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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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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6월7일(수) 10시3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32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위원   조균환위원님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다른 위원님 혹시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조균환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조균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위원   이영국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다른 위원님 추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영국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영국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 

(10시35분)

○위원장 조균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재무과장 차현자입니다.
  평소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산청 실현을 위한 군정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3-75호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과 재무보고 등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조균환대표위원님, 이찬용․조성제․오경자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첨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70,696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788,155백만원, 세출결산액이 587,112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1,042백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이월액이 111,501백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6,10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3,438백만원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9종에 50,098백만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채권은 20,121백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당해연도말 공유재산은 1,830,608백만원이며, 물품이 753건에 9,811백만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 통합재정상태입니다.
  2022년12월31일 현재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통합재정상태는 자산총액이 2,824,801백만원, 부채총액이 12,137백만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812,664백만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산청군 재정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및 결산서상 잉여금 등 결산규모는 표와 같이 세입은 2022회계연도말 현재 788,15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2%인 132,35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5년 전과 비교하면 240,98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587,11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5%인 60,68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5년 전과 대비하면 205,56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01,04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5.4% 71,66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88,155백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87,112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01,043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11,502백만원, 보조금 반납이 6,10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3,438백만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중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21,749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44,852백만원, 수납액은 740,66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은 375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이 3,807백만원입니다.  이는 세외수입 납기미도래 1,564백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약 103%로 18,919백만원이 더 확보됐습니다.
  세입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교부세 수입이 44.9%로 가장 많고 보조금 수입이 26.1%, 보전금수입등이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처분액은 375백만원으로 사유별 내역은 공매 등 배분금액 부족이 6백만원, 시효소멸이 15백만원, 행방불명이 112백만원, 무재산이 241백만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액은 559,07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액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체 세출의 26.4%인 147,597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8.2%인 101,497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9%인 38,75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8%인 32,380백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27,334백만원중에 1,086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62백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63백만원이며 지출잔액은 61백만원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안건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통해 보고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8,946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7,48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8,040백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9,445백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5,453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935백만원, 보조금반납금이 13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917백만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2022회계연도말 현재액은 50,098백만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채권결산 현왕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의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과 특별회계의 공무원아파트, 농업발전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있으며, 2022년도말 현재액은 20,121백만원입니다.
  다음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2022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공유재산 결산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1,830,60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9,811백만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상태 현황으로 자산총액은 2,824,801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은 12,137백만원으로 순자산은 2,812,664백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 현황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총계는 442,247백만원이며, 자체 조달수입, 정부간 이전수입 등 수입총액은 623,725백만원으로 차액은 181,477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검사의견 및 지적사항 15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재정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굴해주신 수범사례 13건은 널리 전파하여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919,200천원이 증가한 740,669,185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0.4%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29,667,338천원, 세외수입이 15,369,401천원이며,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가 324,401,063천원, 보조금이 188,288,873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4,589,539천원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652,507,874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69,242,111천원을 합한 721,749,985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4%인 559,071,866천원이고 이월액은 106,872,337원이며 불용액은 49,926,816천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47,485,914천원으로 예산현액의 97%로 1,460,177천원이 부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8,946,091천원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7.28%인 28,040,283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1,917,621천원,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의 적립금 및 농업발전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2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조성액은 76,356,325천원이며 집행액은 26,257,835천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098,490천원입니다.
  10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자산은 2,824,801,473천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812,664,134천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2017년도부터 제출되는 사항으로 부서별 22개 전략목표, 123개의 정책사업, 262개의 지표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 626개 지표중 87%인 128개 지표가 달성되었고 재무과, 안전총괄과 등 9개 부서가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결산과 16페이지, 금고의 결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조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이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서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세입은 2021회계연도 대비 132,355,675천원이 증가한 788,155,099천원이며, 세출은 2021회계연도 대비 60,686,698천원이 증가한 587,112,149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1,042,950천원으로 전년대비 55.4% 증가하였습니다.
  20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5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이월예산 및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사업,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집행률의 제고와 가용재원의 사장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이월이나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수정해 나가는 기본 토대이므로 향후 부서별 교육 등을 통해 내실있는 성과보고서 작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20일간 4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군 재정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결산검사를 하면서 정말 재무과가 산청군 재정에 대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는, 제가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의장 정명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불용액이 너무 심하게, 프로테이지 상으로 봐서 그리고 내용들도 상세 내용을 보니까 미집행, 협의가 안 된다, 협의 중이다 이리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되면 이게 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지금 건전재정 편성이 아니에요, 이 상황으로 봐서는.  편성이 잘못된 건지,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 편성시에 저희가 적정한 담당부서별로 그 사업에 맞게끔 또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보면 예산이 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이리 한데 대부분 1회 추경, 2회 추경 가면 사업성과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조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서에서는 이런 약간 결산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가끔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의장 정명순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예.
