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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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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12월2일(금) 10시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3. 2022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5. 4.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2027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7. 6.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10.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3. 2022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5. 4.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2027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7. 6.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10.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안건 발의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바랍니다.

1.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김남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의원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비례대표 김남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18호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여 산청군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요청하여 검토의견을 회신 받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의견을 물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군수의 식품 등 기부활성화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군수가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식품등 기부활성화를 위해 각종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안 제7조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의 교육과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11월15일부터 11월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김남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활성화와 기부된 식품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김남순의원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기부 식품 등의 제공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더불어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의미가 있으므로 조례 입법 취지의 필요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입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저소득층에 대한 결식 문제가 대두되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만큼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추진시 이용자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기부식품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남도 내 조례 제정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관련 부서장인 주민복지과장님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해야 될 이야기지만 사업자는 청구하면 사업자 이름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결식아동을 관리하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순위로 우리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산엔청 복지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데서 만약에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그죠?  되면 이게 군비 몇 % 가야 되잖아요, 그죠?  군비 몇 % 가면 우리 보조금 한도 기존 보조금, 일반적인 읍면에 한 개씩만 만약에 그런 시설에서 신청 다 하면 10개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10개 기관에서 공공요금, 차량유지, 보관창고, 운반 차량에 대한 냉장, 냉동 시설 그만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게 현실성이 좀 있을까?  범위가, 범위가?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자활센터에서 2017년부터 신고, 이미 신고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복 위원   예, 자활만요?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예, 자활센터에서 먼저 신고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딴 데는 만약에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면?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이제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한테 신청,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시설 설비기준이 있거든요.  보관창고도 있어야 되고.  냉동탑차도 있어야 되고.
신동복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이런 조건들 때문에 면마다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은 자활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자활센터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신동복 위원   하고 지금 우리가 관내에......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다른 데서는 아직......
신동복 위원   관내 복지관들이 많거든요.  그 복지관들 개인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산엔청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아, 이게 이런 기준이 있어서 신고가 되어야 다른 데서도 식품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산엔청은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동복 위원   앞으로 등록하면, 신고하면?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등록하게 되면 같이 2개소로 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면 자활만 할 것 아니다, 아닙니까?  자활만 할 수 있는게 소비가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활에 들어오는 물품, 수요 공급, 그죠?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예.
신동복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일, 성모, 산엔청, 혜림, 복음 다 이걸 요청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도, 기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자기 연고에 관련되어 있고 좀 관계가 있는 분들이 하려고 하지 전혀 자기 의사하고 관계없는데 기부하려고는 안 할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그것은 우리군 자체 내부 방침을 받아서 1개소, 2개소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계속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 단체에서도 또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지정기부가 가능하죠?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이것도 지정기부가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식품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호림 가능하죠?  그러면 지정기부를 만약에 하면 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지정기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이 지정기부라는 것은 저소득계층을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 취약계층도 120% 이내에 선정기준이, 소득이 그 이하에 포함이 되어야 지정기부가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지정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일반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시설이나 단체나 저소득층이나 기부를 하는 분의 마음이 어디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지정을 했을 때 이런 베이스가 안 되어 있는 데도 기부를 할 수 있냐고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그런 기부는 안 됩니다.
○위원장 최호림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예, 120% 이하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 그래서 아니, 그 120% 이하에 포함도 되고 시설적인 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결국 기부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이야기가.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예, 이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호림   사회복지시설이고 저온......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사회복지기금.
○위원장 최호림   저온에 어떤 보관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다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예.
신동복 위원   속기하지 말고.

