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3월3일(금)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김수한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위원장에는 김수한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에는 김수한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에는 김수한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이영국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간사에는 이영국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영국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영국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기획조정실장 민양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63,100,000천원으로 본예산 632,200,000천원에서 30,9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663,1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616,200,000천원으로 본예산보다 30,3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600,000천원이 증가한 46,9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본예산보다 30,900,000천원 증가한 663,100,000천원이며, 세외수입은 400,000천원이 증가한 20,700,000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21,200,000천원이 증가한 287,3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2,000,000천원이 증가한 25,500,000천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4,100,000천원이 증가한 199,500,000천원이며, 보존수입 등은 3,200,000천원이 증가한 97,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81,900,000천원이며, 보조사업현황은 3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2천만원 이상 자체사업으로 부서별·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는 용역심의 현황입니다.
산청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건 외 2건으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심리가 다소 회복되고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제상황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 2023산청세계전통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명순의장님, 김수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본예산보다 30,900,000천원이 증액된 663,100,000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및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설명 순서는 기금 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이 추가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10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연도, 설치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52,473,860천원이며,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757,460천원, 보조금 625,420천원, 예치금회수 49,670,180천원, 이자수입 1,317,200천원, 기타수입 103,600천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600,250천원, 융자성 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10,773,610천원, 예수금 원리상환액 40,0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3년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개 기금에 50,033,340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기금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시 해당 기금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63,100,000천원으로 본예산 632,200,000천원에서 30,9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663,1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616,200,000천원으로 본예산보다 30,3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600,000천원이 증가한 46,9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본예산보다 30,900,000천원 증가한 663,100,000천원이며, 세외수입은 400,000천원이 증가한 20,700,000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21,200,000천원이 증가한 287,3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2,000,000천원이 증가한 25,500,000천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4,100,000천원이 증가한 199,500,000천원이며, 보존수입 등은 3,200,000천원이 증가한 97,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81,900,000천원이며, 보조사업현황은 3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2천만원 이상 자체사업으로 부서별·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는 용역심의 현황입니다.
산청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건 외 2건으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심리가 다소 회복되고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제상황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 2023산청세계전통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명순의장님, 김수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본예산보다 30,900,000천원이 증액된 663,100,000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및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설명 순서는 기금 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이 추가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10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연도, 설치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52,473,860천원이며,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757,460천원, 보조금 625,420천원, 예치금회수 49,670,180천원, 이자수입 1,317,200천원, 기타수입 103,600천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600,250천원, 융자성 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10,773,610천원, 예수금 원리상환액 40,0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3년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개 기금에 50,033,340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기금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시 해당 기금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본예산에서 누락되거나 삭감된 예산을 재조정하였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과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등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32,200,000천원 대비 4.88% 30,900,000천원을 증액한 663,100,000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17% 30,300,000천원이 증액된 616,200,0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29% 600,000천원이 증액된 46,900,000천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32,251,000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0,900,000천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379,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전수입은 27,329,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21,228,000천원, 국도비보조금 등 6,101,000천원 증액이 주요원인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3,192,000천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에 조정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632,251,000천원보다 30,900,000천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농림해양수산분야 10,251,000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6,559,000천원 등이며, 특히 기정액 대비 예비비 385,000천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국도비 증감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분 반영과 국도비보조금의 반환, 공약사업과 엑스포 등 역점사업, 계속사업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억 이상 증액된 부서는 5개 부서로 건설과, 복지지원과, 한방항노화과, 농축산과, 경제교통과 증액 순입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예산 편성현황과 6페이지, 제1회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예산의 증·감액 요인과 사업추진 빈도가 낮은 사업 예산에 대한 조정,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 기정예산의 반영과 재편성 등을 통해 2023년 본예산 편성액 632,251,000천원보다 30,900,000천원이 증액된 663,151,00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성립전 예산 등 세출예산을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계속사업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른 소요 예산 반영, 당초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민선 8기 공약사업,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등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성된 예산이 사업추진 시기는 적정한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공약사업과 엑스포 등 역점사업 추진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지 등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항목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규모는 10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52,372,080천원 대비 101,780천원이 증액된 52,473,86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고향사랑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관련 사업비와 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통한 군민복리증진사업 재원조성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건별 운용계획의 변경은 고향사랑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전체적인 운용 규모가 기정액보다 101,780천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주요 증액변경 요인은 기부금 수입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이며, 상세 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용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본예산에서 누락되거나 삭감된 예산을 재조정하였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과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등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32,200,000천원 대비 4.88% 30,900,000천원을 증액한 663,100,000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17% 30,300,000천원이 증액된 616,200,0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29% 600,000천원이 증액된 46,900,000천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32,251,000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0,900,000천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379,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전수입은 27,329,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21,228,000천원, 국도비보조금 등 6,101,000천원 증액이 주요원인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3,192,000천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에 조정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632,251,000천원보다 30,900,000천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농림해양수산분야 10,251,000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6,559,000천원 등이며, 특히 기정액 대비 예비비 385,000천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국도비 증감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분 반영과 국도비보조금의 반환, 공약사업과 엑스포 등 역점사업, 계속사업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억 이상 증액된 부서는 5개 부서로 건설과, 복지지원과, 한방항노화과, 농축산과, 경제교통과 증액 순입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예산 편성현황과 6페이지, 제1회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예산의 증·감액 요인과 사업추진 빈도가 낮은 사업 예산에 대한 조정,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 기정예산의 반영과 재편성 등을 통해 2023년 본예산 편성액 632,251,000천원보다 30,900,000천원이 증액된 663,151,00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성립전 예산 등 세출예산을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계속사업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른 소요 예산 반영, 당초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민선 8기 공약사업,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등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성된 예산이 사업추진 시기는 적정한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공약사업과 엑스포 등 역점사업 추진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지 등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항목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규모는 10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52,372,080천원 대비 101,780천원이 증액된 52,473,86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고향사랑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관련 사업비와 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통한 군민복리증진사업 재원조성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건별 운용계획의 변경은 고향사랑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전체적인 운용 규모가 기정액보다 101,780천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주요 증액변경 요인은 기부금 수입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이며, 상세 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용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영국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영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4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4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정명순 상세 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포괄적으로 주미정 전문위원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설명을 소상히 해놓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예민한 사항을 사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승인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은 우리 의회라는 곳은 토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견이나 또 주민들의 뜻이나 이런 것 등등을 쭉 예산 전체를 볼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다른 반대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에 내 뜻을 펼치기도 전에 사장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민한 사항도 서로 존중해서 주민의 한 사람의 뜻이든, 100명의 뜻이든 또 나의 잘못된 뜻이든간에 충분히 서로가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 토론의 장에서 합일점을 찾아내는 곳이 의회기 때문에 심도있게 토론을 해 주시고 어떤 의제를 하나를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을 해 주시고 설사 내 뜻이, 내가 가지고 있던 소견이 사장되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만들어지고 하는구나 하고 또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아무래도 쟁점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예산 중에서 이제 엑스포 예산 엑스포가 우리가 2012년도에 10년 전에 엑스포를 치를 때는 정말로 우리 산청군민들이 그 설렘으로 이 엑스포가 치러지고 나면 우리 산청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뭔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에 가득찬 희망찬 그러한 엑스포를 다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한번 치르고 나니까 조금 무덤덤해지고 약간 조금 분위기가 소원해져 있다는 그런 분위기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군민들이 그렇게 설렘을 안 가졌을지언정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 그 다음에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 그 다음에 엑스포를 이끌어가고 있는 조직위원회 이런 지도자들이, 사회적 지도자들이 큰 희망을 가지지 않았지만 하고 나니까 산청이 달라졌고 우리들이 이것을 발판으로 경제활동을 하거나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거의 행사성에 지금 치중을 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행사성 예산이 21,400,000천원이 지금 행사성이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보니까 24,800,000천원 정도가 행사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된 것을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적절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해서 치르고 나면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겠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봐달라 하는 뜻에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엑스포를 잘 치러 가지고 잘 군민들이 협조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니까 행사성 이런 예산들을 잘 보면서 재배치해야 될 부분도 있는지 보시고 그런 뜻을 담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면밀히 검토를 잘 해주시고 아무튼 제 말씀은 여기서 서로 협조해서 혹시 쟁점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잘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예민한 사항을 사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승인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은 우리 의회라는 곳은 토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견이나 또 주민들의 뜻이나 이런 것 등등을 쭉 예산 전체를 볼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다른 반대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에 내 뜻을 펼치기도 전에 사장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민한 사항도 서로 존중해서 주민의 한 사람의 뜻이든, 100명의 뜻이든 또 나의 잘못된 뜻이든간에 충분히 서로가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 토론의 장에서 합일점을 찾아내는 곳이 의회기 때문에 심도있게 토론을 해 주시고 어떤 의제를 하나를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을 해 주시고 설사 내 뜻이, 내가 가지고 있던 소견이 사장되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만들어지고 하는구나 하고 또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아무래도 쟁점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예산 중에서 이제 엑스포 예산 엑스포가 우리가 2012년도에 10년 전에 엑스포를 치를 때는 정말로 우리 산청군민들이 그 설렘으로 이 엑스포가 치러지고 나면 우리 산청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뭔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에 가득찬 희망찬 그러한 엑스포를 다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한번 치르고 나니까 조금 무덤덤해지고 약간 조금 분위기가 소원해져 있다는 그런 분위기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군민들이 그렇게 설렘을 안 가졌을지언정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 그 다음에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 그 다음에 엑스포를 이끌어가고 있는 조직위원회 이런 지도자들이, 사회적 지도자들이 큰 희망을 가지지 않았지만 하고 나니까 산청이 달라졌고 우리들이 이것을 발판으로 경제활동을 하거나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거의 행사성에 지금 치중을 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행사성 예산이 21,400,000천원이 지금 행사성이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보니까 24,800,000천원 정도가 행사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된 것을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적절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해서 치르고 나면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겠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봐달라 하는 뜻에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엑스포를 잘 치러 가지고 잘 군민들이 협조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니까 행사성 이런 예산들을 잘 보면서 재배치해야 될 부분도 있는지 보시고 그런 뜻을 담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면밀히 검토를 잘 해주시고 아무튼 제 말씀은 여기서 서로 협조해서 혹시 쟁점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잘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부군수님, 실장님, 이것은 읍면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군에서 읍면으로 하는 사업 있죠? 모든 사업에 읍면장이나 그 다음에 이장들이 모른다고 제가 지금 9개월 동안 다니면서 그걸 제일 많이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하는 사업을 읍면장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장들이 몰라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하는 사업을 이장이나 안 그러면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은 꼭 알고 있게 그렇게 좀 건의를 해 주세요. 참모회의 때나 안 되면 읍면장들 회의 때. 그걸 꼭 짚고 넘어가 가지고 부군수님께서 그것이 될 때까지 좀 실현이 될 때까지 모든 사업에는 면장도 알고 그 다음에 이장까지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군에서 읍면으로 하는 사업 있죠? 모든 사업에 읍면장이나 그 다음에 이장들이 모른다고 제가 지금 9개월 동안 다니면서 그걸 제일 많이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하는 사업을 읍면장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장들이 몰라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하는 사업을 이장이나 안 그러면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은 꼭 알고 있게 그렇게 좀 건의를 해 주세요. 참모회의 때나 안 되면 읍면장들 회의 때. 그걸 꼭 짚고 넘어가 가지고 부군수님께서 그것이 될 때까지 좀 실현이 될 때까지 모든 사업에는 면장도 알고 그 다음에 이장까지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김창덕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제일 행정의 접점에 있는 면장과 이장님께서 아는 것은 사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 우리군에서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과 이장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읍면장 회의 때나 회의 때 우리 관련 부서장이 참석하여 군 주요군정사업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매달 월요일 우리 간부회의 하는데 필요시 때는 매주 첫 주에는 읍면장들이 같이 배석하는 등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면장과 이장께서 꼭 알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 우리군에서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과 이장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읍면장 회의 때나 회의 때 우리 관련 부서장이 참석하여 군 주요군정사업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매달 월요일 우리 간부회의 하는데 필요시 때는 매주 첫 주에는 읍면장들이 같이 배석하는 등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면장과 이장께서 꼭 알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영국 예산안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이동)
(행정교육과장 입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이동)
(행정교육과장 입장)
○간사 이영국 다음은 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53페이지,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에 있는 건데 150페이지, 맨 마지막에 구내식당 운영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이게 54,716천원이 올라왔거든요. 본예산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올라왔는지? 작년에는 이 예산이 있었는지?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올라온 건지 무슨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에 있는 건데 150페이지, 맨 마지막에 구내식당 운영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이게 54,716천원이 올라왔거든요. 본예산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올라왔는지? 작년에는 이 예산이 있었는지?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올라온 건지 무슨 이게 꼭 필요한 건지?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의 운영은 일단 우리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월 4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식비로. 그렇게 부담을 하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식자재를 구입하고 또 거기 영양사나 또 조리사, 조리원을 그 예산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 좀 식단 개선이 필요하다. 식단이 너무 지금 한 3천원 정도의 식단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식단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일반예산으로 저희들이 식자재를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식자재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거기 인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식당 운영위원회 예산에서 식자재를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지금 구내식당의 운영은 일단 우리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월 4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식비로. 그렇게 부담을 하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식자재를 구입하고 또 거기 영양사나 또 조리사, 조리원을 그 예산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 좀 식단 개선이 필요하다. 식단이 너무 지금 한 3천원 정도의 식단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식단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일반예산으로 저희들이 식자재를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식자재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거기 인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식당 운영위원회 예산에서 식자재를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최호림 위원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내는 비용이 4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책정된 금액입니까, 4만원이?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것은 지금 몇 년 이내에는 그 부분에 인상된 것이 없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물가인상률은 반영해서 월급은 올라가는데 식당 자체에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산청군청 공무원 식사하시는 분들이 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바깥의 물가도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하면 당연히 그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식사에, 식단에 대한 비용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우선적으로. 비용을 올려도 힘들다 하면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다른 항목을 지금 그 항목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항목으로 이걸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건 지금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온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스스로 우리가 노력하고 비용을 좀 더 올려줬는데도 식당의 비용 자체를 4만원으로 책정했으면 내 생각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물가반영률로 보더라도 1년에 예를 들어 2% 이내라고 보더라도 10% 정도는 최소한 본인들이 비용을 올리자고 스스로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 아예 없이 지금 이 비용만 인건비 지원해줘 가지고 우리가 식단을 좀 회복하자 이것은 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첫째, 노력하고 나서 한번 이야기는 다시 이것은 사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 만원이나 2만원 올리자고 해놓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두 번째, 새마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금 매년 주고 있는데 혹시 결산서를 매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온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스스로 우리가 노력하고 비용을 좀 더 올려줬는데도 식당의 비용 자체를 4만원으로 책정했으면 내 생각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물가반영률로 보더라도 1년에 예를 들어 2% 이내라고 보더라도 10% 정도는 최소한 본인들이 비용을 올리자고 스스로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 아예 없이 지금 이 비용만 인건비 지원해줘 가지고 우리가 식단을 좀 회복하자 이것은 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첫째, 노력하고 나서 한번 이야기는 다시 이것은 사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 만원이나 2만원 올리자고 해놓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두 번째, 새마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금 매년 주고 있는데 혹시 결산서를 매년 지금 받고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받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결산서는 어떤, 그냥 결산서 받은 걸로 끝냅니까? 아니면 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정산검사를 합니다.
