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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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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4월18일(화) 11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11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기획조정실장 민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31호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산청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근거, 제2항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제3항은 산청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제3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함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와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안 제4조에서는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산청군 의안의 추계비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기능과 관련하여 우리군 인구정책위원회의 대행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다양한 시책으로 인구유입과 지역활성화가 기대되는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시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혹시 그것은 맞는지는 몰라도 인큐베이터나, 그죠?  시험관아기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애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이 업무는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사항은 일부 조금 시험관아기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큐베이터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애기를 낳는데 이런 데 지원을 팍팍 해줘야......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병원 가는데 시험관아기 하는데 300만원씩 이렇게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3․400만원씩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제도적으로, 그죠?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예.
신동복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그죠?  조례를 제정하고 하면 위에 상위법에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죠?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예.
신동복 위원   우리군에서 당장 이걸 하려고 하니까 조례 근거사항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예.
신동복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당장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지금 제일 큰 것은 인구감소대응위원회가 법으로 보면 설치 운영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구감소 우리가 정책위원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다른 조례,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의 기능을 우선 대신한다는 그런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아직까지는 사실 우리가 정주여건이나 인구정책에 아니면 인구감소 대응에 관해서 사실은 전문적으로 접근한게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듬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우리가 다른 것도 있지만 제17조 같은 경우는 청년, 중장년 등의 정착지원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그죠?  지금쯤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의 기능만 하는게 아니고 좀 나와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형식적인......  사실 우리가 조례 산청군에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한 500개에서 600개 되는 것으로 보고 사장되는 조례가 한 100개 이상 될 것이라 보고 사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장님?
○인구정책담당주사 박숙연   예.
신동복 위원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하는 목적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는 이게 라든지 올 하반기에는 조례 제정하면 이에 걸맞은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그죠?
○인구정책담당주사 박숙연   예.
신동복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는 이 부분을 지금 물론 국가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우리군에 맞는 그런, 그래도 다른 부서에서는 유사한 것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전혀 없으면 아무 무의미한 조례 밖에 안 되죠,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잠깐만.
  우리 김수한위원님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것에 관해서 오늘한번 실장님한테 질의하려고 다른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난임, 난불임에 대한 것.  아까 인큐베이터 말씀도 하셨는데 난불임에 대한 것 치료를 하는게 비용이 정부에서 4회인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회를 넘어서고 나면 결국은 본인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고 횟수가 올라갈수록 금액이, 제가 알기로 조금 더 숫자를 많이 할수록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게 이 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혹시 산청군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우리가 이게 근거가 되었으니까 조례를 우리가 만든다고 또 가정하면 예산을 만들면 혹시 거꾸로 이야기해서 다른 시군이나 인근 시군에서 우리한테 와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갈 수도, 애만 낳고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이게 법의 어떤 허점인데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사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조례를 산청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팀이, 팀을 저는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분명히 심각성도 가지고 중요성을 가지고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TF팀을 만든다든지 한다고 하면 이게 그냥 형식적인 조례로 끝날게 아니고 어떤 팀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집행부에서.  그 정도의 생각은 좀 하지 않았을까, 또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을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먼저 난불임 관련해서 추가 지원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게 산청군에 와서 지원금 받고 가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청군에 얼마 거주를 했고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게 이후에 지원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실행하는 세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적절하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한번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반갑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기준인건비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인건비 순증 인력을 반영을 해서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 총수는 현재 651명에서 654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35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6명에서 19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은 정무직은 변동이 없고 일반직 624명을 627명으로 순증 3명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3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써 인건비 약 1억2,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법무규제담당, 여성가족담당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원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입니다.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약 1억2,200만원은 지방교부세로 충당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 정원을 16명에서 19명으로 3명을 순증하고 일반직 6급 이하를 585명에서 588명으로 3명을 순증하는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증원에 따른 5년간 추가 소요되는 추계비용 6억4,9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남도내 군부 정책지원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이번에 그러면 증원을 집행부에 3명 하면 내년에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지금 증원을 해놓으면 충원은 의회에서 충원할 수도 있고 집행부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의회 의사과가 그러면 3명이 증원되는데 이것은 임기제로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임기제로?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일반공무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제도 할 수 있고, 예.
신동복 위원   그러면 시점은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시점은 의회에서 신청할 때 지금 정원이 꽉 차거든요.  정책지원관 정원이 의원님 정수의 1/2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5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두분은......
