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12월2일(금)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 4.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
- 7.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4.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 5.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
- 7.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산림녹지과장 정욱진입니다.
16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132호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청군 치유의 숲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명확히 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하게 치유의 숲을 운영코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나에 정의 및 위치, 다에 이용시간 및 휴관일, 라 체험 예약 및 체험료, 마 체험료 감면, 환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번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입니다.
개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운영시간은 09시30분부터 17시까지입니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연휴, 근로자의날,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등을 휴관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제5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6조 체험 예약입니다.
제1항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체험 5일 전까지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예약후 3일 이내에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3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정원에 못 미칠 때에는 체험당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제8조제1항 체험료의 감면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전면 감면한다.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경우, 그리고 군이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제9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10조 관리위탁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치유의 숲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체험료, 175페이지, 관계법령, 뒷 부분에 177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6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132호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청군 치유의 숲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명확히 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하게 치유의 숲을 운영코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나에 정의 및 위치, 다에 이용시간 및 휴관일, 라 체험 예약 및 체험료, 마 체험료 감면, 환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번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입니다.
개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운영시간은 09시30분부터 17시까지입니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연휴, 근로자의날,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등을 휴관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제5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6조 체험 예약입니다.
제1항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체험 5일 전까지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예약후 3일 이내에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3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정원에 못 미칠 때에는 체험당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제8조제1항 체험료의 감면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전면 감면한다.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경우, 그리고 군이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제9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10조 관리위탁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치유의 숲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체험료, 175페이지, 관계법령, 뒷 부분에 177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진홍식 산업건설전문위원 진홍식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휴양자원을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조성된 산림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치유의 숲 운영 목적, 정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예약절차와 체험료 징수액, 체험료 감면 및 환급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탁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 프로그램 참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산청의 우수한 산림치유의 인자를 활용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치유의 숲 프로그램 체험료에 대해서는 타지역 유사 시설과 비교를 하는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산림 치유의 숲 시설현황은 참고하시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휴양자원을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조성된 산림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치유의 숲 운영 목적, 정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예약절차와 체험료 징수액, 체험료 감면 및 환급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탁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 프로그램 참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산청의 우수한 산림치유의 인자를 활용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치유의 숲 프로그램 체험료에 대해서는 타지역 유사 시설과 비교를 하는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산림 치유의 숲 시설현황은 참고하시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해 보고 할거죠?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을 시범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관리위탁을 해 가지고 무료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균환 위원 그러면 위탁체제로 갈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게 맞는거죠.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조균환 위원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그런게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이영국위원님.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렇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렇고 저 개인 생각인데 우리가 엑스포 때까지 우리가 무료로 하느냐, 그 전에 어떻게 하느냐 시기를 지금 언제부터 시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저희들은 당장 내년부터,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지 아니면 엑스포를 끝나고 유료화하는게 맞는지? 그래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의논을 해 보고 한 번쯤은 지금 이게 왔으니까 공론화를 한번 해 보고 이걸 유료화하는건 맞는 것 같은데,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시기를 한 번 더 검토 좀 하면 안 좋겠나.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통과는 이것 통과를 시키고 그리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결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지역발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명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결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지역발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명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입니다.
15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131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지침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통해 2021년도의 장기미집행시설을 일부 해소하였으며, 금회에 남아있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와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와 제95조에 의거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85조제1항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미집행시설로 분류하고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대상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보고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산청군 전체 군계획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593건중 574건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미집행된 시설은 19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시설 19건중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예산 확보 및 인가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집행전환으로 조치할 시설은 9개소이며 향후 집행이 필요한 시설은 10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미집행시설 총 19개소에 대하여 수립기준에 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미집행 면적은 77,505㎡이며 미집행 사업비는 454억원입니다.
붙임 자료 159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는 산청군 군계획시설 총괄 현황과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165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현황과 각 지역별 세부집행계획이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5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131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지침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통해 2021년도의 장기미집행시설을 일부 해소하였으며, 금회에 남아있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와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와 제95조에 의거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85조제1항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미집행시설로 분류하고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대상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보고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산청군 전체 군계획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593건중 574건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미집행된 시설은 19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시설 19건중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예산 확보 및 인가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집행전환으로 조치할 시설은 9개소이며 향후 집행이 필요한 시설은 10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미집행시설 총 19개소에 대하여 수립기준에 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미집행 면적은 77,505㎡이며 미집행 사업비는 454억원입니다.
붙임 자료 159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는 산청군 군계획시설 총괄 현황과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165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현황과 각 지역별 세부집행계획이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학수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학수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농축산과장 김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33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이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인용법령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027년까지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존속기한의 근거법령 변경으로 안 제3조제4항 변경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인데 변경 후에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으로 되었습니다.
존속기한은 2023월12월31까지였던걸 연장하여 2027년12월31일까지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재정법 제9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예산담당, 법무규제담당, 여성가족담당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중에는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1건을 반영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준수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관련해서 11월15일날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2-133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이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인용법령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027년까지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존속기한의 근거법령 변경으로 안 제3조제4항 변경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인데 변경 후에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으로 되었습니다.
