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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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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10월14일(수)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3. 2.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3. 2.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2분 개의)

○위원장 이상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간을 앞당겨 주셔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메뚜기대회에 모두 참석하여 빛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빠르지만 시작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1일자로 회부된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1.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09시54분)

○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경제교통과장 임길택입니다.
  의안번호 2022-74호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재원을 출연하여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군별로 요청한, 도에서 요청한 금액중 우리군은 2억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만 일단 출연을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내년에 추경에 확보하여 소상공인이나 또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우리군에서는 1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각 금융기관을 통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도 있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우리 관내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도 지금 현재까지 약 327명의 소상공인이 8,350백만원의 융자를 받아서 도움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이 또한 잘 의결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117##●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홍식   예, 산업건설전문위원 진홍식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미약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위한 보전재원 마련을 위해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출연예산액은 2억원이며 출연금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과 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의 대위변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피해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신용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근거가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출연금 현황 2023년 시군별 출연금 연계 보증 지원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118##●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축제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고맙습니다.
조균환 위원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 하면 우리가 소기업 하면 분류를 종업원 몇 명 그게 있죠?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종업원 몇 명 정도를, 최소를 소상공인으로 봅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소상공인은 다른 일정한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없는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으로 다 포함이 되며 그 중에 유흥업소 이런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전년도 매출과 당해연도 매출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조균환 위원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자, 그러면 식당도 여기 다 들어가죠?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해당이 됩니다.
조균환 위원   그러니까 산청군내에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조균환 위원   아마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가 주는 혜택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본 분들도 있더라고.  실제로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있으면서 도움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식당 같은걸 하다가, 좀 조그마한 식당은 실제로 가족끼리 하고 인력이 별로 필요없는 이런 식당들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식당을 좀 크게 해 놓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스럽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저번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아마 되면 아마 좀 그렇게 신청을 못한 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하여튼 골고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신용보증 대위변제 현황에 보면 신용보증 공급현황과 대위변제 현황에 보면 대위변제가 잘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공급현황은 실제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받은 사람과 건수,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위변제는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유인지 정확하게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갚을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실제로 떼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자기들이 우리가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을 자기들이 적립하고 있다가 해결이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 변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안천원 위원   대위변제가 지금 잘 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2019․2020년대는 보면 사실 대위변제가 많은데 2022년6월에 보면 3건에 금액은 3천만원이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1건당 최대 얼마까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소상공인 경우에는 5천만까지 지금......
안천원 위원   1건당 5천만원?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중소기업이나 기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들 규모에 따라서 5억원까지 최대.
안천원 위원   이게 각 우리 농협이나 경남은행이나 다 할 수 있죠?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굳이 농협을 안 해도 되죠?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산청농협, 농협중앙회,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또 진주에 기업은행도 우리가 포함해서 합니다.
안천원 위원   아, 기업은행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중소기업들이 조금 그런 금융기관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5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 그래요?  잘 하고 계시네.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길택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경제교통과장 임길택입니다.
  의안번호 2022-75호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명이 너무 길어서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산청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간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개별’ 용어를 ‘개인’으로 변경을 하였고 추가된 내용은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반영하여서 상위법에 따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법무규제담당과 여성가족담당 합의를 거쳤으며, 주민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119##●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홍식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한 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를 규정하는 조례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업종 개편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택시 및 개별 용달화물자동차를 통합하여 사업용자동차로 표기함으로써 조례 제명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규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업종 개편에 따라 용어 정비와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대상에 총 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으로 입법예고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9년7월1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시 하위 법령인 조례도 제때 정비되어야 하나 조례 개정 전까지는 법규 미비상태로 법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파악하는 등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상위법령 개정시 빠른 시일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차고지 설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120##●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예, 진행하겠습니다.

3.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명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76호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달라진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선권고한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내용과 지방기금법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대행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상위법령 개정에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행정처리 및 민원편의를 위해 전단광고물의 신고증명서 발급의 갈음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전단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신고필 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증명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출력용 신고필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금의 용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비내용입니다.
  종전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는 조항은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령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시 불필요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수수료 감면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일반적인 수수료 감면은 군수가 감면여부를 자체 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수가 35개의 자치법규 체계가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 이해가 쉽도록 조문 성질에 따라 9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홍식   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달라진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선 권고한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법규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전단 신고시 민원인이 관청에 방문하여 신고 수리 후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전단의 신고증명서 발급 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8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기존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능을 대행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기금별 심의위원회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기능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 목적의 광고물 등 목적이 명확하고 확실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여부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으로 35개의 많은 조문으로 자치법규 체계가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 군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성질에 따라 9개 장으로 나누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와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심의를 최소화하는 등 법규를 정비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이게 조금 애매하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광고물에서 이것 오면 해줄 수 있다, 없다 이것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어디쯤?
안천원 위원   아니, 이게 옥외광고물이라는 자체가.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B라는 업체가 와 가지고 이것 하면 이것도 판단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뭔가가 좀 애매한데?  아무리 상위법령에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능을 대행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기금별 심의위원회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기능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광고물을 하나 가지고 와 가지고 좀 해 주시오 하면 이것은......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그것은 바뀌는게 없어요.
안천원 위원   별도로 이것 안 해도......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운영위원회가 통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2개 되어 있는게 통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바뀌는게 없어요.  광고물 신청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신청하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다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신청한다는 내용이고 앞에 운영을 2개 하던걸 통합을 해서 하나 만들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상위법에 따른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옥외광고물을 내가 1개 신청을 했어, 붙일 거라고.
○주택담당주사 안성호   그것은 개정사항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하는건 기금입니다, 기금.
○전문위원 진홍식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 기금이란 말입니까?
○주택담당주사 안성호   예.
○전문위원 진홍식   지금 옥외광고물......
안천원 위원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주택담당주사 안성호   예.
○전문위원 진홍식   발전기금하고......
○주택담당주사 안성호   이것은 기금에 대해서......
○전문위원 진홍식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주택담당주사 안성호   그것은 옥외광고물 인허가를 하는 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 관계가 없다고?
○주택담당주사 안성호   예.
안천원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가 좀 애매해서.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불필요한 위원회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합을 하고.
안천원 위원   오케이.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오늘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74호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2-75호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76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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