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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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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2010년9월9일(목) 오전 09시17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3. (민원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09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민원과 소관
○위원장 민영현   민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9월9일 민원과장 유재우.
  (선서서 제출)
○위원장 민영현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김정수입니다.
  복합민원담당 김경만입니다.
  지적담당 이상기입니다.
  토지정보담당 공영복입니다.
  토지평가담당 임영현입니다.
  건축담당 이찬용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네, 김민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민원과장님하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 실제 잘 하면 잘 한다 소리는 별 안 해도 민원인이 와서 한 가지라도 자기한테 법은 우찌 되었든간에 처리를 해주면 좋다 하는데 법대로 하면 안 좋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기적인 바탕이고 생각입니다.  이번에 민원실에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을 때도 수범사례를 받은 것도 있고 지적사항도 받은 것이 있지요?
○민원과장 유재우   예.
김민환 위원   자체감사, 상급기관 감사에서 수범사례로써 복합민원계 처리절차 시간단축 이런 것은 타기관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된 개인적인 판단으로 법령 준수를 못해 민원인들에게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불합리하게, 민원실에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 위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좀더 법령을 연구하고 좀 더 알았더라면 민원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지요?
○민원과장 유재우   예,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실제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저도 법상으로 먼저 번에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실제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고 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도로같은 것은 새마을 사업 또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도면상으로 도로라고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다 못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이찬용계장님 법령을 잘못해석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요?  건축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가보면 도로로 사용하는데 지목상으로는 임이고 실제 도면상으로 도로가 안 떨어져 가지고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건수는 3건인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민환 위원   그럼 어디 소관이고?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지적된 것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
○김민환위원도 감사에   이번에 지적받은 사항은 무엇이었어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위반 건축물이 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법을 잘못 해석해서 받은 것도 있지, 건축관련해서?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반려 처분해서 부적절하다고 된 것도 있제?  건축허가 들어왔는데, 민원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지목이 임이라 해서 반려해서 받은 것이 없어?
  나는 이야기가 아까 우리민원인들은 그렇습니다.  나도 산이 있어 가지고 그 때 건축민원이 들어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내 조그마할 때부터 성묘하러 다니면 산을 깎아 길이 되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 옛날에는 실제 지게지고 다닐 때 소로내서 도면상으로 없어요.
  그러다가 새마을 되면서 리어카정도 다니게 했다가 경운기 나오고 하니까 그만큼 넓혔다가 실제 남의 땅을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것이 몇 백년, 몇 십년 도로로서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인정해줘야 되는데 지목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5대의회때도 수당 주는 부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실제 민원실에 앉아 주민등록을 발급해주고 세무직들이 뭐하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수당 주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실제 복합민원같이 고생하는데는 우리가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 농지전용을 담당하는 사람 등 5가지가 안 됩니까?  그런 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보고 건축이나 모든 것이 준공되면 또 준공하러 가야 되거든요.  실제 자기가 기름값이 들고 어떤 부분이 있어도 군에 몇 번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지금은 군에서 특별히 해서 기름값 정도 보상을 해주는지 몰라도 이것도 앞으로 실장님 계시는데 그 분들이 주민등록을 읍면에 가서 보는 사람은 요즘은 행정적으로 장비가 좋으니까 요새 수입인지도 풀로 붙이는 것 없거든요.  그렇지요?
○민원과장 유재우   예.
김민환 위원   그래도 수당을 줍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대외적으로 민원을 많이 부닥치고 주민들하고 어떤, 또 공무원 신분상의 제재를 많이 받을 요소를 가지고 있는 민원부서에는 그런 수당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지방자치니까 군조례나 이런 것을 고쳐서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야 거기 가서 힘든 근무하는 분들이 사기를 가지고 근무를 하지, 내 기름 때가면서 현장에 나가서, 민원 들어오면 나가야 됩니다.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이런 부분들 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보면 결국 민원인들에게 지장을 줄 수밖에 없고 원만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수당을 받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많습니다.
김민환 위원   복합민원 다 받습니까?  안 받지요?
○민원과장 유재우   복합민원계는......
김민환 위원   일은 가만 앉아서 발급해주는 것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것은 한번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신고 받아서 처리되었더라도 또 다음에 준공을 했을 때 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건의를 하시고, 앞으로 민원해소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계신 계장님들이 관계법령, 또 사람이 살다보면 법을 떠나서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 도로관련해서나 지목변경의 문제가 있는 것, 가보면 지목이것 가지고 신간을 많이 한다고.  과별로도.  옛날에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주민들이 농지세나 이런 것을 많이 내다보니까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은 전부다 임으로 만들어버리고 답도 전으로 만들고 그리 되어 있는 것도 많더라고.
  건축담당자들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지금 시골에 가면 옛날에 저금 나갈 때 텃밭을 담만 싸 가지고 아들 초가집하나 지어서 내주는 것, 그것이 한 필지에 지목이 뭔지도 모르고 집을 지어놓으니까 요즘 살기가 좋아서 내가 집을 하나 짓겠다 생각하면 무조건 뜯어버린다고 옛날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분도 있지만 지목도 힘들고한데 그래놓고 집 지을 거라고 오면 그 때부터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나는 조상대대로 살아온 것이 대지인줄 알았지, 지목이 답이나 전으로 된 것을 아느냐, 건축물이 섰을 때는 빨리 변경을 해주지요?
○민원과장 유재우   네.
김민환 위원   이런 부분 홍보가 아니고 사전에 집을 짓고자 하는데는 이장님을 통해서 같은 면에 행정기관에 가서 지목이 뭔지도 알아보고 또 읍면사무소가 신등면사무소가 현재 20년이 되어도 지목변경이 하나도 안 되었더라고.
  5대의회에서 와서 지목변경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서 지목변경이 되었느냐, 예비군 중대본부를 지으려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얘기라.  행정재산도 지목 변경해야 될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처리를 해놔야 맞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될 부분은, 하여튼 민원해소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고생하는데 어쨌든 내 업무는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셔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시켜 주고 또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보통 민원이 들어와서 실제로 상대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가 군에서 행정절차를 가지고 다 된다 그래서 민원을 넣었는데 주민이 반대를 했을 때는 행정소송을 가라이라거든.  그것이 제일 문제라요.
○민원과장 유재우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인허가를 하나 나면 그 뒤에 파생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단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고 옛날에는 그런 민원이 적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현형 도로 같은 것도 저희들도 가급적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허가를 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대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같이 사전 협의를 해서 가급적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감사가 있고 이러니까 움츠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하고 현형도로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민원입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민원과장님 요즘 새도로명 하고 새주소를 정비하고 있지요?  거기 정비를 하면서 민원인이 불편하다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몇 건 정도 있었으며, 또 행정에서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처리한 건수가 몇 건 정도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새주소와 현주소가 같이 달려있는데 언제부터 이 새주소를 활용하고 언제부터 현주소를 없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새주소 도로명이 2007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34회 정도 했습니다.  금년말 정도 되면 고지고시를 하면서 금년말까지는 현재주소와 새주소를 같이 사용합니다.
  2012년부터는 새주소 도로명으로 일제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현재 새주소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행정의 공문을 발송할 때는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법적으로 2012년부터 전면 일제 시행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 부분에서 보면 제가 얼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생초면 같은데는 도로명하고 현지명하고 반대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도 주민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것은 백년 쓸 수 있는 그런 주소 아닙니까, 그죠?
○민원과장 유재우   예.
김명석 위원   시작과정에서 잘 챙겨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민원과장 유재우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방금 김명석위원이 지적하신 도로명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정명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네, 과장님 그래도 우리 산청군에는 타시군에 비해서 큰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산청군의 민원과장을 하시면서 유명무실한 것, 유명무실하다 그러면 법은 있어야 되는데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사실상 해보니까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그런 법들이 있습디까?  근무를 하시면서.
○민원과장 유재우   그런 법이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법이 시대변화에 못 따라가는 그런 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실제 주민이 필요로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지키려니까 불편하거나 또 지켜지지 않는 법이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치면 그런 건이 우리 산청군에 몇 개가 있다고 예를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법을 집행하면서 민원처리를 하면서 사실상 민원인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법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괴리감이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 이것을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민원실에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있는 법들을 혹시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그런 예를 한 가지를 들 수 있으면 어느 계장님이신든지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민원과장 유재우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제상 산지같은 경우 농업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주택을 실제 주민들을 몰라 가지고 농지에 지을 것 같으면 농지전용을 받고 지어야 되는데 안 받고 짓는다든지, 산림에 농가주택이나 축사 같은 것을 지었을 때 신고를 안 하고 지으면 그 뒤에 양성화해줄 수 있는 법이 너무 현재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 건의해서 아마 금년말이나 내년초는 양성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상 주민들은 생업에 의해서 농가주택을 짓고 축사나 창고 같은 것을 하나 지었는데 가보니까 허가를 안 받고 지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10년전, 20년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양성화해 주라고 법을 한시적인 특례법을 건의해서 입법예고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예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누가 해야 될거냐 하면 사실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개선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도 있고 한데 이럴 때 적어도 내 업무에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른 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보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그냥 법대로 매일 매일 하는 식으로 해 가는 것 같으면 계속 이렇게밖에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법에 대한 재고를 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제가 못 챙겼는데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법령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영업체는 시내 한복판 사거리에 있습니다.  주차장을 허가받을 때는 법이 100m이내입니까, 200m이내입니까?  몇 미터 이내라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다 하느냐 하면 저, 지리회관 앞에 주차장을 해도 허가가 납니다.  거기에 1년내 가야 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업체 앞에 세워놓으면 누가 불편하느냐, 주민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무실한 법들을 재고를 하셔 가지고 개선을 하는데는 담당과에 계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알겠습니다.  최대한 발굴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조성환위원입니다.
  이찬용계장님 답변해 주시고, 지금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소득증대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건조장을 하나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측량비의 50%를 감면해 준다는 하는 것도 있고, 일반 개인적으로 주택을 지으려면 측량비와 허가비가 너무 많이 따른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민원과장 유재우   예.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군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측량관계는 지적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측량이 지적공사에서 직원을 받기 때문에 지적담당부서에서 말씀이 있을 것이고 제가 마이크를 든 김에 건축 허가관계는 우리가 건축사에 불입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건축사 영리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규모가 작은 건축물에 들어가는 설계비가 비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큰 것은 많이 받아도 괜찮은데 보통 시골에서 곶감건조장이나 건조기 이런 것은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에서 받은 비용이 현장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금액을 책정해놓고 최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사에서 공고를 해서 가격을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안에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비를 좀 적게 받는데 대지내에 전답이나 개발행위가 산지전용이나 도로점용이 필요할 때는 건물에 상관없이 서류자체를 만들면 거기 같이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설계비가 안 낮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국민주택 29평 미만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는 우리가 신고만 하고 안 지었습니까, 그죠?  이런 제도를 뭔가 상위부처에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31평 미만은 신고를 하는 제도를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고 또 사실상 자그마한 5~6평짜리 집을 지어도 건축비 설계비는 똑같이 100만원, 1,500천원 줘야 될 것이고 30평을 지어도 그렇다 말입니다.  이런 제도를 상부기관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고쳐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적담당, 지금 우리 자체에서 농림사업으로 나가는 그 서류만 있으면 우리가 측량비를 50%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더란 말입니다.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예,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농가가 군에서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내 개인적으로 농가주택을 지을라 하면 그 때는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예, 그것은 없고......
조성환 위원   지적공사하고 우리 국민주택 규정에 준해서 그런 것도 감면을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 가지고 되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수해복구라든지 그것은 있는데 최근에 농업기반시설은 50% 감면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농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고맙습니다.
김종완 위원   도로명, 주소명 거기로 돌아가서, 저도 주민들에게 들은 것도 몇 건 있고 제가 봐서 느끼는 것도 있고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새도로 주소명을 가가호호 다 붙여 놓았지요?
○민원과장 유재우   예.
김종완 위원   그 지명 주소명들이 실지로 우리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봐 왔던 것하고는 너무나 상이하게 다른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동네, 이 집에 왜 이런 명패가 붙었을까 하고 혹시 느꼈던 것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그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김종완 위원   저는 걸어 다니는데도 들어올 정도인데 민원실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을 정하는데는 일방적으로 행안부에서 정해 옵니까?  군에서 정합니까?  어디서 정합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저희들 2007년도부터 도로명주소를 정할 때는 읍면에 공모를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회의를 하고 공모를 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주민들도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그 뒤에 또 의견이 들어와서 마을 주민들이 2/5이상 신청이 있으면 변경을 해줬습니다.
  변경해준 것이 9건이고 17건이 심의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기마을 이름이 바뀌니까 그에 따라서 왜 우리 마을 이름이 바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로명주소는 옛날 주소하고 틀려 가지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쉽게 도로를 따라서 찾아가기 쉽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만 부족한게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심의위원들이 보면 원로 되시는 분도 있고 유관기관 과장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주민들이 지금도 이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혹시나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이 변경요건에 맞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반반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반은 A지명, 반은 B지명 이렇게 되니까 이장님들을 6번 정도 만나도 결론이 안 나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데 이제 무슨 로, 무슨 로 몇 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가서 이 동네에 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느냐고 물으니까, 물안실이라는 동네는 산청읍에 병정 앞에 있는 내수라는 동네입니다.  물안실이라는 도로가 차황까지 뻗혀 있더라고요.  차황쪽으로 큰 도로는 친환경로라고 되어 있는데 차황쪽에 있는 동네에 물안실로 몇 번이라니까 동네사람들이 자기 집에 붙어 있는 문패를 보고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해서 왜 저 너머 있는 읍면 경계가 다른 그 마을이름을 따서 로를 만들었는지, 그런 것이 혹시 주민들 대부분의 의사가 반대면 변경도 가능하네요.
○민원과장 유재우   예, 그렇습니다.  변경가능한데 도로는 시점과 종점을 하면서 도로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물안실로가 차황 매곡같은 경우는 물안실로가, 저도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산청 내수 물안실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안이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명이 되어졌는데......
김종완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마을주민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갑자기 남의 동네이름을 따와서 도로이름을 지어놨으니.  그런 것을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주민들은 자기들이 평생 몇 대째 살아온 마을주민들로서는 정서상 그럴 수도 있으니까 홍보를 하셔 가지고 혹시 그런 길이 있으면 이용하시라고 읍면에 홍보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철 위원   정한철입니다. 
  산에 보면 농림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는데 관리지역에는 타 지역에서 와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아닙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예,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규제가, 관리지역이 좀 약합니다.
정한철 위원   농림지역일 경우에 상부기관에라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듣기로는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지요?
○민원과장 유재우   예, 있습니다.
정한철 위원   그것을 우리군에서 시정을 해야 될 일이면 고쳐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농림지역에도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바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지금 절대농지, 상대농지,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농지보존 차원에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에는 가급적이면 농업용 시설외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보존 차원입니다.  식량이라든지 이런 보존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민입장에서는 최대한 풀어놓고 타 시설은 못하도록 규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규제가 약화되도록 건의는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해서 실제로 보통 행정심판을 보낼 때는 어떨때 행정심판을 갑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행정심판이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어지면 민원서류를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면서 법령에 명확하게 불허가 처분 명령이 있습니다.  법령에 명확하게  안 맞는 것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안 하고 바로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법령에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개발행위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담당자라든지 저희들 과에서 검토가, 법령해석이 어렵거나 포괄적인 그런 견해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불허가 처분을 하면 민원인이 행정심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결과가 내려옵니다.
김민환 위원   민원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행정절차상이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옆에 법이나 모든 것은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신안 장례예식장 지을 때 실제로 말은 안 해도 반대를 하는 플래카드를 건 사람은 원지나 신안주민의 5%도 안 되거든요.  행정심판 이것은 다 된다고.  군에도 물어보면 다 된다 그래서 서류를 넣었다고 이것은 행정편의주의로서 행정이 소송을 걸거나 취소를 하거나 반려를 하는 부분들이 양심적으로 민원과장이 생각할 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인이 자기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를 할 권리도 있고 다수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불편, 다수 공익, 행복추구권 이런 판례를 보면 다수민원의 손을 많이 들어 주는 행정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가신청 민원인한테는 좀 불이익이 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여건, 환경,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준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가지고 실제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심판을 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행정심판을 가서 그분들이 실제로 여기서는 행정심판을 갔는데 사업이 이루어진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민원과장 유재우   제가 민원과장 오고 나서 행정심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거의 승소를 다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처리를 해줬는데 재차 그 업무를 가지고 2차, 3차까지 들어온 진정서나 건의서나 탄원서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예, 다수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상당히 그렇게 건수로 칠 것 같으면 10건 정도 됩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김민환 위원   10건 정도 된다 하면 어째서, 내 이야기는 처음에 건의서, 탄원서, 진정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충분한 답변을 해주고 합법적으로 해줬는데도 2차, 3차 넣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행정을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에서 애를 먹인다고 생각합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예를 들면 건축허가가 나가면 건축 일조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2m, 3m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띄워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가서 적법하게 집을 짓고 있는데 뒷집에서 너무 집을 가깝게 짓는다, 이웃에서......
김민환 위원   법적으로 적법하게 짓는데 관례상으로 볼 때 좀더 띄워 줬으면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민원과장 유재우   예.
김민환 위원   여기 보면 개별사항 인허가에서 불허, 취하, 반려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군에는 불허를 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니까 공문을 넣어서 법 몇 조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안 된다고 불허를 할 것이고, 안 그래요?
○민원과장 유재우   예.
김민환 위원   반려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취하가 90%입니다.  취하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취하를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불허나 반려처럼 법적인 내용도 없이 그 사람이 서류를 빼가는 것이 취하지요?  아무 조건도 달아주는 것도 없고 반려나 불허 같은 것은, 불허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 어떤 법에 적용되어서 한다든가 해서 통보를 할 것인데 90% 정도가 취하라.  취하라는 것은 결국 민원인이 왔을 때 내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귀찮거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종용을 해서 취하를 해 가는 경우가 많을 같아요, 내 혼자 판단은.
  그래서 적어도 민원 그 사람들이 어떤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자기 목적달성을 위해서 했는데 아무 불허도 아니고 반려하는 것도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취하 이것은 민원인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은 어찌 되었든간에 기분좋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재차 들어와 또 취하를 했더라고.  이것은 반려도 아니고 또 취하라.  민원과장으로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주민들하고 어떤 이해관계의 설득을 시켜서 다 취하해 갑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예, 저희들이 민원접수가 되면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서류가 완벽하게 다 들어왔으면 허가가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면 문서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보완요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100% 민원서류가 맞아야 되는데 50%만 갖춰놓고 예를 들어 신청서만 있고 첨부물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요구를 하면 보완을 하다가 본인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빼가서 다시 와서 접수를 시키는 분도 있고 다시 허가를 넣는 분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김민환 위원   서류가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은 3일내 허가를 하거나 어떤 기간이 있을 것이거든.  그러면 내일 기간인데 오늘쯤 해서 전화를 하거나 해서 이것, 이것 서류 보완하시오 하면 그 사람이 기간이 낼인데 할 수 없는기라.
  내 이야기는 이 기간 안에 그 사람들이 보완서류를 충분히 해올 수 있도록 반려나 미비서류를 행정에서 공문을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취하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 사람이 시간이 가도록 못해 오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기간이 5일인데 하루나 이틀 놔두고 서류가 미비되었으니까 하라고 전화를 하거나 통보를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적어도 그 기간안에 여유를 좀 두고 전화를 하든지 민원이 서류를 구비할 수 있도록 안 그래요?  전화를 하든지 공문을 내든지 해야지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 말이라.  기간이 15일이나 있는 서류 같은 것은, 내 업무도 바쁘고 하니까 처박아 놨다가 뒤비보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한 이틀 남겨놓고 서류가 미비 되었으니까 이것 해오라, 거기서 또 그 사람이 한 가지를 해왔는데 또 우리 공무원이 숙지를 잘못해서 또 한 가지 빠졌다 내일 또 해오이라.  이것이 민원의 불만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해줘도 직일 놈, 살릴 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적어도 민원인이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나 어디 가서 말은 못 해도 어디 앉는데마나 그놈 자석들 서류를 그래 가지고 보냈더라.  내일 모래 허가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서류 보완하라고 공문 왔더라.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실에 있는 계장님들 다 욕은 보고 있지만 결국 우리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법이 순탄하게 풀려갈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안 된다는 개념으로 하면, 여기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 고생하시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 오거든 민원서류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감사중지) 
                      (10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민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네, 이만규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이 7~8건 되지요?
○민원과장 유재우   예.
이만규 위원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농촌에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지요?
○민원과장 유재우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진철거명령 내린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일반 도심지에도 상당히 8·90%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안 되지요?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나가지요?
