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7월15일(금)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2.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2022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
- 4. 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5. 2022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 6. 한방약초밸리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산청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산청군 농작물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2.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2022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
- 4. 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5. 2022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 6. 한방약초밸리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산청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산청군 농작물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7월12일자로 회부된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호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입방법은 구두로 추천을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 함께 하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영국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국위원이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국간사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명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20호입니다.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방뫼산 주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연접한 토지를 추가 매입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146번지, 147번지, 150번지입니다.
면적은 당초 7,034㎡에서 7,763㎡로 729㎡를 추가 매입코자 하며 부지매입비는 당초 450백만원에서 변경 이후 692백만원으로 추가매입비는 242백만원이며 전체 부지매입비는 692백만원입니다.
투자계획과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산청읍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방뫼산은 과거 산청읍 주민들의 산책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잡목이 우거져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효율적인 방뫼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기관인 산청교육지원청과 수차례 협의 결과 2022년3월 경남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6월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방뫼산 주변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 방뫼산 주변 개인소유 3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민 경관개선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관련법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 심의안은 2023년 산청읍 옥산리 소재 방뫼산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연접한 토지 3필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한 방뫼산은 과거에는 주민들의 산책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잡목이 우거지고 산책로가 없어지면서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2023년 방뫼산 소공원 조성시 주변의 환경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방뫼산에 연접된 개인소유 토지를 편입하여 주변 경관 개선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공원 조성시 거대한 팽나무 2그루에 대한 활용 방안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볼거리와 휴식공간이 되도록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의안번호 제2022-21호 2022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위하여 2022년도에 추가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출연목적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규모 지원 확대 등으로 상반기 보증지원 신청자가 많아 2022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대출금액이 군 출연금 2억원의 12배 초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군내 소상공인 등의 하반기 신용보증 공급 및 조기 대출실행을 위해 출연금의 12배수인 24억원의 초과대출금액에 대하여 출연금 추가 지원코자 하며, 2억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신용보증재단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는 농협, 또 농협중앙회, 경남은행, 진주에 있는 기업은행 진주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대출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3.5% 되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고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추가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035##●2022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담보력이 미약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재원 마련을 위해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출연 예산액은 당초 2억원이나 추가로 1억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출연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과 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의 대위변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신용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036##●2022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안전총괄과장 입장)
본 안건에 대하여 민치식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2-22호 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등119지역대 청사 이전신축을 통해 자체 소방작전이 가능한 소방인력 및 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골든타임 확보로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신등119지역대 이전 군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산청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가 재산 및 활용계획입니다.
재산내역은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822-3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758㎡로 약 531평입니다.
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청사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용기관은 경상남도이며 활용방법은 무상사용입니다.
주요내용 가 건축개요입니다.
건축 위치는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822-3번지 일원이며 건축주는 경상남도지사입니다.
용도는 소방서 119지역대 공공업무시설로 사용하며 사업예산은 2,606백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800㎡가 되겠으며, 지상 2층 1동 규모이며 1층은 약 550㎡ 정도이고 차고와 사무실, 장비보관실 등이 들어가고 2층은 250㎡ 정도로 샤워실, 대기실, 식당 등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등119지역대 청사는 협소하여 차량 등 소방력 추가배치가 불가하며 재해 발생시 자체 소방작전 수행을 통한 신속한 대처 및 골든타임 확보 등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이전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7월 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건의가 산청소방서로부터 제출되었고 2021년11월 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이전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본예산 확보를 통해 2022년3월 이전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원안가결되면 경남소방본부에서 2023년 실시설계, 2024년 119지역대 신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재난 발생에 따른 신등면, 생비량면 지역의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 화재시 추가인력 및 물탱크차량 배치로 조기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예정지 위치 등 현황과 관련법령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신등면, 생비량면 지역의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은 신등119지역대의 청사건물이 협소하여 재해 발생시 소방력 추가 배치가 어렵고 골든타임 확보 등 신속한 대처가 불가하여 청사를 확장 이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신등면, 생비량면 지역의 골든타임 확보와 대형화재시 추가인력 및 물탱크차 배치로 조기 진화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신등119지역대 청사 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신등면의 단계에 119가 있었는데 이 119가 너무 장소도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해 가지고 크게 넓히기 위해서 이것 이전하는건데......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2필지를 사넣는 방법, 그래 가지고 좀 크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봐줘요. 그게 내가 볼 때 타당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 당초에 보니까 삼거리 입지에 아마 도로와 붙었다 보니까 그 2필지는 개인 소유지이고 박종렬씨이고 1필지는 경상남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처음부터 계획은 했었는데 땅 소유자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된 것 가지고도 소방서에서는 건물 짓고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니까 추진하되 추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들이는게 삼거리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의안번호 제2022-23호 2022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에 설립예정인 산청축제관광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목적입니다.