존속기한은 2023월12월31까지였던걸 연장하여 2027년12월31일까지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재정법 제9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예산담당, 법무규제담당, 여성가족담당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중에는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1건을 반영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준수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관련해서 11월15일날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진홍식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이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명확히 하여 자치법규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4항에서 존속기한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현재 운용방식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의 방식으로 운용되지 않고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운영방식에 따른 존속기한의 근거 법령을 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존속기한 5년을 연장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농업발전기금 운영현황은 참고하시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이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명확히 하여 자치법규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4항에서 존속기한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현재 운용방식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의 방식으로 운용되지 않고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운영방식에 따른 존속기한의 근거 법령을 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존속기한 5년을 연장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농업발전기금 운영현황은 참고하시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학수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학수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농축산과장 김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34호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 고령화와 농촌 일손부족 상시 지속에 따른 부족한 농작업 기초인력 해소로 농산물 생산 및 수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제도를 도입하여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건명은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입니다.
체결대상은 라오노동사회복지부이며 체결일자는 2022년11월18일로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방법은 비대면 체결로 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인권보호 및 거주 안전, 계절근로자 선발․교육, 출입국 관련 행정 지원,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입니다.
그 동안 추진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번 양 자치단체의 비교는 저희들 현재 산청군과 라오스 시앙쾅주하고 지금 1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표본으로 해놓은 것이고 지금 라오스 노동자와 잘 되고 있으면 한 2개 시 정도 라오스에서 더 체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도입의향서는 11월4일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협약동의안은 군의회에 제출하였고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와 협약체결은 11월18일날 했습니다.
도입확정은 외국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은 12월8일날 노동부에서, 법무부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늦어도 1월중순 정도는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 요청사항으로는 산청군과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 동의안입니다.
기대효과는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촌 인력 수급문제 해소에 기여하며 양국 도시 상호간의 우호증진 및 농작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입니다.
관계법령과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동의안 비용추계서는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왕복 항공료 중에서 편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2-134호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 고령화와 농촌 일손부족 상시 지속에 따른 부족한 농작업 기초인력 해소로 농산물 생산 및 수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제도를 도입하여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건명은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입니다.
체결대상은 라오노동사회복지부이며 체결일자는 2022년11월18일로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방법은 비대면 체결로 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인권보호 및 거주 안전, 계절근로자 선발․교육, 출입국 관련 행정 지원,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입니다.
그 동안 추진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번 양 자치단체의 비교는 저희들 현재 산청군과 라오스 시앙쾅주하고 지금 1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표본으로 해놓은 것이고 지금 라오스 노동자와 잘 되고 있으면 한 2개 시 정도 라오스에서 더 체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도입의향서는 11월4일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협약동의안은 군의회에 제출하였고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와 협약체결은 11월18일날 했습니다.
도입확정은 외국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은 12월8일날 노동부에서, 법무부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늦어도 1월중순 정도는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 요청사항으로는 산청군과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 동의안입니다.
기대효과는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촌 인력 수급문제 해소에 기여하며 양국 도시 상호간의 우호증진 및 농작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입니다.
관계법령과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동의안 비용추계서는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왕복 항공료 중에서 편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229##●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진홍식 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 고령화와 농촌 일손 부족에 따른 부족한 농작업 기초인력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에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과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최대 5개월까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비자를 취득하는 근로자 104명을 도입할 계획으로 라오스 계절근로자 선발 유입에 따른 104명의 항공료 일부 지원을 위해 5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토결과 MOU 체결 권한이 있는 라오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를 선정하여 파견될 근로자를 엄격하게 선발하는만큼 근로자가 무단 이탈하는 경우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구인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인력수급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농가 및 근로자 사전 적응교육과 무단이탈 방지대책 마련 등 관련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동의안은 농촌 고령화와 농촌 일손 부족에 따른 부족한 농작업 기초인력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에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과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최대 5개월까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비자를 취득하는 근로자 104명을 도입할 계획으로 라오스 계절근로자 선발 유입에 따른 104명의 항공료 일부 지원을 위해 5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토결과 MOU 체결 권한이 있는 라오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를 선정하여 파견될 근로자를 엄격하게 선발하는만큼 근로자가 무단 이탈하는 경우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구인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인력수급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농가 및 근로자 사전 적응교육과 무단이탈 방지대책 마련 등 관련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4230##●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참 이것 한다고 진짜 어렵다, 그죠? 너무 욕보셨다.
그런데 이것 검토보고서 안에 보면 주요내용에 체결일자가 2022년11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6번에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2022년11월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와 협약체결 했다 했는데 이 말이 안 맞아. 11월 예정이면 지금 몇 월달이에요?
그런데 이것 검토보고서 안에 보면 주요내용에 체결일자가 2022년11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6번에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2022년11월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와 협약체결 했다 했는데 이 말이 안 맞아. 11월 예정이면 지금 몇 월달이에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11월18일입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18일인데 그런데 이 체결일자가 11월18일날 만들어놔줘야 돼. 11월달 예정을 해놨어.
○농축산과장 김학수 그것은 우리가......
○안천원 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2022년11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협약체결 했다 했는데 11월18일 같으면 11월18일 이것도 예정이라 하면 안 돼. 11월 예정 해 놓으면 지금 몇 월입니까? 12월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죄송합니다.
○안천원 위원 나 진짜 못 믿겠어. 자, 네팔하고 한다고 해 가지고 깨져 버렸지, 방글라데시 깨져버렸지, 지금 또 라오스 해 가지고 지금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리 되어 있는데 솔직히 못 믿겠어.
