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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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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8월31일(목) 11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2. 공무원아파트 처분(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2. 공무원아파트 처분(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4일자로 회부된 공무원아파트(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시56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 김혜정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장님이 2024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예산담당관실 방문일정으로 참석을 못 해서 기획담당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49호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 제고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우리군 소속 행정위원회 중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고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는 원칙적으로 각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부서별 개정에 따른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 신속한 입안 추진을 위하여 공통의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입법 형식의 공통성을 가진 5개 조례에 대하여 기획담당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일괄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존치는 필요하나 안건의 발생빈도가 낮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마을권역발전협의회, 환경정책위원회,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귀농귀촌위원회에 대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원회 임기 및 해촉, 정기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상설 위원회 운영시 상충되거나 규정 실익이 낮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5월11일부터 5월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79호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이 필요한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정비대상은 4개 부서, 5개 조례로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자문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화 근거조항을 신설, 위원의 임기와 기능,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회의 등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하반기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 실태 감사 지적사항과 2023년6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부서별 조례 정비 현황과 산청군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게 참 위원회가 조례나 이것 정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직도 그래도 21개 부서에 101개가 아직 남아 있죠, 그죠?
○기획담당주사 김혜정   예.
김수한 위원   이것도 더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자동 해산을 하는데, 이게 자동 해산하는데 회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없앴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임기 해촉하는 것도 아주 간편하게 하고, 그죠?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덧붙여서 우리가 조례도 지금 일부 조례 개정이라든지 또 전부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렇게 개정은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조례를 없애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도 지금 없애야 될게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 것도 덩달아서 한번 이번 기회에 쭉 해서 조례 정비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 우리 사회단체도 지금 정리, 정비해야 될 사회단체들이 좀 합병도 하고 이런 것도 참 많습니다.
  앞으로 쭉 많이 그런 쪽으로 같이 토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에 대한 것은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김혜정계장님하고도 몇 번 소통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 조례 개정안에 넣지 않더라도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 비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할 때 여기 조례는 넣지 않더라도 그 위원회에 걸맞은 전문성을 좀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면 훨씬 더 산청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한번 제가 내봅니다.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일단은 위원님들 취지고 집행부가 취지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없는 걸로, 해산하는 걸로 가긴 가는데 우리가 사업을 1개 국가사업이 내려오거든요.  도에 맞는 사업이 있고 시에 맞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군부거든요.  우리 군부에 안 맞는 사업도 보면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사실 우리 먹거리센터 이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고전할 거예요.  하니까, 다른 시에 하니까, 다른 군에 하니까 도에서 하라,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페널티를 먹을까 싶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앞전 시대에는 이런 좀 전에 5개 위원회가 안 맞더라도 제가 봐서는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 당시에 필요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내용들인데 그냥 만들기만 만들고 안 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다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지역건설활성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야 되고, 마을도 위에 우리가 상향식보다는 하향식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대두되는 환경 문제, 지금 친환경 앞으로 사실 우리 수출도 하고 하지만 그 친구들이, 잘 나가는 친구들이 아직 우리나라를 이렇게 음식문화에 대해서, 유기농에 대해서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자기들은 마켓 전체가 전부다 유기농인데 우리나라는 한 코너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 귀농귀촌 이런 문제점도 많지만,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해산을 하되 이런 문제가 그러면 대두되면 앞으로 어떻게 또 할 건데요?
○기획담당주사 김혜정   위원회 정비 부분은 그때그때 안건이 생기면 위원회를 개설을 하는 정비 조례거든요.  안건이 생기면 그때그때 위원들 구성을 하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신동복 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할 때는?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지원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주사 김혜정   그런데 위원회 구성 부분만 이게 비상설 위원회지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은 다 조문이 살아있거든요.  위원회 구성하고 해산 부분만 비상설로 상시 2년이면 2년, 3년 이런 식의 임기제로 가는게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들 위촉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나 자문을 받고 지금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정비를......
신동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가 큰 사업이 내려오면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쭉 보면 군부에 맞는 것, 시부에 맞는 것.  아, 이것은 군부에서 안 맞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안 해서 그렇지 해야 될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혹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 자리이동)
  (행정교육과장 입장)

2. 공무원아파트 처분(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6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아파트(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반갑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입니다.
