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월26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4.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4.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3시0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13시10분)

○임시위원장 홍진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위원장에는 정길윤위원을, 간사에는 강정희위원을 호선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김호기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위원장에는 정길윤위원을 간사에는 강정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정길윤위원, 간사에는 강정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길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책임이 무거워짐을 느끼며,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13시15분)

○위원장 정길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제1항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구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94년3월16일자 개정되었고 대통령령 제14480호로 94년12월31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시군구자치구의 기구설치기준)제3항과 같은 규정 부칙 제4조에 이 령 시행당시 설치된 구의 기구는 이 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이 있으며, 같은 규정 제4조의 규정인 기구설치시 고려사항인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량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성과 제5조의 규정인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으로 과는 특별한 경우의 제외하고는 업무의 성질이나 량이 3개계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지를 질의한후 답변을 듣고 내용을 인식한후 94년5월28일 지사의 시군행정조직개편 시행지침 시달의 기구개편 상황에 따라 조례준칙에 의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길윤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조례내용을 심의해 가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후 토론으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시군행정조직개편시행조례준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3시18분)

○위원장 정길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1항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94년3월16일자 개정되고 대통령령 제14480호로 94년12월31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및 그 출장소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94년12월31일 현재 정원인 군본청은 199명, 직속기관 92명, 사업소 8명, 읍면출장소 260명, 총 559명을 조례준칙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내무부령 제638호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정원의 책정시 지방공무원 정원산식(인구수, 면적, 읍면수)에 의하였는지 질의한후 답변을 듣고 내용을 인식한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4조에 이 령 시행 당시 책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이 령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길윤   이 건 역시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면서 심의토록 하며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에게 질의후 토론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정희   내무과 사무분장을 보면 인사관리를 해놨는데 고용직이나 일용직을 각 과별로 충원만 되고 나면 내무과에서 인사관리를 안 하는 모양인데....
○전문위원 이병규   고용직까지는 넣고 일용직은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간사 강정희   일용직도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1년에 한번씩 조정을 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내무부령에는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강정희   일용직을 삽입하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일용인부는 손을 못 댑니다.
○간사 강정희   전체적인 인원분석을 해서 필요없는 인원은 줄이고 해야 됩니다.
  산불감시원 같은 것도 우리가 매년 승인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축소를 해서 한다던가 이러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칙 제5조에 조직진단을 해마다 두 번씩 해서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전문위원께서는 집약을 해서 핵심적인 것만 짚어 주세요.
○전문위원 이병규   직제는 과거에 내려온 그대로를 현행법에서 개정이 되어지고 수정을 해서 넣었고 내무과도 수긍을 했습니다.
○간사 강정희   재무과에 10명이 필요한데 정원이 8명이라든가 산림과에 10명이 필요한데 15명이 책정되었다 이런 것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총 정원은 조례밖에 안 됩니다.  계 단위의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내무과장 들어오셨는데 의문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현재 2개계로 되어 있는 공보실, 민방위과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우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기구가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대통령령 부칙에 현행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부칙 제4조에 보면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용어에 따른.....
○내무과장 이종봉   예, 기구 제3조 정원에 관한 관계조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위 령에 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기구와 정원은 이 령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강정희   각 과별로 인원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적은 부서도 있는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이것은 대통령령 제5장 제13조에 보면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의 정원 또는 기구의 정원에 따라서 업무의 성질이나 난이도 책임감을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원을 책정하는 규정은 별도로 내무부령에서 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서 산출해보면 산청군 정원은 적다 많다 이렇게 나옵니다.
○간사 강정희   그것은 공식적인 책정이고 업무적인 면에서......
○내무과장 이종봉   과별로는 정원 책정이 안 됩니다.  단, 직급별 정원은 어느 과 몇 명 이런 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난이도나 이런 것을 봐서 그때 그때 정하기 때문에 내무부 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강정희   우리가 볼 때 어느과 어느 계에 직원이 정윈이 몇 명 해놓으면 매년 그대로 나가는데 시대흐름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많을 수도 있고 한데 제때제때 인원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작년 6월달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때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일시적으로 한 몫에 어느 과 어느 계를 싹 빼버리고 하는 이런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사 강정희   내무과에서 인원을 분석해서 일용직이나 고용직을 많이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수월한 사람은 바쁜 쪽에 증원해 줌으로써 줄이고 일용직도 덜 빼면 안 됩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일용직은 단순업무보조로서 연속성이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특히 인부사역을 하는 인원은 책임감 이런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겁니다.
  특히 고속도로 보상업무 등은 다음에 특조법 보조업무 이런 것은 일시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 인원을 빼서 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과에서 일용인부라는 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공정히 저울에 달듯이 사람배치를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성실도 저 사람은 두 몫을 해내는데 세 명에게 주어도 못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사 강정희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어 버리면 간단히 업무능력이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도로수로원 경우도 포장이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정원조정을 잘 함으로써 대체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일용잡급은 사실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산책정을 안 하면 못 쓰는 겁니다.  일단 어디에서 관리를 하든 알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전체 총 인원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여기에 나와 있는 정원은 12월31일 현재의 정원입니다.  작년에 조직개편할 적에 다소 증원된 부분도 있고 그 뒤에 위생처리사업소가 신설되면서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260명 이것은 인부임까지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12월31일 현재에 있는 정원입니다.
○간사 강정희   자꾸 변동이 되면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내무과장 이종봉   예, 기구별 현원도 작년에 11명을 읍면에 1명씩 전직시키고 본청에 11명을 감원시켜서 읍면에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전체적인 정원 증감을 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수요는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된 상태입니다.
  인구가 줄면 호수가 줄고 호수가 줄면 결국 관리하는 대상도 줄어지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 1인당 몇 명의 인원을 커버해 가느냐 하면 지금 동에는 2만명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비례를 해서 군부에 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정원에서도 3% 결원유지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읍면에 나가보면 결원 한명만 생겨도 인원 내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읍면에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4시25분)

○위원장 정길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공중변소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도로부터 시달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와 편의용품 비치제공으로 이용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길윤   이 건 역시 제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면서 심의토록 하며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후 토론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공중화장실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청군이 공중변소를 설치했던 도시공원, 도로변 휴게소,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변소, 주유소에 설치 해놓으면 시장군수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자에게 주의를 주고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강정희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