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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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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4월17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
  7. 6.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
  7. 6.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3시5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조계환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조계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3시55분)

○임시위원장 조계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임시위원장 조계환   위원 여러분, 호선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위원장은 임시위원장님이 하시고 간사는 권민호위원을 호선합니다.
○임시위원장 조계환   공윤실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권민호위원을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권민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계환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지난 4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위원장 조계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정원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95.2.4자 제정 공포되었고 인천과 부천의 세무비리가 구조적이어서 세정개혁 차원에서 세무전산화, 인사, 교육, 제도등 전반에 혁신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세정은 부과와 징수가 분리되어야 할 시점으로 산청군지방공무원의 현재의 정원범위내에서 읍면정원을 줄여 본청 정원을 증원시켜서 지방세수증대와 세무전산화로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한 조례개정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계환   이 건은 지난 4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조례내용을 심의해서 필요하다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읍면 정원을 감축시키면 군본청 직원이 증원되는데 그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공윤실 위원   한 사람이라도 가게 되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데 전체를 묶을 수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총 정원제에서 본청, 사업소, 읍면 출장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정원규칙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을 어디서 감원시켰는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이것은 나중에 내무과장을 불러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들어옴)
○위원장 조계환   내무과장,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구를 다 편성해놓고 조례를 제출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입니다.
  지금 세정계만 있는 군이 산청군과 의령군이 있습니다.  그 전에 조사평가계가 있던 것이 작년부터 조사평가계를 세정계로 통폐합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세무비리사건이 계속 터지면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 이래서 부과와 징수를 구분하고 또 읍면에 지금 세무업무의 기능이 군으로 회수되고 읍변에서는 고지서 송달, 체납관리등 단순업무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읍면 전산직을 줄여 가지고 인원을 조치할 계획이고 기구설치는 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기구를 만들어놓고 기존 본청에 있는 인력만 최소한 배치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가 되어지면 시행부서에 충원을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 세무정원은 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기구를 만들어놓은 것은 기존 6급 정원을 가지고 계장 직급을 배치를 해둔 겁니다.  읍면에서 4명을 본청으로 올리는 것은 읍면에 세무기능 자체가 그만큼 줄어버리고 본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읍면에 네 사람을 본청으로 올리려하는 것입니다.
공윤실 위원   읍면에는 대충 세무직이 얼마나 됩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읍면에는 이번에 4명을 감원시킬 경우 산청읍, 오부면, 생초면, 신등면 4개면이 1명씩 감원을 시킬 겁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 산청읍에는 세무직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현재 제가 알기로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줄면 5명입니다.
공윤실 위원   이번에 인원조정이 있으면 다시 조례를 고쳐야 안됩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정원 자체를 늘린다든가 하는 문제는 읍면 정원조례를 고치지 않으면 안될 문제는 있지요?
김호기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건의서를 올려서 안 맞으니까 빨리 고쳐주라고 해야지요?
○위원장 조계환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고맙습니다.
○간사 권민호   조례안을 다 검토한 다음에 마지막에 일괄해서 결정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권민호위원께서 조례안을 다 검토한 다음 일과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은 마지막에 일괄 결정짓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 조계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6조2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과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266조 구판사업등 건축물토지에 등에 대한 경감, 제245조의2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시군세 조례중개정안 준칙에 따라 개정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계환   이 건 역시 지난 4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을 종합해 심의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재무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조례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0분)

○위원장 조계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5.2.6 환경부령 제3, 4호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 개정령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94.12.3자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일회용품 사용자재 등에 대한사업장별 세부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일회용품을 규정하고 제품의 포장시 환경에 유해한 난분해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가전제품의 완충 포장재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계환   이 건 역시 지난 4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심의토록 하며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후 토론으로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

(14시25분)

