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9월2일(금)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 4.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
- 6.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 4.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
- 6.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동의안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5일자로 회부된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5일자로 회부된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임길택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임길택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경제교통과장 임길택입니다.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워라벨이라는 용어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맨 처음에는 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갔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관계로 용역사들과 또 도의 이런 관계로 명칭을 워라벨-UP으로 해서 work, life, balance라는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해서 업그레드시킨다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가 되었다는걸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저도 경제교통과에 와서 금서농공단지, 차단농공단지, 화현농공단지 등에 각 업체별로 다녀보고 상담도 해 보고 해본 결과 많은 업체들이 산청에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숙소도 필요한데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중에 마침 소멸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우리도 금서농공단지에 군부지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기숙사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도의 평가를 받고 중앙평가를 받아서 아주 지금 시기에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국비사업으로 전액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에 내용은 보시면 되고.
(차트를 보며 설명)
이게 조감도를 우리가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해 가지고 평가받는데 활용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동명국수 자리입니다. 이 옆이 2층으로 해서 약 16실 정도 숙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동명국수 등 업체 근로자들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옛날에 풋살장을 지었었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는 야심차게 지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폐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4층 규모의 약 40실 규모로 해서 초현대식으로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부족하다는 각 기업체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또 사업비와 안전문제 등을 고려할 때는 이 정도 규모로, 또 밑에 1층에는 우리가 휴게실이나 이런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했는데 최근에 업체들의 의견은 이것도 숙소로 다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잘 되면 기업체들과의 간담회도 가지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숙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군이 선도적으로 외부적으로도 봐서 산청군이 기업에 대한 이런 추진 또 관심 이런 것에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워라벨이라는 용어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맨 처음에는 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갔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관계로 용역사들과 또 도의 이런 관계로 명칭을 워라벨-UP으로 해서 work, life, balance라는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해서 업그레드시킨다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가 되었다는걸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저도 경제교통과에 와서 금서농공단지, 차단농공단지, 화현농공단지 등에 각 업체별로 다녀보고 상담도 해 보고 해본 결과 많은 업체들이 산청에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숙소도 필요한데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중에 마침 소멸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우리도 금서농공단지에 군부지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기숙사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도의 평가를 받고 중앙평가를 받아서 아주 지금 시기에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국비사업으로 전액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에 내용은 보시면 되고.
(차트를 보며 설명)
이게 조감도를 우리가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해 가지고 평가받는데 활용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동명국수 자리입니다. 이 옆이 2층으로 해서 약 16실 정도 숙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동명국수 등 업체 근로자들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옛날에 풋살장을 지었었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는 야심차게 지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폐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4층 규모의 약 40실 규모로 해서 초현대식으로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부족하다는 각 기업체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또 사업비와 안전문제 등을 고려할 때는 이 정도 규모로, 또 밑에 1층에는 우리가 휴게실이나 이런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했는데 최근에 업체들의 의견은 이것도 숙소로 다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잘 되면 기업체들과의 간담회도 가지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숙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군이 선도적으로 외부적으로도 봐서 산청군이 기업에 대한 이런 추진 또 관심 이런 것에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혁 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은 승진 교육으로 대신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금서면 매촌리 1289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의 금서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근로자 기숙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함에 따라 인구유입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군유지인 금서농공단지 내 기존 기숙사 인근 풋살경기장 부지를 활용하여 총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2023년 말까지 연면적 1,200㎡ 규모의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금서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관내거주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신축에 따른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서농공단지 출퇴근 근로자의 기숙시설을 금서농공단지 내에 건립하여 근로현장과 연계 운영한다면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단운영협의회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완공후 관리운영 주체 선정 및 전문관리인 배치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서농공단지 권역 입주기업 관외출퇴근 근로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업건설 전문위원은 승진 교육으로 대신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금서면 매촌리 1289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의 금서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근로자 기숙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함에 따라 인구유입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군유지인 금서농공단지 내 기존 기숙사 인근 풋살경기장 부지를 활용하여 총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2023년 말까지 연면적 1,200㎡ 규모의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금서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관내거주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신축에 따른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서농공단지 출퇴근 근로자의 기숙시설을 금서농공단지 내에 건립하여 근로현장과 연계 운영한다면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단운영협의회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완공후 관리운영 주체 선정 및 전문관리인 배치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서농공단지 권역 입주기업 관외출퇴근 근로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천원 위원 예, 이게 지금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지금 방은 40개인데 볼 때 한 회사에서 2명이라든지 3명이라든지 짝을 지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회사 여건이라든지 그걸 봐서 충분히 인원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한 방에?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안천원 위원 한 방에 몇 명?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지금 8평 정도로, 7평에서 8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까지도 충분히 한 방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8평에 4명 쓸 수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쓸 수 있습니다. 침대식이라든지 생활만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식당은 또 있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이걸 해 주고 나면 사후 경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군비가......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16실 있는 기숙사도 금서농공단지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일부 근로자한테 받아서, 아니면 기업체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비는 하나도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건물만 지어준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1인당, 근로자가 들어오면 1인당 얼마를 방 하나에......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지금 현재는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할 지금 생각입니다.
