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6월2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10시5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호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호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권민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써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제일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써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제일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권민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김호기 위원 위원장은 임시위원장님이 하시고 간사는 공윤실위원을 호선합니다.
○임시위원장 권민호 김호기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공윤실위원을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공윤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공윤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과 제2항이 ’94.7.6일자 개정되어 결산검사 위원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현행 조례상 위원의 정수 3인 이내를 3인으로 정하여 정한 인원과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으며, 선임방법 및 절차는 개정된 동 시행령 제36조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게 되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과 제2항이 ’94.7.6일자 개정되어 결산검사 위원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현행 조례상 위원의 정수 3인 이내를 3인으로 정하여 정한 인원과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으며, 선임방법 및 절차는 개정된 동 시행령 제36조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게 되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민호 이 건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윤실의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조례내용을 심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 산청군에는 5인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예.
공직에 경리계장을 했던 사람들, 농협의 임직원들이 될 것 같습니다.
공직에 경리계장을 했던 사람들, 농협의 임직원들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공윤실 농협 임직원이 출장으로 20일을 뺄 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안됩니다.
○간사 공윤실 전직밖에는 안 되겠네요.
○김호기 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군은 정무직 지방공무원, 일반직 5급 이상, 기능직 5등급 이상 지방공무원, 별정직 5급 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95.5.9자 내무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정원 승인이 되었음이 ’95.5.12자 본 도지사의 통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및 그 출장소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의회사무과 11명을 정원의 총수에 포함시키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민호 이 건도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심의토록 하며,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후 토론으로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 정무직이라면 군수보좌관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아닙니다. 선거에 당선된 군수입니다.
○간사 공윤실 이 건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3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3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먼저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86조의2(과태료) 제1항에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도로의 원상복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서도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 제3조 과태료 부과징수액을 50만원 이하로 상향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도로법 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과 군수는 도로를 점유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점용물의 종류중 전기관과 통신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의 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64조, 제67조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도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법 제86조의2(과태료) 제1항에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도로의 원상복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서도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 제3조 과태료 부과징수액을 50만원 이하로 상향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도로법 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과 군수는 도로를 점유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점용물의 종류중 전기관과 통신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의 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64조, 제67조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도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이 3건 역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심의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문과 토론으로 심의 종결코자 합니다.
○김호기 위원 손괴라고 하는 것보다 파손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파손은 형태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간사 공윤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거의 업고 도로공사나 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개인이 하는 것은 없잖아요?
○김호기 위원 손괴가 됐을 때 복구가 안될 때는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앉아서 공직자들의 어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포함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검토를 하고 넘어 갑시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없었다면 이 건 역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위원 여러분,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층적인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층적인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