(10시09분 속기중지)

                       (10시10분 계속속기)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안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예, 먼저 식품 등 기부사업인 푸드뱅크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남순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관련 조례는 경상남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외에는 도내 18개 지자체에서는 우리군이 처음으로 식품등 기부활성화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7년부터 기부 식품을 운영하는 푸드뱅크사업이 시작된 이래 해마다 식품 기부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식품 등 기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기부된 그런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지원해서 군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기획조정실장 입장)

2.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기용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기획조정실장 조기용입니다.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기존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법과 그 상위법으로 기재부 소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있었으나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 성장의 하위 가치로 되어 있어 정부 정책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가 부실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성과 경제·환경·사회 전반에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옴에 따라 올해 1월4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새롭게 제정되어 7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위임 조례임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20년 단위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5년 단위 추진계획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보급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1월4일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하단에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군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하고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우리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개발과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활성화하고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 추진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선언과 권리적인 조례에 머물지 않기 위해 관련부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리군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기능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남도 내 시군 관련 조례 제정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실장님, 우리가 지속발전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그죠?  이와 유사, 비슷하게 우리가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신동복 위원   하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 참석도 하고 하는데 오늘 시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더 잘 하시려고 올라온 내용들인데 우리군에서 이걸 단기적, 중·장기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일단 이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취지 보면 정책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중앙에서 먼저 어느 정도 틀을 정하면 그 지방에 맞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 초기 단계라서 위에서 어떻게 포괄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줄지 모르겠지만 내려오면 그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 산청군에 좀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100인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때는 아무 무관심, 솔직히 행정에서 무관심했거든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환경 분야에 국한되어 가지고 지방의제21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오다가 이게 안 되니까 정부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걸 만들어 보자 해서 법이 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정권 이야기를 제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전 정권에서 이걸 해왔어요.  이와 유사하게 지금 계속 해왔는데 이제 지금 정권에서 이렇게 발전법을 폐지해 버리고 올 초에, 그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것은 하여튼 의지가 없으면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밖에 안 돼요, 사실.
  참고하시고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본인들이 협의를 해 가면서 오는 데도 무관심했던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 실장님께서 이것을 어느 정도의 목표보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가 그걸 좀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거기 보면 우리군에 위원회가 106개인가 되고 있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김수한 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도 위원회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필요없는 것은 정리를 좀 하는 것도 안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그 부분은 다음 건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10시22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결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기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2022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의거 산청군 소속 위원회에 대한 현황, 운영실태, 정비계획 등에 대한 보고로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산청군에서는 총 106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올 3월부터 새올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법령상 의무설치위원회와 조례 및 법령사항 임의 설치 위원회로 구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정비대상은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와 유사 중복 기능 수행 위원회를 중점 정비대상으로 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는 비상설화로 안건 발생시 개최할 계획이며, 학교급식 재료비 지원 심의위원회는 산청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산청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자제 및 유사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정기적 모니터를 통해 비효율적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및 임의규정화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산청군 소속위원회 설치 및 구성현황과 운영현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기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체벌이 강화되었고 계속 증가는 행정소송 및 민형사소송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정원 확대 및 수당 인상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고문변호사의 임기, 직무, 해촉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3조제3호를 신설하여 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된 민형사사건을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 수행사항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고문변호사 수당을 20만원으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행정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및 민사소송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행 고문변호사의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민원의 복잡 다양화로 업무 수행시 전문적인 법적 검토사항과 소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바 공무집행 및 업무수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적법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원들이 각종 송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법적 적합성을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법률 자문 활성화는 물론 소신 있는 업무추진이 가능해져 조직 분위기 개선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의 다원화에 맞춰 행정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법률 자문과 소송 수행의 대리 및 법령 해석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군정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 중대재해 처벌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남도내 군부 고문변호사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실장님, 우리 고문변호사 그동안 우리 행정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1심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2심, 3심 갈 때도 이 분들이 계속 맡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분들을 위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처음에 고문변호사님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또 고문변호사 아닌 분에게 수임을 줘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 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폭이 좁아 놓으니까 그리고 또 연세도 드시고 하니까 조금 대응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변호사도 늘리고 조금 다양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속기 일단 좀 하지 말고.

