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10월22일(토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3.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 4.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 5.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3.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 4.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 5.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의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의원님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의원님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장 홍진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제일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제일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위원장 홍진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호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동의합니다.
○임위원장 홍진술 호선으로 하면 어느 분을 위원장 및 간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위원 위원장에는 홍진술 의원이, 간사에는 김호기위원을 호선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이효근의원께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호기의원을 호선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호기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호기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본 위원을 이번 제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94년10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안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2.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홍진술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91. 3. 8 법률 제4364호로 공포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2조 규정에서 정의하는 오수, 분뇨, 축산폐수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88. 2. 20자 조례 제945호로 제정한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87. 10. 26 자 조례 제936호로 제정한 “산청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그리고 82. 6. 10자 조례 제576호로 제정시행하는 “산청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통폐합 조정하는 조례로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제정하는 조례임으로 제정된 조례의 내용중 별표 1의 분뇨수집처리의무제외 지역인 산청읍 송경외 92개 부락은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과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정하였는지와 별표 2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 사육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별표 3의 분뇨 수집수수료의 산정기준과 정화조 청소요액표중 청소, 처리수수료 산정액에 대한 질의를 하여 토론한 다음 별표에는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중 원안이 잘못된 조문이 있어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91. 3. 8 법률 제4364호로 공포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2조 규정에서 정의하는 오수, 분뇨, 축산폐수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88. 2. 20자 조례 제945호로 제정한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87. 10. 26 자 조례 제936호로 제정한 “산청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그리고 82. 6. 10자 조례 제576호로 제정시행하는 “산청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통폐합 조정하는 조례로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제정하는 조례임으로 제정된 조례의 내용중 별표 1의 분뇨수집처리의무제외 지역인 산청읍 송경외 92개 부락은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과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정하였는지와 별표 2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 사육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별표 3의 분뇨 수집수수료의 산정기준과 정화조 청소요액표중 청소, 처리수수료 산정액에 대한 질의를 하여 토론한 다음 별표에는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중 원안이 잘못된 조문이 있어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개략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만 본 제정 조례안의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담당과장을 출석시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심사한 후 토론을 거쳐 각 조문을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호기 그럼 전문위원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와 전문위원이 수정한 조례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장 분뇨의 처리에 제3조 분뇨의 수집 운반에서 “분뇨의 수집운반 업무에 대하여”를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수정했으며, 제5조에서는 3항1에 나오는 “오니”라는 말을 우리말로 고치려고 봤는데 법 조례에 나와 있는 용어라서 안 되었습니다.
제6조 3항에 “법, 령, 시행규칙과”로 되어 있는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로 수정했으며, 제7조에 “제12조 내지 제14조의”를 “제12조 및 제14조의”로 수정했으며, “설치기준 또는 시행규칙 제19조의”를 “설치기준과 제19조의”로 바꿨으며, 제8조 2항에 “일부 사육할 수 있다”를“일부 사육할수 있으며”로 바꿨으며......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장 분뇨의 처리에 제3조 분뇨의 수집 운반에서 “분뇨의 수집운반 업무에 대하여”를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수정했으며, 제5조에서는 3항1에 나오는 “오니”라는 말을 우리말로 고치려고 봤는데 법 조례에 나와 있는 용어라서 안 되었습니다.
제6조 3항에 “법, 령, 시행규칙과”로 되어 있는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로 수정했으며, 제7조에 “제12조 내지 제14조의”를 “제12조 및 제14조의”로 수정했으며, “설치기준 또는 시행규칙 제19조의”를 “설치기준과 제19조의”로 바꿨으며, 제8조 2항에 “일부 사육할 수 있다”를“일부 사육할수 있으며”로 바꿨으며......
○간사 김호기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별표 2의 일부 제한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이 일부라는 기준이 뭡니까? 몇 마리를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까? 숫자를 넣어 주어야 됩니다.
○이효근 위원 3두나 5두라고 정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제한 지역이 전 지역이 되어 있는데.
○정종인 위원 마을 안에는 안 되게 해야 됩니다. 주거지역에 5마리, 10마리를 키우면서 이웃에 악취가 얼마나 심한줄 압니까?
