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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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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2월4일(월) 10시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2023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3.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2028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6. 5.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3.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2028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6. 5.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3일자로 회부된 2023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09시57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결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기획조정실장 오무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43호 2023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보고의 건은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현황을 적극적으로 좀 챙겼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은 2023년11월 현재 총 94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각 위원회의 조례 및 법령의 규정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임의규정에 근거한 위원회는 자체 정비를 하였고 법령상 강행규정에 근거한 위원회는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 자체 정비가 불가능함으로 중앙부처의 건의를 통해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금년 1월1일 기준 100개의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94개의 운영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이며 부서별 운영 위원회 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현황은 당연직 420명, 위촉직 721명으로 합계 1,141명의 위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281명으로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94개의 위원회 중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가 47개, 임의설치위원회가 9개, 자치법규에 근거한 위원회가 38개입니다.
  금년도 회의개최 실적은 서면으로 271회, 대면 64회, 총 332회입니다.
  이중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32개, 2회 위원회가 33개, 4회 위원회가 14개, 6회 위원회가 4개, 7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가 11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위원회 정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고 법령상 임의 규정 또는 조례에 근거한 8개 위원회에 대해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정비결과 폐지 1건, 비상설화 5건, 통폐합 1건, 존치 2건으로 금년 1월1일 기준 100개 위원회에서 현재 94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으로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를 폐지하였고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될 수 있도록 비상설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식재료비 지원 심의위원회는 신설될 먹거리 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을 통해 현재 정비를 11월31일날 완료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필수적으로 존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존치하였고 금년도 개최를 통해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유사위원회를 통합 운영 및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자제할 예정입니다.
  위촉위원 인력풀 운영을 통한 다양한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누리집 내 위원회 인력풀 제도 안내 및 신청서 개시를 통해 상시적으로 위원 등록을 접수받고 이후 각 부서에서 소관 위원회 구성시 기획담당에 위촉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인력풀 등록자를 추천하고 각 부서에서 검토하여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무사항 위원회가 47개라고 그러는데 그죠?  지난번부터 위원회 정리를 좀 하자 했는데 6개는 정리가 되긴 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옥상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 것도 많은데 우리가 지금 위원회 1,141명, 우리 군민 중에서 이 분들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그래서 인력풀을......
김수한 위원   자꾸 중복하기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32개, 또 한 번 내지 두 번 한 위원회가 33개 그래서 그게 한 69%를 차지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조정을 앞으로도 더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타시군하고 비교분석 해본 적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아직까지는 올해 위원회 정비계획을, 올해 처음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그렇게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타시군하고는 비교는 안 해봤는데 위원회 운영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게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임의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되면 쉬운 말로 왜 너거 마음대로 했노 이 이야기 듣기 싫어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설치를 과거에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원회가 좀 많아진 것도 있고 또 위의 정부 규정에 쉽게 말하면 우리 조례라든지 자체 규정에서 위원회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법령에 이렇게 정해진 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별 필요가 없다 싶은데도 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게 또 위원회를 구성 안 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1년 동안 올해 한번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봤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47개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했더라도 또 없앨 수가 없죠.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사실 위원회가 우리군 여건이나 이런데 보면 그래도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1,141명 이런 사람 구하는 것도, 그죠?  상당히.
  그리고 이것은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죠, 그죠?  거기는, 지금 주민자치회 거기가 지난번에 신등하고......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지금 전 읍면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 그게 신등하고 단성하고가 시범으로 했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
김수한 위원   2개 면이 시범으로 하다가 지금 전 읍면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가 그 예산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지금 주민자치회는 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성만 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거의 지방자치법에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고.
김수한 위원   옛날에 그러면 위원회로 되어 있을 때는 감사실에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아닙니다.  그것도.
김수한 위원   그때도 행정과에서?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
김수한 위원   나중에 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지금 바뀌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없애도 될 것 같고 주민자치회는 법령상 규정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고 이게 지금 좀 활성화가 안 되는게 쉽게 말해서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게 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저도 보고 받고.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시군에 따라서 조금 운영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나중에 행정과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실장님께 덧붙여서.