○최호림 위원 합니까? 그러면 통장도, 예를 들어서 통장사본도 다 가지고 와서 카피를 하고 다 합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통장이 필요하면 검사할 때 하는데 증빙서를 붙여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를 해서 붙였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통장이 지금까지 그러면 매년 들어온 것 중에 통장이 증빙자료에 붙어 있습니까? 입출금 내역에 다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영수증하고......
○최호림 위원 아니,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지금 과장님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없다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것. 그래서 입출금 내역이 다 붙어있었느냐, 없었느냐 매년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예를 들어서 결산서가 들어오면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것을 제가 예산 이것 2천만원 올라온 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걸 정확하게 했는지를 본인이 지금 정확하게 모르면 계장님들한테도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있었느냐라고. 이게 없었는데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없다? 그것 안 됩니다. 확실히 있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통장사본은 제가 저도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일단 결산검사 주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증빙서류하고 대조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일단 검사 결과를 다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통장 잔액에 대해서는 저도 붙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결산을 하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그래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나가면 통장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현금으로 갖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통장으로 나가면 통장에서 입출금된 것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계산서만 들어오면 그게 계산서만 간이든 세금계산서든 붙어오면 그걸로 다 인정해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그 부분은 일단......
○혁신단체담당주사 권정근 혁신단체담당 권정근입니다.
결산검사 할 때 통장 입출금 내역도 다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할 때 통장 입출금 내역도 다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혁신단체담당주사 권정근 그 정산검사 할 때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오전 중에 그것 한번 다른 분들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관심이 있으니까 통장 내역만 카피를 해 가지고 저한테 좀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단체담당주사 권정근 저희 보조금 준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창덕 식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마디 조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구내식당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군의 직원이 먹는 식사비를 내고 그에 대해서 식사비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군의 직원이 먹는 식사비를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직원이 식사를 먹지 않으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 식당 운영이 운영상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직원이 밥을 먹든 안 먹든 일괄적으로 우리 5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식당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 4만원이 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원님 이야기 옳으신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조금 나은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했고 원칙으로 따지면 사실 자기가 먹은 만큼만 부담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만원을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식당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구내식당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군의 직원이 먹는 식사비를 내고 그에 대해서 식사비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군의 직원이 먹는 식사비를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직원이 식사를 먹지 않으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 식당 운영이 운영상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직원이 밥을 먹든 안 먹든 일괄적으로 우리 5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식당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 4만원이 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원님 이야기 옳으신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조금 나은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했고 원칙으로 따지면 사실 자기가 먹은 만큼만 부담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만원을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식당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해서 제가 그렇게 질문한 것은 아닌데 저를 이해를 시켜주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질문의 저의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산을 여기에 예산을 해주게 되면 다른 예산 부분에 분명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안 되면 1인당 4만원입니다. 그리고 4만원입니다. 5만원 아닙니다, 부군수님.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군수 김창덕 예, 4만원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식사를 하든 안 하든 일괄적으로 4만원씩을 다 낸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해오던 관행처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지 왜 그걸, 예를 들어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8만원을 내든 10만원을 내든 수익자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면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올려야 된다 그것은 앞뒤 논리가 전혀 지금 맞지 않거든요. 부군수님 설명하신 것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는 이야기 자체가 아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이걸 계수 조정할 때 나중에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할 때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내용을 몰라서 설명을 한다고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이 부분은 되게 민감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다 보고 있는데 지는 그러면 밥 먹지도 않으면서 돈 내지 않으면서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수익자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 이런 것은 원칙에 분명히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구내식당은 되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 이렇게 하고 나면 다른 데도 그러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이걸 계수 조정할 때 나중에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할 때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내용을 몰라서 설명을 한다고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이 부분은 되게 민감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다 보고 있는데 지는 그러면 밥 먹지도 않으면서 돈 내지 않으면서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수익자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 이런 것은 원칙에 분명히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구내식당은 되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 이렇게 하고 나면 다른 데도 그러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군수 김창덕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실......
○신동복 위원 잠시만요. 회의, 예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본예산에 10,000천원 되어 있고 1년에 보통 한 60,000천원 정도 나갔는데, 그죠?
예산계장님, 본예산에 10,000천원 되어 있고 1년에 보통 한 60,000천원 정도 나갔는데, 그죠?
○예산담당주사 정연규 예.
○신동복 위원 이게 그 당시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10,000천원하고 지금 추경 때 잡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정연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주사 정연규 방금 행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식단이 물가는 올라 가지고 식단은 지금 형편없기 때문에 식단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 쪽에서는 재료비를 좀 더 저쪽 부분에서 상승시키기 위해서 지금 잡아놨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재료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이것은 논리 자체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맞습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맞습니다.
○신동복 위원 인건비를 1명만 기준으로 줬는데 지금 2명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조금 차이가 없는데?
○예산담당주사 정연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2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간제로 돌리고 재료비를 좀 더 올려주는 것으로.
○신동복 위원 예산서 보니까 통 안 준 것은 아닌데 금액이 이제 54,000천원 정도 증액한 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최호림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죠?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이것 설명을 나한테만 안 한 겁니까? 위원님들 전체 다 안 한 겁니까, 이 내용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제가 이 질의를 하지도 않았을 건데 내용, 전혀 여기에 대한 생뚱 맞게 올려만 놓고 전혀 여기에 대한 이해를 지금 못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새마을회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밖에서 이렇게 재구성이라든지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들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총회가 아직 열리지 못 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총회가 아직 열리지 못 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총회를 3번 해도 3번 다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맞아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안천원 위원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에 이게 72,000천원 주고 1회 추경에 20,000천원을 올렸는데 이걸 우리가 줘야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1명이 일을 하다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일이 좀 벅찬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하기로 기간제 인력 1명을 충원하는 그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거론이 안 되었었습니다. 안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들이 업무라든지 군부에도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또 한 6군데 정도는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성을 느끼고 추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새마을회 결산이라든지 세입예산하고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총회에서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청하기로 기간제 인력 1명을 충원하는 그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거론이 안 되었었습니다. 안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들이 업무라든지 군부에도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또 한 6군데 정도는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성을 느끼고 추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새마을회 결산이라든지 세입예산하고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총회에서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아예 안 올리는게 나은 방법인데.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그 시점이......
○안천원 위원 이걸 올렸다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새마을회에서 새마을 건물을 담보대출을 내 가지고 120,000천원을 했다는 이야기 들었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안천원 위원 그리고 우리 새마을 건물에 전세금 받은 것 52,000천원 그것 과장님, 이야기 못 들었어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받은 것은 예,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 돈 다 어쨌는지는 압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어디 쓰였는지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1년에 예산이 아무리 못 줘도 70,000천원 이상 준다 아닙니까, 그죠? 주면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셔야 돼. 이것을 새마을회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고 전세자금 받아 가지고 커피숍을 한다? 그 뭐 새마을이 뭐 하는 데입니까, 도대체가? 그것은 아니죠. 아니, 새마을 자체가 돈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걸 대출을 받아 가지고 전세...... 지금 이자가 얼마만큼 올라옵니까? 120,000천원 대출 받으면 이자가, 한 달에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겠습니까? 이자 얼마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한 달에?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일단......
○안천원 위원 요새 금리가요. 최소 5%에서 7.8% 나갑니다. 진짜. 과장님, 제가 어느 분한테 내가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권계장한테는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5년치 자료 좀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5년치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한 지가 아마 1주일 넘었을 건데요. 그 정도 됐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안천원 위원 어디 새마을이 저 서울에 있습니까? 바로 코앞인데 그 자료도 지금 아직 안 가지고 왔어요. 무엇 때문에 안 가지고 오는지 나 그걸 모르겠어. 과연 새마을이라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인줄 착각하는 사람들 같은데 과장님, 자료 일단 가지고 와서 이것 의논합시다. 이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산청군도 우리 국민 세금 내 가지고 내려오는 돈입니다. 내 세금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부터 좀 챙겨주세요. 자료 챙겨와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마을이 3번에 걸쳐서 총회를 했는데도 총회가 무산되고 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군수님.
그래서 이것은 자료부터 좀 챙겨주세요. 자료 챙겨와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마을이 3번에 걸쳐서 총회를 했는데도 총회가 무산되고 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김창덕 예.
○안천원 위원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5년치 자료를 내가 분명히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새마을에 대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새마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긴 시간 토론을 여기 오기 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새마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하는 걸로 하고 발언을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새마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하는 걸로 하고 발언을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안전총괄과장 입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안전총괄과장 입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최호림 위원 제가 저번 본예산에도 이야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능형 CCTV 이것 일반 방범용보다는 지능형으로 사업 자체를 아예 그냥 해서 제대로 1개라도 더 해 가지고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과장님, 병정교 재가설공사에 폭이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폭이 당초에는 약 4m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차가, 대형농기계라든지 차들이 2개가 교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 폭이 몇 m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10m입니다, 폭 10m.
○이상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건설과장 입장)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건설과장 입장)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과장님,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이게 과연 이 자리에 조성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권영환 우리 상하수도 부서에서 먼저 협의를 해봤던 것이고 지금 빈집이라서 가능하지 싶습니다. 보상가액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오면 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 조금 다음 이 곳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사유가 안 올라오도록 되도록이면 생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음은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제가 집행부에서 사업을 올린 건데 저도 지역구기 때문에 우리 조균환위원님도 계시지만 이영국위원님도.
