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8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8월23일(화)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09시58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이영국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이영국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영국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이영국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안천원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안천원위원 추천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안천원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에는 안천원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용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50,100,000천원으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8,0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650,1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604,700,000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40,3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00,000천원이 감소한 45,4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8,000,000천원이 증가한 650,100,000천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27,000,000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000천원이 증가한 19,000,00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700,000천원이 증가한 284,3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24,500,000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00,000천원 증가한 144,500,000천원, 도비보조금은 3,700,000천원이 증가한 51,900,000천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700,000천원이 증가하여 98,900,000천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에 조정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118,500,000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 83,500,000천원,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사업 11,000,000천원, 기금보조사업 3,300,000천원, 특별교부세사업 2,700,000천원, 도비보조사업은 18,00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20,000천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는 용역심의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취소 또는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세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재정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지역주민 불편해소, 일자리 확충 등에 우선 투자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안정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설명 순서는 총괄 기금운용계획,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9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390,440천원 보조금 274,170천원, 예치금회수 34,792,520천원, 이자수입 118,830천원 등 총 35,579,570천원입니다.
  전체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874,400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9,583,580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5,000,000천원 등으로 총 35,579,570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9,583,570천원으로 전체 대비 25,208,94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25,000,000천원, 기타 기금의 경우 사업비 집행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세입세출예산서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시 해당 기금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2차 추경에 따라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의 증액분을 반영하고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지원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특히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군수공약사업과 엑스포 등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자리 확대 등 민생경제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예산편성 규모는 총 650,100,000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8,0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224,000천원, 이전수입 23,111,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22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군 세입예산의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보다 17,671,000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도 기정액보다 5,44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추경에 기정액 대비 2,000,000천원 이상 증액된 부서는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발전과, 한방항노화과, 주민복지과 등 다섯 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들 부서에 대해서 사업비 증액사유와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은 국비보조사업 126건, 83,513,000천원, 도비보조사업은 148건 18,041,000천원이며, 20,000천원 이상 우리군 자체사업은 175건에 26,701,000천원으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불요불급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성립전 예산편성은 27개 사업에 예산액은 3,498,000천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기정액 대비 10,000천원 이상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한 사업은 24개 사업에 총 2,561,000천원으로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여건, 추진 동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한 사업은 그 사유와 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용역비로 편성한 사업은 3개 사업에 204,000천원이며 전 사업이 2023년 도로 이월이 예상됩니다.
  향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 회계연도 중 집행 가능한 예산에 한정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편성은 7개 분야에서 기정액보다 2,533,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보조예산은 한번 지원이 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매년 지원금액이 증가하는 성격을 가진 경비로 이번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편성은 산청군 재난지원금을 반영한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고용민생 안정지원 2개 분야 15개 사업 15,203,000천원을 편성 요청하였는데 이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인만큼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군수공약사업은 3개 사업에 2,315,000천원입니다.  현안사업인만큼 편성된 사업의 추진계획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인만큼 편성된 예산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 추진시기는 적정한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항목 검토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기금 규모는 9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35,357,170천원 대비 222,400천원이 증액된 35,579,57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은 7개 운용기금의 수입 변경에 따른 도비보조금과 예치금 회수액, 이자수입금 등이며,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운용기금의 지출계획의 변경에 따른 각 기금의 예치금과 재난관리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의 사업비 조정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기금별 운용계획의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전체적인 운용 규모가 기정액보다 222,400천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약초생산안정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예치금과 기타 각종 기금사업 추진 및 이자수입 증감에 따른 것으로 상세 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용은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천원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3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9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부터 143페이지, 세출예산사업설명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 총괄규모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예산안 145에서 147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여기에, 기획조정실에 여기 보면 업무수첩 제작이 이게 지금 분명히 지금 바뀔 것이라고 예상은, 선거가 있는데 수첩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래 이게?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계획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선거를 하면 어쨌든 민선 출범이 다른 분이 되든, 같은 분이 되든 어쨌든 바뀌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이 예산이 추경에 그냥 본예산에 원래 있어야 되는 예산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이 부분은 신속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연말 되어서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업무수첩이기 때문에 연말 되어서 안을 만들어서 최종 인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편성해 놓으면 쓰지도 못 하고 계속 그대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 그러면 이것 지금 민선 교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수첩......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직원용 업무수첩입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천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이동)
  (행정교육과장 입장)
○위원장 이영국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예산안 149페이지부터 156페이지,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위원님.
김수한 위원   그것은 아닌데 주민자치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서 각 읍면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를 작년에 우리가 2개 면에 시범적으로 했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신등, 단성면에 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하고 그 인적 구성이라든지 또 주민자치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되었죠, 국회에서?  주민자치......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주민자치회는 지금 현재 관련 조례까지 다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단성면하고 지난해에 신등면에 했고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전 읍면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그 방침에 따라 가지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안 한 다른 면은 지금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게 아직 국회 통과는 주민자치법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주민자치회 관계되는 법은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김수한 위원   정비가 되었는데, 국회는 통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지금 작년에 신등하고 단성하고 했는데......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올해부터 다른 면에도 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다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김수한 위원   그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면별로 한 20명 정도에서 지금 하려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많이 다른데 좀 잘 군에서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최호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최위원님.
최호림 위원   여기 다랑이논 지역자원화사업 있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최호림 위원   이게 갑자기 어떻게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다락논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다가 다락논의 농업유산으로 보고 경남도에서 금년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차황면에 넣어 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하반기, 상반기에 결정이 되었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상반기에 내려왔는데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해서 사업은 이미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국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동복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공무직 근로자 퇴직연금,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동복 위원   평상시 적립 안 합니까, 별도로?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퇴직적립금은 농협에다가 돈을, 군비를 넣어주거든요.
신동복 위원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넣어주는데....... 본인이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을 하게 되면 급여에서 공제를 해서 되는데 이것은 아마 가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본인이 가입 안 한 것을 28년 근무한 것을 우리가 줘야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게 되면 지금 어차피 이 사람이 퇴직할 때는 군비를 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은 농협에다가 주면 나중에 퇴직할 때 연금형태로 자기들이 받든지......
신동복 위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여, 봉급생활자들이?  그러면 이번에는 1명이 와서 150,000천원인데, 그죠?  한몫에 우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연금을?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연금을?
신동복 위원   예.  예산서 150,000천원 올려놨다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려고 합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현수   순차적으로 우리가 가입시키고 있거든요.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입을 시켜버리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입을 시켜 가지고 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런데 이 분은 순차적으로 가입한게 아니고 28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보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현수   농협하고 계약한 지가 작년부터 우리가 계약해 가지고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 연금을요?
○행정담당주사 김현수   예, 방법이......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없었고?
○행정담당주사 김현수   예.
신동복 위원   그렇지만 소급해서 줘야 된다, 법적으로.  그 말씀이십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현수   예.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장 정명순   과장님.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의장님.
○의장 정명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정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나와 있는데 발빠르게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서 수고가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좀 경위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현재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관계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시행이고 지금 현재 법은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 하위 시행령이 아직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되고 나면 관계되는 조례를, 산청군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되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규정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가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부금을 내면 그에 따른 답례품을 자치단체에서 기부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
○의장 정명순   예, 잘 들었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사실 우리 지역구의원님들이 다 나름대로 고향을 사랑하는 향우 분들이 밖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것을 혹시 추진을 우리가 행정 절차에 늦어 가지고 혹시 우리가 불이익이 없도록 지금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하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국 잠깐만요.  최호림의원님.
최호림 위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최호림 위원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이게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홍보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결국은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기부할 사람들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최호림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그리고 기금운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우선 고향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무 자체도 지금 향우회 사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주로 아마 향우 쪽 홍보활동이 제일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자치단체별로, 전 자치단체가 똑같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전국적인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 향우회나 출향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만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활용기금은 들어오면 활용방안 자체가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들어오는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군 예산으로 편성해서......  아, 이것은 따로 내년 1월1일부터는 같은 회계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들어오면 돈에 대해서......
최호림 위원   별도 회계를 할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별도 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돈 쓸 때는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우리가 우리 군비하고 매칭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 관계는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혁신단체담당주사 권정근   혁신단체담당 권정근입니다.
  기금의 사용 목적을 세 가지 정도 정해놨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보호육성 이런 사업하고 지역주민 문화예술, 보건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이 세 가지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놨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게 그러면 국도비하고 매칭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혁신단체담당주사 권정근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기금 내에서 저희가......
최호림 위원   기금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까?
○혁신단체담당주사 권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이, 결국은 기금이 많이 안 들어오면 활용도가 좀 낮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다, 그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혁신단체담당주사 권정근   기금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우선 목표입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핸드폰 구입 해놨어요, 그죠?  중간에.
○재무과장 차현자   159페이지요?
김수한 위원   예, 159페이지.
○재무과장 차현자   예, 핸드폰 구입, 예.
