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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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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2월4일(월) 10시3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5. 4.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5.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산청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5. 4.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5.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산청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3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51호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반영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항과 제22조에서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어 규정실익이 없는 사항은 삭제 및 정비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군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며 상위법인 교통약자법과 불일치한 내용 및 인용조항 등에 대해 안 제9조, 제12조제2항제1호나목, 제13조제2호를 정비하고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당초 제한적이었던 것을 매일 24시간 의무 운영토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현행 설치 운영할 수 있다에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제2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관외지역 이용요건을 규정하고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을 현행 산청군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에서 경남남도와 부산광역시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6조의2 등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에 따라 제4조제3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20조제2항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51호 산청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정실익 없는 사항의 삭제 및 정비, 군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상위법과 불일치한 내용 및 인용조항의 정비,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산청군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7대, 기사는 8명으로 2024년도에 3대 증차해서 10대로, 기사는 4명을 증원하여 12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요금은 산청군 관내는 2,500원,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1.5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안전총괄과장 입장)

2.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안전총괄과장 최태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52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군 직제개편, 풍수해 등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과 연계하여 재난수습 주무부서,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준비단계 대책본부 편성기준, 자연재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 재난현장 대응기관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참석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는 우리군 직제와 맞지 않는 대책본부 구성원인 총괄조정관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중 통제관의 임무는 삭제된 총괄조정관의 임무를 수행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별표4 준비단계 대책본부 편성기준을 신설하였고 종전 별표 순서 변경 및 인용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조직개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과 연계하여 재난수습 주무부서, 대책본부 편성기준, 비상단계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상황판단을 위해 상황판단회의의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해당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재난현장 대응기관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원에서 산청소방서장과 산청경찰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이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을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52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4조의 우리군 직제와 맞지 않는 대책본부 구성원을 정비하고 안 제3조제1항제4호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안 제7조제1항제1호, 별표4 신설로 준비단계 대책본부 편성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조직개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과 연계하여 재난수습 주무부서, 대책본부 편성기준, 비상단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실과 명칭 변경에 따른 재난대책본부 구성의 실과 명칭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3.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10시44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결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지역발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지역발전과장 최동민입니다.
  의안번호 2023-153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군에서 시설결정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군에서 결정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해소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남아 있는 시설 13개소에 대해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보고는 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고 3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분류하여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법조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우리군의 군계획시설은 770개소입니다.  분류별로 도로가 505개소로 가장 많고 녹지가 57개소, 하천이 50개소, 주차장이 27개소, 공원이 24개소, 학교가 22개소로 도로, 녹지, 하천, 주차장, 공원, 학교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총 770개소 중에서 757개소는 집행시설로 분류하여 경미한 변경을 비롯한 일부 제척되는 부분을 다 해소 또는 예정에 있어 집행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총 770개소중 해소된 757개소를 제외하고는 이번에 보고하는 미집행시설 13건으로 총 10만㎡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도로가 7개소, 궤도가 1개소, 녹지가 4개소, 체육시설이 1개소입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산청도시지역이 2개소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신안단성 도시지역은 4개소로 이 또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4개소는 단계지역이 4개 녹지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 3개소는 소도로가 1개소이고 체육시설 1개소는 생초축구장 일부가 사유지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궤도는 동의보감촌 케이블카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2026년까지 12개소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1개소는 2029년 이후 여러 계획을 검토한 후 집행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13개 미집행시설은 고시된지 3개월이 지난 시설로 10년 동안 집행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하고 20년이 경과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미불용지로 분류된 사유지는 우리군에서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지금 여기 신안면 하정리에 산58지 이게 지금 땅을 샀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땅은 지금 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계획시설로 결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천원 위원   계획시설로 결정이 났으면 그러면 이게 지금 아파트 지으려고 지금 흙을 파내고 있는데 그 내기 전에 땅을 좀 사놔야 땅값이 안 올라가지 안 그러면 나중에 땅값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면 그것 또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 땅을 사세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 땅을 사고 그 다음에 하정리 285-2번지......  땅을 산다 해 가지고 안 사고 그런건 아니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이건 저희들이 군계획시설로 앞전에......