  공무원아파트(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목적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46세대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생기는 공실이 임대수요보다 높아 공실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수리, 수선 등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공실에 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있어 일정 수량의 공실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처분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공실 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46세대를 목표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재산의 기준가격 및 매각방법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수량은 24평형이 21세대, 30평형이 13세대, 34평형이 12세대 해서 총 46세대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8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입찰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정가격은 올해 5월에 시범매각세대 할 때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일괄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매각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아파트 사용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해 수리·수선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20세대의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방재정 건전성에 많은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취득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무원 관내 거주 여건 조성이라는 행정 목적에 비추어볼 때 현재 공무원아파트 공실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지방재정에 끼치는 영향과 지역주민들의 불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3월에 아파트 관리운영 검토보고와 군의회 행정간담회를 거쳐서 5월에 시범매각을 통해 총 6세대를 매각을 완료하고 현재 2세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에 의결이 되면 10월에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고 절차대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매각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노후된 공유재산의 시기적절한 매각처분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 법규와 예정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2023년에 14건을 매각하고 2024년 이후부터 32건을 연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의 처분재산 목록과 다음 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무원아파트 처분(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80호 공무원아파트(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공무원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행정간담회시 공유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공실이 예정되는 46세대를 순차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것으로 추계비용매각금은 8,422만원이며 아파트 사용기간 경과로 인한 관리비 지속 증가와 아파트 공실 발생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아파트 매각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아파트 매각 현황과 관리운영 현황, 임대아파트 관리비용 현황, 연도별 용도폐지 및 매각 예정 세대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무원아파트 처분(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남아 있는게 120세대입니까, 총?  그러면 6세대 팔았으면, 매각했으면?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129세대에서 9세대는 관사 용도로 쓰고 있고요.  12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6세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물론 이게 우리가 투기나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처음에 아파트를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우리 공무원 진주에서 유입하고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과연 지금 매각을 해보면 그때 살 때하고 지금하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공시지가하고 또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매각할 때 약 한 197억원 정도, 매입할 때 197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공시지가로 보니까 한 167억원 정도 지금 나오고 공시지가는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렇죠,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실거래가가 한 251억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투기나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안 했는데 그런 정도로 그렇는데 방금 여기서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건물이, 또 아파트 같은게 10년이 되면 이렇게 전부다 또 고치고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 교체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사실 근무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진주서 출퇴근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거기 들어와 있는 분들이 몇 세대?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쓰고 있는게 112세대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 112세대에 거주 인원이 344명이잖아요, 그죠?  현재로.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46세대를 그걸 했을 때, 매각을 했을 때 우리 인구유입 1명, 2명이 참 힘들텐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실제로 공실이라는게 우리가 일단 최대한 5년까지 계약기간이 완료되고 이렇게 더 이상 연장계약이 안 되는 분들은 어차피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또 다른 분들이 수요가 있으면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면 일단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있어도 일부 나가는 숫자만큼 다 충당이 안 된다는 말이죠, 수요가.  직원들이 산청에 와서 이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나가는 분하고 1대1이면 실제 공실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생기는 공실에 대해서 이게 계속 우리가 비워두고 가기가......
김수한 위원   그렇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해 나가는 것이고 지금 학생들 초·중·고등학교까지 있으면 5년 이상도 계속 연장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한 65세대 되거든요.  나머지는 신혼부부라든지 또 결혼 안 한 직원들의 셰어하우스 해 가지고 2명이나 3명이 공동으로 쓰는 그런 것이고 무주택자로 해 가지고 관외에 살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싶은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조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속 수요에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김수한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율이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사실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던데 이게 공실은 생겨서는 안 되죠, 그죠?  공실은 생겨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런데 이제 주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지금 6세대를 해 보니까 공무원이 4세대를 매입을 했고 읍하고 단성에 계시는 주민 두 분이 또 매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볼 때 공무원들이 의지만 있다면 나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또 매입을 해서......
