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9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6월2일(금)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22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6건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정명순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안건 찬성자인 안천원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산청군의회 라선거구 안천원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64호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청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요청하여 검토의견을 회신 받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의견을 물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조는 실태조사, 안 제5조는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5월10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안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64호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고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치유농업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는 실태조사, 제5조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산청군의 농업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기반이 조성되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청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타지역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어찌 할랍니까?
이영국 위원   먼저 하세요.
안천원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모든걸 다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성품이 좋아 가지고 우리 산청군내 공무원들 중에 랭킹 1위라는데 그 말이 맞는지.  하여튼간에 축하합니다.
  이것 치유농업 법인, 개인현황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산청군의 현재 치유농업으로 해서 법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관내에 농장이라든지 한 7개소에 치유농업 기술 보급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이 관련 법령이 2021년도에 시행이 됐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법령을 만드는 준비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법인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런걸 할 때는 시설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상위법령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 관련 규정이 아마 2024년 되면 마련이 될상 싶은데 그 때 되면 여러 가지 시설 쪽 여건에 적합한 업체들이 아마 등록도 하고 신청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농촌 체험이나 농촌 교육농장 이런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저희 농촌교육농장은 8개가 되어 있고 실제 농업진흥청에서 승인받은건 4개소가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럼 체험농장은?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체험은......  교육농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교육농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험농장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교육농장으로.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게 치유농업 이 자체가 활성화되지도 않은 그런 사항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지금 각종 저희들이 이게 단순히 농업인 먹거리 차원의 그걸 떠나서 우리 건강을 함께 챙기는 치유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농업진흥청에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기술이라든지 그런 보급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저희 2021년도같은 경우에 치유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하고 관련해 갖고 2천만원, 그리고 2022년......  한 1억 좀 남짓 될상 싶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안천원 위원   1억 가지고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지금까지 지원한 관계는......  실제 이게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려면 시설부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농장 진출입하는 차량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계 신청을 받으면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활성화시키게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사담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우리 과장님은, 나도 인기가 좀 있어 보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웃음)  인기라는게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어느 것보다도 더 좋은건데.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걸 나는 진짜 새삼 느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위원님께서 특별히 저를 아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나는 공무원분들이 지금 내한테는 사실 그렇거든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걸 좀 온화하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천원위원님, 너무 친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칭찬이 아니고......
○위원장 이상원   현실이라요?
안천원 위원   예, 그대로 현실적으로 내가 받아들일라고.  나도 그걸 받아 가지고 접목을 한번 해보려고.
○위원장 이상원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에 대해서 편하게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치유농업하고 일반 농업하고 뚜렷한 차이점이라면 제일 큰 차이점.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실제 전문적인 용어보다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농업 하면 농업 자체가 목적이고 소득을 위한 것인데 치유농업 하면 우리 농촌에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삶을 증진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상 싶습니다.
이영국 위원   질적인 만족도?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건강을 챙기면서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이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에 의거 안건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의견 없습니다.  조례안 목적대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2.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65호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자로 되어 있어 이를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12조의6제2항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7조의2는 현행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의3, 제12조의4는 우리군 일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의7제1항은 법령 및 자치법규상 직위가 아닌 담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2023년4월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65호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의 “각호”를 “각 호”로, 제6조제1항 “군수”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제6조제3항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12조의6제2항의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제7조의2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6제4항의 우리군 일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 관련사항의 삭제 등 불필요한 규정이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관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5년마다 시행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육성기금이 개인 1인당 5천만원이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육성기금 대출건 말씀입니까?