안천원 위원   이건 군계획시설이지만 앞의 것.  땅을 산다고 해 갖고 안 사는건 아니겠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집행시설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20년 후 되면 아예 못 쓴다든지 그런건 아니겠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그것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정리 285-2번지 이것 지금 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지금 이건 하천 쪽의 도로하고 그 다음에 메인 도로와 연결을 시켜서 도로를 하는 건데 실제로 저희들 지금 집행을 못 하는 이유가 이건 민간업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들 시설한 것에 대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지금 한다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아니죠, 안 된다는 말은 아니고 이 집행시설 안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전원주택이 들어서면 별도의 어떤 구역 안에 새로운 어떤 형태의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을 해 놓고 나서 결국에 또 해제하거나 아니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쓸모없는 어떤 도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건 도로는 아니잖아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둑방하고 메인 도로하고 가로지르는 도로 2건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 여기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둑방을 지금 나는 더 중시하고 있거든요.  왜 둑방을 중시하고 있냐 하면 이 둑방 옆에다가 황토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압 발맛사지 이걸 내가 어느 부서인지 둑방 누가 관리하는 부서입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하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 쪽에다 내가 이것 해 놔라 했거든.  이걸 그리 검토해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길이 좀 애매합니다.  이 땅 주인하고 하천 제방 경계선이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  그 사람이 내가 볼 적에는 물고 아마 들어간상 싶어요, 땅을.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어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라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 분들이 침입을 해 가지고 망을 둑방 쪽으로 가져온 걸로 내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정리 이건 이것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하정리 315번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하정리 314번지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 산청군에서는 지금 이걸 개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개발과 연계시키게 되면 2개의 시설은 어찌 보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안면에는 땅이 없어 난리예요, 실제로.  땅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고수부지 앞같은 경우는 화장실 하나 만들어주라 해도 내가 근 한 5년 동안 노래를 불러도 안 돼요, 고수부지 앞에.  주민이 반대한다, 누가 반대한다, 누가 반대한다 해 가지고 노래를 불러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 주위에 누가 땅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산청군에서.  내가 그렇게나 좀 사라 해도 아무도 안 샀어요.  도시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땅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라요.
  그래서 이것 개발 안 하면 신안면에는 땅 집 지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이 운동장 옆의 이 땅도 사라는 이유가, 사전에 사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사라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것 철저하게 좀 분석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계리 544-2번지 이게 지금 우리땅이 아니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개인 사유지입니다.
안천원 위원   이 땅을 사려는 거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앞전에 저희들이 단계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녹지공간을 일부 확보되어 있었는데 재정비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녹지공간을 사유지 건에 대해서 침해의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해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때 도시계획위원들이 어떤 검토내용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두고 보고 어떤 사항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존치한 상태로 지금 놔둔 상태입니다.
안천원 위원   자, 지금 이게 총 4건이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4건.  결국에는 한 라인에 분류가 4개의 분류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안천원 위원   분류는 4건으로 돼 있는데 싹다 단계리입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단계리인데 이걸 2009년도에 해놔 놓고 이걸 그냥 그대로 아직까지 어느 누구, 어느 누구도 이것 말 한 마디 안 했어요.  그러면 다문 얼마라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도 안 했고.  단 실행한건 무엇이냐?  다리 옆에 이 땅 부지 산 것 이것밖에 없어요.  맞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밖에 없다고.  자, 그렇다면 다문 윗길이나마, 안 그러면 밑길이나따나, 안 그러면 4개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안 하게끔 차가 그대로 왕복할 수 있게끔, 지나갈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 둑방 거기 가면 진짜 길이 막혀요.  차 1대 세워놓으면 못 지나갑니다.  옛날에는 단계가 700가구였어요, 700가구.  단계 이 동네 안에만 3천명이 살았답니다.  살았는데 지금 그대로 옛날길 그대로 방치해 놨거든요.  이건 그래선 안 된다는거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위원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안천원 위원   한 가지 딱 더 이야기할게요.
