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2월28일(화) 11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
- 3.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
- 3.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에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22일자로 회부된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에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22일자로 회부된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환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환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예, 건설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6호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장면 대포리 황점 금포정마을 내에 농기계 및 차량 주차공간 등의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삼장면 대포리 538-2번지 외 2필지 면적은 1,329㎡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7억원이며 부지매입비 5억원, 광장조성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금년 내로 소요예산 7억원을 전액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 실태입니다.
금포정마을 내 주차공간 등의 다목적공간이 부족하여 주민 및 휴가철 내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9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고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월 추경에 부지매입비 5억원을 확보하고 6월까지 보상협의를 시행한 후에 보상 협의후 제2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공사 추진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금포정마을 내 주차공간 등 다목적공간을 제공하여 주민과 래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입니다.
취득재산의 목록입니다.
대포리 538-2 대지 450㎡, 대포리 538-6번지 외 1필지 전 879㎡ 합하여 토지가 1,329㎡이며 대지 내에 빈집이 2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총 합해서 5억원으로 추정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성사진과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고 지적도에 보시면 안에 붉은 테두리가 전체 부지매입구역이며 부지 내에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3-16호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장면 대포리 황점 금포정마을 내에 농기계 및 차량 주차공간 등의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삼장면 대포리 538-2번지 외 2필지 면적은 1,329㎡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7억원이며 부지매입비 5억원, 광장조성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금년 내로 소요예산 7억원을 전액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 실태입니다.
금포정마을 내 주차공간 등의 다목적공간이 부족하여 주민 및 휴가철 내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9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고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월 추경에 부지매입비 5억원을 확보하고 6월까지 보상협의를 시행한 후에 보상 협의후 제2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공사 추진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금포정마을 내 주차공간 등 다목적공간을 제공하여 주민과 래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입니다.
취득재산의 목록입니다.
대포리 538-2 대지 450㎡, 대포리 538-6번지 외 1필지 전 879㎡ 합하여 토지가 1,329㎡이며 대지 내에 빈집이 2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총 합해서 5억원으로 추정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성사진과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고 지적도에 보시면 안에 붉은 테두리가 전체 부지매입구역이며 부지 내에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6호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사업개요, 4번 투자계획, 5번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6번 향후 추진계획, 7번 기대효과, 8번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삼장면 대포리 황점 금포정마을 내 1,329㎡ 규모의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 주민들의 농기계 보관 및 차량 주차 등 다목적 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삼장면 황점 금포정마을은 18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트랙터를 포함한 4종, 14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좁은 마을 안길과 협소한 농촌주택으로 마을 도로에 농기계 무단 방치와 차량 주차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내원사계곡 초입에 있는 마을로써 여름철에는 극심한 주차난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피서객들의 편의 제공을 통한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사업개요, 4번 투자계획, 5번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6번 향후 추진계획, 7번 기대효과, 8번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삼장면 대포리 황점 금포정마을 내 1,329㎡ 규모의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 주민들의 농기계 보관 및 차량 주차 등 다목적 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삼장면 황점 금포정마을은 18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트랙터를 포함한 4종, 14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좁은 마을 안길과 협소한 농촌주택으로 마을 도로에 농기계 무단 방치와 차량 주차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내원사계곡 초입에 있는 마을로써 여름철에는 극심한 주차난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피서객들의 편의 제공을 통한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땅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힘들건데?
○건설과장 권영환 그것은 저희보다도 상수도 부서에서 취수원 장당계곡에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마을과 협의하다 보니까 도출된 그런 민원입니다.
○조균환 위원 제가 여기 포괄적으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으로 올라온 이 안건은 어떻게 얽혀 있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삼장, 시천 일부 상수원을 공급하는 마을입니다. 마을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포정마을에는 실제로 땅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전역이. 비싼데 아마 땅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상수도 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협의가 어려울 걸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혐오시설 내지 주민 숙원사업을 우리군에서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반드시 이행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다음 또 어떤 혐오시설이나 또 군에서 필요한 공익적인 시설을 할 적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상수도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아마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죠?
지금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으로 올라온 이 안건은 어떻게 얽혀 있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삼장, 시천 일부 상수원을 공급하는 마을입니다. 마을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포정마을에는 실제로 땅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전역이. 비싼데 아마 땅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상수도 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협의가 어려울 걸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혐오시설 내지 주민 숙원사업을 우리군에서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반드시 이행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다음 또 어떤 혐오시설이나 또 군에서 필요한 공익적인 시설을 할 적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상수도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아마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적에 땅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위원 하는 이야기가 중간에 했으면 좋은데 왜 여기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도로하고 좀 근접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마을 특성상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 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쪽을 하면 제가 볼 적에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이게 갑자기 올라온 이유는 아마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라고 아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게 갑자기 올라온 이유는 아마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라고 아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국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7호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에 추가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목적은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추가 지원하여 산청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주도권 확보 및 항노화산업의 혁신적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6억원을 출연하였으나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제1회 추경에 엑스포 회장 조성 및 운영, 행사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12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출연금 추가 반영시 엑스포 총 사업비는 14,740백만원이 되며 그중 군비 부담분은 43억원으로 29%를 차지하게 됩니다.
44페이지, 관련 법규 및 산출기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있는 행사준비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3-17호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에 추가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목적은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추가 지원하여 산청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주도권 확보 및 항노화산업의 혁신적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6억원을 출연하였으나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제1회 추경에 엑스포 회장 조성 및 운영, 행사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12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출연금 추가 반영시 엑스포 총 사업비는 14,740백만원이 되며 그중 군비 부담분은 43억원으로 29%를 차지하게 됩니다.
44페이지, 관련 법규 및 산출기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있는 행사준비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234##●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7호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련법규, 5번 산출기초, 6번 출연의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해 2023년도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2023년도 산청엑스포조직위원회 출자출연안에서 승인된 31억원 중 2022년도에 15억원을 출연하고, 2023년도에 16억원을 출연하였으나 회장 조성 및 운영, 행사 이벤트에 추가 사업비 12억이 소요됨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 12억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3 산청 엑스포는 우리군의 당면한 최대 숙원 행사로써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통해 세계 전통의약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한방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단법인 산청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련법규, 5번 산출기초, 6번 출연의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해 2023년도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2023년도 산청엑스포조직위원회 출자출연안에서 승인된 31억원 중 2022년도에 15억원을 출연하고, 2023년도에 16억원을 출연하였으나 회장 조성 및 운영, 행사 이벤트에 추가 사업비 12억이 소요됨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 12억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3 산청 엑스포는 우리군의 당면한 최대 숙원 행사로써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통해 세계 전통의약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한방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단법인 산청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A4235##●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당초에 저희가 10년만에 개최되는 엑스포를 처음 준비하면서 한 200억원 규모로 행사 계획을 했었는데 최종 기재부에서 승인은 예산이 12,340백만원이었습니다.
행사 준비하는 조직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축소하고 그리 했었는데도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행사비용에 필요한 예산이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출연금을 추가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사 준비하는 조직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축소하고 그리 했었는데도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행사비용에 필요한 예산이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출연금을 추가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엑스포를 하지만 이 엑스포에 드는 비용은 우리 산청 군민들 몫입니다. 그렇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내 몫도 있지만도, 우리 과장님 몫도 있지만도 우리 산청군민들 몫인데 우리 산청군민들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엑스포를 치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산청군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치르면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산청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 산청 군민들의 농특산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게끔 만들어줘야 되는거라. 그럼 만들어 주려고 하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려줘야 되거든. 그렇다면 우리 산청 군민들의 농특산물이라든지 이것 하는 분들이 많이 팔리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경비도 저렴하게 해 가지고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방갈로 텐트라든지...... 방갈로 텐트를 안 하고 좋은걸 한다고 이야기를......