  제가 위원회 정비를 요청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전문성이 좀 결여된 것 같다는 거기에 제가 생각해서 이게 한번 정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중복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분이 몇 개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아까 실장님이 하신 이게 위원회를 하는 것은 책임성 회피에 대한 공무원들의 어떤 방어적인 것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비를 요청했고 지금 현재 제가 이것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되어 있는 위원회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상위법에 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진짜 그 분들이,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냐 안 그러면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것이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력풀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위원들을 구성할 때 그러면 산청군 전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런 분들이 다 한번 본인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원으로 뽑을까 안 뽑을까에 대한 것은 다시 그 뒤에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방법에 대한 것은 고민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산청군에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 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저는 많이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여기에 와서 좀 본인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 하자고 이야기했고 무조건 위원회를 없애자고가 아니고 위원회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자고 하는게 제가 요청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부분도 이 분이 예를 들어서 관광 분야 일 것 같으면 관광 분야에 되면 중복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야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중복된 분들도 있더라.
  그리고 또 하면 한 번 더 제가 나머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녀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비율이 정해져......
○위원장 최호림   정해져 있습니까?  몇 %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쪽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위원장 최호림   아, 남이든 여든.  한 쪽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러면 그 규정 안에서는 하고 계시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안 되어 있는 것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왜 규정은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은 왜 그러면 안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위원장 최호림   아, 그 규정을 이번에 알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아닌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과거에 되어 있던 위원들이, 그대로 되어 있던 위원들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위원장 최호림   이름만?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
○위원장 최호림   혹시 돌아가신 분이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은 없을 거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제가 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위원회가 우리가 기능을 상실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을 해촉할 때, 해촉할 당시에 연락을 지금 안 하죠?  해촉한다고.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대부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최호림 아닙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해촉시 연락 없고 일방적으로 그냥 본인이 위원회 이야기해서 어떤 위원회에 간다고 했었는데 자기도 위원이라서 알아보니까 이름이 없더라.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아, 그런 것은 보통 보면 그 규정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4년 되어 버리면 자동 해촉이라고, 아마 저는 보통 연락을 하는데......
○위원장 최호림   4년 되지도 않았는데도 어쨌든 이런 여러 위원회에서 다 자기가 어쨌든 이번 대에 들어와서 다 자기가 배제되었는데 자기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그 쪽 방향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해촉이 될 때는 이것은 사실은 예의의 문제거든요.  기본적인.  기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해촉이 되면 누가 문자로 날린다 하는데 문자 날리는 것보다는, 문자도 요새는 SNS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고생하셨다고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고생하셨다고 편지 1통 정도는, 우리가 담당 실과에서 1통 보내드리고 이런이런 이유로 해서 해촉이 되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4년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하고도 산청군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도 서운하더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기 때문에 제가 또 총무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어쨌든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도 그런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데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행정교육과장 강채호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엑스포 이후에 다양화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략사업담당관 신설 및 3국 체제로 전환에 따른 정원과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2국 체제인 기구를 3국 체제로 전환하는데 따라 행정복지국 신설, 항노화관광국은 변동이 없으며 복지민원국은 경제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서 행정복지국에는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민원과 해서 5개 과가 배치가 되고 항노화관광국에는 한방항노화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등 5개 과, 경제건설국에 지역발전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해서 5개 과가 배치가 됩니다.
  담당관 기구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전략사업담당관을 신설하고 명칭이 변경되는 기구는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행정교육과를 행정과로,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복지지원과를 행복나눔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으로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대하여 현행 명칭을 유지하는 의견은 불수용하였고 복지지원과를 주민행복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대하여 현행 명칭 유지 또는 행복나눔과로 하는 의견에 대한 것은 행복나눔과로 변경하는 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부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제출의견 검토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복지국, 항노화관광국, 경제건설국 등 국과 담당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는 행정복지국 부서를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민원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3에서는 한방항노화국 부서로 한방항노화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4에서는 경제건설국을 지역발전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상하수도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행정복지국과 전략사업담당관이 신설되며 복지민원국, 기획조정실, 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복지지원과의 부서 명칭이 경제건설국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로 변경되어 현행 1실2국 16과 2직속 1의회, 11읍면, 152담당에서 3국 2담당관 15과 2직속 1의회 11읍면 154담당으로 개편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였고 실국 설치 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기준에 따른 기구 개편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과장님.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최호림   이 기획조정실이 없어지잖아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최호림   기획조정실이 없어지면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실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가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없어져도?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지금 과 체제로 되어 있을 때는 기획조정실장이 군정 전반에 대해서 조정하고 통제하는 이런 역할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3국체제로 되면 국장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들이 그 역할을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5개 과씩 각각 맡아서 5개 과를 총괄하면서 국장들이 기획하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말 그대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전체적인 통제보다는, 통제보다는 기획분야라든지 예산분야라든지 군정 전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실무적으로 좀 더 접근하면서 군수님, 부군수님 직속하에서......
