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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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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8월17일(수) 10시3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한민국 산청군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BOESL)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
  5. 4.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한민국 산청군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BOESL)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
  5. 4.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이상원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11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환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예, 건설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39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쟁약화로 인산 가격상승, 품질저하 및 소비자권익침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4조제1항의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인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우리군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어 본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는 규정인 안 제13조제3항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로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전문위원 하인식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지역건설사업 ‘업체간의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라고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안 제13조제3항의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삭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와 우리군 자치법규 개정방향 등에 부합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지역발전과장님 오셨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2.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명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입니다.
  의안번호 2022-40호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군 건축조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다중주택 및 고시원의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크기 등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되는 조항으로 다중주택의 경우 최소면적 16㎡ 이상 창문 크기는 0.5×1.0m 이상 설치하고 고시원의 경우 최소면적 7㎡ 이상 창문크기는 0.5×1.0m 이상 설치할 것을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 범위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을 넣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컨테이너와 농지법에 의한 농막, 즉 20㎡ 이하의 주거목적이 아닌 농기계, 농수산물 창고 및 간이휴식공간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의 연장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치기간이 3년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횟수를 말씀드리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필요한 횟수, 견본주택의 경우 견본주택의 본 건축물 사용 승인시까지 필요한 횟수, 간이축사의 경우 2회로 제한했습니다.  무분별한 간이축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별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기준중 같은 대지에 2동 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띄워야 할 거리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 10m 이상으로써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이고 도시형 생활주택, 즉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0.25배 이상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적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한 안 제2조의2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의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을 정한 신설 규제대상에 대해 우리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소 시설기준 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였고,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막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18조제2항제8호와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규정한 제18조제4항과 별표5를 신설 정비하여 법 적용과 집행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규제 완화로 군민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 반영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포함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과장님, 다 오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3. 대한민국 산청군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BOESL)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 

(10시39분)