  남부와 북부의 편을 가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저희 과에서는......
안천원 위원   북부에는 어마어마하게 해줘, 한 마디로 말해서.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저희 과에서 남부 쪽에 좀 많이......
안천원 위원   남부에는 없어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저희 과에서는 남부 쪽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북부에는 어마어마하게 해 준다고.  지금도 보면, 2024년도 예산을 보면 북부는 그냥 싹다라.  남부는 없어.  특히 산림과같은 경우는 남부는 아예 없어.  신등, 생비량에 아예 말 한마디도 안 나와, 산림과 부서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남부, 북부 편을 갈라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거라?  군수가 북부사람이라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 주려면 해 주고 없애려면 아예 없애버려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리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어정쩡하게 잡고 있지 말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리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과장님, 다름 아닌 하정리 314-1에 보면 사진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데가 있죠?  국도 주변.  벚꽃나무가 지금 많이 서 있을 거예요, 도로가에.  그 도로를 보도로 만들어 주든지.  그 제방이 보면 구로 돼 있을건데 도로 접도구역에 해당이 되든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새공간까지 연결시켜 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어차피 이 안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벚꽃나무나 기타 사유지로 인해서 그 부분이 보기 좀 흉해요, 입구인데.  그 부분 정리를 깔끔하게 새공간까지 해 주시고 거기 사람이 다닐 수 있고 사람이 머무를 수 있도록 좀 행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해봅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아무쪼록 안천원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심도있게 지역발전과는 발전에 힘을 다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의안번호 2023-154호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자전거 등록근거 및 방치 자전거 처리방법 등을 명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률의 위임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한 우리군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자전거 유동량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 우선 설치토록 권장하였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충전소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방치 자전거 처분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안전사고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붙임을 참고하시고 예산조치는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나머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54호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제정목적, 제2조 군의 책무를 정하고 제3조는 자전거 주차장 우선 설치,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관리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방치 자전거 처분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는 자전거 등록 및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는 자전거 보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전거 등록 근거 및 방치 자전거 처리방법, 자전거 보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이것 자전거보험 있죠?  보험 이것 철저하게 넣으세요.  우리 산청군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음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안천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전거에 대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나고 특히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또 보면 특히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를 많이, 운전하는 도중에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는 자기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자전거 보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뒤에 안전판이 딱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시골에서 그냥 집에서 운동한다고 타고 나가는 이런 분들은 자전거 뒤에 하여튼 별도로 교육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그와 반면에 이건 우리 발전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왕 안전에 대한게 나왔으니까 야간에 보행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검은 옷을 입으면 안 되겠다.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은 옷같은 것은 좀 조심하고 밝은 옷이나 노란거나 흰거나 이런 옷을 입고 운동을......  검은 옷 입고 운동하면 간 떨어지거든.
  그래서 자전거, 특히 보험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침에 내가 보고를 받고 정말 이것 잘 된 것 같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주위에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말 잘 됐고 하여튼 야간운행할 때 그 부분에 특히 우리 발전과에서 그것은 더 좀 신경써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의안번호 2023-155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어려운 한자를 우리말로 순화하였습니다.