○의장 정명순   그러면 가용 예산을 이렇게나 묶어두고 편성할 때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이게 사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곧 써야 되는데도 못 쓰는데 이렇게 가용 재산을 묶어두고 있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일차적으로 이 부서에서 반영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봤을 때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고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예산부서에서 확인을 해라, 계획 그냥 나오는대로, 지금은 사실은 담당부서 의견을 100% 수용해서 필요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필요하면 현장도 가보고 그쪽 업무의 진행이 꼭 지금 편성해야 되느냐 아니면 추경에 해도 되느냐 그런 방법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예산계장이나 예산부서에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개선해 나가자고 이런 의견을 내부적으로 준 적은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악순환 구조로 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국비, 도비를 우리가 받아오기 위해서는, 이제 무조건 우리는 받아와야 됩니다.  가자,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받아온 것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다 놓고 또 우리 군비를 지금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고친다면 받아와 가지고 국비, 도비를 받아놔놓고 보상협의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가 그 사업이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하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이렇게 조금 조정해나가면 답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거기 맞춰서 자꾸 갖다 넣지 말고 그 상황은 예산계에서 실제 현장을 가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 수백 건이 되는 건데 그래서 각 과에서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할 때 국비도비를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받아왔습니까?  받아와 놔놓고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넣을 것인지 1차 추경에 넣을 것인지, 2차 추경이 넣을 것인지 하면 가용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묻어두고 있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발생하면 답을 어떻게 해야 찾아나갈 것인지를 좀 잘 진단을 해보면 좋겠다.  받아와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은 안 만들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균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특별회계는 5년간 추이를 보면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2018년도에 220억, 7억, 170억, 150억, 140억.  작년에 133억,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회계가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면 한 170억 차이나거든요.
○재무과장 차현자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과다편성이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일반 크게는 문제가 없어요.  다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사업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산청군이 또 공모사업을 사실 많이 합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공모사업에 편성되는 것들이 당해연도 가능한 것도 있고 2, 3년씩 걸리거든, 그죠?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좀 넉넉하게 잡아놓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는 선거가 있었던 해고 2019, 2018년도 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2021년, 2022년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납니다.  사실 여기 전체적으로.  그래서 170억, 180억 정도 차이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2022년도에는 좀 무난히 했다, 불용액이.
  이런 부분들도 조금 사업하는 부서에는 또 예산을 챙겨놔야, 그죠?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예산은 거의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좀 과다 편성한게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회계는 거의 없어요.  거의 매년 줍니다.  매년 줄고 일반회계에서 작년하고 올해는 170억 차이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신동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5페이지, 기금 결산 거기 보면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5년 동안 기금 조성을 한 40% 정도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114%로 그죠.  특히 거기 재난관리기금 그렇죠,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그게 지금 올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6억6,500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금에는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2021년도에 전국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금은 여러 기금간에 필요할 때 일반회계하고는 소통이 안 되지만......
김수한 위원   아, 제일 위에 있는?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여기를 작년에 보면 저희가 당해연도 조성액이 402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저희가 사실 지금 예산규모가 연말에 이렇게 세액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초과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하다가 정부에서 연말에 굉장히 교부세가 인구소멸기금도 한 70억 상당 내려오고 그것도 교부세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교부세가 집중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이것은 특수한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2022년도 결산액의 특수한 사례인 것 같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각 기금 간에 필요할 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안전기금이 조금 약하더라도 여기서 갖다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한 위원   통합재정안정기금은 말 그대로 저수지다,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고결산 있죠?  지난번에 보면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자율이 높아질 때 우리가 정기예금 들었던 것도 해약을 하고 다시 했다, 그죠?  우리 금고 계약할 때 굉장히 이게 금고간 계약을 하려고 치열한 다툼을 하죠,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금, 전체 자금이 크니까 이것을 재무과에서는 철저히 좀 해 가지고,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좀 더 불릴 수 있으면 그것은 제도에 있는 제도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사무감사 할 때도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과나 건설과 이런 데 계약할 때 있잖아요?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계약할 때 한번 파면 거기에 상수도나 하수도 미래를 위해서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건설과에 도로를 낸다든지 도로 또 포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앞으로 그렇게 같이 옛날에 지난번 앞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도비는 한번 이렇게 민원이 민원을 제기하면 원스톱으로 다 된다 이게 있죠, 그죠?  어느 과에 하면 그게 그 과가 필요한 과가 네 개면 네 개, 다섯 개면 다섯 개 딱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 민원인들이 한번에 와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우리군도 그런 쪽에 한번쯤 해서 어떻게 또 재무과에서 전부 다 설계를 하고 계약을 거기서 재무과에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좀 잘 챙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안 그래도 지난 결산검사시에 이게 우수사례로 발굴한 것도 상하수도 사업을 공사 병행 추진한다 이 부분도 전에는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금은 이런 사업이 되게 되면 함께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사례로 나와 있고 합니다.  좀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것 좀 찰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산청군 결산보고서에 보면 우리 인건비가 물론 정부에서 17만명, 18만명의 공무원을 늘린다고 해서 공무원이 많이 늘었는지는 모르지만 2021년도에 인건비가 51억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2022년도에도 보면 54억이 증가한 걸로, 인건비만.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공무원 평균 임금 올라간 이율이 몇 %정도 올라갔습니까?  5.7%?
