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1월8일(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6.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6.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회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조계환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조계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써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 회의진행에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써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 회의진행에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조계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임시위원장은 위원장님이 하시고 간사에는 정길윤위원을 호선합니다.
○이효근 의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조계환 방금 강정희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정길윤위원을 호선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정길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정길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계환 본 위원을 이번 제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먼저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94년11월8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산청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94년11월8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산청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계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4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시킨 순서대로 한건 한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종합하여 심사 의결키로 하고 개정 및 제정조례안이 불합리한 내용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산청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시킨 순서대로 한건 한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종합하여 심사 의결키로 하고 개정 및 제정조례안이 불합리한 내용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산청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12월21일 내무부 예규 756호로 신원증명발급지침이 신원조회업무 처리지침으로 개정되고 약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폐업, 휴업 또는 재개신고를 할 때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의료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할 때는 수수료가 없어짐으므로써 제증명수수료 별표 1의 3항 신상에 관한 증명중 신원과 제6항 보건사회관계중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와 약국 재개업신고 요액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93년12월21일 내무부 예규 756호로 신원증명발급지침이 신원조회업무 처리지침으로 개정되고 약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폐업, 휴업 또는 재개신고를 할 때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의료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할 때는 수수료가 없어짐으므로써 제증명수수료 별표 1의 3항 신상에 관한 증명중 신원과 제6항 보건사회관계중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와 약국 재개업신고 요액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강정희 위원 다른 증명발급을 하면서 제증명 수수료를 받잖아요?
○전문위원 이병규 내무부에서 신원증명발급을 하던 것을 신원조회업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관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신청을 했을 때 수수료를 규정하는 개별행정법과 신고사항에서 수수료가 있다 없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행정법에서 수수료를 못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관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신청을 했을 때 수수료를 규정하는 개별행정법과 신고사항에서 수수료가 있다 없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행정법에서 수수료를 못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효근 위원 받는 것을 못 받게 하는 것은 뭡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그것은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고 또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행정계획 쇄신위원회가 행정법에서 일어나는 모든 절차를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불합리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등 절차가 까다롭다던가 이런데서 나오는 문제점에 의해서 수수료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보사부령에서 서식을 다 빼서 자료를 저한테 주기에 검토한 바 수수료 규정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 행정법에서 제 몇 조에 의해서 의료업을 개설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내고 신고는 수수료가 없어집니다.
관계 보사부령에서 서식을 다 빼서 자료를 저한테 주기에 검토한 바 수수료 규정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 행정법에서 제 몇 조에 의해서 의료업을 개설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내고 신고는 수수료가 없어집니다.
○정길윤 위원 허가권은 수수료가 있고 신고는 수수료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이병규 예.
○정길윤 위원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러면 산청군제증명등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물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 조정하고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94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경상남도의 조치지시에 의하여 제8조의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제조코자 할 경우에는 물품매입 등의 요구는 삭제하여 제17조의 물품의 매각시는 장부상 가격이 단가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일 때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24조의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소모품 대장은 삭제하며 별표1의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중 품종구분 기준에서 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물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 조정하고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94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경상남도의 조치지시에 의하여 제8조의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제조코자 할 경우에는 물품매입 등의 요구는 삭제하여 제17조의 물품의 매각시는 장부상 가격이 단가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일 때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24조의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소모품 대장은 삭제하며 별표1의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중 품종구분 기준에서 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강정희 위원 아무리 불용품이라도 물품의 내부 연한이 5년이면 5년의 기한이 되더라도 구입할 당시보다 평가절상이 되어져서 불용품 매각 당시에 사실현실가격으로 5백만원이라면 1천만원이상이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당시 구입할 때는 별개 아니었는데 아주 값어치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권민호 위원 우리군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정희 위원 전문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지금 현재 물품관리조례중 실질적 물품의 매각을 장부상 취득가격의 5백만원중에서 1천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만 불용품이 되어져서 매각할 때는 감정사에게 의뢰해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권민호 위원 감정기관에 의뢰를 안 해도 과장 혼자서는 결정을 못 하지요?
○전문위원 이병규 물품관리상 물품감정을 하는데 가격이 많은 것은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가격이 적은 것은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상 비품은 그런 것이 없고 골동품이나 이런 것을 판매할 때 1천만원 단위 이상되는 것은 감정사가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강정희 위원 매각하는 것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5백만원도 안 되고 990만원도 감정을 안 합니다. 단가가 1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감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권민호 위원 5백만원 이상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강정희 위원 덤프차같은 경우에는 8백만원을 주고 샀는데 팔 때는 감정가격이 1천만원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것을 왜 이렇게 높였느냐 하면 감정을 시키면 감정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나갑니다.
○권민호 위원 감정기관에 의뢰할 것이 없이 몇 사람이 그냥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물품관리법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러면 위원 여러분,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시각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고 장애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의 1급 내지 3급의 지체장애인과 1급 내지 4급의 시작장애인이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차 1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면제하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안으로 제출된 원안에 의해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여객터미널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시각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고 장애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의 1급 내지 3급의 지체장애인과 1급 내지 4급의 시작장애인이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차 1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면제하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안으로 제출된 원안에 의해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강정희 위원 원안대로 가결시키면 좋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계환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청군내 전면의 인구감소와 교통의 발달로 상거래행위가 지역별 5일시장에서 중소도시에 편중됨에 따라 오부면 오전리에 소재한 부곡시장은 78년도에 시장이 폐쇄되고 단성면 당산리에 소재한 서부시장도 94년도에 폐쇄됨으로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6조의 공설시장사용료 징수기준중 시장의 급지에서 폐쇄된 시장은 삭제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산청군내 전면의 인구감소와 교통의 발달로 상거래행위가 지역별 5일시장에서 중소도시에 편중됨에 따라 오부면 오전리에 소재한 부곡시장은 78년도에 시장이 폐쇄되고 단성면 당산리에 소재한 서부시장도 94년도에 폐쇄됨으로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6조의 공설시장사용료 징수기준중 시장의 급지에서 폐쇄된 시장은 삭제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계환 이 건 역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종합해서 심의 종결짓도록 하고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각 면에 사용을 안 하는 시장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을 전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권민호 위원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같이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같이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