○민원과장 유재우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몇 차례씩 현수막도 걸고 읍면 마을이장님 회의할 때마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인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무지해서 짓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단속결과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직원들이 직접 적발해서 한 건수는 거의 없고 대부분 주민들 이해관계,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만규 위원   잘 사는 사람들이야 별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시골에 영세농가, 영세민들이 자기생업을 위해서 조금 달아내서 영업을 한다든가 사용을 하는 부분, 또 농촌지역에는 아까도 우리 정명순위원이나 조성환위원께서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농기계 창고라든지 건조기 하나 짓는데 신고해서 짓는 분도 있지만 창고옆에 조금 달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 거의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까도 과장님께서 양성화한다는 말이 조금 나왔습니다만 생업에 꼭 필요한 부분은 양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불법 건축물이 발견이 되어지면 그에 따라서 절차가 있습니다.  시정명령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타법에 적법하면 가급적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타법에 불법이 되어지면 양성화를 못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최대한 양성화되는 것은 양성화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고맙습니다.  바로 이 앞에 시야에도 그런 부분이 몇 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사전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변구역 보상은 우리군에서는 관여를 안 하지요?
○민원과장 유재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보상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것이고 수변구역내 건축허가는 누가 해줍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건축허가는 저희들 민원과에서 합니다.
○의장 오동현   그런데 수변구역 내 보상하는 관청과 허가내주는 관청이 다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 대충은 보상한 지역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수변구역 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그러면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보상하고 나서 물론 위에서 통보가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위에 바로 건축허가가 난다 말입니다.  보상하고 나면 수변구역이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수변구역 내는 환경오염 시설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수변구역내 행위가 가능한 시설, 주택 같은 가능한......
○의장 오동현   주택이 보상이 되었거든요.  오염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보상을 해서 들어내야 되겠지만 주택이 보상이 되어서 나갔는데 그 주위에 허가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조를 받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보상이 되어서 철거가 되었는데 그 옆에 또 허가를 해준다 말입니다.  똑 같은 내용에.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나가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봅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현장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 민원과 부서에서는 수변구역은 수변구역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의 합의를 받습니다.  합의를 받아서 하는데 수변구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의견이 옵니다.  수변구역 규제범위를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내 맞으면 허가를 해줍니다.  행정지도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어떤 지침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것이 없으면 안 해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장 오동현 이율배반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주택을 거기서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하고 나갔다 말입니다.  그 주위에 또 가정주택을 허가내서 짓는다고.  이럴 때 문젭니다.  제3자들이 보면 방금 그 주위에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하고 나갔는데 또 그 주위에다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불합리한 점 아닙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민원과에서는 민원요건이 맞고 그 부서의 협의를 받고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허가를, 수변구역 안이기 때문에 주택 불허를 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런 내용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고의적으로 꼭 여기 생업을 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서 와서 안 좋은 목적으로 딱히 뭐라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의 목적으로 또 그 주위에 짓는 경우를 허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과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조를 받아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허가를 안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 될 거거든요.  좋은 목적이라든지 꼭 갈 데가 없어서 우리 군민들이 간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짓는 분들이 타지에서 왔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보시고 환경과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합의를 해서 사전자료를 받는다든지 법이 고쳐져야 된다면 어차피 악용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김종완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행정의 최일선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유재우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잘해도 칭찬받기 어렵고 조금 본전이나 잘못하면 욕먹기가 십상인게 공무원입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두루뭉실 묶어서 당부를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정명순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법조항은 사실 있는데 실제 사용을 하지 않거나 사문화되어 있는 이런 조항들을 민원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또 행정직원들이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지키지 않아도 될 법도 있고 또 개선을 해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생활에 더 편리함을 주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주택담당이 누구십니까?
○건축행정담당주사 이찬용   네, 이찬용입니다.
김종완 위원   예,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정명순위원님이 질문했던 주차장문제가 있습니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대지는 좁고 건폐율은 안나오고 주차장은 넣어야 허가가 나고 그럴 경우 반경?
○건축행정담당주사 이찬용   200m이내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지요? 직선거리로 그렇죠?
○건축행정담당주사 이찬용   예.
김종완 위원   직선거리로 그러면 상당히 멉니다.  가서 차대놓고 안 걸어오죠?
○건축행정담당주사 이찬용   현실은 안 걸어오는 편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건축법에 있는 것이지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행정담당주사 이찬용   네, 건축법상 되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래서 어쩌지 못하는, 안타깝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조금만 피할 수 있다면 조금 없애야 될 법, 있더라도 우리가 조금 피해서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편의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민원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거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주문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이 이야기한 행정심판 관계, 정말 인허가 처분의 불허로 행정심판을 받아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원지 장례식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이 없다.  정말 되는 것은 면밀히 분석파악해서 법규적용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처리가 될 것이고, 그런데 정말 장례예식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경제발전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소신없게 처리한 우리 산청군의 하나의 예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축담당 이찬용씨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건축행정담당주사 이찬용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위원장 민영현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처리에 있어서 좀더 세심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한방관광단지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3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준동상 뒤의 약초탕 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산청군민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뿌려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인허가할 때 그 담당주무나 과장이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저희들이 우리부서에서 인허가 하면서 담당부서의 관광단지내 허가입니다.  담당부서에 협의를 받고 이렇게 된 사항이라서, 결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허가 낼 때는 통합적으로 법령에 없는 것도 깊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리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우리가 매주 업무협의회를 몇 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월요일, 목요일 두 번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실제로 업무협의회 이런 것은 담당과장이 좀더 안목있게 업무를 관찰하고 앞으로 이러한 허가를 해주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나겠다, 그러면 물론 건축허가를 낸 신청한 민원인은 건축을 요구하겠지만 거기에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상 뒤가 아닌 부지를 교환한다든가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을 매주 두 번 하는 실과장 업무협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무협의회에서 거론된 바가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아주 중요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치고 그 외 사항은 문서로써 실과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정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기를 찾아오는 또 허준동상에 제를 지내는 분들, 관광객들에게 정말 좋지 않는 인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고심을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엑스포 주무대가 거기가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창주의 한방클러스터 사업비하고 한방단지 이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한방단지가 70%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앞으로 엑스포 준비를 하면서 전시관이라든지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일련의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하면서 그리고 명의 허준선생의 동상, 이런 사항들 그리고 다른 관광지를 가보면 이러한 동상들은 그 단지면 단지내 중앙위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이설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것이고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의사협회 동상건립은 우리군의 예산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한의약협회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은 민원과장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다음에 관광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앞으로 업무협의회때 거론을 시켜서 한번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부군수 김인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거론을 해서 정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산청군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꼭 대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9월9일 산청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선서서 제출)
○위원장 민영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진위용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 이동문계장입니다.
  관광홍보담당 이병혁계장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진우강계장입니다.
  케이블카담당 오무세계장입니다.
  체육담당 김진환계장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해 마무리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법을 살려서 답변하는 집행부 과장께서 예, 아니오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김종완위원입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써오던 전통한의학박물관과 그 주위를 동의보감촌으로 명칭을 바꿨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 위원   지금 허준동상이 있는 위에다가 현대식 건축 목욕탕을 건립하고 있는데 위치상 장소가 맞지 않다고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전통한방휴양관광지 공원으로 동의보감촌을 만든 시점이 1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부지 분양을 할 때 그 쪽에 목욕탕 부지로 분양되어 가지고 최초부터 시설한 사람이 거기에 목욕탕을 할거라고 외지에서 목욕탕 그런 쪽으로 하던 사람이 분양을 받은 모양인데 그 이후에 시설이 들어선 이후에 동상이 건립되는 경우가 되다 보니 부조화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동의보감촌이라는 장소가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본행사장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 위원   그런데 동의보감을 지은 저자이고 동의보감촌의 어찌 보면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인 허준선생 동상이 바로 앞에 있는걸 생각하면 민원과에다가 질의를 했던 답변대로면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주도해 나간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장소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그 장소를 처음 당초에 목욕탕 부지로 계획했더라도 그 이후에 허가 내서 짓고 있는 건축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 위원   신고가 아니고 허가를 군청에 했을 때 지금 그 때 그 당시, 처음에는 엑스포가 아니었다 그죠?  엑스포가 아니고 전통휴양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던 쪽으로 가닥을 잡았더라도 만약 그런 목욕탕이나 그런 시설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서 또 실과장님 업무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여론을 걸러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개인 사유지에 권한 행사지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실제로 그 시점자체가 처음부터 부지 분양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 있어져 가지고 분양하는데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보이는데 이후에 실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허가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당사자가 아마 그 당시에도 자기가 당초 분양받은 사항을 계속 고수를 해 왔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부군수님, 지금 현재 저 목욕탕 시설보다 더 큰 국가 기반시설도 당해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들이, 법으로 하자가 없는 것도 주민들이 너무 싫어하고 반대하면 부딪쳐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님이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안을, 부군수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인규   저게 다른건 민원이 많고 축사나 이런건 관련법령에 맞아도 조정위원회를 요구하는데 이 내용은 아마 과장전결로 처리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허가나서 지을 때 보니 목욕탕이 올라갔는데 지금으로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아까 동상을 옮긴다거나 하는 조치,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조경조치 그 외에는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사실 심도있게 검토 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김종완 위원   사실 허준동상을 옮긴다 해도 그 쪽이 입구에서 올라오면 바로 오른쪽으로 처음에 보입니다.  밑에 불로문은 기와가 얹혀있고 그것도 잠깐 언급해 볼께요.  저 위의 한의학박물관하고 약초탕인지 목욕탕인지 이 건물하고는 전통한의학성지 이런 단지하고는 전혀 외관이나 지붕이나 건축물 외관형태가 주위경관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 약초목욕탕도 마찬가지이고 한의학박물관 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에 국새전각전 앞에 있는 정자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십시오.  한의학박물관의 지붕이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  참 보기가 민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불가능한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가서 한번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업체가 경제사정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주민들 이야기는 민원이 들어가서 중단했다가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 건축주가, 이런 식으로 밖에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만약 차제에 정말 우리가 엑스포를 열어야 되고 그 자리를 엑스포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방문객을 받아들여서 관광상품화해야 할 자원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소유주와 협의가 된다면 소유주가 들었던 공사비만큼이라도 보상해서 그 근처에, 실제로 그런 목욕탕을 지을 장소는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너무 중앙장소에 목욕탕이 있는 것도 입지상 안 좋을 것 같고 협의가 된다면 혹시 공사비를 보상해 주고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방안이나 의향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 거기가 엑스포 주행사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있고 일단 관광지내에 도입된 시설이나 실제 엑스포 개최에 맞춰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때 다각적으로 방안이 좋은지, 또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답변을 주셨지만 전혀 목욕탕의 용도변경은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꼭 뜯어서 지금 짓고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기보다는 개인 사유지를 군에서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건축물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지을만한 좋은 장소를 줘서, 바꾸어 그 건축물은 내부설계 변경이나 하든 그런 연구를 해봐줄 것을 건의합니다.
○부군수 김인규   좋은 대안제시인 것 같습니다.
  건축주를 만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서 다시 우리 용도에 맞게 할 수 있을는지,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는지, 그렇지 않고 계속 고집을 하면 외관상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직접 나서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부군수님이 오늘 약속하셨으니 건축주측하고 만나 협의하셔 가지고 주민들, 군민들 원성이 이렇게 자자하니 동의보감촌, 엑스포를 열어야 될 동의보감촌의 사용용도에 맞게 도와주는 측면에서라도 한번 의논해보자 해서 추후에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김인규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새 제작에 대하여 민홍규씨가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온 국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군위원이나 지역민들에게 전화 또는 메일로 거기에 대해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국민여론에 대하여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사실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가장 고심이 많고 고통스럽고 한 사람이 군수님, 부군수님 또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군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판결을 받아야 정확한 죄목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국민들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언론매체를 이용해서라도 산청군이 관여한 부분과 관여하지 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서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해 보셔야 차후에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서는대로 의회에도 논의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 위원   국새문화원이 산청에 유치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간의 과정을 정확히 설명드리면......
김종완 위원   간단하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행정안전부에서 대한민국의 국새를 공모하게 됐고 거기에서 산청출신이고 전통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거기에서 공모에서 당선되셨고 또 예로부터 산청군에 고령토라는 좋은 흙이 있으니 여러 가지 관광적인 측면, 지역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 당시 그런 여론이 돌게 되어졌고 다수의 의견이 그런 방향으로 산청에서 전각전을 해 보자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오늘까지 진행된 겁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물론 행안부도 속았는데 군에서 속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사전에 우리군에서 개인 민홍규씨에 대한 검증이 군차원에서 덜 됐다고 시인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모든 일이 사실상 지나고 나면 그 때 왜 그랬을까 싶은 심정이야 사실 땅을 치고 싶지만 실제 그 당시 정황이나 상황을 봤을 때는 누구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와서 보면 그 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김종완 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면 타시군이나 타도에 있는 분들이 하도 중앙방송을 많이 타다 보니까 저도 산청군민이기 때문에 산청군민을 쳐다보는 시각이 많이 이상해져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보다 집행부서에 있는, 집행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 해법을 찾으셔야 되겠고 진우강계장, 요새 티비에 많이 나오고 하던데 지금 국새문화원의, 가장 궁금해 하는게 군민들은 국새문화원을 차후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대처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밖에서 나도는 루머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한번, 현재 입장이 어떤지 위원님 앞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관광개발계장 진우강입니다.
  앞으로 수사결과를, 최종적인 결과를 살펴봐야 되겠고 수사가 종결되는대로 어떤 부서에서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서 본 것도 있고 기체험장으로 활용한다는 등 아직도 수사중인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군민들이 어제, 그제까지 그렇게 하고 또 벌써 무슨 교육을 하고 있냐 하는데 그런게 아니네요?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그게 아직 결정된건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까 대책위원회 관련은 부군수님, 심사숙고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영현   위원님들, 방금 문화관광과장하고 담당계장이 얘기했다시피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추이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리 해 주시고 집행부서에서는 혹시 관계공무원들이 대책위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로 방금 김종완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기체험장이나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면 군민들이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고 물론 군민들이 궁금해서 위원들에게도 많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서는,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위에서나 결정되기 전까지 군에서도 답이 없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무리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김민환 위원   이걸 대책이 없다고 할게 아니라 지금 행안부 수사방향이 우리군비를 투자해서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지 안 하는지 군에서 파악해봐야 됩니다.
  결국 행안부에서는 내 생각은 국새에 대한, 금에 대한, 유용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만 조사하는데 우리군에서 한 부분은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안 해준단 말이죠.  그 방향을 의회나 집행부가 파악하고 앉아 있어야 되지 우리까지 행안부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지어 민홍규씨 구속으로 종결하는데 금도장이 나왔으면 금도장까지 조사한다, 안 그러면 여기 시설된 부분 국새문화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국새문화원이라는 제목이 없었어요.  문화원이라고 이름을 붙인지가 언제부터입니까?
  방금 말한 민홍규를 문화원장이라고 해서 문화원장으로, 그 사람이 지명은 문화원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문화원장의 자격까지 붙여준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행정안전부에 단체를 국새문화원이라 민홍규씨가 등록합니다.
김민환 위원   언제 인정을 받았냐 이 말이라.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2009년9월입니다.
김민환 위원   2009년9월인데 내 이야기는 그 앞에 짓는 건물의 명칭이나 그 사람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국새제작단장.
김민환 위원   국새제작단장이고 우리가 짓는 건물이나 모든걸 문화원이라고 붙인 적이 없단 말입니다.  2009년9월에 자기가 등황전을 완공한다고 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자기 계획대로 했을 때?  상량식을 작년 9월에 했죠, 10월엔가?  언제쯤 했어요?  2009년9월에 했습니다.  문화원은 행안부에 등록을 받아서 문화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문화원장으로 그걸 받았습니까?  우리군에서 문화원장으로 자격을 준 겁니까?  산청문화원 모양으로 결성이 되어 가지고 문화원장 이사회에서 추대를 한 겁니까?
  내 얘기는 행안부에서 하는 일이 경찰을 통해서 조사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 해서 우리군민들 의혹이 풀린다는 겁니다.  이것 끝날까지 덮어주자는 것은 맞는 말인데 아까 얘기는 외지에 우리 고향분들이나 모든 의혹에 대해서 아까 나온 김종완위원 얘기대로 기받는 장소로 활용한다.  모든 기도 있다는걸 민홍규씨 자신이 지어낸 것이고 등황전 뒤에 거북이를 갖다놓고 기받겠다고 한건 결국 집행부가 민홍규 손에 놀아나면서 그게 그렇게 됐는데 기를 받는데 공무원들이나 부군수님, 검증된 사항이 있습니까?  민홍규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안부를 상대로 해서 대 국새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 기받는 장소가 우리군민들, 특히 우리군수님, 대한민국 산청군에 와서 기를 받는 장소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는 사람마다 사기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른 시설로 전환하더라도 지금 여기 관련된 사항은 일체 삭제를 해야 됩니다.  기받는 장소도 마찬가지이고.  기받는 것 검정된 것 있습니까, 군에서?  기를 받는데 어떤 장소에 기가 어떻게 모여서......  그러면 민홍규씨 손에 다 놀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도 우리군에서 해야 될 부분, 우리군비가 투자된 부분, 우리가 거기에서 놀아난 부분에 대처할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경에서나 행안부에서 어디까지 결정할 것이냐, 민홍규단장 횡령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리하고 밑의 군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자기들이 안 해줄건지 해줄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나오겠죠.  나중에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민홍규한테 민간자본 50억이나 60억 주면서 하청을 받은 그런 부분은 뒷 문제이고 우리 나가 있는 군민의 산청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킨 부분이나 앞으로 이것 하는건 뒷 문제이고 그럼 행안부에서 어디까지 조사해 준다고 해요?  우리군민들이 바라고 외지에서 바라고 우리 군위원이 바라는대로 수사를 다 해 준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 그런 부분 배제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배제를 못 하는거야 내용적으로 생각만 가지고 배제를 못 한다고 해선 안 되지.
○위원장 민영현   김민환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과장님, 김민환위원이 제기한 사항들 지금 장시간을 두더라도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 또 수사추이, 이러한 대책들, 진행된 과정별로 수시로 의회에 와서 설명 이런 계기를 가져주기를 부탁해도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위원장 민영현   앞으로 위원들이 궁금해하고 또 주문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매월 2번씩 행정간담회를 하고 하니까, 또 그 외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라도 그런 사항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으로 보류하고 다른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이만규입니다.
  등황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그 부분은 접어두시고 다른 쪽으로 봐 봅시다.
  각종 기금에 대해서 12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청군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862백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준비해 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산청군내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도 있고 자생하고 있는 문화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문화활동도 활성화시키고......
이만규 위원   체육진흥기금.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이 부분은 산청군 체육진흥기금조례에 의해서 목표액을 1,000백만원으로 해서 지금 800백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자분을 가지고......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목표액이 미달되어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목표액까지 계속 적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규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산청군에 홍보하는 부분이 산엔청 브랜드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음악회를 하면서 가수들이나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특기생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중 객지에 체육특기생을 배출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나 청소년대회에 입상을 하고 1등을 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어요.
  이런데 학부모들이 농촌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기생 하나 키워내려면 모든 자산을 거의 그 쪽으로 탕진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정학사에 인재 하나 키워내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적게 돈을 들여서 이런 아이들을 키워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런데도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특기생들을 훌륭히 우리나라의 일등가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사기앙양을 시켜주는게 좋지 않나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전국체전이나 수상을 하게 되면 선수에 대해서 장학금조로 지원하는게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1교1기 체육종목 육성지원 해서 지원하는게 있고......
이만규 위원   관내에 다니는 학생은 지원이 되는데 실제 여기에서 크질 못 하지 않습니까?  산청에서 일부지만 인기종목 축구나 이런 부분은 거의다 외부나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관내의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특기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인재가 나와서 타지역 시도로 나가게 되면 그 학생들이 산청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에서는 초중고는 지원을 받고 또 장학제도 상에서 예를 들어 관내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교를 가면 장학금을 지급하듯이 지금 현재 관외에 특기생이 되어 서울에 갔다, 대구에 갔다면 하나도 지원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기금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관내에서는 초중학교까지는 나왔는데 관외로 스카웃되어 감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내용이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만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한철 위원   과장님, 생초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하고 전수관하고 2008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정한철 위원   앞으로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고읍초등학교를 산청군에서 매입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정한철 위원   앞으로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저희들이 매각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한철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전수관하고 박물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죄송합니다.  일단 시설이 완공이 되어졌는데 운영이 원활치 못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1년도에 목아박물관장이신 박찬수관장님이 저희들한테 유물 300점을 기증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당시부터 박물관, 전수관이 지어지고 나면 위탁해서 관리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전수시설관 공사도 작년까지 마치고 그래서 마무리를 올 상반기에 전수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 운영해 나가려고 박물관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마쳐놓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마쳐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10월 행정간담회때 계획과 따로 보고를 드리고 조례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사실 다 전자에 계시던 분들이 집행해 놓은데 이제 오셔 가지고 동서분주하시면서 나름대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등황전도 마무리를 짓고 이야기를 하지 말자 하는데 제가 그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등황전을, 이건 질의라기보다 앞에서 좋은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 했으니까 제가 등황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산청의 수치입니다.  단어도 조심해서 써야 되고 모든 표현을 잘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산청군은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고 사실 40억하고 5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왈칵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의회는 가만히 있나, 돈이 그렇게 들어 갔는데 어찌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회, 주민들이 다같이 근신하면서 정말로 투자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다같이 서로 고민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적절치 않은 표현은 삼가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이런 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군민들은 그럽니다.  공무원은 뭘 반성하고 어찌 하고 있는지 저거 할 짓은 술먹을건 다 먹고 다니고 아무런 표정이 없다.  그래서 적어도 고민하면서 근신하는 자세 그것은 다같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군민 모두가.  지금 국민들의 눈이 산청으로 집중되어 있고 사실 세계인의 눈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안 있습니까, 국새를 사기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다같이 근신해야 할 일이지 우리는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말조심, 단어, 문장 사용하는 것 등등을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체육파트로 넘어가서 산청군체육회에 보조해주는 돈도 있고 생체도 있고 한데 사무국장 월급차이를 보니까 생체는 사무국장 월급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생체가 월 1백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군체육회는 얼마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월150만원씩.
