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22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세감면조례(안)
- 3.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민의 날제정조례9안)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3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세감면조례(안),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민의날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세감면조례(안),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민의날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정기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호선으로 합시다.
○조계환 의원 위원장에는 공갑석위원을 간사에는 정종인위원을 호선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조계환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위원장에는 공갑석위원을, 간사에는 정종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공갑석위원을, 간사에는 정종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공갑석위원을, 간사에는 정종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이번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먼저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산청군세감면조례(안)과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유보한 산청군민을날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이번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먼저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산청군세감면조례(안)과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유보한 산청군민을날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준칙시달에 의해 산청지방공사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외 15건의 조례는 폐지하고 산청군세감면조례(안)으로 통합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준칙시달에 의해 산청지방공사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외 15건의 조례는 폐지하고 산청군세감면조례(안)으로 통합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공갑석 어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회의를 종합하여 조례내용을 심의해 가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후 토론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부칙 제3조의 제1항에 보면 제17조의 규정은 98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제17조가 우리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간사 정종인 제12조제1항에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1000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로 되어 있는데 임대 주택용 부동산준공후 5년 이내로 양도세 전액 감면했을 때 효력을 발생하지만 무효가 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예.
○간사 정종인 종교단체인 교회차도 면세가 됩니까? 그리고 교회사택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종교용은 전부 면세입니다.
○홍진술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갑석 그러면 산청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는 1962년6월5일 조례 제11호로 단성면 사무를 효율적으로 분장 수행함으로써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부출장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관할구역은 길리, 호리, 당산리, 창촌리, 백운리, 자양리로서 서부출장소를 설치할 당시는 도로가 비포장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드물어 길리 주민이 도보로 민원을 요청하였을 때는 2-4㎞거리로 서부출장소 이용에 불편이 없었으나 현재는 교통의 편리와 시장권, 금융권, 자녀취학 등이 단성면 소재지가 되어 길리 주민은 서부출장소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단성면으로 다시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관할구역에 길리를 삭제하여 주민편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는 1962년6월5일 조례 제11호로 단성면 사무를 효율적으로 분장 수행함으로써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부출장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관할구역은 길리, 호리, 당산리, 창촌리, 백운리, 자양리로서 서부출장소를 설치할 당시는 도로가 비포장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드물어 길리 주민이 도보로 민원을 요청하였을 때는 2-4㎞거리로 서부출장소 이용에 불편이 없었으나 현재는 교통의 편리와 시장권, 금융권, 자녀취학 등이 단성면 소재지가 되어 길리 주민은 서부출장소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단성면으로 다시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관할구역에 길리를 삭제하여 주민편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공갑석 이 건 역시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면서 심의토록 하며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후 토론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이 건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갑석 그러면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갑석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민의날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유보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당시 하였으므로 그 동안 위원님들께 관내 주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사항을 반영시켜 오늘 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청군민의날 조례안 제2조에 산청군민을 날은 언제 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날짜로 보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2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유보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당시 하였으므로 그 동안 위원님들께 관내 주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사항을 반영시켜 오늘 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청군민의날 조례안 제2조에 산청군민을 날은 언제 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날짜로 보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위원 한번 더 이장들이나 각 부락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하도록 하고 이 건은 유보를 합시다.
○이효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갑석 그러면 산청군민의날제정조례(안)은 유보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민의날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때 결정하기로 하고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민의날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때 결정하기로 하고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