(10시27분 속기중지)

                       (10시30분 계속속기)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그래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한테로 너무 많이 쏠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전문직종이 달라서 그렇다 했는데 이번에 혹시 전문가를 영입을 하시려는 분은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일단 저희들이 상급심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형사법에 대해서 조금 더 능통하신 그런 분을 임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재위촉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분 형사 쪽으로 좀 융통성있게 이렇게 맞추어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쪽 전문가를 하겠다 그런 것 결정한 것은 없고?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결정은, 당장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5. 2023∼2027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32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5항, 2023~2027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결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행정교육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2023~2027년까지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수립 목적은 산청군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서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은 매년 1월1일이며, 계획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과 신규인력 증원과 인력 감축 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과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수립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에서 지역여건과 지역특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행정수요 변화예측은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문화관광분야, 복지보건분야, 지역경제분야, 지역개발분야, 농림산업분야, 한방항노화분야 등 9개 분야로 구분하였습니다.
  48페이지, 2번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사회환경 변화와 행정조직의 인력에 대한 사전 수요예측으로 연도별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을 운용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고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는 방침입니다.
  49페이지, 인력운용계획의 총괄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군 인력 여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불필요한 정원을 증원을 최소화하되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위한 조직분석진단 결과를 인력계획에 반영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기능축소 업무는 인력을 감소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1번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은 현 정원 651명에서 군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3명의 증원 외에는 2027년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번 직종 직급별 현황도 내년에 증원되는 군의회의 정책지원관 인력 3명 증원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총괄은 2023년도 3명이 증원되고 2024년 이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번 증원내역은 2023년도 군의회 정책지원관 3명 증원 외에는 인력 재배치 사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 인력증원 산출내역은 2023년도에 문화관광, 문화체육관광분야 한방항노화과 엑스포TF팀 지원인력 1명, 52페이지, 중대재해전담인력 2명, 의회 정책지원관 3명 등 6명이 증원되고 2024년에는 도시개발분야 주민숙원사업 담당인력 3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4번 감원내역은 2023년에 문화체육관광분야 축제재단 파견인력 1명이 감원되고 2024년에는 한방항노화과 엑스포TF팀 인력 3명이 감원됩니다.
  5번 인력 감원 산출명세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2021년도 최종예산액은 569억원이고 2022년도 당초예산액은 631억원입니다.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2027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3년 하반기에는 엑스포팀들이 복귀할 것이고,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없고, 없고 계속 증원이 증감이 없는데, 그죠?  이것이 국가정책입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지금 현재는 금년에 조직인력관리 내려온 데는 정원을 동결 또는 재배치, 정원을 동결하고 재배치는 기존 기능이 축소된 인력을 빼서 기능이 강화된 쪽에 업무를 투입하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의회 정책지원관 인력처럼 순증분을 하라고 권고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반영하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플러스는 안 한다 그런 뜻이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순증을 말하는게 아니고 이제 인구가 자꾸 줄어지잖아요.  줄어지는데 이제 감하라는 그런 계획은 없을까요, 앞으로 국가에서?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아마 지금 현재 내려온 지침을 보면 이번 정부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한 2․3년 뒤에는 감원하라는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내려올 가능성은,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러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공무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융통성이 있게 입주자격과 공급 비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의 입주대상자의 범위를 변경 전에는 공무원과 공무직에서 변경 후에는 공무원과 공무직 입주자격 및 공급비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녀가 있는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내용의 정비내용을 안 제8조에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실질적 주거생활 안정으로 인구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관내외 주택소유를 불문하고 미취학 또는 군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세대는 사용기간을 추가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소속 공무원 등의 주거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정책적·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입주자격과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자녀가 있는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하여 아파트 사용 기간의 추가 연장 범위를 확대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15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공무원아파트는 현재 116세대에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입주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아파트 사용기간의 추가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다수 직원들이 후생복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 소속 공무원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취득한 공유재산의 사용 목적과 그 입법 취지에 부합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다수 직원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입주자 선정의 형평성·공정성 확보 및 만족도 제고 등 공무원아파트 관리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페이지, 공무원아파트 관리운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2015년 1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7년, 8년째 되어 가네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8년째 되어 가는데 사실 건물이 10년 정도 되면 수리도 들어가고 또 도색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15년, 그때 들어올 때는 우리가 131동?
○서무담당주사 김경임   129동.
김수한 위원   129동, 예.  그렇게 됐는데 그 때는 많이 남았었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들어오려고 하는 율이 높아지잖아요.  높아져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간담회도 하고 또 누차 내려와서 설명도 많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10년 되어서 물론 그 아파트 내에서도 싹 하죠, 그죠?  수리비 이런 걸 싹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들어서 공무원한테 돈을 더 받아라 이런 것보다는 중간에 나중에 10년 되어서, 15년 되어서 만일 수리나 보수해야 될 때 그런 것을 미연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 부분들도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없지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지금 7년 되었으니까, 그죠?  이제 곧 그런게 다가와집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림   지금 사실은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지금 혜택을 받는 분하고 받지 못 하는 분의 어떤 이게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크게 대두될 것 같다.  이제 이걸 이렇게 조례로 하고 나면 오히려 더 잘못하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더 소외를 받는 층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저도 사실 이게 처음 자료를 받고 나서 되게 고민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도 토론도 하고 전문위원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공무원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요.  여러 차례 했는데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혹시 소외되는 공무원, 피해를 입는 공무원이 없도록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게 오히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악법으로 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 최호림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러운데......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 보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잘 좀 신경써달라, 좀 더 신경써 주시는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하지 마, 속기하지 마.

