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1월9일(목) 09시3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 3.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4.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 5.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6.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 7.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3.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4.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6.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8.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3.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 3.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4.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 5.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6.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 7.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4.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6.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09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1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지역발전과 심의건수는 6건입니다. 6건 중에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개별적으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6건 중에 3건은 차황 복지회관, 신안 어울림센터, 단성 복지센터 이 사업은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건은 수월마을 회관, 석대마을 다목적광장은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으로 도비가 군비로 전환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건은 단성 성내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실 6건 모두 저희과 사업은 아닙니다. 주차장은 교통시설로 경제교통과에서, 복지회관과 경로당은 복지지원과에서, 다목적광장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우리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23-125호 단성농협창고 부지를 활용한 성내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성초등학교 앞 주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단성농협창고를 매입하여 단성면 성내마을 주민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910백만원으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091㎡에 주차시설 32면이 되겠습니다.
매입에 710백만원 정도, 조성비에 한 200백만원으로 2024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비 910백만원이 투입됩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이번 건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091㎡ 3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545백만원, 건물매입비 160백만원, 주차장 조성비 2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군수 읍면순방에 따른 주민건의사항으로 농협부지 매입에 대한 협의는 저희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10월에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관련법규와 사업예정지 현황, 재산목록,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단성면 단성초등학교 앞 주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로변 불법 주정차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인근 농협 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 군수 읍면 순방 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서 좁은 도로에 연접하여 단성초등학교, 단성농협, 음식점 등이 있어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며, 특히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 정문이 있어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로로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성 소재지 도로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거기 보면 우리 의안 제목이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농협창고를 위한게 아니고 성내마을, 이름을 바꾸면 좋겠어요. 단성 성내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이건 성내마을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 그 다음에 농협을 방문한 단성면,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기관에서도 사용을 다 하니까 농협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단성 성내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영국위원님 발의하신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성내리 598-5, 598-4, 598-16인데 이것 토지가격이 곱배 이상이라. 598-5는 183,400원이고 우리 평당으로 따지면 60만원이겠죠.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023-126호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과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는 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정주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성내리 158번지 일원으로 현재 단성면 복지회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5억원으로 국비 1,931백만원, 도비 248백만원, 군비 4,390백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4,378㎡에 건축 504㎡, 연면적 1,008㎡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남녀목욕탕, 공용면적, 2층에는 꿈나무놀이방, 동아리방, 건강증진실, 헬스장 등이 자리잡게 됩니다.
투자계획으로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65억원이 투입됩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이번 건은 건물 신축 건으로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추진 협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경남도와 기본계획 협의를 마무리하고 승인고시까지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7월경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12월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사업예정지 현황, 재산목록,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단성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 복지회관은 건립된지 18년 된 건물로 당초 건립시 건축면적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공동목욕탕의 경우 2층 남탕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면소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인프라를 통한 삶의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단성 문화복합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만들어봐요. 신등에도 있고 시천도 있고 생초도 있죠?
그런데 우리 신안면에는 왜 내가 생각해 보라 하냐 하면 지금 쭉쭉 뻗어나가는 곳이 신안면이라. 지금 한 500세대가 지금 들어올 그런 계획입니다, 아파트가. 자, 그렇다면 목욕탕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7천원짜리 갈래, 5천원짜리 갈래, 2천원짜리 갈래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2천원짜리 가겠죠.
사실 아까 앞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사실 목욕탕부터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떤 공모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단성이라든가 다른 데는 다른 어떤 형태대로 좀 변형이 돼서 진행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023-127호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신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어울림센터 신축으로 지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시설 이용 편리성을 확보하여 지역정주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안면 하정리 740-1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85억원으로 국비 60억원, 도비 7억7천만원, 군비 17억9천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1,255㎡에 건축 697㎡, 연면적 2,553㎡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주차공간, 창고가 위치하고 지상1층에는 마을카페, 공용빨래방, 공유부엌이 자리잡고 지상2층에는 동아리방, 서예실, 평생교육프로그램실이 자리를 잡습니다.