김수한 위원   공무원들이 매입하면 참 제일 바람직하겠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래서 4명이 그렇게 지금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연장계약까지 안 되고 해서 집을 마련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런 분들도 우리가 매각을 해나갈 때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지금 계속 건물 짓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파트도 지금 이렇게 매각을 할 때 향후, 아까 여기서도 이야기할 때 향후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다시 돈이 투자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덧붙여서 지금 이 아파트가 전국 어쨌든 입찰이잖아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최호림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제한 입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셨던 것하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이게 아파트가 지금 노후가 앞으로 계속 되면 입찰을 참여하는 가능성이 좀 저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래서 그런게 지금 계속 저는 이게 떨어지면 결국은 이게 우리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사실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입찰을 한번 했는데 입찰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은 지역제한 입찰을 하든지 어떤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입찰방법을 바꾸지는 못 하고 안 되면 유찰, 유찰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 1개 수요에 1명만 되면 수의계약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그게 몇 번 정도까지 돼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입찰이, 유찰이 몇 번 돼야......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유찰 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 그래요?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다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지금 현재 이게 노후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정리는 좀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공무원들이 많이 할 수 있으면 저는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도 되고.
  꼭 46세대에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65세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죠?  그 친구들 우리가 영유아, 또 신규공무원들 중에서 결혼을 해 가지고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그죠?  65세대가 될 수도 있고 70세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계속 자기들이 희망하면 또 하면 되고.  또 적당한 10년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리모델링 한번 할 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중에서도 내 집을 갖고 싶어 가지고, 또 내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고 싶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쟁이기 때문에 아까 네 분이 되었다고 했지만 6명 다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10년 이상 됐지만 아파트는 보통 보면 50년 가거든요.  위치가 완전 A급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투자목적이 아니고 인구나, 인구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크게 손해본 건 없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매매하고 있는 금액도 지금 건축단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같으면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65세대, 70세대 그 친구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부분만 과장님께서 후임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아파트(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아파트(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이 조례와 불일치한 상위법 인용 조항과 그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적극행정 시행계획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조례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를 추가하고 안 제2조에 적극행정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근거규정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근거규정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안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 중에 제10조제1항제3의2호 신설로 인해서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대상에 퇴직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과 적극행정 위원회 심의의결 기능 추가사항을 안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며,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81호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와 관련된 인용조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정비하였고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사항과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대상 확대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기능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인용조항을 정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22년12월7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과 2023년6월27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적극행정 밑에 최우수, 우수, 그죠?  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또 적극행정을 하는데 인허가 문제가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군민들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독일에는 인허가가 들어오면 원스톱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원과에 건축 허가를 하나 넣었다 그러면 거기서 민원과에서 된다고 하면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은 지역발전과로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어떤 것은 또 교통과에 가야 되는 것이 있어.  또 어떤 것은 환경위생과에 가서 또 해야 되는게 있습니다.  이런게 우리가 민원부서에 접수가 딱 되었을 때 아, 이걸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부서간 계장이나 담당자나 이렇게 탁 모여 가지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에서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해주면 그 분들이 민원과에서는 다 되었는데도 발전과에서 안 되는 수가 있고 환경과에서 안 되는 수가 있고 교통과에서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검토를 우리군에서 참 좀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을 한번 해 보면 정말 좋은 예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기회에, 그죠?  한번 검토를 해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과에서는 일반 우리 군민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 위주로 하는 분들이 대형프로젝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과에서 해 가지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간단간단......
김수한 위원   개인 집을 지어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개인 집을 짓는 것도.  여기서는, 민원과에서는 다 되는데도 발전과에 가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
김수한 위원   그렇죠.  예, 상수원보호지역이라서 안 되는 걸.  그러면 그것은 하나 허가권이 들어왔을 때 그 관련되는 부서들이 간단하게 모여 가지고 회의 한번 하면 아, 이것은 이래서 이 지역은 안 됩니다 해 가지고 딱 해서 며칠만에 된다, 안 된다 파악을 해주면 그 민원인들이 그 수고로움을 굉장히 많이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여기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은 적극행정을 하면서 좋은 일도, 그죠?  적극적으로 하면서 좋은 일도 많지만 혹시 나중에 공무원들을 지원을 퇴직 후에도 송사문제가 있을 때, 그죠?  그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위원회에서 이게 의결되면 그 분들을 공무원들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능 아닙니까,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하셔 가지고 그래야 적극적인 행정도 하고 또 퇴직 후에도 좀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적기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4.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7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4항,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문화체육과장 진홍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82호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폐교된 생초중학교를 매입, 군 소유의 생초고등학교 부지와 합하여 생초 축구센터를 건립하여 방문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지훈련 컨트롤 역할과 동시에 전지훈련팀 숙소로 활용하여 유휴기 청년, 근로자, 농업인, 귀농인 등의 다양한 목적의 숙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417-1번지 일원으로써 구 생초중학교과 구 생초고등학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원 등 150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축구센터 숙소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100㎡이며, 1층은 관리사무실, 체력단련실, 식당, 다목적실, 세탁실 등이며 2층, 3층은 2인실 37개, 8인실 2개, 10인실 2개 등 41개의 숙소가 건립되며, 국제규격 축구장 1개 보조구장 1개, 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은 2024년도에 토지보상비 군비 30억원과 행정절차 경비 기금 5억원이며, 2025년도에 70억원, 2026년도에 45억원해서 총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번 기준가격 명세와 취득방법입니다.