김수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차현자   예, 저희가 올 6월에, 2009년도에 기존 싼타페 차량이 있었는데 이게 체납세 영치시스템을 갖춘 차량이었는데 노후화되어 가지고 올해 새로 아이오닉 전기차를 구매를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 연결된 핸드폰이 너무 오래 되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없어서 새로운 핸드폰을 지방세용 하나하고 세외수입용하고 2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수한 위원   군에서는 사용하는 거다,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그 차량하고 연동을 해서 시스템을 거기에서 바로 핸드폰으로 현장에서 예고증이나 영치증 이런걸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궁금한 물어보는 겁니다.
  포상금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주는 포상금이라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저희가 읍면에, 본청에 저희 재무과에서도 세무업무를 보지만 읍면에도 지방세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연말을 기해서 주기 때문에 굳이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대체로 본예산에 편성을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 과년도 수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분배해서 5백만원 이내에서 배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럼 11개 읍면하고 군하고 같이 해서?
○재무과장 차현자   예.
최호림 위원   이게 나눠서......  그러면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재무과장 차현자   예.
최호림 위원   그럼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금액이 적어지는 겁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예, 아무래도 배분하다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많이 자기 수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500․600천원에서 100천원대 이 정도 아마 나간 걸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161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우리 의회 뒤에 부지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그게 지금 14억으로 돼 있는데 보상은 사실 우리가 지금 보상을 받으면 일반 시가보다 좀더 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상을 받아서 실제로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살 수가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상이 쉽지가 않고 또 이걸 쭉 보니까 이 돈 갖고 과연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은 부분인데 저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가감정을 실시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고 실제 이것 추경에 1,400,000천원 같은 경우 내용은 추경자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부 보상금을 편입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라는 부분은 실제 보상의 감정에 들어갔을 때 영업 보상이라든가 세세한 물품이나 이런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추경 예산이 모자라서, 그죠?  적게 해 놓은?
○재무과장 차현자   예, 이번에는 14억밖에 저희가 요청하지 못 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왜 이런 걱정을 하냐 하면 사실 이번 수해로 서울에 반지하가 30만호인데 그 30만호를 다 2035년까지는 없애 가지고 몇 년도까지는 없애겠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없애고 보상을 받는건 좋은데 그렇게 삶의 터전을 잃어 가지고 그 돈 갖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살 데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죠?  여기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저희가 관계인들을 모아서 기본적인 회의를 한번 진행해 보고 의견을 한번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예산안 163페이지부터 177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제가 오늘 궁금한게 너무 많아 가지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관한건데 상품권 이용 홍보 현수막, 배너제작 이게 7,000천원 했는데 개수도 없고 그 다음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 이벤트가 사실 우리가 10% 할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이벤트, 그 다음에 이런게 없어도, 홍보이용 현수막 이런게 없어도 저는 충분히 10% 할인해 주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에다가 홍보성 이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제가 창원, 김해, 진주를 보니까 그런 곳은 아예 이런 비용은 안 들어가거든요.  아예 비용이 안 들어가도 항상 상품권 자체가 소진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지금 상품권을 만드는데 소진이 안 되는건지 아니면 활성화가 안 돼서 활성화 비용으로 상품권 이용 홍보를 계속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이용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매년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부분은 아마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역시 합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줄이는게 아니고 이게 그냥 없애야 될 것 같거든요.  27,000천원 없애서 차라리 상품권 10% 할인해 주는 비용으로 상품권을 만드는게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비용 10% 할인해 주는 것도 이벤트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여기 명절 4회 들어가고 이런건 좀 줄이고 현실성있는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위원장 이영국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호림위원님 덩달아서,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상품권 이용 활성화 해 가지고 사실 15,000,000천원에서 20,000,000천원으로 증액해서 지금 활용하려고 하죠?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김수한 위원   잘 되고 있는 걸로,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되는데 문제는 상품권 발행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발행비용이 우리가 지금 10%를, 20,000,000천원에 10%면 2,000,000천원의 우리 군민들이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상품권 발행비용이 363,000천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사실 1.8% 들어갑니다.  방금 그런 것도 경비 문제가 있지만 여기 발행비용, 그래서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산청에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모바일을 사용을 못 하는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아마 이 쪽으로 조금 더 홍보해 가지고 이 비용을 좀 줄였으면......  이번에 우리 재난지원금 7,000,000천원 지원하는데도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80,000천원인가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걸 좀 홍보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안 있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계장도 그 부분 상당히 고민해 오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군민들의 어떤 사용형태가 아직은 조금 지류를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최대한 그런 수준이 좀 달라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 많았습니다.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제가 여기 경제교통과에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제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국   예.
최호림 위원   거기 6번에 명품산청만들기사업에 인건비가 돼 있는데 46명 곱하기 3명 해 가지고 이게 산출근거는 뭐며, 50%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2회 추경에?  거의 5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 부분 담당계장님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예, 일자리창출담당 강두생입니다.
  명품산청같은 경우에는 자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각 시설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해 가지고 정부 보조금이 600,000천원이 내려와서 일자리사업을 추가로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이 지금 내려오지 않아서 추경에 더 사업비를 편성해서 더 넣었고......
최호림 위원   아니, 산출근거가 어디냐고, 인원하고 산출근거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아, 이건 우리가 1일 6시간을 이 분들을 고용하고 근로를 하고 있고 46명 정도를 이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월 하면 759,000천원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럼 현재 46명이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제가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최호림 위원   여기 근거에 조문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아, 산출근거에 말씀입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오, 사업개요에 밑에 근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만 딱 끝내놨는데 조문 자체가 어디에 해당하는 조문인지?  예를 들어서 몇 조에 해당한다든지 그게 아예 없고 그냥 규정이라고만 해 놓고 이 규정으로 이걸 해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지역 지원사업을 해줄 수 있다는......  없으면, 만약에 조문이 없으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월 전기료가 이게 지금 얼마 정도 나옵니까?  여기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간디, 가마실 여기도 월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월 전기요금요?
최호림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먼저 그 규정은, 규정에 따라서 조문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전기요금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담당계장님, 아시는가요?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손숙남   에너지관리담당 손숙남입니다.
  저희가 이걸 직접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전기요금은 저희가......
최호림 위원   아니, 이걸 관리를 안 하더라도 돈을, 우리 돈만 해도 135,000천원인데......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손숙남   이것은 저희가 사업부서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전기요금까지 다 넣어서 사업량을 결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럼 차라리 이게 지금 월 전기료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돈이 135,000천원 정도 들어가고 전체 돈이 217,000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료가 어느 정도 돼야 이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건지 그게 제가 사실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5,000천원 정도 나오는지.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차라리 이게 태양광을 했을 때 이게 이 돈으로 해 가지고 다른 전기를 안 쓰고 이 돈만 가지고, 이 시설비만 가지고 전기를 다 쓸 수 있는건지 그런 자세한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돈만 얼마 산출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와서 이렇게 하는게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 내용도 제가......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그 부분 별도로, 우리가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단계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전기요금이 월 얼마 정도 납부가 되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효과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엑스포 홍보 랩핑 제작하는 것 안 있습니까?  우리 버스하고 산청군내에 있는 택시하고 버스에 대한 이야기죠?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를 하려면 우리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을 다니는 버스라든지 고속버스라든지 이런 데에 하는게 오히려 홍보하는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역에서 도는 차들한테도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비용을 예를 들어서 서울을 다니는 차라든지 안 그러면 충청권이나 전라권을 다니는 그런 차들에게 홍보 랩핑을 하는게 훨씬더 엑스포 홍보효과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고 같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택시하고 군내버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엑스포조직위에서 분야별로 아마 별도 요청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엑스포조직위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했습니다.
○간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안전총괄과장 입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예산안 179페이지부터 188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국   예, 의장님.
○의장 정명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페이지는 187페이지인데 스마트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저번에 한번 행정간담회때 보고드렸던 내용인데 이 목적이 뭐냐하면 방범이라든지 교통, 재난 등 분야 부분에 대해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범이나 교통 이런 부분을 한 마디로 말하면 정거장 역할을 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CCTV관제센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1,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우리 이 부분이 도비부분이 600,000천원 내려왔기 때문에 마쳐 가지고 금년도 내에 마무리해 가지고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잠깐만, 과장님, 이런건 국비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주로 이 부분은 도비를 받아서 합니다.
○의장 정명순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도비하고 군비를 가지고 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의장 정명순   우리가 노력을 안 해본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이건 할 수가 없는 건입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일단......
○의장 정명순   혹시 타 지자체에도 다 이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진행을 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이 조금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늦는데 예산을 국비가 없이 도비, 군비밖에 이걸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앞에 타시군에서도 하는걸 보니까 그 부분 노력은 했었는데 일단 도비하고 군비를 가지고 현재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의장 정명순   해야 되고 하는건 맞는데 이런게 어찌 왜 국비가 없는가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국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과장님,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폭염대책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이상원 위원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이상원 위원   주로 하시는 사업이 뭡니까?
○자연재난담당주사 권상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담당 권상민입니다.
