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8월31일(목)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2.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생비량면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1.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2.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생비량면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1.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지난 8월2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발의자이신 최호림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85호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선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산청군도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주체로서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시책 및 탄소중립 관련 사업 직접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등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7조는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교통의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19조는 녹색생활운동 지원 및 교육, 홍보, 국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8월10일부터 8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352##●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탄소중립의 실천적 이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한 제도적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5조에서는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제8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사항, 제9조에서 제13조는 산청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제21조는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녹색교통의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 제22조에서 제28조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산청군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제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범 지구적 탄소중립 정책에 실질적 참여와 이행을 위한 제도적 실천방법 개발 등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A4353##●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소한건데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단성면에 자치회하고 환경단체하고 와 가지고 쓰레기라든지 그 다음에 비닐, 또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어른들이, 그죠? 좀 논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모아 태웁니다. 그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가장 문제는 그 분들이 실제로 그걸 치우거나 이리 할 나이가 많으니까 능력이 없는거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토의하다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왔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특히, 그죠? 환경과에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그건 뭐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장님들이라든가, 그죠? 이장님 수당을 좀 올리든지 해 가지고 환경분야에 조금...... 그래도 우리가 제일 편한건 이장님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 다음에 빠르고 또 면하고 소통도 빠르니까 어떻게 하면 좀 태우는 것 덜 태우고 안 태우고 그 다음에 또 비닐이라든지 환경 지금 탄소중립에 해당되는 이 사항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일단 우리가 진짜 이장님들 수당을 좀 더 줘 가지고 좀 의무감을 좀 강화시키는게 나는 거기서 답을 못 했는데 보니까 좀 그게 아닐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주민 홍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 탄소중립을 위해서 주민홍보부터 할 수 있게끔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안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최호림 총무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3년7월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업무추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 다양한 의견청취로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최호림의원, 환경위생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본 안건 발의자이신 이영국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위원 자리이동)
의안번호 제2023-86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의견을 물어 검토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적용범위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범위를 규정,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지원심의위원회와 간사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8월10일부터 8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 제안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목적, 제2조의 정의, 제3조의 적용범위,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 지원사업의 종류, 제6조 재원 조달 방법, 제7조에서 제10조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하수도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산청군 전체 하수처리장은 51개소이며 본 조례에 부합되는 곳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관련 부서장이신 상하수도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이영국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북 문경시, 전남 영광군,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우리군도 1일 500톤 이상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산청읍, 시천면, 신안․단성이 해당되고 현재 해당 시설 증설을 시공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신안․단성이 1일 1,200톤 규모로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시천은 1일 200톤 규모로 증설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아직까지 주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주변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우리 혐오시설이라고 보는데 이 혐오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들어오고 나서도 이 혐오시설 이 부분은 생활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시설 등 우리 오폐수든지 여러 가지 혐오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참 늦게나마 이게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세 군데 500톤 이상 해서 3군데 아마 이렇게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하기도 편하고 또 주민들은 또 어떤 혐오시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옴으로 해서 또 우리 전체적인 그 부분에 수혜를 보는 분들에게도 좋고 또 그 막상 공사를 하는 그 마을에서 일단 수혜를 약간의 혜택을 받으니까 좀 행정과 그 쪽 하는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우리 이영국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발의는 잘 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했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줄 것인지? 이게 금전적으로 지원해줄 것이냐, 안 그러면 포괄사업이라든지 뭔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안전총괄과장 입장)
(김재철의원 자리이동)
본 안건 발의자이신 정명순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안건 찬성자인 김재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87호 산청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안보와 군민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예비군의 처우 개선 및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을 통해 산청군 예비군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의견을 물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차량 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8월10일부터 8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법, 예비군법 시행령에 의거 예비군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예비군 훈련장 입소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목적, 제2조의 정의, 제3조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예비군법,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국방의무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는 예비군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차량운행 지원은 예비군의 처우개선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므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산청군 전체 예비군 인원은 711명, 그 중에서 동원훈련 대상인원은 156명으로 4일 동안 합천 훈련지원대로 입소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관련 부서장이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천원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안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 안보와 군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예비군의 처우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경상남도대 거제시 등 6개 시군은 이미 제정 완료하였으며 다른 곳도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보조금으로 우리군에서는 연간 9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연 2천만원 정도를 버스 임차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례로 제정, 명문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태식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 조례에는 사업에 관한 보조금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비의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취지에 부합하게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 ‘운영’을 추가 삽입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을 정비했고 안 제2조제2호 및 제7조에는 불필요한 약칭 규정 및 우리군 일반 조례 중복 규정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불명확한 용어 및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지원의 범위를 당초 사업에서 사업과 운영으로 확대 적용하고, 안 제7조의 지원신청 및 보고는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에 따라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서 1천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의 공연과 지역축제의 경우에만 안전관리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그밖에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이 미비하여 군이 주최, 주관하는 5백명 이상 옥외행사, 그밖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옥외행사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5백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 예상되는 옥외행사와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고 순간 최대 5백명 이상 또는 제곱미터당 참여인원 5명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또한 5백명 미만이라도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를 규정했으며, 안 제6조제1항, 그리고 제2항과 제4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의무,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출자․출연기관 등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안전점검 실시 의무 규정을 담았고, 제9조에서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산청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옥외행사의 적용범위,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 군수의 책무,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 제8조 관계기관 협조 요청, 제9조 안전관리에 관한 권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공연법에 포함되는 1천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공연과 지역축제의 경우에만 안전관리대상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 밖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이 미비하여 군이 주최 주관하는 옥외행사와 더불어 주최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옥외행사 참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의안번호 2023-90호 생비량면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목적과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기초거점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생비량 생활문화센터 증축과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문화, 체육의 기능을 향상하고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휴식공간 확보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생비량면 도리 646-8번지 일원으로 현재 복지회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6억원으로 국비 18억원, 도비 2억3천만원, 군비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6,041㎡에 건축이 1,347㎡, 건축 연면적으로는 2,03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증축되는 면적은 718㎡입니다.