정부 축제 육성정책 및 관광 트랜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전담조직 구성으로 국비 지원사업 유치 및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산청축제 통합 운영과 홍보 마케팅 강화를 통한 축제 경쟁력 향상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 설립 개요입니다.
12월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최근 건립되는 웰니스센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직인력은 당초 1국2팀 8명으로 계획하였으나 12월 설립 시에는 1국1팀 4명으로 공무원 파견 2명과 외부직원 채용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은 지역축제 기획 및 운영, 축제․관광분야 공모사업 추진 운영, 축제․관광 시설물 운영․관리 대행 및 위탁사업 등이 되겠으며, 우선 1차적으로 산청한방약초축제 및 웰니스센터, 동의보감 체험 등을 위탁하여 운영 성과 등을 점검하여 점차 조직 및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출연금 지원계획은 자본금 1억원으로 타 재단법인 자본금 평균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에 관한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4월부터 10월까지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0년11월에 군의회 행정간담회 개최, 2021년12월에 경남도로부터 재단설립 심의를 득하고 금년 4월에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까지 임원 공개채용 및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고 경남도 법인설립 허가 등을 거쳐 12월까지 재단설립을 완료해서 전문적이고 민간주도하 추진 및 자립화 강화로 축제는 물론 지역문화관광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039##●2022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산청축제관광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부 축제 육성정책 및 관광 트랜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 국비 지원사업의 유치, 관광 수익사업 발굴, 산청 축제 통합 운영, 산청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등 축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 근거가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공무원 파견시 축제에 대한 이해와 능력 제고를 위하여 축제업무 경험, 업무의 연속성, 전문관 제도 도입 등 검토와 인력 공개 채용 시에도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산청축제관광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040##●2022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목적입니다.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택지를 분양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의 건전발전을 도모하고자 주거용지 35필지, 상업용지 9필지, 숙박용지 1필지 총 45필지에 대해서 분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1380번지 일원이 되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1년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면적은 82필지 90,983.6㎡로 이번에 분양되는 면적은 40,982.8㎡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는 10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토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약초밸리지역의 감정평가액은 2021년10월에 저희가 가감정을 했을 경우에 114억원 정도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공급방법 결정입니다.
이번에 주거지역 35필지하고 2차 상업지역 9필지 중에 3필지를 먼저 우선 분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토지 소유자들하고 부지보상을 협의할 때, 이미 우리가 조성을 하고 나서 분양을 할 때 협의안도 우선대상자로 그 당시 저희가 협의가 된 인원이 주거부지는 44명입니다.
그 중에서 44명이 다 신청을 하면 35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분양자가 결정되어야 될 것 같고 혹시 잔여부지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2순위는 군내거주자, 3순위는 관외거주자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양도인의 경우는 한국토지공사 보상정보 등에 따라서 조성원가의 110%, 또는 감정가격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상업용지는 총 9필지 중에 손실보상 협의대상자로 3명이 그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할시 소유자들이 계셨습니다. 그 3필지에 대해서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실시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숙박용지 1필지와 상업용지 5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엑스포 이후에 분양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실태 문제점 및 대책부분입니다.
당초에 밸리지구 내에 저희가 엑스포주제관을 건립할 당시에 주제관 건립시기가 좀 촉박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민간 필지 1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보상 협의 완료를 못 하고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 부지를 저희가 동의보감촌 안에 있는 산청각 옆의 부지와 최초는 교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우리군의 사업 여건에 따라서 부지 교환을 못 하고 저희가 밸리지구에 있는 주택부지 2필지와 교환을 하려고 제222회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지의 여건이 토지소유의 가격이 3/4 이상 차이가 나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 2필지를 저희가 이번에 주거용지 분양하는데 포함해서 분양을 하고 주제관 부지 1필지와 교환하는 부지는 저희가 타 부지를 좀 교환대상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4월에 한방약초산업특구 내에 한방약초밸리사업지역이 추가가 되고 2018년4월에 한방약초밸리 이주대책 수립 및 협의양도인 우선공급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10월12일 보상 협의지연에 따라 경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9년4월18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2020년12월9일 한방약초밸리 군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7월20일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환지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고 분양가격 결정을 통해서 금년 12월 이내에 토지 분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치 및 지적도는 산청IC 입구 축제행사를 하는 그 건너편 부지입니다.
