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2월28일(화) 11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4.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5. 제8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4.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5. 제8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는 지난 2월 22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는 지난 2월 22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행정교육과장 강채호입니다.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초고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군 인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65세 이상 비율에 맞춰서 청년 정책의 수혜범위를 전체 인구의 20% 이상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년 연령 기준을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기준을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연령 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 구성시에 성별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는 조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청년기본법과 산청군 청년기본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2월19일부터 올해 1월9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초고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군 인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65세 이상 비율에 맞춰서 청년 정책의 수혜범위를 전체 인구의 20% 이상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년 연령 기준을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기준을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연령 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 구성시에 성별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는 조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청년기본법과 산청군 청년기본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2월19일부터 올해 1월9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고령화 되어 있는 우리군 인구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 연령을 당초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청년정책의 수혜범위 확대와 청년의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에 대한 연령은 청년 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고령화 되어 있는 우리군 인구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 연령을 당초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청년정책의 수혜범위 확대와 청년의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에 대한 연령은 청년 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같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인구 고령화 또 인구 도시집중화 이렇게 되어서 청년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청년 지방 조례로 그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같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인구 고령화 또 인구 도시집중화 이렇게 되어서 청년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청년 지방 조례로 그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와도 직접, 간접적으로 이런 역할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산청군 실정에 맞는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 정도 예시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를 들어서요?
○신동복 위원 예, 예를 들어서.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년 지원 혜택이 청년들 주택, 주택 구입에 따른 이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직접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도하고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게 있고 각 분야가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일자리하고 주거복지, 문화교육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청년 또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하는, 참여시킬 수 있는 크게 4개 분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게 관련된 부서에서도 이렇게 다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범위를 연령을 확대해줌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쪽에서도 하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일자리 인건비 지원이 좀 있거든요. 인건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청군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과에서도 앞으로 더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좀 어중간한 기업에 잠시 한 1․2년 머물다 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취업을 기업에서 1․2년 동안 하다가 훈련을 받다가 이 친구가 꼭 필요하면 우리 회사 직원이 영구직보다는, 그죠? 최소한 더 연장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인건비 도와주는 이런 정책이...... 타부서입니다, 타부서에.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돼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의 관리책임자들의 정책들이 형식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군에 맞는 청년 정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일부개정조례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죠? 깊게 포함되어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런 본인의 생각도 하니까 과장님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과에서도 앞으로 더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좀 어중간한 기업에 잠시 한 1․2년 머물다 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취업을 기업에서 1․2년 동안 하다가 훈련을 받다가 이 친구가 꼭 필요하면 우리 회사 직원이 영구직보다는, 그죠? 최소한 더 연장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인건비 도와주는 이런 정책이...... 타부서입니다, 타부서에.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돼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의 관리책임자들의 정책들이 형식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군에 맞는 청년 정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일부개정조례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죠? 깊게 포함되어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런 본인의 생각도 하니까 과장님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지금 49세잖아요, 그죠? 49세 이하로 하면 지금 10살이 지금 늘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최호림 우리 신동복위원님하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여기에 지금 참고사항에는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 조례상에는 없는데 실제로 산청군 예산하고 직접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관련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행을 아직 안 했을 뿐이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저는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산청에서 영구적으로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정주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또 형평성의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에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비슷한 수준의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제가 나이를 보니까 최고 49세면 산청이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 걸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인근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산청에서 영구적으로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정주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또 형평성의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에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비슷한 수준의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제가 나이를 보니까 최고 49세면 산청이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 걸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인근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몇 군데......