증축되는 1층에는 건강증진실, 행복문고, 그 다음에 화장실과 공용공간이 마련됩니다.
증축과 개축이 되는 2층에는 대회의실과 창고, 공용공간, 동아리실, 문화활동실이 자리잡게 됩니다.
투자계획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18억원과 도비 2.3억원, 군비 5.5억원으로 총 26억원이 투입됩니다.
네 번째,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이번 건은 건물 증개축 건으로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11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기본계획이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공모 실시계획과 공유재산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다음달 9월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말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기대효과와 관련법규와 사업예정지 현황, 재산목록,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사업개요, 4번 투자계획, 5번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6번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7번 기대효과, 8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는 참고하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생활문화센터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복지, 문화, 체육의 기능을 향상하고,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1년11월의 기본계획 승인고시, 2022년6월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2023년4월 시행계획에 따른 기술검토회 개최, 2023년6월 경상남도 사전 업무협의 등을 추진해 왔으며, 생비량면의 기초생활거점으로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보건지소 2층을 리모델링하고 통로를 연결하여 2층으로 718㎡를 증축하여 건강증진실, 행복문고, 공용공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검토결과 보건지소 2층을 리모델링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718㎡의 2층 건물을 증축하여 배후마을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생비량면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천원위원님.
그리고 이게 우리 김영옥계장님, 사실 이것 욕봤어요. 국비를, 근 국도비를 20억을 더 가져와 가지고 이것 하니까 우리 군비 5억밖에 안 넣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이런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 가지고 우리 산청군에 도움이 되게끔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비량면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생비량면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목적과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정과 복지센터를 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질을 향상하고 행정, 문화, 복지서비스를 복합하는 주민생활 복합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사리 765-7번지 일원으로 현재 시천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6억원으로 국비 39억원, 도비 5억원, 군비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2,033㎡에 건축 780㎡, 연면적 1,554㎡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민원실, 면장실, 덕산아이돌봄공간, 건강증진실 등이 마련됩니다.
2층에는 다목적강당과 문화프로그램실, 동아리실, 운영위원회 사무실 등 공용공간 자리잡게 됩니다.
투자계획으로 국비 39억원, 도비 5억원, 군비 51억원으로 총 95억원이 투입됩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이번 건은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 건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에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추진 협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농림부와 경남도 기본계획 협의를 마무리하고 승인고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기본계획 고시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10월경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6년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와 관련법규와 사업예정지 현황, 취득재산 목록,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사업개요, 4번 투자계획, 5번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6번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7번 기대효과, 8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으로 면소재지와 농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 행정, 복지, 문화의 기능을 통합한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7월에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2023년5월 농림부 중앙계획지원단 대면검토, 6월 기본계획승인 경상남도 사전대면 협의를 거쳐, 2023년7월부터 2024년6월까지 기본계획 고시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시행계획수립, 토지감정 및 등기 후 2024년10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12월 완공할 계획인 사업으로 시천면 소재지와 배후 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기존 면사무소를 철거하고 연면적 1,554.7㎡의 2층 주민생활복합센터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신축하여 면소재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SOC를 조성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 문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우리 세종시에 가면 행정복합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 찾아오는 민원분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상당히 잘 돼 있다는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시천면에 보면 어떻게 보면 면사무소 건물을 지으면서 그 외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함께 모으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의견을 잘 모았습니다. 모으고 그 옆에 또 파출소도 있고 또 소방서도 있고 정말 가까이 싹 모여서 행정 보기도 편하고 또 어린이 등등 이렇게 이게 모으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것. 힘든데 아마 이렇게 모았다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아마 우리 면사무소 건물이 오래 돼서 다시 시공을 한다든지 이럴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의견을 모았으니까 정말 우리 산청군에 앞으로 이게 모델이 되어서 앞으로 신축하는 면사무소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어차피 돈을 95억을 투자하는데 잘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것도 김영옥계장님 담당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3월22일 공공디자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불일치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률 재기재 사항 및 규정실익이 없는 사항은 모두 삭제를 하였습니다.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 및 용어를 법률과 같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 두었습니다.