정명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여러 가지는 생체하고 군체육회하고 어디에서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횟수로 봐서 연간?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각종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이 아마 종목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걸 군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사무국장 월급도 같이 맞춰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게 사무국장들은 각각 1백만원씩 지원이 되고 체육회는 자체적으로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체육회보다 생체가 산청군으로 봐서는 활발한 활동하고 있으니까 체육회는 돈이 있어서 보조를 해 주는 식으로 하니까 우리군 예산으로 좀더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이 계시니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사실 남자가 돈 1백만원 받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는 부당하다면 표현이 과하고 월급에 조금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김종완 위원   정위원님, 잠깐만, 거기에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체는 1백만원 주고 군체는 1백만원 나가는데서 군체육에서 자체로 50만원 더 보태준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 위원   군체육회는 군수님이 회장님 아닙니까?  그럼 군수님 사비로 50만원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체육회기금중에서 이자발생분으로 줍니다.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체육회 자체기금이 좀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 기금에서 주는거지 어떤 체육회장이나 개인이 주는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 위원   체육회에서 기금으로 주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150만원 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백만원 주는게 아니고 150만원 주는 거지 그렇죠?  기금관리는 체육회에서 하겠죠?  체육회도 군청에서 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체육회 총회에서 인건비나 이런걸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관여해서 금액을 결정하고 하는건 힘든 사항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래요?  관리를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군수가 체육회 회장인 것 같으면 체육회 회장이 군수고 군에서 관리를 못 한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듣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여기에서 기금이라고 하는건 옛날에 지리산평화제를 하면서 그 당시 평화제기금을 체육회기금으로 준 것 그 기금에서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회계로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김진환계장님?  군예산에서 주는 것은 각각 1백만원이다?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예, 그건 똑같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어쨌든 사무국장 본인에게 전해지는 급여는 다르다 그죠?  1백만원, 150만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 위원   정명순위원님 계속 하세요.
정명순 위원   문화관광이 생활에 직접 관여가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은데 다시 또 축제에 관해서, 산청군의 축제가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축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축제가 지리산평화제, 불교문화축제, 남명선비문화축제, 그리고 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의날 행사에서 군민체육행사 외에 소소하게 각종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정명순 위원   그래서 딸기도 있고 고로쇠도 있죠?  그게 다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건 아니고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축제문제에 지리산평화제나 선비문화제나 이런 것 등등은 말씀이 없는데 불교문화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타종교에 비해서 혹시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결국은 우리지역에서 성철스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불교문화제전 형식이지만 관광상품화 내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지 특정한 종교를 하는 그런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폭에서 본다면 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명조식선생 하는 부분하고도 결국은 그렇게 부딫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봐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좋은 쪽으로 보면 건설적이고 좋은 것이고 또 뒤집어서 보면 다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교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유독 갈등이 좀 있습니다, 군민들.
  이 문제들 축제들이나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제도 기획실에서 지적했는데 검증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했을 때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전혀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고 보니까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진리교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갈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 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황매산 영화세트장 향후계획이 여기 죽 나와 있는데 기획실에서 투자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연간 100백만원씩 해서 10년에 1,000백만원을 투자했습디다.
○위원장 민영현   정명순위원님, 계속 1문1답식으로, 그 의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앞에 질의한데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답변을 들으시고 황매산은 다시 별도로 하고 일단 과장님께서는 졍명순위원님 먼저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조금전에 한 내용 지금 현재 불교문화제전에 대해 답변드리라는 말씀입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500백만원, 500백만원 두 번을 영화세트장에 정비사업하고 투자한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향후계획에 볼 것 같으면 이걸 다시 다른 용도로, 전혀 상관없는 다른 용도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답을 달라는게 아니라 사실 재산을 1년에 100백만원씩을 했으면 과한 표현으로 100백만원씩 재산의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정말 괴로운 사항입니다.  죽어볼까, 약을 먹고 죽어버릴까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하는데 1,000백만원 떠 먹어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투자해서 조랑말도 타고 미니궁도장도 만들어서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의,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성공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어떻게 장기적으로 할건지 이런 검증도 없이 투자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실제 과거에는 황매산이 산청군 황매산보다 합천 황매산으로 더 알려져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그래도 산청군의 황매산으로 부각된 계기가 어떻게 되든간에 그 당시 영화를 찍고 나서부터 세트장에 사람이 많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상으로 영화촬영한 장소나 이런 부분은 적어도 시설물은 거의 5년까지, 많이 가야 내구연한이 5년 정도 가야 다 소진이 되고 우리군 뿐만 아니라 문경이나 전북 부안이나 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되면 그대로 방치되면 상당히 관리나 미관상 어렵기 때문에 향후 방향을 넣어놓은 관련내용들은 2013년도에 우리가 엑스포를 하게 되어지면 어차피 황매산이나 지역거점을 엮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을 넣어놓은 것이지 확실하게 이 부분에 국궁장을 만들 것이다, 뭘 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부대시설 활용계획이 엑스포기획단에서 하는 계획내용에 반영되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 저희들은 보조 내지는 협조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100백만원씩, 1,000백만원씩 투자를 해서 방치를 해두고 없어져 버려도 아무런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게 지금 문제라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원래 영화를 찍을 때 한번 찍고 세트장을 없애는데......
정명순 위원   용인민속촌같은 그런 것은 그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 부분들은 건물을 짓고 할 때 비용 이런게 저희들하고 그 당시 투자하고 한 시설자체를 달리 해서 한 시설입니다.
이만규 위원   정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이만규 위원   사실 영화세트장을 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그 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주차장을 산림과에서 그 위까지 바로 차가 올라가게 만들어 해 놨죠?  그러면 관광객들이 버스타고 저 위에 황매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럼 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팔게 없어요.  차타고 왔다가 차타고 가버리기 때문에 쓰레기만 남겨놓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은 밑에 만들어놓고 사람이 걸어서 올라갔다가 걸어서 내려오면서 막걸리 한잔 먹고 올라가고 막걸리 한잔 먹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다문 농특산물이라도 조금 팔아먹고 해야 재미가 있을건데 차타고 쏙 올라갔다가 차나고 쏙 내려가 버리니 쓰레기만 갖다놓고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유료화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는게 안 좋겠습니까?  제안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향후방향이나 내용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지 실제 우리가 국궁장을 운영하고 이런건 어려울 것이고 그게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방안을 그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럼 동네주민들은 쓰레기만 치우다 볼일 다 볼 것 아닙니까?
김종완 위원   저도 거기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이 얘기는 정명순위원하고 이만규위원님 두 분 하시는 말씀이 어찌보면 지금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 모릅니다.  나중에 환경보호과때도 하겠지만 축분퇴비공장 냄새나는 이런 부분도 처음에 영화세트장을 짓는 것보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비뚤어졌다기보다 조금 빗나간게 다른데 영화세트장에 보면 영구적인 건축물을 짓는 곳이 있습니다.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 위원   예를 들면 지붕을 기와로 얹어서 그렇게 해서 차제에 영화촬영이 끝나고 나서라도 입장료를 주고 입장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매장의 세트장은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죠.  지나고 나서 보니 지금 흉물이 돼 있단 말입니다.  현재 흉물이 돼 있는 이걸 한번 더, 제가 몇 번이나 당부드리지만 시설물 하나 설치를 할 때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후회하지 않을, 또 군민들, 특히 농민들이 우리군민의 대다수 아닙니까?  군민의 소득과 관계있는걸 연계해서 뭐 하나 계획하더라도 같이 고민해 보자 하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제가 세트장 관계를 실태조사해서 정리했는데 당초 영화세트장을 만들 때도 제가 했습니다.  강제규필림에서 300백만원, 군에서 100백만원 들여 가지고 사실 그 당시로서는 영구보존세트장 1호가 되겠습니다.  홍보된건 말씀드렸고 아까 정명순위원님께서 1년에 100백만원 해서 1,000백만원이 투자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붕 잇고 관리하는데 30백여만씩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1,000백만원이 들어간 부분은 주변에 야영장 시설하고 편의시설, 올라가시는데 데크시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했는데 영화가 히트를 쳤으면 상당히 성과가 있었을건데 2000년도에 방영이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드라마를 가지고 홍보하기에는 시너지 효과가 없다, 시설물 관리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일단 기록이나 영구시설 부분은 보존하고 나머지는 철거하는게 좋겠다.  그 외 황매산 야영장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국궁체험장이나 산악자전거, 조랑말 이건 군에서 직접 할 사항이 아니고 운영할 업체에 위탁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방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김종완 위원   차후 방안이고 지금 실장님이 볼 때는 황매산세트장은 원래 영구적인건 아닙니다.  아무리 위에 갈대를 지붕을 이어도 그 영화세트장에 있는 건축물들이 촬영하기 위한 가설물이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영구적인 세트장이나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당시로 봐서는 영화촬영을 하고 다 뜯어버렸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도록 했는데 준영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우리가 중간에 한번 다른 영화한다고 다시 한 번 개축이나 증축한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에 단적비연수 말고 그 이후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가보면 영화 소품들, 예를 들면 장군도나 칼같은 것, 온갖 창들하고 애들이 와서 가지고 다니고 망누에 올라가서 장난치고 하면 푹 꺼져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영화소품중에 보면 나무를 뾰족하게 해서 세워놓은 것도 있고 해서 잘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거의 흉물화되어 있지 그게 지금 영화세트장 영구보존할 거란건 아니고......
○위원장 민영현   김종완위원님, 대화형식보다 지적할건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일단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운영 요령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답변을 간단히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것이 있고 항목도 많습니다.  부군수님, 간단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부군수 김인규   예, 영화세트장 그 쪽 주변은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적어놓은 것은 문제점을 내놓으라 해서 내놓은 거지 아마 그 쪽으로는 땅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철거를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한철 위원   생초도시공원에 대해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정한철 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군에서는 안 나오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축구장 말씀 아닙니까?
정한철 위원   예, 군에서 나와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우리가 지금 관리직을 보낼 정도만큼은 그런 여건이 못 돼서 지역에 있는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철 위원   그리고 생초는 사실 그렇습니다.  축구의 고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생초면은 감독도 2명 정도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축구장 한 면이 더 있으면 주민들 소득에도, 식당이나 소득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농협에 가서 보니까 대의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생초면이 제일 골찌더라고요, 오부 다음이더라고요.  그러니 걱정이 많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생초면에 축구장이 하나만 더 있으면 상당히 농가도 그렇고 식당이나 전부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실제 생초축구장을 만들고 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상으로 전지훈련팀이 있고 산청공설운동장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실제 활용도나 앞으로 시너지 효과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사실상 한 면 더 있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한철 위원   그건 지금도 그렇지만 생초에 와서 연습하고 우승도 많이 하는데 그리 하다 보니 더 많이 오고 있는데 실제로 연습을 하고 나면 한 팀 들어가고 한 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리 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는 안 나갑니다마는 불평을 보면 진짜 생초면이라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산청에 있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독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팀씩 짜서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올해 사업비로 다 못 하니까 일단 내년 예산에 토지 매입하고 설계비 정도는 반영하고 그게 되어지면 국도비를 조금 지원받아 가지고 출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케이블카사업이 나와 있는데 로프웨이, 케이블카 맞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만규 위원   450억입니다, 사업비가.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좀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전체적으로 크게 반대하는 것은......
이만규 위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닙니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도지사님이 둔철산에 풍력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도지사 인허가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과거 법령에는 보면 삭도사업 허가를 도지사가 권한을 가져 있었는데 아마 법령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조정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만규 위원   확실한건 모르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번에 케이블카 관련되는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정되는 부분......
○케이블카담당주사 오무세   케이블카담당 오무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국토해양부 소관에 삭도운송법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궤도운송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케이블카에 대한 총괄적으로 법령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도가 거칠 경우에는 상위기관에서 하도록 틀을 잡아놨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산청군 1개만 하면 시장·군수, 그 다음에 시도가 거친다든지 광역시가 거치면 광역시도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간에 거치는 경우에는 도가 허가권을 가지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여러 가닥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넘의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산청군수가 궤도사업 허가를 하게 되면 산청군 땅까지는 관계없는데 만약 함양땅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산청군수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이런 방향으로 취지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은 경우에는 중산리에서 제석봉땅, 제석봉 능선부분이 함양하고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실시설계에서 함양땅이 걸치게 되면 도지사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조금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땅 쪽으로만 하면 나중에 삭도사업 시행허가가 군수가 바로 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잘 알겠고 만약에 도지사가 풍력사업은 친환경사업이라고 자기가 권장하고 있고 케이블카사업은 환경파괴를 한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죠?  실제 풍력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전문가도 계시지만 김위원님, 밑에 전부 전기선을 매설해야 되죠?
김명석 위원   예, 전기가 풍력발전 위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 풍력사업 1개만 하려고 해도 여러 수백, 수키로를 파헤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입장을 알고 그러면 풍력사업을 하려면 케이블카를 빨리 승인해줘야 되고 오히려 케이블카사업은 환경파괴가 덜한데 왜 환경파괴가 많은 풍력사업은 해야 되고 케이블카사업은 환경파괴가 덜 되는데도 못 해야 되는지 그런 조건부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연구를 해 보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것은 어차피 다른 부서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지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풍력사업은 오히려 더 환경파괴가 심하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꼭 케이블카가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체육계장님, 민원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5명이 우리군에 선임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예.
김종완 위원   현재 5개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지도사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도 생체에서 선정공고를 해서 선정해서 시군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군 생활체육이나 다른 종목에 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대상이 있으면 군에서 다른 종목도 선발할 방법이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일단은 인건비 관계 때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힘들고 체육진흥공단하고 도에서 지도자 티오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군에서는 전혀 추천하거나 이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군에서 직접 추천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지역 출신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 붙는대로 정보를 줘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완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생체에 관계되는 것을 보면 요가선생님도 계시고 맞습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예.
정명순 위원   태권도 자기 사설도장을 하면서 거기도 관여하는 태권도 도장 사범도 있죠?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예, 저번에 있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 선생님들이 사설을 하면서도 여기에 들어와서 지도를 하는 지도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월급을 줍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저번에 태권도 분야가 그런 부분 민원이 있어 가지고 태권도는 빼고 다시 다른 종목으로 대체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김종완위원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족구, 산청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족구동아리가 있으면서 족구를 매일 지도하고 있는데 족구를 지도하시는 분이 학부형이다 보니까 자기 임의대로 본인이 좋아서 하는데 사실 조금 성과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족구 분야에 이런 생체강사들을 새로 채용해서 돈이라도 조금 지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체지도자 인건비가 상당히 고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월 1,700천원 정도 되는데 군비를 확보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가고 종목자체 동호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족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족구도 있지만 종목별로 그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군비를 확보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그런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뒤에 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지도자 재배정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 부분을 우리군 체육발전에 얼마나 기여도가 있는지 봐서 만일 우선순위가 된다면 차제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들어온게 산청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사실 초현대식으로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시설비도 엄청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지을 때 설계에 의해서 짓습니다.  그렇죠?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거기는 건축물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도 있고 외관도 수려하게 잘 해놨는데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특히 늦은 봄부터 초가을까지 보면 안에 찜통입니다.
  그 건축물을 지을 때 그 건축물의 목적이 있고 건축물의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기본설계가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의 높이는 얼마가 되어야 되고 폭은 얼마, 길이는 얼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거기에 계장님, 창문 크기를 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예.
김종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당초 설계할 당시에는 전천우게이트볼장의 주목적은 우천시나 동절기가 목적입니다.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설계의 중점이 난방을 잘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설계가 많이 하다 보니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한 여름 뿐만 아니라 봄부터 찝니다.  안에 온실처럼 되어 가지고.  사실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시설할 때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지 그냥 행정편의를 위해서 한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있는지 한번 나가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리니까 난방만 생각했다는데 냉방도 생각해야 됩니다.  요새는 밖이 너무 더울 경우에는 돔구장이 아니면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왕 돈을 들여 그렇게 해놨으면 창문크기만 조금 크게 했더라도 통풍이 잘 되고 좋을 것을 제가 볼 때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마도 그 창문틀은 큰 바꾸든지 아니면 태양열로 하든지 에어컨을 틀든지 해야 할겁니다.
  한번 나가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보세요.
○부군수 김인규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어제 아레 결재가 들어와서 환풍기하고 냉방시설을 제가 결재했습니다.  곧 시설을 할겁니다.
김종완 위원   처음에 지을 때 그렇게 했으면 낭비가 덜할 겁니다.  지은지 얼마 됐다고?  지금 1년 되어서 다시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한다는건,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정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시 한 번 생각, 생각, 생각해보고 이런걸 할 때 내집이라 생각하고 다음에 시설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지금 체육에 관련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이렇게 2가지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명석 위원   체육회에 1년 지원하는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체육회 운영하는데 15백만원.
김명석 위원   1년 예산이 15백만원밖에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명석 위원   담당계장님, 15백만원밖에 안 됩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15백만원 사회단체 운영비라 해서 간사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 해서 15백만원씩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김명석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지금 체육회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게 도체인데 도체같은 경우에는 100백만원 정도, 생체같은 경우는 도생활체육제전에 60백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김명석 위원   그런걸 보면 실제로 우리가 군의 체육이나 생활체육중 규모로 보면 오히려 생활체육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체육대회 기금을 보면 거의 50% 남짓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활체육에 보면 우리 피부에 와닿는 주민들의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나 방금 말한 족구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행사대회때나 간사 월급 이런건 두고 행사 참가경비나 이런걸 좀 상세하게 집행해서 비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봐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위원님들, 지금 현재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하는게 낫겠습니까?  계속 하는게 낫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계속 합시다.  문화관광과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조금......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질의를 기술적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생초에서 관광휴양지 표시판 문화관광과 홍보계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관광홍보.
조성환 위원   그러면 생초에서, 국도 지금 현재 도로공사하는 것 말고 옛날 국도3호선에서 고읍교를 지나가는 그 구간에 전통한방휴양지가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전 구형왕릉으로 가는 표시가 있는가 봐 주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전통한방휴양관광지로 가려면 거기에서 함양으로 빠집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서 표시판을 달아 주시고 답변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서 확인해서 표시판을 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산 박헌봉선생 생가복원사업에 현재 용역은 끝이 났다고 하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됐는가, 위치선정은 어떻게 했는가 그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당초 원래 기산 박헌봉생가터는 매입했는데 그 쪽 부분이 생가를 복원하기에는 건물배치나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사제라고 문화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현재 일정 부분 저희들이 부지 매입했고 그 앞쪽 주차장으로 해야 할 부지가 돌아가신 문중 어른들이 있어 가지고 법원에 공탁처리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착수되는데 현재 예산은 1,70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부족한게 군비 1,000백만원, 도비 1,000백만원이 내년도에 확도되어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한방테마공원 안에 보면 데크를 설치하는데 그 데크가 지금 현재 방무목을 쓰니까 청소년들, 모든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크자체를 인조로 만들어 나오는게 있답니다.  그런걸로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시설한지 얼마 안 되어 당장 교체는......
조성환 위원   새로 시작하는 것부터 그런 방향으로 가는건 어떠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 위원   또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문화의집을 과장님은 얘기하니까 공사 진행중이라 하고 그 쪽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문화의집 공사하는데 당초보다는 벽체를 헐고 나니 안에 손대야 될 부분이 많아서, 훼손이 되어 가지고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창문을 막았다가 창문을 다시 내는 부분하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러한 일정부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다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놓은 사항인데 사실상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김종완 위원   아니, 지난번에 입찰봐서 한 사항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 위원   입찰을 봤으면 그 금액내에서 일반적으로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입찰받은 업체에서는 조금 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부분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게 사실상은 내장이 이런 상태에서 뜯어보니까 안쪽 벽자체가 전혀 다른 형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옛날 구 농촌지도소 건물로 사용하던걸 안에 리모델링하면서 창문을 다 막고 별도로 부스식으로 설치해서 전시했는데 그걸 뜯어내고 나니까 옛날의 구 농촌지도소의 건물 벽체하고 그게 나오는데 그걸 사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완 위원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번 회기 끝나면 착수하고, 왜 이러냐 하면 여기에서 예산관계가 해결되어져서 전체가 한꺼번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집에서 잘라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리고 실장님도 옆에 같이 계시니, 우리가 95년부터 98년까지 당초에 인근 대학 학자들에게 용역을 줘서 산청군 민속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당초 수집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자료를 수집해서 나중에는 책자나 기록으로 남기려고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데 그 때로 치면 지금 햇수로 봐서 상당히 오래 됐는데 십몇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보니까 2003년도에 산청의 시조라 해서 발간이 됐고 산청민담이라 해서 2004년도에 책자로 문화원에서 발간했습디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문화원에다가 그 책을 가져와 달라고 했는데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 때 수집했던 자료들은 보존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해 보시고 나중에 답을 해 주시고 나중에 책자 발간된게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문화유산해설사 아레 왜 문제가 됐냐 하면 담당이 이계장님이죠?