○농축산과장 김학수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믿어 주세요.
○안천원 위원 진짜 한번 믿어보면 되겠어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안천원 위원 이병관계장님, 되겠습니까?
○전원농촌담당주사 이병관 예.
○안천원 위원 인력까지, 우리가 인원까지 충원해 가지고 줬잖아. 그럼 이걸 믿게끔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안천원 위원 내 이것 지금 뒤에 보면 남자 31명, 여자 72명 했는데 이 자체는 내가 봐도 참 좋아요. 여자가 많이 들어와야 도망을 잘 안 갑니다, 실제로. 남자가 32명이라니까 참 좀 다행이다 생각은 드는데 자, 이 사람들 데리고 오면 지금 방은 다 구했습니까? 어쨌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다 구해져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어디어디 구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신청한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방 있는 사람들만 다 해놓은 겁니다.
○안천원 위원 104명이?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안천원 위원 개인적으로?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안천원 위원 지금 이게 개인적으로 해도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농축산과장 김학수 전에는 그리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했습니다.
○전원농촌담당주사 이병관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주택 숙소 사진을 다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다 거친 부분이라서 숙소가 없는 농가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걸 104명이 와 가지고 항공료 일부 이것도 편도만 지원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이고 모든게 내가 볼 적에는 다 좋은데 104명이 와 가지고 이번에 5개월 동안, 최대 5개월 동안 체류해 가지고 자기들이 돈벌어 갈 적에 편도 항공요금을 준다 참 모든게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한테 호응이 좋아야 돼, 진짜. 진짜 호응이 좋아 가지고 나도 내년에는, 올 가을에는 나도 신청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진짜 나 라오스, 네팔, 방글라데시, 라오스 이리 했는데 또 안 돼 가지고 이제 어디 갈 겁니까? 저 미얀마 갈라요? 그런건 진짜 하지 말라고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잘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만약에 그리 된다면 내가 진짜 김학수과장님 안 볼거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안천원 위원 진짭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저희들이 지금 라오스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만 할게 아니고 앞으로도 들어오더라도 1․2개 나라는 더 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인력이 2․300, 최소한도로 2․300명 정도는 올 수 있게 그리 만들어줘야 돼. 이것뿐만 아니고 더 해야 됩니다.
이병관계장님, 진짜 이것뿐만 아니고 더 해야 됩니다.
이병관계장님, 진짜 이것뿐만 아니고 더 해야 됩니다.
○전원농촌담당주사 이병관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산청군에 불법체류자들이 서서히 없어지게끔 그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감사합니다.
○안천원 위원 진짜 불법체류자들이 지금 쫙 깔려 가지고...... 지금 우리 산청군내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2천명 넘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병관계장님, 잘 부탁합시다.
○전원농촌담당주사 이병관 열심히 있습니다. 내년에 한 두 세 곳의 지자체들 더 해서......
○안천원 위원 정 안 되면 외국에 이런, 어디예요, 여기가?
○농축산과장 김학수 라오스.
○안천원 위원 라오스는 라오스인데 라오스 시앙쾅주 이런 데도 직접 뛰어가봐요. 안 가면 나하고 같이 가자고. 나도 가고 싶어,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김학수 그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같이 데리고 있던 당신들 월급 이 정도 주면 안 괜찮나 할 정도로 데리고 와야 되는거라.
○농축산과장 김학수 지금 우리가 견본으로 시앙쾅주만 해 놨는데 라오스 여기에서도 몇 개 시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 어찌 됐든 간에 여기 하든 어찌 하든 가 가지고 직접 부딪쳐 보라고.
○농축산과장 김학수 그리 하겠습니다.
○전원농촌담당주사 이병관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통역관 한 사람 데리고 직접 부딪쳐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 때 갈 적에 나도 갈게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잘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꼭 그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의 정말 이 일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인데 지혜롭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우리 김학수과장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다 여기 아마 우리 위원님들 농촌의 현실을 정말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다. 자, 외국인 근로자 체결하는 이 부분은 이건 오늘 했다가도 내일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욕들어먹을 것을 무릅쓰고 이 일을 추진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앞전에 안천원위원님도 말씀하신게 그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 우리 가까이 있는 친구간의 약속도 뒤집을 수 있는데 외국인들과의 약속 이 부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산청군이 알고 있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 농업부분에, 근로자 부분에 이 어려움을, 어려움 때문에 이건 우리가 힘들어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실수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이 점 뻔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자, 외국인 근로자 수용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우리 과장님께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숙소, 또 숙소를 짓고 나도 또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 우리가 비온 뒤에 우리가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가 도전을 해서 기필코 이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 하지 않으면 농촌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 이걸 떠나서 지금까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욕을 들으면서도 해야 되는게 지금 외국인 근로자 노동 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정말 이 일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인데 지혜롭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우리 김학수과장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다 여기 아마 우리 위원님들 농촌의 현실을 정말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다. 자, 외국인 근로자 체결하는 이 부분은 이건 오늘 했다가도 내일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욕들어먹을 것을 무릅쓰고 이 일을 추진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앞전에 안천원위원님도 말씀하신게 그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 우리 가까이 있는 친구간의 약속도 뒤집을 수 있는데 외국인들과의 약속 이 부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산청군이 알고 있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 농업부분에, 근로자 부분에 이 어려움을, 어려움 때문에 이건 우리가 힘들어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실수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이 점 뻔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자, 외국인 근로자 수용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우리 과장님께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숙소, 또 숙소를 짓고 나도 또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 우리가 비온 뒤에 우리가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가 도전을 해서 기필코 이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 하지 않으면 농촌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 이걸 떠나서 지금까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욕을 들으면서도 해야 되는게 지금 외국인 근로자 노동 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과장님, 처음 하시다 보면 이것저것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인내력이 대단하십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열심히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꼭 잘 해 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농축산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35호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시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농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농기계 임대대상자를 관내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자에서 산청군에 경작지를 둔 자로 변경하며 안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는 민법 등 상위법령 취지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률 