○안천원 위원 부담을 한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방 하나에?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안천원 위원 20만원?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1인당.
○안천원 위원 1인당 20만원에서 25만원이면 많지 않느냐?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 정도는 해야 전체 환경 정비라든지 전기요금 등등 부담을 할 수 있다고......
○안천원 위원 아니, 1인당 20만원을 잡자. 그러면 방 하나에 80만원인데.
○전문위원 진홍식 1실에 20만원.
○안천원 위원 아니, 1인당 20만원이라 했거든.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1실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정명희 1실에 20만원.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1실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정명희 예.
○안천원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럼 우리군의 경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안천원 위원 사후경비도 안 들어가고?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안 들어갑니다.
○안천원 위원 확실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지금 현재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요? 현재 기숙사에 거주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거기는 지금 대부분이 1인1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가까이 있습니다, 16실인데.
○안천원 위원 지금 우리 기숙사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16실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안천원 위원 거기에 지금 몇 명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정확한 인원은 제가 가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1인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몇 군데를 확인하였는데 한 20명 가까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은 16개입니다.
○안천원 위원 방은 16개인데 현재 20명 가까이 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안천원 위원 자, 그러면 거기, 그 기숙사에는 우리 사후경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안 들어갔습니다.
○안천원 위원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안천원 위원 관리비라든지 관리 인테리어라든지 준 적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것은 자기들 금서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안천원 위원 그럼 그걸 위탁을 해준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와전히 위탁. 사실은 위탁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공공근로를 좀 이용해 가지고 그밖에 풀베기 이런건 좀 병행해서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그러면 산청농공단지 근로자가 108명이고 화현농공단지는 근로자가 12명인데 이 화현농공단지는 지금 계획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제 생각에는 이게 성공적으로 되고 또 대외적으로나 효과도 나타나고 하면 차탄도 고려를 하고 또 화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현이 입주해온, 한 비율이 아직은 적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기숙사까지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는 할 생각입니다.
○안천원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화현농공단지가 내가 볼 적에는 기숙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정명희 예.
○안천원 위원 이걸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화현농공단지에 이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시장에 주상복합아파트 한다고, 그죠? 용역비를 책정했는데 거기는 보면 우리가 이 때까지 성공한 적이 없고, 주상복합에. 여기에 기숙사는 실제 많이 필요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시설도 좀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40실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실을 충분히 늘리고 그 다음에 지금 3층까지 합니까?
우리가 저번에 시장에 주상복합아파트 한다고, 그죠? 용역비를 책정했는데 거기는 보면 우리가 이 때까지 성공한 적이 없고, 주상복합에. 여기에 기숙사는 실제 많이 필요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시설도 좀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40실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실을 충분히 늘리고 그 다음에 지금 3층까지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4층입니다.