(10시46분 속기중지)

                       (10시48분 계속속기)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없었으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 가능한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특례적용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 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22조제3항의 집행조례임을 목적규정에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대상임을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2조에 반영하면서 변경 전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변경 후에는 유치원 및 학교로 개정하고 산청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 안 제7조의2에 규정토록 하고 규정실익이 없는 우리군 일반 조례의 규정사항과 시행규칙 규정 제13조와 제14조를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년1월1일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지자체의 교육경비 분담이 증가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규모와 경비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우리군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 하여 2014년부터 교육경비보조제한 지자체에 해당되었으나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규정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여 관내 유치원 및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교육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교육 활성화 및 지역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측면에서 관련 조례 개정은 적법하다라고 사료됩니다.
  차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규모와 보조금 지출의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교육경비 보조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최근 3년간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동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쭉 보면 급식비 외에는 변동이 크게 없거든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동복 위원   예산액이, 그죠?  몇 년 동안,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동복 위원   이걸 보고 내가 느낀게 뭐냐하면 첫째로 원어민 보조교사, 있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동복 위원   옛날처럼 잘 안 보이더라고, 학교 같은데.  그래 이게 원어민 보조교사 우리가 계속, 1억원씩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옛날처럼, 지금처럼 계속 운영되고 있는지?  학교 숫자라든지 학생 수가 적고 감원되고 두 번째, 학교특기적성 교육 지원도 그대로거든요, 지금요.  그대로인데 통폐합되는 학교도 또 있고 하거든요.  전혀 제가 보기에는 예산 편성하면서 그냥 던져주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신민수   원어민 보조교사 지금 지원과 학교특기적성 지원은 향토장학회에서 우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토장학회에서 매년 학교측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금 보조금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학교별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하고 있는데 똑같다, 그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한다는거라.  좀 더 해 가지고 증액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라, 1억이라.  5년 동안 변동이 없어요, 전부 다, 그죠?  원어민, 특기적성.
○평생교육담당주사 신민수   이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비용추계를 낸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주고 있는 금액은 그대로......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아시다시피 2020년, 2021년, 2022년 똑같거든요.  2023년도 똑같이 주겠다, 그 뜻인데, 그죠?  그 대신 급식비만 단독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일부개정조례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지금 조례 가지고 충분히 급식비 좀 인상되는 것, 더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서로, 이왕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좀 경쟁력 있게, 그죠?  그냥 주라 하니까......  더 증액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조금 감해야 될 것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이것은 서로 열심히 안 한다는 결론이거든.  제 생각입니다,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방금 신동복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행정 예산에 한 12조1,000억원 정도 되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12조1,000억원 정도 되는데 교육예산이 7조3,000억원인가 됩니다.  교육예산이.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정부 예산이?
김수한 위원   예, 정부에서 지원, 돈이 내려온게.  지난번에 몇 년 됐죠?  그것 할 때 한 5년 전에 학교급식비 때문에 교육감하고 또 우리 지사하고 싸움 붙고 그 때 싸움했던 이유가 한 가지거든요.  돈을 줬는데 감사를 안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싸움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신동복위원님께서 그랬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다 보면 이게 사실 관리가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지출을 했으면 우리가 학생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되 그런 것은 관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일단 이게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가 어제오늘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쭉 나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추가로 발굴된 사업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예산을 증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속기 하지 말고.