및 일반 조례를 준용하면 되는 조례를 삭제 또는 수정하였고 다항목 안 제7조는 임대농가의 농가 편의 제공으로 농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기계 임대대수를 1농가 1농기계에서 1농가 기종별 1농기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는 2023년부터 시행예정인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위하여 농기계임대료 징수기준표에 임대농기계 운반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라 안 제16조부터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지침을 반영하여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2-135호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시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농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농기계 임대대상자를 관내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자에서 산청군에 경작지를 둔 자로 변경하며 안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는 민법 등 상위법령 취지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률 및 일반 조례를 준용하면 되는 조례를 삭제 또는 수정하였고 다항목 안 제7조는 임대농가의 농가 편의 제공으로 농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기계 임대대수를 1농가 1농기계에서 1농가 기종별 1농기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는 2023년부터 시행예정인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위하여 농기계임대료 징수기준표에 임대농기계 운반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라 안 제16조부터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지침을 반영하여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진홍식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시 조례와 부합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과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농기계 임대대상을 관내 농업인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도록 주소지 관련 제한규정을 변경하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위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1항은 지방자치법과 판례에서는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 고유 권한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조례를 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예산 확보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농가당 농기계 임대대수를 1농가 1농기계를 1농가 기종별 1농기계로 확대하여 농가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제7조제6항에서는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 제한시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명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하도록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용어순화와 농기계 배송서비스 실시에 따른 운반비용 15,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선 권고한 불합리한 임대차계약 조건을 민법에 따르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16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개최 빈도가 적은 경우에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그 외 불합리한 조문 수정과 위원회의 임기, 기능 및 시행규칙 등은 우리군 일반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조문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중앙정부에서 상위법령과 불합리한 조문에 대해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농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보완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시 신원확인과 농기계 불법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시 조례와 부합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과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농기계 임대대상을 관내 농업인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도록 주소지 관련 제한규정을 변경하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위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1항은 지방자치법과 판례에서는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 고유 권한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조례를 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예산 확보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농가당 농기계 임대대수를 1농가 1농기계를 1농가 기종별 1농기계로 확대하여 농가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제7조제6항에서는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 제한시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명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하도록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용어순화와 농기계 배송서비스 실시에 따른 운반비용 15,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선 권고한 불합리한 임대차계약 조건을 민법에 따르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16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개최 빈도가 적은 경우에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그 외 불합리한 조문 수정과 위원회의 임기, 기능 및 시행규칙 등은 우리군 일반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조문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중앙정부에서 상위법령과 불합리한 조문에 대해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농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보완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시 신원확인과 농기계 불법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배송?
○안천원 위원 배송을 해 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안천원 위원 배송하면 그럼 편도만 해 줍니까? 왕복 다 해 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왕복 다 해 줍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편도 하는데 15,000원.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안천원 위원 그럼 왕복 30,000원이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왕복 30,000원.
○안천원 위원 기계가 크든 작든? 규모가 크든 작든,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안천원 위원 그리고 이것 보면 1백만원 이하는 5천원, 1백만원에서 5백만원 이하는 1만원, 1천만원 이하는 2만원 이래 가지고 쭉쭉쭉 나와 있어 가지고 8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을 받는데 이것 조금 다운 좀 시키면 안 될까요? 실제 좀 그렇습니다. 5백만원 이하는 한 5천원 받고 한 2천만원 이하는 절반으로 내리고 그리고 8천만원 이상은 이것 또한 절반으로 내려 가지고 이것 하면 우리 농가 부담이 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내년부터 배달해 준다 했는데 지금 인원이 충원이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지금 저희가 2명을 하기로 지금 행정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기능직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시간선택임기제입니다.
○안천원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 분들한테, 우리 농업인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편도, 왕복 다 할 수 있게끔 좀 그리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타지역에서, 우리 군내에 농사가 있어 가지고 타지역에서 진주사람이 와 가지고 이걸 좀 짓겠다 해 가지고 농기계를 빌려 가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진주사람이 와서 우리 산청군에 농사가 있어서 짓는다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이번에 이게 산청군에 경작지를 둔 자로 하는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주로 자녀들이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천원 위원 누가요? 자녀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자녀들이. 주소는 어쩔 수 없이 진주나 창원에 둘 수밖에 없거든요, 직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소는 외지에 둘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 논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고령이기 때문에 자녀가 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안천원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런 경우에 좀 실제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 우리 조례상으로는 부모를 모시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경작지만 여기 있으면 자녀들도 쉽게 빌려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경작지만 여기 있으면 자녀들도 쉽게 빌려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목적입니다.