○이영국 위원 4층입니까? 그럼 5층에는 옥상을 충분히 휴식공간이나, 그죠? 사람들이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만들고. 저는 여기는 대찬성이고 좀 넓혀줘야 여기 기숙사 오신 분들을 산청군민으로 받아주면 인구 늘리는 것도 좋고 또 1실에 20만원 이렇게 부담스러우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서 이 사람들 저축해서 가족이 생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다르네요, 보니까요. 차트를 딱 준비해서 확실하게 알게 쉽게 준비했다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인구소멸기금으로 신속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건 순수한 국비로써 우리 산청군내에 인구 유입차원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단지 문제점은 차후에 짓고 나서 관리하는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군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잘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확실히 다르네요, 보니까요. 차트를 딱 준비해서 확실하게 알게 쉽게 준비했다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인구소멸기금으로 신속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건 순수한 국비로써 우리 산청군내에 인구 유입차원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단지 문제점은 차후에 짓고 나서 관리하는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군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잘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일자리 창출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내부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원근거가 좀 불분명하고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을 때 각종 법령이나 선거법 등과 충돌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께서는 조례를 제정을 하여 법적인 지원근거도 명확하게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를 두고 운영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에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목적은 지원근거를 분명하게 해서 앞으로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국도비 지원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고 조례 제정과정에서 37페이지, 참고사항 밑에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성별영향평가 의견에 대한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7조제2호에 근로문화조성사업 범위에 성평등조직 문화 조성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남녀 차별화를 두지 말고 추진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 건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일자리 창출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내부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원근거가 좀 불분명하고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을 때 각종 법령이나 선거법 등과 충돌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께서는 조례를 제정을 하여 법적인 지원근거도 명확하게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를 두고 운영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에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목적은 지원근거를 분명하게 해서 앞으로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국도비 지원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고 조례 제정과정에서 37페이지, 참고사항 밑에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성별영향평가 의견에 대한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7조제2호에 근로문화조성사업 범위에 성평등조직 문화 조성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남녀 차별화를 두지 말고 추진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혁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4개년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과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산청군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그리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조례안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고용촉진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우리군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적극행정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며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조례 제정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후 본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경남도내 일자리 창출 지원관련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4개년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과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산청군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그리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조례안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고용촉진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우리군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적극행정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며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조례 제정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후 본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경남도내 일자리 창출 지원관련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조균환 위원 예, 전문위원님 검토한대로 애매모호한 부분에 과에서 조례를 정함으로써 좀 신속하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56호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옥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활성화 계획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실행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계획의 변경 및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및 정체성 회복과 입지적 특성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자생적 능력 강화와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며, 둘째, 계획의 범위는 산청읍 옥산리 160-1번지 일원이며 148,530㎡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022년1월에 산청읍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3월14일 주민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2022년8월17일 국토교통부 컨설팅과 8월30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9월21일에 공모신청을 하며 12월까지 평가와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의 사업명은 산청별곡(시즌2) ‘약선생활 상생 문화가 되다’이며, 단위사업으로는 약선특화 중심․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지원사업으로 구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사업 총괄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약선특화중심․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형으로 세부내용은 활력+더함 복합거점 조성 외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상UP․생UP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형으로 시장 공영주차장 환경친화형 정비 외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87억원중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자부담을 제외한 175억원을 신청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적안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컨설팅 및 주민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컨설팅 회의결과에 따라 계획변경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시 특별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재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2-56호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옥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활성화 계획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실행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계획의 변경 및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및 정체성 회복과 입지적 특성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자생적 능력 강화와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며, 둘째, 계획의 범위는 산청읍 옥산리 160-1번지 일원이며 148,530㎡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022년1월에 산청읍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3월14일 주민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2022년8월17일 국토교통부 컨설팅과 8월30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9월21일에 공모신청을 하며 12월까지 평가와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의 사업명은 산청별곡(시즌2) ‘약선생활 상생 문화가 되다’이며, 단위사업으로는 약선특화 중심․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지원사업으로 구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사업 총괄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약선특화중심․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형으로 세부내용은 활력+더함 복합거점 조성 외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상UP․생UP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형으로 시장 공영주차장 환경친화형 정비 외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87억원중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자부담을 제외한 175억원을 신청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적안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컨설팅 및 주민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컨설팅 회의결과에 따라 계획변경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시 특별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재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혁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산청읍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2026년을 목표로 148,530㎡ 면적의 산청읍 도시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여 사업비 약 345억원을 투입하여 ‘약선생활 상․생 문화가 되다’를 목표로 약선특화 중심․골목상권 활성화사업과 상UP․생UP 지원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심 공공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생활․지역상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여건 및 기초조사를 통해 발굴한 경제․문화․공동체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을 통해 주민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지역의 공동이용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국토교통부 컨설팅과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산청읍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2026년을 목표로 148,530㎡ 면적의 산청읍 도시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여 사업비 약 345억원을 투입하여 ‘약선생활 상․생 문화가 되다’를 목표로 약선특화 중심․골목상권 활성화사업과 상UP․생UP 지원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심 공공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생활․지역상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여건 및 기초조사를 통해 발굴한 경제․문화․공동체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을 통해 주민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지역의 공동이용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국토교통부 컨설팅과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8월30일날 의장님하고 저하고 주민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날 주민들이 참석한 것을 보니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시장을 새로 정비해야 되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산청읍을 살리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30일날 의장님하고 저하고 주민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날 주민들이 참석한 것을 보니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시장을 새로 정비해야 되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산청읍을 살리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우리 장래에 주거형태가 80% 내지 90%가 아파트형으로 이렇게 바뀔건데 우리 재래식 건물들이 노후됐잖아요, 그죠? 건축비가 높고 해서 재래식을 다시 짓는 비용은 아마 드물거라, 그죠? 형태가 그리 바뀌는데 이 사업에 그런게 좀 들어 있습니까? 인구 집중화를 할 수 있거나 편리한, 여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다중주택을 만든다든지 이건 상관이 없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재생사업이라서 일단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지 신축을 크게 하고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건 없습니다.