○위원장 최호림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도 제 생각에는 경험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산청군의 브레인이고 그런 분들이 보통 그 자리에서 일을 하셨는데, 또 오랜 경험도 있고 하는 분들이 했는데 살짝 걱정도 좀 되는게 그런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도 살짝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행정기구를 개편하는데는 우리가 분명한 이유가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군수님이 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니고.
  이게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가 또 앞에 지금 현재는 실효성이 없었는데 이것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비교 같은 것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3국 체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벌써 2021년도에 일단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때부터 전 시군이 같이 했는데 우리는 그 때 막 엑스포를 승인받은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체제대로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인력에 대한 조정도 하면서 그 때 가서 3국으로 전환하자 해서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군 빼고는 거의 한 2021년도, 2022년도에 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거의 다면 18개, 우리가 17개가 다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다 했습니다, 이미.
○위원장 최호림   다 했는데......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다 했고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효과가.  아니, 우리가 17개가 다 했다고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역마다 이것은, 행정기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실은 해야 되는게 맞거든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가 과연 다른 17개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따라 가는게 맞느냐?  17개 시군이 2년, 3년 동안 했는데 이런 앞에는 없던 실효성이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서 했다는 그 정도는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17개 시군이 다 한다고 우리가 따라 가는 것은, 그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이게 지금 행정 개편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를 국 체제로 전환을 하는 그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정 통제 기능을 각각 분산시켜 가지고 하자고 하는 이런 취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을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분석은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가면 아무래도 좀 업무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가지게 된다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최호림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번 또 시작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최호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내용을 그 때는 안 계셨을 것인데 2021년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엑스포 때문에 미뤄왔고 그러면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잘 짜여진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 밑에, 그죠?  전략사업담당관 밑에 담당을 몇 분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지금 4개 계가.  지금......
신동복 위원   각각 4개씩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각각 4개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죠,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거기 2개 면이 먼저 하다가, 시범으로 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11개 읍면에 다 하고 있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차황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전환을 했고 차황이 좀 늦게 해 가지고.
김수한 위원   지금 이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산이 나가는지 그런 데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주민자치회 전환이 우리군이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거의 차황이 마지막으로 되면 다 전환이 되는데 지금 말 그대로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일단 맨 처음에 시작하는게 봉사차원에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지금 법에서도 취지가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인 실비, 주민자치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참석하는데에 대한 실비, 식비라든지 교통비 정도, 회의수당 이렇게 있고 월정액을 정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지금 또 자꾸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데서 하다 보니까.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순수하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했는데 이게 자꾸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 취지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 해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아예 그냥 수당 이런 것은 없는 쪽으로 다시 못을 박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게 처음에 나온 조례라 그럽니까?  거기 보면 상당히 이게 거의 주민자치회 회장이면 면장의 권한 이상 이렇게 갖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그러면 지금 좀 많이?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완화를 시키는 쪽으로.