안천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5천만원에서 5억까지 그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최저가 5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최저가 5천이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종업원수하고 자본금하고 그 기준으로 해서 5구간을 정해 가지고 5억원, 1억원, 2억원, 3억원으로 5천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구간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1인당?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그러니까 한 기업당.  5년 이내에 이걸 총액으로 봐 가지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이 되면 그 기준에 맞으면 그 차액은 또 새로 기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게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이 대상이 종업원 5인 미만, 자본금 1억원 미만이, 또는 매출액 3억원 미만이 5천만원 한도인데 그 대상이 우리 산청군내에 보통 1년, 작년 기준으로 한 233억원이 대출이 됐는데 그 대상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매년 받지는 못 하거든요.  상환이 되어야 받는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5년 안에 상환이 되면 또 새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절반을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3.5%만 보조해 줍니다.
안천원 위원   3.5%?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금융기관 이자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3.5%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기관에 최대한도로 8.몇%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최대.
안천원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나머지, 3.5%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 줄 수 있는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지금 현재는 4%, 5%선인데 3.5%는 저희들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안천원 위원   현재는 한 4.몇%에서 5.몇% 나가죠?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소상공인들이 하는데도 그게 없는데 사실 부담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 육성기금이 5천만원까지 하니, 최저.  이걸 조금 높여줬으면 좋지 않을까요, 7․8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육성기금이 최저 5천만원 하면 조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5천만원이 저희들이 주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본인의 담보능력에 따라서 정해지는게 있고 기존 저희 산청군에서는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해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주는 금액이 5천만원이거든요.  대부분 담보가 없는 사람들 주는게 5천만원이니까 아마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청군에서 보증을 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죠.  우리 산청군민이 조금 더 잘 살려고 하면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저희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의안번호 제2023-66호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현행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자로 되어 있어 이를 5년 연장하여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2는 현행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자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안 제2조2, 제3조, 제8조는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약칭의 위치를 조문 맨 처음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안 제6조, 제7조는 불일치한 인용제명과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2023년4월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에서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66호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불일치한 인용제명 및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제2조의2 “특별회계”를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로, 제3조“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제8조 “군수”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정비하고, 제6조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7조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자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인용한 규칙 제명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잘못된 입법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천원 위원   발언 좀 하면 안 될까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세요.
  회의 중에 나가시지 마세요.
안천원 위원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탁월하게 잘 하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몇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우한석계장한테도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옆에서 참고사항으로 좀 하고.
  생비량 화현농공단지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잘 돌아갑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화현농공단지에 지금......
안천원 위원   부지매각은 어찌 돼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게 실수요자 민간개발방식이라 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자기들이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택지가 30% 있습니다.  나머지는 70% 분양으로 돼 있는데......
안천원 위원   70% 분양됐고.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분양으로 돼 있는데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입주업체수가 총 8개는 입주를 했는데 2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종업원 한 12명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된 데도 공장이 아직 안 들어온 데도 있고 자기들 실수요 부지도 효성 부지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짓겠다는 한 부지는 있는데 공장 착공은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부지 매각금액은 평당 얼마였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평균적으로 한 55만원선 되는 걸로.
안천원 위원   55만원.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건데 처음에 시공비하고 계산해 가지고, 원가계산해 가지고 책정한게 위치별로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55만원 정도.
안천원 위원   그러면 지금 다 매각되지는 않았고?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안천원 위원   한 30% 안 됐으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렇죠.  분양된건 그 부분 정확히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70% 분양대상중에 일부 좀 남아 있고 나머지 30%는 자기들이 써야 될 것.
안천원 위원   그리고 우리군에서 부지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안 괜찮을까요?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거기는 위치가 좋아서.  산업단지는 저희 행정에서 사는건 안 맞는 것 같고 거기는 위치가 좋아서 굉장히 문의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청군 입장에서는 또 위해업소나 이런걸 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서로 이견이 있지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안천원 위원   위해업소는 들어와서는 안 되고 이게 진주하고 가깝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초전하고 한 7분?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7분에서 한 10분 정도.