이것은 사업 자체가 땅 자체가 지금 금포정에 이 땅밖에 없어요, 할만한 사업 자체가. 그래서 땅 주인하고도 협의가 지금 끝난, 여기 사업비 올리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땅 자체가 지금 금포정에 이 땅밖에 없어요, 할만한 사업 자체가. 그래서 땅 주인하고도 협의가 지금 끝난, 여기 사업비 올리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다음은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차황 삼거마을 가면 다리가 3개 있는데, 그죠? 제일 위에 부분 다리 밑에 세굴이 되어 가지고 다리 상판이 지금 엉글음이 갔다고 하거든요.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 삼거마을 가면 다리가 3개 있는데, 그죠? 제일 위에 부분 다리 밑에 세굴이 되어 가지고 다리 상판이 지금 엉글음이 갔다고 하거든요.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예, 현장 한번 가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계속해서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계속해서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아까 번에 김재철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신안 도시계획도로 보면 그 부분에 지역숙원사업인지 아니면 주민이 요구해서 일어난 일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역구이면서도 아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일어날 때 설명을 좀 야무지게 지역구 또는 행정에다가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 가서 또 한번 둘러보기도 그러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일어날 때 설명을 좀 야무지게 지역구 또는 행정에다가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 가서 또 한번 둘러보기도 그러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군비로 된 것은 아니고 도의 특별교부금을 이용해서 따온 사업이라서 제가 발령받고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은 못 했는데 원지 대동아파트 뒤에 보도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소상히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군비로 된 것은 아니고 도의 특별교부금을 이용해서 따온 사업이라서 제가 발령받고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은 못 했는데 원지 대동아파트 뒤에 보도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소상히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정열적으로도 잘 하시는 분이고 믿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 산청의 발전에 기대가 됩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고 작년에 단성에 택지조성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열적으로도 잘 하시는 분이고 믿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 산청의 발전에 기대가 됩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고 작년에 단성에 택지조성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지금 나왔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그러면 위원들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산청군의 인구가 1월 달에 65명인가 늘었죠, 그죠? 는게 우리군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군민들이 택지도 조성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도로도 만들고 해 가지고 당당하게 특히 단성 쪽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단성 쪽에는 작년에 우리 산청군에는 330명이 줄었는데 단성면에는 8명이 늘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많고 태어난 사람은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발전과가 할 것이 귀농귀촌하는 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특히 우리 산청군에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지라든지 기타 발전을 할 수 있고 인구가 늘릴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성에 타당성 조사하면 다소 어렵지만 우리가 택지조성이 가능하죠? 가능한 지역은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발전과가 할 것이 귀농귀촌하는 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특히 우리 산청군에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지라든지 기타 발전을 할 수 있고 인구가 늘릴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성에 타당성 조사하면 다소 어렵지만 우리가 택지조성이 가능하죠? 가능한 지역은 맞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안 되는 농지도 우리가 택지조성을 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안 되는지 모르고 이번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가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귀농귀촌하는 사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위원장 김수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특정한 지역은 수청마을하고 상봉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저희들이 스마트 화재감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한 140가구 정도 지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안전에 대한 어떤 기준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스마트 독거노인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계 쪽에서도 좀 활용하고 있지만 AI라 해 가지고 AI 기반해 설치한 비접촉식 기능형 솔루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기상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어떨 때는 보면 기능이 좀 추가되면 노래도우미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외롭지 않는 어떤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가구는 한 30가구 정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 가로등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네트워크를 기반해 가지고 인공지능형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오면 불이 켜지고 또 사람이 가면 저절로 꺼지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도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 저희들 수청 쪽하고 상봉 쪽에 7개소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첨된 부분이라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한 지역은 수청마을하고 상봉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저희들이 스마트 화재감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한 140가구 정도 지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안전에 대한 어떤 기준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스마트 독거노인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계 쪽에서도 좀 활용하고 있지만 AI라 해 가지고 AI 기반해 설치한 비접촉식 기능형 솔루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기상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어떨 때는 보면 기능이 좀 추가되면 노래도우미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외롭지 않는 어떤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가구는 한 30가구 정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 가로등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네트워크를 기반해 가지고 인공지능형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오면 불이 켜지고 또 사람이 가면 저절로 꺼지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도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 저희들 수청 쪽하고 상봉 쪽에 7개소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첨된 부분이라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너무 성의도 많고 해서 제가 맨날 싫은 소리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군민의 마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엄청 어렵고 실제로 보면 어른들은 단돈 10만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어렵게 사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포의 예산을 진짜 50억 정도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하고 하면 엄청 쓰는데 실제로 내 생각에는 작년예산은 그렇다 치고 올해 예산은 반 줄여 가지고, 남겨 가지고 돈없는 어머니들, 주민들 힘든 분들 차라리 나눠줘야 될 그 정도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건 아끼고 범위를 넓히지 말고 군민들 마음을 좀 헤아려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너무 성의도 많고 해서 제가 맨날 싫은 소리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군민의 마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엄청 어렵고 실제로 보면 어른들은 단돈 10만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어렵게 사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포의 예산을 진짜 50억 정도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하고 하면 엄청 쓰는데 실제로 내 생각에는 작년예산은 그렇다 치고 올해 예산은 반 줄여 가지고, 남겨 가지고 돈없는 어머니들, 주민들 힘든 분들 차라리 나눠줘야 될 그 정도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건 아끼고 범위를 넓히지 말고 군민들 마음을 좀 헤아려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하실 때도 이야기했는데 조선조 전적 유물 확충사업 이것 꼭 해야 될까요? 내 왔다 가고 나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거든. 했는데 이게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 안 할까요? 이게 있어야 우리 위상이, 산청군 위상이 올라갈 것 같으면 모르는데 나는 이것은...... 나는 이것 계수조정하자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저 말고 다 설득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저희가 한의학박물관이 서지류 위주가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에 유일하게 향약집성방이 세종때 간행된 우리나라 동의보감과 같이 3대 의약서 중에 한 권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향약집성방이 세종 때 간행된 책하고 총 3책에 9권이 되어 가지고 2017년도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보시고 향약집성방이 우리나라 3대 의서중 한 권인데 유물을 좀더 구입을 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등록 추진하라는 그런 권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의학박물관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최초로 한의학 전문 박물관으로써 2007년도에 등록을 했었는데 그 동안에 각종 전시 콘텐츠라든지 저희가 또 개선을 하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게 박물관에서는 유물인데 저희가 한의학과 관련된 보물이 저희가 우리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박물관이라든지 동의보감촌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보물을 문화재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보물을 활용한 각종 체험프로그램들도 지원을 하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소중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식을 시키고 동의보감촌 활성화에 꼭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 왔던 사업이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유물 등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향약집성방이 세종 때 간행된 책하고 총 3책에 9권이 되어 가지고 2017년도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보시고 향약집성방이 우리나라 3대 의서중 한 권인데 유물을 좀더 구입을 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등록 추진하라는 그런 권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의학박물관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최초로 한의학 전문 박물관으로써 2007년도에 등록을 했었는데 그 동안에 각종 전시 콘텐츠라든지 저희가 또 개선을 하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게 박물관에서는 유물인데 저희가 한의학과 관련된 보물이 저희가 우리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박물관이라든지 동의보감촌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보물을 문화재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보물을 활용한 각종 체험프로그램들도 지원을 하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소중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식을 시키고 동의보감촌 활성화에 꼭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 왔던 사업이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유물 등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번만 더 할게요.
저는 이게 계속 시대적 흐름에 이것 보유보다는 차라리 향약집성방을 풀어서 누구나 디지털화해서 누구나 보기 쉽게 한다든지 해석을 해놓은 이런게 사실 중요하지, 이걸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게 유물적인...... 내가 뭐 이걸 아예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건 조금 시대적 발상에서 지금 좀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이게 값어치가 있으면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차라리 이 돈으로 이걸 번역을 해서 보는 사람들이 쉽게 향약집성방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동의보감의 어떤, 동의보감 관련된 이런 것도 풀어서 쉽게 누구나, 군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쉽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하는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눈으로 보기에는......
저는 이게 계속 시대적 흐름에 이것 보유보다는 차라리 향약집성방을 풀어서 누구나 디지털화해서 누구나 보기 쉽게 한다든지 해석을 해놓은 이런게 사실 중요하지, 이걸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게 유물적인...... 내가 뭐 이걸 아예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건 조금 시대적 발상에서 지금 좀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이게 값어치가 있으면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차라리 이 돈으로 이걸 번역을 해서 보는 사람들이 쉽게 향약집성방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동의보감의 어떤, 동의보감 관련된 이런 것도 풀어서 쉽게 누구나, 군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쉽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하는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눈으로 보기에는......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유물은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물로, 보물로 등록해서 그런 희소성의 가치도 좀 높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약집성방을 우리 군민들이 또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해석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에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군민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석된 내용을 저희들이 그 사업은 지금 아카이브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꼭 있어야 됩니까?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은 꼭 사야 되겠다는데, 돈을 투자해서라도?
○항노화관광국장 김학수 예, 위원님, 저도 꼭 사야 되냐 하는 생각을 저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안 사고 향약집성방만 가지고는 보물로 등록이 잘 안 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한의학박물관이 전국 최초로 지은 박물관이고 해서 이 책을 사 가지고 보물로 지정하는 것이 저희들 산청군으로 봐서 훨씬 좋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설명을 참 잘 하셨어요. 잘 하시니까 번역까지 디지털화한다니까 최호림위원이 90% 승낙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방항노화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방항노화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예,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우리 단성에는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습니다, 아예. 어디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창덕 일단 우리지역 체육시설 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체육시설이 11개 읍면이 군민들에게 골고루 누리도록 기본계획을 가지고,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느 한 쪽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체육시설이 편중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부군수님 그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단성 체육시설에 대해서.
거기 다목적, 지금 남부 쪽에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그 이야기가 군수님 공약에도 나왔었고 저도 공약에 넣어놨었는데 남부 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사실은 시설이 없는 데는 단성이니까 단성 쪽에 다음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 다목적, 지금 남부 쪽에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그 이야기가 군수님 공약에도 나왔었고 저도 공약에 넣어놨었는데 남부 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사실은 시설이 없는 데는 단성이니까 단성 쪽에 다음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부군수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리고 연결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지금 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에 대해서 본래 예산이 176,000천원이 있었는데 지금 23,000천원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본래 이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잡힌 겁니까?
218페이지, 지금 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에 대해서 본래 예산이 176,000천원이 있었는데 지금 23,000천원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본래 이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잡힌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명 갑자기 퇴직자가 하나 생겨 가지고 퇴직금입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퇴직자가 갑자기 생깁니까? 예를 들어 퇴직할 시간이 안 됐는데 퇴직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명 사무국에 퇴직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인건비 차원에서, 퇴직금 차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퇴직금이 적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명 적립 안 되어 있습니다.
○체육행정담당주사 이대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말씀하세요.
○체육행정담당주사 이대인 지금까지 퇴직금이 적립 안 되어 있고 지금 체육관에서 실내수영장하고 헬스장을 위탁하면서 지금은 매년 정산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적립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최호림 위원 왜 이게 관리감독을 하면서 이게 왜 적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내가 적립이 안된 것에 대해서 적립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고 왜 적립이 안 된건지에 대해서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체육행정담당주사 이대인 그것은 지금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예전부터 적립금을 적립하는 데도 있었고 안 하는 데도 있었는데 처음부터 적립이 안 되고......
○문화체육과장 김재명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기간제근로자같은 경우는 저희들 적립을 하고 이리 하는데 체육회 소속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체육회에서 우리 지금 월급 나가는게 인건비가 군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 자체적으로 조달하는건 아니잖아요.
○체육행정담당주사 이대인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왜 이걸 퇴직금 적립을 안 했는지...... 너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적립을 안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날 하루 아침에 23,000천원이 이렇게 생뚱맞게 올라오는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분명히 예를 들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착착 해서 적립이 안 돼 있었고 그 때도 그 사람들이 나갈 때 그렇게 했다는 것하고 그냥 이렇게 23,000천원이 올라오는건 아니란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없었어요. 올라가면 다 주는거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용을 위원들이 인식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아까 행정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건 전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계장님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지금 하시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이것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사실 지나가는 내용일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위원들이 인식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아까 행정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건 전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계장님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지금 하시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이것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사실 지나가는 내용일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명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최호림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왜, 제가 계장님한테 질의했듯이 왜 이게 발생했는지, 왜 적립을 안 했는지에 대한건 오전 중에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명 예.
○이영국 위원 오시자마자 그렇네. (웃음) 하여튼 우리가 퇴직금이라든지 그죠? 절차이행은 하나하나 체크해 보기로 하고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행정을 쭉 하면서 체크기능이 조금조금씩 좀 누락되거나 조금 우리 신경 안 쓴 부분이 있는데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 체육행사 지원금에 대해서, 그죠? 55,000천원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읍면에 무조건 25,000천원씩 지원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명 예.
○이영국 위원 그래 어떤게 있냐 하면 우리 단성같은 경우는 재력이 없어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1주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우리 향우나 스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뭐냐하면 인구 비율로 주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행사 지원비 해 가지고 25,000천원 곱하기 11개 읍면 해놨는데 275,000천원이거든요. 그럼 내년에 할 때는 우리가 인구가 34,000 인구니까 340,000천원 해 가지고 인구비율로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죠? 우리가 봉급을 줘도 개인한테 주지 그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큰 면에 있어 보니까 다 압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보면 사방도 개발사업비 200,000천원, 단성도 200,000천원. 단성은 그죠?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라든지 균형. 특히 왜 단성에는 운동장이 없습니까? 균형을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역에 대한 배려라든지 인구에 대한 배려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죠? 우리가 봉급을 줘도 개인한테 주지 그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큰 면에 있어 보니까 다 압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보면 사방도 개발사업비 200,000천원, 단성도 200,000천원. 단성은 그죠?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라든지 균형. 특히 왜 단성에는 운동장이 없습니까? 균형을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역에 대한 배려라든지 인구에 대한 배려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과장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제가 찍힐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 지원금을 너무 많이 올려줘도 친목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영국 위원 안 생깁니다.
○이상원 위원 행정이 언제까지 돈을 이렇게 체육 하는데 돈을 퍼부을 겁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부도 받고 지역에 또 안목도 키우고 그리 해서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체육이 필요하고 또 지역발전도 필요하지. 예전에 20,000천원 올린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세 25,000천원으로 올리고?