나머지 관련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택지를 분양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부지 교환 1필지, 매각 45필지에 대한 사항으로 매각 45필지중 주거용 35필지, 상업용 9필지, 숙박용 1필지로 분양가격 결정시 인근토지의 현실가격을 참고한 분양가격이 결정되어 산청군 세수 확보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고, 동의보감촌 내 엑스포주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교환하여 공부정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방약초밸리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리가 택지 조성이나 땅을 사용하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절차를 하나하나 완료해야 되는데 특히 개인사유지를 축제를 할 테니까 주시오, 내가 택지조성을 할게 이런 무계획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좀 할 수 없는 행위 그냥 개인하고 우리가 택지 조성해줄 테니까 땅 좀 주시오 해 가지고 바로 사는 이런 행위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철저히 계획하고 절차를 이행해야만이 예산도 줄일 수가 있고 지금처럼 2008년도에 해 가지고 2022년이면 14년이죠? 이런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을 하는 토지인지, 어떻게 해서 맨날 그 토지는 가만히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공무원들의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절차를 이행해서 정말 산청군이 어디 봐도 그죠? 깨끗하고 잘 하는 그런 산청군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방약초밸리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의안번호 제2022-25호 산청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목적은 여가문화의 변화로 국내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수요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황매산의 우수한 산림경관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용도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부지 내에 포함된 사유지 1필지를 산청군 소유 공유재산과 교환하여 취득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차황면 법평리 산1번지 외 2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억입니다. 국도군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사업규모는 60㏊가 되겠습니다. 60㏊중에서 군유림이 59.4㏊, 금번에 교환할 사유림이 0.6㏊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숙박, 편익, 위생, 체험, 교육, 체육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밑에 투자계획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금번에 교환할 토지는 차황면 법평리 산16번지로써 면적은 6,446㎡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당 792원입니다. 기준가격은 5,10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산청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 부지내 사유지 1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는 우리 휴양림 조성 계획상 중요시설부지에 위치하여 매입 내지는 교환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밑에 보면 그런데 소유자는 계속 자기가 그 땅을 팔지 않고 소유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매도를 한다면 거기 기준거래가격은 ㎡당 3천원인데 자기는 ㎡당 1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니까 교환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교환대상부지 현황입니다.
저희들 땅은 먼저 법평리 산16번지 6,446㎡하고 저희들 땅 법평리 산1-13번지 4,077평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 면적 차이는 평가금액에 의한 차액을 감안한 면적차이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3월에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2022년7월부터 12월 사이에 산림 입지조사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1월부터 2월중에 휴양림 지정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5월중에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금번에 실시하며 그리고 교환추진은 7월부터 11월중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12월중에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시행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황매산의 주요 등산객 및 관광객은 철쭉 개화시기인 4․5월달에 집중되고 있으나 연중 머물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차황면 황매산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안으로 향후 3년간 92억원의 예산으로 숙박, 편익, 위생, 체험, 교육,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금까지는 황매산의 주요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이 없어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밖에 없으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었으나 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이 조성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시 교환하는 재산중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 미만일 때에는 교환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으며 본 필지의 가감정 결과는 사유지 32,230천원, 공유지 35,878천원으로 89.8%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황매산에는 영화세트장도 있었고 야영장도 있습니다. 막대한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걸 없애고 하는데 이번에 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4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러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제안이유는 하나의 조에 한 가지 주제만 구성하도록 정비함으로써 규정내용을 간결히 하고 명확하게 하였으며, 보조금의 신청, 정산 등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연히 따르면 되는 사항으로 규정 실익없는 인용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안 제11조의3까지는 재정 지원근거 이외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정비하여 보조금의 신청, 정산 등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연히 따르면 되는 사항으로 규정 실익없는 인용규정을 삭제하였고, 하나의 조에 한 가지 주제만 구성하도록 정비함으로써 규정내용을 간결히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11조2와 제11조3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 근거한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입안매뉴얼 제2조를 따랐으며, 예산담당, 법무규제담당, 여성가족담당의 합의를 거쳤고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복잡하고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청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정의로 구성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적응을 위한 시책마련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정책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이며, 안 제4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및 선정, 인력수급, 출입국 관련 지원방안, 교육,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인력수급 및 지원코자 함이며, 안 제6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 대한 지원 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있으며, 예산조치로는 추가경정 예산에 현재 편성 예정입니다.