그렇다면 위에 방갈로 텐트라든지...... 방갈로 텐트를 안 하고 좋은걸 한다고 이야기를......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이번에는 35일간 행사가 운영되기 때문에 TFS텐트라 해서 비가 오거나 더위에, 그 안에 에어컨도 설치를 해서 우리 농가의 35일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또 오시는 관람객들도 좀 쾌적한 환경에서 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산청 군민들이 사실 엑스포 행사를 했지만 더럽게 했다든지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이 정말 이번 행사에는 우리 물건도 많이 팔았고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렸다 그걸 부각을 좀 시켜주게끔 하시고 TFS텐트라든지 이런 것도 저렴하게 저번에는...... 작년에는 60만원 했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60만원 했는데 이제 35일, 저번에는 7일간 했잖아요.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작년에는 11일간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11일간 했잖아요. 11일간 했는데 지금 35일이면 60만원 곱하기 3인데 180만원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간에 60만원보다 더 저렴하게 우리 산청군을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최대한......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최대한 그 부분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안 가지도록 최대한 저희가 재단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안 가도록 그 부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이야기 드리는데, 이게 하나의 팁인데 이 분들이 실제로 식사도, 점심도 못 먹고 그리 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 식사했습니까 하면 아직 밥도 못 먹었다 한다든지 그런 말이 많이 오가던데 그 분들한테 다문 우리 식권이라도 1개, 하루에 1개 정도는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배려가 있다면 1개씩, 1장씩, 하루에 1장씩 줄 수 있도록 배려해봐 봐요. 얼마, 가치는 얼마 안 되지만 또 그리 해야 그 분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저 바람입니다. 그건 저 바람이니까 그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비로 내가 드리지는 못 하는 것이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참고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하여튼 욕보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음 이영국위원님.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런데 12억원을 보니까 장래를 위한건 하나도 없고, 그죠? 먹고 나면, 지나고 나면 아무 것도 없어지는 이런 경비다, 그죠?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그죠? 행사 끝나고 나서, 엑스포 끝나고 나서 남아있을 수 있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2013년도에는 저희가 출연금을 한 496억원 정도 되어 투입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동의보감촌에 엑스포주제관이라든지 기반시설들을 함께 건립을 하면서 엑스포 행사를 준비했고 이제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동의보감촌에 주제관이라든지 각종 기반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행사성 경비 외에는 저희가 시설비 쪽에는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극히 일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사장 안전관리라든지 이 부분 중에 저희가 본예산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도 당초 예산은 배정되어 있었지만 극히 일부분의 예산만 배정이 되어 있어서 이만큼은 꼭 행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어서 부득이하게 요청을 드린 사항이니까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사장 안전관리라든지 이 부분 중에 저희가 본예산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도 당초 예산은 배정되어 있었지만 극히 일부분의 예산만 배정이 되어 있어서 이만큼은 꼭 행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어서 부득이하게 요청을 드린 사항이니까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승인이 날 때 200억원 예산을 가지고 123억원 승인날 때 우리가 줄여 가지고 그 안에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더 줄여도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줄여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만 끝나느냐? 또 다른 방법으로 과에 넣거나 다른 방법으로 또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안 해 주고 싶은 마음이 99%입니다. 왜냐하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처음부터 줄여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통으로 빠져 있다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123억 안에서 마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용역을 준다 아닙니까? 그죠? 용역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들은 물론 다른 데서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무조건 우리 군비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했으므로 하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뚜렷이 보입니다. 아무, 군민들이 아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전부 돈 가지고 해결하잖아요, 그죠? 전부 돈 가지고 해결하잖아요. 예산 주라 해 가지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위원님, 저희들도 자원봉사자를 300여명 모집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지난 1월부터 자원봉사자 모집공모가 되어 있고 그리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보다도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하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우리 군민들하고 2023년 엑스포를 하면서 전에 2013년에는 설렘도 있고 관심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설렘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소통도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 준비가 안 된거죠. 그냥 돈 가지고 예산 주라, 우리 할게 그런 이야기인데, 그죠? 좀 허무한 생각도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순간 이후로는 입을 닫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99% 반대인데 행사를 꼭 성공해야 한다면 제가 지금부터 입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과장님, 아무쪼록 행사 하실 때 기간동안은 안전에 최선을 좀 돌봐 주시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전에 내 가까운 친척이 안전한 장소에 행사마당을 펴지 못 하고 위험한 장소에 펴다 보니까 뒤로 전복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쪼록...... 또 예전에 10년 전에 할 때 보면 외국인 해설사 지원금액이 적다고 그 때 이야기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려 봅니다. 그것 한번 챙겨 보세요, 인건비. 어차피 쓰는 돈이라 거기에 원망하지 않을 정도로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또 위원님들 금방 질문하신 참고사항을 참고하시어 꼼꼼히 한번 챙겨서 우리가 성공하는 엑스포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또 아무쪼록...... 또 예전에 10년 전에 할 때 보면 외국인 해설사 지원금액이 적다고 그 때 이야기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려 봅니다. 그것 한번 챙겨 보세요, 인건비. 어차피 쓰는 돈이라 거기에 원망하지 않을 정도로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또 위원님들 금방 질문하신 참고사항을 참고하시어 꼼꼼히 한번 챙겨서 우리가 성공하는 엑스포를 만들어 봅시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가축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8호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소 사육농가들의 축산업 발전에 현 가축사육제한규정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여론 등 지속적인 자치법규의 개정건의로 이에 군민들의 주거환경 피해요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소 사육시설에 대하여 일부제한지역의 거리를 세분화하여 사육면적을 늘리고 도로변 가시권 일정거리 내 사육제한구역을 신규 지정 강화함으로써 축산업 발전과 주민환경권 보호의 조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7호의 가축사육제한 예외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종전에 그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을 군수가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의2에서 기존 허가신고된 시설중 젖소와 돼지를 소로 변경할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정도가 낮은 축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제1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서 군도 이상의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신설하여 도로 가시권 내 축사 신축 제한하여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별표1의2에서 소와 젖소에 대한 일부제한구역 지정범위를 세분화하여 200미터 이내는 1,500㎡ 미만을 하고 400미터 이내는 2,000㎡ 미만, 800미터 이내에서는 3,000㎡ 미만으로 사육할 수 있는 면적을 늘려 축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당초 입법예고시 한우협회와 낙우협회의 제출의견에 대해서 반경 200미터 이내 당초에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부분에 대해 삭제, 전면 삭제 의견과 소사육시설 거리 규정에 젖소를 포함하는 의견을 수용하였고 군도 이상 도로경계 1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전부제한을 완화하는 개정 요구를 50미터 이내로 일부 수용하여 반영하여 다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재입법예고기간중 제출의견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3-18호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소 사육농가들의 축산업 발전에 현 가축사육제한규정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여론 등 지속적인 자치법규의 개정건의로 이에 군민들의 주거환경 피해요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소 사육시설에 대하여 일부제한지역의 거리를 세분화하여 사육면적을 늘리고 도로변 가시권 일정거리 내 사육제한구역을 신규 지정 강화함으로써 축산업 발전과 주민환경권 보호의 조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7호의 가축사육제한 예외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종전에 그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을 군수가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의2에서 기존 허가신고된 시설중 젖소와 돼지를 소로 변경할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정도가 낮은 축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제1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서 군도 이상의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신설하여 도로 가시권 내 축사 신축 제한하여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별표1의2에서 소와 젖소에 대한 일부제한구역 지정범위를 세분화하여 200미터 이내는 1,500㎡ 미만을 하고 400미터 이내는 2,000㎡ 미만, 800미터 이내에서는 3,000㎡ 미만으로 사육할 수 있는 면적을 늘려 축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당초 입법예고시 한우협회와 낙우협회의 제출의견에 대해서 반경 200미터 이내 당초에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부분에 대해 삭제, 전면 삭제 의견과 소사육시설 거리 규정에 젖소를 포함하는 의견을 수용하였고 군도 이상 도로경계 1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전부제한을 완화하는 개정 요구를 50미터 이내로 일부 