○위원장 최호림 예, 그래서 제일 많이 한 데가 45세도 있고 40세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조금은,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나이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폭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또 혹시 있을 수도 있다. 또 일부러 예를 들어 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하거든. 그것 하여튼 이게 좀 조례는 만들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마다 보완을 좀 해 가지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좀 챙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답례품으로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와 관내 시설 및 행사입장권 등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답례품의 종류로는 지역특산품과 산청사랑상품권, 산엔청쇼핑몰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과 관내시설 및 행사입장권 등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률상 용어와 약칭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12월14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답례품으로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와 관내 시설 및 행사입장권 등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답례품의 종류로는 지역특산품과 산청사랑상품권, 산엔청쇼핑몰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과 관내시설 및 행사입장권 등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률상 용어와 약칭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12월14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기존의 지역특산품 산청사랑상품권, 산엔청쇼핑몰 마일리지 외 군수가 정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관내시설 및 행사입장권 등을 추가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체험, 숙박, 관광 등 각종 서비스 상품과 행사입장권 등을 답례품으로 추가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행사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내 주소를 둔 개인이나 기업이 생산 제조한 물품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기존의 지역특산품 산청사랑상품권, 산엔청쇼핑몰 마일리지 외 군수가 정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관내시설 및 행사입장권 등을 추가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체험, 숙박, 관광 등 각종 서비스 상품과 행사입장권 등을 답례품으로 추가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행사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내 주소를 둔 개인이나 기업이 생산 제조한 물품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과장님.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들이 제출한 것을 존중하면서 1개 수정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을 산청군에서 제조 생산, 생산 제조하는 물품 되어 있거든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그걸 답례품 한다. 주원료, 주원료는 산청군에서 재배한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생산된 원료를 주재료로 하여, 산청군 관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주재료로 하여 생산 제조한 물품으로 하면 안 좋겠나. 예를 들면 도라지를 하면 도라지는 산청 것이거든요, 그죠? 도라지를 다시 가공하기 위해서는 설탕이라든지 기타 제품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감을 하면, 그죠? 또 다른 부자재도, 그죠? 그래서 주원료가 되는 것, 주원료가 되는 것은 산청에서 생산된 것.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홍화하면,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산청서 재배된 홍화, 그래서 그죠? 산청서 재배된 홍화. 그래서 그걸 과장님 과도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좀 수정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가공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장이 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주원료를 우리군 것이 아닌 것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일부 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해서 다시 가공제품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제3조를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가능합니다.
○신동복 위원 우리가 수정동의안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괜찮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다른 위원님들 뜻이 같다면,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 위원 수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신동복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동복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김수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신동복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동복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3조제1항에서 제3조제1항제2호 군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산청군 관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주재료로 하여 생산·제조한 물품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3조제1항에서 제3조제1항제2호 군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산청군 관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주재료로 하여 생산·제조한 물품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수한위원님과 신동복위원님 내용이 저는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수한위원님과 신동복위원님 내용이 저는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평생학습관 건립을 통한 학습 거점을 마련하고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질 좋은 정주환경 조성으로 중장기 체류인구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변경목적입니다.
접근성을 강화하고 학습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의회 행정간담회 때 한번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6억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8억원, 그리고 군비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입니다.
당초에는 우정학사 운동장에 위치를 잡았었습니다. 2층 규모로 약 건축면적은 498㎡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996㎡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는 산청읍 조산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전과 동일합니다.
주요시설입니다.
1층과 2층으로 구분을 해서 각 공간 구성을 하고 공간마다 활용계획을 해봤습니다. 세부 활용계획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입니다.
작년도에 기금 3억원이 확보되었었고 올해 1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군비로 18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올 연말쯤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고 신속집행을 고려해서 예산을 내년에 일부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준가격명세서 및 취득방법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9월에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평생학습관 건립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에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반영을 하였고 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의결을 마쳤고 행정간담회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건에 대한 의회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이어서 건축기획 용역과 6월경에 건축설계 용역, 그리고 12월경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대효과와 관련 법규, 사업예정지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 사업의 목적은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평생학습관 건립을 통한 학습 거점을 마련하고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질 좋은 정주환경 조성으로 중장기 체류인구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변경목적입니다.
접근성을 강화하고 학습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의회 행정간담회 때 한번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6억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8억원, 그리고 군비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입니다.
당초에는 우정학사 운동장에 위치를 잡았었습니다. 2층 규모로 약 건축면적은 498㎡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996㎡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는 산청읍 조산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전과 동일합니다.
주요시설입니다.
1층과 2층으로 구분을 해서 각 공간 구성을 하고 공간마다 활용계획을 해봤습니다. 세부 활용계획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입니다.