예산담당과 법무규제담당, 여성가족담당의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뒤에 더 있습니다.
뒤에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시면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는 2번은 비용 발생요인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인건비 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외국인 등록비용과 마약검사비용,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교육비, 차량 임차비 등 기타 운영비 지원입니다.
밑에 4번 항목에 비용추계 결과 1차년도인 2022년도는 73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지금 추경예산을 확보 중에 있으며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1년에 한 107백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해 가지고 전체 5년 동안 약 5억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적기 수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현장이나 축산농가, 농업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선발시점에서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 현실이 외국인 근로자에 달려있다. 아마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농촌에 딸기를 따다가 약속 다 잡아놓고 내려오기로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지 않고 하는 바람에 딸기도 다 망쳐 버리고 가까운 예로 딸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내일 오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농사를 망쳐 버리는 상당히 눈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아마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국에 이렇게 오게 해서 우리 관에서 일정 부분에 지원을 함으로써 아마 서로의 약속이 잘 이행될 거라고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아마 이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 이 조례가 정해지고 우리군에서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아마 농촌의 그나마 어려운 농촌현실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126명을 데려오는데 숙박시설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함양군이 올해 안으로 1천명을 데려온다 했어요. 지금 5십몇명을 데려와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 산청군이 126명 데려와 가지고는 한마디로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병관계장님한테 그랬습니다. 단성에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입석초등학교입니까? 입석초등학교하고 신안 외고에 등광교회가 있어요. 그 등광교회를 내가 갔습니다. 가 가지고 목사님 만나고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최소한 2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도 흔쾌히 수락을 했어요. 우리 산청군에서 이렇게 하겠는데 방을 주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그냥 이것 놀려놓는 것보다 훨씬 낫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1인당 한 달에 월 돈 1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렇다면 방이, 집이 있는 사람만 하는게 아니고 집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우리 산청군에 아무리 못 데려와도 6․700명 데려와야 됩니다, 아무리 못 데려와도. 그런 입장인데 이것 126명 갖고...... 저번에 내가 할 적에 이병관계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몇 명이 오냐 하니 9십몇명이라고 하더라고. 더 늘려라 내 했어요. 그래서 지금 126명이라고 하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로 우리 산청군내 우리 신등, 신안에만 해도 아무리 못 데려와도 400명 데려와야 돼요. 그런 실정인데 이것 126명 갖고는 안 된다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걸 어찌 됐든간에 할 수 있는 방법 그랬으면 좋겠어요. 최대한도로 5․600명 이상은 데려올 수 있게끔. 내가 이병관계장님한테 그랬어요. 계장님 내하고 네팔 갑시다 내가 그런 정도로 몇 번 그리 이야기했어요. 네팔 갑시다. 지금 우리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걸 법무부에서는 컨테이너에서는 못 산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그 분들이 살 수 있게끔 좋은 조건 하에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저도 열심히 다녀보고 했는데 입석초등학교 제가 가봤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계장이 교육을 가 있는데 계절근로자 때문에. 오면 교육청에 가서 그 학교를...... 군수님도 말씀하셨다고 그러네요. 이걸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는 방법 검토해봐라. 교육청에 가서 물어보고 매입을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건물 확 부숴 버리고 새로 짓고 싶어요. 빌라 식으로 한 3채는 짓겠더라고. 그런데 지금 매입을 안 하고 임대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임대하면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리모델링하면 1칸당 8칸 1층이 4칸, 2층이 4칸 되어 있더라고. 8칸 나오고 식당 합하고 5군데 9칸쯤 되는데 리모델링하면 아파트 식으로 복도식 아파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리 해도 그게 필요하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교회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교회 제가 가보지는 못 했는데 뒤에 시간 되면 제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칸을 크게 해 가지고 지금 의령에서 그렇게 작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해 가지고 하는 것 그것도 네팔 한 군데 돼 있는데 이것 일단 해놔 놓고 내년에는 캄보디아 정도로 해 가지고 1개 더 하려고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만큼은 못 되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인걸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농촌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게 바로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70대에서 80대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일꾼이에요. 그 일꾼들은 농촌 현장에는 가지 않고 그냥 다른 데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어려운 현실을 우리 과장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현실을 우리가 한국에서도 찾을 수 있는 답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근로자에게 맡겨지는 현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가면 농촌은 얼마 남지 않아서 경쟁력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참 정말 어렵고 우리 과장님 힘들지만 또 지금 현실은 외국인에게 매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실정이니까 정말 그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어, 우리 산청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 희망이 있구나, 다른 데 가지 않고 산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의안번호 2022-28호 산청군 농작물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식물방역법에 기초지자체의 병해충예찰․방제단 설치근거와 시행 운영에 필요한 조례의 위임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최근 식물에서도 과수화상병 등 법정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에서도 지역여건에 적합한 예찰방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찰방제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식물방역법에 의거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단장으로 두고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방제기술지원반으로 2개의 반을 구성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농업진흥과에서 상시예찰과 방제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임사항에 맞춰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농촌진흥청과 경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병해충 