김수한 위원   완화를 시키고, 예.  그렇게 좀 되어야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갈 때는 사실 면장이 상당히 면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쭉 다 보고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읍면에 3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이게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뭐냐하면 부담을 좀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담도 좀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쭉 주민자치회 회칙을 보고 쭉 보니까 크게 할 수 있는게 없더라고요.  너무 극과극을 두지 말고 이왕, 저번에는 생초, 신안, 산청읍 세 군데 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죠?  폐지되고 주민자치회로 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무리한 건의는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도 군부에 1년에 3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다른 것은 보니까 자기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관여할 수 있는 내용 밖에는 없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은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기존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그죠?  이런 부담을 가지면서 그 내용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부담을 좀 가지면서 생활하는 것도 괜찮아요 행정은.  지금 독재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어디서 외국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저도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니까 좀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버를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게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권정근계장하고 한번 독대를 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이런 부분들을 암아가야 되고 그렇게 사업을 쭉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있는데 예산 편성도 안 되고 사업 자기가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에 자기가 참여해서 좀 관여할 수 있는 이 내용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왕 설치한 것 11개 읍면에, 그죠?  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생각들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물론 저도 한번 가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아이디어 군 발전, 모두가 행복한 산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발굴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편성권은 사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좋은 사업들 군수님께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부담을 느끼지만 그래도 부담을 느껴야 발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됩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 말씀 100% 이해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엑스포 이후에 다양화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3국 체제 전환과 담당관 신설, 기준인건비 순증 인력분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654명에서 657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안 별표3의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정원을 627명에서 63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5급 이상 정원은 현행 39명에서 41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은 현행 588명에서 589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페이지부터 개정조례안과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예산 조치는 붙임2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군의 여건과 타시군의 사례를 고려하여 기준인건비 교부금액 내에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증원되는 공무원 3명에 대한 기준인건비로써 공무원 평균 보수인상률 3%를 적용하여 비용을 추계하면 5급은 약 8,900만원, 8급은 약 4,000만원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도별 추계액은 참고해 주시고 소요재원은 기존 인건비인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14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654명에서 657명으로 3명을 순증하고 안 별표3에서는 일반직 5급을 39명에서 41명으로 2명을 순증하며, 일반직 6급 이하를 588명에서 589명으로 1명 순증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5년간 추계비용은 11억6,2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정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이 건은 앞에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이렇게 증원이 되어야 되고 담당관이 신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한 3․4년을 이렇게 보면 621명에서 630명, 650명 이제 이번에 657명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게 행정부에서 이렇게 탁탁 우리가 그걸로 산청군에는 증원이 몇 명이다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그 다음에 면적, 같은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가지고 기준인건비를 책정하면서 정원까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 그렇게 내려오는데 면적이야 항상 똑같을 거고, 그죠?  인구는 자꾸 줄어지잖아요.  줄어지는데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앞으로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비율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런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행정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수만이 정해지는 기준으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2028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43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에서 2028년도까지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결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행정교육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행정교육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목적은 산청군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5년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과 신규인력 증원 및 인력감축 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위탁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기인력운영의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에서 지역여건의 기본현황, 지역경제, 지역특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문화관광분야, 복지보건분야, 지역경제분야, 지역경제분야, 농림산업분야, 한방항노화분야 등 9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서 담았습니다.
  42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사회환경 변화와 행정조직의 인력에 대한 사전 수요예측으로 연도별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을 운용하고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 및 정원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인력운용의 총괄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군 인력 여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정원의 증원을 최소화하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분석 진단결과를 인력계획에 반영하여 대민행정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기능 축소 업무는 인력을 감소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은 현재 정원 654명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3명을 증원하고 2028년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총괄은 2024년 3명이 증원되고 2025년 이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증원 및 감원내역은 산출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축소, 업무 인원을 감원을 하고 신규 업무에 대해서는 인원을 증원하였습니다.
  46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2022년도 최종예산액은 631억원이고 2023년 예산은 682억원입니다.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2028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보고니까 간단하게 한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쭉 2021년 2022년, 2023년 앞으로 2024년까지 그죠?  교육이라든지 휴가, 출산, 육아, 보육 이런 것 또 질병사고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이게 불어납니까?  같이 갑니까?  줍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인력 별도 정원을 관리하는?
신동복 위원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지금 올해 한 45명이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한 35명 정도 되고 질병휴직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육아휴직같은 경우에는 제도를 조금 더 폭을 확대해 가지고 출산 전 육아휴직을 가능하도록 해 가지고 또 기간도 1년에서 3년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도를 활용을 많이 하는 인원들,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그래서 육아휴직 이런 것은 좀 많이 사용하게 권장하도록 하세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5.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9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5항,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문화체육과장 진홍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47호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목적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활동 장소로 쓰이고 있는 문화원 별관은 예전부터 시설 사용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 건의가 많아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을 계획하여 지난 2022년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부지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지리 327-1, 327-2등 5필지와 면적 3,035㎡을, 산청읍 지리326-1 등 3필지와 부지면적 1,424㎡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은 2025년12월까지 연장됩니다.