  저희들이 자연재난기금을 받아 가지고 폭염대책비를 12,000천원 한번 받고 4,400천원 한번 받았었습니다.  12,000천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쿨토시하고 쿨목도리를 배부했고 그 다음에 4,400천원 가지고 부채를 생산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22,000천원 또 받아 가지고, 도비를 또 지원받아 가지고 그것은 지금 무더위쉼터 표시판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앞으로 기후변화에 보면 너무 더위서 소상공인에 대한 상인들 사업하시는 사업장에 요즘 에어컨선풍기같은 그런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에 경제교통과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이번에 재난지원금 7,000,000천원 나가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한 180,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거기에 상품권 발행수수료가 170,000천원이에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 1.8%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모바일로 지급하는 방법 이게 산청 살리기 위해서 산청상품권을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발행을 해서.  그렇게 하면 이 경비를 180백만원 같으면 한 2.5% 정도 됩니다, 70억 중에, 그죠?  이런 것도 지금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상품권 발행 때문에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런 것도 검토해서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아 가지고 모바일 이게 참 사용하기 어려운데, 그죠?  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는 쪽으로 하면 수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과장님 한 번만 더 합시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이상원 위원   이번에 신아 쌍효지구에 산사태난 지역에 보통 보면 태풍이나 오고 큰비가 오게 되면 그런 재해들이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CCTV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9페이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위에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있죠?
○건설과장 권영환   예예.
김수한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왜 이것이 그때 그러면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지금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영환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산림부서에서 공모사업 성격으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도로 부분이 지금 한 3m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초에 산림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포장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거기 그러면 거리가......
○건설과장 권영환   480m.
김수한 위원   480m.
○건설과장 권영환   예.
김수한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 왜 지난 번에 스마트 복합 쉼터 도로 이설공사 나왔죠, 그죠?
○건설과장 권영환   예.
김수한 위원   높아서 상당히 뭐 해놔도 위험성이 많이 따를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국도비를 우리가 타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권영환   예, 국비가......
김수한 위원   그런데 도로 이설비라든지 이런게 거기 그 사업에 포함되어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군비로 또 다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영환   도로가 군도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설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사실 원칙입니다.  그런데 또 사업비가 넉넉해 가지고 그 사업 안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넉넉지 못 하니까 별도로 군비를 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한 위원   사실 거기 옛날에는 3호선 국도였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3호선 국도가 이제 그 옆으로 확포장 되어서 새로 신설, 났으니까 군도로 편입되어서 군에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건설과장 권영환   예, 국도 4차선이 나면서 군도로 이관된 부분입니다.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안에 없습니다.  없고 정말 우리 건설과가 어떻게 보면 정말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정말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군청에 우리 군수님에게 바란다 등 외에 건설과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길 내지 별도의 아마 몇 집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부쩍 지금 외지인들이 갑자기 좀 들어와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 땅하고 좀 관련이 되다 보니까 길을 막고 소송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마을의 이장님하고 지역민들이 와서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제가 볼 때 아주 신속하게 정말 잘 대응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길은 제가 듣기로는 아마 어느 정도 아직까지 다니지는 못 하지만 그 마을주민들의 터전은 뒷밭에 다 있는데 실제로 감들이나 고추나 등등 밭에 가는 농가들이 약도 못 치고 플래카드를 붙여 놓으니까 사실 이것 뜯어도 되는데 또 심리적으로 뜯으면 벌금 문다 해놓으니까 실제로 마을 불안도 조성하고 그런 부분에서 신속히 잘 대응했다는데 대해서 우리 건설과가 우리 과장님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거기 보면 우리 하천퇴적물 있죠?
○건설과장 권영환   예.
조균환 위원   하천퇴적물 우리 면에 가보면 상당히 퇴적물이 실제로 요즈음 중부지방에는 폭탄비도 오고 했지만 여기는 그러지 못 하다 보니까 방청도 없고 퇴적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면에 반영을 대응해서 잘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가 보니까 사실 퇴적물 많이 있죠?
○건설과장 권영환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조균환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내년도에는 퇴적물 예산을 그지요?  상반기, 하반기 비율을 좀 상반기에 좀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상반기라든가 본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에 줘야 되지 올해 비가 안 와서 그렇지 만약에 비가 왔다고 하면 이것이 범람,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하천 유지관리도 되지만 이 부분에 장비 쪽에 그런 인력, 일자리도 들어내야 되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내년에 예산비율을 전반기에 좀 편성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과장님, 올해 가뭄대책 용수개발 시책을 보면 저는 이 돈이 좀 적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올해와 같은 해가 내년에는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안 생긴다 할 수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용수개발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번하고 19번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거든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거기 보면 17번에도 아스콘 덧씌우기인데 여기는 길이를 해놨고 그 다음에 19번에 아스콘 덧씌우기인데 여기는 면적으로 해놨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구분을 따로 해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권영환   이게 읍면에서 신청할 때 읍면담당자의 성격이라 그럴까 원칙상으로는 면적을 계산해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길이하고 폭이 나오면 면적이 되니까, 그죠?  읍면담당자의 자기가 표기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것은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게 일률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아보기에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폭이 어느 정도 된다고 표기를 하면 비용이 비슷하게 그 정도......  지금 여기 계산해 보니까 미터당 80천원인가 보네요, 보니까?  아스콘 하니까 폭을 치면 여기 폭은 아예 안 나와 있거든요.  미터당 80천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지금 뒤쪽에는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계산하기 어렵게 해놔서 왜 그렇게 했는지 다른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냥 그런 면에서 올라오는대로 표기를 그대로 넣어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영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통일해서......
최호림 위원   좀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권영환   예,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죠?  하천유지관리에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 보면 홍순일계장님 쪽일 것 같은데 데크관리가 11개소 있어 가지고 하천 유지관리의 예산에 반 정도 차지하는데 큰 데 어디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하천담당주사 홍순일   지금 성철스님 순례길 부분은......
신동복 위원   거기 한지 얼마 안 되었다 아닙니까?
○하천담당주사 홍순일   거기하고 지금 신안면 소재지에 강 따라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많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보수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 이 부분에 예산하고 상관없이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죠?  이쪽에 할 때는 우리 안준석계장님 하셨고 성철스님 쪽에는 조학규계장님 안 하셨겠습니까?  성철스님 쪽에 있는 것 자료 요청할게요.  그때 작업할 때 예산서입니까?  작업예산서?  예산서죠, 그죠?
○하천담당주사 홍순일   예.
신동복 위원   예산서 1부만 급한 것 하지 말고 그냥 나와 있는 것 한 개 찍어 가지고 저한테 언제라도 전송 부탁하겠습니다.  건너편 것은 안준석계장님 있을 때 했고 성철스님 것은 그때 조학규과장님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성철스님 것만 작업예산서 나와 있는 것 한 부만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위원장 이영국   예.
최호림 위원   여기 20번에 보면 다이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크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권영환   도로를 하다 보면 가에 경계되는 부분 그 부분에 턱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이크라고 합니다.
최호림 위원   경계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영환   경계석을 돌로 할 수도 있고 보통은 콘크리트로 많이 합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위로 높여서 턱을 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환 그렇죠.  물을 받기 위해서, 또는 안전을 위해서......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위원장 이영국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08페이지, 지역발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죄송합니다.  저만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처음이라 궁금한 게 많아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페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119페이지에 보면 조산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 있거든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이게 200,000천원이라는 말입니다, 화장실이.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200,000천원인데 크기, 재질 이런 것 전혀 없고 그냥 금액만 1식, 200,000천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저희들이 일단은 가족문화센터 기존에 있던 화장실 가족문화센터 거기 지으면서 들어간 사항인데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짓는 것이고 일단 200,000천원 정도 해 놓은게 견적을 한번 받아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크기라든지 이런 것 기재가 안 된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크기 재질도 없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 200,000천원이면 화장실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일반 조립식 기준 잡을 때 한 100,000천원 정도 드는데 이건 조립식이 아니고 콘크리트 구조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화장실 거기에 콘크리트를 지을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싼 화장실을 거기 꼭 해야 되는.  안에 시설만 화장실은 깨끗하고 쓰기 편리하고 시설만 잘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200,000천원짜리를, 화장실을 200,000천원짜리를 해놓는 것이 좀 궁금해서......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거기 행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규모를 여자화장실이라든지 규모를 좀 맞춰 가지고 지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립식으로 해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안 어울린다든지 거기 다른 건물이 있어서 서로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200,000천원짜리를 짓는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유지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편하다든지 유지관리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200,000천원짜리 화장실을 해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화장실 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거죠.  한 100,000천원만 해도 화장실 짓는데 100,000천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조립식으로 하면.  사이즈를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렇는데 화장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 200,000천원이면 이게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 한 번 해봐 주시고 도심지 환경정비 4번에 보면 여기 신등에 벽화를 한다고 해놨는데 담장 조성하고 하는데 벽화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그날 보니까 산청에도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타일도 있고 벽화도 있고.  그런데 타일, 반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약선생활문화플랫폼 보면 운영 물품 1식 해 가지고 그냥 40,000천원 커피, 냉장고 이것이 4,000천원도 아니고 커피머신하고 냉장고가 40,000천원씩이나......  이것도 견적을 받은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이것은 상세내역을 표기를 안 해놨습니다마는 게스트하우스에 방이 3개이기 때문에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런게 상세 명세를 안 해놔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1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공간이 이렇게 종이 공간이 많은데 이런 것을 왜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주요사업내용을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일일이 나열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아니요, 죄송한 그런 것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거고.  그 다음에 차황면 기초생활거점 차황 분교 철거사업에 우리가 이것을 매입할 때, 매입할 때 철거비용이 포함 안 된 것으로 해 가지고 매입한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매입은 지장물하고 토지만 해서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걸 그러면 매입할 때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이것은 매입을 하는게 아니고 산청군 지리산도서관하고 차황중학교하고 생초중학교하고 합해서 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럼 교환을 해도, 교환한다든지 해도 금액이 어느 정도......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철거비용 단가도 싼 것은 아니다,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학교 부지고 인근에 또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가, 산업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리고 생활관 여기 보면 어서권역 생활관 이런 것은 개보수 이게 참, 개보수한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이게 지은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한 번 가보니까 식당에 가스관이라든지 이런게 부식이 되어 가지고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좀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리고 방뫼산 부지 매입한 것 안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이게 임입니까?  임야입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임도 있고 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임하고 전하고 구분을 해야 되지 금액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이게 평당가격이 너무......  뭔 보상 추가매입을 했는데 342천원, 이게 지금 결국은 감정가가 나온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가감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가감정해 가지고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산하고 전하고 다 포함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받으면서 가감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산은 얼마, 평당 얼마 예를 들어서 헤베당 얼마, 그 다음에 전은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야 저희들이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은데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번에 보면 데크를 설치를 다시 노후데크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돈이 6천만원인데 지금 앞에 데크는 무엇으로, 앞에 데크도 지금 결국은 나무로 해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예.