  시정을 하라고 분명히 예산적으로 조치했는데 올 예산 그 사람에게 준 내용이 그 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과장님,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아레 목면시배지 조례 때문에 나왔는데 문화유산해설사에서 600천원 주고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했어요.  그 날 조례할 때 누가 왔네, 이계장이 왔나, 누가 왔네?  누가 와서 그리 했거든.  목면시배유지 이름 때문에 조례를 할 때 위원님에게 문화유산해설사에서 거기 해설도 하고 해서 600천원 준다고 했어.  거기에 있는 분이......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이영복씨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 날 물으니 이영복씨가 아니더라고.  그런데 600천원 준다고 했는데 3월에는 520천원밖에 안 줬어요.  이건 또 다른 사람은 문화유산해설도 하고 받은게 그 사람보다 많아요.  거기에 근무도 하면서 600천원 준다고 했거든요, 그날.  문화유산해설사를 그 날 민향식회장도 오고 작년에 난리를 안 지었습니까, 예산할 때?  지었으면 개선을 해야 되지.
  내 얘기는 과장님, 앞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수당인지 인건비인지 찻값인지, 차비인지는 몰라도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대로 둬선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내나 작년이나 올해나 시정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아레 조례할 때 이 돈이 우리는 문화유산해설사에서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몰랐고 총무위원회 조례할 때 목면시배지 관리에 대해서 나오니까 돈을 어디에서 주냐 하니 여기에서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관리비로 600천원 줘야 되는데 3월에는 520천원밖에 안 줬어.  다른데는 아까 이야기는 횟수별로 문화유산해설사 불러 가지고 이걸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유산해설사로 여기 내부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해서 횟수를 짜맞추기 해서 장부 정리해서 주는 사람하고 실제로 자기 차를 가져와서 대외적으로 산청을 홍보하기 위한 문화유산해설사 고생하는 분하고 차등화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노력도 해야 되고 한데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됩니다, 결국은.
  과장님이 이 자료를 내놓은 사항을 봐서 양심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그 분들이 하루 나왔을 때 특수직업이라 생각하고 일당을 100천원을 주든 200천원을 주든 어떤 조례나 규칙으로 하든 바뀌야 된다는 겁니다.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 누구 말처럼 장부 거짓말해서 맡은 분야 9명에게 비등하게 갈라줄 것이냐.
  아레 조례할 때 목면시배유지에 문화유산해설사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그 분이 주재근무하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 날 조례 할 때 알았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당시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문화유산해설사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대체해 주는게 아니고 그 분이 수익이 뭐가 있냐 그 당시에 말씀이 나왔길래 이영복씨가 문화유산해설사와 병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 분한테 수입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거기에서 잘라서 그 분에게 월급주는 형식은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그 분이 관리하는데 관리인건비를 어떻게 주나 하니까 한 달에 600천원씩은 거기에서 금액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약 600천원 정도 충당했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그 명목은 아니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해설사에서 나오는 대체금액이 600천원입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그 분에게 혹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죠?  시배유지 입장료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 위원   입장료를 누가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입장료는 인건비에 상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11,000천원 정도.
김종완 위원   그것 받고도 문화유산해설사비 따로 받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자기가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거든요.
김종완 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관광홍보담당주사 이병혁   제가 알기로는 이영복씨는 문화관광해설사로서 돈을 받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 따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이 수입해서......
김종완 위원   어찌 보면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입장료 수입을 본인 가족이 벌어가면서 그러면 문화유산해설사가 아니라도 거기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있으면 본인이 없어도 문화유산해설사비가 따로 지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전체적인 맥을 잘 짚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적으로 그러니깐 정회하고 점심을 먹고 와서 다시 속개를 합시다.
  내가 자료를 요구할께요.
○위원장 민영현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감사중지를 하고 식사후에 문화관광과를 계속 하는게 좋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아레 우리가 조례를 했거든요.  조례할 때 속기자료를 갖다 주세요.  목면시배유지에 대한 속기자료 점심먹고 올 때까지.
○위원장 민영현   질의를 다 못 하신 분이 좀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 민영현   그렇다면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후에 1시20분 되어서 감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고 특히 시책질의에 있어서는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분?
김민환 위원   문화유산해설사 때문에, 아니면 점심시간 전에 마쳤을건데 아레 조례하고 상반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계장, 문화유산해설사가 인원이 경남 시군을 볼 때 각 시군 인원이 우리하고 많고 적고 숫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광홍보담당주사 이병혁   지금 경남 전체에 164명입니다.  전체 18개 시군에 그렇는데 우리는 9명이니 많은건 아니고 중간 정도 됩니다.  하동은 14명, 남해 17명......
김민환 위원   2009년도 20개 시군에서 우리가 많은 편에 속하네?
○관광홍보담당주사 이병혁   지금 보니까 문화유산해설사가 보통 군부에 많이 있고 시부에는, 옛날 창원, 마산이 통합되기 전에는 창원 3명, 마산 1명 그런 실정입니다.
김민환 위원   관리측면에서 산청군에 찾아오는, 군을 통해서나 민간인을 통해서 해설사가 실제 지역별로 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관광홍보담당주사 이병혁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조금 줄여도 되겠네?  내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내부의 문제지만 실제 산청군을 찾아와서 군에서 안내하고 그 분들에게 해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관광차가 왔을 때 실제 민간을 통해서나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은 극소수입니다, 내가 볼 때는.  보통 행정을 통해서나 어떤 기관을 통해서 요청받고 해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작년 예산 때문에 이계장하고 얘기가 있고 문화유산해설사 회장하고도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는 수당지급하는데 시정하라 했는데 시정이 안 됐고 그래도 내가 안 물으려고 그랬어.  그랬는데 어제아레 목면시배유지 제목 바꾸는 부분 때문에 얘기할 때 이계장이 와서 답한게 아니고 결국 조례 명칭을 바꾸고 하다 보니 목면시배유지가 지금도 다수의 말썽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애초에 위탁하다가, 위탁할 때는 전기료 조금 달라 하는걸 안 줘 가지고 뒤에 위탁하고 우리군에서 가져와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년에 전기료고 뭐고 주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아레 답변에서 입장료 수입 계산을 대니 우리가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한 돈을 여기에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물었어요.
  오늘 얘기를 들으니 그 날 자기 소관이 아니니 답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계산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오고 입장료 수입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  그건 또 자기 소관이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문화유산해설사도 자꾸 중복해야 될 것도 아니고 목면시배유지 관리관계에 대해서 위원들이 입장료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다가 안 들어오니 그 부분은 뒤에 하더라도 앞으로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개인위탁해서 관리하는게 우리가 돈을 이만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풀을 베고 청소를 하는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또 거기에 보면 다른데서 보면 가에 풀베고 하는건 군에서 지급하면서 그 사람 입장료 받아 가지고 자기 먹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 그것도 없이.  그렇다면 이게 민간위탁을 줘서 자판기도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 득이 되면서 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하셔서 하시도록 하고 과장님,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지침을 다시 만들든지 그 분들의 활동사항이 좀더 활발해지고 또 보수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줄 때 그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월별로 항상 시간적으로 일지만 써서 갈라먹는게 아니고 여기도 나와서 일하는 사람은 불만스럽고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은, 이번에 이반장들 수당 얼마 줍니까?  대다수 행정에서 그래도 이장들 시켜먹는 활동이 억수로 많죠?  이 분들 한 달에 600천원, 700천원 준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1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익이 한 달에 600천원 남을 정도 되려면 농사 몇 마지 지어야 되는지 압니까?  개인이 문화유산해설사 외지에 오면 가서 해설도 해 주고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상 싶지만.
김종완 위원   김민환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아니, 한 가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보수 지급하는 체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잖으면 내년 것부터 예산을 삭감하고 없애든지.  그건 의회소관이니, 분명히 작년 예산을 할 때 올해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나 작년이나 지급한 내용을 보면 비슷한게 아니라 똑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토록 하는데 이 부분을 보니 일정부분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돈이 섞이고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하여튼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김민환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상에 보면 시배지 운영비 정산서 맨 밑에 누계란에 제일 오른쪽 12,00천원 이게 맞는 겁니까?  전기료, 캡스료, 전화료, 각종 되어 있는데......
김민환 위원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 돈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김종완 위원   2009년1월부터 12월까지 12,000천원이 맞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 위원   여기다가 군에서 각종 세금들을 다 지원해준다 그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공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장료는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현재 작년 연말까지 입장료 수입이 11,978천원입니다, 2009년도에.
김종완 위원   그것도 약 12,000천원 정도 되겠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 위원   그러면 군에서 공과금을 12,000천원 지원해 주고 입장료 수입 12,000천원 정도 되는 것은 본인이 가져가고, 그 분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가져가고 거기다가 해설사도 작년자료 36페이지에 나와 있는걸 보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분이 4,160천원 가져갔고 올해 6월까지가 4,025천원 해서 약 8,400~8,500천원 정도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 위원   그러면 입장료 12,000천원 그 분이 가져가고 그 자리에서 그 분 가만히 있어도 8,500천원 정도로 문화유산해설사 수당으로 가져가고 세금 군에서 12,600천원 지원해 주고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해석에 보는 관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상으로 위탁을 주게 된 배경도 조금전에 보셨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이 12,000천원 들어 갑니다.  물론 공공요금을 아낀다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우리가 어차피 과거에는 사람을 내보내서 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일하는 1명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인건비가 약 1년이 11,000천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럼 그 시점에서도 사실상은 공공요금 이런걸 공적으로 지출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할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별도로 인건비 지원을 못 해주니 그 수입은 계산을 하고 그럼 쌤쌤이 정도 안 되겠나 이리 보고 생각한 것 같고 또 이영복씨가 문화유산해설사를 하면서 자기가 목면시배유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가 문화유산해설사를 하고 남부지역에 버스투어를 오게 되면 거기에서 시발점이 많이 시작됩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관내에 돌아가면서 설명하고 하는.
김종완 위원   그러면 북부, 남부로 나누면 남부 몇 명, 북부 몇 명 됩니까?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이병혁   남부에 7명, 북부에 2명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 남부에 7명, 북부에 2명인데 그러면 북부에도 사실은 동의보감촌이나 구형왕릉이나 국새전각전을 볼 때 그렇게 적은건 아닙니다.  7대2 정도로 돼 있다면 어떻게 이영복씨 한 분이 남부를 거기에서 출발해서 혼자서 도맡아서 버스투어를 다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이병혁   맞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 이 분이 그렇게 많이 투어를 하면 남부에 다른 6명은 별로, 아레 김민환위원님 말씀처럼 별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조종명선생은 시천쪽에 계시고 북부에는 2명이 있으니 바쁘다고 보고 남부 두세명은 예를 들면 계장님은 알고 계시죠?  해설사 9명중에 어떤 사람이 한가한지, 어떤 사람이 좀 많이 하는지 알고 있죠?
○관광홍보담당주사 이병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걸 구조조정해서 저희들이 바라는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또는 제가 듣기로 1년에 버스투어가 자주 들어오는 해설사가 있고 한번도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해설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이병혁   예.
김종완 위원   그 분은 아마도 제 추측이 맞다면 여기 근무일지쓴 이게 허위일 가능성이 많은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이병혁   맞는 말씀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덧붙여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다 보면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투어해서 20일 한다면 가져가는 700천원은 하루 35천원 정도 되는데 실제 투어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투어를 하게 되면 안내장소, 또 자기가 투어를 마치고 내리는 장소에 따라 교통비가 만만찮게 들건데 예를 들어 생초에서 안내를 시작해서 남부에 내려놓고 가면 그 사람은 교통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김민환위원님하고 김종완위원께서 앞으로 개선하신다니 정말 실제 하는 분들이 제대로 사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걸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앞으로 개선할 때 면밀히 분석해서 실제 관광해설사가 사기를 가지고 해설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개선해야 된다는 주문을 합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9명의 해설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된 분들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이병혁   문화관광해설사 추천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추천만 해 주면 도에서 일괄 교육을 120시간 이수해야 어떤 자격증은 아니지만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산청문화관광해설사가 아니고 경남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전부다 자격자체는 군에서 내는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다 해서 교육을 120시간 이수해야, 신규같은 경우에는 120시간 이수해야 자격을 부여합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쭐께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지정해 주는 그런 투어가 있고 문화해설을 많이 하고 잘 하는 사람한테는 관광오는 단체에서 자기들이 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서 투어를 신청할 수 있죠?
○관광홍보담당주사 이병혁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게 많다면 해설을 잘 하고 여러 사람에게 산청홍보를 잘 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라도 연락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관광홍보담당주사 이병혁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럴 경우 이것 선발시험을 거치느냐 왜 묻냐하면 여기에서 1년 내내 가도 산청홍보하는데 별 그게 없는 것 같으면 그 분들 과감하게, 두 세 번은 놀고 먹고 두 세 번은 손해보면서, 적자를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두 세 번은 본전하고 있고 아마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걸 조금 개선해서 오히려 1,000천원, 2,000천원 주더라도 아주 효과적인 산청홍보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관광홍보담당주사 이병혁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중산관광지 산악관광센터 조성사업이 추진중에 있죠?  발주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
이만규 위원   용역결과는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전체 시행예산이 전체 확보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 해 주시고 케이블카하고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꼭 케이블카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만 각 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연계해서......
이만규 위원   그래서 케이블카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것도 보고 싶고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한방테마공원에 야외전시물이 많이 있죠?  아레 우리가 가서 봤지만 당초 예산액이 4,000백만원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만규 위원   그래서 완공하고 나서 5,800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테마공원 가지고 감사받은건 없을 겁니다.
이만규 위원   감사받은 일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동의보감촌 내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테마공원만 가지고 별도로 감사를 받은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 테마공원에 야외전시물 설치를 하면서 담당자가 받은 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정명순 위원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상급관청이라면 경상남도 종합감사때는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 감사를 하니까 정확히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안 해 주시면 답변드리기가 좀......
이만규 위원   테마공원 전체의 감사를 받았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거기에서 처벌받은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파악해봐야 알겠는데 갑자기......
이만규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무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테마공원 설치하면서 상급관청으로부터 감사 지적사항을 받은게 있느냐 지금 그걸 물으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알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당초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5,800백만원 든 것중에서 1차 2,900백만원, 2차 3,000백만원......
○의장 오동현   아니, 당초예산.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제가 가지고 있는게 그것입니다.
○의장 오동현   초과한건 의회승인을 받았습니까?  자료를 빨리 찾아 오십시오.  그럼 대답이 안 되겠네?
○위원장 민영현   담당계장님, 빨리 자료를, 당초예산에서 추가로 된 예산자료를 가져오세요.
○의장 오동현   승인은 언제 받았고 하는 자료를 가져오세요.
○위원장 민영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잠깐, 한방테마공원에 야외전시물에 그건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혹시 또 국새처럼 작은 일이지만 산청군에 잘못될 수 있을까 해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거기 건강동네에 전체적으로 조형물 나열된 순서가 잘못됐다는 소리가 있습디다.  그게 한의학을 저문으로 하는 진주에 어느 분이 산청에 관광을 와서 보니까 뭔가가 순서가 잘못됐다는데 저희들 그 날 옆의 사람들이 여쭤보고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서도 적어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을 더 전문가들이 만약 와서 보고 그게 잘못됐다면 군에 여러 가지 미칠 영향이 있으니 점검을 한 번 해 봐 주십사, 그리고 산청아리랑하고 군민가가 있잖습니까?  이걸 애국가는 국민에게 보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급하는 차원에서 군민들에게 보급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해서 일부 계층 사람들만 듣는 것보다 산청아리랑도 많이 불러주고 군민가도 군민이면 다 알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산청아리랑과 군민가를 어떻게 보급하실 복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활용도를 높이자는 말씀인데 결국 주민들한테 보급된다는 것은 마을앰프를 통해서 들려주고 그런 쪽으로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당장 여기에서 방안을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김종완 위원   동의보감촌에 있는 한의학박물관을 건립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7,900백만원 정도입니다.
김종완 위원   당초 처음에 들은 것이 그것입니까?  아마 더 들었겠죠?  그럼 현재 월 평균 관람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한의학박물관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관람료 수입이 월 4백만원 정도입니다.  연간 48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완 위원   군청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얼마나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한의학박물관에 공무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학예사 그 분도 군청 공무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계약직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 분까지 해서 2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 위원   중간에 도우미처럼 나와서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세 사람입니다.
김종완 위원   매주 합니까?  평일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토·일요일에만 합니다.
김종완 위원   이럴 경우에 7,900백만원이면 근 8,000백만원의 돈을 들어서 그 정도 돈을 들이고 군청 공무원이 2명이나 상근하고 있고 도우미가 중간에 나와서 서너명이 근무하는 것 치고는 관람료 수입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군 세수하고 관계있는거니 한번 과장님이 복안이 있으면 이걸 문제시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제가 지어낸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질문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 산청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말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실제 관광시설은 관광시설 목적대로 수입이 나와야 되고 다시 재투자해야 되는게 맞는데 산청군 한의학박물관같은 경우에는 연간 찾는 사람이 연간 10만명 되는 것으로 수치가 잡히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청의 이미지나 대외홍보, 특히 단체적으로 연관되는 부서나 이런데서 무료관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졌는데 어차피 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엑스포를 준비하고 약초축제를 하면 그런 시설이 생겨집니다.  그럴 경우에 아무리 공공시설물이지만 그래도 나가서 입장료를 안 받으면 모르지만 받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조금은 보전이 될만큼 충분치는 않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산대하고 박물관하고 관련해서 실제 산학협력해서 거창하게 박물관을 개관할 때 산학협력을 하고 박물관의 관리차원이나 어떤 면에 협력을 하면 홍보가 되고 해서 했거든요.  지금 부산 한의학전문대학에서 박물관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까?  끝이 나고 우리만 자체적으로,  처음에 개관을 하는데 부산대학교 총장이 오고 실제로 박물관이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이 관리할 정도까지 실장님, 잘 아시죠?  그런 정도까지 갔는데 부산 한의학전문대학하고 박물관하고 그 사람들이 1년에 관심을 가지는건지 아니면 우리만 하는건지 산학협력을 맺은걸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우리 단독으로 관리하든지 앞으로 한의학 그걸 봐서는 한의학전문대학이 생기고 부산대하고 개관할 때 실제 부산대 총장이 와서 자기가 지을 정도로까지 홍보가 되어지고 했거든요.  지금 그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모르는 갑네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당초에 MOU 체결하고 이후에 한의전문대 유치활동하는 과정이 안 되고나서부터 그 이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교류한 부분은......
김민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2013년도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한다고 하고 박물관을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에서 관심을 해서 우리가 안 되면 그 분들이 2013년도 우리 엑스포를 위해서 부산대는 우리나라에서 한의학 계통은 최고 전문대학 아닙니까?  일반 한의대를 졸업해야 거기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당시 우리가 개관할 때 MOU 체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적어도 그런 것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전통의약엑스포에, 또 박물관 관리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부산대학에서 관리하는 쪽으로까지 그 때는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관리를 해 주고 개관식할 때는.  그런데 지금 와서 2년도 안 지나서 그 분들이 사실 박물관 개관할 때의 어떤 것을 하겠다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통의약엑스포 박람회 용역을 해서 보고회를 할 때 그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박물관에 대한 MOU 체결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학술용역이나 박물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챙기든지 안 그러면 끊든지 결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사항은 문화관광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사항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MOU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진된 것은 한방약초연구소를 하면서 자기들이 1년에 10백만원 해서 5년간 50백만원 투자하고 작년부터 연구개발사업을 하고 올해도 1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연구소 기술자문위원 부분도 참여하고 현재 그 정도이고 저 쪽의 사정을 알아보니 대학이 건립된지가 4년째인데 사실 자기들도 충분한 인력확보를 못 해서 기반은 좀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약초사업단하고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자기들이 1년에 연구를 1건인가 하는데 우리 용역비 주는건 없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연구소 개발비에서.
김민환 위원   내 얘기는 결국은 우리돈 주고 자기들이 한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한의학연구소를 부산대도 우리나라 최고로 가는 한의학전문대학으로 거듭날테니까 자기들 돈들여 연구실도 산청에 와서 MOU 체결한 부분이 있으니 위탁해서 연구용역비도 줄 정도 되면 이 시설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왜 그런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부산대학도 결국 산청에 약초가 최고라는걸 인정하고 여기 관심을 가지고 MOU 체결을 했으니 그 부분이 연계되는게 더 안 빠르겠나 싶거든요.