수용하여 반영하여 다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재입법예고기간중 제출의견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8호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 사육농가와 축산 귀농 농가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으로 사육제한거리와 면적을 인근 지자체와 균형이 맞도록 개정하고 군민들의 주거환경권 보호 및 청정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7호의 그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을 군수가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개정되고 안 제4조의2 기존 허가신고시설 중 오염부하가 적은 축종으로 변경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1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범위 강화를 신설하여 군도이상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은 전부제한구역으로 신설, 별표1의2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지정범위 변경은 소젖소 800m 이내 900㎡ 미만을 200m 이내 1,500㎡ 미만, 400m 이내 2,000㎡ 미만, 800m 이내 3,000㎡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소 사육농가와 축산 귀농 농가의 소득증대와 군민들의 주거환경권 보호 및 청정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일부 조항의 개정 및 신설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 사육농가와 축산 귀농 농가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으로 사육제한거리와 면적을 인근 지자체와 균형이 맞도록 개정하고 군민들의 주거환경권 보호 및 청정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7호의 그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을 군수가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개정되고 안 제4조의2 기존 허가신고시설 중 오염부하가 적은 축종으로 변경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1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범위 강화를 신설하여 군도이상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은 전부제한구역으로 신설, 별표1의2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지정범위 변경은 소젖소 800m 이내 900㎡ 미만을 200m 이내 1,500㎡ 미만, 400m 이내 2,000㎡ 미만, 800m 이내 3,000㎡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소 사육농가와 축산 귀농 농가의 소득증대와 군민들의 주거환경권 보호 및 청정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일부 조항의 개정 및 신설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환경과장님, 정말 몸으로 떼우고 정말 잘 하신다는게 정평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타시군에는 지금 우리군하고 조례가 지금 이 조례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타시군에는 지금 우리군하고 조례가 지금 이 조례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타시군에는 지금 함양에는 저희들하고 거리 해 가지고 세분화가 좀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는 세분화된건 좀 없습니다. 그냥 일부제한구역에 대해서 전체를 푸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 조례에는.
○안천원 위원 우리 산청군에 축산농가가 총 몇 가구입니까?
○전문위원 임태기 592농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592농가밖에 없는데도 이게 자꾸 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걸 완화시켜달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완화를 시켜주는 방법이 옳은 방법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것 하는 거거든요. 하는건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 그 농가가 예를 들어서 2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증축은 과연 어떻게 되는건지? 증축. 여기다가 증축을 하면.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이 조례 개정되고 나면 저희들 고시를 할겁니다. 고시가 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증축이 가능합니다.
○안천원 위원 증축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안천원 위원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리 했으면 좋겠고 또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선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100미터인데 50미터로 지금 낮췄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아닙니다. 신설했습니다. 당초에 없었는데 저희들이......
○안천원 위원 일부 수용을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안천원 위원 50미터로.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없을까요? 한우협회에서는 30미터 이야기하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저희들은 처음 할 때, 당초 입안할 때 100미터를 했습니다. 가축농가에서는, 한우협회에서는 30미터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주변환경에 그리 해서 너무나 30미터를 하면 너무 가깝고 거리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50미터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50미터를 정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최고 중요한게 뭐냐 하면 지금 한우협회에서 지금 200미터 이상, 이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농가에다가, 마을에다가 5가구 이상인 마을에 80% 이상 동의를 받아오라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당초에 환경단체라든지 이리 해 가지고 80% 동의를 당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당초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건 기존 조례보다 더 강화하는 것 아니냐, 80%를 동의를 받아오면. 하지 말라는 그런 뜻 아니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너무 강한 것 같다. 그리고 개발행위 할 때 그 때 약간의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때 장치를 해 가지고 너무나 주민이 반대하는건 그 때 좀 거르자, 민원과에서. 그래서 좋다, 그 때 거르기로 하고 저희들이 조례에서 동의하는걸 삭제하자 그리 해 가지고......
○안천원 위원 80% 이상 동의하는걸 삭제하자?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안천원 위원 그렇게 안을 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과연 마을 주민들이 그냥 있을 사람들이 있을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그것 할 때요?
○안천원 위원 데모를 안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그 때, 개발심의회 할 때......
○안천원 위원 그런데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법대로 한다 하면서 주민들한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그 위원회가 성립되면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민원과하고 서로 조율했는데 위원회에서 그런걸 요구할 수 있답니다, 개발심의회 할 때.
○안천원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만 머리가 아플건데, 만약 그런 안이 들어오면? 그렇지 않을까요? 주민들은 하지 말라 하고 축사를 짓는 사람은 나는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할 것이고. 지금 모 동네에 가면 지금 우사를 지어놓고 있어. 지어놓고 있는데 지금 벌금 맞아가면서 그대로 안 뜯고 있다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지금 기존 입법예고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안천원 위원 몇 년 전부터 축사를 지어놨어. 주민이 고발을 하, 주민들이 고발을 하니까 그걸 벌금을 아마 내가 알기로는 맞는 걸로 알고 있어. 벌금 맞은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안 뜯고 그냥 그대로 있다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 법이 딱 되면 요이땅 하면 바로 축사가 되는거라.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제가......
○안천원 위원 그런 예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그래서 민원과에서 개발심의회 할 때 주민들이 반발하면 그 때 약간 그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불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천원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리는건 우리가 축사를 해 주긴 해 줘야 돼. 안 해 주고는 안 돼요.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또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발도 없애고 주민들 축산농가도 먹고살도록 분명히 만들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조율을 못 하시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 반발도 없애고 주민들 축산농가도 먹고살도록 분명히 만들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조율을 못 하시면 머리가 아프다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그래서 저희 현지여건을 보면서 실제로 현지여건에 진짜 환경에 안 맞겠다, 법은 이렇지만 현지여건에 안 맞다면 저희도 판단해 가지고 공무원도 그런 사실 재량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걸 판단해 가지고 진짜 안 맞는건, 주민하고 안 맞는건 저희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해 갖고 그석처리해야 됩니다. 불허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좀 권장을 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여기 축산농가분들이 하는건 200미터 이내로 만들어달라 하지만도 증축을 많이 권하는게 좋아, 증축을. 그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 증축을 많이 권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간에 우리 과장님 머리 안 아프게끔 잘 검토해 가지고 해 주세요. 나는 이것 해 주는건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사실 법이 너무 800미터 끌어놔 놓으니까 그 분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 안 해 주고는 안 되는 것이고 해줄건 해 줘야 되고 그 대신에 조화롭게 잘 이끌어나가시리라고 과장님에게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분이라서. 100년에 한 분 나올까말까 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이영국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산청군에 큰 가장 중요한 부서가 환경부서 환경과하고 지금 상하수도과하고 이게 안 되고는 장래를,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차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조례가 바뀌는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더 좋은 소리 듣고 싶은거야, 악역은 군의원이나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민원인이 싸워서 저거끼리 냄새를 맡든지 치고 받든지 저거끼리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딱 등을 돌리고 있다가 좋은 소리 하고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보는 분들이 주민인데 주민의 대변인이 충분하게 못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성같은 데도 신화축사가 와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했는데 우리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산청군이 행정에서 확실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집을, 축사를 짓기 전에 조치를 해야 맞거든요. 지금에 와서 호국원이 들어와 가지고 외부의 손님들이 왔는데 부끄러워요. 저도 가서 냄새가 나서 그 분들이 코를 찡그리고 하는데 참 진짜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정말 해서 우리 산청군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사가 들어와서 저 사람들이 잘 살고 냄새도 없고 우리 소가 냄새 없고 깨끗한 소같으면 전국에 소문나서 고기값 비싸야 맞거든요.