최호림 위원   지금은 플라스틱 재질로 하는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우리가 자혜 이주단지에 한번 가보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부지에 공원이 있는데 섬으로 된 노송이 있는데 섬으로 된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개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정광고판 신설.  지정게시대 이게 조금 금액이 이것도 좀 과한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왜 금액이 이 정도 10,000천원에 6개면 6천만원인데 지정게시대가.  보통 이 정도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이 정도 합니다.
최호림 위원   한 10,000천원 정도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1개에 10,000천원 보면 됩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균환위원님.
  지금 질의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부서는 주로 도시재생농촌중심지 하면서 예산을 가장 많이 따고 있습니다.  있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가 물어볼 것은 우리 204페이지에 보면 단성소재지 택지조성 타당성 조사 설계입니까, 이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비조사.
조균환 위원   예비조사. 설계입니까, 이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용역, 연구용역입니다.
조균환 위원   연구용역?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조균환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우리 산청군에서 그래도 인구 유입이 가능한 지역이 신안, 단성이다.  신안은 지금 실제로 택지가 부족한 실정이고 건너 우리 서울로 치면 남과 북, 강남과 강북인데 아마 가장 진주 가까이 있으면서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상당히 인구유입이 가능한 곳이 저는 단성이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단성을 어떻게 하면 인구를 좀 유입을 많이 시킬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할 때 용역비가 19,000천원이면 좀 적지 않느냐.  아마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과장님 부서가 우리 산청군에 보면 획기적으로 지도를 바꾸는 그런 부서에요.  그래서 제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인구의 중심지가 지금 우리가 보면 차츰차츰 늘려갈 수 있는 곳이 단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도 다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19,000천원이라는 예산이 좀 적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여기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조균환 위원   예, 제가 그것 할 거예요.
○의장 정명순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추가로 하고 답변하세요.  기획실장님하고 다 듣고.  자, 우리가 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기준이 뭡니까?  19,000천원짜리하고 150,000천원짜리하고 이렇게 또 50,000천원, 60,000천원 있는데 용역할 때.  그것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연구용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우리 여기 부분은 타당성만 포함시켰습니다.  용도지역을 주택지로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만 하고......
○의장 정명순   타당성 조사비도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냐, 아니면 어떤 식에서 이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하고 같이 곁들여서 해 주세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저희는 타당성만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만 하고......
○의장 정명순   타당성 조사 여기 또 150,000천원짜리도 있는데.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하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 설계 때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장 정명순   자, 우리 기획실장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어디까지 할 것이냐, 과업수행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러면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또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할 때는 각각 분야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지역발전과장이 얘기한대로 특정지역에 타당성 용역 할 때는 그 지역에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한지 안 한지 법적 검토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비용이라든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계절별 측정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용역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될 수 있으면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자, 그래서 여기 올라온게 19,000천원하고 150,000천원입니다.  타당성조사입니다.  2개 다, 이것 2개를 비교해서 한 번 해줘 보세요.
○위원장 이영국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명순   아니, 우리 실장님, 150,000천원, 주상복합단지 타당성조사 150,000천원.  방금 조균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19,000천원 그것하고 2개 다 타당성인데 규모냐 어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단 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저희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걱정하는 그런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주는데 주상복합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산청읍 시장번영회 위원들하고 그쪽에 어떻게 규모라든지 그러면 그동안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
○의장 정명순   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앞으로 타당성 조사와 우리 과업지시를 주는 용역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실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그래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이 과별로 조금씩, 실과별로 조금씩 올라올 것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에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이것을 하지 마라 잘못됐다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용역도 갖가지가 다 다르고 타당성 조사도 이렇게 편차가 있으니까 이것이 뭐냐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의장 정명순   그것 좀 자료를 공부를 시켜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균환 위원   과장님, 하여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단성 쪽에 꼭 어떤 지역보다도 그 쪽이 좀 인구 유입이 가능한 도시니까 정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 205페이지에 보면 신등목욕탕 전기요금 있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김수한 위원   이게 증액이 30,000천원이 되었는데 전기요금을 보면 우리가 기본료가 있고 누진세가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너무 적게 해놓으면, 너무 많이 해놓으면 기본료가 많이 들어가고 또 적게 해놓고 전기료 맞으면 누진세가 더 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잘못됐는지 그리고 지금 군 관리목욕탕이 지금 세 군데입니까?  시천, 생초, 신등.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덕산목욕탕하고 신등입니다.
김수한 위원   아, 신등?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생초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생초하고 단성은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 복지과에서 하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런 데는 어떻게 하는데 여기 사실 신등에는 지난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다 개보수를 했잖아요,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전기세 관계가 어떻게 되어서 추경에 이렇게 되는지, 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당초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조기집행 때문에 좀 감 시켜놓고 후반기에 편성하자고 해서 추가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목욕탕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사실은 200명, 하루 200명 정도 이용해 줘야만이 지수별로 가산, 거기서 플러스되어 가지고 남는, 흑자로 돌아오는데 아직까지 꼭지점을 찍지 못 하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관리비하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전기요금이 한 달에 6,000천원, 7,000천원 정도 나오거든요.
김수한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2015년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 집행잔액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금, 보조금 반환금 했는데 이게 2015년도 것이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담당주사 오호근   도시계획담당 오호근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가 홍준표도지사님이 계실 때 2015년도 산청하고 함양하고 공동케이블카설치를 용역 발주했습니다.  도비 우리 산청에 500,000천원, 함양에 500,000천원, 1,000,000천원을 지원받아서 경남개발공사에 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는 4개 단체를 4개 시군에 통합을 해와라 이런 조건을 걸었지만 통합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서 경상남도는 산청하고 함양하고 통합을 해서 하나의 노선으로 신청하겠다 해서 용역 발주를 했었고 이게 이제 2016년도, 2017년도에 두 번을 환경부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지금 케이블카 기조가 정부에서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좀 힘들다.  정책은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용역 발주한 부분은 사실 정산을 해야 된다.  함양하고 산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 1,000,000천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용역 정산을 해 가지고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 환급을 해서, 반환을 받고 우리가 도에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한 위원   지리산 케이블카 나오고 나서 그때 양 대 군에서 한 840,000천원 정도 그죠?  860,000천원 정도는 다 쓴 것이다, 그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오호근   예,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담당주사 오호근   군비 지원 없었고 전액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우리 김수한위원님 말씀 중에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신등목욕탕 부분이 아직 꼭지점을 찍지 못해서 월 6,000천원씩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신동복 위원   정상화,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코로나를 떠나서, 그죠?  위탁 줬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신동복 위원   자,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생초목욕탕이 사실 인구가 신등하고 비슷하거든요.  단성목욕탕이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든요, 전기료.  또 공유재산 관리위탁사용료를, 대부료를 군으로 또 내고 있거든요.  월 1년에 2천몇백만원씩.  그 정도 좀 내고 좀 필요하면 얻어 씁니다, 개보수할 때,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보조금이 예산계장님, 어느 정도 한도가 맥시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70,000,000천원 됩니까?  산청군에?
○예산담당주사 오현기   자체보조금 한도말입니까?
신동복 위원   예.
○예산담당주사 오현기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신동복 위원   그 정도 안 돼요?