○위원장 민영현   진우강계장, 자료 가져왔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찾고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람현황을 보십시오.  갖고 계시죠?  관람료를 보면 이상하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맞춘듯한 기분이 나거든요.  2008년도 48,409천원, 2009년도 18,687천원, 2010년도 6월까지 24,291천원 이걸 6월 곱하기 2를 하면 48,000천원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관람료는 누가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나가 있는 공무원이 받습니다.
○의장 오동현   매일 불입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거기에서 바로 불입을 하고 제 손에 징수까지 되는건 매일매일이 아니고 묶어서 들어오는데 2주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의장 오동현   돈을 따로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보관합니까?  개인이 보관하죠?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전산으로 일단 처리하기 때문에......
○의장 오동현   그런데 이건 내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48,000천원 금액은 딱 안 떨어지는데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물론 무료입장이 있으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08년 78,217명이 들어왔고 2009년도 107,463명, 2010년은 61,000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48백만원이면 내가 볼 때 조금 문제성이 안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챙겨 보시고 돈은 매일 들어오는 인원은 전산으로 체크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관계는 2주만에 한 번씩 불입할게 아니고 매일매일 불입하라고 하세요.  이런 우연한 일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한번 더 챙겨 보십시오.  이걸 의심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보건대 이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위원장 민영현   의장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입장료를 우리 수입으로 잡는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자료준비 됐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담당했던 강순경 시천면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의장 오동현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4,000백만원으로 시작됐는데 마무리할 때는 5,800백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 증액한 연도하고 의회승인을 받았냐 그걸 보시란 말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통화를 하고 이 서류를 가져왔는데 간담회하고 현지 확인하면서 수차례 만나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의장 오동현   의견제시를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승인절차는 안 받은 것으로......
○의장 오동현   그럼 돈은 어디에서 나왔어 그럼?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그것은 관광지......
○의장 오동현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오?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관광지 조성사업 예산을 가지고 그 쪽에 한다고 간담회하고 현장 방문시에......
○의장 오동현   내 이야기는 제일 처음 4,000백만원 예산 승인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1,800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 내역을 보자는 겁니다.  간담회 한건 놔두고.  예산승인이 언제 났는지 그걸 보자는 겁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관광지 조성사업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관광지 조성사업비는 예산승인 안 하고 바로 써도 됩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아닙니다.
○의장 오동현   그 내역을 찾아보시고 다른걸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국도비로 건물지은게 많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다수 있습니다.  14개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과장님, 현재 직영하는게 있고 아직까지 오픈을 안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의장 오동현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는 우리가 아직까지 문을 안 열고 집만 지어놓은게 좀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의장 오동현   그게 몇 개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생초 박물관하고 전수관......
○의장 오동현   그 외에 없으면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별도로 위원님에게 이것도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해서 보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못 챙긴 것 같은데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약 10여년에 걸쳐서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한 것이 약 26,000백만원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위원장 민영현   정말 우리가 인공으로 관광지를 만든다는게 정말 힘든다는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분양한 필지가 22필지, 18명이 분양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실제로 당초 목적대로 시설을 하고 있는걸 보게 되면 지금 실제 가동되고 있는 것이 식당하고 찻집하고 본디올 탕제원하고 약초탕은 짓고 있고 그 수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분들이 전망이 밝다면, 앞으로 자기가 시설을 지어서 수지가 맞다면 벌써 착공해서 운영할 겁니다.  물론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분양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단히.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시설분양은 완료됐고 시설관계인데 이 관계 때문에 분양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엑스포 주행사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행사장으로 써야 될 부분들은 소유권이 개인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빌려서라도 엑스포 행사장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엑스포 개최전에 시설이 완공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촉구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주 요지는 현재 우리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비단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장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그런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주변에 사람이 끓을 수 있도록, 사람이 끓어야만 실제로 부지 분양자들이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군에서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 민간이 우리군에 와서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을 한방단지 주변에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금서 평촌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이런 시설을 할 때라도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한방단지에서 1㎞ 주변에 그 부지를 안내했더라면 거기 가족들도 여기까지 온김에 한방단지를 찾을 수 있고 특히 차황에서 하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사업들도 연관시켜 했다면 좀더 한방관광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엑스포 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되 앞으로 군의 사업들, 또 민자투자 이런게 있다는 그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고 부군수님께서도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하면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김종완 위원   문화예술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전통민속놀이 육성 발굴해서 그런 사업이 있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예.
김종완 위원   보조받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2개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비슷한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산청민속보존회하고 신등민속보존회......
김종완 위원   그건 알고 있고.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산청민속보존회는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상 5백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김종완 위원   1개 다른 단체가 타단체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해볼 길이 없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활동은 근래에 조금 미비한 실정입니다.
김종완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조금이 나가서, 물론 정산서는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경우도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만드는게 아니고, 원래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작품자체는 도대회에 나가서 이미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예.
김종완 위원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물론 한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무이행사항이 1년에 어떤 발표회를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2개 단체가 똑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받고 거기에 따른 활동하는 내역은 1대 99정도로 다르다면 한 쪽 것을 줄이든지 없애든지, 차라리 유명무실하면 그 쪽에 있는 민속놀이 내용이 전문가들로부터 아예 아니라는 판명을 받았는데도 저걸 계속 하고 있는건 일종의 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닌걸 긴 것처럼 하고 있는건.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해나갈 것인지, 그렇게 현격하게 활동내역이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쪽에 그만큼 주면 이 쪽에는 몇 배 정도 이상 하니까 그 이상의 활동내역에 맞는만큼의 활동비를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영 아닌건 아까 정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없애도 되는건 없애도 됩니다.  꼭 필요한건 발굴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예.
이만규 위원   어려운건 아니고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누가 합니까?
○문화재관리담당주사 이동문   제가 합니다.
이만규 위원   생비량 도전리에 가면 마애불상이 있죠?  그게 도 문화재입니까, 국가 문화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경남도 유형문화재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렇죠?  그 밑에 강에 가면 불상조각이 많이 있죠?  그 관리를 그 선에서 마무리하는 겁니까?  이제 관리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재관리담당주사 이동문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앞으로 한번 현지확인을 해서 관리할 측면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울타리를 쳐놓고 관광객이 와서 들어갈 수가 없대요, 울타리를 쳐서 막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든지 아니면 책임자를 하나 맡겨서 들어가서 보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뒤에 보면 동네마을에서 지난번에 민원사항이 좀 있었죠?
○문화재관리담당주사 이동문   예.
이만규 위원   그런 부분 도 문화재가 있는데 그 뒤에다가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건 자료에는 없지만 백마산 있죠, 백마산이 있는데 거기 곽재우장군 전쟁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위에 망루가 하나 있었어요.  아직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복원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망루 말씀을 하시니 지금 당장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 내일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한의학박물관 입장료 수입 관계하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중 미가동되는 시설 현황하고 2가지 내일까지......
○의장 오동현   감사때 자료 1,800백만원 증액된 것.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민영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민영현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9월9일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선서서 제출)
○위원장 민영현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민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렬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조기용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순선 여성아동담당입니다.
  김도성 위생담당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네, 조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공설묘지 본향원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본향원이 2,744기를 봉안할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조성환 위원   현재 1,661기가 봉안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조성환 위원   그럼 곧 만장상태가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금 무연고 10년 넘어간 분들은 560명이 나와 있는데 올부터 10년차가 됩니다.  이 분들은 다시 내서 별도로......
조성환 위원   별도로 해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건립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거기에 대한 추가건립계획은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 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여기서 확장을 봉안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설보강을 하면 됩니다.
조성환 위원   다음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현재로써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함양하고 거창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 보니까 조금 감소세로 들어갑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노인들이 더 많은데 왜 감소세로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함양하고 거창이 없을 때는 저희군에 이용을 많이 했는데 그쪽으로 그 분들이 가고 나서......
조성환 위원   거창하고 함양이 생겼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공립보육시설 5개소가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조성환 위원   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공립보육시설은 저희들 당초 지어놓고 공고 붙여 가지고 운영자를 선정합니다.
조성환 위원   위탁계약시 수탁자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재정적인 부담을 저희들 공고 붙일 때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조항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재정이 좋은 사람이 위탁을 받으면 재정이 어려울 때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러니까 저희들 공고를 붙일 때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자에 가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공립보육시설 4개소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1일자로 운영하는 것이 마지막......
조성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수탁자가 가다보면 우리가 재정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항상 튼튼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정이 어려울 때 뭐가 문제냐 하면 원생들한테 돌아가는 식재료라든지 간식이 함양미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본 적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현 시설운영에 간식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정도 어려움이 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일어나는 내용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하다보면 문제점이 생긴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뭔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현 시설이 어려울 때는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예산확보해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국가가 확보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수탁자한테 재정을 확인해서 그 재정이 수탁자가 계속 재정이 좋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좋은 분도 있을 것이고 만약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개선방안은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국가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런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김민환 위원   조위원이 물은 부분은 제목이 공립어린이집이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김민환 위원   공립 어린이집은 어디서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김민환 위원   지도, 감독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은 국·공립은 군에서 해야 돼요.  우정학사도 똑 같아요.  청소년야영장도 똑 같아요.  거기 YMCA 줬는데 누가 관리합니까?  거기서 돈대서 관리합니까?  실제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군에서 능력 안 되면 국·공립 문을 안 열어야 되고, 수탁자는 그럴 의무가 없어요.  군에서 시키는대로 그 분이 식재료가 부실하다고 군에서 니 돈대라 소리는 못 한다는 결론이라.
  우리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식재료를 해줘야 되고 국·공립에 대해서 생각이 틀렸다는 결론이라 주무과장으로서.  국·공립이 뭡니까?  우리군에서 준 집이요.  수탁자는 모든 걸 우리군이 시킨대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모든 어린이집이나 청소년야영장이나 이것 다 관장해서 직접 파견을 하든지 어쩌든지 관리해야 될걸 그렇게 안 되니까 전문가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수탁을 한 거야.  대리야 대리.  그 사람들이 재산적으로 우리에게 보태줄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결론이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공립이라요.  어린이집, 절에 수탁을 했으니까 신등의 율곡사에 원지를 수탁하고, 덕산 대원사에 산청어린이집을 했는데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해서 넣어 가지고 시설을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기라.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는 거라.  청소년야영장은 YMCA 줬는데 작년에 과장님, 거기 관리 수탁해서 못 하겠다 하니까 우리 보조 주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김민환 위원   왜, 그 사람이 나갔을 때, 아까 이야기한 여기 관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을 관리하는데 율곡사나 대원사나 개인이 관리하더라도 내가 수지도 안 맞고 내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월급 이것 가지고는 내가 여기 관리하는데 못 살것다 해서 내일 나가버리면 결국 군수가 관리해야 되는기요.  그 대신 군수가 위임을 해서 군수가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수탁을 하는 것이지 수탁하고 우리 관리하고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 줬으니까 그 사람들 위에 서서 관리자로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라.  모든 책임과 소재는 우리군에서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수탁을 줘야 된다는 거라.  그 대신 수탁자가 그런 사고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군의 책임이요.
  여기 5개중에서 신등이 내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요새 별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들려서 기분 안 좋게 들을 것이 아니고, 아직 그 원장하고 내 지역 신등면사무소 앞에 준공을 하고 그렇게 지나다녀도 준공날짜가 언제며, 언제 개업한다는 소리를 복지과에서 한 적도 없고, 누가 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한번 들어가 본적도 없어요.  집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그래서 이것이 8월달에 개관을 하는지 오늘 와서 9일날 개관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아래 밤에 어디 갔다 가는데 불이 켜있더라고.  가니까 가스배관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후배라요.  그래, 와 밤이 이리쿠는교?  와보라 해, 가스배관을 하는데.  준공검사에 가스배관이 없어요.  누가 준공검사 했어요?  애초 설계에 빠졌어요?  과장님, 설계 누가 했어요?  준공은 누가 했어?
김민환 위원   이순선계장, 준공 누가 했어?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순선   이찬용계장님.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건물 설계할 때 우리 복지회관을 지어도 가스배관 다 하고 개인집을 지어도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가스배관하는 사람이 호스 넣어서 배관 안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얼마 드냐 하니까 700천원 든다 하니까, 이계장, 시설장한테 부담하라 그랬지?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순선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면 시설장 올라오라 해서 이 때까지 추진사항, 과장하고 안 좋은 소리 하끼야?  나는 내 지역구고 그것을 누가 받았더라도 수탁자를 복지과장이나 아동을 담당하는 계장이 당신은 우리가 하라는대로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결론이라.
  그럼 애초에 수탁을, 정당한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수탁을 받았어요.  그럼 시설비,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순선   60,000천원입니다.
김민환 위원   60,000천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했어?  우리가 60,000천원 댔으면, 내 이야기는 어린이집에 필요한 또 4개 있는 집을 둘러보고 불편한지, 안 한지 시설을 다 해줘야 되는 것이 군의 의무요?  시설장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요?  이계장, 이야기해.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순선   60,000천원에 대해서 시설장님한테 필요한 물품을 모두 적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구입해 드렸습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에 그렇게 이야기되어졌어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순선   애초에 시설에 일임해 주려고 했는데 과목이 안 맞고 이월예산이 되어서 과목변경도 어렵고 해서......
김민환 위원   시설비면 보육원을 설계해서 지어서 할 때 실장님, 물을게요.  우리가 시설안에 다 해줘야 되는 것이죠?  시설장은 어린이집 내가 받아와서 그 물건을 다 인수받아서 실제로 어린이들 보육시설 하는데 불편하면 요구를 해서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5공때 시절이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 가지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실무계장, 과장한테 찾아가서 안될 때 군수 찾아가서 안될 때 어디 가서 이야기합니까?  과장님, 답해 보이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어린이집 담당부서에 와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협의가 될 수 있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의회나 자기가 아는데 이야기 안 했것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증인을 채택해서 와서 따져볼까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네, 어려움이 있으면 담당부서에 와서 이야기해야지.....
김민환 위원   어제 몇 번 전화했어요, 시설장한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어제 제가 한번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또, 이계장은? 몇 번 했어요?  솔직히.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순선   저도 한번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순선   예.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을 시설장이 받아, 그럼 애초에 그 분이 심사해서 그렇게 줬으면 아까 이야기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준비해라, 그 대신 거기서 어떤 요구하는 부분, 그 분들이 여기 보니까 연도별로 산청어린이집 이번에 개관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어요?  어린이집 총 짓는데, 시설비만?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순선   420,000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단위가 틀린데?  우리 위원님들이 받은 것하고 틀려.  산청어린이집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00평, 486,000천원 들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신등 어린이집은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등어린이집은 88평에......
김민환 위원   88평인데 거기는 돈이 더 많이 들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변 토목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김민환 위원   주변토목공사비가, 뭘 면에서 공짜로 흙까지 다 갖다 모아줬는데, 애초에 땅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땅 매립하는 거, 신등에 일할 때 벌써 다 메워놨어요.  도로와 같이.  그런데 무슨 토목공사비가 우엣 것이 많이 듭니까?  산청은 100평을 짓는데 480,000천원 밖에 안 드는데, 신등은 88평 짓는데 520,000천원이 들었어요.  올해 설계하고 다 지은 것입니다.  신등은 단가를 더 비싸게 적용해줬습니까?  기자재 구입비, 또 기타 자부담이 문제입니다.  자부담.  신안은 차량구입해 줬어요.  산청은 차량구입비가 10,000천원밖에 안 들었어요?  차가 크던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당초 대원사에서 쓰던 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그 대원사 차를 우리가 인수하면서 돈 10,000천원 주고 산 것이네?  우리 명의로?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법인측에서 산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생초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생초는 27,000천원 주고 차량구입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군에서 사준 차는 어떤거요?  단성 창촌은 어째서 우리군에서 사주고, 딴 데는 전부다 자부담을 해서 사야 되고?
  내 이야기는 국공립입니다.  신등의 차량은 30,000천원이요.  산청은 대원사에서 차를 가져와서 자부담에 찻값을 쳤다는 결론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산청 어린이집은 위탁당시에 대원사에서 전체적인 것을 기자재라든지 관사를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한 것이 844,400천원이 들었습니다.  위탁비에.
김민환 위원   조례상으로 위탁하는 사람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법이 있소?  그것은 과장이나 이계장이 인위적으로 파악해서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요.  이 부분이 문제시된다는 결론이라.  실장님, 딴 위탁줄 때 전부다 자부담해서 시설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조례나 법이 있어요?  이것은 특히나 교육적인 차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민환 위원   그렇지요?  내일이라도 이 사람이, 시설장 한달에 월급을 얼마나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호봉이 1,600천원......
김민환 위원   1,600천원 3년 계약이지요?  그럼 1억원이라고 칠 때 1년에 19,000천원 됩니다.  3년 동안 차 사고 30,000천원 대고, 내일이라도 군수가 봐서 그 사람 시설장으로 자격이 없을 때, 내보내야 된다할 때, 순순히 나가겠소?
  내 돈을 어제아레 30,000천원 갖다 넣어놨는데 2년 있다 시설장이, 여기 조례에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라.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은 시설장으로 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어 인위적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했을 때, 실장님이 볼 때 순순히 나가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네,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김민환 위원   신등에 이 시설장이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9월1일이고 8월달은 자기들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준비하라 했는데 집을 지을 때 전기요금, 이순선계장, 얼마 나왔어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순선 죄송합니다.  전기요금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밑에 직원이 누요?  최경숙씨요, 누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순선   최경숙씨.
김민환 위원   전기요금이 750천원이 나왔다 이기라, 그래 전기요금을 달라 하니까 당신 시설장이 내라 하더라요.  어째서 시설장이 내요?  시설장이 어제아fp 들어가서 전기세 750천원 나올 것이 없는 기라.  그럼 집 지을 때 저 사람이 쓰고 일한 전기요금을 시설장한테 내라고?
  이계장, 업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것은 국공립이라.  그 사람이 시설장이 받아 왔을 때 우리 시설 다 해놨는데 시설장이 볼 때 어린이집이 거기뿐만 아니고 전부다 그래.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이 모자라니까 군에서 이것은 해달라든지 내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내가 쓴다든지, 기자재도 마찬가지라.  애들 위해서, 거기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자재 준비해놓고, 이 부분 부족한 것을 받아 가지고 보완을 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군의 임무라요.  애초에 그럼 집을 안 지어야 되고 시설 안 해야 돼.  시설장이 들어가니까 10일도 안 돼서 이것은 니가 부담해야 되고, 이것은 니가 해야 되고, 시설비 살 때 이것은 니가 사라 했다, 이것은 우리가 사주께 했다가 그만큼 니가 부담해라 했다가, 그래가지고 너거가 의원한테 글캐으니까 와,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 안 하고 의원한테 글캤노?  어제 처음으로 전화가 왔더라고.  절대 여기에 대해서 감사때 이야기하지 말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하면 또 내일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 뭐라 할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 정도까지인줄은 몰랐어요.  나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설부분에 가스배관을 애들 뭐 조리를 해주고 해야 되니까 배관하는데 700천원 그것도 시설장이 부담하라쿠더라 쿠는기라.  자기들로서는 우선 일단 받았으니까 먹고살아야 되니까 환경이 안 된다는 결론이지.  이야기해봤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한 차량 산 부분, 자기가 쓴 돈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집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순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 지어놓고 민간위탁을 할 때는 민간위탁을 하는 주목적이 저희 군비를 100% 지원할 것이면 저희가 직영하는데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재정적인 부담을 저희 산청군에서 줄이려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또 위탁자 선정기준의 첫째 조건이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주기 때문에 그 분을 채택했었고......
김민환 위원   조례를 봐요.  그 사람이 갑부가 되어야 되고.  방금 이야기대로 그 사람도 아까 1호봉 월급을 1,600천원 받아 가지고 시설장이 다 해당이 되었다, 딴 사람이 위탁을 할 사람이 없다, 결국 우리군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라.  복지과 아동 거기서 우리 우정학사 모양으로 공무원이, 이병렬계장 있네, 우정학사 관리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목적한 공립어린이집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을 보니까 전문가에게 좀더 낫도록 관리를 맡기는 거라.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그 대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육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시설장으로서, 책임자로서는 부적격하다 하면 우리가 나가라 해야 된다 말이야.  그런데 어제아레 자기가 시설비나 이런 것을, 내 이야기는 과장님이 나가서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가만 있겠느냐 이 말이라.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라.
○위원장 민영현   김민환위원님, 잠시 이야기를 중단해 주시고......
김민환 위원   그래서 복지과장님이 이 부분은 다시 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앉아 검토를 해서 시설장들이 부담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어찌 할 것이냐, 정산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시설장들이 예산을 부담해서 할 것인가 두 가지중 답을 해 주이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등어린이집 같은 경우, 직전 생초같은데는 집기 구입비 60,000천원을 시설로 주었습니다.  시설로 주니까 60,000천원 범위내에서 자기들 자부담하겠다는 27,000천원은 차를 사고 나머지 60,000천원은 집기를 다 넣었는데 신등어린이집 60,000천원은 당초에 그리 가는줄 알았더니 목을 변경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60,000천원에 대한 것은 군에서 구입을 해주고 그럼 자부담 30,000천원 할 것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리 나오니까 차량구입이 된 것입니다. 