그러한 그걸 우리가 행복한 소도 만들고 해야 될 입장에서 저도 압니다. 소막에 가면 똥물에다가 소들이 발목이 푹 빠집니다. 아무도 그것 말 안 합니다.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근 80미터 하고 800미터 하면 뭐 할 것이고?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저기압 되면 1㎞, 2㎞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서는 올해부터 톱밥을 거진 많이 제공하죠, 그죠?
제가 우리 산청군에 큰 가장 중요한 부서가 환경부서 환경과하고 지금 상하수도과하고 이게 안 되고는 장래를,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차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조례가 바뀌는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더 좋은 소리 듣고 싶은거야, 악역은 군의원이나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민원인이 싸워서 저거끼리 냄새를 맡든지 치고 받든지 저거끼리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딱 등을 돌리고 있다가 좋은 소리 하고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보는 분들이 주민인데 주민의 대변인이 충분하게 못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성같은 데도 신화축사가 와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했는데 우리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산청군이 행정에서 확실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집을, 축사를 짓기 전에 조치를 해야 맞거든요. 지금에 와서 호국원이 들어와 가지고 외부의 손님들이 왔는데 부끄러워요. 저도 가서 냄새가 나서 그 분들이 코를 찡그리고 하는데 참 진짜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정말 해서 우리 산청군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사가 들어와서 저 사람들이 잘 살고 냄새도 없고 우리 소가 냄새 없고 깨끗한 소같으면 전국에 소문나서 고기값 비싸야 맞거든요.
그러한 그걸 우리가 행복한 소도 만들고 해야 될 입장에서 저도 압니다. 소막에 가면 똥물에다가 소들이 발목이 푹 빠집니다. 아무도 그것 말 안 합니다.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근 80미터 하고 800미터 하면 뭐 할 것이고?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저기압 되면 1㎞, 2㎞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서는 올해부터 톱밥을 거진 많이 제공하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이영국 위원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제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환풍기 순환되게 공기환풍기를 내년에 제공해 가지고 소막에 톱밥을 많이 주고 환풍기 해서 어느 정도 제거가 된답니다. 확실히 해 보고 환경부분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참 중요한 것 같고 소를 키우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협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가격이 막 떨어지는데 자기들 줄이고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 행정이나 정부에 기대고 그 다음에 우리 산청군은 13,000두, 12,000두, 13,000두인데 20,000두 이상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시대나 상황에 역행하는거라. 나중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죠? 나중에 20,000두가 되더라도 지금은 소값이 안정이 되고 자기들이 살려고 그러면 1,000두든 500두든 줄여나가야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생각이 뭐냐하면 돈은 벌어야 되고 냄새나는건 신경도 안 쓰고 그죠? 무조건 군이나 행정에서, 정부에서 그죠? 자기들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소를 반납해야 되고 기타 이렇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러한 대책이 없이 이걸 하면서 그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건가 기준을 안 가지고 만일에 대한다 그러면 줄여주면 뭐 합니까, 오히려 우리 군민들은 불행한데? 소 키우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인구 비율을 보면 몇 사람 안 돼요.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냄새를 그죠? 우리가 행복도를, 군민들의 행복도가 낮아져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산청군에 제일 필요한 환경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이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돈도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안 하고 뭐 됩니까, 그죠? 그래서 과감히 투자해서 우리가 환경에, 우리 대기환경이 좋아지도록 세우고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렇게 조례를 해 주는건 맞는 것 같은데 대신에 그 분들한테 약속을 받아야죠, 그죠? 냄새 안 나도록 합시다. 아무도 싫은 소리 지금은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자뿐만 아니고 다 해야죠. 그 다음에 축산과에서 이렇게 해 주면 관리를 해 줘야죠, 그죠? 싫은 소리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해야지 다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산 하시는 분들은 잘 살아야 되지만 자기들이 지킬건 지켜야 됩니다. 군의 대기환경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논점에서 하는게 좋을 것 같고 이걸 줄여주는 것만큼 노력도 그만큼 해야 되니까 우리군에서는 또 환경과에서 더 많이 그죠? 챙겨보고 군민들의 대기환경에서 행복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 생각이 뭐냐하면 돈은 벌어야 되고 냄새나는건 신경도 안 쓰고 그죠? 무조건 군이나 행정에서, 정부에서 그죠? 자기들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소를 반납해야 되고 기타 이렇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러한 대책이 없이 이걸 하면서 그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건가 기준을 안 가지고 만일에 대한다 그러면 줄여주면 뭐 합니까, 오히려 우리 군민들은 불행한데? 소 키우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인구 비율을 보면 몇 사람 안 돼요.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냄새를 그죠? 우리가 행복도를, 군민들의 행복도가 낮아져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산청군에 제일 필요한 환경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이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돈도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안 하고 뭐 됩니까, 그죠? 그래서 과감히 투자해서 우리가 환경에, 우리 대기환경이 좋아지도록 세우고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렇게 조례를 해 주는건 맞는 것 같은데 대신에 그 분들한테 약속을 받아야죠, 그죠? 냄새 안 나도록 합시다. 아무도 싫은 소리 지금은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자뿐만 아니고 다 해야죠. 그 다음에 축산과에서 이렇게 해 주면 관리를 해 줘야죠, 그죠? 싫은 소리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해야지 다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산 하시는 분들은 잘 살아야 되지만 자기들이 지킬건 지켜야 됩니다. 군의 대기환경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논점에서 하는게 좋을 것 같고 이걸 줄여주는 것만큼 노력도 그만큼 해야 되니까 우리군에서는 또 환경과에서 더 많이 그죠? 챙겨보고 군민들의 대기환경에서 행복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리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더 공무원들이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사항을 잘 반영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유승주과장님, 유승주과장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몇 십년간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일을 유승주과장님께서 해결을 했다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축하할 자리인지 그건 세월이 지나보면 알겠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사를 짓고자 하는 분보다 우리 군민, 주민, 마을사람들이 먼저라는 것 그걸 통합하면 민원이죠. 민원 앞에 우리 행정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축하할 자리인지 그건 세월이 지나보면 알겠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사를 짓고자 하는 분보다 우리 군민, 주민, 마을사람들이 먼저라는 것 그걸 통합하면 민원이죠. 민원 앞에 우리 행정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반영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보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하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할 적에 우리 기존에 먹이고 있는 부모님이 사육을 하고 있는 두수가 좀 적다. 적기 때문에 우리 자제분들이 와서 이어 받을 때 마리수가 최소한 100마리는 되어야 된다라는게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하면서 또 악취가 많이 풍기는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강화를 하고 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핵심은 바로 부모님이 키우고 있는 사육시설이 좀 적다 보니까 귀농귀촌을 해서 이어받는 겁니다. 이어받을 때 마리수가 최소한의 마리수가 100마리는 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이고 자, 그러면 신규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딱 맞는 겁니다. 신규 축사를 지을 때 이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신규축사를 지을 때 최소한의, 인접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짓는다고 할 때 엄청난 민원에 부딪칠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과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특히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엄청 심하잖습니까? 심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대한민국에서 가축을 먹여서 단백질을 공급하는 이런 차원에서 높이 평가하는게 정말 맞는 거예요, 그것. 외국산 돼지나 외국산 고기에 매달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자립을 해야 되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데 어느 누가 자기 마을에 와서 축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몇, 몇 사람의 서로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그것 받지 않고 축사를 내줬을 적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또 어느 정도 받았다고 쳐도 그 축사를 짓겠다고 하는 농가가 들어옴으로써 동네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은 정말 잠잠한 동네에 축사를 짓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동네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마을에 나가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됐든 동네가, 이 마을은 화합을 잘 하는 마을이라서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외지에서 훌륭한 인재가 와서 마을하고 잘 맞추고 화합할 때 그 마을은 우수마을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가 머리만 믿고 동네사람들 무시해 버리고 하면 동네 화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론은 잠잠한 마을에 축사를 신축허가를 하겠다고 들어와서 찬반이 생길 때 이것은 동네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다.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되겠다.