제5조제1항은 법률에 수립의무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사 중복기재사항을 삭제하였고 시행규칙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은 일치를 시켰고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제안사유,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는 2023년3월21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불일치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제11조의 법률 재기재 사항 및 규정실익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 제3항의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과의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93호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품권 유통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근 시군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산청사랑상품권의 유통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품권의 유통지역을 우리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6조는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개정하고 제7조는 법 제8조제2항을 법제8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가맹점 등록의 취소기준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제2항의 할인판매 단서조항을 없애고 할인판매 범위를 현행 10/100의 범위내에서 판매하도록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5조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으로, 등록 취소된 가맹점은 2년간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며, 할인판매범위는 당초 5/100에서 10/100으로 확대하고 판매시기에 따라 할인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내 하나 물어볼게요.
상품권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 활성화 그러는데 활성화 얼마 돼요? 금액은 얼마고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되고.
우리가 보면 50세 이상이 거진 67%인데 인구가. 60세 이상이 그죠? 50% 이상이 넘고 실제로 일부 사용을 하는걸 위해서 계속 경제 활성화, 활성화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상점들이 보면 우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없어서 자꾸 경제가 처지는데 이것 행정만 낭비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죠? 어려운 사람이 써야 되는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모바일 잘 한다, 컴퓨터를 잘 한다, 휴대폰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걸 쓰는데 동네 어른들 못 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그죠? 소득이 낮은 이 어른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득보는 사람들은 저것 잘 쓰고 봉급 받고 이런 사람이 쓰니까 나는 저것 시골에서는 안 맞다 봅니다. 왜? 현실적으로 일반 우리 어르신들 쓸 수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활성화가 대체 이게 몇 명이 쓰고 있으며 그 다음에 얼마나 활성화됩니까?
이 상품권제도가 2019년부터 도입이 되어서 연도별로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산청군내에 상품권을 발행해서 총 판매액이 205억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이 205억원 중에 모바일로,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하는게 104억 정도이고 지류 종이 지류로 판매한게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205억원 중에 우리 행정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준 부분이 10%입니다.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게 상품권의 주목적이 우리 관내의 돈이 관외로 안 풀리고 우리 산청군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정책이 그 목적입니다.
관내 연간 한 205억 정도 소상공인들에게 판매가 됐다고 하는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목표액이 229억인데 이 부분도 지금 국비를 11억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판매액은 지금 22억 정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7월까지 매년 20억 정도 매달 판매가 되고 저번에 6월부터 30억 매출액 제한규정이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좀 판매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평균 229억을 올해 목표로 잡았지만 전체 한 20억 정도 10%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정책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소비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지역 주민들도 10% 할인된 금액으로 물건을 사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5억을 어쨌든간에 소상공인에게 갔다고 그러는데 그 상품권 안 해도 그죠? 갈건 가는거고 꼭 거기 상품권을 해서 갔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업을 하고 이런걸 타당하다고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일게 아니고 정말 그죠? 피부에 닿게 실제로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그죠? 한 달에 소득이 10만원 안 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뭐냐하면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촌에 작은집 그죠? 오막살이 하나 하고 논떼기 몇 마지 있다고 그죠? 소득이 없어요. 그런 분들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죠?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휴대폰이나 그 다음에 봉급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잘 쓰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건가 다시 연구를 좀 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천원위원님.
빨리 마쳐야 되는데 제가 미안습니다.
사실 상품권 이 자체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취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 촉진으로서도 좋은 일인데 제가 농협에 가서 상품권을 사려고 갔더니 벌써 다 팔리고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정말 잘 팔리는구나 그리 생각했어요. 이것 백만원어치 예를 들어서 30만원이죠, 한도금액이?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이영국위원님 이야기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맞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은 이걸 못 하고 우리 젊은 층에서 이걸 하니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이 혜택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우리 이영국위원님의 그런 취지를 잘 생각해 가지고, 안 그러면 산청군민들한테 1인당 돈을 30만원이면 30만원 받고 아, 27만원 받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건설과장 입장)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23-94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변경 목적은 당초 계획된 사업대상지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마을 다목적광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당초에는 삼장면 평촌리 445-2번지 외 4필지 3,400㎡에서 다목적조성 1식 등 6억4천이 되겠으며, 변경안을 삼장면 평촌리 121-4번지 외 1필지 1,797㎡로써 사업비는 5억5천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안은 군비로서 사업비는 5억5천이 되겠습니다.