지상3층에는 공동체문화활동실, 대강당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를 포함하여 85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기준가격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이번 건은 건물 신축 건으로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2023년에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추진을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시행계획 착수를 하고 시행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고 2024년12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와 사업예정지 현황, 재산목록,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신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어울림문화센터 신축사업으로 면소재지의 주요시설인 복지회관과 연계된 어울림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신안면 소재지의 중심부에 어울림문화센터를 신축하여 면소재지와 농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생활SOC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문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공모사업해서 복지시설 하는건 대단히 저도 대환영이고 문제는 뭐냐하면 신안면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천천히 준비해서 복지관이라든지, 그죠? 면사무소, 다음에 아파트, 그죠? 주차 부분을 한번 신경써 가지고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28호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과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차황면 기초거점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신축으로 지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시설이용 편의성을 확대하여 지역민의 정주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차황면 부리 332-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총 25억3천만원으로 국비 17억7천만원, 도비 2억3천만원, 군비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12,261㎡에 건축 506.71㎡, 연면적 790.4㎡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목욕탕, 건강증진실, 서예실 등이 자리 잡고 2층에는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이 자리를 잡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를 포함하여 25억7천만원이 투입됩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이번 건은 건물 신축 건으로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시행계획 승인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고 2024년3․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관련법규와 사업예정지 현황, 재산목록,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차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신축사업으로 면소재지의 주요시설인 복지회관과 연계된 문화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차황면 소재지의 중학교 폐분교 운동장에 문화어울림센터를 신축하여 면소재지와 농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생활SOC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문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민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129호 단성면 석대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2024년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으로 시행하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민들에게 광장, 공연 등에 필요한 다목적광장 편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방목리 973-5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총 4억원으로 부지 매입 1억9천만원, 조성비 2억1천만원으로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군 전환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616㎡에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전환사업비 4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이번 건은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2024년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으로 확정하여 공유재산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부지 매입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사업예정지 현황, 재산목록,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성면 석대마을의 중앙에 위치하고 마을회관 연접에 1,616㎡ 규모의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 자체 음악회 개최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 등 다목적 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단성면 석대마을은 187세대에 341명이 거주하고 있고 트랙터를 포함한 4종 2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좁은 마을 안길과 마을회관 옆 마을광장이 없어 각종 마을행사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농촌마을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어떤 신청도 했고 또 주민들이 또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다음에 이게 단순히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거라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이야기하면 어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저희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올라온 부분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 이것 보류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보자...... 선비문화축제 할 때 그 날 마을음악회를 했어요. 음악회 하는데 한 200명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200명 어떻게 체크했느냐? 수건을 나눠주는데 수건 개수가 200명이 됐어요. 마을주민들이 90% 왔다 그러면 180명 이상이 왔는데 그 정도로 대단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서, 보자...... 지방도가? 그 도로 옆에서 우리 했거든요. 그리 했고 마을에서 회의를 한번 하면 제가 여기 가봤는데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나도 저 밑에서 대고 걸어 올라가고 이리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여기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도면에도 이리 보면 마을에 지금 계속적으로 마을 귀촌을 합니다. 귀촌을 계속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부지입니다.