○안천원 위원 아, 그렇게 하는게 목적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그래서 주로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안천원 위원 예,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타지역 사람이 내가 논이 산청군 단성에 있다. 있어서 내가 트랙터 하나 빌려주라 해 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안천원 위원 가져가는데 이 사람이 솔직히 거기에 논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명확히 알 수 있는 그 길이 있으면 빌려주면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농지원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그렇지 않고 내 논이 거기 있는데 빌려달라 해 가지고 자기, 실제로 그런 예가 있어요. 진주에 이 A라는 농기계를 빌리려고 하니까 없어요, 품절이라. 자, 그렇다면 산청에 와 가지고 이 A라는 농기계를 빌리려고 하니까 수월히 빌릴 수 있다고. 그런 폐단을 막아줘야 된다 이 말이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아, 저희는 안 그래도 신청할 때, 신청할 때는 본인이 와야 되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확인합니다.
○안천원 위원 예, 신청할 적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누군지 농지원부 확인하고 그래 가지고 분명히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선 실제로 우리 산청군의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을 못 보고 타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올 수도 있는거라.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농지원부를 확인하고......
○안천원 위원 그건 분명히......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안천원 위원 예, 분명히 이야기해 가지고 농지원부 확인해 가지고 딱 빌려줄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이것 가격은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 내가 볼 적에는 예를 들어서 8천만원 이상까지는 10만원, 하루 빌리는데 10만원,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은 8만원 이리 되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 너무 많아요. 가격이 비싸.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이번에는......
○안천원 위원 이걸 좀 다운을 시켜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게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가 행안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보면 임대료 기준을 저희들한테 전국적으로 내려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산청군은 올리라고 할 때 사실 안 올렸거든요. 그게 65% 기준입니다. 그래서 안 올린 사항입니다.
○안천원 위원 될 수 있으면 이 가격을 다운을 좀 시켜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 부분은 향후에......
○안천원 위원 사실 포크레인 하나 빌리면 얼마예요, 큰건?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4만원입니다.
○안천원 위원 4만원. 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짜리인데 4만원이면 비싸잖아. 4만원이면 1일 사용료가......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4천만원이면 시군 기준으로는 195천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기준은 195천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좀 다운을 시켜줘요. 이것 비싸면 안 돼.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이영국위원님.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이영국 위원 그건 보니까 한 번은 1개월 이리 해 놨는데 타지역 분들은 한번 위반하면 한 3년 정도, 그죠? 아니면 영구퇴출을 하든지. 타지역에서 방금 우리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것 빌려가 가지고 진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한번 위반하면 영구퇴출한다든지, 그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단서를 달 수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그런 부분은......
○이영국 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료에 대해서 제가 농민 입장에서 보면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농기계 자체가 빌려가서 쓰고 하면 수명이 엄청 짧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는 측면에서 보면 낮춰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공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금액들이 저는 건설업을 하면서 보면, 보통 보면 우리가 02같은 것 2천만원, 3천만원 이리 되면 10만원씩 하거든요. 그러면 4만원이면 싼거라. 그래서 나는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보다 더 받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할거라.
그래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는 측면에서 보면 낮춰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공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금액들이 저는 건설업을 하면서 보면, 보통 보면 우리가 02같은 것 2천만원, 3천만원 이리 되면 10만원씩 하거든요. 그러면 4만원이면 싼거라. 그래서 나는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보다 더 받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할거라.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65% 정도 산청군은 그렇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우리는 그걸 써보고 서로 공유를 해 봤으니까 그래서 이 금액은 저 개인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고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보니까 민원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운반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김재철위원님, 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조균환위원님.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조균환 위원 제가 왜 느꼈냐 하면 농기계 큰, 자그마한 것들은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데 큰 기계들은 적재할 때, 실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따를 겁니다. 따르고 아마 우리 담당하고 있는 김동국계장님도 사실 느꼈을건데 하다 보면 사고날 위험성이 있다는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말 잘 해 주셨고 또 배송까지 이렇게 한다니까 좀 안전에 대해서는 마음이 놓이죠. 또 농가들이 한번 빌려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한다니까 감사드리고 우리 농기계 담당에서 농기계에서 가로등까지 다 하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맞습니다.