○예산담당주사 오현기   예.
신동복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오현기   올해 자체 재원 풀리면 5,400,000천원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 자꾸 최대한 우리가 물론 과장님 과에 농촌개발사업이 사실 돈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은 해줘요.  앞으로 개보수도 들어가야 되고 아까 생초 부분도 있고,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신동복 위원   이런 부분에, 그렇지만 운영하는데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좀 쪼개서 하고 행정에서 좀 도울 수 있는 것은 또 몇 년 아니라 수시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다 우리 군비잖아요, 이게 국도비 받아 오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한마음공원 벽화조성 있네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신동복 위원   여기 장소 보니까 옛날에 원경복회장님 집 주위 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세탁소나 앞에 물어보니까 애들 못 나가게 방지막은 막아놨는데......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휀스, 예.
신동복 위원   애들은 생각없거든요.  막 튀어나가버리거든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세탁소나 한번 여쭤보시고 벽화도 중요한데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아찔아찔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애들은 자기들끼리 놀다가 차오는 것 신경 안 쓰거든요, 튀어나가니까.  안전도 조금 신경을 써주고 한마음공원 잘 꾸며놨고 애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물 뿜어놓으면 우리가 옛날 생각에 낭만처럼 놀고 그렇게 하는데 도로하고 군 경계부분에, 안전부분에 주위 어르신께 한번 여쭤보고 제가 그렇게 하더라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원 위원   항상 수고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이상원 위원   혹시 슬레이트 한 가구당 정리하는데 슬레이트 지붕 있잖아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이상원 위원   그게 한 가구당 정리를 하면 얼마 정도 대체적으로 듭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지금 현재 600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600천원 가지고 우리가 한 가구를 정리가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주택담당주사 안성호   예, 주택담당 안성호입니다.
  위원님, 600천원이 지원 다는 되지 않지만 대부분 자부담도 있고 100% 보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리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고 저희 사업만 되는게 아니고 환경과 폐기물 관련 지원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는 600천원 지원되지만 환경부서에 또 지원되는게 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지금 이 가구당 600천원에 35동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저희가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앞으로 도비와 국비, 예를 들어서 지방비 우리 군비를 포함하고 자부담을 포함했을 때 한 가구에 예를 들어서 돈이 2,000천원, 3,000천원 되어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올리시면 실제로 잘못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농촌 마을마을 다니다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것 빨리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 산청에 걸맞게 좀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위원님.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김재철 위원   신등목욕탕 관련 부분 해서 다른 것도 지금 태양광이나 태양열 올라와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올라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게 올라가 있으면 굳이 이것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많은 효과를 보지도 못 하더라고요.  그게 태양광이 있어도 크게 효과는 없더라고요.
김재철 위원   그런 시설 하면, 태양광 설치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것인데,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보일러 자체가 기름보일러가 아니고 전기보일러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 이런 시설을 할 때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장 정명순   예,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의장 정명순   우리 과장님이 지난 과에 주무계장으로 있을 때부터 산청군에 공모사업, 이렇게 공모사업에 이렇게 해내는 것은 달인일 정도로 해서 과장님이 되셨고, 그죠?  한데 공모사업을 권역사업이나 어떤 정책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뭐 또 색깔있는 마을, 기타 등등 여러 건이 있다, 그죠?  그러면 그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어떤 모든 사업은 그 예산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지금 현재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면 도시재생사업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거기 모든 것이 다 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 군비에다가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어느 예산 말씀이십니까?
○의장 정명순   여기 도시재생사업 집기 사주는 것을 왜 군에다가 요구를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아.
○의장 정명순   그래서 이것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앞으로 향후 권역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또 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예산이 우리가 딱 정해지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 또 추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아까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라.  우리 차황에 복지 거점 재생사업은 지리산도서관하고 교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데 철거 문제 이런 것 다 공모사업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
  그래서 앞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전부 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그 사업단하고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일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지정게시대 해놓으니까 이제 광고물 지정, 고정된 간판, 현판 그런 것이 가능하겠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이상원 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정비사업이 우리 한 소당 10,000천원씩 6개소 60,000천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어디 설치되는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지금 현재 계획 잡은 지구가 동의보감촌 후문 쪽에 지금 현수막이 지금 난립해 가지고 미관을 좀 해치고 있거든요.  동의보감촌 후문하고 단성, 삼장, 생비량 등 각 면별로 예정지를 받아놓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6개입니다.
이상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만 요즈음 보면 고속도로 우리가 IC를 나오면 우리 동의보감촌을 알릴 수 있는 현판을 하나 세워주시면 더더욱 우리 동의보감촌이 알기 쉽게 산청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알림마당이 안 되겠나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안천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한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군수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아주 많을 겁니다.  많은데 각 부서에서는 실과의 계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소통을 좀 해주시면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관광국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예산안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 한방항노화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주요설명서 보면, 143페이지에 보면 여기 산출 근거라고 해놓고 산출 근거가 시원찮아요, 지금 보니까.  포스터, 리플릿, 기념품 5종 1식 70,000천원.  뭐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도 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제 생각에는 있지 않느냐.  그리고 포스터하고 리플릿을 엑스포 하는데 하는 것은 조금 구시대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전담반이 있거든요, 시에.  아예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구석기시대 포스터나 리플릿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내나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 언론 광고에 70,000천원이 들어가는게 이것도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광고비 책정이 아닌가.  그리고 TV, 라디오 제작 방송도 50,000천원.  이것이 100% 다 군비인데 도비,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지금 앞에 것도 3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마찬가지인데 다 지금 군비로 하는 건데, 120,000천원을.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광고 방법을 이렇게 전에부터 계속 해오던 방식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꿀 마음이 없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출 근거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기재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부터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스터, 리플릿, 기념품 5종 1식 해서 70,000천원 중에 20,000천원은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엑스포 홍보 활동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였고 추경에는 50,000천원을 가지고 포스터 10,000천원, 리플릿 10,000천원 정도 하고 기념품을 추가로 제작하는데 한 30,000천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밑에 홍보영상 2식에 5,000천원 10,000천원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유튜브라든지 SNS상에 홍보를 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10,000천원 계획을 하고 있고요.
  4번에 저희가 방송 매체하고 언론광고는 저희가 이번 9월15일이 엑스포 D-365일이 되는 날입니다.  엑스포 개최 1년을 앞두고 좀 공중파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파급 효과가, 공중파가 좀 파급 효과가 크다보니까 우리가 TV하고 라디오에 한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신문에 언론 광고는 유튜브라든지 방송매체보다는 광고 효과가 조금 저희들이 낮다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신문은 광고를 통해서 우리 엑스포 홍보 기획기사를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좀 홍보를 유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공보계하고 협력해서 알뜰하게 광고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제가 광고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홍보를 하는데 홍보하는 방법이 신문을, 요즈음 사실 신문 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신문에 이렇게......  신문 등 언론 광고면 결국은 중앙지부터 지방지까지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지를, 중앙지도 조·중·동이 제일 비싸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아무래도 신문을 보는 부수가 많다 보니까, 발행되는 부수가 많다보니까 광고비 예산도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올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년에라도 항노화과에서 계속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홍보활동하는 것은.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걸 방법을 좀 바꿔서 해달라.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 약초생산안정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방항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문화체육과 담당 입장)
  오늘 문화체육과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 하고 문화예술담당이 대신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3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위원장 이영국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예산안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국   잠깐만,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장승배기 생태공원 데크로드 개보수공사를 해놨는데 지금 이게 현재 데크로 되어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가 현장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면에서 떨어져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전체 높이가 2m 되는데 수면에 한 1.3m 떨어져 있고요.  수상에 한 70cm, 2m정도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수상에 있는 것은 이게 이 데크 말고 그냥 반영구적인 구조물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그리 안 해도 각관으로 합니다, 수상의 것은.
최호림 위원   수상에서는 각관으로 하고?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최호림 위원   전체 그러면 바닥에 까는 거는요?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까는 거는 방부목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에 했는데 방부목이 좀 다른 합성목재보다 일찍 부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합성목재로 이렇게.
최호림 위원   합성목재는 환경에는......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그것은 다 검사를 받고 하는 제품들이 나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최호림 위원   환경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최호림 위원   플라스틱 종륜데?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아닙니다.  합성목재입니다.  밀착해서 만드는......
최호림 위원   플라스틱은 아예 안 들어가고?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목재입니다.
최호림 위원   음.  그러면 아예 이것도 반영구적이지는 못 하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지금 보통 합성목재는 보통 보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호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마치고 데크로드 400m 되어 있는 것 사업예산서 있죠?  사업예산서 그것 1부 해 가지고 그냥 출력해서 제 방에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제 방에도 갖다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장 정명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전체, 우리가 통틀어서 예산을 봤을 때 이번에 감이 좀 많이 되었었는데 감이 좀 있었다 했는데 여기 우리 관광진흥과에 과장님 과에 보니까 감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좀 감이 많이 된 이유를 한번 쭉 이야기를 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2회 추경예산?