신동복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증원을 시키면 언제 인력을 그러면 3명, 3명, 6명 아닙니까, 그죠?  내년에 뽑는다고요?  올해?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러니까 정원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7월1일이 되든지 내년 1월1일이 되든지 의회에서 필요한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증원이 되고 나면 현원에 대해서.  그 현원에 대해서 필요한 시점에 일반 그냥 의회에서 충원을 신규채용으로 할 수도 있고 시험을 거쳐서.
신동복 위원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우리 행정공무원을 파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사 시점에 협의로써 가능합니다.
신동복 위원   제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게 집행기관에 3명.
○행정담당주사 김현수   아니, 집행기관에는 안 늘어나고.
신동복 위원   안 들어가는데 보면......
김수한 위원   총 3명.
○행정담당주사 김현수   총 3명입니다.
신동복 위원   총 3명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의회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기준은 증원을 집행기관도 좀 3명으로 순증 되어 있다,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아닙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전체 인원에 대한 이야기.
신동복 위원   전체 인원만 3명인데 의회 때문에 하는 건데 조금 벗어난 것도 하지만 집행기관부터 제가 한번 우리가 일부 개정하는 것이니까, 그죠?  올해 우리 산청군에 모든 직렬에 채용이 제로거든요.  제로입니다, 제로.  모든 직렬에.  행정직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직렬에.  의료 보건까지 해 가지고 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통계는 안 내봤지만 신규라고 하면 신규 직원들 티오 좀 안 나올거고 1년, 2년차, 3년차 미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그러면 또 7급 고참 위주로 많고.  중간층이 내가 보기엔 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이 아주 경쟁력 있는 군일지, 군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직원 채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있다고 보거든요.  꾸준히 그래야 직원들이 신규 1년차, 2년차, 3년차 이게 쭉 균등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올해 비워놨다가 있다가 한번 확 뽑아버리고 그 다음부터 한 1년은 만약에 안 뽑고.  내년에 뽑아도 지금 엑스포 있는 직원들이 파견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소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중간층, 또 다음에 몇 년.
  이런 부분들이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좀 본 위원 생각에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의회도 지금 3명을 더 증원한다?  있을 공간도 없고 한데 좀 안 그렇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의회에서 이런 소리 하면 또 모순적인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인력 운영이 좀 그렇다.  우리가 신규직원을 안 뽑지만, 물론 엑스포 직원 들어오면 정리가 되겠지만, 그죠?  각 읍면에 보면 1명 내지 2명씩 전부 다 정원보다 감원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부분들을 우리가 과장님 그 과에 계시니까 전체 산청군 공무원들을 전체 컨트롤하시니까 이 부분들을 읍면에 1․2명 빠지는 그런 부분들 또 우 뽑았다가 하나도 안 뽑는 것 또 1․2년 안 뽑는다는 말은 10명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뽑아도 안 뽑는 편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뽑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인력을, 정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모순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저도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 해 충원이 있다 보면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파견 인력이 한 25명 정도 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신규 충원을 해왔었는데, 그것을 감안했는데 그렇더라도 또 운영을 해보면 최근에 또 휴직이 많이 생깁니다.  결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매년 이렇게 어느 정도 충원이, 신규 충원이 필요하다......
신동복 위원   예, 신규직원이 매년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있어야 됩니다.  있고 선배들 나가면 맞아야 되지 1년, 2년차 위주로 애들이 확 있고 직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층 없고 고참들 있고 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총 그러면 인원이 우리가 651명이잖아요, 지금 현재로, 그죠?  그게 654명 되는데 현재 지금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지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현원이 지금 650명.
김수한 위원   650명?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그중에 각 읍면에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금서만 봐도 2명이 줄어 있잖아요, 그죠?  휴가 가고 이래서, 병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파견이 일단은......
김수한 위원   파견 25명 엑스포 파견,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엑스포 파견 25명 있고요.  그리고 또 현안 업무가 갑자기 또 생기다 보면 그 부서에서는 못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원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면 좀 업무적으로 봐 가지고, 그 시점을 봐 가지고 읍면에 결원을 1명씩 둘 수도 있고.  지금은 읍면에 앞으로 좀 더 감원해 가지고 1명씩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반기 인력을 좀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씩 현원을 충원시켜놓고 대기자가 있다고 해도 또 이게 총액인건비 때문에 과원을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문제도 있습니다.  파견 인력이 있다 보니까.