  사업비 60억원은 변경 없으나 재원은 지역균형발전사업 30억원을 확보하여 도비 30억, 군비 30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현황은 당초 건축 연면적이 1,188㎡이었으나 건축기획 용역결과 1,226㎡으로 38㎡가 증가되고 1층은 전시실, 2층은 강의실, 3층은 공연장으로 변경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은 참고하시고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당초 기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산청읍 지리 327-5번지 답 1,598㎡을 취득하고 산청읍 지리 326-1번지 외 4필지에 주차장 및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토지 산청읍 지리 327-5번지 답은 매입을 하지 않고 기존 건물 부지 산청읍 지리 326-1번지 외 2필지 내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건물 배치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 기간이 소요되고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참고하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관련법규, 취득재산 및 재산목록 등은 참고바랍니다.
  이상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147호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산청읍 지리 327-4번지의 노후화된 문화원 별관 1개 동을 철거하고 산청읍 지리 327-5번지를 매입하여 산청읍 지리 327-1번지 외 4필지에 연면적 1,188㎡로 무대와 연습실 전시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문화원 별관 철거와 산청읍 지리 327-1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1,226㎡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2023년 지역균형발전 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이며, 재원은 도비 30억원과 군비 30억원입니다.
  중소규모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대 확대 제공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향후 구체적인 시설물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예술인의 참여와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고 안 맞으면 변경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초보다는 토지는 준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신동복 위원   건물은 조금 늘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닙니다.  토지는 주차장 부지인데 그 주차장 부지는 없어지고......
신동복 위원   주차장 부지는 많이 줄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신동복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모자란 부분은 아파트 앞에 해 가지고, 그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예.
신동복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건물면적은 조금 느네, 그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우리가 건축기획 용역을 해 보니까 일단 전시실, 중소규모의 전시실.
신동복 위원   전체적인 것은 땅은 줄되 건물면적은 조금 늘어나고 주차장이 줄어드는데 가각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비용은 지금.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똑같게.
○위원장 최호림   비용을 그러면, 땅을 그러면 보상을 안 해 주는데 비용이 똑같다는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저희가 아마 당초 산출할 때 건축을 지을 때, 면적을 아마 산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건축을 지으려면 건축기획 용역하고 공공지원센터 건립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공공건축기획 용역을 하니까 이 단가가 짓는데 너무 약하게 되었다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산출을 해 보니까 좀 그 정도......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단가를 누가 처음에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마 그것은 처음에 당초 아마 건축사라든지 개략적인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이번에 건축기획 용역을 해 보니까 이 자재값이라든지......
○위원장 최호림   이게 혹 오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땅은 지금 수용을 안 하는데 비용은 지금 그대로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이 비용이 땅값 수용하고 하면 이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런데 건물 크기는 약간 늘어났거든요.  아주 조금.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11평.
○위원장 최호림   예, 그 정도 커졌는데 비용은 그대로다?  이것은 제가 어쨌든 오늘 올라왔으니까 저는 큰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건물을 할 때, 이게 공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보고를, 관련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 전시공간 자체가 사실은 지금 산청에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전시공간을 한칸 1층만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전시공간을 2층으로 하고 1개는 다목적으로 한 칸은, 아예 한 칸은 전문적으로 전시실을 하고 한 칸은 다목적으로 좀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와이어같은 것만 걸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조명이라든지 와이어만 있으면 어쨌든 다른 공간으로 쓰다가 할 수 있으니까 좀 소규모 전시실을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하여튼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같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는게 좋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평생교육에서 이런 작품활동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본인들이 전시를 하고 싶은데 공간이 아예 없어 가지고 막 산청군 전체를 떠돌면서 지금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막으려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새 건물을 지으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는 딱 정해놓고 하지 말고 한 층은 아예 전시실을 대전시실로 하고 또 하나는 2개로 나눠서 다른 용도로 쓰면서 소전시실을 2개를 하든지 그렇게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1년5개월 조금 넘었거든요, 의원이 된지.  그런데 참 안타까운게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가 특히 지금 더 심한 것 같고 지금 다른 과도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 조금 전에 평생교육센터 몇 번을, 지금 위치 변경을 몇 번을 하고?  이것은 이게 대게 행정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우습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은.  한번 어쩌다 보면 잘못해서 옮기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을 몇 번을 옮겨다니면서 나는 도저히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남사예담촌 주차장 했던 것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위치 옮겼고 그 다음에 삼우당 문익점 선생님 기념관 하는 것도 지금 자리를 옮겼거든요.