○의장 정명순   예.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일단 철쭉제라든지 이번에 봄에 했던 축제 성격의 행사가 전면 취소된 것이 하나 있었고 또 일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판매행사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액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시설, 관광시설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감이 되어서 17,000천원 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이게 각 읍면에 있는 주요관광지에, 관광지라든지 공원에 풀베기할 때 저희들이 쓰는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쓰는데 읍면에 이제 재배정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요새 또 직접 이렇게 풀베기 작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위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돌려 가지고 읍면에서 받아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인건비가 감이 생겼습니다.
○의장 정명순   우리 과장님 과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는데 기획실장님, 내가 처음에 이야기를 하려다가 기회를 놓쳤는데 전체 예산 편성을 보면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감이, 삭감이 많아요.  아무래도 국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매칭이 또 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이것 편성한 것을 보면 민생에 초점을 준 것은 참 잘 되었고, 편성이 잘 되었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차 추경, 2차 추경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우리가 이쪽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에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그 부분은 결산검사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는다고 그렇게 지적도 있고 저희들이 몇 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야지만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좀 이로운 점이 있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많이 남겨뒀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줄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사성 경비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취소되는 바람에, 그리고 축소되는 바람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것을 짚어보느냐 하면 실제 우리가 그동안에 누차 순세계잉여금은 적정범위 내에서 남겨두고 최대한 이자도 많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도래해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한 순세계잉여금을 적정한 금액 외에는 남겨두지 마라는 걸 강조를 해왔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1차 추경, 2차 추경에 이렇게 해도 혹시 재정에, 건전재정에 이상이 없는지 내가 그걸 여쭙는 거고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과에, 관광진흥과에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 코로나시대였고 팬데믹이 올 것을 우리가 예상을 했으면 감이 되지 않도록 행사 취소 같은 것을 되지 않게끔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니까 이 과뿐만 아니라 조금 예측을 해 가지고 행사성 이런 사업 예산들은 조금 유추를 해서,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사업할 때 이제 앞으로는 데크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진짜 오래 갈 수 있고, 그죠?  반반한 땅 그런 데는 좀 다른 소재로써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소재로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수중이라든지 올라가는 그런 데는 할 수 없지만 바른 길에는 좀 데크를 하지 말고, 데크는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산림과도 그렇고 전체 과가 데크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데크보다도 유럽같은 데 안 그러면 일본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올라가는 데는 돌로 많이 하고, 돌 그런 것은 영원히 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하고, 그죠?  오래 갈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다음 사업 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위원님 말씀하시고 최호림위원님 하세요.
  이상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예, 강채호과장님, 수고 많고 또 잘 합니다.  잘 하시고 있고 이번에 장승배기 데크 문제는 보통 다니다 보니까 철제 각파이프, 각관이 PS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 돈 주고 KS로 사용하면 오래오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도 도금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참고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도 올라왔었는데 추경에 추가로,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이 상황 자체를 완전히 파악을 못 하고......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800,000천원 정도 든다는 것이 이미 설계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 진행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아까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할 시점에 봐 가지고 예산이, 총예산이 필요한걸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추후에 추가예산으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앞에 8기 때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전체 예산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의원님들도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자한테, 저도 이번에 그러면 왜 이게 사업을 했다가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되느냐 해서 하니까 처음부터 사업 계획할 때부터 예측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예측을 했으면 본예산에 다 올리지 왜 추경에......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설계를 하고 나면 사업 착수 시점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잘 마무리하세요.  한 10년 전에, 십몇년 전에 한번 해놨다가 3․4년 전에 조금 보수하고 이번에 하는 거거든.  잘 마무리하세요.
이상원 위원   너무 노후가 많이 되었어요.
○간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 담당 입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예산안 239페이지부터 245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유보현계장님.
○녹지조성담당주사 유보현   예.
최호림 위원   아까 내가 그걸 안 물어봤는데 이것 혹시 휴식공간 조성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게 혹시 주민참여예산 방식으로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녹지조성담당주사 유보현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하고 계속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최호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냥 군비를 100% 다 하는 것으로 해놔서.  주민참여예산 방식으로는 지금 이것은 전혀 알아보지도 안 했다, 그죠?
○녹지조성담당주사 유보현   예, 이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이것은 늦은 것이죠?
○녹지조성담당주사 유보현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설물을 하면 지역의 경관이나 정서에 맞는 정자가 만들어져야 된다, 휴식공간이.  똑같이 다 산청군 전체 똑같은 것을 하는게 아니고 그 마을의 경관이나 특색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 이게 좀 보기에도 좋고 활용하는데도 오히려 애착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본인들 예산이 조금 들어가면, 주민참여예산이 조금 포함되면 본인들이 사실은 관리도 더 잘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혹시 내년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참여예산도 한번 생각해 봐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조성담당주사 유보현   예.
최호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행정담당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예산안 249페이지부터 264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하는 위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빨리 한다고 빨리 넘어갔어요.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예산안 265페지부터 293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호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국   예, 최위원님.
최호림 위원   우리 지금 원지에 도담어린이집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최호림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지금 저희들 사례 관리 중에 있고요.  경남도경 특별수사대에서 압수수색해 가지고 CCTV 자료를 자기들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다른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계속 저희들도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하면서 저쪽 경찰청하고 맞춰 가지고 나갑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국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장 정명순   그렇게 할게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나더라 해도 우리가 먼저 알아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전국적으로 방송에 산청군에 무슨 어린이집에 이런 방송에 나오고 하면 우리 산청군의 명예입니다, 명예.  그래서 지금 사실 군에서 다 남의 가정, 가정 다 관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관리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그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예산안 295페이지부터 299페이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있죠?
○민원과장 오무세   예.
최호림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1년에 6개 마을입니까?
○민원과장 오무세 아닙니다.  3개씩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3개씩?
○민원과장 오무세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6개 지구라고 해놓은 것은?
○민원과장 오무세   그것이 2000년하고 2001년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같이 연속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오무세   사업이 보통 2․3년 걸립니다.
최호림 위원   결국은 이것은 100% 다 군비로 하는 거네요?  재원 자체는?
○민원과장 오무세   재원 자체는 군비로 하고 있는데 내나 조정금하고 땅이 늘어난 사람 또 군비로 받아 들여 가지고 재무과의 세입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 그것은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오무세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혹시 내줘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오무세   그것 예산 편성해서 내어줍니다.
최호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국   잠깐만요,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특별조치법 하고 있죠?
○민원과장 오무세   예.
김수한 위원   이것이 마감시점이......
○민원과장 오무세 지났습니다.  접수는 8월4일로 끝났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 접수가 8월4일로 끝나고요.
○민원과장 오무세   지금은 이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하고 그런 것 우편물 발송해서 대장상 상속자들한테 우편물 발송해서 이의신청 들어오면 이의신청 들어온 그석을 하고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면 확인서를 발급해서 등기를 하는 걸로......
김수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사법수사라든지 이런 데 수수료 주는 것, 보증인 수수료 주는 것.
○민원과장 오무세   보증인 수당 같은 것 주는 것.
김수한 위원   그런 것도 다 문제없이 다 됩니까?  그런 것도 민원이 좀 생기던데.
○민원과장 오무세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호림위원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지적재조사 조정금 정산 있죠, 그죠?
○민원과장 오무세   예.
신동복 위원   정산내역 있으면 좀......
○민원과장 오무세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민원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예산안 301페이지부터 31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예산서 307페이지네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신동복 위원   307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맨 위의 칸에.  감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감된걸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차량인데 군비 보조비율에 따라 가지고 인근 시하고 보조금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렇죠?  이것 한번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똑같은 차인데 우리는 1,400․1,500천원 나오는데 진주에는 한 2,000천원 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군비 비율 때문에 그러는지 국도비는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왜냐하면 또 그게 조건도 비슷합니다, 그죠?  각 지역에 몇 년 이상 보유했고 이런 것이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차종인데 진주는 많고 우리는 좀 적더라고.  그것도 많이 차이 나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환경보전담당주사 주미정   환경보전담당 주미정입니다.
  이 사업은 아마 시군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차이나는 것을 다음에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거기도 제가 질문하려고 했고 지금 조기폐차 지원이 왜 금액이 감했는지 LPG차량 전환지원사업하고.  이게 그러면 조기폐차할 차가 아예 안 들어온다는 건지 아니면 LPG차도 구입을 안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저희들이 운행차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건설기계에 엔진 교체로 전환을 하면서 이 차가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방금 건설기계하고 건설 저감장치로 좀 전환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감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LPG 화물차 이게 구입이라든지 어린이 통합 차량 조치하는 것도 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예.
최호림 위원   지금 그 이유가 전기차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용은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이게 많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그죠?  이 예산을 줄은 만큼 이상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게 내용이 나와 있으면 전기차를 왜 이게, 이 금액이 남아 있는지 줄여도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내년 예산, 본예산 잡을 때 이 예산을 참고로 해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 올해 잡았던 그대로 본예산 하시지 말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좀 예산을 잡아달라 그 내용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같은 말씀을 제가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조기폐차가 5월1일까지 신청하면, 그지요?  신청 대수가 다 안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추가로 해서 혜택도 보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최호림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을 올해 기준으로 할건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 봐 가지고 군비 비율을 좀 높여 가지고 이 예산으로 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보시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최호림위원님 말씀드린 그 내용이니까 사실 올해 폐차 지원받아 가지고 다 소진하고 또 추가로 읍면 공문을 내려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장님 하시고......