김수한 위원   그러면 방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총 인력에는 지금 모자라는게 없네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리고 우리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술직 있잖아요, 토목직.  토목직이 사실 개발계 이런 데 보면 똑똑한 토목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 하는게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영어에 과락을 많이 한다, 영어에 과락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충분히 도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영어를 점수를 좀 낮추든지 아예 없애든지 영어 모른다고 설계가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발빠르게 좀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대처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토목직도 어느 정도 구성비를 좀 맞춰주면 일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군의 검토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되는 건데 이것은 조금 벗어났지만 지금 올해 같은 데는 우리 조기집행 있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조기집행 이게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특히 올해 설계가 늦어 가지고 지금 농사철은 되는데 아직까지 사실 2월, 1월말, 2월 되면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설계가 안 되고 이러니까 들어가기 뭐한데 6월까지 돈은 다 써라 그러면 이게 조기집행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돈을 좀 빨리 풀어서.  그것 한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지금 20년이 거의 되도록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과가 있대요.  그 과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 쪼으고 줄 세우고 해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밑에서 자꾸 그런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안 좋은 제도는 바꿔야지 필요없는 것.  지금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선급금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그 이자 부분도 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의 위임 근거 및 조문의 명확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삭제 사무입니다.
  현재 토지, 건축물 과세대장 작성 위임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군세 징수로 위임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 부과징수 및 과세자료 관리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삭제되는 토지, 건축물 과세대장 작성과 군세 징수 이 업무가 지방세 부과 징수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를 다 거쳤고 이 안은 재무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개정안이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규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에서 관장하는 사무 중 현재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고 읍면 위임된 사무 중 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의 위임을 취소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조와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지금 오늘 올라온 것은 위임사무거든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위임사무가, 위임사무인데 제가 내용은 위임사무도 될 수 있고 위임업무도 될 수 있는데 위임업무에 대한 유사한 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일부 사무를 위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개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다 하는데.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가 문제냐?  문제가 어떤게 있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 지금 재무과에서 준 권한위임사무가 20번에서 24번까지 해당이 되고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과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우리가 건설과에 보면 건설행정 업무가 있고 농업기반 업무가 있거든요.  예산 중에서, 사업 중에서 보면 면에서 면 사업이 있고 군 시행이 있거든요.  면 시행, 군 시행 그죠?  면에서 하는 것은 면에서 설계를 합니다.  면에서 형편, 내용을 잘 알아요, 그죠?  크게 문제는 없어요.  공사하고 준공까지.  군 시행하는 것은, 그죠?  군 시행하는 것은 군에서 설계하죠?  공사를 군에서 거의 안 하거든요.  면에서 하거든요.  밑에 주잖아요, 그죠?  이런 것 좀 해라 그러면 중간에서 설계하면서 금액이 크다 보면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항상 민원 걸리는 데가 군 시행 업무라.  하다보면 예산이 한계가 있고 마무리는 안 되고.
  또 그런 부분 중에서 농어촌공사 관련된 이런 부분들 공사는 자기들이 멋지게 합니다, 크게.  타이틀 걸어 가지고.  나중에 민원은 큰게 안 들어오거든요.  사소한 게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어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무 중인데 사무도 보면 업무가 일부가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군에서 설계 다 해 가지고 공사는 너희가 해라.  관리감독은 또 면에서 다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민원 들어오고,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면에서 시행하는 것은 면에서 설계하고 면에서 관리 감독하고 민원 충분히 이런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갑갑한 것도 많은데 우리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자주 만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군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죠?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좀 문제점, 특별한 문제는 없도록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님도 올리고 일부 개정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읍면간에 이런 문제들을 서로 민원 없이 소통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업무 내용하고 안 맞지만 유사한 이런 일도 발생되기 때문에 가로수 유지가 되든지 녹지사업 이런 것도, 관광 이런 것 사실 면에서 다 하잖아요.  위임됐지만, 그죠?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4.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11시29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명   의안번호 34호입니다.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군에 소재한 산청·단성 유림회관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산청 유림회관은 산청읍 중앙로 59번길 20-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164.83㎡이며 대회의실, 소회의실, 사무실, 화장실 등입니다.
  단성 유림회관은 단성면 사직단로 456-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213.88㎡이며, 강의실, 대청, 강당, 사무실, 화장실 등입니다.
  위탁운영계획입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입니다.