안천원 위원   그 사이인데 이것은 하나의 위성도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좋아요, 원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군에서도 이 부지를 조금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을 위해서라도.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산업단지를 지자체에서 구입을 하는건 지금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양은 별로 특별히 문제 없고 자기들이 한 30% 사업 시행자들이 지금 당초보다 계획이 조금 틀어지고 자금사정이 힘들어져 가지고 빨리 착공을 안 하는거지 다른 문제는 특별한건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잘 돌아간다 이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기존에 분양도 사업 시행자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위해업소라든지 자기들은 그런걸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산청군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나쁜, 환경에 좀 취약하고 이런 업소는 가급적이면 안 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많습니다.  밖으로 그런 쪽에 말은 나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화현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계장, 내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법무규제담당주사 우한석   예.
안천원 위원   거창에 가조 그 공장 거기 어찌 됐어요?
○법무규제담당주사 우한석   그 쪽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화현농공단지에 입주를 할 수는 없겠느냐고 서너달 전에 문의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지금 오호근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현농공단지는 이미 다 분양이 되어 가지고 그 업체가 들어올 정도의 규모만큼 땅이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화현은 조금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산청읍 금서에 있는 한방산업단지 쪽으로 그 쪽에는 식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한번 제안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알았다, 생각을 해 보겠다 하는 정도로 끝맺음을 하고 그 뒤로는 연락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한방 쪽은 저희들한테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화현으로 오는게 정확한거라.  정확한데 자기들은 사실......
○법무규제담당주사 우한석   시기가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사실 그냥 그저 주워먹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패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짜증이 좀 났었어.  나도 몇 번이나 만나고 이리 해 가지고 섭외도 하고 했는데......
○법무규제담당주사 우한석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수도까지도 급하게 지금 공급해 주겠다 하는 정도까지 성의를 보였는데 그 쪽에서는 오히려 땅값도, 땅도 사 가지고 좀 지원해달라 하는 좀 과한 요구를 해 가지고......
안천원 위원   그래그래.
○법무규제담당주사 우한석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심지어 통근버스도 요구를 하고 조금 우리 산청군을 너무 깔봤어.
○위원장 이상원   물로 본거네.
안천원 위원   물로 본거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균환 위원   어차피 질의가 됐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우리 과장님 부서가 정말 산청군 경제를 끌고 가는 부서로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도시락공장 이야기죠.  단성에도 그렇고 굉장히 간을 아주 많이 보는 업체죠.  아마 거창에 기간이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부터 계속 이 쪽으로 어떤 좋은게 있나 없나를 기웃거리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산청군내에 우리 농공단지나 기 조성해놓은 부분들 거의 분양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지금 산단이 전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현농공단지를 포함해 가지고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산청 한방항노화산업단지는 상황이 그렇고 나머지는 일단 분양은 다 됐다고 봐야 됩니다.  다 되고 지금 제일 마지막까지 좀 안 된게 동의보감촌 오는 태양스틸 거기가 매촌제2일반산업단지인데 거기는 지금까지 태양스틸 1개 업체만 있다가 최근에 위아래 입주가 다 되고 공장이 건설되고 있고 나머지 산단은 저희들이 아무 문제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고생합니다.  고생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서울 근교, 경기, 또 우리 경남은 부산 이 쪽 위성도시는 보면 주로 금속노조 이 쪽 산업으로 해서 분양이 잘 되고 또 우리 산청은 어떻게 보면 산청만이 가지고 있는 청정이미지로 해서 이 쪽으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하고 인접해서 실제로 넓거든요, 물류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리산 산청을 이미지로 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리산 산청 하면 청정이 있으니까 식품 쪽으로 이렇게, 농업 쪽으로 해서 실제 상당히 농업은 엄청 힘듭니다, 실제로.  힘들고 다음에 유통 쪽에서 과장님하고 내가 좀 이야기할건데 그러나 우리 산청이 추구하는건 관광농업이죠, 즉 말해서.  농업은 힘들지만 가야 되는게 우리 산청의 70%에서 80%가 우리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단성농공단지 하면 좀 어찌 보면 오염도 많이 시키고, 금속물질 이런 걸로.  때문에 저번에 좀 고생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과장님, 농공단지 우리가 분양 후 시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것은 단지마다 규정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착공하고 계속 착공한 이후에도 그런 규정이 농공단지마다 처음 공고할 때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위원장 이상원   보통 보면 택지나 단지를 예를 들어 분양한 이후에 시설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면 맹지로 남겨둠으로써 인근이나 지역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 이렇게 제가 보여져서 이야기드려 봅니다.  그건 명확히 시기와 기간을 두도록 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투기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건 당연히 그렇게 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그리고 우리 남부에는 단성이라든지 신안에는 그런 특별한 공업단지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것도 검토는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남부지역은 조금 제약이 많은데 수변구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너무 규제가 심해서 마땅한 적지를 찾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이영국위원님 계시지만 주택단지 찾는 것도 상당히 힘이 좀 들거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어떻게든지 어려운걸 우리가 풀어보자는,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 일이고.  그래서 해본 소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4.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67호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그 외에 다른 개정조항은 불명확한 용어 및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67호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에서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불명확한 용어 및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의2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고, 그밖에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원하며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상원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개발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게 어떤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산청군에?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최초에 동의보감촌을 조성하고 그 안에 민간에 토지를 분양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약초밸리조성사업을 하고 약초밸리 주택부지 34필지를 저희들이 100%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촌 안에 각종 저희들이 시설공사해 놓은 것중에 민간한테 관리위탁이라든지 사용수익을 줘서 거기에서 세외수입으로.