  상위법과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9미터 이하에서 1.5미터 띄우도록 하는 부분을 높이 10미터 이하에서 1.5미터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높이 10미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조정하여 부분건축물의 건축물높이의 1/2을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건축법에 근거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무규제, 여성가족담당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55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 제명 및 조항이나 자구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안 제14조, 제17조, 제23조에서는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 제명 및 조항, 자구를 정비하고, 안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는 현행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1.5미터, 높이 9미터 초과하는 부분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을 개정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1.5미터, 높이 10미터 초과하는 부분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로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으로써 산청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6.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산청한방약초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56호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우리군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특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법, 농지법, 약사법 등의 특례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법, 농지법 등 특례내용의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부칙 제2조에서는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조례는 폐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발생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작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2년1월 지역특구법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 특구평가지표 개선으로 특구운영 전담조직 운영 활성화 관련 지자체 조례 근거 확보시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은 내년 평가대비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56호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특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법, 농지법, 약사법 등의 특례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7. 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5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7항, 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의안번호 제2023-157호 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선정되어 한방약초산업 기반 주상복합단지인 한방약초밸리 조성에 따른 공공편의시설 및 지역커뮤니티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1042번지 일원이며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30억원을 투입하여 공공편의시설과 3층 규모의 빨래방, 무인카페, 문화교육프로그램실, 게스트룸 등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투자계획은 100%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24년도에 설계용역비 2억원, 2025년에 공공편의시설 설치사업비 3억5천만원, 2026년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사업비 24억5천만원을 투입 예정입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연면적 700㎡의 건축물 신축과 2,976.2㎡의 주차장 등 공작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 실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22년7월에 한방약초밸리 부지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아 현재 주거용지 35필지중 34필지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택지분양자 조기입주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정례회시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관련법규 및 사업예정지 현황,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57호 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12번 취득재산목록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서면 매촌리 소재 한방약초밸리가 조성되어 분양됨에 따른 입주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방약초밸리가 조성되어 주거용지 35필지중 34필지가 분양 완료되었고 상업용지 7필지는 2024년 내에 분양계획이며 숙박용 부지 및 연접된 공원 조성부지는 추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소공원, 생태저류지 및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택지 분양자들의 조기 입주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며, 건축을 위한 기초시설들인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전기·통신시설 등을 제공하여 입주자들의 건축부담을 줄여 준다면 건축 및 인구유입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의 대지면적이 383.5㎡에 건폐율 적용 1층 건축면적은 최대 230㎡, 나머지 잔여면적이 153.4㎡로 3층 규모에 1층 빨래방, 무인카페, 2층 문화·교육프로그램실, 3층 게스트룸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1대당 주차공간이 13.5㎡로 7대 정도의 주차공간 밖에 없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지내 5m의 좁은 도로와 인근 14가구 입주 등을 예상하여 주차장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그림을, 194페이지, 그림을 봅시다.  1․2․3번은 우리가 설치를 해도 되는데 4번에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건물을 짓는 것도 그렇고, 그죠?  이걸 일단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다가 다음에 한번 더 생각해보고 만드는게 어떨까 싶어서......  좀 하여튼 위원님 다시 같이 검토를 해 봅시다.  194페이지, 1․2․3번은 그대로 설치를 하고 4번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4번 부지를 그냥 주차장으로 일단 쓰고 있다가 우리가 여건을 봐서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합니다.  194페이지.
  보면 1번이 주차장이고 2번이 공원이고 3번이 생태저류지 및 전망대니까 이것도 공원 형태이고 4번이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 여기 건물을 지어서 유지관리도 지금 명확하지도 않고, 그죠?  주체가 누가 쓴다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문위원님 보고한걸 보면 어차피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일단 임시로 주차장으로 쓰고 건물 짓는건 한번 더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하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위원님, 저희가 약초밸리 주택부지로 건너편에 있는 숙박용지라든지 앞쪽에 공원부지는 향후에 저희가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지들이 저희가 당분간은 주차장으로써 밸리지구 주택 분양 받으신 분들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 분양 받으신 분들이 조기에 좀 착공을 해서 빨리 입주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년간 사업기간 중에서도 이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 연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건 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만약에 여건이라든지 그런게 또 변동이 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음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저도 이 건물을 안 지었으면 싶어요.  왜 안 지었으면 싶으냐 하면 지금 동의보감촌 안에 한 10개 정도 상가가 있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그게 잘 됩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저희가 군에서 지어서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천원 위원   예.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저희가 관리위탁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안천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약초시장 있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약초시장 잘 되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약초시장은 저희들이 상설시장으로서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되게 부족합니다.  지금 양잠협회에서 안 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그것 또한 그 사람도 받아 가지고 안 돼서 또 포기를 했대요.