○이영국 위원 이게 만일에 보면 진행은 그렇게 못 하게 된다 그러면 내 개인 생각인데 차라리 그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집을 보상을 많이 해 가지고 아파트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그죠? 조금의...... 한번 더 연구를,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제안을 좀 보상을 많이 해 주고 땅을 확보하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실제 한 80% 내지 90%가 인구소멸지역이 되면 집중적으로, 그죠? 저 촌동네 있는 자연마을까지 이렇게 택지가 있는 곳에 다 모여 살아야 되니까 주거형태가 그렇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부분 건물들이 낡고 했는데 담장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죠?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건 실질적으로 외부로 보는 환경은 좋아지는데 내부에 실질적인 생활수준이나 이런건 똑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그것도 생각을 좀 해 가지고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의안번호 제2022-57호입니다.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사유입니다.
신안면 수월지구 전원마을 진입도로인 안봉리 18-3번지와 21-5번지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개인소유부지를 기부채납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기부채납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안면 안봉리 18-3번지와 21-5번지이며 면적은 2필지 합산은 1,274㎡이며 공시지가는 ㎡당 20,200원입니다. 전체 재산가격은 약 25,735천원입니다.
기부채납 사유입니다.
해당 토지는 전원마을 조성시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용한 도로로 현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유자 20명으로 등기된 사유재산으로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우며,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기능의 도로로써 장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산청군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3월에 기부채납 신청지 현장 확인과 주민대표 면담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 제2회 산청군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도로로 마을진입도로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 상호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도로 기반시설 무상확보로 약 25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규와 기부채납 대상지 위성사진과 지적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사유입니다.
신안면 수월지구 전원마을 진입도로인 안봉리 18-3번지와 21-5번지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개인소유부지를 기부채납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기부채납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안면 안봉리 18-3번지와 21-5번지이며 면적은 2필지 합산은 1,274㎡이며 공시지가는 ㎡당 20,200원입니다. 전체 재산가격은 약 25,735천원입니다.
기부채납 사유입니다.
해당 토지는 전원마을 조성시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용한 도로로 현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유자 20명으로 등기된 사유재산으로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우며,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기능의 도로로써 장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산청군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3월에 기부채납 신청지 현장 확인과 주민대표 면담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 제2회 산청군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도로로 마을진입도로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 상호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도로 기반시설 무상확보로 약 25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규와 기부채납 대상지 위성사진과 지적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혁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용도로인 신안면 수월지구 선유동 전원마을 진입도로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토지 2필지 1,274㎡를 기부채납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 저촉사항은 없으나 현재 공공기능의 도로인 개인 소유부지의 사유재산 권리행사가 어렵고 공공시설 이용 제한에 따른 주민편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도로 부지를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공용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이용 편의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 기부채납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우리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유지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채납을 받는만큼 향후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공유재산으로 활용가치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용도로인 신안면 수월지구 선유동 전원마을 진입도로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토지 2필지 1,274㎡를 기부채납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 저촉사항은 없으나 현재 공공기능의 도로인 개인 소유부지의 사유재산 권리행사가 어렵고 공공시설 이용 제한에 따른 주민편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도로 부지를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공용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이용 편의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 기부채납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우리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유지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채납을 받는만큼 향후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공유재산으로 활용가치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예, 등기 다 완료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게 등기를 안한 곳이 상당히 많았어요. 매화정에, 단성 매화정에도 등기를 안 해 가지고 5십몇년 전에 등기를 안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몇 억을 물어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신안 주유소 옆에, 하정리 주유소 옆에 거기도 지금 아마 몇 억을 물어줘야 될 그런 입장이 지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걸 철저히 해 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우리군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게끔 딱 그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수월리 교수촌에 거기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수월리 교수촌에 거기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받았는데 그 밑에 집이 1채 있을 거예요.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예.