앞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보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하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할 적에 우리 기존에 먹이고 있는 부모님이 사육을 하고 있는 두수가 좀 적다. 적기 때문에 우리 자제분들이 와서 이어 받을 때 마리수가 최소한 100마리는 되어야 된다라는게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하면서 또 악취가 많이 풍기는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강화를 하고 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핵심은 바로 부모님이 키우고 있는 사육시설이 좀 적다 보니까 귀농귀촌을 해서 이어받는 겁니다. 이어받을 때 마리수가 최소한의 마리수가 100마리는 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이고 자, 그러면 신규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딱 맞는 겁니다. 신규 축사를 지을 때 이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신규축사를 지을 때 최소한의, 인접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짓는다고 할 때 엄청난 민원에 부딪칠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과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특히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엄청 심하잖습니까? 심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대한민국에서 가축을 먹여서 단백질을 공급하는 이런 차원에서 높이 평가하는게 정말 맞는 거예요, 그것. 외국산 돼지나 외국산 고기에 매달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자립을 해야 되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데 어느 누가 자기 마을에 와서 축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몇, 몇 사람의 서로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그것 받지 않고 축사를 내줬을 적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또 어느 정도 받았다고 쳐도 그 축사를 짓겠다고 하는 농가가 들어옴으로써 동네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은 정말 잠잠한 동네에 축사를 짓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동네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마을에 나가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됐든 동네가, 이 마을은 화합을 잘 하는 마을이라서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외지에서 훌륭한 인재가 와서 마을하고 잘 맞추고 화합할 때 그 마을은 우수마을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가 머리만 믿고 동네사람들 무시해 버리고 하면 동네 화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론은 잠잠한 마을에 축사를 신축허가를 하겠다고 들어와서 찬반이 생길 때 이것은 동네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다.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되겠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그리고 신축축사 할 때는 신중을 좀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신축축사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면서도 꼭 해야 될 장소가 있다면 해야죠. 그래서 정말 지형을 잘 고려해야 되겠다. 도장을 받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이것 잘못하면 니는 받고 나는 안 해 주고 이간질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축사의 부지가 적합한지 아닌지 행정에서 정말 잘 판단해야 될 것이다. 정말 잔잔한 마을에 태풍이 부는 거예요, 즉 말해서. 태풍을 불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축사시설을 보완을 하고 증축을 해서 사육하는 방법이 좋다 그게 본론입니다. 본론이고 정말 아버지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버지가 키우고 있는 농장이 아들이 키우려니까 부족해서 아, 내가 들어가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내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사육두수가 100두는 넘어야 된다 이거예요, 소를 할 적에. 그래서 우리는 의회에서는 그 농가에 목소리를 들어준 거예요. 들어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될겁니다. 잘 알겠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조균환 위원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위원님 지적사항에 신규축사 나갈 때는......
○조균환 위원 정말 자리를 고민해야 되겠다. 부지를 고민해야 되겠다. 괜히 잔잔한 마을에 싸움 붙이는 이런 경우가 되니까. 그런걸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축사를 가지고 있는 이 부지를 활용을 잘 하고 만약에 신규가 들어온다면 정말 행정에서 적정한 부지인지 그걸 잘 판단하고 해 주면 되겠다는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축사를 가지고 있는 이 부지를 활용을 잘 하고 만약에 신규가 들어온다면 정말 행정에서 적정한 부지인지 그걸 잘 판단하고 해 주면 되겠다는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지적사항 잘......
○위원장 이상원 다음 김재철위원님.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저희들이 구간이 있는데 200미터에는 전부다 제한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부제한지역이......
○김재철 위원 과장님 논이 200미터 안에 있는데 그 옆에 축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그걸 저희들이 아까 조균환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신축할 때는 좀 신중히 해 가지고 개발위원회 해 갖고 한번 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개발위원회 심의할 때 좀 규제하도록 그리 하고 증축이라든지 이런건 저희들이 심도있게 계획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나중에 이래 놓으면 공무원들 다칩니다. 그것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농가들 지금 보면 산청군에 소키우는 농가 얼마 안 됩니다. 소 안 키우는 농가가 많아요. 소키우는 몇 농가 때문에 산청군 환경이 이런게 심각하고 그리고 축사가 있는데 옆에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이 더 민원을 많이 일으킵니다. 축사보다 뒤에 지은 사람이 민원을 더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거리제한, 그 다음에 동의서를 안 받는다면 나중에 공무원들 욕봅니다. 동의서는 다문 70%라도 받아야 돼요. 그게 공무원들 빠져나가는 길이라. 어찌 그런걸 몰라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저희들이 동의서는 개발행위 할 때, 심의할 때 민원이 있으면 동의서를 받도록 그런 규정이 좀 있어서 그 때 받도록 그리 하도록 좀 그리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심의라 하는게 사람이 5명이 있으면 그런 그석을 가지고 다 거르고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해 두는게 과장님 나중에 후배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나도 축산농가한테 몇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의하는 그런 것 없애라.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동의서를 너거 논옆에 축사를 지을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말 못 하데. 왜 이런건 생각 안 해요, 전부다? 한 번 더 걸러주세요, 그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이건 토론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지금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이게 80%를 동의해야 되는데, 동의서를 받아오라 했는데 지금 이게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됐는데 나도 80% 동의서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사실 그걸 많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 아까 몇 가구라고 했어요?
○전문위원 임태기 한우 사육농가가 592농가입니다.
○안천원 위원 592농가?
○전문위원 임태기 예.
○안천원 위원 592농가가 34,000 우리 주민들한테 과연 피해를 얼마만큼 입힐 것이냐 그것도 잘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재철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하시는게 과연 너거 논옆에 이 축산농가가 들어서면 과연 기분이 좋겠냐 그걸 좀 따져봐야 돼요. 그건 김재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이 맞고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도 맞고 맞는데 그걸 잘 한번 조율해 가지고 축산농가와 검토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축산농가는 무조건 거리제한 없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짓고 싶은대로 짓게 만들어 주시오 하는 것도 자기들 생각일 겁니다. 생각인데 이것 진짜 조금 다문 50%라도 동의를 받는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 해야 저게 서로 축산농가와 주민들간의 조율이라.
그래서 80% 동의받는 것보다 50% 정도는 동의를 받는게 좋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 봐요.
그래서 김재철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하시는게 과연 너거 논옆에 이 축산농가가 들어서면 과연 기분이 좋겠냐 그걸 좀 따져봐야 돼요. 그건 김재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이 맞고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도 맞고 맞는데 그걸 잘 한번 조율해 가지고 축산농가와 검토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축산농가는 무조건 거리제한 없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짓고 싶은대로 짓게 만들어 주시오 하는 것도 자기들 생각일 겁니다. 생각인데 이것 진짜 조금 다문 50%라도 동의를 받는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 해야 저게 서로 축산농가와 주민들간의 조율이라.