  자, 지금 약초시장 그 안에 그거나 좀 잘 했으면 나는 좋겠어요.  자꾸 건물 만들어 가지고 지방소멸, 소멸 말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못 하면서 또 이걸 건물 지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건물만 자꾸 지어 가지고 사후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이것 솔직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여기 산청군에 지금 건물 짓는다는 이것 정말 지양해야 돼요.  안 됩니다, 이것.
  그래서 하는 취지는 좋아요.  사실 그렇잖아.  하는 취지는 사실 좋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금서 약초시장 안에 저게 활성화 잘 된다?  동의보감촌 잘 된다?  안 돼요.  지금 단성농협 앞에 마실장터 뭡니까?  그걸 마실장터라고 합니까?
이영국 위원   예, 그걸 마실장터.
안천원 위원   마실장터에 몽골텐트 쳐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토일요일마다, 공휴일마다 와 가지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1개라도 더 팔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이라.
  그런데 실제로 그 옆에 성화식당이 없었으면 아마 거기 벌써 문을 닫았을 거예요.  거기 관광객들이 성화식당에 와 가지고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성화식당 사장님이 거기 가 가지고 장사 좀 되게끔 손님들 끌어주고 하는데 내 참 애처로워요.
  그래서 이것은 자꾸 지어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하나라도 잘 지어 가지고 좀 멋들어지게 우리 산청군민이 잘 먹고 잘 살게끔 만들어주면 난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 또 30억 투자해 가지고 30억이 30억 아닙니다.  40억, 50억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나는 이것 사실 부정입니다, 부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영국위원으로부터 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영국위원님 발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8. 산청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8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58호 산청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산청군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을 통해 생산, 공급, 소비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남사예담촌 초입 이설한 파리장서 기념탑 주변으로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24-5번지 일원입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201페이지 사업예정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량은 200㎡ 규모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기와지붕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8억원으로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1월부터 2025년12월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소포장작업실 및 사무실,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8억원중 2024년도에는 2억원으로 건축기획용역, 문화재 심의, 공공건축 심의,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5년도에는 16억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의 종류는 건물로써 규모는 200㎡이고 철근콘크리트 구조 기와지붕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준가격 및 추정가격은 18억원이며 취득방법은 신축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준공되면 취득재산 소유주는 산청군수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에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3월경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용역을 실시하고 동년 10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내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볼거리 제공 및 소비자 확보로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업생산 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산청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 비용추계는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기준단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주차장 확충 및 직매장 운영시 필요한 각종 냉장시설 및 매대 구입비, 사무용 집기구입비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산출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58호 산청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11번 취득재산 목록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2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남사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신선하고 저렴하게 지역 농특산물을 제공하고 남부지역 농특산물 생산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매공간을 제공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 공간을 통한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고자 홍보·판매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위치는 단성면 남사리 24-5번지 일원으로 기존의 주차장 부지 일부에 200㎡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설계시 관광객들의 접근 동선을 고려한 위치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되도록 견학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지역 농특산물 생산자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와 농·특산물 품질관리 등에 대한 사전 교육도 필요할 것이며, 연접된 공연시설과 연계된 다양한 볼거리 행사 유치, 직매장의 기본 운영비 절감을 위한 무인 판매장 설치 검토, 우수 농·특산물 확보를 위한 농가 섭외 등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하신다고 안도 좋은 안도 많이 내고 했는데 이게 사실 그래요.  우리가 보면 동의보감촌에도 이걸 해놨고 아까 한방과에도 내 그랬지만 약초시장에도 지금 아마 손님이 없을 거예요.  손님 없고 그 다음에 단성농협 앞에 마실장터 그것 또한 토일로 하는데 정말 손님 없습니다.  손님 없는데 이걸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손님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8억 들어간다 했는데 내가 볼 때는 28억, 38억 들어갈 거예요, 이게.  주변에 주차장 부지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더 들어갑니다.  너무 협소해서 안 돼요, 또.  제가 볼 적에는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좀더 심도있게 더 검토해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더 검토해 가지고 안을 가져오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1년.