  학교용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숙소, 축구장, 주차장을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5번 그간 추진사항은 참고하시고 향후 계획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2024년도에 토지보상비를 예산 편성하고 내년도에 생초중학교 매입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관련 법규와 9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10번 취득재산 목록은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이상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82호 생초축구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생초면 어서리 417-1번지 일원에 생초 축구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구 생초중학교와 생초고등학교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4,100㎡ 규모로 축구센터 숙소 및 국제규격의 축구장 1면과 보조구장 1면, 휴게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건립에 따른 추계비용은 생초중학교 매입비 30억원을 포함하여 총 150억원으로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원과 군비 30억원입니다.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은 없으며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지훈련팀 유치와 우리군 축구 인프라를 홍보를 위해 축구센터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인근 축구 관련 인프라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문 스포츠팀 유치 실적 현황과 구 생초고등학교 교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규격 맞는 축구장이 5개가 되어야 되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가능은 합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생초 1, 2구장, 그리고 남부 시천 규격.
김수한 위원   거리가 군 안에만 있으면 됩니까?  거리제한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거리제한은 없고요.
김수한 위원   거리제한은 없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산청군에서 그런 규정이 되면......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가능하고.
김수한 위원   가능하고, 예.
  그리고 지금 건물을 짓는데 지금 지역사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 안에 식당을 넣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 외부 전지훈련팀이나 이렇게 올 때 그 식당 운영을 거기서 하면 생초는 식당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지금 계획은 식당운영 계획은 없고......
김수한 위원   그런데 여기 식당 들어가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 식당은 그냥 형식으로 만들어 놓기는 놓는데 식당 운영할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 하려면 조리사, 요리사 자격증이라든지 더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은......
김수한 위원   식당을 안 할 것 같으면 식당을 만들 필요가 없지.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혹시 오신 분들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김수한 위원   그 안에서 식당 운영 계획은 없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기존과 같이 마을에, 그러니까 생초면에 있는 식당을 팀별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지역경제 활성화......
김수한 위원   나는 그래 여기 식당을 넣는다고 하길래.  그 안에서 식당 운영을 하겠다 이러면 그것도 지역사회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맞습니다.  그것은 기존대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토의시간에 이야기 할라고 했는데, 그죠?  질의도 그렇고 건의사항.  이것은 차황중학교하고 생초고등학교를 매입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매입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개인이 해 가지고 하면 거기 흉물이 되어 가지고 골치 아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오부 우리가 축구장도 지금 리모델링을 할지 고민 중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맞습니다.