그래서 80% 동의받는 것보다 50% 정도는 동의를 받는게 좋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 봐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위원장님,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이야기해봐요.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예.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지금 전국에 토지, 인근 토지 소유자한테......
○위원장 이상원 잠깐만, 정현철계장님, 하세요.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예, 담당계장입니다.
전국에 지금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서 받는 지자체가 지금 한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12지자체에서 지금 가구수의 70%, 50% 이리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200미터 토지 소유자 80%의 동의를 받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아예 이 조례를 시행하는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전국에 지금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서 받는 지자체가 지금 한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12지자체에서 지금 가구수의 70%, 50% 이리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200미터 토지 소유자 80%의 동의를 받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아예 이 조례를 시행하는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안천원 위원 그게 우리는 토지 소유자한테 50% 이상 받으라는게 아니고 그 가구수의, 그리고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소는 예를 들어 A마을에 있는데 실제로는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겁납니다. 실제로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동의서 써달라 하면 서로 마지 못 해서 써줄 수도 있고 서로가 협의가 되어 놓으니까, 조화롭게 이끌어놔 놓으니까 써주되 그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잘 써주지를 않아요. 왜 내 땅에 와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느냐, 내 주위에 왜 이게 들어서야 되느냐. 나는 좋은 공기 마시려고 왔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배제를 하고라도 그 안에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의 한 50% 정도는 우리 김재철위원님 말마따나 좀 받아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일 거예요.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에 삭제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부분이 지금 개발행위허가 할 때 대지면적 660㎡ 이상 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 대지 660㎡면 이 조례에 축사규모가 100%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가구수의 동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개발행위허가 해줄 때, 신규는. 기존에 축사 하는건 저희들이 충분히 추가로 해 주는게 맞다고 판다되고 신규로 하는건 몇 %......
○위원장 이상원 잠깐만요. 계장님.
○위원장 이상원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천원 위원 그것은 정계장, 일어서서 이야기하세요. 아까 개발행위라든지 그 이야기를 해봐봐요.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예, 지금 조례에서 전국적으로 비교검토했을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변 가구수의 동의를 받는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하면서 소농가 확대되는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 시에 거의 한 100% 가까이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굳이 넣을 이유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하면서 소농가 확대되는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 시에 거의 한 100% 가까이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굳이 넣을 이유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주민동의를 얻는다는건 그러면 있다 이 말이네?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예.
○안천원 위원 토지 소유는, 나는 토지 소유는 나는 이야기 안 했어. 토지 소유는 이야기 안 했는데 우리 김재철위원께서 토지 소유를 사실 내땅 옆에 그것 하면 좋겠느냐 그것을 물었고 그게 맞는 말이라. 사실 이게 토지 소유자한테 묻는 거거든. 묻는데 주민 동의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 법상으로 어느, 우리 경상남도만 따져도 어느 시군에 동의가 있는지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거라.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우리 도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도내에는 주민동의는 아예 없이 그러면...... 가구도 아니지. 50% 이상도 없고 100% 이상도 없고 동의 받아야 되는 그런게 없잖아요.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예, 왜냐하면 개발행위허가 때 대부분 받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
○안천원 위원 개발행위때......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예, 거르면 돼요.
○안천원 위원 개발행위때 그럼 이걸 받는다 이 말이네?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예,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굳이 명시할 이유가 없어서......
○조균환 위원 우리가 안 해도 관계는 없네?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예.
○안천원 위원 그럼 개발행위때 받으면 민원실에서 이 자체를 검토해 가지고......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예, 복합적으로......
○안천원 위원 시행을 한다 이 말이죠?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예.
○안천원 위원 그럼 개발행위때 주민동의 받아온나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오라고 합니다.
○안천원 위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오지 그럼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면......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그 안에 몇 %가 찬성하고 그게 들어갑니다.
○조균환 위원 아, 들어가네?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예, 그러니까 사실상 동의를 받고 있는 택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때 동의를 받는다, 따지고 보면?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조균환 위원 우리가 이제 의결을 해야 되니까 김재철위원님 다른 이야기.
○안천원 위원 자, 김재철위원님, 거기에 대한 토를 한번 달아보세요.
○조균환 위원 심도있게 이것 봐야 되거든요.
○안천원 위원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난 이것 해 주기가 싫어요.
○김재철 위원 이런 장치를 함으로 해서 나중에 공무원들 안 다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개발행위할 때 저런 것도 없이 그냥 할 것 같으면 몇이 만나 가지고 그리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장 말만 듣고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저런 장치가 안 될 것 같으면 나중에 공무원들 욕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저희들이 검토할 때 위원님, 개발행위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그 때 주민들 동의가 있으니까 정현철계장 말은 더블로 넣을 이유는 없다 그 때 거르는 것으로 하고 그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건 그럼 넘어가고 그러면 나중에 개발행위할 때 동의를 받는 걸로?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이게 위원장님, 이게 해 줘도 욕먹고 안 해 줘도 욕먹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 다섯 분이 똘똘 몰아 가지고 안 해 주면 안 해준다고 욕먹을 것이고 해 주면 해준다고 욕먹을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민들......
○위원장 이상원 잠깐 마이크 끄시고 일단 토론을 합시다.
○조균환 위원 정회를......
○안천원 위원 이것 정회를 좀 하고, 그 안에 넣지 말고 마이크 꺼 버리세요.
○위원장 이상원 마이크 끄고 속기도 하지 말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고맙습니다. 정비할 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과장님, 되도록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것하고 현지 확인하고 또 그리 50미터 그리 해서 할 때......
○조균환 위원 신규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리 해 갖고 할 때......
○위원장 이상원 빨리 퇴장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고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학규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학규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상하수도과 조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3-19호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및 용도는 2021년12월 준공한 단성면 방목리 626-13번지 외 2필지 사이 사유지 도로에 설치된 상수도 관리용 도로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대상도지에 대한 개요는 총 면적 1,664㎡, 평으로 환산시 503평이며 물탱크 관리용 목적으로 콘크리트 도로 포장된 도로로 폭 4미터에 총 연장 332미터의 규모로 현재 20여가구 주민의 통행 겸용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기부채납 사유로는 기 조성된 관리도로에 대한 토지소유자 공유자가 11명입니다. 다수가 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사유재산 권리행사가 어려워 산청군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준가격명세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9년12월 단성면에서 1일 98톤 규모의 암반관정을 개발하였으며, 2021년12월 물탱크 설치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후 2022년7월부터 20여가구에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대상가구는 차츰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기부채납후 수도용 관리도로의 목적에 맞게끔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등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 크게 위치도하고 현황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 보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3-19호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및 용도는 2021년12월 준공한 단성면 방목리 626-13번지 외 2필지 사이 사유지 도로에 설치된 상수도 관리용 도로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대상도지에 대한 개요는 총 면적 1,664㎡, 평으로 환산시 503평이며 물탱크 관리용 목적으로 콘크리트 도로 포장된 도로로 폭 4미터에 총 연장 332미터의 규모로 현재 20여가구 주민의 통행 겸용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기부채납 사유로는 기 조성된 관리도로에 대한 토지소유자 공유자가 11명입니다. 다수가 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사유재산 권리행사가 어려워 산청군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준가격명세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9년12월 단성면에서 1일 98톤 규모의 암반관정을 개발하였으며, 2021년12월 물탱크 설치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후 2022년7월부터 20여가구에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대상가구는 차츰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기부채납후 수도용 관리도로의 목적에 맞게끔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등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 크게 위치도하고 현황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 보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9호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사유, 기부채납 개요, 기부채납 사유,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그간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성면 어천마을에 설치된 마을상수도 물탱크의 관리를 위한 진입로에 대한 기부채납안을 제출한 안건입니다.