4번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이 당초는 삼장면 평촌리 445-2번지 외 4필지 3,400㎡ 3억4천에서 변경안은 삼장면 평촌리 121-4번지 외 1필지 3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안은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9월까지 보상협의를 시행하고 9월까지 예산 확보하여,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시행을 올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마을의 농기계 및 차량 주차 등에 다목적 공간확보로 주민 불편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가 되겠으며, 8번 사업대상지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사업개요, 4번 투자계획, 5번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6번 향후 추진계획, 7번 기대효과, 8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평촌리 445-1번지 외 4개 필지 3,400㎡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의 121-4번지 외 1필지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1년 제27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당초에는 평촌마을 진입로 우측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삼장면 평촌마을은 79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트랙터를 포함한 4종 8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좁은 마을 안길과 협소한 농촌주택으로 마을 도로에 농기계 무단 방치와 차량 주차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원사 계곡 초입에 있는 마을로서 여름철에는 극심한 주차난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검토결과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마을 방문객들의 편의제공을 통한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아까 들어오실 때부터 내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워낙 과장님 앞전 근무할 때 잘 해 놓으니까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중요한 안전 건설과장을 또 맡게 되어서 제가 축하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2021년도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죠?
지금 우리 다목적광장의 목적이 글자 그대로 다목적광장이잖습니까? 농기계도 놓고 또 차량도 놓고 또 그 외에 농업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 그렇게 놓는다 해서 다목적광장 목적 아닙니까?
앞전에 지금 우리가 이 장소를 볼 때 통상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볼 때 회관을 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런 거리가 마을에서 떨어진 주차장은, 다목적광장은 조금 이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안천원위원님, 예.
우리 과장님, 역량을 좀더 한번 더 키워 보세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본 안건에 대하여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95호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에서 우위 선점하고 있는 한방항노화의 중요성 홍보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관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 신설로 한방항노화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한방항노화의 달로 지정하고 그에 부수되는 행사 개최 및 관련사업 실시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의 불명확한 용어와 실익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한방항노화의 달 관련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민들의 한방항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 항노화 산업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 한방항노화의 달을 매년 10월로 신설하여 한방항노화의 달과 관련한 행사 및 관련사업 시행을 위한 행ᆞ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7조에서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제11조에서 담당주사가 된다를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로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항노화 이게 매달 신설한다는데 그건 좋아요. 이것 참 좋습니다, 취지는. 우리 산청군이 먹고 살 길은 항노화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한데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산청군에 과연 대표적인 약초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우리 산청군이 항노화, 항노화 하는데 나는, 내가 2년 전에도 이재근군수님한테 항노화실에서, 대회의실에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대표적인게 없어요. 이걸 만들어내 가지고 어찌 됐든간에 우리 산청군이 먹고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면 난 좋겠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것 뭐 항노화의 달 신설하면 뭐 하냐 이런 뜻으로 나는 이야기 들려요. 이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더덕이면 더덕, 도라지면 도라지, 작약이면 작약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참 그게 답답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2006년부터 매년 10월10일일을 한방항노화의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길래 같이 운영을 하면 저희가 좀 이게 외부적으로도 홍보도 부족하고 해서 그래서 축제기간을 저희가 매년 9월에서 10월에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그래서 한방항노화의 달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감사원의 공공앱 구축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공립 자연휴양림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필요사항을 반영하였고 산청군민과 경남도민의 산림휴양 이용기회 보장을 위해 우선예약 규정을 신설하고 그밖에 효과적인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기준 완화와 시설 이용시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4항에 산청군민과 경남도민의 산림휴양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숙박시설의 15% 범위에서 우선예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2 휴양림 이용자를 대신하여 예약을 할 수 없도록 매매․교환 등 금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호에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만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에서 자녀 2인 이상 가정중 막내가 19세 미만 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제2호에 반려동물의 동반이 허용된 휴양림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내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4조에 기존 사용하던 예비시설 명칭을 예약제외시설로 변경하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 예약제 외 시설에 대한 관리자 예약시 내부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예약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안 별표에 휴양림 숙박시설 입실시간을 당일 14시에서 15시로 변경하여 휴양림 객실 청소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청소하시는 기간제분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1조의5이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추가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는 2022년 감사원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감사 결과에 따른 공립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산청군민과 경남도민의 산림휴양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예약 규정을 신설하며, 그밖에 효과적인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기준 완화시설 이용시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85호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6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7호 산청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8호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9호 산청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90호 생비량면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91호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92호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93호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94호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95호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96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