  신등어린이집 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 필요한 것 다 해드립니다.  60,000천원에 대한 범위내에서 하고 가스배관도 시설비에서 하면 됩니다.  담당자가 착오가 있은 것 같은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방금 김민환위원이 질의하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수탁자가 할 일들, 그리고 시설관계는 우리군에서 해야 될 것, 확실하게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되어지는데 김민환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금 당시 계약시 수탁자 부담해 들어온 부분은 사실 군예산에서 소급해서 드리지는 못 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시설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운영관리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이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전문가한테 맡기고자 위탁을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현재 이 법으로는 직영이 마땅한데 우리가 하기가 번거롭고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을 줘놓은 것이 맞습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사실 위탁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 산청군의 시설물, 국공립법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자부담 없이 해줘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리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을 고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이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당초의 수탁자 모집공고안에 붙은 안대로 선정이 되었을 때는 자부담하는데 넣은 것은 자부담으로 봅니다.  자부담 30,000천원은 기부채납해야 되니까, 그리 하고 이것 할 때도 인근 시군의 위탁된 경우를 다 보고 안을 잡은 것이거든요.
김민환 위원   수탁계약할 때 서류상으로 이때까지 5군데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김민환 위원   수탁자가 공고를 할 때 자부담 이만큼 해야 된다는 공고문 가져오세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순선   공고할 때 자부담 얼마 해야 된다고가 아니고 공고했을 때 1번, 2번, 3번 들어왔을 때 내가 자부담을 하겠다하는 시설에 점수를 더 줘 가지고 수탁을 받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때 지침이 있을 것 아니요?  계약할 때.  그 사람이 들어와서 점수 매길 때 내가 얼마에 수탁을 하겠다, 방금 이야기대로 심의할 때 그 자료가 다 나와있을 것 아니야, 그것을 주라 말이야.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사업계획서 수탁할 때는 우리 지침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부분 내라는 서류가 다 있다 아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는 이계장이 이야기한 부분, 수탁계약할 때 수탁계약자가 돈을 얼마 하겠다고 하면 수탁계약하러 온 사람이 5사람 있었을 것이고, 안 그래요?  그러면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니라, 내가 6천만원 하겠다, 나는 3천원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요?  그 자료를 감사 끝남과 동시에 갖다 주라 이 말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심의하고 위탁하겠다고 할 때 서류를 신청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라.
정명순 위원   조성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이 문제가 백년대계 교육의 부실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부담 금액이다 이겁니다.  왜 자부담을 시키느냐, 법으로 봐도 맞지 않고 모든 보육의 질을 봐서라도 부실 질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계속 맞다라고 하십니까?  그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위탁부분은 당연히 거두면 안 돼요.  오히려 공고를 할 때 1사람이 올 수도 있고, 10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교육자적인 자질을 갖고 있고 아이들한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내는 것이 복지과의 의무라.  그런데 자부담 많이 하는 놈한테 우선을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위원장 민영현   사무과장님, 발언을 중지하시고......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종교단체가 들어가고 2사람이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나 단체에서 들어갈 때는 당연히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못 느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왜, 우리 종교를 바로 전도하는게 이것은 바로 들어오자마자 우리 신도라.  그런 목적도 있고 한데 그런 목적이 있었든, 없었든 이것 봐서는 법으로도 안 맞고, 자부담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이것은 당연히 폐지를 시키든지 앞으로 없든지, 진작 있었던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민영현   정명순위원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앞으로 국·공립 5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보완이라든지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들 예산반영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시 자부담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 예산반영해서 그 분한테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정말로 국·공립보육원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재계약한다든지 할 때는 정말 관련법규를 제대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김종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다른 건입니다.
정명순 위원   다른 건이면 제가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집행된 부분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반드시 불법 집행된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런 사항을 공고를 해서 자부담이 있었노라 했는데 그것은 지난 일이지만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그 공고내용이 잘못된 것 같고, 지금 현재 정명순위원이 질의하신 자부담분 그 관계는 법리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다시 결과를 의회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김종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김종완 위원   답변할 담당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네, 이병렬계장이 업무담당입니다.
김종완 위원   직접 하시겠습니까?  담당주사를 부르시겠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저는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뿐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지만 국비건 도비건 항상 주장하기를 국비, 도비로 지어졌다고들 많이 홍보를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하는 시설들이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쓸데없이 지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준공을 한 청소년수련관의 설립근거는 어떤 법적 근거로 설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을 1개 이상 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청군에는 직접적으로 하는 청소년야영장이 있지만 그것은 차황에 있는 시설이고, 소재지 권역에 중심권역에 청소년수련관을 하나 하고자 2005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2010년도 8월초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완 위원   신규로 개관한 수련관을 운영할 예산은 현재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2010년도 12월달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복지예산이 광특예산이 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돈이 조금 조금씩 오다보니까 연차적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광보라는 큰 회사가 입찰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자기들도 손해고 하다보니까 공사를 앞당겼습니다.  앞당기다 보니까 8월초 준공이 되어졌고 하반기에 준공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뒷 자료에 보시면, 2011년도 운영계획을 214,000천원정도 국도비를 신청해놨는데 그 예산이 온다면 원활하게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아직 확정이 되어진 것은 아니다 그죠?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지금 확정되어진 것은 아닌데 지난 8월달 도비도 신청을 했었고 상반기중에는 국비도 전산상으로 다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운영할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9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예산은 사실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센터를 9월1일날 이사를 시켰고 사실상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은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인근에 있는 유관기관 청소년관련 단체에다 산청군 청소년수련관을 개관을 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 당장,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공기가 앞당겨지는 바람에 그 예산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설에 관장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관장은 위탁을 줬을 때, 아까도 위탁문제에서 거론이 되어졌었는데 산청군 사무위탁규정에 의하면 위탁을 줬을 때 관장이라든지 외부시설을 자기들이 하는데 우리 직영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청소년수련관가지고 관장이 나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청소년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완 위원   직영을 할거란 말이죠?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예.
김종완 위원   직영으로 하면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라 하면 관계공무원이 한 사람 파견되면 관장을 대신한 운영대표자라고 자격이 주어집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관장은 부서장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관장역할을 겸해야 됩니다.
김종완 위원   운영대표자가 과장님 된다면 운영대표자는 일종의 자격을 소지해야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자격을 운영대표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사실상 4명을 한꺼번에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분을 모집하기는 그렇고 10월말중 지도자 자격 가진 1분을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상담사도 1명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는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센터에 있는 왕재숙씨라고 상담원 자격가진 분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분 기존 있는 인력을 활용하고 한 분만 모집을 해서 정상적으로 내년부터는 풀가동시킬 계획입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절차가 제대로 안된 것은 사실이다 그죠?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무슨 절차를 말씀하십니까?
김종완 위원   미리 개관을 해서 운영하는데는 일종의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기완공 되는 바람에......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네, 조기완공되는 바람에 청소년지도자 자격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런 것도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이런 인력들도 사실 여기 이 시설뿐만 아니라 산청군 안에 있는 산청군내에 있는 산청군민들로 앞으로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자체가 목적사업비라는 이런 내용으로 지어진 것으로 아는데......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사업비는 광특회계 26억을 지원받았고 군비가......
김종완 위원   이 시설자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 이 건물 이 시설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타용도라는 말씀은, 다른 시설로 이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예.
김종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다 타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임대를 준다든지......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임대보다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산청군에서 유치되는 관계로 지금 다른 제천이라든지 인근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보면 직원이 50~60명씩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엑스포 유치관계 때문에 위탁공고를 사실상 줄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내부적인 검토에 의해서 이왕 엑스포를 산청군에서 가장 큰 행사중 하나인데 엑스포를 원활히 치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지어놨지만 그중 2층 사무실이 있습니다.  2층의 청소년지원센터 자리가 기존 사무실 자리입니다.  그 사무실 공간하고 직원이 하나 더 사무실 1·2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바로 앞칸 동아리실이 있는데 그 칸하고 3칸 정도는 엑스포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우리군 자체적으로 수정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이 저희들이 위탁이라든지 그런 관리는 아니고 나머지 동아리실 중에서.......
김종완 위원   잠깐만요, 16페이지 보면 2층 용도가 사무실 청소년지원센터, 전통문화교실, 사회교육실, 창작공예실, 체육활동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엑스포 사무실로 쓰겠다고 향후 활용계획에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럴 경우 엄연히 목적사업비로 지어진 이 건축물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위법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타용도로 사용 못 한다고 했는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의회나 여기 와서 사전에, 이 건축물 현재 개관도 하지 않았는데 사전에 의회하고는 협의한 적 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의회하고는 엑스포사무실로 쓰겠다고 한 부분은 간담회를 한 일이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다른 시설들도 자꾸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유가 조금 있다 오늘 엑스포 보고회도 있을 예정입니다만 사전에 의회에 와서는 군정이 돌아가는 일을 사전에 협의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일도 1시간 전에 통보가 와서 참석할 거냐고 묻더라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이런 타용도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군에서는 타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계획을 해놓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까지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그 건축물을 찾아오는 실지로 써야 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들은 저희 의원들이 가서 쓸 건물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우리 자녀들이 쓰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은 대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밀고 나갈 것인지, 의회하고 아무 사전 협의도 없이 엑스포사무실로 지금 우리가 입만 열면 엑스포, 엑스포해서 저도 참 귀에 못이 박힙니다만 또 잘 되어야 되는데 엑스포 사무실로 의회나 주민들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나중에 밝혀주시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는 공고를 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네, 공고를 했습니다.
김종완 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신문하고 인터넷하고 다 했습니다.
김종완 위원   신문은 몇 개 정도?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3개에 했습니다.
김종완 위원   인터넷은 어디에 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우리산청군 홈페이지입니다.
김종완 위원   직접 하셨습니까?  밑의 직원이 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전산통신실을 통해서 합니다.  직접은 못 합니다.
김종완 위원   어디 있는지 직접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제가 직접 찾아보지는 못했고 신문공고를 확인했습니다.
김종완 위원   신문은 눈으로 보면 나오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사무감사를 마치고 가시면 직접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직접 한번 찾아 들어보십시오.  우리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이정윤입니다.
김종완 위원   본인 보고도 제대로 찾아 들어가 봤는지 물어보시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찾아 들어가기가 미로처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들어가 봤어요.  그것도 보통의 사람은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겨우 찾을만한 곳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목도 안 보입니다.  직접 찾아가 보시고 얼마나 어렵게, 왜 그렇게 숨겨놨는지, 저는 숨겨놨다는 생각이 들어.  들어가 보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담당인데 제가 한번 찾아보고......
김종완 위원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홈페이지관리는 정보통신에서만 한다고 그렇게만 하면 듣기가......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저희들이 자료를 모든 창구가 마찬가지로 통신은 통신분야가 있고 분야별로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신문도 마찬가지고.
김종완 위원   그러면 제대로 찾기 쉽도록 주민이, 공고를 할 때는 여럿이 보라고 공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되었는지 그것은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네,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리고......
○위원장 민영현   김종완위원, 나중에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민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중단한 김종완위원, 계속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계장님, 공고를 한번 찾아보시고 안 되면 좀 찾기 쉬운 곳으로 옮겨 주십시오.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리고 엑스포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건축물이 원래 사용목적이 있다면 원래 당초 목적사업비로 지어져서 타 용도로 사용 못 하는 것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엑스포사무실을 다른데 좀더 빈 공간을 더 큰데라도 줘서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 지금 개방된 사회라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라도 관련있는 분들은 이것을 찾아서 법적 조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것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군의회 의원들은 뭐 했냐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9명 군의원들은 전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안 된다고 하는 당초의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거기서 만약에 다른 단체들이 와서, 이럴 경우 다른 단체들 청소년수련관하고 관련 있는 단체들이 와서 목적외 엑스포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왜 못 들어가느냐고 현수막 들고 와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를 감안해서 한번 더 엑스포 간다고 고생은 하지만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안 듣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이 건축물은 본래 사용목적대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한번 엑스포추진단에 한번 더 제안을 해 보시라고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합니다.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주민복지과 감사를 하는 도중에 3시50분에 감사중지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법을 살려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요지를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산청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김명석 위원   지금 약150여가구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5종류가 있습니다.  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아직까지 소외된 부분이 너무 많다, 행정지원이 넉넉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국 멀리까지 온 보람을 갖추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부모님 품 같은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현재 예산보다 더 증액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쓸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들 다문화가정은 전국에서 저희들 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국비 지원되기 전에 했는데 앞으로 국도비 오는 범위이외 우리군에서 더 신경쓸 분야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 해도 이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다문화 가정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서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를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이 분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산청군이 좀더 낫구나 하는 이런 말이 주민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순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9년도 보육시설 예산지원 이 부분을 보면 이것이 국공립 그것입니다.  국가에서 민간인들도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민간 개인시설인데도.  그럼 우리군에서 지어서 관리 운영해야 될 집을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고 난방비 지원이 2010년도는 2009년과 똑 같이 주었어요.  또 준 데는 주고 안 준데는 안 줬다고요.  그 이유가 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010년도는 평가인증 받은데는 난방비를 주고 평가인증 안 받은데는 안 줬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9년도에는 평가 인증 안 받은데도 다 줬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정부방침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150천원씩......
김민환 위원   개인 평가인증 받았다고 해서 환경개선사업비도 주고 다 주거든요.  그래서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사립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다 못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요.  공립에서 다 못 하니까.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는 학교재단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사설우체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부에서 우체국 집을 못 지어서 개인이 운영하고 하는데 특혜를 줘서 국장도 집지은 사람이 하고 운영비나 다 주고 벌이고 학교도 교사들 사립학교 지원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우리군에서 설립한 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사설하고 법인하고 다 지원해주는 것도 정부에서 그래서 준다고 생각 안 듭니까?  정부에서 개인이 돈벌이고 보육시설 하는데 뭐하러 인건비 주고, 뭐 주고 다 할거라요?  앞으로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두류복지재단 경찰에 왜 고발을 한 것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재가시설 신축보조사업에 보조금을 용도외 사용하여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처분을 65,288천원 회수결정을 했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사실 이자만 회수하고 회수하라고 지시된 65,000천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수사결과 나온 것이 보조금 발생이자는 끝난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이자는 끝이 나고 고발을 했는데 수사결과가 다 안 나왔습니다.  수사결과 나오면 용도에......
김민환 위원   아직까지 돈 안으면 또 이자발생해서 또 받아들여야 되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신축사업은 다 했는데 잘못 썼다,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을 사법부 판단을 얻기 위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민환 위원   그 당시 우리군에서 땅을 다 받았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다 받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도로사용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거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그 부분은 뒤쪽에 정리가 되는대로......
김민환 위원   뒤에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우리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에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결론이라.  결국은 공공시설 부분에 개인이 달라 들어서 부지 안에 도로했는데 우리가 허락해서 다녔다 그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방법이 없는기요.
  그것도 시설한지가 얼마 안되니까 정리할 것은 그때, 우리 그런데 많이 당하고 안 있습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다 안 해서 결국 두 번, 세 번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렵더라도 그 부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어요.
  노인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애초 정부가 유도한 것보다 시간이나 모든 부분 줄어졌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노인종합서비스 가고 있는 부분 예산이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가 많이 느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개인당 많게는 9시간까지 줄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1일에?  1달에?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1달 기준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돈을 9시간 다 주면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63,000원 정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군이 유독 돌보미시설 기관이 너무 많아요.  우리보다 인구도 몇 배 되고, 숫자는 얼추 비슷하더라고 돌보미 대상자는 우리가 인구가 적은 군치고 숫자가 많은 편이요.  돌봐 줄 노인들이 그만큼 우리가 고령화되었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인근 거창이 우리인구 배정도 되거든요.  거기도 노령화되었지만 함양도 그렇고 사천, 진주 35만 인구에도 사업시행 기관수가 2개밖에 안 돼요.  거창, 함양도 2개밖에 안되고 그런데 우리는 6개예요.  고등학교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고등학교 숫자나 얼추 비슷한거라.  인구에 비해서,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산청이 복지부분에는 어디가도 자랑합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단성 방목 재가노인센터, 그룹홈이라든지 그것도 지금 문제거든요.  생비량에 하는 것, 권철현군수님 하는 것, 실지 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분들이 항상 봉사를 한다고 돈을 넣을 수 있는 그거는 안 되는기요.  개인적으로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숫자가 되어야 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산청군에 고려가 완료되고 한일이 완료되고 나면 실제로 객관적으로 따질 때 언제쯤 되면 제 시설에 갖추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되겠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각 시설별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신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경영상 문제점은 없고 지금 신축해 문을 연 가장 최근에 지은 2개 시설은 아직까지 조금 더 모집을 해야만이 운영이......
김민환 위원   고려는 처음에 시설 완공된 총 인원이 얼마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72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72명인데 지금 몇 명 찼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지금 저희들 자료상으로는 42명까지 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한일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한일은 27명까지 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총 거기는 얼마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60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아까 이야기한 돌보미시설하고 센터에 앞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왜? 지금 우리 단성에 하는 복지센터 거기도 돌보미기관이 있지요?  산청에도 5군데 있고 또 개인이 하는 법인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6군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일병원원장하고 이야기해보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하고도 이야기 해보니까 노인요양기관에 숫자가 다 안 차고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 하는 돌보미사업이 못 해지는 거라.  돈을 자꾸 넣다보니까 어느 정도 가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나 따나 또이또이 되고 돈 넣는 것이 그때 1,000원 넣었으면 100원이나 500원 자꾸 줄어져 내려와야 될건데 자꾸 갔다 넣을 수는 없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요?  봉사금을 받든지 여럿이 해서 운영을 해서 단성 도산모양으로 잘 되는데 새로 하는 한일이나 고려 같은데는 더 문제지.  먼저 지은 것도 반정도 안 찼는데 뒤에 규모가 거기다 또 늘어나는데다가 돌보미사업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젠데, 앞으로 우리 복지시설 활용도를 검토를 해서 실제로 전문적으로 돌보미만 하는 그룹중 부실된 것은 정리하고 타 시군에도 보면 그리 인구도 많고 인원은 비슷한데 우리가 적더라고.  적은데도 기관이 너무 많다는 거라.
  그런데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정부가 정한 시간이 축소되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하루 나가서 한 달에 얼마, 몇 시간을 해야 몇 노인을 돌봐줘야 내 하루 수당의 가치로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6,700천원정도 받다가 800천원 받는 것은 괜찮은데 5,600천원 내려오면 돌보미할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라.  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한번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간을 안 줄이고 계속할 거냐, 아니면 1사람이 2사람, 3사람만 하면 되는데 5사람으로 느는데 대해서는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이거든.  시간적으로 내 돈을 받는데는 그것이 맞아줘야 될지 몰라도 서비스를 줘야 될 노인들한테는 안 맞다는 거라.
  이 부분을 재검토해서 분석해서 산청군에서 운영하는 부분, 산청군 관내에 있는 이 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네,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 부분 하도 많기 때문에 담당자도 골이 아프겠지만 한번 지금 시설이 다 되어가고 하니까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의장 오동현   노인전문요양시설 지금 현재 11개 시설이 있네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 맞습니다.  종사자가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종사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인력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밑에 보면 도비 종사자가 수당하는데 이 금액이 그 위의 51명, 34명하는 지원금액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도비 종사자 수당은 정원중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정원 범위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지금 현재 위의 종사자 하는 것은 운영 상한선을 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종사자는 상한선을 둔 것입니다.
○의장 오동현   그러면 틀릴 수도 있네요?  현재 종사자가?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 맞습니다.  그것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그러면 인건비 지급규정하고 현재 수용인원하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7월말입니까, 6월말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6월말 기준으로 현원은 입소인원이고 종사자는 현재 실제 운용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의장 오동현   그러면 상한선하고 노인 1명에 몇 명?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네, 2.5명당 1명입니다.
○의장 오동현   그것, 직원내역 보유현황......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1개월만 하면 됩니까?
○의장 오동현   한, 3년간.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3년간 종사자 수당요?
○의장 오동현   예를 들어 종사자중에서도 사무장도 있을 것이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똑같습니다.  종사자수당은 1인 200천원입니다.
○의장 오동현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요?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저희 관내에 4군데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뭐뭐 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지체, 시각, 청각, 신체입니다.
김종완 위원   4개 단체가 장애인들이 도로상에 주차요금도 받고 여러 사업장에서 고생하면서 살기 어려운 분들인데 골고루 잘 사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원하는데 지체, 시각, 청각, 신체 이런데 골고루 지원이 공평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지체가 인원이 제일 많고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자기 사업별로 신청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확정해주고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적정하게 잘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사무감사 10페이지에 보면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가 지체하고 시각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이 답변한 신체하고 청각은 없어요.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청각은 올해 얼마 전에 수화통역센터 12,000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신체는?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신체는 지금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신체는 자체사업을 몇 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신청이 안 들어 왔었습니다.