신동복 위원   용역을 준 상태인데 사실 시천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시천이나 남부에서 오기에는, 남부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고읍초등학교도, 등기는 고읍초등학교도 다른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문화센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남아있는 학교가 인근에 경호중고등학교 있어요.  저도 부탁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게 등기는 교육청 등기인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투자한게 있어 놓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이런 부분들만 완전히 지역에, 완전히 등기는 내 앞으로 지금 1원도 없어.  옛날에는 우리가 부역도, 좋은 말로, 그죠?  노동도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어느 시점에 해 가지고 교육청, 등기는 교육청 소속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역에 큰 이게 소유에 대한 민원만 없고 하면 경호중고등학교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덕산에서 여기까지 넘어오기가 굉장히 부담돼요.  저번에 여기 모르는 사람들은 네비가 가르쳐주는대로 오거든요.  그래서 인사사고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국가대표 전지훈련 정도, 좀 소규모 정도, 그죠?  좀 축구는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왜냐하면 일단 동절기 되면 저 위에서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대전이 아니고 산청·함양·거창 위로는 춥고 눈이 와서 얼어서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동계훈련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계훈련만 떠나서 여기 지리산이라는 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엑스포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산청을 좀 업시켜 가지고 과장님 과가 체육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호중·고등학교 활용도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더 간담회 해 가지고 행정에서 하는대로 100%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면 나중에 막 그것은 안 맞고 저것은 안 맞고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죠?  그래서 간담회도 한번 해 가지고 계실 때 공모사업이나 또 지역소멸기금도 좀 한번 연결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부탁 좀 개인적으로 이야기 들었지만 오늘은 속기가 되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혹시 주민들과,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 혹시 공청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신동복 위원   거의,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것은 제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공청회보다는 빨리 안 한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번에도 공개적으로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도 통과되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생초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래도 사실은 이 기금이,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어디인가 이걸 시작을 해놓고 또 삐그덕 거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동복 위원   공청회 시기가 지금은 의회도 통과 안 했고 예산도 편성 아무 것도 안 됐기 때문에 어찌 할, 지금 공청회는 못 할 것......
○위원장 최호림   아니 공개적인게 아니더라도 몇 분만의 의견으로 이게......  사실은 이게 더 안 되어 가지고는 더 문제가 발생하는게 몇 분만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게 제가 어제 엑스포 관련한 것도 이야기했고 앞으로 이런 큰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역민들하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느 정도의 논의가 사실은 끝나야 사업도 하는거지 순서를 놓고 보면 어떤 것이 먼저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 합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초 쪽에 기여하는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에 대한 것도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여기 축구장이 들어서고 생초가 축구 인프라 구성을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더 해야 되는 곳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주민들의 생각도 저는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더 사실은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더 사실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써 정말 적당한지에 대한 것도 깊이 좀 고민해야 된다.  순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생초에 제가 이게 들어서는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들어놓고 나서 활용도가 조금 전에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가대표 전지훈련을 추진을 해서 유치를 한다든지 기본적인 계획 정도는 앞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거라는 계획 정도는 제법 촘촘하게 그렇게 저는 짜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이게 지금 사업을 받아와야 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저는 좀 늦다고 생각하고 우선 이 정도의 계획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도 조금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이 부분 제가 발령 받기 전에 용역을 줘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에 보면 이 축구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계훈련팀이 옛날에 비하면 30팀 정도 오는데 더 숙소가 있으면 더 아마 많이 온다.  또 그리고 지역경제, 식당을 운영 안 하고 식당을 운영한다면 뭐 지역경제에 많이 활성이 된다 그런 내용이 그 용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대로 추진을 한다면 동계훈련팀을 더 적극, 더 예전에 비하면 한 30팀 오는데 50팀, 60개 팀 올 수 있도록......
