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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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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2일(금) 10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3. 2. 산청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3. 2. 산청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22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안건 발의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09시59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김수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57호 산청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군민에게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상포진 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지원대상, 안 제3․4조는 지원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6조는 예방접종 기록의 등록 및 관리와 위탁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5월10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산청군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우리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예방접종 지원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그 이외의 군민은 예방접종 시행비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급자는 산청군 보건의료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그 외의 신청자는 확인증을 발급 받아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2023년5월 현재 전국 96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사천시, 남해군, 함양군 등 3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65세 인구의 비중이 높은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와 예방접종 시기 판단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 인구 현황과 경상남도 조례 제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보건정책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좋은, 예방접종에 대한 좋은 조례안인데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예산 추이도 없고, 물론 의회 의원발의고 우리가 사실 산청군에 지금 정확한건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보니까 한 400개에서 500개 되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안 하는 조례가 100여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김수한의원님 조례를, 제정을 올리셨는데 과연 실행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도 답변하면 좋겠고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고 검토내용도 좀 부족하고.
  왜냐하면 지금 비용추계가 보면 우리가 다른 읍면에,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 군데 하고 있고 두 군데만 지금 일부 했는데 지금은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고 아마 전문부서에서 오신 것 같은데 현재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생백신 해 가지고 14․5․6만원 해 가지고 1회로 끝났잖아요, 그죠?  끝나고 그것은 예방률이 그리 안 높습니다.  사실 연세에 비해서, 그죠?  연세 높은 분들은 많이 약하거든요.
  지금은 다른 제약회사들 들먹이지는 제가 못 하겠지만 사백신 해 가지고 저도 접종 맞고 왔거든요.  두 번을 맞으면서 예방률이 굉장히, 한 90% 이상 되거든요.  되는데 그 비용이 25만원이거든요.  또 23만원 받는 데도 있겠고 28만원 받는 데도 있겠죠, 그죠?
○위원장 최호림   1회에.
신동복 위원   예, 그러면 2번 해야 되면 50만원이라.  50만원인데 과연 이걸 우리군에서 전체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감당이 되겠나, 실행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해놓고 재정 여건이 되면 하면 되겠죠.  제 생각은 당장 제가 보기에는 군민들한테 실행이 되겠나 그런 예감이 좀,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지금 조례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비용을 한 번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한 번만 지원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백신을......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지원하는 것은 지금 두 번 접종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그 때 당시만 해도 아마 두 번 접종하는 백신이 새로 나온 것이라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때는 아마 몰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 지금 거의 병원에서 1회 맞는 것은 없다 하더라고.  내가 몇 군데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것은 없고 지금 두 번 맞는 걸 거의 다 체인지, 거의 있는 약만 쓰고 추가로 거의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건데,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금액이 그러면 내 돈 주고 좀 비싼 것 하겠다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군에서 주는 것은 싼 걸로 이것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안 되지.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그렇지는 않고 한 번은 지원하겠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맞는 그 백신으로 했을 때 백신비만 순수히 받고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가 4월말 기준으로 65세 인구가 한 13,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돈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정도 되는데 지금 25만원 되면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신동복 위원   그래서 당장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이게 그런 실현가능이 되겠나 싶어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딴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그러면 순차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기초수급자부터 하고 한다든지 이런.
○위원장 최호림   저도 이게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럼 우선 지금 당장은 전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못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든다고 생각하면 저는 썩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비용추이는 다음에, 우리가 오늘 당장 비용에 대한 것은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한번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기초생활대상자 우선으로 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이 내용에.
신동복 위원   이 정도만 합시다.  이 정도만 하고 저쪽에 연결고리 해놓고 차후 또 예.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의원님.
김수한 의원   예, 안 제4조 있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김수한 의원   4조에 위탁의료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못 했었는데 거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도 위탁의료기관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탁의료기관에서 그걸 놔줬을 때 그 경비는 얼마 정도로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백신비만......
김수한 의원   그래 백신비만 지원해 주는데 위탁의료기관에는 차상위자들부터는 전부 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수한 의원   자기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아, 이 저기......
김수한 의원   그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원에서 해주고 그 외에는......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거기 가서 맞는 걸로.