○문화체육과장 김재명 이 점은 물가상승율이 조금 오르다 보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좀 올렸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또 다른 것 한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신안에 보면 산청 남부체육공원이라 해서 체육공원 그 간판이 지금 의원들끼리도 남부와 북부를 없애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행정에서 나서서 그런 부분들 좀 자유롭고 지역에 돌려주는 그런 방안. 어차피 신안면에서 관리하는 남부체육공원인데 신안면에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칭이 조금 모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흘러내려 오는데 보면 짜임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다 게이트볼과 탁구장을 넣어서 중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구장을 짜임새로 인해서 다시 뜯지도 못 하고 다시 준설도 못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의 지역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체육 운동장을 신안에 그 부분이 바람도 좀 적고 또 시원하고 그런 환경조건이 아주 적합하다. 그래서 체육인들이 거의다 체육공원 공설운동장을 옆에다가 예비공설운동장을 하나 더 지어주면 어떻겠나 이런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그 부분은 또 토지도 될 것 같고 또 다른 것으로도 변화시키자니 발전하기 좀 힘든 부분이 응달이다 보니까 사정상 동남으로 걸쳐 있는 과정에 해가 늦게 뜨거든요. 그 부분에 집짓기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 개발보다는 체육공원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더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안에 보면 산청 남부체육공원이라 해서 체육공원 그 간판이 지금 의원들끼리도 남부와 북부를 없애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행정에서 나서서 그런 부분들 좀 자유롭고 지역에 돌려주는 그런 방안. 어차피 신안면에서 관리하는 남부체육공원인데 신안면에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칭이 조금 모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흘러내려 오는데 보면 짜임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다 게이트볼과 탁구장을 넣어서 중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구장을 짜임새로 인해서 다시 뜯지도 못 하고 다시 준설도 못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의 지역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체육 운동장을 신안에 그 부분이 바람도 좀 적고 또 시원하고 그런 환경조건이 아주 적합하다. 그래서 체육인들이 거의다 체육공원 공설운동장을 옆에다가 예비공설운동장을 하나 더 지어주면 어떻겠나 이런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그 부분은 또 토지도 될 것 같고 또 다른 것으로도 변화시키자니 발전하기 좀 힘든 부분이 응달이다 보니까 사정상 동남으로 걸쳐 있는 과정에 해가 늦게 뜨거든요. 그 부분에 집짓기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 개발보다는 체육공원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더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명 예, 이영국위원님과 공통된 사항으로 저희들 남부 쪽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질의를 모두 마지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 담당 입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경상남도 산불방제 관련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여 산림행정담당주사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 담당 입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경상남도 산불방제 관련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여 산림행정담당주사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위원 우리 산림과 질의인데 상당히 질의할 것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 출장관계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행정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담당 퇴장)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입장)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행정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담당 퇴장)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입장)
○위원장 김수한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반갑습니다.
○이영국 위원 열심히 하는 모습 좋고 지금 오셨으니까 단성에 가면 단성복지관이 있죠? 사랑방만 합니다, 사랑방. 그리고 그것은 군에서 지어준게 아닙니다. 우리 단성면민들이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수자원에서 지은 겁니다. 거기 마당은 군에서 했습니다. 5억 들었다 하데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복지관이 너무 좁아 가지고 우리가 쓰시는 분들이 사다리를 탑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지면 이번 주 공연이나 행사를 못 합니다. 사용을 못 하거든요.
지금 단성에는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그래도 조금 재력이 있고 시간 있는 분이 많아 가지고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이것도 부군수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부군수님, 이것 좀 알아보시고 인원이 많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복지관이 너무 좁아 가지고 우리가 쓰시는 분들이 사다리를 탑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지면 이번 주 공연이나 행사를 못 합니다. 사용을 못 하거든요.
지금 단성에는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그래도 조금 재력이 있고 시간 있는 분이 많아 가지고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이것도 부군수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부군수님, 이것 좀 알아보시고 인원이 많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창덕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거기 과장님, 제가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장애인복지회관 부분 66억짜리,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최호림 위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혹시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까, 사업을?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너무 크면 반을 나눠서도 가능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나눠서 할 수도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지금은 단계가 예산을 도에 지금 설계 심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 단계라서......
○최호림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같은 것도 지금 장소를 4번이나 옮겨 가지고 하는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설계 다 끝나고 도에 지금 심사 의뢰돼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오, 제가 물어보는건 도에 설계가 돼 있는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심사가 돼 있더라도 나눌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나눌 수는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확실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최호림 위원 그것으로 사업 진행해야 됩니까, 무조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1층은 여기 짓고 2층은 다른 데 짓고 그런건......
○최호림 위원 그것은...... 그건 지금 내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하시면 시비 비슷한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그렇게 물어본게 아닌데요? 그러면 1․2층을 지어 가지고 칸을 쪼개 가지고 나누지, 그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나누자는 말씀은......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66억이 예를 들어서 북부, 남부에 나눠서 30억짜리 정도로 나눠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것은 지금 현재 건립장소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계 다 되고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최호림 위원 아예 불가합니까? 절대 불가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남부 저 밑쪽에는 분관에......
○최호림 위원 아니, 지금 그리 말씀을 하시...... 내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산엔청복지관이 그럼 본관이 산청에 있는데 왜 지어주냐고? 그건 과장님이 하시는 그 논리는 아예 안 맞다. 그 논리는 안 맞는데 내가 안타까운건 뭐냐하면 저도 장애인가족이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활동할 수 있는 차량들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에 몰리면 이용하기도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남부, 북부를 나누면 조금 활동하기가 이동이라든지 접근성이 좀 쉽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이걸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의견도 저한테 들어오는 의견도 있고 저 의견도 거기에 맞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장애인회관같은 경우에는 단체 사무실이 5개 들어가고 단체에 따라서 각종 프로그램을 열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11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그래서 지금 이건 회관이고 지금 현재 산엔청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 이용하면서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남부 쪽에 분관이 지금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남부 쪽에 분관이 지금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럼 지금 산엔청복지관도 하고 여기는 그럼...... 인구로 비교하고 이런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설명은 맞지 않다는 이론이고 그 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한 것이고 이동, 일단 교통약자들이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 사무실을 지금 단체들이 들어오면 사무실을 하나씩 다 지금 고정된 사무실을 하나씩 다 줘야 됩니까, 지금 현재? 다 상근입니까, 그 분들이?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또 뭐냐하면 사무실을 지금 단체들이 들어오면 사무실을 하나씩 다 지금 고정된 사무실을 하나씩 다 줘야 됩니까, 지금 현재? 다 상근입니까, 그 분들이?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상근이 2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그 단체들이 다 상근하는 단체들이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다 상근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최호림 위원 상근한다면 사무실을 주긴 줘야 될 것 같네.
그런데 한 군데 너무 집중해 가지고 이건 집중, 선택이 필요한게 아니고 이것은 분산도 방법중의 하나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곡비 지원에 관한, 냉난방비에 대한걸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냉난방비는 지금 경로당의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냉난방비는 따로 지급되죠? 차등지급되는 것 맞죠?
그런데 한 군데 너무 집중해 가지고 이건 집중, 선택이 필요한게 아니고 이것은 분산도 방법중의 하나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곡비 지원에 관한, 냉난방비에 대한걸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냉난방비는 지금 경로당의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냉난방비는 따로 지급되죠? 차등지급되는 것 맞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냉난방비는 차등지급입니다.
○최호림 위원 차등지급되죠? 그래서 양곡비도 차등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노인이 5명 경로당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쌀이 2포, 그 다음에 50명이 하는 데도 쌀이 2포 이게 안 맞다 이게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식사를 준비하고 밥을 해먹는 데는 쌀이 항상 부족하고 사서 먹어야 될 상황이고 식사도 하지 않고 인원이 적은 데는 똑같이 주니까 그게 좀도 먹고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게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나뒀다 떡도 해 먹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건 조금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지원하는 이유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게.
그래서 이게 조금 양곡지원에 대한 것도 차등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결국은 이게 국도비만 갖고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지방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을 조정을 하든지 해서 영 형편없이 하지는 않더라도 1포 주는 데 반포 줄 수는 없으니까 1포 정도 해도 되는 데는 1포 하고 안 그러면 2포, 3포, 4포 줘야 되는데는 그렇게, 안 그러면 면별로 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는게 제일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에 전체 내려주면서 면의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면의 복지계장이라든지 민원계장이라든지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면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장협의회하고 상의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 방법을,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식사를 준비하고 밥을 해먹는 데는 쌀이 항상 부족하고 사서 먹어야 될 상황이고 식사도 하지 않고 인원이 적은 데는 똑같이 주니까 그게 좀도 먹고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게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나뒀다 떡도 해 먹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건 조금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지원하는 이유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게.
그래서 이게 조금 양곡지원에 대한 것도 차등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결국은 이게 국도비만 갖고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지방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을 조정을 하든지 해서 영 형편없이 하지는 않더라도 1포 주는 데 반포 줄 수는 없으니까 1포 정도 해도 되는 데는 1포 하고 안 그러면 2포, 3포, 4포 줘야 되는데는 그렇게, 안 그러면 면별로 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는게 제일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에 전체 내려주면서 면의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면의 복지계장이라든지 민원계장이라든지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면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장협의회하고 상의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 방법을,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올해같은 경우는 8군데 건의를 해 가지고 기준을 정하지 말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유도리있게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다음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민병관과장님, 오시자마자 이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입식테이블 및 의자인데 저번에 의자하고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모두가 마음이 동등하고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편익 증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접이식 의자가 과연 경로당에 맞나? 몸이 내 몸도 불편한데 그 의자를, 의자나 테이블이나 그런걸 가져와서 편다는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안쪽 벽체에다 고정식으로 의자를 붙여주면 그런 일을,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고 거기 기댈 수 있어야 되고 그리 일어나고 거동을 도와주기 위함인데 거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취지가 조금 다르다.
경로당 입식테이블 및 의자인데 저번에 의자하고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모두가 마음이 동등하고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편익 증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접이식 의자가 과연 경로당에 맞나? 몸이 내 몸도 불편한데 그 의자를, 의자나 테이블이나 그런걸 가져와서 편다는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안쪽 벽체에다 고정식으로 의자를 붙여주면 그런 일을,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고 거기 기댈 수 있어야 되고 그리 일어나고 거동을 도와주기 위함인데 거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취지가 조금 다르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접이식 의자는 평소에 식사하시고 그럴 때 쓰고 다른 때는 접어 가지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접이식 의자를 하는 건데 장애인 불편한 분들한테는 벽의자 벽에 붙이는 것 안 있습니까? 붙박이 장의자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1개에 한 1,300천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그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데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드리는게 안 낫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지금 보면 조달수수료도 들어가는 과정에 아까 이야기대로 벽에다 고정식 의자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업체, 건설업체나 그런 데다가 이런 위탁을 줌으로써 위탁 또는 입찰을 줌으로써 이 부분이 더 저렴하게 우리가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 사업 부분을 자꾸 이동을 한다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노인에게 더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이것 뭔가 시정해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 사업 부분을 자꾸 이동을 한다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노인에게 더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이것 뭔가 시정해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성급한 이야기라 생각하는데 예산은 확보하되 식사같은건 어르신들이 식당에 가서는 입식 하잖아요. 고정식으로 하면 경로당별로 크기가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모범적인 동네가 오부 원방에 가면 소파로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들 바닥에 앉기 불편하니 소파니까 너댓분. 다 몸이 불편하신건 아니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더 고민하셔 가지고 꼭 입식테이블을 해야 될지 의자를 접이식을 해야 될지보다도 그 경로당에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둘러보셔 가지고 뭐가 좋은지 어른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이건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식사하실 때는 접이식이 필요할 것 같고 평소에는 뒤로 물리고 앉아 가지고 노실 때 붙박이식 장의자 그것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판단할 때.
○신동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이리 하고 앞으로 보강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것으로 끝난게 아니고 계속 이런 부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직원들하고 의견을 많이 해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붙박이식 그것은 필요할 때는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지원해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제가 내년 6월입니다.
○최호림 위원 다 1년 정도 남은 사람들이 답변하는게...... 앞번에도 퇴직하신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너무 성의 없고 장난스럽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기분이 제가 상당히 나쁜데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제가 물어봤을 때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1층은 여기 짓고 2층은 저기 짓고?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부군수님, 기분이 제가 상당히 나쁜데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제가 물어봤을 때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1층은 여기 짓고 2층은 저기 짓고?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몰라 가지고......
○최호림 위원 내가 그러면 그리 짓자고 할 것 같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1년 남았으니까 니가 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겁니까?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 나쁘게 받아 들여서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수한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상원위원님.
○이상원 위원 정상보과장님.
○민원과장 정상보 예.
○이상원 위원 이번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지적재조사에 보면 저도 들어오자마자 큰일을 치렀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적재조사는 예산은 뒤로 하고 주민과 마을민의 협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번 지적재조사에 보면 저도 들어오자마자 큰일을 치렀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적재조사는 예산은 뒤로 하고 주민과 마을민의 협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민원과장 정상보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 제일 중심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래도 감정사들의 성의와 우리 행정에서 대처하는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점에서 많은 민원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아무쪼록 이런 지적재 조사하기 전과 하는 중간중간에 동민들과의 협의가 충분한 간담회와 협의가 있어야 거기에 준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나설 이유도 아닌데 위원들이 작게 크게 우리가 소리 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앞으로 협치를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런 지적재 조사하기 전과 하는 중간중간에 동민들과의 협의가 충분한 간담회와 협의가 있어야 거기에 준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나설 이유도 아닌데 위원들이 작게 크게 우리가 소리 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앞으로 협치를 잘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정상보 충분히 설명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어서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정상보 예.