○간사 김호기 이것은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다음은 제9조에 보면 “(허가절차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축사육허가등)”으로 고쳤고, “다음 각호에”를 “다음 각호의”로 고쳤으며, 그리고 첨부하는 서류가 사육지 위치도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로 되어 있는데 2를 3으로 하고 2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제12조 1항에 “①처리장”으로 되어 있는데 “①분뇨처리장”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제26조에 인접한 앞에 “군수는”을 삽입시켰고, 제27조에 “업, 령, 시행규칙”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고쳤고, 부칙에 제2조에서 “(조례폐지)”를 “(다른 조례의폐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별표가 나오는데요 별표 1의 분뇨수집, 처리의무 제외지역에 이것이 50호미만을 기준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12조 1항에 “①처리장”으로 되어 있는데 “①분뇨처리장”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제26조에 인접한 앞에 “군수는”을 삽입시켰고, 제27조에 “업, 령, 시행규칙”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고쳤고, 부칙에 제2조에서 “(조례폐지)”를 “(다른 조례의폐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별표가 나오는데요 별표 1의 분뇨수집, 처리의무 제외지역에 이것이 50호미만을 기준해서 넣어놨습니다.
○간사 김호기 자체에서 처리는 못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수집을 해야됩니다. 나중에 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별표 2에 보면 가축사육제한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외는 차황같으면 소재지에도 가축을 키워도 된다는 얘깁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이것은 확대를 시키면 됩니다.
○이효근 위원 전 지역으로 다해놓고 가축을 사육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별표 3에서는 분뇨수집수수료 요율을 어떤 기준에서 정했는지 물어봐 주시고.
○간사 김호기 정화조 청소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간사 김호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더 늘립시다. 지금 자세히 보면 산청군청부터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물어봐 주세요.
○전문위원 이병규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3항에 가.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경우에는 부과금액이 1차, 2차, 3차 위반이 똑같습니다. 왜 일정한지 한 번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항에 다. 라도 2차, 3차 위반이 똑 같은데 한 번 봐주시고 그 외는 잘못된 조문하고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을 오라고 할까요?
○위원장 홍진술 예, 오라고 하세요.
○정종인 위원 그런데 지금 방목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간사 김호기 법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효근 위원 소 1두를 키우면서 군수의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번거로우니까 가축 제한을 없애버리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읍·면 소재지로 해버리고 제한구역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키울 수 있는 것이고, 읍·면 소재지는 허가를 받고 그 외는 허가를 안 받아도 몇 두 이하는 사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폐기물관리계장 들어옴)
(환경위생과장, 폐기물관리계장 들어옴)
○위원장 홍진술 지금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호기 제가 간사로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중 제3장 축산폐수의 처리에서 제8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중 제3장 축산폐수의 처리에서 제8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예.
○간사 김호기 2항에 “별표 2의 일부 제한 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별표 2에 보시면 구분에 일부 제한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산청지역도 허가를 받아서 일부 가축 사육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부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마리수를 말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그 건은 앞의 내용에 나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8조(사육제한지역등)이것을 2항에서 별표 2의 일부 제한 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이것을 일부를 지역적인 것으로 말한다면 산청읍에 산청리하고 옥산리 전지역에 지리 1구 지리 2구를 지역으로 할 수 있는 개념을 지역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일부 사육할 수 있다는 것을 마리수의 제한을 두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는 1두, 돼지는 5두 식으로 일부를 마리수로 제한하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나름대로 조항을 집행부서와 의견을 종합해서 이 조항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나름대로 조항을 집행부서와 의견을 종합해서 이 조항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호기 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제한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군수가 정하는 숫자를 일부에 포함해서 소 1두, 돼지 1두, 개 1마리 이렇게 정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일부하면 100마리 이상을 일부라고 합니다. 그럼 제한지역에서 100마리를 사육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됩니다. 많이 먹이면 1천두, 3천두를 말하는데 일부라고 하면 100두, 300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애매하지 않느냐?