○조균환 위원 정말 그런 부분들을 내가 다니면서 우리 위원님하고 다 들어보면 상당히 신속하고 상당히 어둡고 보안이라든지 취락 이런 부분에 요즘은 시대적으로 운동을 엄청 많이 하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임대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직접 뛰니까 이런 부분 잘 판단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들 농민 입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들이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그리고 임대사업소에 예산을 받아올 때 우리가 도비하고 국비로 받아오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위원장 이상원 군비는 몇 % 들어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것은 사업마다 조금씩 보조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타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농기계를 빌려주는걸 자꾸 제약으로 가져가시는데 웬만하면 우리 산청군이, 산청군 행정이 너무 타지역에서 오신 분도 우리 산청에 연고지를 둘 수 있으니까 조금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면 그래서 어렵다, 안 어렵다 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에 따라서 배려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길택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길택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경제교통과장 임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29호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22년 정부의 합동평가에서 지자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행안부에서 지방규제에 맞지 않다고 하여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상인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군에 5년 이상 거주요건을 군에 거주로 정비함으로써 많은 상인들이 농어민 직영매장에 참여하고 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제1항에 공설시장 농어민 직영매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사항으로써는 변경 전에는 군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를 군에 거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법상 용어가 맞지 않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 사항들을 변경 전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그밖에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 불필요한 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성별영향평가 부서에서 법에 맞지 않은 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중화장실법에 따라서 내용을 추가하여 화장실 내에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와 유아휴게소 및 모성보호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2-129호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22년 정부의 합동평가에서 지자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행안부에서 지방규제에 맞지 않다고 하여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상인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군에 5년 이상 거주요건을 군에 거주로 정비함으로써 많은 상인들이 농어민 직영매장에 참여하고 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제1항에 공설시장 농어민 직영매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사항으로써는 변경 전에는 군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를 군에 거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법상 용어가 맞지 않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 사항들을 변경 전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그밖에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 불필요한 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성별영향평가 부서에서 법에 맞지 않은 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중화장실법에 따라서 내용을 추가하여 화장실 내에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와 유아휴게소 및 모성보호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진홍식 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희망하는 자격을5년 이상 거주로 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상인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고 그 밖의 불필요한 규정이나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5호에서는 편의시설 중 휴게시설 뿐만 아니라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와 모성보호실 등 산모와 모성보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였고, 안 제9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공설시장과 농어민직영매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희망하는 자격을 5년 이상 거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으로 이런 요건을 삭제하여 많은 상인들이 농어민 직영매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과 불필요한 규정이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설시장 내 편의시설 중 산모와 모성보호 편의시설 설치는 출산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희망하는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상인들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설경영 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희망하는 자격을5년 이상 거주로 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상인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고 그 밖의 불필요한 규정이나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5호에서는 편의시설 중 휴게시설 뿐만 아니라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와 모성보호실 등 산모와 모성보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였고, 안 제9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공설시장과 농어민직영매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희망하는 자격을 5년 이상 거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으로 이런 요건을 삭제하여 많은 상인들이 농어민 직영매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과 불필요한 규정이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설시장 내 편의시설 중 산모와 모성보호 편의시설 설치는 출산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희망하는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상인들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설경영 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안천원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이런 예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산청군내에 산불요원을 내가 간단히 예를 들게요.
우리 군내에 산불요원들이 지금 귀농귀촌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앞전까지만 해도 우리 군내에 못 사는 사람들, 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산불요원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 이것도 마찬가지라. 실제로 5년도 안된 사람들이, 그냥 귀농귀촌하러 온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 와 가지고 시장이 있으니까 내가 시장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과연 내가 여기 귀농귀촌하러 왔는데, 물도 좋고 산세도 좋고 해서 귀농귀촌하러 왔는데 이런게 있으면 또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을 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좀 내가 한번 하겠다 하면서 들어온다고. 들어오는데 이것 참 어딘가 모르게 우리 단계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보기가 안 좋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년 이내 이걸 없애자 하니까 조금 어딘가 모르게 찜찜해요.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귀농귀촌자 그 사람들도 솔직히 따져보면 타지에 가 가지고 귀농귀촌한다는 그 자체는 자기들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에 오는데 막상 여기 와 보니까 먹을 양식이 자꾸 축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런 산불요원이나 시장이라든지 배회를 하는거라. 하다 보면 거기 걸리면 재수 해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런 실정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산청군내에 산불요원을 내가 간단히 예를 들게요.
우리 군내에 산불요원들이 지금 귀농귀촌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앞전까지만 해도 우리 군내에 못 사는 사람들, 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산불요원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 이것도 마찬가지라. 실제로 5년도 안된 사람들이, 그냥 귀농귀촌하러 온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 와 가지고 시장이 있으니까 내가 시장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과연 내가 여기 귀농귀촌하러 왔는데, 물도 좋고 산세도 좋고 해서 귀농귀촌하러 왔는데 이런게 있으면 또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을 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좀 내가 한번 하겠다 하면서 들어온다고. 들어오는데 이것 참 어딘가 모르게 우리 단계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보기가 안 좋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년 이내 이걸 없애자 하니까 조금 어딘가 모르게 찜찜해요.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귀농귀촌자 그 사람들도 솔직히 따져보면 타지에 가 가지고 귀농귀촌한다는 그 자체는 자기들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에 오는데 막상 여기 와 보니까 먹을 양식이 자꾸 축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런 산불요원이나 시장이라든지 배회를 하는거라. 하다 보면 거기 걸리면 재수 해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런 실정이 많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시장 이것 조금 그래요. 이것 나중에 1차적으로 우리 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좀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게 없을 시에는 귀농귀촌자들도 5년 이내라도 해 주는 방법 그래 가지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선 엇박지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주위에 이야기 들어오는게 귀농귀촌자들이 와서 산불요원, 무슨 요원, 무슨 요원 다 해 버린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냐 이 말이지.
그것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 가지고 우리 같이 상생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그것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 가지고 우리 같이 상생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안천원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실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저께 금서 화계시장 점포 입점자 심의를 했는데 신청자가 역시 산불감시원 하고 계시는 분이 점포를 또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끼리도 산불감시원도 하고 점포도 쓰고 이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물론 지역거주 계속 해 오시던 분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또 부서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말씀대로 거주하시는 분 중에 적정하신 분이 있으면 우선으로 해서 입점도 시키고 또 참여도 하고 하도록, 물론 귀농귀촌하신 분이라고 해서 배척만 한다면 그 또한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서로간에 형평성이라든지 또 귀농귀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길택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길택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경제교통과장 임길택입니다.
