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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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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2월 27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
  3. 2. “주”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
  4.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
  3. 2. “주”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
  4.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3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공갑석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공갑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반갑습니다. 제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주)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3건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 

(10시 20분)

○임시위원장 공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위원   호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공갑석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위원장에는 임시위원장이신 공갑석위원님을 간사에는 조계환위원님을 호선합니다.
이효근 위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공갑석   방금 정길윤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위원장에는 본위원을 간사에는 조계환위원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임시위원장 공갑석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위원, 간사에는 조계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갑석   먼저 부덕한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지난 25일 제1차본회의에서 회부된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과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공갑석   의사일정 제2항 (주)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주)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 4. 14산청군의회 제26회 임시회와 94. 7. 13제28회 임시회시생수공영개발사업으로 지방재정확충용의에대하여 두차례나 군정질문을 촉구하여 집행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94. 9. 15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광천수(생수)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바있는 사항으로서 정부의 맑은 물 공급과 수질관리의 일원화정책에 따라 음용수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음용수의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95. 1. 5일자 법률 제4908호로 제정 공포된 먹는 물 관리법이 오는 5. 1시행됨에 따라 본군의 입지적 여건상 맑은 물 개발은 천혜의 지리산을 자원으로 가능하며 현재 삼장면 덕교리산 90번지의 1일원에 채수공 시추로 채수량이 확인되었으니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전조문 18조로 주식회사 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므로 집행부서에 설립자본금의 1/2미만의 출자금액과주식회사의 설립계획과 지방재정 확충전망을 질의한 후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공갑석   이 건은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종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을 종합하여 조례내용을 심의해 토론 후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예산계 김일곤 들어옴)
  (이효근위원 손들음)
○위원장 공갑석   이효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위원   전문위원 제6조(사업)에 이 여섯가지 뿐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예, 여섯가지만 정해놨습니다.
이효근 위원   앞으로 더 넣을 것은 없습니까?
○간사 조계환   앞으로 더 필요하면 조례를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제2조에 명칭이 (주)지리산산청생수라 하는 것이 맞는지?
○전문위원 이병규   법인체로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넣고 지리산이라는 배경을 생각하고 어디서 하는지 지역적인 것은 뒤에 넣는 것이 낮다 그래서 지리산산청생수로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창길   일단 상호만 이렇게 하고 실제 상품을 판매할때는 별도 상표를 선정할 때 탐색키로 할 계획입니다.
○간사 조계환   전문위원 제7조(이익의배당)에서 “상법 제462조 및 제464조의 규정에 의거 배당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462조와 제464조를 한번읽어 주세요.
○전문위원 이병규   “ 제462조(이익의배당)①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순재산액으로부터다음의금액을공제한액을한도로하여 이익배당을할 수 있다.
1. 자본의 액
2. 그결산기까지적립된자본준비금과이익준비금의합계액
3. 그결산기에적립하여야할이익준비금의액
②전항의규정에위반하여이익을배당한때에는회사채권자는이를회사에환수할것을청구할 수 있다
③제186조의규정은전항의청구에관한소에준용한다.
  제464조(이익등의배당의기준)이익이나이자의배당은각주주가가진주식의수에따라지급한다그러나제344조제1항의규정을적용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갑석   순이익에서 전체 공제를 하고 나머지에서 49%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이병규   예,
이효근 위원   “배당해야한다”와 “배당할 수 있다”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창길   상법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대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조계환   “제10조(대표이사및임원의책무)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제389조 및 제399조에 의거”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제389조와 제399조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또는 정수에정한이사의원수를 결한경우에는임기의만료또는사임으로인하여퇴임한이사는새로선임된이사가취임할때까지이사의권리의무가있다.
②전항의경우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범원은이사,감사기타의이해관계인의청구에의하여일시이사의직무를행할자를선임할수있다 이경우에는본점과지점의소재지에서그등기를하여야한다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이사회의결의로회사를대표할이사를선정하여야한다그러나정관으로주주총회에서이를선정할것을정할수있다.
②전항의경우에는수인의대표이사가 공동으로회사를대표할것을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 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규정은대표이사에준용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효근 위원   임원의 수 이런 것은 어디에 근거를해서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창길   상법에 이사는 3인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갑석   주요골자 사항에 군수는 필요한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게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 .
○전문위원 이병규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 관공동출자를 해서 설립을 했을때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계환   제14조에서 2항에 “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에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보고하는 것은 맞는데 산청군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 의견과 대표이사 의견이 접목되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결론이 되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조건인데 의회에서 고유사무로서 여기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것인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감사는 안합니다. 회사감사는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조계환   회사가 어럽다거나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 . .
○전문위원 이병규   임원회나 대표이사에 책임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회가 관여할 수도 있고 보고나 촉구를 할 수 있도록 의회가 보고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조계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잘못되어도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제10조(대표이사및임원의책무)가 나와 있는데 반드시 공인회계사가 감사 . . .
○간사 조계환   계수가 틀겼다거나 공인회계사가 해야될 문제가 있고 경영부실에서 문제가 있거나 임원 규정을 어겼거나 회사가 잘못되어가도 의회에서 대안 제시나 문제점을 어떻게 해볼수 있는 것이 없느냐?
○지역경제과장 노창길   저희들이 내무부와 승인을 받고 또 내무부에서도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민. 관 공동출자를 할때 회사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된다. 처음에 49%도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2%차이나는 것은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하기위해서 아니냐 회사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그런 선에서 49%를 선정했고, 지금 일본에서는 3섹타 사업이 발전이 많이 되어서 의회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는 감사권을 부여해놨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조항을 넣을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까지는 상위법에서 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효근 위원   제14조 1항과 2항을 접목하면서 군의회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삽입해 넣으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그러면 3항을 삽입하면서 제2항의 보고에서 군의회는 경영상의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고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창길   우려라는 말은너무 광범위하고 우려라는 말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그러면 “제2항의 보고에서 군의회는 회사의 경영상의 부실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 시정을 할 수 있다”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갑석   공무원은 이사가 될 수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창길   가능합니다.
○위원장 공갑석   그러면 (주)산청지리산생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전위원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공갑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 12. 22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94. 12. 31대통령령 제14481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94년말에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며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지방세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도의 군세조례 준칙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공갑석   이 건 역시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 후 종결토록 하겠으며, 심의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후 토론으로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원안대로 통과됨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갑석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공갑석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우스 재배면적의 증가로 원예작물 출하가 증대되어 가격이 하락하여 ‘92이후 설치한 자동화 표준연동하우스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소득감소로 인해서 상환기간에 농가의 실질소득이 낮아 재배농가의 상환기간 연장 건의와 농촌지도소의 소득분석이 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갑석   이 건 역시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면서 심의토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후 토론으로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손들음)
○위원장 공갑석   정길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2년거치 3년 이내인데 2년으로 연장하면 상환 기간을 말하는지 거치를 말하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상환이 2년 연장되는 겁니다.
○간사 조계환   1년내지 2년 연장되느냐 그냥 2년을 연장해야 되느냐?
이효근 위원   상환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공갑석   제4항에 상환기간을 1년내지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공갑석   그러면 제4항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공갑석   위원님들께서는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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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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