○재무과장 차현자   임금은 그렇게 작년같은 경우는 거의 동결수준이다 그렇게 임금수준이 높게 올라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산청군을 보면 2021년도에 51억이 올라갔는데 2022년도에 54억이 올라갔어요.  이것은 물론 630명에서 650명.
○재무과장 차현자   정원이 이제......
김수한 위원   정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는데 이렇게 사실 34,000 인구에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우리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이 지금, 충분히 질의시간을 줄 건데 의장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바람에 조금 진행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 잘 하시는데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77페이지에 보조금 반납금 이게 61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래요?
○재무과장 차현자   77페이지요?
안천원 위원   예.
최호림 위원   결산상 잉여금 밑에.
○재무과장 차현자   예, 첫 번째 페이지에.  보조금 반납금은 여러 가지 보조금사업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각 도나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금사업이 내려오면 도에서 이렇게 결정되어오는 자금이 있거든요.  비율을 자기들이 따져 가지고 어떤 하나의 만약에 아이돌보미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산청군에 우리가 요청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배분을 해 가지고 총액 중에 도에서도 배분을 하는데 어떤 사업같은 경우에는 과다하게 내려오는 사업비가 가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말에 계속 추경을 좀 해달라고 해도 중간에 또 도에서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반납액이 그렇게 해서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 이 금액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도 한 1%, 총 금액에 1% 정도 예상되는데 이걸 다 쓰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이걸 안 쓰면 또 나중에 페널티킥 안 먹어요?
○재무과장 차현자   그것도 너무 반납을 많이 하면 페널티를 먹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보조금 반납이 자주 발생합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주로 보조금을 많이 받는 부서는 저희가 복지파트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반납액이 내가 사업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게 아니라 그 사업비가 많이 과다하게 내려와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안천원 위원   될 수 있으면 각 부서에 보조금 반납은 좀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우리 산청군민을 위해서 이 돈 61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위원장 조균환   안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이영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잉여금이 2,0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해 주라고 하면 과에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뭐 어쩌고 면에 1개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2,000억 정도 되는 잉여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지금 잉여금이 저희가 현재 총 잉여금이 2,010억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영국 위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이월액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그런 1,115억은, 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걸 결산을 이월해서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비를 이월해야 되거든요.
  보조금 반납액은 말 그대로 비율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국도비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이고 순수하게 우리가 가지고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영국 위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보면 한 340억 정도 늘었습니다.  는 이유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부세가 초과, 전국적으로 저희 군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게 아니고 초과, 늘어나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구소멸이라는 이 기금이 새로 생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결산추경 때 저희가 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결산추경 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쓰기란, 과목을 정해 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조금 포함해놓고 해서 이게 조금 일찍 내려오면 우리가 또 사업을 조금 더 편성해서 쓸 수 있었는데 이 자금은 또 내년에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자금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영국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한 500억 수준이 적정했다, 잉여금이?  지금까지 보면 잉여금이 조금조금씩 남았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잉여금이 조금조금씩 저희가 의회에서도 쓸데없는 잉여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해마다 작년 결산 때도 잉여금을 조금 줄였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가지고 늘어난 것은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잉여금을 남겨놓지 말고 당겨서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민이 불편한 주차장이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데, 그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급한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지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도로 할 때 보상을 먼저 지불한다든지 그래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이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기획감사실장 자리이동)

3.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13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의안번호 제2023-73호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7,165,799,000원으로 지출결정액 4건에 1,086,62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건에 962,100,500원이고 이월액은 한 건에 63,328,500원이며, 지출잔액은 2건에 61,196,000원입니다.
  승인요청사항 사업별로는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108,125,00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55,500,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22년 가뭄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농업용수 긴급 지원 및 관정개발사업비로 749,80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696,000원이며, 집중호우로 유실된 방목 소하천 긴급복구를 위하여 4,171,5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63,328,500원이며, 이것을 이월하여 올해 이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21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시행 중 발생한 중대재해사고에 따라 유족 합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출경과 제안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7,165,799,000원으로 지출결정액 1,086,625,000원 중 중대재해 사망사고 합의금 등 4개 사업에 862,100,500원을 지출하였고 63,328,500원의 이월사업비와 61,19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예비비 지출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일반예비비 지출은 산림녹지과에서, 재해 재난목적의 예비비 지출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등 2개 부서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4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7,165,799,000원으로 중대재해 사망사고 합의금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등 4개 사업에 962,100,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8.5%이며 이는 준공기한 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과 재해현장 확인에 의한 지출액 감소 및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규정에 따라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사용 시에는 사업의 사전 지출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비비의 과소 및 과다 사용이 결정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규정한 예비비 지출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6월말 퇴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예.
안천원 위원   욕봤습니다.
  그런데 환경과가 우리 실장님 밑에 있죠?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아닙니다.  기획실입니다.  그것은 복지민원국......
안천원 위원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72호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73호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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