의안번호 2022-130호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률과 불일치한 용어 규정사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공설시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설시장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맞지 않아서. 산청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로 변경을 하고 목적에서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법률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 공설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번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불일치한 용어 정의,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정비합니다.
다번에 보면 공설시장 명칭과 위치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라번 공설시장에 대한 화재 공제 가입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조례안도 앞에 개정조례안과 연관된 조례안으로써 성별영향평가 부서에서 서식에 남녀 구분을 하는게 맞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된 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에도 보면 차황시장, 문대시장이 그대로 살아있는 등 이런 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현실화하여서 조정을 하고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용료 징수 관련 조례는 또 이 조례 개정되고 나면 사용료 관련은 현실화해서 다른 시군 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하고 해서 현실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2-130호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률과 불일치한 용어 규정사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공설시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설시장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맞지 않아서. 산청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로 변경을 하고 목적에서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법률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 공설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번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불일치한 용어 정의,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정비합니다.
다번에 보면 공설시장 명칭과 위치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라번 공설시장에 대한 화재 공제 가입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조례안도 앞에 개정조례안과 연관된 조례안으로써 성별영향평가 부서에서 서식에 남녀 구분을 하는게 맞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된 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에도 보면 차황시장, 문대시장이 그대로 살아있는 등 이런 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현실화하여서 조정을 하고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용료 징수 관련 조례는 또 이 조례 개정되고 나면 사용료 관련은 현실화해서 다른 시군 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하고 해서 현실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진홍식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과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설시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공설시장의 관리와 운영을 위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1조, 제13조제2항, 제20조부터 제2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거나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공설시장의 허가취소사유를 공설시장의 질서유지와 공중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명확하고 세분화하여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공설시장에 대한 화제공제 가입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공설시장에 대한 관리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질서유지와 효율적인 공설시장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는 제명뿐만 아니라 기존 조문의 2/3 이상이 삭제되거나 개정되고 있어 자치법규의 개정방식에 있어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 방식 선택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과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설시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공설시장의 관리와 운영을 위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1조, 제13조제2항, 제20조부터 제2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거나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공설시장의 허가취소사유를 공설시장의 질서유지와 공중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명확하고 세분화하여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공설시장에 대한 화제공제 가입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공설시장에 대한 관리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질서유지와 효율적인 공설시장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는 제명뿐만 아니라 기존 조문의 2/3 이상이 삭제되거나 개정되고 있어 자치법규의 개정방식에 있어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 방식 선택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천원 위원 먼저 하세요.
○김재철 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차황시장이 빠졌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130페이지에 이건 개정하는 안입니다. 문대시장하고 차황시장은 폐지됐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폐지를 시켰어요?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오래 됐습니다.
○김재철 위원 폐지시킨 지가?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문대시장하고.
○김재철 위원 그걸 폐지할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제가 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문대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없지만 차황에는 시장 자체가 있어 가지고 장날이 되면 상인들이 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폐지를 했을까?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폐지사유나 그 자료를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김재철 위원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뒤에......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산청, 단성, 덕산, 금서 시장 자체가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제가 볼 때는 잘 되는 데는 지금 잘 되고 산청시장이나 덕산시장이 조금 활성화되고 조금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성시장, 그 다음에 단계시장이 최근에 볼 때 상인회나 점포 사용자들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추세이고 생초나 화계시장은 사실상 앞으로 볼 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추후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재산화해서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비용과 그걸 들여서 자유롭게 재산을 활용하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단계시장은 사업도 결정돼 있고 잘 한다면 나름대로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단계시장을 보면 시장 안에 장사를 안 하고 그냥 문을 닫아놓는 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새로 우리가 건물을 지어준 그 시장 안에서도 권리금을 받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저자거리 조성된 점포에서도 벌써 말씀입니까?
○안천원 위원 예, 벌써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내 참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장 상인들끼리 서로가 융화가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입주한지 몇 년 됐다고 이게 권리금 받고 나가려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리 되는데 그것 좀 깊이있게 관찰해 갖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 쪽 라인 쪽으로 6개 동 맞죠?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입주한지 몇 년 됐다고 이게 권리금 받고 나가려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리 되는데 그것 좀 깊이있게 관찰해 갖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 쪽 라인 쪽으로 6개 동 맞죠?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안천원 위원 그 쪽을 할 적에도 그것을 잘 활용해 보라고. 1층에는 시장을 형성해 주고 2층에는 집을, 가정집을 원룸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원룸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시장을 이용할 거거든요. 그리 되면 시장이 어딘가 모르게 활성화될 것 같고 이런 예감이 들고 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 상인들의 불협화음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저는 그것을 듣지는 못 했는데......
○안천원 위원 그것은 정계장님, 이것 살 한번 챙겨봐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챙겨보는데 내가 선 듯 나서 가지고 챙겨서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하여튼간에 그것 잘 한번 챙겨보고 권리금 받고 나가니 어쩌니 그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지금 그게 뭣 때문에 그러냐? 그 시장 상인들간의 불협화음이라. 그래 가지고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고......