김종완 위원   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그런 단체, 신체 그 분들도 그냥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저희들이 20일까지 신청하라고 이미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럴 경우 공평하게 불만이 없도록 혹시 또 이런 예도 있을 겁니다.  여기 단체도 가입하고 저기도 가입하고, 숫자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그 분들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여기저기 해서 골고루 그 분들 때문에 내가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은 기회가 소실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당연히.  누군가 이중으로 혜택을 보면 누군가 못 받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가려서 신체건 청각이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나중이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실 11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그동안 한글교실 운영성과는 우리가 옆에 봐서도 눈에 보이게 좋아졌다는 그런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고, 한글교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교실이 어디 소속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사업비를 어디다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정명순 위원   그 통장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정명순 위원   그 통장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동여성담당주사 이순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필요할 때 서로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분이 요즘 나오십니까?
○아동여성담당주사 이순선   요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난 여성대회할 때 개인적으로 2분이 트러블이 있었지요?  이순선계장님하고 장영숙 사무국장님하고?
○아동여성담당주사 이순선   개인적인 트러블보다 행사과정에서 사회 보는 것외 직접 트러블이 있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누구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고 통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동여성담당주사 이순선   통장을 장영숙 국장님이 가지고 있다가 아레 택배로, 허회장님이 군청으로 택배를 부쳐라 해서 아레 받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성단체 소속으로 한글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강사채용 자격은 어떤 조건으로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정부에서 시행하기 전에 다문화가정은 2004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강사를 할 수 있는 양성교육을 시켜 모집을 했는데 55명이 신청을 했어요.  55명을 전문 창원여성의 집에 위탁을 줘서 수료를 했습니다.  마치고 그 분들중 희망하는 사람을 여성단체협의회에 이야기해서 강사로 활용을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희망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8명이 희망을 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화목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강사채용 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것이 내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 때 당시 여성단체 소속으로 이름만 빌리고 강사채용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상 단체회장님들이 말씀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때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강사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무료로 한다라고 알고 있고 어떤 회장님들은 돈 받는단다, 무료라 하더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 지급내역을 뽑아 오라 하니까 연간 2,200천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당초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008년도까지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무료로 했습니다.  강사도 무료로 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강사가 계속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 시간당 10천원씩 해서 지급해주고 올 같은 경우 시간당 15천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 분들이 돈을 도로 내서 이주여성들한테 필요한 간식을 사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런 문제들을 통장이 택배로 붙여져 왔다, 강사비를 지급한다, 무료로 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왕 운영하고 한글을 가르쳐서 좋은 일은 안 합니까? 그러면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관립니다.
  그런데 지금 왜 택배로 통장이 붙여 왔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너무 깊이 알아 가지고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누구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할 때에 정말 여성이나 아동이나 주민복지과에서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들이 하니까 정말로 다르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성이 하니까 이래서 그 중간사람이라도 남자가 한번 들어와 보면 어떻겠느냐, 또 담당주사도 여자, 계장도 여자, 과장도 여자니까 여자의 일색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안 있겠나 사실 그런 말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성의 권익신장을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어제 행정과 할 때도 여성계장들 사무관으로 승진 4~5명 정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성들이 관리를 하는 이 부서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택배로 통장이 붙여온다, 사무국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좀 끌어안아서 정말로 여성이 잘 하기 때문에 승진도 시켜줘야 된다,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네, 앞으로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위원님들, 더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민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장 민영현   환경보호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9월9일 산청군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선서서 제출)
○위원장 민영현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를 소개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민정식 환경보전담당입니다.
  박용도 수계관리담당입니다.
  허철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꼭 이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자료 18페이지입니다.
  군에서도 나름대로 악취방지를 위하여 악취방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번 태풍시에 비가 내릴 동안에 악취가 여기 군청까지 나는걸 느꼈을 정도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 것을 악취가 난다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바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냄새는 아까 날씨 흐린 날 여기저기에서 난다고 했는데 사실 기온이나 기상상태에 따라서 냄새가 나는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와보니, 환경업무를 지난 1년간 맡아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애쓰고 노력해도 사실상 금방 답이 안 나와서 저희들은 계장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군수님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전에 현장답사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대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축분퇴비유통센터에서 처리하는 축분을 대체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지난 해 저희들이 공을 들였지만 지난 해에는 여건이 안 맞아 반영이 안 됐고 올해는 9월6일 환경관계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 정도의 답변을 들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이와 같은 대체시설이 된다면 어느 정도 축분퇴비센터가 만일 돌아가더라도 거기에서 최소화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대안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환경부에 발로 뛰고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그 시설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하면 악취를 더 없앨 수 있을건데 그걸 왜 안 하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사실상 축분퇴비공장 자원화시설로 출발할 때 이런 악취를 예측하지 못한 거기에 맹점이 있은 모양입니다.  사실상 전국 어디 시설에 가더라도 자원화시설 축분퇴비유통센터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동안의 실태를 분석하고 파악해 볼 때.  다만 가축분뇨처리공장에서 하는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김명석위원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이전은 전혀,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전제를 하고 싶지 않고 지금 우리가 악취저감시설을 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봤잖습니까?  사실 불가능하죠, 완벽하게 잡기가?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자원화시설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볼 때는 악취를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는 쉽지 않다, 나쁘게 말하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먼저 이미 지어진 시설이지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시설을 신축할 때 과장님 생각할 때 당시 주민을 설명이나 설득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향후 예상되는 악취오염에 대해서 충분히 여론수렴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 당시에 제가 그 영역에 안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 여하튼 그 당시에......
김종완 위원   그러면 실장님, 실장님은 그 당시에 시설을 지을 때 향후 예상되는 악취오염이나 그런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적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과 연계해서 처리한다고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현재 환경보호과장님도 누구나 이렇게 악취가 많이 퍼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던건 사실이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김종완 위원   그리고 현재 과장님, 악취저감을 위해서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악취저감을 요한다면?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계선에서 15배, 배출구에서는 500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체감으로 느끼는 것하고 실상하고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한 마디로......
김종완 위원   그래도 대충으로라도 저감시키기 위해서 가동시킨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 부분은 저희들은 냄새만 잡기 때문에 그 시설은 아시다시피 군에서 보강시설을 위해서 2008년도에 500백만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종완 위원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연간.  예를 들어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진 않더라도.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탈취제를 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화축산같은 곳에서는 연간 500백만원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김종완 위원   제가 정확한걸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 민원은 아까도 다른 민원도 말씀드렸지만 저 혼자 피해보는 민원이 아니고 엄청난 주민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쭙는데 만약에 이게 충분하게 흐린 날도 우리가 그런 냄새를 안 맡으려면 예를 들면 충분히 하려면 아마 1,000백만원, 2,000백만원이 들어야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연간.  그렇다면 지금 주민이 만족할 정도로 하려면 거의 몇 년 투자하면 그 시설비 짓는 것 정도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의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동의합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장님을 맡고 나서 악취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 몇 건 정도 민원을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제가 사실 의료원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운동 삼아 이틀이 멀다하고 계속 나가서 순찰을 돌고 민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브리치에 살고 있는 지장화씨에게 전화를 몇차례 받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것 위치가 선정돼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서 금방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원론적인 답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아니, 민원은 몇 건 정도 받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민원은 서면으로 받은건 없고 전화로 수시로 냄새날 때마다 그 때 예방적인 차원에서......
김종완 위원   그렇다면 민원이 별로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참 산청읍민이 순한 양들입니다.  저는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의원되기 전에도.  받은게 아니라 예를 들어 되고 나면 이것 좀 제발 해결해 달라, 되고 나면 다르겠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현재 읍에 사신다니까 악취가 어느 정도까지 날아다니는지 지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꽃봉산에 아침에 올라가면 냄새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후각이 둔해서 냄새를 못 맡는 편인데 저에게까지 냄새가 나는걸 보면 저도 업무를 맡은 부서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악취를 없애고 저감하려고 저 나름대로 계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 부분 이해할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이해할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까지 주민들 방문한걸 조금 읽어볼께요.
  지금 오염이 된 지역의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있고 본 위원이 이 건으로 민원한 주민들의 자택을 수십번 정도 방문했는데 과장님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분퇴비공장을 관리하는 환경보호과 직원이 사랑하는 가족과 퇴근후에 자택의 거실에 앉아서 그 지독한 냄새를 살살 맡아가면서, 피할데가 없어요.  도망갈데가 없어요.  맡아가면서 온 가족 얼굴을 보면서 찡그리고 싸움을 하는 집도 봤어요.  왜 이 집을 사게 했냐고, 왜 이집을 우리집으로 정했냐고.  그래서 그들은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원인을 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심지어는 가정불화까지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주민에게서 이 악취에 길들여져 가지고 냄새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성이 되어 가지고.  이 냄새가 정상인지 사람이 반쯤 돈거라요.  이런 정도로 심각한데 물론 제가 출퇴근하는 것으로 따지는건 아니지만 공무원 500명, 600명이 이 근처에서 냄새를 전체로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생각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나는 냄새나 이런 것들이 전통의약엑스포 행사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물을께요.
  지금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중단되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중단되고 나면 이 시설 처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은 한 마디로 이 시설의 최적지를 찾아서 이전했으면 하는데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이전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저희들 발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물량을 흡수한다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 현장과 같이?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축협의 상무한테 여기에 같이 살아봐라, 냄새를 맡아보면 알 것이다 그런 질책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축분퇴비공장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2006년도에 완공이 되어 2007년 오픈이 됐는데 내용연수는 별도로 나와 있는게 없고 워낙 이 사항에서 많이 부식이 됐기 때문에 취약한 시설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아레 현장에 가서 봤는데 실제 주춧돌 옆이 거의 부식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게 염분 아닙니까, 전부?  그러면 10년도 채 안 갈 것 같아요.  그리 되면 그게 내려앉는데 그걸 더 보강해서 그대로 쓸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럴 기회가 되면 다른데로 옮겨서 할 수 있을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제 답변이 전달력이 조금 부족한지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축분퇴비유통센터에서 처리하는 그 물량을 공공처리시설로 흡수한다는 그런 복안입니다.  그리 된다면 물량을 처리 안 하면 냄새 안 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는 앞으로 가축분뇨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런 시설을 마련해 놓으면......
○부군수 김인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정책과장을 할 때 그 위치 선정할 때 봤는데 그 때는 전혀 예상을 못 했었어요.  냄새가 한 곳에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모여 있으니 좋은 장소로, 최고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장이 하는 얘기는 그걸 폐쇄시키고 다른 곳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그건 폐쇄시키고 그 쪽으로 흡입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문하시는데 결론은 이걸 폐쇄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보강을 해도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폐쇄시키고 다른 곳에 처리시설을 만들든지 지금 현재 환경부에 아까 이야기를 한 것은 저 쪽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뇨처리장을 겸해서 가축분뇨처리장을 하나 더 지을 계획을 예상하고 있단 말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 쪽에 다시 신설할 분뇨처리장이......
김민환 위원   부군수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계실 때 명확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런게 아니고 공공처리시설 하나 더 지어도 가축분뇨퇴비 생산하는 것은 방금 얘기대로 김종완위원이 얘기했는데 옮기든지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었을 때 실제 공공시설이 추가로 하려는건 저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여기에 퇴비가 많이 안 들어오면 좀 나을거라는 개념이지 퇴비장을 폐쇄한다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답이.
  퇴비장 폐쇄할 수 있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제가 그 부분을 폐쇄......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결국은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안 되면 산청군의 분뇨를 수거해서 환경차원에서 처리능력이 만땅이기 때문에 한 군데 더 늘려봤자 퇴비 저건 다른 곳에 옮기지 않는한 저기 있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 판단은.
  그런데 공공시설을 에나 우리군에서 해야 될걸 축협에서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저게 앞으로 1개 더 지어도 퇴비 처분하는 저 공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한 결국 물량이 거기 들어오게 됩니다.  물량이 줄지는 몰라도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폐쇄하면 어떻나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 저게 폐쇄할 수 있다, 없다는 제가......
김민환 위원   그러니 내 얘기는 물량이 2013년부터......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일단 물량만 없어진다면......
김민환 위원   우리가 증설했을 때 물량이 없어지면 자원생산화를 위해서 퇴비공장을 폐쇄하면 되는데 그게 아까 얘기대로 완벽하게 산청군의 정부에서 바라는 표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다 되면 그건 뒤에 가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설이 아직까지 요원하다는 겁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저는 물량이고 퇴비고간에 냄새가 안 나면 됩니다.  냄새가 안 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주민들하고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몇 집을 만났는데 현재 우리군에는 수십억짜리 공사 신축중에 있습니다.  엑스포를 목표로 했건, 약초축제를 목표로 했건간에.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 그 공사들만 중요하고 수천명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문제는 너무 무심한게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또 본 위원이 등원하고부터 집행부에 누차 당부한 예를 들어 건축물 하나, 또는 조형물 설치 등에도 반드시 주민과 상의하고 협의해서 하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왜 냄새가 나는지.  주민들은 그 안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냄새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냄새가 나는게 괴로울 뿐이지.
  그런데 아마도 도회지에 가서 이런 주민들 만났다면 벌써 난리났을 겁니다.  이리 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극도로 고통받고 싫어하는 민원해결에 소극적이라면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존립가치를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소리는 저 혼자만의 뜻이 아니라 현재 군청 홈페이지나 직접 들은 생생한 군민들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여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건 냄새만 없으면 되지만 저희들이 엊그제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는 저 상태로는 저감대책을 아무리 해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 마디로 저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한다고 해서 또 들어오면 냄새 안 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석에서는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욱더 책임을 통감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풀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시 시설을 할 때 책임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별 책임감을 못 느끼지만 제가 생각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정의하라면 모든 것들이 행정입니다.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고.
  주민들은 사실 행정에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군수님이나 행정 기관에서 무슨 일이 주민들간에 있을 때 다 해결해주리라 믿고 있지 의회에서 이렇게 말싸움이나 하면서 된다, 안 된다 이런걸 원하고 있는건 아니거든요.  행정을 얼마나 믿고 있냐 하면 주민들 여럿이 원하면, 다수가 원하면 행정에서 해결해줘야 되는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망도 많이 하죠.
  그 부분을 부군수님,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힘을 합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답을.
○부군수 김인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폐쇄하지 않는한 저 공장자체가 차가 들어오고 나고 해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톱밥 섞어서 바로 비료해서 만들어 내는 거니까 폐쇄하지 않는한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다른데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조금 고민하는게 공공시설을 우리군에서 운영하거나 우리군에서 하면 다른 가축공공처리시설을 만들어 그 쪽을 폐쇄시키면 되는데 지금 축협에서 하니 문제가 됩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은 군청재산 아닙니까?  군청에서 아마 위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축협에서 농림투융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최는 축협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지만 아무리 축협이라도 준기관에 속하는 금융기관이고 축협은 산청군민이 없으면 축협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축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축협도 어찌 보면 자기들 사업 아닙니까?  일종의 사업이죠?
○부군수 김인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오자마자 냄새가 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환경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별도로 가축공공처리시설을 하나 더 짓는 방향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것 하나 더 짓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창녕에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접해 봤는데 이게 농림부에서도 돈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한 3,000백만원 지원해 주니까 그걸 100t 처리규모로 하고 있더라고요.  농축산과에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과장 보고 그 때 농축산과에 농림부 예산으로도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번 더 챙겨서 그걸 조만간 아까 얘기한 분뇨공공처리장 하나 더 신설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환경부의 그 문제하고 농림부 예산으로 지을 수 있는지 그 문제를 검토해서 조만간 폐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자신으로 만약 이전하면 그 근처에는 냄새가 전혀 안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공공처리시설에서 방류수를 보시면 비이커에 수돗물과 방류수를 담았을 때 수돗물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만큼 BOD가 10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종완 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이전하는게 문제이고 이전해야 냄새 안 나지 그렇지 않고선 1년에 1,000백만원, 2,000백만원 들여서 저감대책할 바에야 2·3년 했다고 생각하고 없애버리지 뭐 하러 그 돈 들여 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 안 들이고 이대로 방치해서 주민들 냄새 계속 맡게 하는 것도 집행부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명순 위원   정명순입니다.
  과장님, 저쪽에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잘 돌아갑니다.
정명순 위원   자주 가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자주는 못 가도 1주일에 한번씩 갑니다.
정명순 위원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토탈해서 19톤 정도 보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군민이 1인당 얼마나 배출하는 량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환경부 통계에 따른면 1인단 배출량이 0.620㎏입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 지금 소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매장하고 같이 화현에 들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몇 %를 소각하고 몇 % 정도는 매장으로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소각률은 약 50%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원래가 50% 하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소각을?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1일 가능소각이 15톤이거든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최대한 태우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원래 화현에 들어갈 때 쓰레기를 몇 %를 매립하고 몇 %를 재로 남겨 가지고 매립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1일 15톤입니다.
정명순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일부 민원이 원래 쓰레기를 태워 가지고 재를 매립해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매립이 너무 많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몇 %를 매립해도 된다라고 하고 들어갔습니까?  100% 다 소각이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런 규정은 없고 시간당 하루 태울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정위원이 묻는 의도는 다른게 아니고 처음에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옮겨서 지었을 때 소각을 다해서 했을 것이냐, 쓰레기 매립은 10% 하고 소각은 90% 하고 아니면 매립을 90% 하고 소삭은 10%을 하기로 하고 들어갔냐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에 산청에 소각로가 있다가 매립장이 먼저 됐거든요.  여건에 따라 매립을 많이 했는데 소각로가 하루 15톤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매립을 줄이고 소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규정이 소각을 하루에 들어오는 량의 몇 %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저기에 매립을 재로 하든 아니면 쓰레기를 매립하든간에 몇 년으로 보고 들어 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매립장은 40년입니다.
정명순 위원   만약 재로 해서 묻는 것하고 그냥 매립하는 것하고 40년을 계산했는데 재를 많이 안 하고 그냥 매립할 것 같으면 30년이나 20년이......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보면 8단이 있는데 지금은 1.5단까지 찼거든요.  이런 상태로 가면 큰 수해가 나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년에서 알파 더 쓸 수 있습니다.
○부군수 김인규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 전공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와서 쓰레기매립장에 제일 먼저 가보니 쓰레기 소각하는 시간이 처음에 16시간을 소각하더라고요, 하루에.  그런데 16시간을 소각하고 나머지 시간을, 24시간인데 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쓰레기를 처음에 예열할 때 2시간을 기름을 때야 됩니다.  2시간 후에라야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시간 이전에 소각하게 되면 다이옥신이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정책과장에게 얘기해서 24시간 풀가동해라, 풀가동하면 쓰레기 매립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2시간 가열하는 기름도 적게 소비된다 해서 그게 올해 3월1일부터 제가 오자마자 바로 시행해서 3월부터 24시간 풀가동합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3교대 하니까 조금 미흡하겠죠.  그래서 재는 많지 않다, 바로 묻는건 많지 않다.  20년 쓸걸 40년간 매립장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김종완 위원   또 아까랑 비슷한걸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과장님, 차황면 골재공장 자료요구 들어왔었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김종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골재채취하고 수송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황면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전화민원을 몇 차례 받았고 저도 담당계장과 현지에 가서 너댓차례 점검도 하고 환경시설계장이 수 차례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행정지도를 나갔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김종완 위원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주로 누가 몇 번 나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담당자는 이틀이 멀다 하고 나가고 저는 너댓번 나갔습니다.
김종완 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허철영계장입니다.
김종완 위원   허철영계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몇 번 정도 횟수, 몇 번 정도 행정지도를 나갔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정확히 간 횟수를 체크 안 해서 정확한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확인하고 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1주일에 두 번씩 가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이상 갑니다.
김종완 위원   골재공장 민원 때문에 거기에 간 것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지 않아도.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제가 거기 직접 방문한 적은 20회 이상 됩니다.
김종완 위원   거기 출장간 복명서하고 자료는 낼 수 있죠?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복명서가 갈 때마다 상황에 따라 자료가 있는 부분도 있고 구두로 복명한 부분이 있고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제가 요청하면 주시도록 하고 거기 나가서 직접 느낀 민원은 어떤 종류이고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주로 민원이 어떤 것으로 해서 들어오든가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대개 보면 흙탕물하고 먼지하고, 흙탕물이 하천으로 내보내 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는 먼지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김종완 위원   예, 지금 그 정도 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조치는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난게 비산먼지 신고를 저 사람들이 간과하고 신고를 사전에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한번 부과한 적이 있고 도로에 흙을 쓸기도 하고 흙탕물 저류조도 몇 군데 설치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장도 들어가는데 100m 했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사람 통행이 빈번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는 통행에 따른 불편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지만 그런 부분은 더러 있을거라 보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지금 그 쪽에 사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쪽에 사는 사람들 심각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틀에 한번 정도 가야 될 정도로 자주 간다는 이유는 그 회사가 그것을 개선을 안 하고 있다는걸 반증해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저희들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많이 나갑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해당지역 주민으로부터 받은 민원은 첫째, 그 회사에서 골재수송하는 것은 대형중기들이 많이 다닙니다.  다니는데 이건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생명에 위협을 느낄만큼 난폭운전을 한답니다.  실제로 저도 몇 번 가서 동네 차다니는 길들이 거의 농로 비슷한 정도입니다.  아시죠?