  짓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짓고 나서 활용성이 되게 중요한데 과연 이걸 땅을 협의가 안 되어서 엉뚱한 곳에다가 이걸 지어 가지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게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운영되겠느냐 되게 저는 사실은 걱정입니다.
  이게 사업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사업에 맞는 위치가, 저는 위치가 제일 중요하고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합의를 몇 년을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협의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공무원들이 여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왜?  하고 나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 가버리면 다음에 인수인계가 되어서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되지도, 1년반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장소 변경이라든지 지금 이번에 이 행복문화센터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될 것처럼 해서 앞에 지금 올라와서 오케이 했었는데 다시 지금 해 가지고 변경한다고, 합의가 안 되어서 변경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본래 처음에 가감정을 해 가지고 금액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을 건데 그것 없이 그 사람이 땅을 준다 소리는 안 했을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 부분은 처음에 가감정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자제분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거라고 갑자기 돌변하고 그 뒤로부터는 아예 안 만나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것뿐만 아니고 하여튼 산청군에 어떤 이런 시설이라든지 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것 내가 과장님 과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 실과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비는 우리 위원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건물 짓는데 지금 이제 사실, 지금 제일 문제되는게 관리비잖아요, 그죠?  관리비인데 그 관리비 중에서도 전기세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전기세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전기세 다 뽑아보지 않았지만 우리 지금 산청군에서 전기세로 나가는게 55억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 자꾸 지금 한전이 적자를 100조를 넘었다고 하거든요.  빚이 그러면 앞으로 전기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 지을 때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같이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땅을 안 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짓고 그리고 지금 문화원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문화원.
김수한 위원   문화원 지금 지은 신 건물.  지금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보니까 그게 지금 누수.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방수.
김수한 위원   예, 방수해야 된다고.  그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집 지은 것.  제가 집을 하나 옛날에 지었는데 40년이 되어도 누수되는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건물 속에 들어가는 배관이라든지 땅 속에 들어가는 배관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하고 지금 자꾸 농어촌공사에서 건물 지은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하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3년도 안 되어서 누수가 생기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콘크리트 그런게 잘못되었다든지 비율이 낮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좀 철저히 해서 물론 지금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자재비도 상승이 되고 어려움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을 때 그걸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관리비 비용은 아마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하실 때 그때 아마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점 유념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4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의안번호 2023-148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를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자치법규 입안 메뉴얼에 맞게 정의 규정 및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2조의2 별표1을 신설하여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체육시설의 설치 위치와 명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이용 가능하도록 체육시설의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 사용료 감면대상에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스포츠클럽 규정을 추가하고 군민의 사용료 감면율을 50/100에서 80/10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운영자 귀책으로 발생한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그리고 민법 공유재산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손해배상 안 제19조와 제2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법무규제담당과 여성가족담당 합의를 거쳤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개정 명령문, 신구대조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청군 체육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148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의 2에서는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지정스포츠클럽 외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과 산청군 체육회 등록 종목 단체 동호회 주관행사 산청군민 체육시설 이용시에 사용료를 80/100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6호에서는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고 체육시설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조항인 제19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사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인 제24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과 제25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여기 풋살장에 보니까 금서 풋살장도 있는데 그게 빠진 것 같네요?  이런 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되어 있든지 이러면 나중에......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그것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걸로......
김수한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신동복 위원   매촌에 있는 것?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그것은 하천이 또 물려 있어 가지고
신동복 위원   말고 매촌에 있는 것.  운동장에 밑에.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그것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니, 금서 저기 주상에 있는 것.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예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나중에 보수를 해야 된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 등록이 안 되면 거기서 제외됩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일단 그 부분은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보수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한 위원   딱 보니까 왜......