(10시57분 속기중지)

                       (10시59분 계속속기) 
○위원장 최호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 관련 조항 및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민 입장에서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평생교육법의 위임사항을 담고 있음을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변경 전에는 평생교육법 제5조만 인용되어 있었는데 변경 후에는 평생교육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여 조례에 위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취지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군의 정책사항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용어를 포함한 상위법 정의 규정이 재기술되어 있던 사항을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평생학습관 기능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실익이 없는 재기재 규정의 삭제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업무추진 관련 근거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안 개정에는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적인 평생교육진흥 업무추진을 위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평생학습관 수행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과 평생교육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주민들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소외계층에서도 평생학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동시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평생학습 콘텐츠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활동과 사업 강화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신민수계장 고생하고 또 다양화하려고 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합시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동복 위원   우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면 차황이 1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12월 이장회의 때 군 행정과 내용 이래 가지고 평생학습 이렇게 수강생 모집 이래 가지고 이 안을 띄워 가지고 이장님들 좀 보게 해요, 이장님들.  차황에 1건 해서 될 일입니까, 지금?  산청 23개, 차황 1개, 오부 6개, 생초 10개, 금서 9개, 삼장 7개, 시천, 삼장, 단성은 17, 18개, 21.  생비량 신등은 비슷하니까 6개, 7개 이 정도는 가야 맞는데 차황에 1개는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것은 면장님 의지라든지, 이장님들 의지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런 내용을 또 알면서도 과장님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차황에 지금 의원님 두 분이나 계시는데 평생학습에 강좌가 1개가 뭡니까, 1개가?  그동안 고생했고 다른 부분들은 이 부분만 좀 끌어올리면 좋겠다 부탁드릴게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지금 구성 인원 확대 평생교육협의회에 12명을 하라는게 위에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면 무조건 12명으로 해야 된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12명 이내로 지금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많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원대로 해놨었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의 취지대로 가자 그렇게 해서 상위법......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상위법에서 12명으로 늘리라고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 전문성 확대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것은 어떤 전문성보다는 상위법의 규정대로 우리가 따라 가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 현재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위원들의 구성이 중요하지, 면면이 중요하지 인원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해 가지고 올려놓는 분들 빼고 진짜 이제는 위원회를, 무슨 위원회든 위원회를 한 106개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줄여야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진짜 꼭 필요한 어떤 그런 분들,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 최호림   어느 위원회든 어느 면, 읍·면 단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올려놓고 어떤 그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강좌 수가 지금 상반기에는 항상 적습니까?  왜 제가 한 가지, 저도 평생교육에 수업을 하는, 또 수업을 했던 사람으로써 내년에 있을 강좌에 대해서 올해 좀 적극적으로 강좌를 좀 받아서 수요조사를 일단 먼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당장 올려놓고 며칠까지 신청해라 그것은 그 강좌가 무엇인지도 사실은 또 잘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가 항상 좀 적은 것 같아.
  그래서 앞에 내년에 할 것 있으면 올해 그 내용을 좀 공지를 해 가지고 상반기든 하반기든 골고루 좀 되고 혜택을 볼 수 있게.  전화 막 와 가지고 왜 안 되냐, 이런 강좌는 되고 이런 강좌는 안 되냐 이런 것 하지 말고 먼저 좀 제대로 추려 가지고 잘 되는 어떤 강좌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무조건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강좌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교육생이 원하는 그런게 있으면 강좌를 오픈을 좀 해 주는게, 숫자가 좀 적더라도 오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9.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시08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현자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재무과장 차현자입니다.
  의안번호 2022-126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서 산청군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입니다.
  감면내역은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및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전액 면제, 그리고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전액 면제, 그리고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택 등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전액 면제입니다.
  감면기간은 2022년12월 부과분부터 2023년 12월 부과분까지 1년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27일 군의회의 행정간담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11월17일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지원 기준에 따라 우리군 감면대상 세목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감면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동의안 의결 후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면제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도모하여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감면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산청에 대상자가 보고된 대상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없죠?  사실 이것은 멀고 상위법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차현자   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동의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렇죠, 여기서 저희들 토론하고 의결할게 없는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10.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2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병석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의안번호 127호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로는 산청군 가족문화센터를 위탁중인 현 법인이 지난 11월1일 운영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시설현황입니다.