○의장 정명순   잠깐만요.
  우리 폐차 경유차량, 그죠?  신청받아서 폐차하는 문제.  실제 과장님, 실태가 어떻습니까?  수요자가 좀 있습니까, 수요자가 없습니까?  여기서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올라오면 잘못하면 삭감됩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우리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명순   예, 해 보세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주미정   수요자는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환경보전담당주사 주미정   수요는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수요자가 지금 밀려 가지고 2004년, 2006년, 2008년 것은 되는데 2009, 2010년도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사실 건의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까딱 대답 잘못하면 수요자가 없으면 우리는 한만큼 얼추 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많이 편성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짚는 겁니다.  수요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하든 적게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수요자가 없는 것처럼 비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건의가 더러더러 들어와요, 우리 차 좀 폐차하게 해달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답을 잘 하고 수요조사를 잘 하고 진단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우리는 제출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잘 알고 있으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300,000천원이 필요한데 더 수요자가 있어서 400,000천원을 편성해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제대로 현장을 잘 파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이상원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기차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전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거든요.  충전기를 도시지역에는 조금 인구 대비해서, 차량 대비해서 지역에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민원이 지금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신안같은 데는요.
  그래서 한 군데 면사무소 앞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군유지도 찾아서 위험지역이 아닌 데 안전한 곳에다가 한 두 개 정도 신안 원지에다가 설치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카드로써 요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방 폐차 관련해서는 기간을 조금 당겨서라도 수요를 확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홍보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문서나 공문을 주지만 지금 농촌사회에 이장님을 통해서 문서를 받는 분도 별로 없고 또 질의를 받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과정이 우리군으로 보면 좀 미흡해서 아직까지 수요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짐작이 되거든요.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자금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산청에 딱 필요한 자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가을이 되면 유해동물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노루라든지 고라니의 지원금을 안 놓쳐 가지고 그 피해가 상당히 산돼지보다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김수한 위원   여기에 한 7천만원 지금 증액이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현재 접수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읍면에 의한 접수도 받고 포수들이 자기가 잡아 가지고 오면 확인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게 또 많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부터 좀 챙겨 가지고, 그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제가 아까 차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는 1,600천원 되어 있고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은 3,300천원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환경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는건데 3,300천원 주고 부착을 하는걸 유도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용을 좀 높여서 차라리 그 차들 조기폐차를 좀 유도를 하는게 훨씬 낫지 않느냐, 비용을 더 주고라도.  결국은 저감장치를 다는 것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조금 줄여줄 뿐이지.  그래서 이것도 사업방법을 비율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영국   예, 하십시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조기폐차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많이 혜택도 봤습니다.  봤고 또 군에 이야기 안 해도 읍면에 가면 총무계 담당이 있거든요.  참 잘 합니다.  안내도 잘 하고 주민들 군에까지 올 필요도 없고 팩스민원 받아 가지고 잘 하니까 과장님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어떤게 최선인가?  폐차비용을 좀 올리든지.  그래도 항상 이건 금액은 대기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반납하면 군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도비는 우리가 주기가 좀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00천원 넘기 때문에 좀 홍보해 가지고 올 안에......  지금 보통 폐차되는 연식이 한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는 지금 안 가고 있어요.  2004년, 2006년, 2005년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런 부분에 직원들 잘 하고 있으니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상원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충전기, 충전소 이게 실제로 우리 신안에만 봐도, 신안면에만 봐도 지금 충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면별로는 모르고 총 31군데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신안면에는 면사무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위에 33군데 있을지 몰라도 신안면에는 면사무소 1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분산해 가지고 마을이 큰 곳 문대라든지, 예를 들면.  문대는 진태하고 한빈이라든지 원산 그 주위에 바운다리에 아무리 못 해도 1․2개씩은 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걸 좀 놔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석 명절 되면요, 요즘에는 전기차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전기차 전기충전소 이걸 한번 설치하는데 몇 개월 걸리는지 압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좀 오래 걸리는데 한 2년......
안천원 위원   근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1년이 걸리는데 사실 그래요.  일 그리 하면 안 돼.  이것 빨리, 조기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등면에만 해도 충전소가 신등면사무소밖에 없어요.  복지회관이나 마을이 큰 곳 나물이라든지 큰 동네 율현이라든지 그런 동네에 좀 설치를 해 주면 보다 더 우리 향우들이 많이 쓸 것이고 또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빠르게, 빨리 좀 대응해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간사 안천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61페이지부터 69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과 71페이지부터 7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예산안 313페이지부터 323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여기 지금 사업명세서 보면 305페이지에 비산업부문에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왜 금액이 이게 감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305페이지 말씀입니까?
최호림 위원   예, 추가경정 예산서에.
○간사 안천원   환경위생과네.
최호림 위원   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해야 되는데 못 했네.
○간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걸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 다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 동네라는 동네가 옛날에는 15가구에서 20가구 정도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지하수를 파 가지고 갈라먹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지하수인지 농업용수인지 몰라도 얕게 파 가지고 다 잘 드셨는데 최근에는 4가구밖에 안, 돼, 4가구.  생초면 계남리 계동마을인데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옛날 10년 전부터 알았으면 대책을 강구했을건데 어제 전화가 왔길래 오늘 이야기해 가지고 내일 물주라고 하면 나는 대책도 안 선다 그리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면에도 전화한 것 같고 이리저리 전화 많이 한 것 같은데 방법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은 개인이......  일단 우선은 개인이 파 가지고 갈라먹으라고 해놨는데 행정에서 하면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 비용이라든지,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4가구도 사람이 산다면 어찌 해서든지 식수는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문제인지는 해당 면하고 1차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생초면 계남리 계동마을입니다.  옛날에는 자기들이 파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저는 공동관리 안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이제 보니까 모래도 올라오고 식수도 안 되고 설거지물도 안 되는데 행정에서 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한 5천만원 들어갈 것이고 개인이 파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물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거기 물이 안 들어가는걸, 우리군에서 관리 안 하고.  어떻게 어디 6.25전쟁 이후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생초면의 개발계장하고 현장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참고적으로 산청관내에 총 281개 마을이 지금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 관리계, 상수도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물어보니까 막상 행정에 한번 건의하려고 하니 4가구 산대요, 4가구.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장님.
○의장 정명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동료의원 이영국의원님 5분자유발언 할 때 보니까 우리가 상수도 수급률이 50%가 안 되어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맨 꼴찌인 것 그 날 들었지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의장 정명순   봤지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의장 정명순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상수도에 전부 감입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장 정명순   예, 예산이 전부다 감해져서 사업을......  어째서 예산이 지금 전부다 감이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아마 페이지수가......
○의장 정명순   페이지수가 전부다 쳐다보면 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320페이지, 하수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장 정명순   320페이지, 318페이지 전부다 거의 감이 많은데 이유가 뭐냐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하수처리시설들은 장기공사입니다.  최소한 20,000,000천원에서 30,000,000천원까지 되는데 총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연도별 예산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올해 부분이 삭감된 택인데 삭감액 조정된 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장 정명순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그럼 이 사업이 전부다 단위사업이 변동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당초 100원으로, 총 예산이 100원으로 되었다면 1차, 2차, 3차년도 할 때 1차년도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지 협의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오해를 해서 진행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연차별로 총액은 같은데 연차별로 조정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자, 여기 단성급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도 감이 되고 지방상수도에 있어서 상수도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하는 것도 감이 되고 이러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되겠는데, 여기?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다시 한번 더 주민들 접촉하여 사업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그렇지, 예산을 만약에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만약에 감이 되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이건 큰 손실인데?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그런 일을 없을 겁니다.