일부 제한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군수가 정하는 숫자를 일부에 포함해서 소 1두, 돼지 1두, 개 1마리 이렇게 정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일부하면 100마리 이상을 일부라고 합니다. 그럼 제한지역에서 100마리를 사육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됩니다. 많이 먹이면 1천두, 3천두를 말하는데 일부라고 하면 100두, 300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애매하지 않느냐?
○전문위원 이병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의 제34조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서는 일부라는 말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별표 2의 일부 제한지역과 취락지역, 주거밀집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부를 빼버리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육의 범위는 소 1두, 돼지 5두 이내로 하면......
법의 제34조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서는 일부라는 말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별표 2의 일부 제한지역과 취락지역, 주거밀집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부를 빼버리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육의 범위는 소 1두, 돼지 5두 이내로 하면......
○간사 김호기 그 뿐이 아니고 법이 정하는 기타 가축도 다 되어야 됩니다.
○이효근 위원 농사를 짓는 촌에는 더 넣어야되고 밀집지역에는 1두만 해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이 제한 지역이 산청리 전지력이고 옥산리 전지역 지리 1구, 2구를......
○간사 김호기 이 곳은 군수가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효근 위원 생초, 삼장, 시천, 신안, 덕산등 밀집지역도 다 들어가야 되고 그외 지역은 군수의 허가를 안 받아도 몇 두 이하는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호기 읍·면 소재지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여기에서 가축제한 지역을 읍·면 소재지로 하고 제한지역에는 소를 한 마리 사육하느냐 두 마리 사육하느냐를 정하도록 하고 그 외 소재지가 아닌 지역은 현행과 같이 축산법에서 소 몇 두 이상은 허가를 받고 몇 두 미만은 된다 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소는 전지역으로 할 때 얼마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되고 여기서 마리수가 적은 것은 정화조를 만들고 신고만 하면 된다 법에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축을 사육하는 데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몇 마리를 키우면서 환경을 보전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을 정하는 것에서 법을 초과해서는 사실상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김호기 모범을 파기하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저도 이런 것까지는 깊이 연구를 못 했습니다. 지역을 확대하는 것과 마리수는 한달 두달 후라도 가능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연구를 해서 다시 안을 내겠습니다.
○간사 김호기 알겠습니다. 일부라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제한 지역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차후에라도 법을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제한 지역은 리단위까지의 얘기고 읍·면소재지는 포함 시켜주세요. 읍·면소재지는 포함시키고 그 외 지역은 형편에 따라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이효근 위원 조례 개정을 의원발의가 됩니까?
○간사 김호기 됩니다.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의원 발의를 해서 바꾸면 됩니다.
○이효근 위원 이것이 바쁩니까? 안 그러면 다음 회기로 넘기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조례를 빨리 시행을 안 하면 어렵습니다.
○공갑석 위원 분뇨 수집 수수료 요율하고 정화조 수집 수수료하고 요율이 어떤 근거에서 산출이 됩니까?
○간사 김호기 과장님 답변 하시기 전에 전부 획일적인데 1차, 2차, 3차에도 전부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지금 분뇨수집수수료는 뒤에 산출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바꾼지가 90년4월달에 분뇨수집수수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계는 90년2월달에 만들어졌고 이번에 분뇨수거 요금을 150원에서 165원으로 올렸는데 9%인 15원을 올렸고 회수된 것은 5년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이 0.75㎥로 5인용 가족을 기준으로 10,560원입니다. 이것이 90년2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당시 9,600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전체 9% 정도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타시·군에 산출기초가 현재 인건비, 장비소요, 운영관리비, 분뇨 수집원가를 전부 계상해서 총 드는 돈이 분뇨수집요금의 경우에 18ℓ당 438원이 나옵니다. 인근 시군하고 대비 할 때 지금부터 현실화를 다 시킬 수는 없으며 그렇다면 여기에 165원으로하는 원가에 38%선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8ℓ당 165원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이 0.75㎥로 5인용 가족을 기준으로 10,560원입니다. 이것이 90년2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당시 9,600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전체 9% 정도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타시·군에 산출기초가 현재 인건비, 장비소요, 운영관리비, 분뇨 수집원가를 전부 계상해서 총 드는 돈이 분뇨수집요금의 경우에 18ℓ당 438원이 나옵니다. 인근 시군하고 대비 할 때 지금부터 현실화를 다 시킬 수는 없으며 그렇다면 여기에 165원으로하는 원가에 38%선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8ℓ당 165원입니다.
