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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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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5월13일(월) 14:00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임시회회기결정
  3. 2. 제1회산청군의회본회의회의록정정의건
  4. 3.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91주요사업장답사를위한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1회산청군의회본회의회의록정정의건
  4. 3.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91주요사업장답사를위한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회의를 시작하겠으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15일 산청군의회의 역사적인 개회로 본군의회가 출범한지 1개월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각자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구상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권영국  지난 5월2일 산청군의회 이효근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회의록정정의 건과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키 위해 1991년5월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산청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간사의 보고사항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의사진행이 되어야 하겠기에 5월13일부터 5월1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1회산청군의회본회의회의록정정의건 

(14시12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2항, 제1회산청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의록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다음날 오후5시까지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고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어 박우양 의원과 정종인 의원, 산청군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청된 사항은 의사계장으로 부터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규   제1회 임시회 본회의록 자구정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의원 께서는 회의록 3면 3행에 『오늘 개원으로서 군수님을 비롯하여』를 『오늘 개원으로서 군수님과 내외귀빈을 비롯하여』로 정정을 요구하였으며, 정종인 의원께서는 3면3행에 『군정사회에』를 『군정사에』로 정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산청군수님 께서는 3페이지 3면3행을 『4월1일』을 『4월15일』로, 26페이지 10행에 『자유민주당』을 『민주자유당』으로,  48페이지 2행에 『300수』를 『3,000수』로, 33페이지 3행 『숯낙이』를 『승낙』으로 정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원 여러분, 회의록 자구정정의 결정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15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1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15일 1일간에 걸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산청군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의원 입니다. 
  산청군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과 군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월15일에 출석하여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새마을, 건설, 내무, 산업, 재무, 사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아무쪼록 군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얻고자 제안하오니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그러면 산청군 관계공무원인 새마을, 건설, 내무, 산업, 재무, 사회, 보건사업과장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주요사업장답사를위한휴회의건 

(11시17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시행 주요사업장답사를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의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고를 받은바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개략적인 사업의 규모와 위치는 알고 있을 것으로 믿어지나 앞으로 의정활동과 군정에 반영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사업장 현지를 답사하고자 하오니 5월14일 1일간 본 임시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니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시 의원 여러분이 평소 지역개발에 가졌던 관심으로 주의깊게 보시고 문제점의 지적이나 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의 촉진과 조기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답사지역이 6개면에 산재되어 내일 일정이 바쁘게 되어 있으니 의원 모두는 오전 9시30분까지 의장실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는 5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어 있으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고 오늘 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

(14시2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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