○위원장 최호림   아니, 용역에서 이야기하는 동계훈련팀이 더 와야 된다는 것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놨을 거고 이게 이 사업을 하기까지 용역이 잘못되었으면 이 사업을 올리지도 못 하는 거니까 제 말은 그 분들이 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되었으면 그런 것을 좀 촘촘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뭐 용역에서 당연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과장님은 좀 더 유치하기 좋은 방법이라든지 활용하기 좋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을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더 한번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대충, 신동복위원께서 대충 이야기를 다 했는데 아까 제가 우리가 정규 구장 5개 이상 된다고 하는 것 그런 문제도 신동복위원께서 너무 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먼 데도 다 되는 것 그것은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다섯 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금서 경호중·고등학교가 한 6,30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육청에서 아무리 매각을 하고 싶어도 매각을 못 하는 이유가 그건 전체적인 그 지역사회에서 희사한 땅입니다, 그 지역사회분들이.  그래서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 희사를 해놓고 교육목적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에도 이것 언급을 하니까 그 답변이 110m가 안 된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가서 보면.  제가 재봤습니다.  110m 나옵니다.  나오고 충분히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려면 무슨 방법을 써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또 안 할 수 있는게 공무원 힘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내용을 쭉 신동복위원님께서 다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야기 안 하는데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살라고 해도 교육청에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수의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하고 하면 그게 수의계약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23․4억원입니다.  그 지역에 6,300평 23․4억원 그건 참말로 보통 그 주위에, 학교 주위에 지금 50만원씩, 60만원씩 그렇게 합니다, 그 땅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런 것은 행정에서 땅을 목적 없이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야구장을 하나 해도 굉장히 야구를 하는 분들은 축구를 하는 분들보다 상당히 또 사는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이런 땅을 사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사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목적 없이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 목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만들면 됩니다, 그죠?  앞으로 야구장을 해서 전국 야구 꿈나무들 유치를 해서 훈련장을 쓰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땅은 정말 아까운 땅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학교도 깔끔하고, 그죠?  그래서 그것 추진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1년 조금 넘었는데 우리가 개인이 하면 합의를 봐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땅을 공무원분들이 지금 해서 몇 년을 거쳐서 해도 안 되는 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에는 좀 간절함이 부족하다, 사실은 이것 행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분들이 교육 관련되어서 아니고는 증여해줄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더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 지역민들이 같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남사예담촌 땅도 몇 년씩 굴리다가 결국 괜찮은 위치가 아닌 곳에 결국은 급하다 보니까 사야 되고 그리고 삼우당 선생님 기념관 옆에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딱 적정한,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우리가 사실은 그것도 좀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어쨌든 우리 비용이 개인의 비용이 아니고 세금이니까.  그리고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담당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거기 1년 있다가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어쨌든 그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46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5항,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의안번호 제2023-83호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당초 소규모 체육관을 배드민턴 구장으로 사용토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현재 산청군청 탁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배드민턴 경기가 가능하여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하고 신규 소규모 체육관은 산청군청 탁구단 전용구장 및 다목적실로 구성하여 건물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으로 배드민턴 전용에서 탁구단 전용구장 및 다목적실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소규모 체육관 면적 1,000㎡에서 1,032㎡으로 변경하고 용도를 배드민턴 전용에서 탁구단 전용구장 및 다목적실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투자계획입니다.
  당초 도비 7억6천원, 군비 17억4천억원 등 2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용도변경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2024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4번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참고바라며, 5번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작년 11월에 수립하고 올해 공공건축물 기획용역을 이행하였으나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의결되면 공공건축물 기획용역 변경과 소규모 체육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기대효과와 관련법규, 취득재산 목록은 서류를 참고 바랍니다.
  이상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83호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여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산청군청 탁구단 전용구장 및 다목적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금서면 매촌리 1번지 공설운동장 북문 주차장 인근 부지에 지상 1층 건축면적 1,000㎡ 규모의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여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활용하려던 계획을 다목적 체육관 인근 부지에 지상1층 건축면적 1,032㎡ 규모로 산청군청 탁구단 전용구장 및 다목적실 용도로 건립하는 것으로 신축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25억원이며, 재원은 도비 7억6,000만원, 군비 17억4,000만원입니다.