  그리고 80/100으로 해준다고 하는 것은 20%만 내면 된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김수한 위원   그리고 제19조를 삭제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69페이지에 보면 제19조 거기 보면 체육시설 사용자를.  이것 그러면 체육시설 운영을 하면서 아무라도 와서 부숴도 관계가 없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은 본 조항에서 삭제한다.
김수한 위원   아, 이게 상위법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이제 민법이나......
김수한 위원   여기만 딱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와서 사용자가 귀책사유가 있어서 했는데도, 파손이 되었는데도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하나도 안 지는 걸로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거의 다 공유재산관리법이나 민법에 규정된 내용은 지금 다 아마 삭제를 하고 정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 쪽에 파크골프장도 생초에 압수 밑에 있는 그것은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이게 80/100으로 한다 해 가지고 잘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동호인들이 좀 아실 수 있게 물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하겠지만 또 잘 모르거든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20%만 내도 쓸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산청군에서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산청군민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금 전에 우리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신 금서에 있는 풋살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안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위원장 최호림   그래서 그런 그것도 좀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일부 우리가 또 관리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면 또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일부분 수선 같은 것은 우리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금서 것은 땅이 우리게 아니죠?  주상, 화계.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일부 하천 부지로.
신동복 위원   그죠?  우리 땅이 아니죠, 그죠?  지금 요새는 운동 여기서 안 하고 매촌에서 하거든요.  또 그 정도 라이트 가지고는 어두워 가지고 못 해.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지금 풋살장은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좀 변경해 달라고 민원이, 건의가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안 되고 불도 안 되고 하니까 어둡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땅 자체가 전체 우리군 땅이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좀 전에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19조 삭제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그죠?  의아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사실 과장님 과들이 고생을 합니다.  감면을 우리가 확대를 해도 또 더 감면하려고 하거든요.  편법으로 하는 것도 우리도 알고 또 우리도 그렇게 이용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다는 아닌데 동호인들이 도덕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해 주라 하는 것은 많고 자기들 마무리 잘 하는 팀도 있을 뿐더러 안 하고 가는 팀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7.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주민복지과장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49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문 및 불필요한 약칭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활기금 및 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자활기금의 적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을 이동 반영하였으며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16조에서는 약칭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실효성이 없는 보증인 조문 융자 받은 자와 보증인 등이를 융자받은 자가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인 10월4일부터 10월24일 20일간에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455##●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149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조항 정비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적립 규정인 상위법 조문의 변경사항을 안 제1조에서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건강관리과장 입장)

8.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장 김채선입니다.
  84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150호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안전과 건강 향상을 위하여 택시승차대, 주유소, 가스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하고 자치법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위임 조례이자 자치조례임을 목적규정에 명확히 하고 둘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승차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셋째,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3만원의 과태료를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흡연으로부터 군민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넷째 그밖에 상위법 불일치한 인용 조항을 정비 및 규정하고 실익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4페이지, 개정조례안, 8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89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150호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불일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금연구역을 택시승차대, 석유판매업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가스충전소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참 이게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죠? 또 군민이 꼭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런 데서 불이 났다고 하면 대형사고가 될 수 있는데 조례도 사실 잘 정한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지금요......  있습니다.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수한 위원   있어요?  2건 정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꼭 과태료를 받는게 목적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것 충분히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데서는 담배를 피지 않도록 그래서 화재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과태료 받은 것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3만원에서 5만원 더 받는다고 해서.  그런데 화재예방 차원에서.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렇는데 시간도 마지막 시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공원에, 공원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까, 공원?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공원도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공원.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신동복 위원   운동장?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체육시설.  되어 있어요.
신동복 위원   체육시설 운동장에서 피는 사람들은 참 이해를 못 하겠어.  운동하러 와 가지고, 그죠?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거기 피면 안 돼요.
신동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수막 좀 붙여야겠다.  공원·운동장은 금연구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거기 우리 스티커 다 붙여놓거든요, 보면.  금연구역에는 지금 관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체육생들.  생초운동장에 담배꽁초하고.  껐으니까, 담배꽁초하고 담배피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오늘 2023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144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7호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8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9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50호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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