이영국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동의보감촌 안에, 그죠?  사유지도 많고 이럴 때 그 당시에 매입을 해서 사유지하고 이렇게 사업하고 안 겹치도록 정리, 정리 안 하고 사유지도 지금 존재를 하고 우리가 임대료도 주고 있고 하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이영국 위원   그 당시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해가면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그 당시에는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좀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안을 저희가 군에서 다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비도 많이 투자가 되고 하니까 민간에 처음부터 분양을 할 목적으로 관광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5.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학규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상하수도과장 조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3-68호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올해 말인 202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주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목적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칭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붙임 자료 65페이지에서 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 41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68호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를 “목적”으로, 제2조 “이 회계”를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로, 제4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입법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건 없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천, 삼장 쪽으로 상수도를 하고 있잖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하고 있는데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그 물을 먹다가 그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빠르면 9월?  나는 연말 안까지는, 연말까지는 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되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넉넉잡고.
조균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면에서 9월까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될 것이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하여튼 그것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 왜냐하면 그 동네에 그것 할 적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을 항상 바라보면서 위에 아무리 기술적으로 한다 해도 바로 집앞으로 물이 흐르니까 제가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용기있게 정말 어찌 보면 사나이답게 이리 결정을 해서 한 거예요, 지금.  했는데 내 생각에는 시간을 계속 끌다가 좀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또 과감하게 이렇게 주민들 설득을 잘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가능하면 저번 약속대로 그러니까 편의상 그 쪽에 보가 되면 비상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아, 비상급수시설을 해서 아마 물을 이 쪽으로 쓰는구나 하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과장님,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신 일 특별히 챙겨 주시고 우리 신안에 보면 외송, 안봉, 갈전지구에 아무쪼록 지금 단계 신등에서 관이 묻어져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조금 시간을 땡겨서 조금 조속히 일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업체 선정은 이번에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6월5일 실제 착공계 들어오면 동의해서 6월중에 착수하도록 하고 많이 기다렸던 외송, 안봉지구 주민들한테도 사전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조학규과장님은 제가 임기 1년동안 지켜봤는데 대단히 일을 잘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그 생각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대로 진취적인 안목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6.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학규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계속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69호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까지므로 이를 5년 연장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불일치한 인용법규명과 잘못된 준용표현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변경된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표기하고 인용된 지방회계법 준용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상위법령이므로 “준용한다”라는 표현을 “따른다”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올해 예산은 185억원 규모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본 회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하수도시설 설치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69호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고 제5조, 제6조의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제11조의 규정실익 없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입법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64호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5호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6호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7호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8호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9호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