○이영국 위원 뭐냐하면 기존에 동네분들 살고 있는데 오리농장이 들어오면서 상수도를 깊게 한 200m 팠습니다. 인근에 물이 없어서 주민들이 물을 공급 못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는데 우리가 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물이라든지 기타 기반시설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 좀 해주고 그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정상보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과거에 목장용도로 되어 있던 것을 계승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또 상수도도 그렇고 인근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개인이 파서 신고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 미처 대처를 못 했지 싶습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해하는 것 한 가지 그렇게만 할게요.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우리 기후변화 관련된 여기 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여기 비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군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비용은 지금 없어요, 제가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우리 기후변화 관련된 여기 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여기 비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군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비용은 지금 없어요, 제가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최호림 위원 사실은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걸 체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체감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몇 년 전에 비하면 되게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할라고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는 졌거든요. 이런 저런 정부들이 거듭해 나가면서.
그런데 지금 산청에서도 우리 군민 대상으로 선제적인 교육 프로그램 같은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산엔청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우리가 먹고 사는 동네인데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농사 관련된 것도, 농업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래서 교육을 하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 이런게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좀 가지고 오셔서 산청군민들이 기후변화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다른 시군보다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지금 조기폐차 이게 5등급 차량에 대한 게 지금 금액이 우리가 본래 예산보다는 많이 감해졌거든요. 이게 그러면 차량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온건지 그래서 4등급, 5등급 차량들이 우리가 산청군이 예산을 할 때 4등급, 5등급 차량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대수를 알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데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예산을 좀 과다하게 본래 기 예산을 과대하게 잡았든지 거기에 대한 것이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체감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몇 년 전에 비하면 되게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할라고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는 졌거든요. 이런 저런 정부들이 거듭해 나가면서.
그런데 지금 산청에서도 우리 군민 대상으로 선제적인 교육 프로그램 같은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산엔청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우리가 먹고 사는 동네인데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농사 관련된 것도, 농업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래서 교육을 하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 이런게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좀 가지고 오셔서 산청군민들이 기후변화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다른 시군보다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지금 조기폐차 이게 5등급 차량에 대한 게 지금 금액이 우리가 본래 예산보다는 많이 감해졌거든요. 이게 그러면 차량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온건지 그래서 4등급, 5등급 차량들이 우리가 산청군이 예산을 할 때 4등급, 5등급 차량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대수를 알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데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예산을 좀 과다하게 본래 기 예산을 과대하게 잡았든지 거기에 대한 것이 조금 궁금해서......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당초 국가에서 조기폐차를 마무리하려고 위에 예산을 더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걸 내년까지 연속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해서 국도비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조금 감하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접수를 마쳤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조기폐차를 공고를......
○최호림 위원 3월 내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중순......
○최호림 위원 3월달까지, 3월 중순까지?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게 해도 다 들어와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조기폐차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기환경 때문에 대기질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이번에 사료값 지원해 주라고 그래 가지고 축산협회하고도 만나고 한돈협회도 만났는데 지금 소는 우리가 톱밥을 충분히 제공하고 환풍기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축사의 냄새 제거라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대책이라든지 본 대책을 좀 다음번 회기 쯤에는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사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참 힘들거든요.
대기환경 때문에 대기질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이번에 사료값 지원해 주라고 그래 가지고 축산협회하고도 만나고 한돈협회도 만났는데 지금 소는 우리가 톱밥을 충분히 제공하고 환풍기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축사의 냄새 제거라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대책이라든지 본 대책을 좀 다음번 회기 쯤에는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사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참 힘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이영국 위원 축사 옆에 안 사는 분들이 꼭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데 그것은 살아보면 괴롭습니다. 축사 옆에 살아보면 괴롭습니다. 정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내가 산청에 왜 왔나 이런 후회를 엄청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환경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환경이 엄청 좋다고 생각했는데 환경이 나빠서 부부간에 불화도 많고 망가진 가정들도 있고 그렇는데 그래서 한돈협회 회장님들도 명확한 답변을 못 내놓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본인들이 또 관리를 하시고 해 가지고 정말 대기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 안 되면 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좀 해 가지고 하나하나 좀 해결하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돈사라든지 축사에 대해서 집진시설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대로 관리를 더 철저히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신동복 위원 그냥 넘어가려 하다가 311페이지에 보건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보건기관 환경정비 예초작업 이리 되어 있거든요. 125천원씩 25개소에 매일 한다고 했는데 예초, 전정작업 되어 있는데 21,500천원 올해 신규사업 같기도 하고......
보건기관 환경정비 예초작업 이리 되어 있거든요. 125천원씩 25개소에 매일 한다고 했는데 예초, 전정작업 되어 있는데 21,500천원 올해 신규사업 같기도 하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작년에도 했었는데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4월쯤에 추경 하면 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할 것은 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아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보면 전부 다 콘크리트 다 되어 있고, 그죠? 제초작업할 데가, 전정작업할 데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마당만 되어 있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동복 위원 그 주변에도 뭐.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생초 같은 경우에는 생초보건지소는......
○신동복 위원 생초.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다른 데는......
○신동복 위원 공원이고, 금서 향양, 금서 화계.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소남, 신안, 문대.
○신동복 위원 그래서 그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덕산 이런 데는 다......
○신동복 위원 문대는 많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신동복 위원 문대는 많은데 일률적으로 그러면 평균한 860천원 치는데 금액을 떠나서, 그죠? 산출근거가 좀 성의가 없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죄송합니다.
○신동복 위원 할 일은 해야 되는데 좀 그렇다 싶어서. 그냥 두루뭉술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25개소 4회,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다음부터는 두루뭉술하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싹 빼버리고, 그죠? 환경정비, 예초, 전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건강관리과장 입장)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건강관리과장 입장)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 없으면 안 되고 제가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324페이지, 지금 저소득층 노인 안 검진 및 수술비 지급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는, 본예산보다 약간 올라갔거든요, 32,000천원 정도. 전체 예산 자체가 국도비 합해서...... 아니, 도비, 군비 합해서. 이게 40건으로 매년 평균을 내서 40건을 해놓은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이 또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올라오는 건지 안 그러면 좀 넉넉하게 해놓은 건지?
다 없으면 안 되고 제가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324페이지, 지금 저소득층 노인 안 검진 및 수술비 지급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는, 본예산보다 약간 올라갔거든요, 32,000천원 정도. 전체 예산 자체가 국도비 합해서...... 아니, 도비, 군비 합해서. 이게 40건으로 매년 평균을 내서 40건을 해놓은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이 또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올라오는 건지 안 그러면 좀 넉넉하게 해놓은 건지?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아뇨, 이건 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40건에 딱 한정되어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건수는 한정이 안 되어 있고요. 금액이 한정되어 가지고 그 금액 안에 의료비가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왜 건수를 이렇게 해놨는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대략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나가더라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잡아 가지고......
○최호림 위원 그러면 암 검진하고 수술비하고는 따로 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아우트라인만 이렇게 대충 금액이 이 정도 된다라고만 잡아놓은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왜 237,200원씩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40분 딱 해놓은 건지 이 금액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그건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총 금액 안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저만 안 하면 빨리 마치겠다, 그죠? 제가 빨리 할게요.
351페이지, 한우개량 컨설팅 사업 이게 지금 30,000천원으로 올라왔었는데 여기 지금 8,800천원 더 했고 그 다음에 배합사료 운송비 지원이 해 가지고 620,000천원이 그냥 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볼 때.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면 TMR 사료 구입비 보전사업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물론 지금 축산 자체가 어려워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데 일각에서 다른 농업 쪽에 있는 의견들, 농업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평성에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작이나 지금 현재 매상 비율 자체하고 금액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작년 비교해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말이 없고 이게 괜찮은,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쳐다보면 수도작 하는, 조그마하게 수도작 하는 사람보다 훨씬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의해서,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일단은 제 귀에 들어왔고 저한테. 그리고 시기적으로 과연 이게 맞느냐? 지금 현재 이제 축산에 대한 것이 지금 고깃값이 떨어지고 소값이 떨어지고 하는데 막 시작했는데 막 시작하자는 말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이게 과연 바로 해주는 것이 또 맞느냐 시기적인 문제 그 두 가지. 그래서 조금 약한 농업에 말발이 약한 농업. 예를 들어 약한 농업 쪽이라고 약한 농업 쪽에서 형평성에 대한 제기 예를 들어 곶감이 예를 들어 그러면 몇 년 전에 그렇게 기후 때문에 다 그냥 내려앉았는데 그 때는 뭘 해준게 있느냐 이런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된다. 뭐 이것 해주고 안 해주고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하겠지만 과장님이 설명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이 서로 오해없게 잘 설명을 해 주시는게 한 가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군에 유기견 관련된 시설이 지금 한 군데 있죠? 어떻게 관리하는지 안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숫자는 어느 정도 되고 관리는 수의사협회에서 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어느 정도의 규모에 몇 마리 정도를 수용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그걸 데리고 있다가 안락사를 시키는지, 어디 입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시대적으로 우리도 산청에서도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반려동물에 대한 것에, 대한 것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 그 2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51페이지, 한우개량 컨설팅 사업 이게 지금 30,000천원으로 올라왔었는데 여기 지금 8,800천원 더 했고 그 다음에 배합사료 운송비 지원이 해 가지고 620,000천원이 그냥 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볼 때.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면 TMR 사료 구입비 보전사업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물론 지금 축산 자체가 어려워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데 일각에서 다른 농업 쪽에 있는 의견들, 농업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평성에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작이나 지금 현재 매상 비율 자체하고 금액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작년 비교해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말이 없고 이게 괜찮은,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쳐다보면 수도작 하는, 조그마하게 수도작 하는 사람보다 훨씬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의해서,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일단은 제 귀에 들어왔고 저한테. 그리고 시기적으로 과연 이게 맞느냐? 지금 현재 이제 축산에 대한 것이 지금 고깃값이 떨어지고 소값이 떨어지고 하는데 막 시작했는데 막 시작하자는 말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이게 과연 바로 해주는 것이 또 맞느냐 시기적인 문제 그 두 가지. 그래서 조금 약한 농업에 말발이 약한 농업. 예를 들어 약한 농업 쪽이라고 약한 농업 쪽에서 형평성에 대한 제기 예를 들어 곶감이 예를 들어 그러면 몇 년 전에 그렇게 기후 때문에 다 그냥 내려앉았는데 그 때는 뭘 해준게 있느냐 이런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된다. 뭐 이것 해주고 안 해주고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하겠지만 과장님이 설명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이 서로 오해없게 잘 설명을 해 주시는게 한 가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군에 유기견 관련된 시설이 지금 한 군데 있죠? 어떻게 관리하는지 안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숫자는 어느 정도 되고 관리는 수의사협회에서 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어느 정도의 규모에 몇 마리 정도를 수용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그걸 데리고 있다가 안락사를 시키는지, 어디 입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시대적으로 우리도 산청에서도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반려동물에 대한 것에, 대한 것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 그 2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오무세 한우농가의 형평성 문제는 공무원인 제가 생각해볼 적에는 다른 가축하고 비교하면 현재 돼지값은 급격하게 폭락한다든지 오른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한우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수요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료의 주원료가 되는 옥수수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한 그런 주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료값이 상당히 많이 오른 데다가 소가 사육두수가 그동안 소값이 쭉 좋다보니까 농가들이 소 사육을 좀 늘렸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묘하게도 저희 산청군은 별로 사육두수가 안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00만두가 늘었는데도 저희 산청군은 한 10년 전에 파동왔을 때 그 때 사육두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한우농가에만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은 다른 가축에 비해서 지금 급격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한우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행정을 하는 지자체의 의무다, 정부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쌀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당연히 정부에서 쌀값, 쌀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우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수요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료의 주원료가 되는 옥수수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한 그런 주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료값이 상당히 많이 오른 데다가 소가 사육두수가 그동안 소값이 쭉 좋다보니까 농가들이 소 사육을 좀 늘렸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묘하게도 저희 산청군은 별로 사육두수가 안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00만두가 늘었는데도 저희 산청군은 한 10년 전에 파동왔을 때 그 때 사육두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한우농가에만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은 다른 가축에 비해서 지금 급격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한우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행정을 하는 지자체의 의무다, 정부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쌀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당연히 정부에서 쌀값, 쌀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과장님 생각입니까?
○농축산과장 오무세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금 쌀값에 대한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쌀에 대한 그게 지나갔지만 아직 지금 올해가, 회계연도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작년에 물론 매상에 대한 하지만 그것도 그러면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본 얼마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가마니당 한 2만원 정도 제가 알기로 지금 금액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몇천원에서 2만원 사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가마니당 한 2만원 정도 제가 알기로 지금 금액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몇천원에서 2만원 사이.