어천마을 상수도 물탱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진입로 상의 수도용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3개 필지는 사유재산으로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워 조건 없는 기부채납을 하는 건으로 물탱크 관리의 효율성과 관리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수도용지 이외의 다른 지목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지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경과, 제안사유, 기부채납 개요, 기부채납 사유,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그간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성면 어천마을에 설치된 마을상수도 물탱크의 관리를 위한 진입로에 대한 기부채납안을 제출한 안건입니다.
어천마을 상수도 물탱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진입로 상의 수도용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3개 필지는 사유재산으로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워 조건 없는 기부채납을 하는 건으로 물탱크 관리의 효율성과 관리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수도용지 이외의 다른 지목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지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천원 위원 과장님, 이 금액이 얼마 정도짜리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기준가격 산정은 공시지가를 참고를 하여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했을 때는 금액은 미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7억......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73만원.
○안천원 위원 73만원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전문위원 임태기 737백만원.
○안천원 위원 안에 737백만원 아닙니까? 천원단위인데?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아닙니다. 면적이 1,251㎡ 곱하기 399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천원이라 되어 있는데, 추정가격이?
○안천원 위원 추정가격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737,480원.
○조균환 위원 737천원이 아니고?
○전문위원 임태기 아닌데요? 737백만원. 단위가 천원단위네요.
○위원장 이상원 천원단위입니다, 천원.
○상수도담당주사 이창훈 오타 났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어제 제가 봤을 때는 오타였습니다.
○안천원 위원 오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안천원 위원 이계장, 맞아요, 오타인지?
○상수도담당주사 이창훈 예, 오타입니다.
○안천원 위원 나는 깜짝 놀랬습니다. 과연 이 7억3천만원을 우리군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사람이 과연 있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지목이 수도용지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목이 수도용지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과거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걸 2022년6월에 수도용지로 지목을 바꿨습니다. 등록 전환된 토지입니다.
○안천원 위원 등록전환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수도용지로......
○안천원 위원 수도용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수도용지를 하면, 지목을 수도용지로 하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지금 지목상으로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도로로......
○안천원 위원 이계장님, 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딱 뿔라서 이야기하세요.
○상수도담당주사 이창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것 오늘 안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용지로써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용지로써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안천원 위원 우계장님, 이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규제담당주사 우한석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정목적으로 개발이 되어야지 사용이 되는데 그 부분에 관리하는, 수도시설로 관리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보존지역하고 수도용지 관리지역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이 분들이 7억이든 73만원이든 기부채납을 했다.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왜 기부채납을 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따져봐야 돼요.
○법무규제담당주사 우한석 여기에서 지금 지적도를 보시면 임야가 잘게잘게 쪼개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향후에 이 수도용지를 현행도로로, 현황도로로 해 가지고 아마 개발행위허가 신청한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안천원 위원 봐요. 이 분들이 왜 기부채납을 했겠습니까? 뭐 때문에 기부채납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왜 이 어천마을의 암반을 2019년12월달에 이걸 암반관정을 파줬는지, 왜 이 개인소유의 땅에다가 이 암반을 팠는지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 부분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예, 이 부분 먼저 답변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그 쪽에는 지금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새로운 가구들이 전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전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수가 계곡수로 고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단성면으로부터 사업신청이 와서 상수도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포장도로를 포장하게 됐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포장도로를 포장하게 됐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천원 위원 자, 이게 우리 과장님, 알겠는데 이게 마을하고 이 암반관정 판 데가 근 400미터 넘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기존 마을하고는 많이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주민들을 위해서 팠는데 과연 400미터 이상 올라가 가지고 팔 필요성이 있었겠는지?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파기는 사실 밑에서 파고 물탱크는 산 정상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한 300미터 이상.
○안천원 위원 자, 밑에서 파고 물탱크는 정상에 올렸다고 가정합시다. 자, 평방미터당 1평에 돈 1천원 꼴이라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
○안천원 위원 이게 나중에 지목변경만 해 버리면 1평당 3․40만원 이상 갑니다.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리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안천원 위원 1천원짜리가 이 지목변경 딱 한 번 함으로 해서 3․40만원 가는거라. 그렇다면 이 분들이 과연 왜 기부채납을 했는지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이게 그렇다면 수도보존지역이, 수도지역을 5년이면 5년 못이 박혀 있습니까? 안 박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지목을......
○안천원 위원 그럼 언제든지 풀 수가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그건 재산,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지역이 되면,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건설과로 넘어가게 되면 농로로 활용되고 지금 수도과에서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도용지로써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천원 위원 자,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개인땅 맞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공유 재산으로 11분이 지금 등기상으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전문위원님, 이 땅을 우리가 사전답사도 한번 해 보는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임태기 그렇다면 일단 오늘은 정회를 해 가지고 토론을 해서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을 하셔서......
○안천원 위원 그리고 이 땅에 왜 이게 도로를 2미터가 아니고 4미터까지 폭을 넓혀줬는지? 수도용지로써 할 땅에다가 진짜 도로 포장을 해 주라 하면 기껏 해봐야 3미터 이리 해 주는데 왜 여기는 수도 관리하는데만 도로폭을 4미터를 해 줬는지, 우리군돈이 많이 남아돌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이 땅주인이 과연 최성열씨 외 몇 인 해 가지고 김회숙, 이미향 이랬는데 이 분들의 거진 진주, 산청, 진주, 창원 이렇게 사는 분들인데 과연 이 분들한테 우리가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이것?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은 4가구가 있고 계속 이주를 해 오고 개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산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편의시설도 제공해서 인구 유입하는 쪽으로 보면 더 좋은 방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특혜시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현재 상수도과에서는 수도관리용 도로에 맞게끔 기부채납 목적대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산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편의시설도 제공해서 인구 유입하는 쪽으로 보면 더 좋은 방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특혜시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현재 상수도과에서는 수도관리용 도로에 맞게끔 기부채납 목적대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몇 년도에 수도과에 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정확하게 2022년7월10일자로 왔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그렇다면 이 안에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잠시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잠시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기부채납을 만약에 여기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어서 한번 미룬다든지 반려가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피해가 예측이 됩니다. 개인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농로 포장을 걷어내라든지 물탱크를 철거해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겠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겪는데 사실 그렇다요. 이게 왜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개인땅에다가 했는지 그런 것도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밑에 파놓고 물탱크는 높은 데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리고 도로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포장을 했는데 왜 하필 4미터냐 하지만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4미터 도로가 가장 적정한 규격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사진 보여줌)
이상입니다.
참고로 여기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사진 보여줌)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말 믿고 해 주는 방법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규제담당주사 우한석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균환 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했는데 사실 과장님은 개발할 때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조균환 위원 면에서 위임한 사항인데 전문위원님 검토사항대로 수도용지 외에 다른 지목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없습니까?
○전문위원 임태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지역이 보존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전산지에서 지목변경을 이행하려면 5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5년 내에는 다른 지목으로 지목전환을 못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수도용지로 되어 있던걸 해당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다른 추후에 필요성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한다면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다음에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안천원 위원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 임태기 예.
○안천원 위원 집행부에서 그냥 그대로, 지목변경을 그냥 그대로 시행한다든지 그런건 없어요?