  허계장님, 아시죠?  그 차 대형차들이 다니는 길이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닌데 가다가 앞에 주민이 걸어가거나 경운기가 가면 빵 소리 하면 깜짝 놀래고 경기 납니다.  놀래서 어떤 사람은 밑에 떨어진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난폭운전도 엄청나게 심하고 거기 사는 분뿐만 아니라 근처 신원에서 차황으로 다니는 분들도, 장박사람들도 와서 많이 얘기합니다.
  둘째, 골재채취 과정이나 수송차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아까 말씀하신 비산먼지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는 몰랐는데 햇빛을 차단해서 인근 농작물에도 피해를 미친답니다.
  이 민원이 국가적인 일이거나 더 많은 사회복지를 가져오는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지역주민 대부분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심각하게 회사를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산에서 흙을 파서 흙을 씻어서 모래를 채취한답니다.  골재를 채취하고 나머지 흙탕물을 투기한다는데 환경전문가인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인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이틀전에 차황면에 거기에 살아갈 사람들, 차황면청년회에서 본 위원에게 협조문을 보내온게 있습니다.  한 부씩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과장님도 보십시오.
정명순 위원   그렇게 하도록 허가를 내줬어요?
김종완 위원   한번 읽어 보세요.  자료를 보시고 주민들은 앞으로 자기들이 실제 봤답니다.  비오는 날 황톳물 방류를 하더랍니다.  무단방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경찰에 고발도 하고 난폭운전에 대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계속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가져오는게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 영업정지나 공장폐쇄 등의 이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공장에서, 또 자꾸 저러는지 모르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반대한다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장을 바로 넘어가면 오부 대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했을걸 주민들이 반대해서, 반대에 부딫혀서 차황으로 쫓겨왔다고 차황사람들 더 화가 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서는 안 되는걸 차황에 가지고 와서, 특히 잘 아시겠지만 차황면이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선포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인정을 받는 곳인데 너무 행정에서 개인기업 경제활동이라 해서 만약에 제대로 못 챙긴다면 주민은 누굴 믿고 합니까?
  한 개 더 이야기하면 지금 대현산업이라는 이 회사가 민원대상이 마을앞에서 보면 정면으로 우측 2시반경 산속에 있었는데 채광현장 이런 불편을 야기해서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이 중에도 또 다시 마을 뒤에 보면 신원으로 가는 국도가 있어요.  신원으로 가는 국도 바로 뒤에다가 마을 뒷산을 또 사서 골재를 또다시 채취하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주민들이 저러고 있는데 또 마을 뒷산을 사서 마을 뒷산을 또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파서 애를 먹이다가 돌아가서 뒤를 또 파고 있다는데 행정에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고 그 부분을 뒤 또 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장박가는 우측에 보면 500m 내에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2차로 새로 하는건데 그렇다면 이 역시도 완벽히 없애든지 그런데 실제 가서 과장님이 표시내지 말고, 과장님이 있으면 잘 하겠죠, 천천히 가고.  실제로 줄을 줄줄이 지어 가지고 24t 덤프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먼지 내고 빵빵거리고 하면 진짜 주민들 짜증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만성은 됐지만 앞으로 이것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완벽히 민원을 안 나오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폐쇄해서......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색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산청읍에 완전히 산청 축분퇴비공장 처리될 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할 말이 좀 있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저도 산청읍에 살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김종완 위원   과장님은 담당자니 과장님 혼자 참으면 되는데 우리주민은 수천명이란 말입니다.  참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부군수님, 어느 정도 되면 답을 받을 수 있는지?
○부군수 김인규   시기적으로 딱 잘라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한 2~3년 정도......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길게 보면 그렇고 계기가 되면 더 단축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길게 보면 2~3년, 속기사님, 적고 있습니까?  기자님들도 적으세요.  길게 보면 2~3년, 그 안에도 최대한 2~3년 안에 이전해서 폐쇄해 주시고 그 안에도 최대한 냄새 안 나게 저감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올인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지하수 폐공 실태조사 끝이 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10월5일까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읍면에 몇 개 정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성과품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9월 말정도 되면 윤곽이 날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왜냐하면 지하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신등같은 곳은 하우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식수로 먹는 지하수가 다 말라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하수 실태를 정상적으로 잘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행정에서 해야 되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이런 부분은 폐공과 동시에 기계를 뽑아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건 하고 10월이면 내년부터는 통계를 정확히 해서 시행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 때 9월말 되면, 내년 예산부터 조치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처리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에코벨리 조성사업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땅사는 부분이 몇 % 정도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사실상 답보상태인데 사실은 정부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실제 토지매입 예산자체를 돌려앉히는 형국이고 이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건추이를 봐서, 또 4대강법이 개정되고 이런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바뀌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발자국을 떼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2010년부터는 답보상태로, 진행은 하는데 앞으로 사업변경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사실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서 국비를 받아와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8년간 동안 40,000백만원인데 지금 진행과정이 몇 % 됐습니까?  지금 3년이 지났는데.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로 표시하기 좀  그렇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처음에는 에코벨리 조성사업이 우리군민을 위해서 단성 수변구역을 위해서 거창한 계획은 세웠는데 하다 보니 행정적으로 제재나 여건상 변화가 왔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거기 맞춰서 사업을 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 때 계획을 세웠으니 아까 얘기한대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돈이 가고 한다는데 4대강사업이 언제 완료될지 모르거든요.  4대강사업에 병행해서 이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도 연구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지사하고 이야기한 부분, 생태적으로 어떤 부분이나 상류부분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재검토해서 한번 더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더 챙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김위원님, 거기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코벨리가 단성면에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단성면에 환경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주민하고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그걸 한지가 한 2년 됐는데 지금으로 봐선 아주 사업비 관계라든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저도 일상 이 문제 때문에 유역청에 책임있는 분을 여러 차례 만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출발단계에서는 청장님도 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했는데 사실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인규   그게 수계기금으로 유역청에서 사서 우리가 활용할 그러한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수계기금이 거의다 4대강 사업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유역청에서 땅살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에코벨리사업 이것은 사실 앞으로 어느 정도 스톱이 될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토지에다가 나무를 식재해 놓은 사람도 있고 보상을 좀 더 받으려고 하우스를 짓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허황된 꿈이, 그런 사람들 모두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럴 팔고 보상을 받으면 뭘 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지연되면 행정에서 면으로라도 이관을 시켜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하시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걸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이만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부 농업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민들은 그 사업을 안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단성지역 거기가 농지가 제일 좋은 농지라요.  그러면 그 농지가 없어지면 촌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하우스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토지가 없어지면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답니다.  단성면 토지가 거의 10% 정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결정해서 주민들에게 하겠다, 안 하겠다 빨리 결정해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안 한다면 공청회를 해서 못 한다고 얘기해 주셔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부군수 김인규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할께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 내일부터는 악취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은 2·3년 가지만 악취는 진짜 좀 달라져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김위원, 그게 달라질 수 있는게 내가 왜 아냐 하면 단성의 신화축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냄새 때문에 많이 소송까지도 걸려 있거든요.
  이 분들 얘기를 들으니 좋은 발효제를 쓰면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단지 아주 많이 드는 비용 때문에 못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장님이 위에 자금을 신청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용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도 쓸 수 있는가 확인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협조해 주세요.
김종완 위원   더 이상 가정불화가 일어나기 전에 진짜 돈이 좀 들더라도 옮기는걸 갑자기 한 달 안에 옮기라는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그걸 요구하는게 아니고 돈이 다른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개인도 행복추구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다는걸 밖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이 때 하라고 저한테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왔으니 저 체면 좀 세워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각 읍면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이 나와 있고 밑에 2010년도 상반기에 나와 있습니다.
  산청읍에 보면 계가 82백만원이고 밑에 죽 내려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뭣 때문에 차이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읍면별 차이 말씀입니까?
조성환 위원   예, 읍면별로.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실상 그렇습니다.  읍면별 차이는 아무래도 읍면소재지가 군민의 얼굴이기 때문에 산청, 신안, 단성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타 면에는 좀 떨어집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조금 큰 면에서는 이렇게 가는데 작은 면이라고 해서 너무 차이나잖습니까?  그럼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게 많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이야기를 자주 해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걸 근절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름 휴가철에 각 읍면에 전부다 와서 쓰레기가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쓰레기 단속을 할 수 있는 단속요원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여름휴가에 도시민들은 왔다 가서 우리에게 주고 가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경고스티커도 붙이고 읍면 부면장 대책회의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대치에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의 힘의 한계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는 반면에 주민들의 의식이 실종되어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정신을 많이 일깨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속·반복적으로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각 읍면에 쓰레기봉투를 많이 파나, 안 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만 쳐다보면 어떻게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더 회의를 자주 하셔 가지고 이런게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워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매번 감사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축축분처리장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 앞에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한 달에 몇 번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액면 그대로 매일 나갑니다.  때려 죽이지도 못 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제가 꿇어앉혀 놓고 공갈도 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의장 오동현   이유는 뭐던가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저게 많이 가둬놨다가 오픈이 되고 하면 배출구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산소분무기를 투입하면 자기들은 확실하다는데 저는 일절 믿고 싶지 않고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그런데 내가 보건대 책임자들 관심부족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업무시간 외에 냄새가 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맡아보셨습니까?  그 밑에 있으면 냄새를 잘 맡을건데.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아침마다 한바퀴하고 옵니다.
○의장 오동현   아침은 조금 덜하고 저녁에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가면서 문을 열어놓고 다니거든요.  그럼 KT 앞에 가면 냄새가 납니다.  심할 때는 병정 앞까지 납니다.  그리고 인재학사까지 납니다.  내가 운동을 저녁으로 가끔 한번씩 나와보면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좀 나가서 얘기 좀 하십시오.  단속을 하십시오.  어제도 제가 전무에게 오후에 전화해서 15분 정도 얘기하고 했는데 가면서 문 좀 닫고 가면 되는데 이럽니다.  열 두달 열어놓는 사람이 어딨어?  작업하면서 왜 문열어 놓습니까?
  물론 축협에 매일 전화를 합니다.  내가 한 달에 수십차례 전화해서 냄새가 난다, 가서 봐라 하고 얘기하는데 이건 서로 관심부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를 하니 구멍난데 용접한다고 그것만 하면 큰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문을 안 닫고 하니 냄새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가 냄새나면 바로 차를 돌려 거기 가보고, 우리가 시설을 잘 모르니까 문닫고 가면 찾지를 못 합니다마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어차피 축협에 얘기하다 안 되면 환경과에 얘기하고 농축산과에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냄새를 맡아봐서 아시겠지만 어떨땐 코를 못 들고 사는 형국 아닙니까, 산청읍이?  지금 이걸 타계하기 위해서 공공분뇨처리장 그것 제2단계로 왔다던데?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국비를 신청해 놨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장담은 못 하지만 90% 이상은 관계자하고 직접 했고 기획재정부에서 이상이 없다니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거기 확장하면 축분처리가 거기에서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의장 오동현   축분처리를 예를 들어 2013년이 되면 해양투기를 못 하는데 거기에서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원활하게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커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는 소화될 것으로 봅니다.
○의장 오동현   이왕 하시는 김에 정확히 분석해서 자체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그 쪽을 더 넓힐 때 아예 조금 여유있게 해서 다음에 처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 군비를 좀 투입하더라도 해양투기 못 하고 논에 갖다 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조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협축분처리장은 관심을 가지고 냄새나는 것, 산청읍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 좀 독한 사람같으면 곡괭이 들고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신경써 주시고 그렇다고 행정만 질타하는게 아니고 축협도 종용을 합니다.  과장님이 제일 냄새를 잘 넘어오는 곳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조처를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이만규 위원   민원사항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등에 가면 석산이 2개 있죠?  우창하고 한진하고......
○위원장 민영현   잠깐만요, 발언을 중지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신다면 잠시 감사중지 후에 집행부에 퇴근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속기사님들도 지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민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축분퇴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2년도 해양투기가 근절되면 육상처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앞으로 농축산과 감사시에 충분히 질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도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해양투기하는 농가가 10농가로 알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9농가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앞으로 근절되면 육상처리를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 공공처리시설에 원칙적으로는 신고대상만 처리하도록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외로 다두사육농가를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처리비용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농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여유물량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공공처리시설이 축협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투기를 근절하고 육상배출을 대비해서 만약에 다두사육농가나 기업농가에서 자가 처리할 때 그 주변의 민원이 만만찮기 때문에 지금부터 불과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자가처리시설을 권장하고 지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공처리시설 비용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축협에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상향조정해서 처리비용을 받을 것을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구체적으로 접근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타시군과 수준을 데이터로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환경보전담당계장님, SS농도가 5만ppm 미만일 때는 축협에서 17천원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만~9만 미만은 20천원, 9만 이상은 톤당 23천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허가대상을 보게 되면 톤당 9천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육상배출이 되는 시기에 자가처리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공공처리시설에서, 검토본 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솔직히 일단은 축분퇴비를 원활히 처리하는데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있게는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그 관계는 환경에 대한 보호를 맡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농축산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해양배출 근절에 대한 육상처리에 좀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주문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까 질문하던 내용 그대로 하겠습니다.
  신등 석산에 다니는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뒷번에 생긴 것 보면 생비량 산너머로 넘어가죠?  차들이 거의다 그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쪽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경운기나 차를 끌고 다니기 엄청 불편합니다.  워낙 차들이 많이 다니고 속도를 내기 때문에, 또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직접 행정으로 민원 들어오는건 별로 없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나가면 그런 부분을 상당히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고 또 양지레미콘에 가면 지금까지 분쟁이 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허계장이나 문계장님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지지역에 인구가 약 3천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 제일 밀집지역인데 거기 비산먼지 시멘가루가 터져 나옵니다.
  그 부분이 원지까지 안 날아 온다고 장담을 못 해요.  바람 불면 다 날아옵니다, 안 보이게.  그런데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공해업체를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이 없는지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지금 레미콘 차들이 타설을 하고 나면 탱크를 씻습니다.  자기 회사에 가서 씻고, 물을 넣어서 씻고 회사에 가서 버려야 되는데 공사장 주변에, 아니면 외진 곳에 앉아서 그 사람들이 바로 농경지 주위에서 바로 씻고 버립니다.  그리 되면 농사 짓는데는 아주 친환경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어선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레미콘 타설지역을 알아 가지고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허계장님, 진정서가 들어온게 있어 같이 고민하고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죠?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 신등 모례입니다.
김민환 위원   언제 재활용 신고가 들어와서 언제 불허를 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최초로 재활용 신고가 들어온 것이 2008년부터 들어 왔고 마지막에 신고 들어왔던 부분이 금년 7월입니다.
김민환 위원   7월에는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불허처분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불허처분을 했을 때 신청한 농가가 이해를 했습니까?  이해를 못 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의사표시한 부분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불만이 좀 있는 것으로, 타기관 감사원에 민원접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환 위원   허계장이 분석하고 했을 때, 민원인 진정서가 들어왔으니 물어보는데 이 부분을 감사원에서 처리하고 있다니 상부기관에서 한다면 처리하는 것에 따라 또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면 그 분들이 직접 올지도 모르거든.
  이번주에는 안 될 것이고 이 서류를 다 받았으니까 자기 주장하고 허계장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내가 대략적으로 보고 해당 부처별로 되는게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집에 가서 월요일, 화요일쯤 본인을 오라고 할거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든지 이 내용대로, 진정서입니다.
  이 부분을 가축분뇨 퇴비를 생산하는 부분인가, 액비를 생산하는 부분인가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세히, 매일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데 같이 앉아서 고민해 보자고.  서류를 주고 갈테니 다음주에 내하고 본인하고 허계장하고 삼자가 만나든지 현장에 갔다 와서 의논을 하든지 서류를 검토해 봅시다.
  우리가 해준 부분하고 민원넣은 부분하고 우리가 회신한 부분하고 그 분이 관련부처에 회신받은 것하고, 안 그래요?  우리 공무원이 법리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분이 받아들이는게 우리가 여기에서 답을 잘 못 줘서 오해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서류를 드리고 갈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간결히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허철영계장님, 지금 저 건에 대해서 처음에 아마 저 분이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죠?  처음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제일 처음에는 타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퇴비를 하려고......
김종완 위원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걸 가지고 시도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해 주기가, 수용해 주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신청한 적이 있지 않았느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습니까?  그 민원인이 당초 처음에......
○의장 오동현   민원인이 다른 사업을 신청한 적이 있었냐 그리 묻는 겁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가축분뇨 재활용 신청하기 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 적이 있었죠?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
김종완 위원   지금 만약에 담당계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서류를 보시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 쪽에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됐을 때 저 사람도 만약에 감사원이나 다른 기관에 갈 때는 자기 딴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다른 기관에다가 인정을 받고 했을 때는 그런게 있을건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산청군에서, 행정에서 납득할만한 내용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을 상대로 음식물쓰레기 아니니까 그렇게 탁 틀어놓고 납득할만한 사항이면 허가할 의향이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그 지역이 근본적으로 공장입지가 제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조업으로서 공장을 등록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승락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종완 위원   지난번에 그 사람이 가져온걸 봐선 액비라고 해서 열어봤는데 시료를 보니까 냄새나 이런게 투명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그렇게 증명이 돼도 아예 불가능한지?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악취관계는 후차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공장입지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해준 겁니다.
김민환 위원   공장을 하려면 퇴비제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생산해야 되는데 퇴비를 안 하고 액상으로 2차 가축분뇨를 가져와서 저장조를 만들어서 섞어서 액비화했을 때 유기농 아닙니까, 친환경적으로?
  퇴비공장 가공공장을 제조업으로 신고를 한다면 공장등록은 지역적으로 안 되는데 허계장이 아니라 누가 와도 그 지역을 공장지대로, 농공단지처럼 풀면 할까 안 되는 것이고 그 업이 퇴비생산 축분퇴비공장처럼 그 시설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액비로서, 액비만 했을 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액비도 근본적으로 법상 액비살포제한지역에 포함이 되고 액비도 비료관리법상 비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액비도 자기 농장에 쓸 수 있는 양만큼만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 액비를 다른 농장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제조업에 해당이 됩니다.
김민환 위원   지가 쓸 수 있는 면적만큼은 할 수 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
김민환 위원   감사원까지 갔으니 확인하도록 하고 아까 그 부분만 합시다.
○의장 오동현   아까 민원실 할 때도 얘기했는데 수변구역내에 집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 보면 수변구역에서 보상을 줘서 집을 철거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더러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그런데 또 그 인근에 허가를 내준단 말입니다, 가정집이나.  이걸 민원실에 할 때 얘기했는데 환경보호과 쪽으로 합의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 쪽에서 보상주고 집을 철거했는데도 또 지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군민이 필요로 해서 짓는 집은 할 수 없이 당연히 내줘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으로, 투기목적이나 보상목적으로 한다면 타지에서 온 사람은 문제가 있거든요, 냄새가 나니까.
  이런 점은 민원과하고 협조해서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뿌리지 않는 허가가 됐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자주 쓰레기장이나 이런 곳에 자주 가신다고 하니 지난번 행정감사때 제가 축분퇴비장 거기 가서 보고 느낀게 근무자가 8시간씩 3명이 약1,500천원의 월급받고 하는데 산청읍의 읍민들도 문제지만 그 분들도 사실상 챙겨 주셔야 될 것 같다.  잘못하면 암모니아에 노출되어서 직업병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사실 우리가 10분에서 20분 사이 머물렀다 오는데 4시, 5시까지 온 몸에 베여 있고 쓰레기를 처리하시려고 차뒤에 따라 다니시는 분들 안전사고로도 위험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냄새에 저려 가지고 TV에도 한번 그게 나왔습니다.  직업병으로 인해서 진물이 나오는 사람을 비춰 주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대우를 받느냐 하면 아이들도 아버지 옆에 안 오려고 한다 이런 것을 보면서 본청에 계시는 분들의 복리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에게도 몇 사람 안 되는 분들이지만 실제 우리 뒤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받쳐 주시는 분들이니 그 분들의 복리시설이나 처우개선이든지 이런 것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기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전기목책은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거의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 별 없는 것 같은데 연말에 신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신청한 분은 거의다 해소시켰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동네 가까이에, 동네 가운데 전기목책을 하도록 승낙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동네 가운데 어떤 집을 얘기하시는지......
이만규 위원   일부 주민들에게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동네에 집은 드문드문 떨어져 있지만 바로 집앞에 전기목책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잘못 건드리면 전기가 고압 아닙니까?  튕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을 답사해서 보고 동네 주위에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꼭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신청하더라도 위치 선정이나 주민들에게 일단 한번 물어보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환경보호과에 근무하시는 계장님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시책도 다른 시책보다 파급이 주민들의 이해도 어렵고 민원들을 보게 되면 거의다 어려운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고생은 군민들이 알아줄 겁니다.  악취나 군민들이 고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보람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3일차 감사는 10일 9시부터 이 자리에서 경제도시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한방약초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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