물론 여기 마을 안에는 전임 이장님하고 신임 이장님하고 그런 파벌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항이 있지만 제가 마을에 지역구의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회의나 가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게 지금 마을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석대에 땅이 엄청 너릅니다. 우리가 귀농귀촌 하도록 많은 시설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뭐냐 하면 도로라든지 도로망들이 가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투자가 많이 필요한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다시 필요한 부분......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민 지역발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130호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경로당 신축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2024년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으로 시행하는 수월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건입니다.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안면 안봉리 97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부지매입 65백만원, 조성비 335백만원으로 군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842㎡에 건물 120㎡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에서 군으로 전환하는 군전환사업비 4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이번 건은 건물과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2023년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으로 확정한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사업예정지 현황, 재산목록,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존의 신안면 수월마을 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98년도 66.55㎡로 건축된 낡고 협소한 건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4년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120㎡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안면 수월마을은 75세대에 인구수는 139명으로 이 중 노인인구가 61명으로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44%로서 기존의 회관을 마을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낡고 협소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경로당 신축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과장님 과에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와 가지고 산청군으로 봐서는 이득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그게 산청군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받아와 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그리고 건물 짓는데, 그죠? 단성에 이번에 복지회관을 짓는데 준공도 안 해서 물이 새고 그래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건물 짓는게 보통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이 새고 제대로 못 짓는다고.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더 가 가지고 지금 건물 많이 짓고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지요? 물새는 그런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하도록 한번 더 들여다보시고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는건 저는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위치를 제가 한 블록 올리는걸 한 번 더 접촉해 보시고 오늘 여기를 통과해 주더라도 위치를 한번 더 협상을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만큼 노력을 해 보고 실제로 어른들이, 그죠? 여기에서 만일에 지금 해 놓고 나면 윗동네도, 그죠? 한 100m 정도 걸어와야 되고 하는데 주차장이라든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조금 거리에, 그죠? 차이 많이 납니다. 마을 회의할 때는 물론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장으로도 쓰고 기반 다른 것 쓰겠지만 마을회의가 없을 때는, 평소에는, 그죠? 어떻게 하든지간에 마을에 가까워야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 부분은 오늘 통과를 하더라도 한번 해 해 가지고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또 있다 그러면 한번 더 노력을 해봅시다.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길 밑이라서 회관, 동네회관을 지으면서 길 아래에 짓는다? 그게 또 보니까 그 위치가 또 악조건이 따를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길과 토지 높이 차이에서.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 잘 하시고 다시 한번 부실이 나지 않게끔 한번 더 나가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본 안건 발의자이신 김재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118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동의본가 사용허가 입찰 예정가격의 결정요인인 사용료 요율범위를 확대하여 시설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조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용료 수입 증가 및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조문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발의하였습니다.
2023년10월24일부터 10월3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별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408##●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의본가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용료 요율의 조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위치’를 ‘동의본가’로, 안 제10조제2항의 ‘연 1천분의 10’을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본가 사용료 요율의 현실화 및 시설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A4409##●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한방항노화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안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보감촌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동의본가 사용료 요율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재철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중 동의본가 위탁사용료를 결정하는 요율을 1/10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시설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임대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사용료 요율에 관한 적용을 이 조례의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정하고 있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재단의 안정적인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4천만원입니다.
설립 2년차인 재단이 내실있는 운영으로 목적사업의 달성 및 지역축제,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410##●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5번 출연필요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출연 의결안은 설립 2년차인 (재)산청축제관광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4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재)산청축제관광재단의 2023년도 예산액은 266백만원이었으나 2024년 예산은 전년대비 26백만원이 적은 240백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재단 근무인원은 4명으로 파견 2명, 고용 2명입니다.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산청축제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411##●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20호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기숙사 건립을 통해 지역 인구 유입, 정주여건 개선, 근로자 복지 증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근로자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기존 농공단지 복지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건립위치인 금서면 매촌리 1289번지에서 농공단지 복지회관 인근인 매촌리 1327-4번지 일원으로 건립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규모나 사업비 등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일합니다.
사업비 50억원으로 근로자 기숙사 1동을 건립하며 총 면적 1,200㎡로 지상1층에는 커뮤니티시설, 로비, 창고 등이 위치하고 2․3․4층에는 기숙사 40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계획입니다.
기숙사 건립사업은 2022년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선정이 된 사업으로 100% 기금사업으로 2024년 기숙사 건립후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금서면 매촌리 1327-4번지 일원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1,200㎡의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현 부지는 산청군 소유입니다.