○안천원 위원 1채 있는데 그 집 앞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는 어찌 돼 있습니까? 우리군 땅입니까? 우리군 땅 아닙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그 도로도 산청군 땅입니다.
○안천원 위원 군땅입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예, 군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다 산청군 땅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그걸 아마 잘 해야 될 거예요. 그 앞에 그 집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진입도로는 다 산청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돼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하여튼간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다 받아 가지고 우리군으로 이관하게끔 그리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상당히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분쟁의 소지가 많이 생기죠. 특히 평온한 마을에 외지인들이 와서 또 집을 짓고 이런 과정에서 길을 막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죠. 있는데 신속하게 이렇게 기부채납을 유도를 해서 했다니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으로 25백만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된 거네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5항,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명 지역발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명 지역발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의안번호 제2022-58호입니다.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으로 다양한 계층의 전천후 구장으로 활용코자 계획하였으나 승인기관인 농식품부와 경상남도의 현장답사와 협의 결과 사업승인이 불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213번지이며 사업규모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으로 건축면적은 767㎡로써 소요예산은 15억 정도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상 1층 규모로써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화장실, 준비실 등입니다.
변경사유는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내용변경을 위하여 승인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와 협의를 하였으나 사업승인이 불가하여 사업을 취소코자 합니다.
투자계획입니다.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확보된 예산 15억원은 2022년5월11일 주민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관개선사업인 생초국제조각공원 내 꽃잔디 식재 보강과 친환경주차장 조성 등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토지 등의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그간 추진사항과 관련법규, 사업예정지 현황은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으로 다양한 계층의 전천후 구장으로 활용코자 계획하였으나 승인기관인 농식품부와 경상남도의 현장답사와 협의 결과 사업승인이 불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213번지이며 사업규모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으로 건축면적은 767㎡로써 소요예산은 15억 정도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상 1층 규모로써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화장실, 준비실 등입니다.
변경사유는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내용변경을 위하여 승인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와 협의를 하였으나 사업승인이 불가하여 사업을 취소코자 합니다.
투자계획입니다.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확보된 예산 15억원은 2022년5월11일 주민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관개선사업인 생초국제조각공원 내 꽃잔디 식재 보강과 친환경주차장 조성 등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토지 등의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그간 추진사항과 관련법규, 사업예정지 현황은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혁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를 위한 변경안은 제2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다시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예정지인 어서지구는 우수한 체육시설 및 인프라 여건으로 이미 축구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많은 선수단 및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있거나 야간이나 악천후시 활용할 수 있는 전천후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1,529백만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을 목적으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하여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내용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 승인기관인 농식품부와 경상남도와 협의 결과 사업승인이 불가하여 확보된 예산을 2022년5월10일 주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를 위한 변경안은 제2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다시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예정지인 어서지구는 우수한 체육시설 및 인프라 여건으로 이미 축구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많은 선수단 및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있거나 야간이나 악천후시 활용할 수 있는 전천후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1,529백만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을 목적으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하여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내용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 승인기관인 농식품부와 경상남도와 협의 결과 사업승인이 불가하여 확보된 예산을 2022년5월10일 주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항상 100년에 한 분 날까말까 하는 그런 인재라고 저는 항상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옥계장님께서는 이걸 아마 잘 하시리라 믿고 또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다목적 실내체육관 이게 모든게 실제 내가 이리 하면 안 되겠죠. 북부에만 국한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또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생초면은 인구가 2천명입니다. 단성면은 인구가 6천명입니다. 그 옆에 인근에 신안면도 인구가 6천이고. 그런데 단성면에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이것은 우리가 중심지활성사업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그래 내 이야기 들어봐요. 체육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없죠? 사실 그래요. 이게 단성면이 낙후됐다, 낙후됐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게 단성면에서는 뭔가 1개 해줄게 없어요. 해 주지를 않아요, 해줄게 없는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지금 내가 봐도 묵곡생태공원 이것도 활용을 하면 아마 기가 차게 뭔가가 비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거창에 가면 창포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조성한. 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묵곡생태공원은 지금 아주 잘 되어 가지고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그걸 정말 활용만 잘 하면 뭔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틀이 마련돼 있다고. 마련돼 있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제가 군의원 4년 동안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가 아주 멋지게, 우리 과장님께서 딱 하면 멋지게 할 수 있는게 단성의 묵곡생태공원입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여러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그 주위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지어도, 실내체육관을 지어도 사실 괜찮은 곳이 단성입니다. 그렇다면 단성과 신안면은 다리 하나를 놔두고 땅값의 가격차이 근 5배 가까이 나옵니다. 단성 1백만원이면 신안 원지는 5백만원이에요.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다리 하나라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단성은 아주 낙후돼 있다고. 단성이 살아야 신안도 삽니다. 원지가 살아야 단성이 사는데 이걸 그렇게 못 하니까 사실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묵곡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걸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거창의 창포원처럼 그런 맥락으로 한번 가면 아마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묵곡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걸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거창의 창포원처럼 그런 맥락으로 한번 가면 아마 상당히 좋을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체육 하면 박항서, 생초 이리 떠오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단성 하면 아 낙후됐다, 이건 무조건 어떤 방법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걸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잘 유념합니다.