○전문위원 임태기 관리계획안에 한번 더 올리도록 이야기해 놓으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우리 모르게 집행부에서 이걸 지목변경을 해줘 버리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조균환 위원 삽입을 하면 된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단서조항으로......
○조균환 위원 단서조항으로?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조균환 위원 자, 됐습니다.
○안천원 위원 단서조항으로 그걸 삽입을 한다?
○전문위원 임태기 삽입하는 수정가결을 하시든지.
○안천원 위원 난 그것도 못 믿겠는데, 실제로?
○조균환 위원 단서조항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이 부분을 볼 적에는 우리 과장님이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많은 계획적인 부분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물밑에 지하수를 파고 또 올라가서 물탱크를 놓고 한 이 부분에서는, 또 4미터 도로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 볼 때 상당히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군에서 사업시행을 안 하고 밑에다 내려보내서 주민이 요구한 것처럼 이런게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한 거예요, 지금. 솔직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리게 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유 등등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지난 거니까 정말 우리 전문위원님 판단대로 이걸 삽입을 해서 반드시 그 행위를 할 적에는 의회에 거칠 수 있도록 삽입을 하는 걸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거니까 정말 우리 전문위원님 판단대로 이걸 삽입을 해서 반드시 그 행위를 할 적에는 의회에 거칠 수 있도록 삽입을 하는 걸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예, 우리가 택지조성도 어렵고, 제가 단성에서 해 보니까 어려운데 앞전에 이루어진 것은 앞전 의원님들이 한 사항인데 사항을 제일 잘 알거라, 그죠? 그래서 그 분을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뒤에서, 그죠?
제 생각에는 단서 달지 말고 그냥 해 줘야 되고 아니면 부결시켜 버리고. 제 생각에는 화끈하게 해 주고 또 택지 조성하려면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님도 말은 단성 발전시킨다 하는데 발전 안 시켜 줍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통과시켜 주는게 맞고 우리가 산청군이 손해는 아니니까 절차이행에서는 아주 잘못됐다고 나쁜 행위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게 눈에 보이면 절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통과시켜 주는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단서 달지 말고 그냥 해 줘야 되고 아니면 부결시켜 버리고. 제 생각에는 화끈하게 해 주고 또 택지 조성하려면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님도 말은 단성 발전시킨다 하는데 발전 안 시켜 줍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통과시켜 주는게 맞고 우리가 산청군이 손해는 아니니까 절차이행에서는 아주 잘못됐다고 나쁜 행위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게 눈에 보이면 절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통과시켜 주는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가결로 갈까요?
○안천원 위원 아니아니, 그건 단서조항을, 아까 전문위원께서 단서조항을 분명히 집어넣으세요. 그걸 넣고 통과, 원안 통과. 그리 해요.
○이영국 위원 단서조항 넣고?
○조균환 위원 별 그건 문제가 없으니까.
○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앞에 위원들 하신 말씀들을 분명히 참고하시고 거기 이의 없도록 되도록이면 향후라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농축산과장 오무세 농축산과 오무세입니다.
6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20호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어 왔으나 성차별적 요소,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 매매혼 장려 논란 등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거의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중복적 성격의 결혼장려사업이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시행됨에 따라 향후 재추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실효성을 상실한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사업의 폐지건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폐지에 관련해서는 관련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1월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으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폐지조례안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도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6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20호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어 왔으나 성차별적 요소,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 매매혼 장려 논란 등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거의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중복적 성격의 결혼장려사업이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시행됨에 따라 향후 재추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실효성을 상실한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사업의 폐지건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폐지에 관련해서는 관련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1월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으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폐지조례안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도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20호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된 조례안으로 성차별, 외국인여성 인권침해, 매매혼 장려 등의 사유로 2019년부터는 중단된 사업이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도입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제도에 대해 농촌남성 국제 인신매매혼 지원금 즉각 중단 청원 등이 제기되었고, 국가가 인신매매 장려하나 등의 비판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이슈화가 된 바 있습니다.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와 같은 유사중복적 성격의 결혼 장려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2019년 이후부터는 사업이 중단되어 재추진될 가능성도 낮으므로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된 조례안으로 성차별, 외국인여성 인권침해, 매매혼 장려 등의 사유로 2019년부터는 중단된 사업이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도입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제도에 대해 농촌남성 국제 인신매매혼 지원금 즉각 중단 청원 등이 제기되었고, 국가가 인신매매 장려하나 등의 비판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이슈화가 된 바 있습니다.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와 같은 유사중복적 성격의 결혼 장려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2019년 이후부터는 사업이 중단되어 재추진될 가능성도 낮으므로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예.
○위원장 이상원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타 시도에는 어찌 합니까?
○농축산과장 오무세 도는 폐지가 됐고......
○안천원 위원 다 폐지됐어요?
○농축산과장 오무세 예, 거창, 함양, 하동 인근에도 다 폐지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 폐지되는건 좋은데 우리 농촌에 총각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오무세 없지요.
○안천원 위원 잘 모르죠?
○농축산과장 오무세 없지요, 많이.
○안천원 위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실제로 이걸 폐지하는건 좋지만 우리군이 지금 우리 신등면만 해도 지금 응애 소리가 안 났습니다, 1년 내내 가도. 아마 몇 년 됐을 거예요. 일단 우리 신등면의 인구가 2,150명인데 생초가 2,050, 금서, 오부...... 아, 금서야 한 3천몇명 되니까 그렇는데 생초, 오부, 차황, 생비량, 삼장 애 울음소리 나옵니까?
실제로 이걸 폐지하는건 좋지만 우리군이 지금 우리 신등면만 해도 지금 응애 소리가 안 났습니다, 1년 내내 가도. 아마 몇 년 됐을 거예요. 일단 우리 신등면의 인구가 2,150명인데 생초가 2,050, 금서, 오부...... 아, 금서야 한 3천몇명 되니까 그렇는데 생초, 오부, 차황, 생비량, 삼장 애 울음소리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오무세 안 나온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농촌담당주사 이병관 예.
○안천원 위원 외국인 데리고 올 적에 외국인여성을 좀 많이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전원농촌담당주사 이병관 오늘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오무세 오후에.
○안천원 위원 외국인여성. 남자를 데려오지 말고 여자를 좀 많이 데려와 가지고 우리 농촌에 있는 노총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짝짓기를 좀 해 가지고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애 울음소리가 나야 세상사는 맛이 납니다.
○전원농촌담당주사 이병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깊이 좀 해 가지고 여성을 좀 많이 데리고 오는 방법.
○전원농촌담당주사 이병관 그 부분은 저희들 농가에서, 일단 농가에서 원하는대로 계속 근로자 신청하면 다 받아 주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저희들 라오스 중앙정부하고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중간에 신청을 하고 포기하는 농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5월달에도 25명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19명이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 입장에서도 라오스정부 쪽하고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그걸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싶긴 오고 싶은데 집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내 이야기 안 합니까? 교회라든지 그걸 잘 활용하셔 가지고 데려오는 방법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부담이 없고 한 달에 돈 10만원 안 쪽으로만 줘도, 집세만 주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유도해 보세요.
○전원농촌담당주사 이병관 하반기에는 등광교회 그 부분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찌 됐든간에 우리 산청군이 애 울음소리가 많이 나는 그런 산청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우리 산청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총각들이 결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좀 대폭으로 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우리 산청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총각들이 결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좀 대폭으로 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오무세 그런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쪽에서 지금 저 쪽에 있는데......
○안천원 위원 이걸 폐지를 한다니까 너무 아쉬워 가지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축산과장 오무세 다른 쪽으로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오늘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3-16호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7호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8호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9호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20호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오늘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16호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7호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8호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9호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20호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