○위원장 조계환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제11조의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 법률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과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내 고성군, 하동군, 전북 무주군, 충남 보령군, 태안군의 운영조례를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실현성있게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계환   이 건 역시 지난 4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면서 심의토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후 토론으로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주요골자에 보면 발전수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시 발전소주변지역마을 공동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재산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예.
김호기 위원   그런데 마을재산을 임대, 매각, 교환, 폐기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안 맞잖아요.
○위원장 조계환   법률상 안 맞습니다.
김호기 위원   군 재산도 아닌데 군수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공윤실 위원   그런데 마음대로 못 하도록 견제적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본인소유권은 본인이 알아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군수가 못 팔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못 팔도록 한다고 해서 부락에서 팔았다고 해서 등기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처음에 특별회계가 군예산으로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특별회계 재산으로 들어오면 군수명의로 안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상부 몇 개리의 리장들이 모여서 많은 논란을 했는데 이 조항말고도 6개 항을 내놨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반경 5㎞내에 쓸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상부에서 면장한테 6년 동안 쓸 수 있는 계획서를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법률을 보면 모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대통령 시행규칙을 보면 행정구역이 동일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위의 사람들은 밑에 시행규칙은 필요없고 모법만  필요하다 또, 5㎞이내에 들어 있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이 전혀 없는 곳은 안 줘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호기위원 말씀도 맞는데 팔더라도 이것을 팔아서 더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팔아라 그런데 팔아 버리고 난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 때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동장치를 한 것인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김호기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요골자 4개항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적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 취득시 자치단체장 명의로 한다.
  다음은 마을공동명의의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매각, 교환,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은 시설물에 대한 책임은 발전소주변지역 읍면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일단 되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윤실 위원   그런데 마을공동명의가 아니고 군수명의로만 된다면 사전 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지요?
○간사 권민호   조례 준수사항을 본다면 법적인 책임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공윤실 위원   법적인 책임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할 때 징역이나 벌금형을 정해놓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간사 권민호   사전에 군수한테 승인을 안 받고 못 판다고 되어 있으면 책임추궁이 나오겠지요.
공윤실 위원   이것이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을 해서 토지나 건물이 취득이 되는데 마을공동명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팔 경우에 군수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으라고 해놓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김호기 위원   이 내용을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만들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더더욱 명분이 안 섭니다.
○위원장 조계환   다른데는 했는데 안할 수도 없습니다.
○간사 권민호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문전체를 삭제합시다.
○위원장 조계환   효력이 적든 많든 놔두지요.
김호기 위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자는 것은......
  우리가 산청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간사 권민호   곡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팔 때는 군수한테 승인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니까 나중에 승인을 안 받고 팔아도 법적 제재를 못 한다고 만들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기 위원   발전소건설이 끝나고 나면 지원된 시설물도 군비로 해 주라는 말이 어차피 나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안 맞습니다.
공윤실 위원   이것이 마을주민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군수명의로 주는 것도 아니고 재산취득은 마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호기 위원   군수명의가 불가능하면 제5조를 삭제합시다.  삭제하는데 대해서 표결에 붙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법상으로는 안 맞아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기 위원   제5조 삭제냐 아니냐 그것을 표결로 붙여 봅시다.
○위원장 조계환   그러면 제5조 시설물의 처분지원사업 마을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삭제, 매각, 교환, 폐기처분하고자 할 대 마을대표는 자치단체장 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호기위원께서 표결로써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거수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조계환   그러면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조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의원 손듦)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조계환위원 손듦)
  (공윤실위원 기권)
  그러면 제5조는 삭제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윤실 위원   제5조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제목은 시설물의 처분을 재산의 처분으로 하고 내용은 “지원사업 시설물중 마을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는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마을공동명의의 토지와 재산을 임대”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계환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조를 수정의결함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5시05분)

○위원장 조계환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4.8.3 법률 제4733호로 제정공포 시행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4조(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렴) 및 제5조(민자유치기본계획의 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 운영) 제7항에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경제원과 내무부, 도의 지시에 의해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준칙안에 따라 제정하게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김호기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조례안에 대해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윤실 위원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중 “제5조(재산의 처분)지원사업으로 조성된 마을공동 명의의 토지와 재산을 임대, 매각, 교환,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대표자는 당해 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방금 공윤실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층적인 심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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