○농축산과장 오무세 지금 현재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아직까지 완전히 통과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걸 통과되고 나면 과연 이 양곡관리에 대한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나 그걸 보고 저희들도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우리 축산에 대한 것도 그것 정부에서 하는 걸 보고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것은 제가 군민들의 의견을 제가 여기에 와서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건데 축산 관련된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은 좀 더 소를 키우는데 좀 더 수월하게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예산을 계수조정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공무원을 지금 하시고 있고 과장님 같은 경우도 오래 하셨고 또 이 농업 쪽도 관심이 많은 분야기 때문에 본인이 또 농업도 조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소농들 그 분들의 어떤 입장도 조금 예산을 준비하고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산청에는 그런 것 축산을 해줘도 되고 뭐 해줘도, 다 해줘도 되는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좀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예산을 계수조정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공무원을 지금 하시고 있고 과장님 같은 경우도 오래 하셨고 또 이 농업 쪽도 관심이 많은 분야기 때문에 본인이 또 농업도 조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소농들 그 분들의 어떤 입장도 조금 예산을 준비하고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산청에는 그런 것 축산을 해줘도 되고 뭐 해줘도, 다 해줘도 되는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좀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오무세 최대한 형평성에 맞추는게 맞고요.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부분에는 조금 더 우선 순위를 맞추는게 맞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축산에 지금 안 하는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지금 한우 소비운동이라든지 각종 그석을 하고 있는데 자조금 같은 것을 동원을 해 가지고 자조금 보조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호림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오랜 시간동안 괜찮은 호황을 누렸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지금 해 주는게 몇 년 동안 어려웠으면 지금 당장 해줘야 되는데 누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엄청 호황을 누리다가 10년 이상 전에 소값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10년 동안 그러면 결국은 호황을 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경기를 좋게 누렸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10년 전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소값이 10년, 10몇 년 전의 소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 사이의 그러면 좋은 호황을 누렸던 것에 대한 것은 뭐냐는 것이죠. 또 지금 해주자, 안 해주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도 그런 것, 농축산 관련한 것이니까 옆에 또 다른 과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산을 한번 좀 비교해서 이런 것을 물론 집행부에서 지금 소문에는 해주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소문이 지금 그렇게 났어요. 해준다며요 이렇게 하더라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아직 결정된 것 없다, 예산은 3월3일날 하는데 그게 결정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됐다 하니까 결정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도 지금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무조건 군수님 올리면 100% 다 해줘야 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의회의 기능 자체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또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있으나마나 하고 이게 또 이런 토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올리면 무조건 해준다 그 생각도 또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갔으니까 무조건 안 해주면 위원들 너희 책임이라는 식으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좀 잘못된 거예요. 이 방식 자체가,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그렇고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도 그런 것, 농축산 관련한 것이니까 옆에 또 다른 과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산을 한번 좀 비교해서 이런 것을 물론 집행부에서 지금 소문에는 해주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소문이 지금 그렇게 났어요. 해준다며요 이렇게 하더라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아직 결정된 것 없다, 예산은 3월3일날 하는데 그게 결정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됐다 하니까 결정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도 지금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무조건 군수님 올리면 100% 다 해줘야 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의회의 기능 자체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또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있으나마나 하고 이게 또 이런 토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올리면 무조건 해준다 그 생각도 또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갔으니까 무조건 안 해주면 위원들 너희 책임이라는 식으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좀 잘못된 거예요. 이 방식 자체가,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그렇고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오무세 지금 유기견 보호센터 지금 산청읍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사육두수라든지 규모는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현재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포획을 해다가 30일 정도인가 가지고 있다가 보호자라든지 입양자가 안 나타나면 안락사 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30일?
○농축산과장 오무세 정확한 날짜는......
○가축방역담당주사 신효수 지금 법적으로는 열흘 공고하고 그 이후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킬 수 있도록......
○최호림 위원 10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신효수 예.
○최호림 위원 공고 10일 이후에는. 그러면 결국은 1년을 데리고 있다가 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법적으로 며칠 이내에 꼭 안락사를 해라는 건 없다, 그죠?
○가축방역담당주사 신효수 그건 계속 그걸 키우면 여러 가지 사료값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희가 계속 그걸 키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진주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생겼더라고요. 지금 시내에 중앙로터리에 허브그린인가 하여튼 해 가지고 생겼는데 우리도 산청도 수준이 우리가 동물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버려지는 숫자도 결국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입양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설 다음 단계의 어떤 그게 산청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파악을, 내용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 유기견 보호를 하는 것에 대한 것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 달에 몇 마리 들어오고 몇 마리가 안락사가 되는지도 우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입양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설 다음 단계의 어떤 그게 산청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파악을, 내용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 유기견 보호를 하는 것에 대한 것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 달에 몇 마리 들어오고 몇 마리가 안락사가 되는지도 우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어서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농촌담당주사 이병관 예.
○안천원 위원 좋습니다.
이것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 여기 간단하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본예산은 20,000천원 올려 가지고 지금 200,000천원을 올렸는데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드론 이것은 이제 우리는 드론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지금 드론 가지고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민들이 이 드론에 대해서 아주 인식을 깊게 해 가지고 조금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면 단위로 우리군에 드론기가 몇 대 있습니까?
이것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 여기 간단하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본예산은 20,000천원 올려 가지고 지금 200,000천원을 올렸는데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드론 이것은 이제 우리는 드론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지금 드론 가지고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민들이 이 드론에 대해서 아주 인식을 깊게 해 가지고 조금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면 단위로 우리군에 드론기가 몇 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오무세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마다 보유하고 있는 드론 개수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보다도 우리군에서 관리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자부담이 내가 볼 적에는 1대1이에요, 그죠? 50대50인데 20,000천원에 대한 10,000천원 내놔야 되는데 이것 사실 자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군에서 사주는 것. 그래 가지고 활용도를 좀 높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꼭 벼 병해충만 하지 말고, 그것만 하지 말고 과수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 가지고 같이 좀 했으면 드론에 대한 활용도가 아주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서도 이 드론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도 좀 많이 발굴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꼭 벼 병해충만 하지 말고, 그것만 하지 말고 과수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 가지고 같이 좀 했으면 드론에 대한 활용도가 아주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서도 이 드론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도 좀 많이 발굴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다음은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 값이 폭락되고 안정화되는 시기가 2년 내지 길면 4년까지 될 거예요, 그죠? 그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우리군에서 그죠? 소값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여튼 잘 견뎌내 가지고 경쟁력도 가져야 되는데 안정화될 때까지 대책하고 장기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2년 이렇게 끌다보면 진짜 어려울 때 그죠? 지금 예산을 실제로 2년 후에 투입할 걸 지금 하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농민들을 돕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반대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그 다음에 장기계획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하고 실제로 국가에서 하는 노력, 농협에서 하는 노력, 축협에서 하는 것 다 하고 우리가 그 틈새에 진짜 필요할 때 돈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소값이 안정되어서 축산농가들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 값이 폭락되고 안정화되는 시기가 2년 내지 길면 4년까지 될 거예요, 그죠? 그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우리군에서 그죠? 소값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여튼 잘 견뎌내 가지고 경쟁력도 가져야 되는데 안정화될 때까지 대책하고 장기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2년 이렇게 끌다보면 진짜 어려울 때 그죠? 지금 예산을 실제로 2년 후에 투입할 걸 지금 하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농민들을 돕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반대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그 다음에 장기계획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하고 실제로 국가에서 하는 노력, 농협에서 하는 노력, 축협에서 하는 것 다 하고 우리가 그 틈새에 진짜 필요할 때 돈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소값이 안정되어서 축산농가들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오무세 제가 이렇게 주제넘게 소값 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거창하게 드리는 것보다는 소값, 한우가격은 전국적인 사육두수와 국민들의 한우 소비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 소값이 쭉 이렇게 장기간 좋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지원금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코로나 지원금 주는 것의 한 50% 이상이 쇠고기로 갔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쇠고기 코로나 지원금이 뚝 끊어지고 그와 동시에 곡물가격 파동이 동시에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우가격이 직격탄을 맞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한우가 지금 농민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정부가 시키는대로 거꾸로 하면 돈이 들어온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극단적으로 보면 저도 가서 업무를 쭉 분석해 보니까 10년 전에 한우가격이 파동이 났을 때 소를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이고 그 이후에 산청군이 축사 신축문제로 인해서 규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우, 소사육 쪽에. 그런데 다른 시군은 한우를 급격하게 늘렸어요. 그래 가지고 전국에 100만두가 늘었는데 산청군은 딱 그대로거든요. 그동안의 한우생산업체들이 한우가격이 좋아서 득은 봤는데 과연 우리 산청군 한우생산농가가 득을 봤느냐? 우리가 10원 보면 합천은 100원 봤다는 겁니다. 그쪽에는 급격하게 많이 늘려놨어요, 축사 신축에 의해서 그 동안에 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정부가 줄여라 해서 줄였더니 오히려 산청군의 한우농가는 다른 한우농가에 비해서 피해를 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한우가 좀 소규모 농가는 좀 줄여주고 규모화하라고, 집단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금방 안천원위원님 하신 말을 덧붙여서 드리면 드론 가격이 20,000천원짜리가 구입하면 실제적으로 드론의 역할을 잘 못 합니다. 제대로 된 우리 기계를, 드론을 구입해서 대수를 좀 줄이더라 해도 충분한 우리 성능이 있는 그런 기종을 선택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00천원짜리 사면 사실상 수명도 얼마 오래 가지 못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능 좋은 기계를 보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금방 안천원위원님 하신 말을 덧붙여서 드리면 드론 가격이 20,000천원짜리가 구입하면 실제적으로 드론의 역할을 잘 못 합니다. 제대로 된 우리 기계를, 드론을 구입해서 대수를 좀 줄이더라 해도 충분한 우리 성능이 있는 그런 기종을 선택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00천원짜리 사면 사실상 수명도 얼마 오래 가지 못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능 좋은 기계를 보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오무세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7페이지에 민간자원보조에 청년 4에이치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80,000천원 있다가 추경에 지금 80,000천원이 늘었거든요, 갑자기 곱하기 2로.
367페이지에 민간자원보조에 청년 4에이치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80,000천원 있다가 추경에 지금 80,000천원이 늘었거든요, 갑자기 곱하기 2로.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행사지원 했는데 여기는 20,000천원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산 들어온 것 중에 행사에 관련된 생활개선회도 있고 축산단체도 있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죠, 지금? 부군수님.
그래서 오늘 지금 예산 들어온 것 중에 행사에 관련된 생활개선회도 있고 축산단체도 있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죠, 지금? 부군수님.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예.
○최호림 위원 이 예산을 어떤 단체는 자부담이 있고 어떤 단체는 자부담이 없어요, 행사 자부담이. 그래서 이걸 단체별로 거기에 대한 비율을 정해놓은 것인지 행사 성격상 예를 들어서 자부담 없이 해도 된다,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눈건지 거기에 대한 것도 되게 지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맞는데 어떤 데는 자부담 몇 % 프로테이지까지 해 가지고 올려놨고 어떤 데는 100%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지? 농업단체하고 다른 또 사회단체하고 이게 또 다른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맞는데 어떤 데는 자부담 몇 % 프로테이지까지 해 가지고 올려놨고 어떤 데는 100%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지? 농업단체하고 다른 또 사회단체하고 이게 또 다른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기획조정실장 민양근입니다.
아까 단체행사별 지원 관련 내용을 보면 일부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 없는 두 개 구분으로 나눠지는데 근거가 뭐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아까 어떤, 주로 도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도 지원금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아마 자부담금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산청군에서 순수하게 개최하는 그런 행사들은 대부분 군비 전액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단체행사별 지원 관련 내용을 보면 일부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 없는 두 개 구분으로 나눠지는데 근거가 뭐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아까 어떤, 주로 도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도 지원금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아마 자부담금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산청군에서 순수하게 개최하는 그런 행사들은 대부분 군비 전액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실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셔야 될게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행사들에 대한 것은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산청곶감축제가 있거든요. 올해 16회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자부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하면 자부담이 있는 행사가 있고 자부담이 없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의 비율에 대한 뭔가 조례에 규정이 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그 지금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최호림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우리가 당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침을 정하든지 아니면 기준을 정해서 보조비율이 근거 있게 명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농업단체 행사는 예를 들어서 100%, 매년 하는 행사는 군에서 그냥 자부담 없이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아까 도에서 사실은 농업단체들이 약하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행사를 정확하게 이걸 규정을 해놔야 되는 것이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에서 지원금이 있으면 그걸 표기를 자부담으로 하든지 수입으로 하든지 어쨌든 잡아 가지고 표기를 하시고 나머지 군에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행사들이 조금 수월하게 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게 꼭 해야 되는 행사라면 그런 쪽에 지원 규정 자체가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기분대로 올해 누구는 20,000천원 줬다가 내년에는 이 단체는 또 10,000천원 줬다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준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영국위원님.