  실업팀 창단 이후 산청군청 탁구단의 대회 출전 성적이 우수고 대회가 거듭될수록 향상되고 있으며, 산청군 홍보에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어 지속적인 성적 향상을 위한 산청군청 탁구단의 전용구장은 필요하며 신축에 따른 절차상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체육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청 탁구단 현황과 경상남도 지자체 실업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이 관계로 토론을 밑에서도 많이 했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더 이상 말하기 그렇고 정말 건물 짓는데는 좀 신중을 기하시고 그리고 체육센터 주변으로, 또 체육 우리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체육시설이 많고 또 우리 체육관도 있죠, 그죠?  그게 얼마만큼......  지금 배드민턴은 현재는 그때 배드민턴장을 지어 가지고 탁구단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그런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정말 건물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탁구단도 우리가 할 때, 처음에 탁구단을 창립할 때 우리 어려운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겠느냐 해 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올라와서 그걸 했는데 탁구단이 하니까 1년에 한 7․8억원, 6․7억원 하면 된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당장 이런 돈이 또 25억원이라는 돈이 또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앞을 보고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체육관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활용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그래도 산청군이, 그죠?  과장님보다 앞선 선배공무원들, 또 앞선 체육,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그래도 산청은 조금 나은 편인데 그래도 좋긴 좋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보기에는 모자라요.  지금 우리 체육센터에 있죠, 그죠?  체육센터에도 지금 엑스포 때문에, 그죠?  하기 때문에 그 쪽에도 우리가 족구장을, 테니스도 치고 족구도 하거든, 그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신동복 위원   족구를 할 때 보면 할 때마다 있거든요.  골대를 들어내고 다시 꼽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풀로 가동되고 있거든요, 풀로요.  모자랍니다, 사실은.  사실 우리 직원들도 많이 와요.  헬스장도 그렇고 사실 직원들도 테니스 치러도 직원들이 많이 옵니다.  오고 산청서 안 되어 가지고, 산청서 레슨을 못 받아 가지고 진주로 가는 직원들도 많이 있더라고, 진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뭐 복잡한 이런 건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큰 SOC 항만, 도로 이런게 없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세대는 먹고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문화, 체육, 관광, 예술입니다.  제2의 삶이거든요.  땡 하면 그냥 이쪽으로 몰립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가 와도, 어제 내가 비가 와도 올라갔는데 비가 와도 물 밀고 하려고 그렇게 해요, 물을 밀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향후 족구장 정도도 1개 안 있어야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족구팀들은 그냥 갈 데 없어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산청실내체육센터, 그죠?  한 면만 쓰거든요.  맨 끝쪽의 것 그죠?  그것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그래도 앞선 우리 과장님들이 선배들이 고생했다 공무원들이.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또 100%, 110%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런 부분에 하여튼......  그러면 배드민턴 쪽에는 소문은 안 났지만 회원들 간에는 좀 소문이 났을 건데, 기분이 업되어 있을 건데 이 문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아주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예, 그래서 배드민턴도 우리가 실내체육관에 하는데 행사 있으면 자기들 그렇게 못 하고 다른 데로 또 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체육회관 밑에 풋살장이 있습니다, 그죠?  풋살장에 잔디라든지 라이트같은 것은 한번 내년 예산에 접목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활용이 굉장히 잘 됩니다.  월요일마다 보니까 여기 금서분들, 공무원분들 거기 막 계속 한 9시까지, 6시반부터 9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도, 젊은 공무원들도 거의 다 시간 있는 친구들은 쪼개 가지고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문화, 체육, 관광, 예술 쪽에 이런 부분들 좀 시설들 좀 챙겨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할게 있습니다.
  지금 산청 북부 쪽에 지금 읍쪽에, 금서 쪽에 실내체육관 관련된 시설이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일단 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그리고 탁구장으로 운영하는 다목적체육관, 그 다음에 체육회관, 체육건물, 그 다음에 레슨 받고 있는 탁구장.
○위원장 최호림 그렇죠.  지금 그러면 혹시 남부 쪽에는 실내 관련된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실내는 단성 쪽에 탁구장 아마 실내 안으로 되어 있는 탁구장이 하나 있고.
○위원장 최호림   아니, 어떤 사이즈의 탁구장을 말씀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냥 자그마한 옛날에 선거투표도 하고 했던 지금 풋살장, 그러니까 몽학관 앞에 있는 그 탁구장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래, 규모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는 되게 신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남부 쪽에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체육관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리고 인구는 지금 남부 쪽이 또 좀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실내체육관을 짓는 목적에 위치가 조금 편향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탁구 우리 산청군 탁구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만약에 이게 목적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꼭 그 탁구팀이 산청읍에 머물러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체육관이 꼭 산청읍에 탁구체육관이 있어야 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탁구에서 하루종일 24시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혹시 남부 쪽에 이게 하나 만들어지면 높이도 민턴 크기의 높이로 만들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어쨌든 탁구단도 원지나 남부 쪽에 어디에 있든 단성이든 덕산이든 어쨌든 남부 쪽에 하나 만들어지면 남부에서 탁구선수단들이 활용하고 그러면 저녁에는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활용해도 되고 또 낮에 행사가 비같은 것 우천 관계로 행사를 못할 때는 남부 쪽에서 해도 되는데 왜 꼭 이걸 북부에다가 꼭 해야 되는지, 지금 있는 데다가 계속 그걸 다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저도 그 부분 관계 때문에 계속 의원님이나 이런 여러 의견을 계속 지금 군수 순방 가더라도 소규모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실내체육관 숫자를 보면 사실 남부 쪽에는 실내 쪽에서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은 참 열악하다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큰 종합 체육센터 정도의 규모로 체육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복합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좀 추진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소규모로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그런 것은 국비나 이런 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과장님, 벌써 필요하다고 지금 언젠가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안 다가오고 있거든요, 계획이라도.  