작년도에 기금 3억원이 확보되었었고 올해 1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군비로 18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올 연말쯤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고 신속집행을 고려해서 예산을 내년에 일부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준가격명세서 및 취득방법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9월에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평생학습관 건립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에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반영을 하였고 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의결을 마쳤고 행정간담회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건에 대한 의회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이어서 건축기획 용역과 6월경에 건축설계 용역, 그리고 12월경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대효과와 관련 법규, 사업예정지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예정 부지를 당초 산청읍 정곡리 755-1번지에서 산청읍 옥산리 718-2, 916-15번지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접근성을 강화하고 학습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립 예정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2024년까지 연면적 980㎡ 규모의 평생학습관을 건립해 군민이 함께 하는 평생교육공간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신축에 따른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계획안은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예정 부지를 당초 산청읍 정곡리 755-1번지에서 산청읍 옥산리 718-2, 916-15번지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접근성을 강화하고 학습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립 예정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2024년까지 연면적 980㎡ 규모의 평생학습관을 건립해 군민이 함께 하는 평생교육공간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신축에 따른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과장님.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저쪽에 그라운드골프장 옆이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거기 건물 지으면 방향이 끝자락이라서 다른 데 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 718-2번지는 좀 필지가 좀 작고 916-15번지가 주필지가 되는데 하여튼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할 수 있고 군 부지가 없다 보니까, 군땅을 찾다보니까 또 이렇게 옮기시는데 조금 외곽이라는 느낌도 들고 그래도 뭐 조금 외곽이라는 느낌도 들어요. 들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하시다가 또 좋은 땅이 나오면 군 부지가 있으면 또 옮길 수 있으니까 다른 땅도 있으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차선책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더라도 조금 외곽이다, 장소 변경은 잘 했다 그렇게 생각도 들고, 조금 외곽이라는 생각도 들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 일대가 보면 청소년수련관부터 해 가지고 지금 가족문화센터 있고 또 그 옆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습니다. 있고 그 땅에 위치하게 되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산책로라든지 이렇게 이 부지까지 포함해서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한 바운드리 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게 시각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이런 느낌은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이게 이제 세 번째죠? 처음에는 좀 토론이 많았었는데. 처음에는 저쪽에 운동장 밑에, 박씨 종친회 회관 옆에 거기 했다가 또 우정학사로 갔다가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년에 이걸 하면 지금 현재 36억 여기서 더 뭐 추가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설계를,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증액이 안 되도록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지어놓고 운영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난방비는 남향하고 북향하고 차이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잘 고려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강을 끼고 있으니까 뷰는 좋아요. 이 앞에 두 번, 세 번째 하고, 그죠? 네 번째 장소인데 하여튼 그 블록에 뷰는 좋은데 일찍 오시면 산책도 할 수 있고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문화예술담당주사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문화예술담당주사 입장)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명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야 하나 단성향교 중기석전제 행사 참여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심연미 문화예술담당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명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야 하나 단성향교 중기석전제 행사 참여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심연미 문화예술담당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심연미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심연미입니다.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고유의 전통 및 유교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전승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산청군 유림회관의 위치를 정하고 안 제3조는 유림회관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는 유림회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는 유림회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고유의 전통 및 유교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전승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산청군 유림회관의 위치를 정하고 안 제3조는 유림회관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는 유림회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는 유림회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정신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킬 대표적인 교육공간의 하나인 유림회관을 중심으로 현대 생활 속의 전통 유교문화활동 공간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제도적 틀 안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제2항에 그 근거가 명확히 있으며, 지역의 전통문화진흥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지역문화진흥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군민에게 지역문화유산 향유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후 공유재산인 우리군 유림회관 2개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신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킬 대표적인 교육공간의 하나인 유림회관을 중심으로 현대 생활 속의 전통 유교문화활동 공간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제도적 틀 안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제2항에 그 근거가 명확히 있으며, 지역의 전통문화진흥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지역문화진흥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군민에게 지역문화유산 향유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후 공유재산인 우리군 유림회관 2개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계장님, 유림회관을 원활히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심연미 예.
○신동복 위원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말고 우리가 회관 시설 사용료, 이용료가 있는데 다른 분들이 사용하실까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심연미 만약에 하면.
○신동복 위원 만약에 하면......
○문화예술담당주사 심연미 예.