방제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049##●산청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제정조례안은 농산물의 개방화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병해충의 발생 증가로 농작물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선제적 대응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예찰방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안 제4조에서는 방제단 운영,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방제단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주요 기후변화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돌발해충 발생시 적기대응 및 탄력적 운영을 위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050##●산청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이춘자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2-29호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2021년10월7일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였으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건립위치를 농업기술센터 인근지역으로 변경하고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2번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병정리 326-6번지로 사업규모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동 200평을 건립하며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먹거리지원센터는 급식재료를 보관하는 특수형 창고건물입니다.
위치 변경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치는 단성면 사월리 87-2번지로 목면시배유지 앞에 있는 농특산물판매장 옆 군유지였습니다.
변경위치는 산청읍 병정리 326-6번지로 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가기 전에 옆에 있는 군유지입니다.
2021년 사업위치 선정시 먹거리지원센터를 군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므로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적당한 부지가 없어 단성면 사월리 87-2번지는 농식품유통과에서 관리하는 군유지이므로 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목면시배유지 근처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1급지역으로 사업 시행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어 경남도에서 부지 변경 검토요청이 있었습니다.
변경위치인 산청읍 병정리 326-6번지는 한방항노화과에서 관리하는 군유지로 한방약초산업 특구지역으로 중앙부처 문의 및 법령 검토결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 근처라 관리 및 운영이 효율적이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입니다.
당초 사업비 17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변경사유로는 2021년 당시에 저희가 남해군 현황 및 조달청 공사비 기준으로 사업비를 선정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사태 등으로 건축자재 등 물가가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지난달에 건립한 창녕군 견학 및 경남도 관련부서와 검토결과 사업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0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번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9월 푸드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3년3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는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에 먹거리지원센터를 건립하여 2024년부터 학교급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위치 변경과 물가 상승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10월7일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였으나 건립 위치를 당초 단성면 사월리 87-2번지에서 산청읍 병정리 소재 농업기술센터 인근지역으로 변경하고 최근 건축자재 원가 상승 등으로 당초의 계획보다 80% 이상 증가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1급으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승인과 인근에 사적비가 있어 민원발생 요인이 많아 빠른 시일 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변경 예정지는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직영 운영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검토되어 위치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변경도 최근 자재비 상승 등 제반 여건이 반영된 사업비로써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타당하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마침 우리가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처음에는 관련부서에서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한방약초특구다 보니까 특구시설 외에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단성으로 했는데 다시 저희가 한번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검토를 더 해 주라 그러니까 그 때 사실 담당자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분이 중앙부처 질의도 하고 법령 검토한 결과 여기도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에서도 단성 거기는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데를 하면 안 좋겠느냐고 그런 요청도 있었고 또 항노화과하고 협의하고 나서, 답변을 받고 나서 도에서 한번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2개를 비교해 보더니 여기가 위치적으로 먹거리지원센터 위치가 여기가 더 좋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신경 많이 쓰시는건 좋으나 예정지를 자꾸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요소나 불필요한 시간들이 자꾸 흐름으로써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정지를 명확히 하시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하는 부지를 제일 먼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안 된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선으로 단성을 선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편리한 부분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저도 오늘 이 안을 오늘 봐 가지고 몇 시간만에 선택한다는게 쉬운건 아닌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전체를 보면 이렇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토의를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영국위원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본 결과 이 부분은 공무원의 기술센터와 밀접한 관계를 이뤄야 된다는 과정이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영국위원님, 이번에는 이 곳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건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오늘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 등 11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20호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21호 2022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2-22호 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2-23호 2022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2-24호 한방약초밸리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25호 산청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26호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27호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28호 산청군 농작물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29호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