다음으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당초 부지는 현 농공단지 복지관과 거리가 멀고 현 복지관의 식당, 헬스장, 사무실 등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많으며, 또한 관리 및 운영이 어려워 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고 청소 등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부지 위치를 변경 신청하게 되었으며 검토를 거쳐 금번 공유재산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아 올 12월 사업 발주, 내년 12월가지 건축물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부족한 기숙시설 확보를 통한 관외출근자인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으로 부족한 근로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업예정지 및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9번 기대효과, 10번 관련법규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1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매촌리 1289번지에 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 복지관 시설의 효율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관 연접의 매촌리 1327번지 외 1필지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 제27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당초에는 동명국수 연접 풋살장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농공단지 복지관과 거리가 멀고 농공단지 복지관 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고 운영비 절약을 위하여 복지관 앞 족구장이 있는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매촌 농공단지 내 관외 출·퇴근자의 관내 거주를 통한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위치를 복지관 앞 부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121호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연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게 그 목적입니다.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총 2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그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2021년도는 각 2억원, 2022년도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3억원, 올해 2023년도에는 2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억원을 출연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총 24억원의 신용보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간 보증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3억원 출연에 총 35억원, 2023년도에는 2억원 출연에 현재까지 총 46건에 15억4천만원을 보증하여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현재 진행 중으로 총 24억원의 보증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등은 뒷 부분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4414##●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5번 출연 필요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의결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통한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채무보증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되어 2022년 3억, 2023년 2억으로 이 제도를 통한 보증대출 최대 금액은 5천만원이며 출연금 2억 기준 24억까지 업체에 보증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로서 올 현재까지 46건에 15억4천만원을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담보물이나 금액의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A4415##●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청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고 사업자의 관내 등록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에 따른 지방세입 확충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는 사항으로 자동차대여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산청군에 소재하고 산청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나목이며, 예산조치,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사유서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산청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으로써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택시 차령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적용대상으로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기본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차령 연장요건과 절차는 별표2 제2호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 별표2이며 예산조치,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사유서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 택시운송사업의 자동차 적용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 제3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한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자동차의 차령 등의 별표2의1 나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 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군 관내 등록대수 62대 개인은 47, 일반 15대의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운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건설과장 입장)
의안번호 2023-124호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목적은 마을주변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변경 목적은 당초 계획된 사업대상지의 토지소유자 보상협의가 어려워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마을 다목적광장 농기계 및 차량 주차공간 및 농작물 건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당초는 단성면 호리 220-1 1,927 농림지역, 사업비는 약 5억6천만원, 변경은 단성면 호리 228 990㎡ 농림지역 사업은 2억6천이 되겠습니다.
투자가격은 2023년도 6천만원, 2024년도 2억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당초는 단성면 호리는 약 평당 135천원, 변경되는 지역은 12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업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당초 예정부지 토지 보상협의가 어려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보상협의 시행, 사업착공, 내년 8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마을 주변 농기계 차량 주차 등의 다목적공간 확보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수혜가구는 52가구 98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고 93페이지, 사업예정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대상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마을 앞 사업대상지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 초입의 부지를 확보하여 990㎡ 규모의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 주민들의 농기계 보관 및 차량 주차 등 다목적 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단성면 구사마을은 62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트랙터를 포함한 7종 79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좁은 마을 안길과 협소한 농촌주택으로 마을 도로에 농기계 무단 방치와 차량 주차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농촌마을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의안번호 제2023-131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가 상위법령인 하수도법령 개정으로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법 해석상 주민들의 혼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부 개정을 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위임조례의 목적을 규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4조 불명확한 약칭용어를 명확히 하고 안 제12조, 제29조 상위법령과 중복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제2항 군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준공검사사항을 각 호로 구분하고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7조제2호 삭제된 조항에 따른 조례 형식을 재규정하며 안 제21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을 산청군수로 용어를 통일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하수도법이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의 정비 및 용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25조제1항제9호중 “3명”을 “2명”으로, “만18세”를 “18세”로, 안 제26조제2항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준용한다”를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로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본 안건에 대하여 허종근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농촌의 늘어나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편익과 고용하는 농가주의 숙소문제를 해결하여 안정된 농업활동도 하기 위함입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단성면 관정리 647번지 일원 대지면적 4,882㎡에 기숙사 1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행정절차상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위치는 관정리 592번지이고 