  명칭은 산청군 가족문화센터이고 소재지는 산청읍 웅석봉로 86번길 9-19에 2층 규모의 면적 2,237㎡로 주요시설로는 산청군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장난감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향후 내용으로는 가족센터에서는 가족상담 외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하고 생활문화센터는 다목적 강당, 마루공간, 방음공간, 학습실 등의 시설을 대여하고 또한 장난감 도서관에서는 장난감 대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으로써는 2023년3월1일부터 2028년2월28일까지 5년으로 위탁기관에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하는 사업비는 2023년도에는 약 7억400만원으로 산청군 가족센터 기본예산 5억5,400만원과 시설 및 장난감 도서관 운영 예산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로는 모집방법은 일반공개입찰로 모집하고 신청자격으로는 사회복지시설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으며, 선정 기준으로는 수탁자의 재정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게 되었고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동의안이 의결된 후에 12월경에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수탁기관을 홍보를 하고 1월과 2월중에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3월1일부터 재위탁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청군 가족문화센터의 해당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형태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의 수탁기관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존 수탁운영자가 2022년11월1일 운영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수탁자 공개모집, 선정심사, 위탁관리 협약체결, 사무 인계인수 절차로 진행되어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비용은 연간 7억400만원의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문화가족이 점차 확대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와 관련한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할 관련 민간기관에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차후 수탁자 선정시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 이행과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페이지,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위탁 연혁 및 조직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내나 조계종 거기서 하던 거죠,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정취암에.
김수한 위원   정취암에 수완......  그런데 왜 못 한대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사실은 단체협약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담을,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도 아닌데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되니까 법인에서는, 조계종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는게 안 낫겠나 그렇게 아마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제가 옛날을 이것 집 지으려고 하는 것을 못 짓게 해서 미안한데 가족문화센터를 지어놓고 지금 운영비가 554백만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 운영비가 1억5,000만원, 7억원 들어가는데 물론 그런 게 필요는 합니다.  어린이 장난감 그런 것도 다 필요하고, 필요한데 그런데 같이 또 내년에 70억원을 들여서 장애인 복지회관 짓잖아요?  그것도 내나 여기......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또 그것을 지어놓으면 거기는 또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지금 예산이, 운영비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것입니다.
김수한 위원   아,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데도 그렇는데.  그런데 여기 건물 지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참 내년에 큰 건물을 지금 현재 결정된 것만 해도 한 6개 됩니다, 산청군이.
  그래서 앞으로, 몇 번 이야기를 하지만 참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군에서 나중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물론 국도비를 가지고 와서 짓는다 그렇게 하지만 자꾸 지어놨을 때 나중에 우리 운영비 가지고 전부 다 이런 관리비에 다 들어가고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지을 때 정말 필요한가, 지금 물론 가족 장애인 복지회관도 뿔뿔이 흩어져 있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김수한 위원   그것을 다 모으는데 그걸 지어놓으면 또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보다는.
  그래서 지금 또 저기 산엔청복지관 우리가 아레 가서 점심도 먹고 해봤는데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인구는 자꾸 적어지고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그렇는데 지금 앞으로 10년 있으면 노인 인구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 그런 건물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신동복위원님은 토론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이게 꼭 위탁을 이 방식으로 위탁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 가족문화센터 5년을 해봤잖아요?  지금 5년을 한 거잖아요, 지금 앞에?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올 3월1일 개관해 가지고......
○위원장 최호림   아, 올 3월1일 개관했는데 포기를 해버렸다?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더 이게 말이 안 되는게 5년을 하지도 않고 올 3월에 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포기를 한 건데 다른 수탁자가 들어오겠느냐 하는게 첫 번째 의구심이고 두 번째, 우리가 꼭 이 용도를 달리해 가지고 이 건물을, 아까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생각이 같거든요.  꼭 이걸 이 제목대로 해야 되느냐?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우리가 공유재산을 이게, 꼭 이게 여기 이 목적 때문에 지었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데 이걸 꼭 운영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7억원이 들어가면, 이게 1년에 7억원이 들어가서 그 정도의 효율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그리고 자부담 여기에 재정능력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수익이 안 나고 자부담 재정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이 수탁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탁을, 수탁을 하기 전에, 위탁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대한 논의를 저는 왜 이 사람이 포기를 했는지 포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포기를 한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포기를 안 하게 해야 되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다른 방법 대안을 제시해서 이것을 위탁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그냥 그 사람이 손을 뗐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을 위탁한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여기까지 저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속기하지 말고 마이크 다 꺼요.