  위탁대상 및 범위는 2023년6월1일부터 2028년5월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관리위탁 계약체결입니다.
  위탁조건과 위탁운영 신청자의 자격요건, 위탁방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23년5월 모집공고하여 선정통보하고 6월 관리위수탁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동의 요청사항입니다.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각종 행사 유치로 전통문화 및 도내 유교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서의 의견입니다.
  유림회관 건립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산절감과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자에 대한 공개모집으로 민간에게 관리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관리위탁 원가계산서와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 및 청구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운영에 대하여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탁운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기준의 절차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군민에게 지역문화유산 향유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탁하여 관리 운영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위탁운영자에 대한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실시하는 등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로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위탁하는 것하고 위탁 안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충분히 설명했지만.
○문화체육과장 김재명   우리가 관리, 직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너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가 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좀 관리 측면에서 위탁하는 것이 더......
신동복 위원   위탁을 해도 지금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 사실 유림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명   예.
신동복 위원   그렇게 안 해도, 위탁 안 해도 유림에서 관리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명   하더라도 공개모집해 가지고 또 선정을 해야 되니까......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지만 100% 유림 관련된 업무만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운영 조례 하면서......  운영 조례 했거든요.  운영 조례를 하면서도 다른 단체에서 크게 안 해요.  혹시나 유사한 어린이들, 청년들.  물론 하면 어르신들이 아, 사용해라 흔쾌히 할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면 인쇄도 되어 있고 우리가 전문위원 보고 제1조부터 끝까지 한번 더 위원들 보시라고 제9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조례에 맞게 마음이라도, 그죠?  마음이라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니고 산청군 것이다.  다른 전통문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잠시 공간 활용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데 이것은 끝났다 우리 것이다 이런 마음이 좀 안 들게, 그렇게 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사용할,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일은 없지만 마음가짐은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위탁 결정이 되면 그 분들하고 충분히 그렇게 될 일 없지만 혹시나 산청 관내에서 어린이집이나 청년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우리가 여기 전통유교문화 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좀 사용하겠다 군수님 허락 맡고.  그냥 뭐 임대든, 공짜든 또 군수님 허락하면 무료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명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 부분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명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지금 현재 단성하고 읍하고 유림회원들이 한 파악은 다 된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명   회원들이 한......
○문화예술담당주사 심연미   130명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100명에서 130명.  단성하고 따로따로.
김수한 위원   아, 저기도 한 130명?
○문화예술담당주사 심연미   예, 130명, 100여명 이 정도 되더라고요.
김수한 위원   이 쪽이 좀 적네, 그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심연미   예, 읍이 조금 적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명   단성은 좀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요.
김수한 위원   그래 이게 참 한 군에서 2개나 지어 가지고 당장 아직 그것도 안 했는데, 그죠?  운영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 얼마에 그때 지으셨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심연미   단성은 20억이고 산청읍은 15억8,000만원입니다.
김수한 위원   아무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물론 8대 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어졌는데, 지금 이제 지어지고 있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계장님하고도 계장님 업무보고 왔을 때도 사실은 이야기했지만 위수탁이, 위수탁자의 능력도 사실은 걱정이거든요.  걱정인게 이게 돈은 35억을 들였는데 과연 이게 값어치를 그 정도로 할 수 있을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많고 이게 목적에, 조금 전에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될 것인지, 또 목적이 아니더라도 산청군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데 활용되어야 될 건지.  위수탁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걸 마음대로 다른 단체에서 활용하고 싶어도 쉽게 또 활용하지 못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위수탁자하고 계약을 하실 때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다른 단체에서도 필요하면 활용도를 좀 높이는게 좋겠다.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건물에 대한 것이 고민이 저는 의원 할 때는, 의원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의원 되고 나니까 사실은 이게 운영 관리하는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 건물 문익점선생님 건물도 문체과에서 지금 하는 거죠?  아, 관광진흥과네,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최호림   예, 그것도 사실은 30몇 억 들여서 짓는 것 사실은 저는 사실 이게 방송에 나가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제 30몇억을, 30억 이상 들여서 관리를 1년에 몇 번을 사용할 것이며, 활용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고민을 안 하면 이게 예산을 그냥 있다고 해서 우리 예산 국도비 매칭한다고 해서 이걸 쉽게 써서는 안 되고, 쉽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었으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문화 관련된 건물을 짓는 것에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조금 붙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유림회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오늘은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31호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32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33호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34호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 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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