대지면적은 3,286㎡, 기숙사 1동 420㎡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1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부지 매입가격은 가감정 결과 2억5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면 건축비는 한 18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11월말경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우선 신청할 계획이고 필요시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공공건축 심의와 건축설계 공모,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3월경에 착공해서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2년11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받아 군비 30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부지의 무단점유로 인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 인력문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거주 안전보장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당초 단성면 관정리 647번지 외 1필지 4,883㎡의 군유지에서 관정리 592번지 3,286㎡의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계획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단성면 관정리 592번지 3,286㎡에 연면적 420㎡의 기숙사 1동을 신축하여 해외 입국 근로자의 편의시설 제공과 고용농가주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영농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인권 및 거주 안전보장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의 폐교나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법, 관내 숙박업소와의 협약, 근로자의 불법체류 시도,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근로장소와 기숙사간의 거리 문제, 완공 후 관리운영 주체 선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지금 사실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 농촌의 일손이 맡겨져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이 스톱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군에서 우리 과장님 열정적으로 하시는걸 보면 군에서 어떻게든 기숙사가 있어야 원칙대로 아마 근로자들도 올 수 있잖습니까?
사실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 놓은 것 정말 잘 해 놨어요. 내 재차 설명은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이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신경써서......
그래서 이런 부분만 확실히 하면 사실 우리 산청군에 노동력 없는 우리 농촌에 많은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이런 부분 확실히 우리 과장님처럼 의욕을 가지면 되는데 하여튼 차후에도 과장님 이걸 완공해 놓더라도 만약에 다음에 맡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잘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모델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데에 그리 한다면 조금 더 적합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농촌의 늘어나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편익과 고용하는 농가주의 숙소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천면 사리 829-3번지 일원이고 총 사업비 3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지상 1층 16실로 대지면적 1,977㎡에 건축면적 700㎡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 본 사업대상지는 80%가 군유지이고 군유지를 제외한 매입할 부지가 사유지 2필지와 국유지 1필지로 397㎡ 정도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11월말경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고 필요시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공공건축 심의와 건축설계 공모,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3월경에 착공해서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촌 인력문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거주 안전보장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천면 사리 829-3번지 외 4필지 1,977㎡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700㎡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외 입국 근로자의 편의시설 제공과 고용농가주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영농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인권 및 거주 안전보장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숙박업소와의 협약, 근로자의 불법체류 시도,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근로장소와 기숙사간의 거리문제, 완공 후 관리운영 주체 선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안천원위원과 저하고 관계 우리도 지역구의 바람입니다, 바람. 적지 않은 우리 딸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11시37분)
의안번호 제2023-134호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급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안천원위원 퇴장)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총 6장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에서는 상기 2개 법률의 위임조례이자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였고,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은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3장은 안6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의 지역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4장은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위탁근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5장은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에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산물 활성화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6장은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에서 공공급식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의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의 본 조례안 부칙 제2조제1호에서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지역특산물 범위중 제2호 그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물 또는 생산제품을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먹거리를 신설하였고 부칙 제2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위하여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중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산청군 먹거리 위원회로 일부 개정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19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193페이지,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3년8월17일부터 9월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의견은 198페이지와 같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199페이지, 붙임3 비용추계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2024년 하반기에 5개교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25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차년도에는 11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고 2차년도인 2025년에는 식재료 구입비 20억원 등 포함 총 2,37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매년 인건비 및 식재료 상승분 4%를 반영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과 공공급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산청군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는 지역 먹거리 계획수립·시행,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안 제13조에서 제16조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활성화 계획, 시설설치 위탁, 안 제17조에서 제19조는 공공급식 지원계획, 지원 및 방법, 절차, 안 제20조에서 제21조는 재정지원 및 우수 지역먹거리 인증제 시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산청군 먹거리 보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118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9호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20호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1호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22호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3호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4호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5호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3-126호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7호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8호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9호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0호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1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2호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3호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4호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