○최호림 위원 답변 안 끝났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행사 지원 부분은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최호림 위원 예.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그 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청년 4에이치 경쟁력 지원사업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진흥청 공모사업도 있고 경남도 공모사업도 있고 저희 자체사업도 있고 했는데 해마다 저희들 진흥청하고 경남도 공모사업에 많이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청이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2023년도에 진흥청하고 경남도에서 산청을 좀 배제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우리 청년 4에이치 회원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금년 한 해만 2개소를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공모사업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전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진흥청 공모사업도 있고 경남도 공모사업도 있고 저희 자체사업도 있고 했는데 해마다 저희들 진흥청하고 경남도 공모사업에 많이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청이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2023년도에 진흥청하고 경남도에서 산청을 좀 배제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우리 청년 4에이치 회원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금년 한 해만 2개소를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공모사업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전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그걸 올렸다고 뭐라 하지 않는데 설명이 없거든요, 아예. 아예 설명을 뺏고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행사하는데 20,000천원 이런 것은 세부 지금 설명에 올려놨고 80,000천원이 쌩뚱맞게 올라왔는데도 여기에 대한 설명은, 그리고 100% 이것도 다 군비거든요?
이게 지금 행사하는데 20,000천원 이런 것은 세부 지금 설명에 올려놨고 80,000천원이 쌩뚱맞게 올라왔는데도 여기에 대한 설명은, 그리고 100% 이것도 다 군비거든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최호림 위원 제가 지금 국도비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 궁금한게 있어도 어쨌든 공모사업이라든지 같이 사업 자체를 군비만 들어가는게 아닌 것은 제가 지금 거의 지금 질의를 궁금한게 있어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군비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하면 시간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최호림 위원 그리고 서로 목소리 높여서 감정적으로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어서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이영국 위원 딸기 하이베드 시설 지원해놨는데 제 개인 생각은 어떻냐 하면 우리 산청군이 환경도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딸기가 토경딸기하고 하이베드딸기하고 비율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지금 저희들이 430㏊ 중에 한 70%가 하이베드고 한 30%는 아직 토경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 저는 토경 딸기를 좋아합니다.
토경 딸기가 먹어보면 자연스럽고 하이베드는 신맛이 조금 나면서 약 냄새나는 그런 느낌이 제가 선입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토경 딸기의 중요성이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하이베드를 하면 다 사라지는데 토경 딸기가 보존하고 또 발전시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토경 딸기가 먹어보면 자연스럽고 하이베드는 신맛이 조금 나면서 약 냄새나는 그런 느낌이 제가 선입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토경 딸기의 중요성이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하이베드를 하면 다 사라지는데 토경 딸기가 보존하고 또 발전시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이영국 위원 그래서 하이베드를 해서 인력을 좀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작업도 편하게 하는 부분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토경딸기를 어떻게 해서 질도 높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때 지금부터는 물론 농가들이 꼭 요구를 한다고 하면 하이베드를 하시겠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친환경딸기 쪽으로 좀 연구도 하고 우리가 지원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진주에 하시는 분은 추서를 받아 가지고 저도 한번 방문할 예정인데 우리도 모든 정책들이 지금 2035년쯤 되면 국가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친환경을 추구를 하겠죠, 그죠? 지금 여건이 안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그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이영국 위원 토경도 보존하고 친환경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혹시 무슨 좋은 생각 있으면 말씀 좀 부탁합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또 토경을 고집하시는 분들은 계속 토경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경하고 친환경 쪽에 새로운 지원책, 또 농가들이 요구하는 부분 계속 수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본예산에 700,000천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원 위원 생비량 대둔촌 저수지 물이 용수가 적다 이렇게 해서 비상이 걸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물이 우리 신안까지 넘어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작년 가뭄 때문에 지금 도리지구에도 물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저도 거의 한 1주일에 한번 정도 도전 저수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청현지구까지 도리저수지 마을 물이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오동보에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동보에 심수, 심층부 물을 좀 땡겨 가지고 청현 쪽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어떻겠냐 그래서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오동보에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동보에 심수, 심층부 물을 좀 땡겨 가지고 청현 쪽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어떻겠냐 그래서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원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최호림 위원 죄송합니다.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미안습니다.
380페이지, 수출판촉행사 있는 것 있죠? 그게 지금 기 예산은 33,000천원이었는데 지금 36,000천원 36,600천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거든요?
380페이지, 수출판촉행사 있는 것 있죠? 그게 지금 기 예산은 33,000천원이었는데 지금 36,000천원 36,600천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이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본래 33,000천원이었는데 왜 이게 갑자기 기 예산보다 훨씬 많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추경에. 그게 일단 궁금하고, 그 한 가지 그렇고.
381페이지에 보면 산엔청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이춘자과장님 계실 때 반연경계장님이 여기 담당입니까, 지금? 누구 담당입니까? 김선이계장님으로 바뀌었습니까? 앞에 그러면 누구였습니까? 제가 지금 홍장수계장님이었죠?
381페이지에 보면 산엔청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이춘자과장님 계실 때 반연경계장님이 여기 담당입니까, 지금? 누구 담당입니까? 김선이계장님으로 바뀌었습니까? 앞에 그러면 누구였습니까? 제가 지금 홍장수계장님이었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때 할 때 제가 앞에 본예산하고, 아 본예산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 것 같고 여기 지금 디자인 비용 지금 공동브랜드 디자인은 사실 필요 없어졌거든요.
왜 필요 없어졌냐 하면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면 이게 지금 경쟁력이 없어서 공동브랜드는 활용하되 디자인은 좀 자연스럽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개발비가 또 19,000천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답변한 것하고 다른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왜 필요한지? 각자 그러면 농가들 작목반별로 디자인 해줄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청딸기, 산청곶감, 산청사과 여기에 하는 공동브랜드 산엔청은 쓰기로 했고 디자인은 예를 들어서 딸기를 하나 치면 금실, 장희...... 뭡니까? 설향 이런 식으로 제품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으로 하면 상품 경쟁력이 없다고 디자인을 좀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 반영 안 되고 그대로 지금 디자인해야 된다고 19,000천원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것 궁금하고 가로등 지금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제안입니다.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가로등이 지금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풍력하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 안 들어가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센스로 스마트,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는 걸로 그것 복합적인 걸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 자료는 제가 필요하면 제가 받았던 자료를 드릴 테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전기, 산청군에서 결국은 내야 되는 전기요금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드리고 385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이게 7,000천원이 통째로 지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생뚱맞게 갑자기 올라와 있어서 이게 어디에 누구한테 주는 건지 어떤 그것으로 명목으로, 항목으로 해 가지고 만든 건지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필요 없어졌냐 하면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면 이게 지금 경쟁력이 없어서 공동브랜드는 활용하되 디자인은 좀 자연스럽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개발비가 또 19,000천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답변한 것하고 다른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왜 필요한지? 각자 그러면 농가들 작목반별로 디자인 해줄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청딸기, 산청곶감, 산청사과 여기에 하는 공동브랜드 산엔청은 쓰기로 했고 디자인은 예를 들어서 딸기를 하나 치면 금실, 장희...... 뭡니까? 설향 이런 식으로 제품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으로 하면 상품 경쟁력이 없다고 디자인을 좀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 반영 안 되고 그대로 지금 디자인해야 된다고 19,000천원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것 궁금하고 가로등 지금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제안입니다.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가로등이 지금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풍력하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 안 들어가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센스로 스마트,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는 걸로 그것 복합적인 걸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 자료는 제가 필요하면 제가 받았던 자료를 드릴 테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전기, 산청군에서 결국은 내야 되는 전기요금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드리고 385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이게 7,000천원이 통째로 지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생뚱맞게 갑자기 올라와 있어서 이게 어디에 누구한테 주는 건지 어떤 그것으로 명목으로, 항목으로 해 가지고 만든 건지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에, 최고 뒤에 말씀하신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관련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농업용 면세유는 사용량의 50%를 지원을 했습니다. 리터당 185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면에서 엑셀데이터 작업을 하면서 일부가 몽땅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걸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는 해가 바뀌어서 불용 처리가 되었고 그래도 빠진 농가가 한 두 농가도 아니고 한 60농가가 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전해 주고자 7,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적게는 한 1000원 정도 되지만 많게는 700천원 정도가 되어서 부득이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먼저 뒤에, 최고 뒤에 말씀하신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관련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농업용 면세유는 사용량의 50%를 지원을 했습니다. 리터당 185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면에서 엑셀데이터 작업을 하면서 일부가 몽땅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걸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는 해가 바뀌어서 불용 처리가 되었고 그래도 빠진 농가가 한 두 농가도 아니고 한 60농가가 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전해 주고자 7,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적게는 한 1000원 정도 되지만 많게는 700천원 정도가 되어서 부득이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실수를 해 가지고 되었다, 이 말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꼭 공무원 실수라기보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안 하고 옆에 알바한테 시킨 겁니까, 이건?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첫령으로 해서 좀 위원님 그런 현상이 있어서 부득이 해줄 수밖에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왜 설명을 안 했습니까? 이런 내용이면 그전에 설명이 과장님이 있었어야......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죄송합니다. 다른 큰 건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관계는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최호림 위원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국도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우리 반계장님 계시지만 먹통도 사실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게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체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100원이든 200원이든 100%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위원들한테 설명이, 분명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유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올려놔 가지고 끼워놓고 사실은 기분으로 치면 살짝 기분이 제가 나빴거든요, 이것. 제가 이것은 왜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니고 궁금했는데 그게 누락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정도가 이야기하면 내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조금 그런 것 앞으로 다른 예산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속 봐야되거든요. 추경 또 봐야 되고 제가 어쨌든 군의원 하는 동안에는, 과장님 있는 동안에는 내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과에 가시더라도 이런 것은 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군비가 100% 들어가는 것은 100% 설명이 필요하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그런 것 앞으로 다른 예산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속 봐야되거든요. 추경 또 봐야 되고 제가 어쨌든 군의원 하는 동안에는, 과장님 있는 동안에는 내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과에 가시더라도 이런 것은 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군비가 100% 들어가는 것은 100% 설명이 필요하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은?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가로등 제안 관계는요 앞으로 저희들 가로등 신설이나 하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은?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은 이번에 디자인 용역을 당초 포장박스 지원비 1,400,000천원에서 19,000천원을 별도로 용역비를 뺏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딸기작목반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4개 작목반이 있는데 산엔청 공동브랜드는 브랜드로 살리면서 각 작목반별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포장박스를 한번 새롭게 한번 고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각종 딸기작목반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4개 작목반이 있는데 산엔청 공동브랜드는 브랜드로 살리면서 각 작목반별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포장박스를 한번 새롭게 한번 고안을 했으면 좋겠다.
○최호림 위원 그런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20개 정도 되는 반이 있으면 20개 정도 해줄 수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디자인 용역은 들어가면서 각 작목반별 대표를 불러서 함께 회의를 하면서 디자인 용역 추진하려고 용역반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짓고 지금 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 그러면 농가 의견을 일단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엔청공동브랜드를 적극 살려나가고 또 작목반별 고유의 상표를 만들어서 작목반 나름대로 또 선의의 경쟁도 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또 선순환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회의를 거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디자인에 대한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잘 하시지만 그래도 농가 의견도 조금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맞다.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전체 회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출 이것은 많이, 행사가 많이 늘어나서 위탁사업비, 이제 결국 위탁사업비인데 이게 결국은 행사가 만약에 수출 이런 행사가 많이 늘어나서 이걸 비용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위원님, 그 관계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에 상단에 보면 해외에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가 도비하고 군비 지원 사업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잘 아시다시피 아젠다 농업협상에 따라서 농산물 수출 관련 보조금은 개발도상국은 2018년부터 전체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한민국만큼은 그래도 개발도상국 차원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물류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다른 대체지원금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 차원에서 그랬는지 이번에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그래서 그걸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순수 군비만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어서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미에 보면 딸기 수출업체에 지원금이 내년에 사라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나 지금 딸기농가들이, 수출농가들이 국내로 돌아왔을 때 딸기가 파키스탄이나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판매해 수출함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수출 권장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모든 수출이 적자가 되면 전에 IMF 왔잖아요, 그죠? 전체 경제가 우리 수출을 많이 해 가지고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국가가 부강할 때는 돈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 삶의질도 높아지고. 수출이 끊어지고 하면, 지원이 없다고 하면 우리 업체들도 한계치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죠? 그 대책을 그런 것은 적어도 우리 가을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좀 되고 경쟁력이 갖추어 지도록 그죠? 지원이 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책이......
방금 말미에 보면 딸기 수출업체에 지원금이 내년에 사라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나 지금 딸기농가들이, 수출농가들이 국내로 돌아왔을 때 딸기가 파키스탄이나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판매해 수출함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수출 권장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모든 수출이 적자가 되면 전에 IMF 왔잖아요, 그죠? 전체 경제가 우리 수출을 많이 해 가지고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국가가 부강할 때는 돈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 삶의질도 높아지고. 수출이 끊어지고 하면, 지원이 없다고 하면 우리 업체들도 한계치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죠? 그 대책을 그런 것은 적어도 우리 가을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좀 되고 경쟁력이 갖추어 지도록 그죠? 지원이 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책이......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수출물류비라든지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농가들이 상당한 실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각종 용역도 의뢰하고 지금 수출물류비 명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못 주지만 다른 쪽으로 수출농가들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 발을 맞춰서 함께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고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예년처럼 일단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의회사무과장 자리이동)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의회사무과장 자리이동)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최호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림 위원 예, 지금 이것은 10년 전에 혹시 엑스포 때도 우리 기념품을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제작을 했었습니까, 혹시? 있었습니까?