김수한 의원   가서 맞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정상, 그죠?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서 의료기관 가서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백신비만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김수한 의원   그렇지, 예예.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김수한 의원   그게 얼마 정도 되냐 이거지.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그게 병원마다 조금씩 사실은 다르더라고요, 접종하는데.
김수한 의원   코로나19 많이 했으니까.
○전문위원 주미정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미리 알아봤거든요.  위탁의료기관에 하는 예방접종 시행비는 주사 1회당 2만원 정도 드는 걸로 본인 부담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의원   예, 저도 알아보니까 한 2만원.
  그런데 코로나19도 2만원씩을 그렇게 줬습니까?  그 사람들 할 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코로나19는 2만원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안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일단은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2022년도 통계를 보면 대상포진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 환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더 나은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산청군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라서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줄이지는 못 해도 확실하게 해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통과해 가지고 예산까지 확보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2. 산청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김재철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안건 찬성자이신 김남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의원   산청군의회 비례대표 김남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58호 산청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과 산청군 출향인 및 향우회간 교류 협력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출향인의 애향심을 드높이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요청하여 검토의견을 회신 받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교류, 협력사업의 범위, 안 제4조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5월10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산청군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김남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향인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출향인과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산청군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출향인을 산청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두었던 자로 군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군의 주요시책 및 축제와 행사 홍보, 출향인과 향우회와의 간담회, 군 농산물․축산물 및 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출향인과 향우회 활동의 홍보, 향우회의 고향 방문사업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는 출향인과 향우인과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해지고 있고 각 자치단체들이 출향인과 활발한 교류활동에 나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며, 조례 제정에 있어 형식,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를 시행하기 전 관련부서에서는 산청군 재정규모에 맞는 예산의 지원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남도 내 조례 제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부서장이신 행정교육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예, 좋은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비용 추계는 우리가 미첨부 사유인데 금액이 얼마만큼 미만 되면 미첨부 되는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연도별로 한 해에 1억 미만이면 미첨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저희들 출향인, 향우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교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 위주로 초청을 받아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향우분들이 고향을 방문하는데 따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예민한 부분이 선거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법에서도 조례로 규정을 하고 나면 크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가능한 부분들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실 예로 도내에서도 전국적으로 80여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향 방문중에서도 고향에 와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걷기행사 지역을 알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탐방, 문화탐방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그런데 한해 예산이 좀 많이 잡힌 데는 2,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1,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이게 시행되고 나면 그 분들이 오셔도 우리가 기념품 하나 주기도 조금 껄끄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청군의 기념품을 향우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드릴 수 있는, 별도로 만들어서 그 분들이 탐방하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볼 때는 좋다고 봅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부산에서도 향우회장 이취임식이 있죠,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서울 쪽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알아보니까 서울 쪽에는 지금 현재는 날짜 정해진 것은 없고 그래서 옛날 하는 것하고는 방식을 좀 달리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니까 호텔을 빌려서 뷔페를 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참 시골에서 뜻이 돼지고기하고 국밥 정도로, 그죠?  제가 한 15․6년 전에 그 행사를 했는데, 검찰청 범죄피해자 그 행사를 했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 때가 제일 좋았다.  그런데 돈은, 사실 사람은 좀 힘든데 돼지 몇 마리 잡아 가지고 육개장 딱 해놓고, 따뜻하니 해 가지고 주먹밥 주면 그게 뷔페보다 훨씬 좋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향우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 그런 행사를 하면서 그 향우회 회장 이취임식 하는 데서 우리 특산물을 판매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올해 서울 이취임을 하든 내년에 하든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도 조금씩 만약에 10만원, 사람 사는데, 그죠?  그쪽 회장단하고 상의만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데도 지원이 조금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회장단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은 예산을 대충 얼마 정도 지금 산청군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일단은 어떤 사업을, 교류사업을 해볼 것인가를 먼저 정해볼 건데요.  지금 향우분들이 그래도 시기별로 오게 되면 그래도 자기 지역에 많이 가거든요, 읍면 단위로.  전국 향우회가 하면 우리군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읍면 향우회에서는 또 읍면 자기 고향에 또 방문하는 이런게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일단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먼저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호림   개수라든지 예산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을 한 것은 없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자기들 행사 치르는데 우리가 행사비용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까지 해 주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위원장 최호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안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게 다입니다.  좋은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교육과 소관 안건부터 먼저 심의하고 기획조정실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행정교육과장 강채호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로 조례 제명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위임 조례 규정 형식으로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당 신설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법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별표14가 되겠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대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별표4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산청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고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남도 서울세종본부에서는 도시군 통합 세종사무소 확대운영에 따른 워크숍을 개최하여 통합 세종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군 공무원의 파견근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023년5월 현재 거창군, 남해군, 의령군에서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우리군도 종합세종사무소에 인력을 파견하여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재 사업 및 공모사업 등과 관련된 중앙부처와의 유대 강화로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세종사무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우리가 상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지금 세종시에는 없고요.  우리가 파견공무원은 남원에 있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파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엑스포조직위원회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아, 엑스포.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이번에 근무인원이 도에서 3명이고 시군에서 3명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번에 파견한다는 것.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파견 인력은 1명.