○안천원 위원 예, 김영옥계장님, 하여튼간에 좀 매끄럽게 단성이나 신안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좋은 사업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쪼록 김재명과장님,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쪼록 김재명과장님,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다 오셨습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다 오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의안번호 제2022-59호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을 실시하여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필요성은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이 되겠으며, 세 번째로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며, 네 번째로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이며, 다섯 번째로 그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3년입니다.
대상시설 및 인원은 17개소 391명입니다.
정원은 센터장 1명과 팀원 2명으로 총 3명입니다.
자격은 식품영양․위생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매년 1억원 정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선정방식은 일반공개모집입니다.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 수탁기관 선정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22년9월에서 2022년10월까지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고 2022년10월에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겠으며, 2023년1월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을 실시하여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필요성은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이 되겠으며, 세 번째로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며, 네 번째로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이며, 다섯 번째로 그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3년입니다.
대상시설 및 인원은 17개소 391명입니다.
정원은 센터장 1명과 팀원 2명으로 총 3명입니다.
자격은 식품영양․위생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매년 1억원 정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선정방식은 일반공개모집입니다.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 수탁기관 선정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22년9월에서 2022년10월까지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고 2022년10월에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겠으며, 2023년1월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혁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8년10월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중인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 수탁자의 계약기간이 금년 12월31일 만료 예정으로 새로운 수탁자 선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우리군 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17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아이들에게 양질의 영양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 검토와 타시군 사례 등을 미루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관내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시 전문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타시군의 지원센터 운영사례를 충분히 분석해 위탁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8년10월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중인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 수탁자의 계약기간이 금년 12월31일 만료 예정으로 새로운 수탁자 선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우리군 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17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아이들에게 양질의 영양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 검토와 타시군 사례 등을 미루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관내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시 전문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타시군의 지원센터 운영사례를 충분히 분석해 위탁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안천원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안천원위원님.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다 만료되어 가지고 다시 뽑아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어린이집 원장 선임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급식지원센터만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센터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오실 적에 얼마 안 되셨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안천원 위원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을 건데?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할까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현원이 391명인데 혹시 통폐합을 한번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신안면이면 신안면, 산청읍이면 산청읍.
자, 이게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현원이 391명인데 혹시 통폐합을 한번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신안면이면 신안면, 산청읍이면 산청읍.
○전문위원 권순혁 위원장님,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복지지원과 소관이라서 그 때 질의를 해 보시는게 좋을상 싶습니다.
○조균환 위원 급식만.
○안천원 위원 이건 급식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2-54호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55호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56호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안번호 2022-57호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58호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59호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동의안 : 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54호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55호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56호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안번호 2022-57호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58호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59호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동의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