○공갑석 위원 그럼 인근 시군하고 부과되는 요율이 비슷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뒤에 인근 시군과의 시군 비교표가 나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분뇨수거료가 우리는 18ℓ당 183원으로 개정안에 넣어놨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울산시 195원, 밀양시 180원, 삼천포시 182원, 거제군 180원, 거창군 178원, 함양군이 18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는 현재 90년도에 제정한 금액인데 앞으로 제정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개정을 하면서 분뇨수거 요금을 옛날에 90년도 했던 것을 9%올려서 183원정도로 안을 올려놨습니다. 다른 시군도 많이는 못 올립니다. 그리고 정화조 요금도 우리는 11,310원인데 이것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현재 안 고친 요금이 울산시 11,795원, 밀양시 11,310원, 삼천포시 10,354원, 거제군 10,350원, 거창군 10,350원, 함양군 10,350원입니다.
우리도 안 고칠 당시 9,600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9%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먼저 개정을 하니까 9%정도 올렸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분뇨수거료가 우리는 18ℓ당 183원으로 개정안에 넣어놨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울산시 195원, 밀양시 180원, 삼천포시 182원, 거제군 180원, 거창군 178원, 함양군이 18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는 현재 90년도에 제정한 금액인데 앞으로 제정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개정을 하면서 분뇨수거 요금을 옛날에 90년도 했던 것을 9%올려서 183원정도로 안을 올려놨습니다. 다른 시군도 많이는 못 올립니다. 그리고 정화조 요금도 우리는 11,310원인데 이것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현재 안 고친 요금이 울산시 11,795원, 밀양시 11,310원, 삼천포시 10,354원, 거제군 10,350원, 거창군 10,350원, 함양군 10,350원입니다.
우리도 안 고칠 당시 9,600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9%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먼저 개정을 하니까 9%정도 올렸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리고 분뇨수거수집 제외 지역이 있는데 제외된 지역은 어떤 기준에서 안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분뇨수거처리 제외지역은 93개 마을인데 모법에서 50호 미만 마을입니다. 차가 들어가기 곤란한 마을이나 분뇨를 전부 농사를 지으니까 자체 처리하고 그런 곳을 제외 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도로가 형성이 되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50호 미만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못한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꼭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50호 미만에서 별로 수거할 필요가 없는 곳.
○공갑석 위원 할 필요가 없는데 희망할 때는......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외 지역이라도 처리해 주라고 하면 다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과태료 부과에서 1차, 2차, 3차 위반때 똑같은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요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과태료 부과기준 관계는 지침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효근 위원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3항부터는 부과금액이 1차, 2차, 3차 거의 똑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호기 지금 준공검사 받기 전에는 20만원이 가능합니다. 준공 검사를 받기 전이니까 가능한데 오수·분뇨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는 1차, 2차, 3차 위반이 똑같습니다.
한 번 걸리면 30만원, 2차는 50만원, 3차는 70만원 정도로 해서 세 번 이상 걸리면 어떤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한 번 걸리면 30만원, 2차는 50만원, 3차는 70만원 정도로 해서 세 번 이상 걸리면 어떤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우리가 내놓은 것은 지침에 의해서 내놓은 겁니다.
○간사 김호기 지침에 의존할 필요없이 우리 현실에 맞게 고치면 되는데 그 외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다른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당초에 만들 때 경미한 것은 1차, 2차, 3차 같은 금액으로 정한 것같고 단위가 큰 것은 차등을 두지만......
○간사 김호기 여기에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시설의 경우에는 3차까지 1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똑같이 해놓는 것보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차등을 두어야 됩니다. 법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자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행정을 보시는 분과 전문위원님과 같이 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홍진술 좋습니다.