김수한 위원   그래, 우리가 1명인데 지금 거창군, 남해군, 의령군은 기 파견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시군에서 강원도에는 17명, 전라북도에는 13명, 충북에는 11명 이렇게 지금 파견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3개 군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여기 시군에서 3명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1명 넣는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다른 그러면 시군에서는 파견을 안 합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도내 지금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에서 지금 우리군을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파견이 안 되고 있고 세종시에서도 저번에 방문을 해서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에 방문을 직접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명씩은 시군에서 파견을 해 주면 좋겠다 5개 시군만 요청이 왔습니다, 따로.
  그런데 저게 지금 도 인력 하면 저기도 한 15명 이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현재?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예.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그러면 파견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6급으로 일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6급으로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최호림   6급 이상은 안 되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최호림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거리는 파견거리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해당되는 겁니까?  특수업무수당이?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이것은 우리 관외에 있는, 산청군 관외에 있는 그런 기구, 그런 기관이나 파견을 보낼 때 이게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관내잖아요, 지금은?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엑스포는 특정업무 중에서도 별표14에 보면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게.  중앙행정기관에 갈 때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와 또 같은 지자체 내에서 집행기관을 달리 해 가지고 조직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 별도 규정으로 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별표 예외규정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급하는게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그 파견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과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휴가 기준을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선거업무 등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재난재해 각종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공무원의 사기진작 제고 등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관별 부여 일수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10년 미만 직원에 대해서는 장기재직휴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도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신설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장기재직휴가 사용시에 분할 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5일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일 이상으로 분할해서 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부여 일수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현행 군 입영 당일에 1일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군 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 참석을 해서 각각 1일씩 부여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되겠습니다.
  법무규제와 여성가족담당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체 직원 중에 약 286명, 45%가 투표에 참여해서 3일 단위 분할 사용하는 것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69%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7에서 위임된 공무원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휴가 기준을 확대하였으며,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에 5일을 부여하였고, 장기재직휴가를 3일 이상 분할 사용하도록 하였고, 군 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 참석시 각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남도 내 군부 복무조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참 생각을 잘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잘, 일부개정조례지만 너무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직기간이 5년 되어 있는 것은 도내에서 우리 산청군 뿐이거든요,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것 너무 잘 하셨다 생각이 들고, 잘 신설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재직휴가도 조정, 조정인데,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조정, 조정 중에서도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들, 그죠?  각각입니까?  각 1일이면 하루만 준다는 말입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각각으로 해 가지고 입영할 때 하루, 또 훈련소 퇴소할 때 하루.
신동복 위원   이틀을 보는 거죠,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이틀.
신동복 위원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5년 미만 산청군에서 처음입니다, 경남도내에서.  그리고 각각 이틀이니까 이것도 너무 잘 하셨다.  그래서 내가 입영할 때 하루가 될지 퇴소할 때 하루가 될지 이걸 내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각각 이틀이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우리 내부 고객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죠?  잘 하셨는데 요즈음 인구소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그게 5년 미만, 5년 이상 이렇게 되면 지금 애기 낳는 시기다 이겁니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인구소멸 하면서 재직휴가 쪽보다는 지금 물론 남녀 공히 휴가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출산휴가를.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출산휴가 쪽에 한 번 더 앞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지금 애기를 낳자 그러면서, 많이 낳자 그러면서 돈은 많이 투자해도 크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5년 같으면 개정해 가지고 요즈음 또 나이가 많아서 그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인큐베이터나 이런 지원도 1번만 해 주다가 지금 또 다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인구정책은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같이 본 측면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감사합니다.