이영국 위원   1년 됐죠?  1년 조금 전에 한 14개월, 15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단성면 소재지에 로컬푸드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농협에서 땅을 사주면 지어 가지고 운영은 그 때 어떻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로컬푸드가 되면 운영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현재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농가들은 생산하기도 바쁘고 직접 와서 판매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속도로 상하행선 행복장터처럼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농가들은 제품을 납품만 하면 저희들이 판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우리가 지금 건물 짓는 것마다 유지관리까지, 그 다음에 또 인력까지 고용까지, 그죠?  우리군에서 지금 다 계획이 그리 돼 있는 것 같아요.  먹거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미래세대를 위해서 뭔가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취지는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죠?  실제로 저같은 경우도, 그죠?  산청군에 농산물판매장을 종합적으로 지어서, 크게 지어서 판로를 만들고 하는건 다 누구나 다 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방법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그죠?  그것 하나, 그 다음에 정말 소비자가 이걸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그죠?  우리가 따지면 본전은 나오느냐?  우리가 그걸 계획을 좀 더 심도있게 세워봅시다.  위치는 보면 거기 맞거든요.  1년에 몇 명이 오죠, 관광객이?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지금 남사예담촌은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관계부서에서 통계를 내면 한 44만 정도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서 보면 위치만 좋은 데에 잡으면, 그죠?  우리 농산물을 계속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파는 것도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만일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물 운영까지 주최가 있어 가지고 우리군에 부담을 안 주는 그런 방법을 지금 지속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그죠?  그리 조금 더 한 타임 연구를 더 하는게 안 좋겠나 그런게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우리가 로컬푸드를 만들거나 판매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농민들이 생산한걸 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백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군에 부담이 안 되게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은 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이상원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곁들여 가지고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안을 내놔야 됩니다.  내놔야 되고 소공연장이라든지 주차장도 협소하고.  내가 볼 때는 주차장 아주 협소합니다.  관광버스 들어오려면 지금 여기 주차장 현재 주차장으로는 되지 않고 뒤쪽으로 3필지가 있던데 아마 그 3필지 다 사도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들겠지만 그나마 좀 괜찮을 거고 그 다음 가운데에 카페 있죠?  식당.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안천원 위원   그게 낑겨 가지고 참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그걸 어디 다른 데로......  우리가 매입했으면 좋겠는 그런 실정까지 난 기분이 들어요.  그게 가운데 낑겨 있어요.  우리 디귿자가 딱 되는거라,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게 보면 디귿자라, 디귿자.  이 땅을 3필지 다 사도 이게 너무 협소하다고.  이것 봐봐요, 카페가 딱 낑겨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하니까 이걸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단성에 있는 마실장터를 어찌 됐든간에 그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같이 협조해라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또 서로가 소외되고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최가 누군지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자는 생각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조금  사업이 빠르다 이 말씀이죠?
안천원 위원   예.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천원 위원   빠르다가 아니고 이걸 더 검토해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취지이지.
이영국 위원   자체를 반대하는건 아니고?
안천원 위원   일단 자체를 반대하는건 아니에요.  보류를 좀 해 줬으면 싶으다 이 말이지.
○위원장 이상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안천원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천원위원님 발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 공유계획관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151호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52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54호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55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56호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57호 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보류
●의안번호 2023-158호 산청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보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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