(11시23분 속기중지)

                      (11시30분 계속속기) 
○위원장 최호림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건강관리과장 입장)

11.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회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성 질환 대상자에게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여전히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들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무릎 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 하는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하고자 그 근거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1조에서 조례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둘째로 제2조에서는 수술비 등 지원 항목을 정의하였으며, 셋째로 제3조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100 이하인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넷째로 안 제4조에서는 지원한도를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4에 따른 노인성 질환대상자 중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의 건강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술비 등의 지원근거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성 질환 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서 제외된 우리 지역 60세 이상 노인의 건강복지 및 사회보장의 구체적인 근거와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고 관련 입법 절차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령 인구비율이 높은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성 질환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보장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결과 기존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과 확인이 있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군 차원의 새로운 사회보장정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기반 마련은 노인복지 향상과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와 형평성, 전달 체계와 지역복지 활성화 및 제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 자체 지원 근거가 마련된만큼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사업 확대와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군 자체 사업 시행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와 환수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페이지, 우리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수혜대상자 현황과 타시군 조례 제정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비용추계는 1억원 미만이라서 안 올려놨는데 그래도 대충 몇 분이고......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올해 22건을 했는데 22건 중에 11건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도비는 8건을 했습니다.  그 8건이라는 것은 여덟 무릎이거든요.
신동복 위원   앞으로, 앞으로.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아, 앞으로.
신동복 위원   앞으로 우리가......
○위원장 최호림   내년 예산.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내년 예산 500만원 추가 군비.
신동복 위원   얼마요?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군비 500만원 추가해놨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선착순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일단 우선순위로 하고요.  또 혹시 모자라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아니 60세, 아직 60까지는 무릎 다 정상인데 대상은 한 17,000명 되지만 그래도 급한 분들 해서 한......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일단 선착순으로......
신동복 위원   100명이라고 치더라도 5명씩 해 가지고 되겠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그래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올해는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신동복 위원   많지는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 없고 장기적인 그게 없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그러면 여기도 소득......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기준이 있죠, 그죠?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일단 한부모가족이고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국가에서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은 국비로 지원을 하고 그 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지역은 10만4,000원 정도, 직장은 11만원 정도 되면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우리 60세 이상 인구수는 17,654명 되어도......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밑에 3년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대상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2명, 4건.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3년 동안 지원한 건수인데 2020년도에는 10건이고요.  2021년도에는 9건했고 2022년도에는 22건을 했는데 올해 국비지원을 조금 많이 신청해 가지고 해당이 되어 가지고 되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 이게 우리 산청에서 했던 건이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올해 한 겁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숫자상으로는 재산이라든지 이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들 좀 잘 소외 안 되게 발굴해서 주민복지과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해당이 안 되면 긴급의료지원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청을 유도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오늘은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118호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19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21호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23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24호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25호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26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2-127호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2-128호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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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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