○정종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한 구역을 면소재지로 했는데 삼장면 같은 경우에는 면소재지는 얼마 안 되고 축산을 하는 분도 없고 한데 그 건너마을이 원 부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자연발생유원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외지에서 오는데 그런 곳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제8조에서 제한 지역에는 주거밀집지역과 면소재지, 자연발생유원지도 거리제한을 둔다든지 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범위는 별표로 또다시 정합니다. 축산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하고 3조의 가축사육제한에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호기 내년 여름이 되기 전에 개정이 되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아까 넣은 것만 하도록 하고.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제한지역에 면소재지 밀집지역을 포함하고 나머지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기술적이고 또는 농민들과도 자문을 얻어 보도록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예. 알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이 법을 하기 전에 과태료는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없었습니다.
○이효근 위원 분뇨수거료, 정화조 수거료는 있었는데 과태료만 없었네요? 그러면 시행과 동시에 하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공포가 되어지면 시행이 됩니다.
○이효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분뇨 수거료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하고는 기본법에서하고 이 조례를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유보시키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유보를 시켜버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시행이 안 됩니다.
○간사 김호기 일단 이것은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주고 아까 말한대로 전문위원과 이 업무를 전담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계장님이 같이 검토하셔서 차등있게 법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1. 3. 8자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되고 같은 해 9. 26 자 대통령령 제13480호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쓰레기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 부과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로 개선시행하므로서 발생량을 줄이고 처리비용도 단계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88. 2. 20 조례 제945호로 공포 시행하고 있는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87. 10. 26 조례 제936호로 공포시행 하고 있는 “산청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폐기물 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제정으로 별표 1의 대형 생활 폐기물처리 수수료 및 별표 8의 건축 잔재물 등 처리 수수료의 산정액에 대한 질의와 토론으로 별표 1내지 별표 8에는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1. 3. 8자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되고 같은 해 9. 26 자 대통령령 제13480호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쓰레기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 부과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로 개선시행하므로서 발생량을 줄이고 처리비용도 단계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88. 2. 20 조례 제945호로 공포 시행하고 있는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87. 10. 26 조례 제936호로 공포시행 하고 있는 “산청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폐기물 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제정으로 별표 1의 대형 생활 폐기물처리 수수료 및 별표 8의 건축 잔재물 등 처리 수수료의 산정액에 대한 질의와 토론으로 별표 1내지 별표 8에는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 건 역시 어제 제 1차 본회의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개략적으로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작하여 심층적으로 심사한후 위원 상호간 토론을 거쳐 각 조문을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롤온박스 1대에 얼마씩 해서 그 수수료를 그 동네에서 마을 사람들이 같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폐기물관리계장 이형우 마을 단위가 작다거나 하는 곳은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간사 김호기 위원장님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효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4항을 위반자와 제20조, 제3항, 제28조 제3항, 제24조 제3항,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와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94. 4. 2자 시달된 조례 제정안 예시에 의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와 제41조 및 제13조 제2항 규정과 제15조 제2항 제5항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위반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제16조 제2항 조치명령 위반자와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규칙 제22조에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으로 재활용 촉진법 관련 부과징수 지침이 94. 1. 8 시달되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내용중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 산정액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관련조항을 삽입시켜 주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4항을 위반자와 제20조, 제3항, 제28조 제3항, 제24조 제3항,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와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94. 4. 2자 시달된 조례 제정안 예시에 의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와 제41조 및 제13조 제2항 규정과 제15조 제2항 제5항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위반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제16조 제2항 조치명령 위반자와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규칙 제22조에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으로 재활용 촉진법 관련 부과징수 지침이 94. 1. 8 시달되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내용중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 산정액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관련조항을 삽입시켜 주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건 역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 상호간 토론과 심층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이 사항도 지침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 3건의 개정조례안중 94. 7. 7자 규칙 제680호로 산청군실과직제규칙이 개정되어 지역경제과가 신설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되어 사회복지과로 되고 사회계와 의료보장계가 통합되어 사회보장계가 되므로서 산청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4. 7. 1 시행된 주민등록법 제14조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제도가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하므로 주민등록 전·출입신고서를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로 개정하게 되는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 건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산청군의 직제가 개정되었으므로 위원 상호간 토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호기 이 3건도 전문위원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직제개편에 의한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과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산청군의 직제개편과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임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같이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과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산청군의 직제개편과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임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같이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