○의장 정명순 내가 대답할게 아닌데......
○최호림 위원 아니, 여기 4선 의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계속 있었고 또 평상시에도 있었는데 지금 의장님 들어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선거법 여러 가지 때문에, 그죠? 절약된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선물도 했고 오시는 분들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지금은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이니까.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은 다 물어보면서 우리 예산 올라온 것은 안 물어보면 일단은 제가 궁금해서 다른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 우리 전에 부산에서 온 금정구에서 올 때 홍보물을 가지고 왔었죠? 의원들 현황이라든지 팜플렛 같은 것?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 우리 전에 부산에서 온 금정구에서 올 때 홍보물을 가지고 왔었죠? 의원들 현황이라든지 팜플렛 같은 것?
○의회사무과장 윤진구 금정구 오실 때는 제가 없어서.
○최호림 위원 과장님 없었고 우리 박계장님 기억하십니까, 혹시?
○의사담당주사 박현중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박현중입니다.
그때 금정구하고 동래구의회에서 왔을 때......
그때 금정구하고 동래구의회에서 왔을 때......
○최호림 위원 다 있었죠?
○의사담당주사 박현중 예, 있어 가지고 일부 작년 연말 해 가지고 일부 제작을 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우리도 지금 제작을 해놨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박현중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의회 홍보자료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을 책자로 만든다든지.
○의회사무과장 윤진구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물은 의회운영에 관한 내용만 간단하게 작년에 제작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이 이 정도의 의회가, 지방자치의회가 계속 되어 왔고 앞으로는 각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그런 사항들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위원님 의견만 좋으시다면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기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물은 의회운영에 관한 내용만 간단하게 작년에 제작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이 이 정도의 의회가, 지방자치의회가 계속 되어 왔고 앞으로는 각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그런 사항들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위원님 의견만 좋으시다면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추경에 혹시 안 되라도, 다음 추경에 안 되더라도 되면 더 좋고 저는 시범적으로 한번 큰 금액이 아니면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저는 다른 인근 시군에 제가 물어보니까 하고 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조금 그게 나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도 군민들이 알 권리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어른들은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회의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 의정활동을 군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정도의 알릴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 의정활동을 군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정도의 알릴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진구 예, 군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해서 저희들도 의회 의정활동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실국과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실국과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에 대한 기금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교육과에 대한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에 대한 기금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교육과에 대한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부군수님께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향사랑기금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나머지 기금들은 거의 도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2001년도 한 것도 있지만 거의 10년 다 넘은 것이거든요.
우리군에 실정에 맞는 청년기금이라든지 이런걸 한번 더 우리가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으니까 크게 다 쓰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통합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전부다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시대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기금들 그런 부분들 한 두 개 정도는 더 생겨야 되지 않나 싶고, 청년기금이라든지. 위원님 중에서 한번 발언하셨는데 실내 어린이들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새로운 기금도 예를 들면 청년기금 정도는 하나 더 생겨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없어요. 없고 지금 한게 전부다 한 10년씩, 20년씩 다 된 그런 것이라서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하면 다른 예산을 통해 가지고 기금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고향사랑기금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나머지 기금들은 거의 도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2001년도 한 것도 있지만 거의 10년 다 넘은 것이거든요.
우리군에 실정에 맞는 청년기금이라든지 이런걸 한번 더 우리가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으니까 크게 다 쓰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통합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전부다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시대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기금들 그런 부분들 한 두 개 정도는 더 생겨야 되지 않나 싶고, 청년기금이라든지. 위원님 중에서 한번 발언하셨는데 실내 어린이들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새로운 기금도 예를 들면 청년기금 정도는 하나 더 생겨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없어요. 없고 지금 한게 전부다 한 10년씩, 20년씩 다 된 그런 것이라서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하면 다른 예산을 통해 가지고 기금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구, 모든 시군이 동일한 사항이지만 인구 증대하기 위한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주거, 문화 등 아주 정책 우선순위에서 가장 상위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그와 같이 꼭 필요한 분야에, 기금이 꼭 필요한 분야가 어떤게 더 있는지 검토해서 그래서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구, 모든 시군이 동일한 사항이지만 인구 증대하기 위한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주거, 문화 등 아주 정책 우선순위에서 가장 상위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그와 같이 꼭 필요한 분야에, 기금이 꼭 필요한 분야가 어떤게 더 있는지 검토해서 그래서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의장님 먼저 하시고.
○의장 정명순 먼저 하세요. 나는 나중에.
○최호림 위원 지금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인구 관련된 걸로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걸 기금을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난임에 대한 부분 있죠? 정부에서 지금 해 주는 것에 대한게 좀 만족스럽지 못 하다고 이야기해서. 인구가...... 애기를 가지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면 기금으로 혹시 가능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인구 관련된 기금을 조금 준비하는 것도......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충청북도에서는 1명 태어나면 1천만원 준다는 결정을 했더라고요. 보건복지부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올해부터 바로 시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우리도 이게 물론 지금 현재는 정주인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구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정주인구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의 기금을 마련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창덕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어서 의장님.
○의장 정명순 예, 우리 행정과장님 미안습니다.
신동복위원님이 기금설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아까 농축산과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소값이나 돼지값이나 어떤 이런 지역적인 특색의 어떤 이런 가축이나 농사나 이런게 가격이 폭락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한우자조금에 대해서 보니까 한우자조금은 산청군의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지금 한우자조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신동복위원님 말씀대로 한 때는 우리가 너무 이율이 1%대로 이리 내려가고 할 때는 이 많은 기금을 삭혀두고 있는 것보다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자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절벽에서 출생을 하기 위한 기금이라든지, 우리 산청군의 특색이 지금 뭐냐하면 약초생산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마 이게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기금 품목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듯이 우리는 약초생산안정화기금이 있듯이 축산도, 벌도 지금 우리가 심각하잖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내가 방송 들으니까 만약에 곶감이 내려앉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리 하는데 등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자조금, 산청군에서 자조금 이걸 우리 농가들끼리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설치할 것인지 그건 분명히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될 때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거제의 상황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제에 한 때는 조선산업이 정말 잘 될 때 자기네들이 자조금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청업체들 작은 업체들이 인원이 100명도 있고 종업원 18명도 있고 50명도 있고 이리 작은 업체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이 잘 될 때 옛 그걸 많이 냈답니다. 뭐라 합니까? 회비같은 걸. 이걸 그렇게 많이 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럴 때 지금 1억을 맞춰내야 되고 2억을 맞춰 내야 되는데 전부다 힘든데 우리가 이 돈을 묶어놓지 말고 이 자조금 비슷한 이걸 우리가 갈라 쓰자 해 가지고 그 날 우리가 의회에 그석회의를 갔을 때 그 분이 아마 배사업을 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돈이 5천만원 들어왔다 이러면서 그 자조금을 우리가 엔분의1로 나눠 가지고 다 나눴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장사가 잘 되거나 수입이 많을 때 우리가 자조적으로 좀 갹출을 해놨다가 힘들 때는 쓸 수 있는 쪽으로 군이 조금 이렇게 지도를 해 주거나 아니면 기금 설치를 하거나 이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 우리 업체, 우리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다른 데 써지는게 아니니까.
부군수님, 이 부분은 방금 신동복위원님 이야기고 아까 예산을 주기는 주되 이걸 과연 앞으로 여러 개 농사를 다 이렇게 품목이 여러 개 있는데 그리 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한 번쯤 짚어볼 시대가 왔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복위원님이 기금설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아까 농축산과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소값이나 돼지값이나 어떤 이런 지역적인 특색의 어떤 이런 가축이나 농사나 이런게 가격이 폭락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한우자조금에 대해서 보니까 한우자조금은 산청군의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지금 한우자조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신동복위원님 말씀대로 한 때는 우리가 너무 이율이 1%대로 이리 내려가고 할 때는 이 많은 기금을 삭혀두고 있는 것보다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자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절벽에서 출생을 하기 위한 기금이라든지, 우리 산청군의 특색이 지금 뭐냐하면 약초생산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마 이게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기금 품목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듯이 우리는 약초생산안정화기금이 있듯이 축산도, 벌도 지금 우리가 심각하잖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내가 방송 들으니까 만약에 곶감이 내려앉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리 하는데 등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자조금, 산청군에서 자조금 이걸 우리 농가들끼리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설치할 것인지 그건 분명히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될 때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거제의 상황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제에 한 때는 조선산업이 정말 잘 될 때 자기네들이 자조금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청업체들 작은 업체들이 인원이 100명도 있고 종업원 18명도 있고 50명도 있고 이리 작은 업체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이 잘 될 때 옛 그걸 많이 냈답니다. 뭐라 합니까? 회비같은 걸. 이걸 그렇게 많이 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럴 때 지금 1억을 맞춰내야 되고 2억을 맞춰 내야 되는데 전부다 힘든데 우리가 이 돈을 묶어놓지 말고 이 자조금 비슷한 이걸 우리가 갈라 쓰자 해 가지고 그 날 우리가 의회에 그석회의를 갔을 때 그 분이 아마 배사업을 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돈이 5천만원 들어왔다 이러면서 그 자조금을 우리가 엔분의1로 나눠 가지고 다 나눴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장사가 잘 되거나 수입이 많을 때 우리가 자조적으로 좀 갹출을 해놨다가 힘들 때는 쓸 수 있는 쪽으로 군이 조금 이렇게 지도를 해 주거나 아니면 기금 설치를 하거나 이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 우리 업체, 우리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다른 데 써지는게 아니니까.
부군수님, 이 부분은 방금 신동복위원님 이야기고 아까 예산을 주기는 주되 이걸 과연 앞으로 여러 개 농사를 다 이렇게 품목이 여러 개 있는데 그리 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한 번쯤 짚어볼 시대가 왔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김창덕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어서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위원 우리 예결산 특별위원님이 보니까 특별히 아마 이 기금에 대한 이 부분을 그 시간대 짚지 않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센스로 시간을, 활용할 시간을, 논의할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잘 했다는 생각을 제가 느낍니다.
느끼면서 지금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또 그 시대에 따라서 기금은 또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청년부분 창업농이라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아마 긴급하게 해서 국가가 또 그렇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청년 쪽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는 것 같아요.
청년 일자리라든지 청년 창업농 이 부분들은 인구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동복위원님께서 청년부분에 대한 기금이 어떤 형태의 기금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정말 제안을 잘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다 인구소멸 쪽으로, 결국은 청년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내 공감을 하고 자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자조금은 생산농가가 100원을 내면 국가가 100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 자조금을 통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의지가 있고 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조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최호림위원님께서 어떤 한 부분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곶감도 보면 자조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내는 데도 있을거야, 아마 지금. 자조금 그 사업 내가 내 사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예요, 즉 말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 의장님이 말씀 잘 해 주셨는데 하여튼 기금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는 청년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름을 잘 정해서 하는 그 부분의 기금은 저도 같이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느끼면서 지금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또 그 시대에 따라서 기금은 또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청년부분 창업농이라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아마 긴급하게 해서 국가가 또 그렇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청년 쪽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는 것 같아요.
청년 일자리라든지 청년 창업농 이 부분들은 인구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동복위원님께서 청년부분에 대한 기금이 어떤 형태의 기금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정말 제안을 잘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다 인구소멸 쪽으로, 결국은 청년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내 공감을 하고 자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자조금은 생산농가가 100원을 내면 국가가 100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 자조금을 통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의지가 있고 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조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최호림위원님께서 어떤 한 부분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곶감도 보면 자조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내는 데도 있을거야, 아마 지금. 자조금 그 사업 내가 내 사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예요, 즉 말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 의장님이 말씀 잘 해 주셨는데 하여튼 기금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는 청년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름을 잘 정해서 하는 그 부분의 기금은 저도 같이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환경위생과 담당 입장)
예,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기금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생비량에 출장중이어서 임임순 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환경위생과 담당 입장)
예,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기금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생비량에 출장중이어서 임임순 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영국 다음은 환경위생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과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
주민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수한 예, 환경보전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환경보전담당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퇴장)
이상으로 기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국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퇴장)
이상으로 기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국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간사 이영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1건에 20,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1건에 20,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건에 20,0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건에 20,0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삭감내용중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건에 20,0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건에 20,0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삭감내용중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영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창덕 예, 존경하는 김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오늘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올해 개최되는 항노화엑스포의 성공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재원비율 조정과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재정건전성 유지와 집행시기를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군은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과 자체세입 확충에 더욱 노력하여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사려깊게 짚어주신 고견들과 제안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추경 예산안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산청군의회와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올해 개최되는 항노화엑스포의 성공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재원비율 조정과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재정건전성 유지와 집행시기를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군은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과 자체세입 확충에 더욱 노력하여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사려깊게 짚어주신 고견들과 제안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추경 예산안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산청군의회와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3-22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2-23호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이상으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22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2-23호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