○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산청군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BOESL)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학수 농축산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41호 대한민국 산청군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BOESL)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 고령화 및 농촌 일손부족 상시 지속에 따른 부족한 농작업 기초인력 해소로 농산물 생산 및 수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제도를 도입하여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건명은 대한민국 산청군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입니다.
  체결대상은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기관 BOESL이라고 합니다.
  체결일자는 당초 8월30일날 예정되어 있었는데 대사관의 사정상 31일 오전 11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31일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조균환 위원   8월31일.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31일 11시 소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체결방법은 비대면 체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글라데시 BOESL에서 서명을 받아오면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와서 산청군수님한테 서명받아 가지고 MOU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내용은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인권보호 및 거주안전, 계절근로자 선발․교육, 출입국 관련 행정 지원,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계획 1차 계획안입니다.
  도입시기는 2022년8월부터 2022년12월까지입니다.
  도입국가는 1차에는 방글라데시로 하고 2차 차후에는 네팔하고 할 계획입니다.
  도입인원은 126명이며, 사업비는 48,760천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시 수송비, 산재보험료 및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그동안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자치단체 비교에서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며 인구는 1억6470만명입니다.
  주요사업은 농업과 방직산업이며,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얀마 전체 인구 62%가 농업에 종사하고 7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교는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인구밀도는 세계 7위인데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방글라데시가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계절근로자 도입 대상국가와 MOU 체결을 8월중에 실시하고 1차 방글라데시, 2차 네팔은 저희들이 협의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입확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를 9월중에 신청을 하고 10월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의사항으로는 저희 산청군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기관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동의입니다.
  기대효과는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촌인력 수급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양국 도시 상호간의 우호증진 및 농작물의 안정적 판로확보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동의안 비용추계서입니다.
  관련조문 및 비용발생 요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유입에 따른 격리비용 및 인건비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밑에 연간 예상은 추계결과 연간 예산은 48,760천원이며, 주로 산재보험료와 외국인 등록비, 마약검사비가 32,760천원 소요되며 근로자 수송비가 6,000천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10,000천원 정도 해 가지고 지금 48,760천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참고자료로 방글라데시가 인도하고 미얀마 사이에 작은 나라가 끼여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바로 네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다카이며, 약 1,900만명이 수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은 쌀이며 쌀생산량은 세계에서 4위 정도 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는 저희들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 내용 자료이며 54페이지는 근로자 파견 및 도입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한민국 산청군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BOESL)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 고령화와 농촌 일손 부족에 따른 부족한 농작업 기초인력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에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8월2일 군의회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양 기관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우호 증진 및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하고, 단기취업(C-4) 비자의 취업기간이 90일까지만 가능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계절근로 도입과 수송비, 산재보험료 및 운영인력 지원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함으로써 구인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인력수급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농가 및 근로자 사전 적응교육, 근로 조건 및 숙식 환경 상시 점검과 무단이탈 방지대책 마련 등 관련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한민국 산청군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BOESL)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방글라데시 참사관이 우리군에 한번 방문했덥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전원농촌담당주사 이병관   7월28일날 방문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간담회 할 때가 8월달인데 그럼 그 앞이라도 설명을 좀 해줬으면 참 좋았을건데.
○농축산과장 김학수 죄송합니다.  너무 급해 가지고 저희들도 서류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안천원 위원   7월28일날 방문했으면 날짜가 며칠 되어 있을건데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해주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우리도 서류를 하다 보니까......
안천원 위원   행정간담회 할 때 그 때 서류를 가져와서 이리 하면 우리가 뭘 알겠어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대단히 긴급하다 보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8월31일 오전 11시에 한다는 것은 참사관이 오는거요, 대사가 오는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대사가 오기로 했는데 행사가 있어 가지고 못 오고 참사관이 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하여튼 이것 중요한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안천원 위원   이것 인력 없으면 올해도 농사 망칩니다.  망치니까 어찌 됐든간에 1차적으로 방글라데시 하고 2차적으로 네팔도 같이 겸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을 48백만원보다 더 올려서라도 이걸 만들어줘 가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일을 잘 하면 비행기삯도 우리가 가는 삯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고 그리 해 가지고 어찌 됐든간에 교류를 많이 하게끔 그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인력을 창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감사합니다.
안천원 위원   꼭 그리 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진짜 큰일납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저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앞으로 근로자들이 불법은 없습니다.  합법적인 근로자만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딱 계획 되면 최소한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만큼 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정말 농촌의 현실을 이야기하자면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것이고 아마 그 동안에 외국인근로자하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겁니다.  우리 국내하고 체결하는 것하고 외국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 동안에 추신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외국인하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아마 다른 나라 등등 아마 이 쪽으로 인력 수급이 가능한 나라라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동안에 지금 농촌이 어렵지만 같이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농촌에 그나마 그래도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과장님,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청군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BOESL)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산청군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BOESL)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4.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이상원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춘자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의안번호 제2022-42호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산엔청쇼핑몰에 입점 가능한 상품을 확대하고 판매기간이 짧고 적기판매가 필요한 신선농산물 등의 입점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산엔청쇼핑몰 활성화 및 지역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 안 제4조 산엔청쇼핑몰 온라인판매 입점상품 다양화 및 확대입니다.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원자재나 반가공품을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식품, 또는 군에 생산시설을 두고 생산한 가공식품을 입점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 안 제9조제2항 입점심의 상품이 신선농산물 등 시급히 판로지원이 되어야 하는 경우 산엔청쇼핑몰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사항이나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엔청쇼핑몰 입점상품의 범위와 업체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입점절차를 간소화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우리군 쇼핑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쇼핑몰의 운영방법과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주요내용 3에 보면, 다에 보면 입점심의 상품이 신선농산물 등 시급히 판로지원이 되어야 하는 경우 산엔청쇼핑몰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한다는데 이게 솔직히 임점심의 상품이 신선농산물 이게 아무리 제철이라도 시급히 판로가 될 수 있는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면 봄철에 나오는 두릅이라든지 산나물 종류같은 경우는 생산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걸......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나물류 이런게 해당이 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건 되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런게 입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농가에 나가보고 체크해서 심의회 거치는 기간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생산시기가 끝나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심사기준표로 70점 이상이 넘으면 입점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농가가 빨리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천원 위원   사전에 그런 농가가 있으면 사전 답사를 해 가지고 한번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가 신청은 농가가 수시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락 오면 바로......
안천원 위원   제품자체가 싱싱하기는 싱싱하지만 안 좋다는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건 담당계장님하고 사전에 가서 한번 점검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리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8대때 사실 산엔청쇼핑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좀 많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사실 산엔청쇼핑몰의 역할이 정말 아주 상승도가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때 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상당히 잘된 것 같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산엔청쇼핑몰 진주나 타지방에 있는 분들이 상품을 팔 때 산청에서 해야 되겠다.  산청에 와서 공장을 차려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도 간혹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쇼핑몰을 하는데 오늘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범위확대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조균환 위원   보면 꼭 쇼핑물을 판매할 적에 산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맞습니다.
조균환 위원   제품은 맞는데 부득이하게 조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섞을 때 그게 없으면 좀 문제가 된다 그럴 때는 반제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조균환 위원   주로 산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주제로 하고 꼭 여러 가지를 섞어 혼합으로 할 때 일정부분을 섞어도 문제가 없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식품 아마 우리가 식약처나 식품 관련된 규정에 보면 일부 혼합, 일부 몇 % 들어가면 국산으로도 한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마 이번 조례에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든 산엔청쇼핑몰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잘 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나온 거니까 또 그렇게 좀 아직까지 참여를 못한 업체가 있다면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0분)

○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천원위원 퇴장)
  본 안건은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치선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건으로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존 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치선정을 위하여 기 운영중인 거창․남해군 먹거리통합센터를 견학하고 위원 상호간 논의와 토론을 실시한 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39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40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대한민국 산청군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BOESL)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2-42호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29호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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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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