신동복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있잖아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일단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육아휴직자가 확대가 많이 되었고 횟수도 넣고 또 셋째 자녀 같은 경우까지 확대를 하고 보수도 그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하는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할 수 있고.
신동복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기획조정실장 입장)

5.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기획조정실장 민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61호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를 신설하고 불명확한 회의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현행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안 제2조와 안 제6조에서 한자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당연직 위원을 나열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안 제2조제4항에서는 자치법규상 관직 명칭이 아닌 예산담당을 예산담당공무원으로 안 제4조에서는 지방재정법과 불일치한 위원회 기능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궐위원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심의를 개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실비변상과 시행규칙 규정을 현행 산청군 실비변상 조례 등에 근거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요인은 없습니다.
  4월6일부터 4월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과 불일치한 위임사항과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위촉위원 중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정 성별위원 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개회 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으로써 불일치한 위임사항을 정리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예, 용어......
신동복 위원   다른 것은 없죠?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제5조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잔여임기로 한다 그러면 조정되는 거고 그런데  2년으로 해서 1번 연임을 합니까?  또 연임이 계속 될 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연임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회 연임을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계속 연임이 된다, 그걸.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연임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할 수......
김수한 위원   계속 할 수도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예.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6.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을 대신해서 오신 오미경계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오미경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담당 오미경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부재로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62호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의료급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위임조례 형식의 목적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조의 불필요한 약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의2항의 존속기한 연장은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부합하지 않는 기금 형식의 회계관직 명칭과 오탈자, 알기 쉬운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와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 분임징수관과 분임재무관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기초생활업무 담당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별지 서식과 관련하여 오탈자 정비 및 본문 규정이 삭제된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의료급여법 제26조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도 좋고 이게 상위법인데, 그죠?  상위법인데 제3조에 보면 주민과장, 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원래는 기초생활업무담당으로 한다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시가?
○기초생활담당주사 오미경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규칙에 특별회계출납원은 실과의 업무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은 6급 이상 담당으로 해서 업무를 기초생활담당에서 봐서 기초생활업무담당으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상위법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오미경   산청군 회계관리 규칙에.
신동복 위원   규칙에?
○기초생활담당주사 오미경   예, 이런 서식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7.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63호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에 산엔청 복지관이 추가 건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이용 대상 등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별표는 산엔청 복지관이 추가 건립됨에 따라 복지관 목록에 추가하고 안 제4조제1항제1호는 복지관 이용대상 중 장애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을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안 제13와 제14조는 일반 조례 및 법리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당초 예산에 5억 기 반영하였고 입법예고기간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월 개관 예정인 단성면 소재 산엔청복지관의 이용대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산청읍과 단성면 소재지의 복지관 명칭을 산엔청 복지관으로 하며 안 제4조에서는 이용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엔청 복지관의 추가 건립으로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엔청 복지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제가 너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군에서만 신구조문대비표에, 그죠?  제2조의2.  장애인복지법에는 없지만도 60세 이상의 사람,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라도 이용대상 함께 할 수 있다 이것 이번에 신설한 것이죠, 그죠?  이것은 우리군만 있는 거죠,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닙니다.  이것은......
신동복 위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법에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신동복 위원   60세 이상 긴데, 미만이라도 이용대상자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래 복지법에는 없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법에......
신동복 위원   법에는 없지만, 제2조에는 없지만 우리군에서만 신설한 내용이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신동복 위원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우리 발췌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은 없지만 우리군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은 참 잘 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래서 그 법을 이용해서......
신동복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신동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따로 하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산청복지관 분관으로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김수한 위원   예, 그런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운영해봐야 인력이 더 추가된다든지......
김수한 위원   예,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참 사람 인사관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단성면 복지관에 하나 해주고 들리는 소문들은 거기 종업원을 뽑는데 대해서, 그죠?  말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말썽 없게 잘 좀 관리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단성에 짓는데 왜 다른 데 사람이 오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런 것 잘 좀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잘 해서 큰 문제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그렇게 지도 편달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57호 산청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58호 산청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59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0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1호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2호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3호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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