하여튼간에 그것 잘 한번 챙겨보고 권리금 받고 나가니 어쩌니 그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지금 그게 뭣 때문에 그러냐? 그 시장 상인들간의 불협화음이라. 그래 가지고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고......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말씀드린 단계는 내년에 설계를 하고 거기는 문화재구역이고 또 다른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시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장들도 계속 점포 빌 때마다 별도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해 나간다면 권리금 관계라든지 행정에서 잘 모르는 그런 것도 근절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그런 데에 또 위원님께서도 바쁘시더라도 심의하실 때 또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의견도 주시고 또 조언도 주시면 그런 부분 계속 근절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시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장들도 계속 점포 빌 때마다 별도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해 나간다면 권리금 관계라든지 행정에서 잘 모르는 그런 것도 근절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그런 데에 또 위원님께서도 바쁘시더라도 심의하실 때 또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의견도 주시고 또 조언도 주시면 그런 부분 계속 근절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기존에 건물 있는 그런 데도 창고로써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아마 경제교통과에서 많이 잡아냈을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안천원 위원 잡아냈는데 그래도 더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가려내 가지고 장사를 안 할 것 같으면 돌려줘 해 가지고 그것 또한 회수해 가지고 우리 상인들로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배려해 주는 방법 그래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 단성시장하고 덕산시장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때 위원님들 꼭 좀 오셔 가지고 같이 의견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이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니까 매회 힘들다, 그죠? 투자를 해도 그렇고. 투자를 안 해도 잘 되면 더 좋은데.
저는 우리 시장들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상설시장 식으로, 그죠? 그리 안 하면 주말시장이나. 그런 특성화를 거쳐야 되는데 이걸 한번 조금 생각을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주말시장이라든지 상설시장 쪽으로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언제든지 시장에 가면 두부 사러 가고 콩나물 사러 가고 이리 해야 그래도 절반 정도는 상설이 되고 절반 정도는 장날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설화가 되면 그 시장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전통시장이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니까 매회 힘들다, 그죠? 투자를 해도 그렇고. 투자를 안 해도 잘 되면 더 좋은데.
저는 우리 시장들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상설시장 식으로, 그죠? 그리 안 하면 주말시장이나. 그런 특성화를 거쳐야 되는데 이걸 한번 조금 생각을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주말시장이라든지 상설시장 쪽으로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언제든지 시장에 가면 두부 사러 가고 콩나물 사러 가고 이리 해야 그래도 절반 정도는 상설이 되고 절반 정도는 장날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설화가 되면 그 시장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맞습니다.
○이영국 위원 오늘 단성에 오실건데 한 20분 일찍 와 가지고 단성시장 한번 둘러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이영국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경제를 책임지고 보는 과장님으로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아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시장에 가면 어디든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안천원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가까이 있는 덕산도 묵는 때를 지금 벗기잖습니까. 벗기고 있고 노력 중에 있고.
그래서 오늘 금서는 입점자 공고를 해도 했네?
우리 산청군의 경제를 책임지고 보는 과장님으로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아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시장에 가면 어디든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안천원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가까이 있는 덕산도 묵는 때를 지금 벗기잖습니까. 벗기고 있고 노력 중에 있고.
그래서 오늘 금서는 입점자 공고를 해도 했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했습니다.
○조균환 위원 오늘 아마 가까이에 있는 단성에 오후 2시에 하죠?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조균환 위원 자, 어떻게 보면 영업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단성시장이든 어떤 시장이든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플래카드도 붙이고. 아마 제가 볼 적에 그 때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말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죠?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신청이 많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똑같이 경주를 해도 확실히 영업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찌 됐든 시장에 영업점포를 돌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기가 취급하는 품목을 확실하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 사람이. 이런게 있잖습니까? 저 업체가 들어오면, 저 사람이 들어오면 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일부러 끌어들이잖습니까? 어떻게 했든 시장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데 어떻게 보면 좀 영업을 잘 하는 사람이 오면 어떤 시장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도있게 저 업체, 저 사람이 들어오면 고기 잘 팔 수 있다. 또 옷같은 것도 보면 좀 변화의 옷을 입지 못 하는 사람들은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의 옷을 입을 때, 겨울에도 여름옷 입고 있으면 추워죽는 거예요, 그것.
그래서 옷장사가 들어온다 치자. 그러면 옷도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가져올 것인가, 부산에서 가져올 것인가. 헐은 물건을 가져와서 헐게 공급하는게 그 분도 좋고 우리 주민도 좋은 거예요.
정말 이번에 홍보를 하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으로 시장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데 어떻게 보면 좀 영업을 잘 하는 사람이 오면 어떤 시장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도있게 저 업체, 저 사람이 들어오면 고기 잘 팔 수 있다. 또 옷같은 것도 보면 좀 변화의 옷을 입지 못 하는 사람들은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의 옷을 입을 때, 겨울에도 여름옷 입고 있으면 추워죽는 거예요, 그것.
그래서 옷장사가 들어온다 치자. 그러면 옷도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가져올 것인가, 부산에서 가져올 것인가. 헐은 물건을 가져와서 헐게 공급하는게 그 분도 좋고 우리 주민도 좋은 거예요.
정말 이번에 홍보를 하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으로 시장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한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좋은 취지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2-129호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30호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32호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33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34호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2-135호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129호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30호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32호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33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34호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2-135호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