○신동복 위원 사실 이런 게 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분들도 좀 사용하고 활성화하고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의 문화로 봐서는 회원들 말고는 안 하실 것 같고 그 분들이 좀 더 개방적으로 열어 놓고 하시면 그게 더 좋은데,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회원들만 사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용료도 우리가 표시도 하고 유림회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른들만 거기 계시는 분들 회원들하고 하면 연세 드시고 돌아가시고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그렇게 하면 어르신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르신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실시하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도 여기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뿐더러 또 좋아하시는 분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림회관 현황을 보면 인원수가 86명, 120명 이렇잖아요, 그죠? 방금 신동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급격히 인원이 줄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2022년도에 우리군이 돌아가신 분이 644명인가 돼요. 644명인가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가 7․80대입니다, 그죠? 7․80대인데 차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지금 총 해도 2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차후에 어떻게 또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도 좀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림회관 현황을 보면 인원수가 86명, 120명 이렇잖아요, 그죠? 방금 신동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급격히 인원이 줄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2022년도에 우리군이 돌아가신 분이 644명인가 돼요. 644명인가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가 7․80대입니다, 그죠? 7․80대인데 차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지금 총 해도 2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차후에 어떻게 또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도 좀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교, 지금 몽학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동복위원님이나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특히 몽학관은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활용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을 못 하게, 그 분들만 할 수 있게 지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제가 사실 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운영, 여기 인근 시군 유림회관 설치 운영 현황을 보면 진주시하고 사천시는 사천은 곤양향교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진주시는 진주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경상남도 향교재단에서, 지금 재단법인에서 지금 다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산청군은 결국은 산청에서, 산청군에서 할 것이잖아요, 그죠? 직접 운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이걸 위탁을 해서 단성향교나 산청향교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디 다른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향교, 지금 몽학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동복위원님이나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특히 몽학관은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활용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을 못 하게, 그 분들만 할 수 있게 지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제가 사실 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운영, 여기 인근 시군 유림회관 설치 운영 현황을 보면 진주시하고 사천시는 사천은 곤양향교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진주시는 진주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경상남도 향교재단에서, 지금 재단법인에서 지금 다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산청군은 결국은 산청에서, 산청군에서 할 것이잖아요, 그죠? 직접 운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이걸 위탁을 해서 단성향교나 산청향교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디 다른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심연미 지금 현재 계획은 위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라든지 조례 마치고 나면 군의회 동의를 받고 위탁을 해 가지고 좀 잘 활용되도록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위탁을, 지금 결국 위탁을 하시면 운영 때문에 위탁을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이 더 매끄러울 수도 있고, 제가 걱정하는게 지금 앞에 몽학관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걸 위탁을 해 가지고 오히려 산청군에서 하면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어디 단체에 위탁을 줘버리면 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건물로 지금 전락할 위기가 사실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는 이렇게 만들지만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위탁을 하기 전에 어떤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이걸 누구한테 줬다가 우리만 쓴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말이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돈을 적게 들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 부분이 사실은 제일 걱정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결국은 활용하는 사람이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면 정말 의미가 없다. 비용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보면 비용을 내고 해야 된다는 이런 그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릴 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돈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은 있지만 어디 어디까지는 조금 넓게 해 가지고 좀 편안하게 산청군민들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제가 말한 걸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는 이렇게 만들지만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위탁을 하기 전에 어떤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이걸 누구한테 줬다가 우리만 쓴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말이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돈을 적게 들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 부분이 사실은 제일 걱정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결국은 활용하는 사람이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면 정말 의미가 없다. 비용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보면 비용을 내고 해야 된다는 이런 그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릴 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돈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은 있지만 어디 어디까지는 조금 넓게 해 가지고 좀 편안하게 산청군민들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제가 말한 걸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심연미 일단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용 부분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군민들이 활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 신청을 해 가지고 위탁한 사람들이 특별히 일정이 없고 하면 그 기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프로그램을 결국 위탁하게 되면 산청군에서는 이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겁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심연미 일단 지금 현재로도 산청향교나 단성향교에 충효교실이라든지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게 아마 이게 유림회관에 위탁을 주면 그 쪽에서 할 것 같고 만약에 위탁을 주더라도 연간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희가 그걸 보고 점검이나......
○위원장 최호림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감독은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심연미 예, 저희가......
○위원장 최호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심연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료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보건정책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권순현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료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보건정책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권순현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반갑습니다. 권순현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장기계획을 수립 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나 2023년도는 연차시행계획 4년 장기계획의 첫 해이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갈음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군의 일반현황과 지역의 건강수준 분석,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성과와 개선방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업무담당별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 체계, 추진전략별 성과 지표에 따른 성과관리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9월5일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단 구성을 시작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여 2022년9월1일부터 16일까지는 주민설문조사를 하였고 2022년11월7일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비전과 정책방향을 정하였으며, 2023년1월27일부터 2월9일까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2023년2월13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군의회 보고를 거쳐 최종계획서를 확정하고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장기계획을 수립 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나 2023년도는 연차시행계획 4년 장기계획의 첫 해이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갈음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군의 일반현황과 지역의 건강수준 분석,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성과와 개선방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업무담당별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 체계, 추진전략별 성과 지표에 따른 성과관리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9월5일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단 구성을 시작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여 2022년9월1일부터 16일까지는 주민설문조사를 하였고 2022년11월7일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비전과 정책방향을 정하였으며, 2023년1월27일부터 2월9일까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2023년2월13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군의회 보고를 거쳐 최종계획서를 확정하고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3-11호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호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3-13호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호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11호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호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3-13호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호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