예를 들어서 할 계획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고 갑자기, 이것은 이렇게 갑자기 만들면서 계속 요구하고 요청한데 대해서는 지금 별 답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좀 심도있게 저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스포츠, 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실업팀을 보면 제법 많이 있거든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좀 소규모인데 비용적인 것을 아까 홍보, 가시적 효과가 크다고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통계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런데 어떻게 어디서 그러면 보고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냥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지금도 보면 축구 동계훈련팀이나 이렇게 오면 많이 와서 홍보도 되긴 되지만 만일 이런 시설이 더 오면 더 홍보가 되고 더 활성화되고 전지훈련팀 온 팀끼리 또 대항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좀 더 홍보효과가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위원장 최호림   아니, 실업팀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우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효과를 보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효과가, 기초적인 자료가 혹시 있는지.  그런 것 정도는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1년에 우리가 예산을 1․2억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정리를 해서 그 정도의 통계는 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이게 더 활성화를 해야 될지 더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선수를 더 늘려야 될지 다른 종목을 하나 더 늘려야 될지 안 그러면 줄여야 될지에 대한게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정도의 통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타시군하고 반드시 비교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체육시설 인프라에 대한 것은 저 아닌 사람들 저는 여기에 제가 남부 쪽 의원이라서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산청군의 북부에 계신 분들도 남부에는 왜 하나도 없느냐, 본인들이 운동을 하러 내려가도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위원장 최호림   내년 계획에라도, 다른 공모사업이라도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최호림위원장님 쭉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체육센터 저것은 10여년 전에 체육진흥공단 그때 당시 200억원이거든요.  지금 하려고 하면 한 300억원 이상 들 겁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도, 우리 박원생계장님.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예.
신동복 위원   앞으로도 젊고 하니까 공부 좀 해 가지고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게 1개 좀 들어가도록 한 1,000억원 규모 공모사업 한번 도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위치가 단성 정도도 안 괜찮겠나 생각 드는데 산청 동호인들도 또 어떨 때는 보면 함양도 가고 거창도 가고 진주도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좀 잘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덕산 쪽에도 테니스도 잘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성같은 데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건물 규모, 한 1,000억원 들여야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체육센터의 규모의 한 2.5배, 3배는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것 한번, 도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복권 기금 이런 기금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다 보면 또 방법이 생기거든요.  또 두드리다 보면 그런 인맥들도 딱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되어서 저 시골에 어디 선물 1개 줘야 될 입장 그렇게 되면 자꾸 와서 울부짖는 사람한테 주지 가만 있는 사람한테 안 주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또 군수님도 남부 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큰 것을 한번 그려봐요.  그려보고 계속 하다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단 토지부터 한번, 쭉 물색을 한번 하고 공개는 하지 말더라도 그런 용도가 변경 가능한 그런 것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되면 지금 체육센터 규모 정도도 1개 들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비올 때 보니까 우리가 신안 둔치에, 그죠?  음악회, 그죠?  아이고, 아쉽더라고요.  그럴 때 한 1,000명 들어가는 규모만 돼도 비 맞은 사람은 비 맞고 연주하는 사람들은 비 안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쉬웠는데 하여튼 남부 쪽에도 배드민턴 이런 것은 소규모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한 1,000억원대 규모 한번, 도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큰 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대도시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6.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03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입니다.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과 내용을 정비․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지역보건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특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고 불일치한 내용을 삭제하고 해석상 편의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인용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21일부터 7월18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84호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과태료 부과항목을 신설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지역보건법과 불일치한 인용 조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과태료 징수에 관한 해석상 편의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인용하였으며,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3월28일 개정된 지역보건법 등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보건 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하고 일치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신동복 위원   그렇지만 과태료는 이렇게 올라가도 우리군에는 해당사항에는 거의 없을 것이고, 그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무원아파트(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79호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0호 공무원아파트 처분(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1호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2호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3호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4호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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