○의장 정명순   그러면 다시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의장 정명순   하수, 상수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00,000천원이었는데 내용적으로 실제 전체 금액은 이상이 없는 그 자료를 다 하나 가져와 보세요.  상수도, 하수도 해 가지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 상하수도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 그 계획은 장기계획 같으면 5년마다 되어 있죠,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203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2020년도까지 어느 마을은 된다, 어느 마을은 된다 했는데 지금 많이 순연이 많이 됐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순연된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사실 지난번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5분발언에서 전국에서 저희들이 꼴찌라는데 그걸 아마 상하수도과에서 있을 겁니다.  몇 년도까지는 어느 마을이 되고 몇 년도까지는 어느 마을이 되고.  그게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에게 하나씩 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금서 특리다.  그게 사실 2020년도까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8월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늦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더 늦어지는 데가 또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건 조정을 해서 언제까지 조정해서, 쭉 해서......  또 그게 다음에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건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이 되고 우리가 일을 하려다 보면 늦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감안을 하더라도 다시 조정된 계획서를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균환 위원   시간이 보니까 2시가 됐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는걸 보니까 정말 상하수도 과장답습니다.  저는 우리 신동복위원께서 질문을 할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는가 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4가족도 중요하다.  바로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정말 진짜 답변을 잘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지금 아마 상하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 제가 오염시설, 즉 말해서 혐오시설에 대해서 조례를 대충 봤는데 아마 우리 상하수도, 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혐오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균환 위원   예, 그러니까 혐오시설 하면 제가 보니까 저 쪽 생비량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오폐수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지금 시천 사리에 오폐수 때문에 힘들죠?  아마 저번에 설명에......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거기든 어디든 그 혐오시설을 할 적에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치고 설명을 해서 그 자리에 지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조균환 위원   지었는데 제가 그것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마 그런 시설, 우리가 오폐수, 상하수도 오폐수시설을 또 확정하려 보면 지금 현재에 있는 기존의 오폐수를 용량을 넓혀야 됩니다.  넓혀야 되니까 많은 지금 부분에 부딪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아마 혐오시설이 온다는 것은 그 마을 주민으로서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이 조례가 있다면, 또 없다면 상응할 수 있는 하여튼 보상 내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오폐수 처리한 것하고 5년 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지금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보면 뭐든지 전부 공짜심리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복지부분 쪽에 집앞 마당까지 쓸어줘야 되는 이렇게 민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오폐수나 다른 등 혐오시설을 할 적에 어떤 보상이 치러지지 않으면 정말 어렵겠다.  우리 이제 그런 부분에 직원분들의 고충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적정부분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아마 지금 사리, 간단히 나와 있는 데는 사리 등등 덕교도 있을 것이고 다른 등등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말하자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상하수도과장님으로 자리에 앉아 있으니 마음은 든든합니다, 아까 답변하는 자세를 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국장님도 계십니다.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는 많은 고민을 해서 충분한 어느 정도의 다른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조례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원위원님.
이상원 위원   조학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단성 송강마을에 상수도 재배관 설치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로써 보면 신안면 외송마을이 농촌마을로써 주민이 불어나는 곳이라면 특별히 신안뿐만 아니라 산청 관내에서도 우리 외송마을이 몇 번째 갈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전에는 신안 문대라든지 저 쪽 동구나 그 쪽에 들 좋은 데 사람이 많이 불어났는데 지금은 외송마을이 많이 붓다 보니까 외송 상수도가 옛날에부터 내려오던 거라서 물이 부족하다고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그 부분은 하루속히 참고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초에도 물이 좀 부족해서 현장에 가서 대안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보면 지금 나오는 생수도 석회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서 그 자체도 먹지 못 한다는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금 보면 각처, 골골 인구가 이주민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더욱이 지금 물이 부족하고 또 그런 데일수록 빨리 상수도가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해 봅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예산안 327페이지부터 339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건강관리과장 입장)
  위원님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천원   다음은 예산안 341페이지부터 363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추경이, 지금 본예산만큼 거의 비슷하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인원이 혹시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부부들이 인원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그런건 아니고 당초에 도에서 예산 배정할 때 적게 줘 가지고 추경때 아마 덧붙여 가지고 추경에 우리도 올리게 됐습니다.  해마다 주는만큼 주는데 조금씩 편성해서 주더라고요, 도에서.
최호림 위원   아, 그럼 이게 모자라거나 그런건 없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지금 현재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의장님.
○의장 정명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어디를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응급실 옆에 치매센터 위에 3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한 층을 쓰고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어떤 사람을 관리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지역사회 정신대상자를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의장 정명순   우리 지역사회에 관리하는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206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그러면 복지센터로 이렇게 간판을 붙이고 그걸 했어요?  승인을 받았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받았습니다.
○의장 정명순   어디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도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기를 2017년도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받아 가지고 입원실 하나 비워서 사무실 하나 하고 회의실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그럼 이 사람들이......  나는 여지껏 해도 이런 것 있다는 소리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은.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거기에 간판이 2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그럼 여기 인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우리 정신전문 간호사도 있고 공무직, 기간제, 시선제 다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상담을 합니까?  프로그램을 하나, 어찌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프로그램도 하고 상담도 하고 가정에 출장을 나가기도 하고 그리 합니다.
○의장 정명순   그러면 2017년도부터 여지껏 여기 해온 업무실적, 계획했던 것하고 실적하고 좀 제출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연도별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의장 정명순   예?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연도별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의장 정명순   예, 연도별로.
  그리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신규채용을 하는 2명은 뭔 역할을 할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상담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리 할 겁니다.
○의장 정명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뭘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같이 하고 있고 또 부족한 인원이 있어서 추가로 더 2명 채용합니다.
○의장 정명순   그러면 이걸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서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위원장 이영국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연령이 늦어져서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김수한 위원   이게 도회지에서는 거기 가서 인큐베이터나 많이 하는데 시골에서는 그런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신을 하고 싶은데 결혼이 늦어서 임신이 잘 안 돼서......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일단은 산부인과 가서 진단서 받아와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가 난임부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의뢰를 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은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 경비가 3,000천원씩 많이 나온 걸로 아는데 시골도 그런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 우리가 자기는 지금 결혼도 많이 안 하고 또 결혼해서도 애기 키우기가 힘드니까 애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진짜 애기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잘 그걸 해서 시골이라고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이 분들은 시골에 사는 걸로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잘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한 개만 더 물을게요.
  기획실장님, 우리 인력 2명 채용하는 것 기초 정신복지센터에 2명 채용을 하면 여기는 직이 무슨 직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기간제입니다.
○의장 정명순   그러면 혹시 우리 총액인건비에는 이게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안 됩니다.
○의장 정명순   안 되고, 별도로?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의장 정명순   여기 6명 다 그리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아니, 시선제하고는 인건비에 포함이 되고요.
○의장 정명순   뭐 하는 사람요?  마이크에 딱 대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시선제 공무직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고......
○의장 정명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공무직 2명, 시선제 1명, 그 외에는 기간제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가 500천원 해 가지고 7인 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이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건 아니고 저소득 기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500천원 같으면 적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부족하긴 한데 병원에서 일부 대고 우리가 일부 대고 해 가지고 반반 대 가지고 그렇게 수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352페이지에 내가 이것 묻는 것은 과장님이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행정과가 엉터리 같아서 내가 정리하기 위해서 질문 드릴게요.
  352페이지에 보면 304-01에 보면 연금부담금 있지요, 공무직 8인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퇴직적립금.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공무직 퇴직금은 해마다 퇴직금 적립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상하반기 2번 나눠서 우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나눠서 나누기 얼마 하면 그 부담금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동복 위원   그게 도비도 나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따로 도비가 그리 구분하는게 아니고 총 인건비에 대한 금액을 나누기 때문에 몇 %라는 프로 율이 있거든요.  그만큼만 우리가 예탁을 해놓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탁을 해놓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복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공무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지금까지 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금이라든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부분은 또 적립해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 아까 이야기하신 농협 부분 있죠?  그건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이 A, B, C인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근로자가 원하는 파트로 해 가지고 적립했다가 일시적으로 주는게 있고 연금형태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적립을 이제 금액을 우리한테 받아 가지고 매년 적립을 해 가지고 이익을 더 내 가지고 주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신동복 위원   제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과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 크게 나중에 군비 부담이 없는데 행정과에는 1명을 28년 근무한걸 한 방으로 다 준다는 그 말이거든요.  150,000천원을.  이것 잘못된거죠.  행정과가 잘못된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그게......
신동복 위원   행정과 바꿔야 되지.  그 부분 농협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급여의 일부분을 해 가지고 금액 맞춰 가지고 적립을 시켜놔야 맞는거지.  안 그러면 군금고에 넣어놨다가 줘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것도 없는데 만약에 지금 1명이 퇴직하는데 환경직 공무직이, 그죠?  150,000천원을 줘야 되면 다음에 한 댓명 튀어나가 버리면 한 1,000,000천원 나가는데?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그런 경우에는......
신동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행정과에서.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잘 하시는 것이고.  특히 행정과, 기획조정실 이런 곳에 계신 분들 사고방식을 한 달에 1%씩만 해도 12달이면 12%라요.  생각을 바꿔야 돼.  그 자리에만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업부서에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일을 많이......  물론 일을 잘 하시는건 아는데 그 분들 계속 거기만 왔다갔다 하거든.  승진과 관련되어 있고.  물론 여기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건 내가 보기에는 아까 대충 넘어갔는데 이건 내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건 행정과에서 물어내야 됩니다.  28년 동안 퇴직금을 한 방에 그냥 적립도 안 해 놓고 주는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과에서 지금 하시는게 맞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오늘 코로나 70명 나왔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안천원 위원   어제는 50명 나오고.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게 자꾸 이리 나와 버리면 참 큰 일인데, 그죠?  이제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그나마 잘 대처를 하고 우리 전 건강관리과 계장님들 위시해 가지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하시는데 좀더 격려를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감사합니다.
○간사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2022년8월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1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