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5일(월) 10시30분 개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종수 의사담당 김종수입니다.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24년4월15일부터 4월24일까지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 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5일 오전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11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4월16일 오전11시에는 총무위원회를...... 4월16일 오전10시에는 총무위원회를, 11시에는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안건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 18개소에 대한 현장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4월2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24년4월15일부터 4월24일까지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 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5일 오전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11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4월16일 오전11시에는 총무위원회를...... 4월16일 오전10시에는 총무위원회를, 11시에는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안건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 18개소에 대한 현장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4월2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2024년4월15일부터 4월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2024년4월15일부터 4월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자이신 조균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자이신 조균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조균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21호 산청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12월14일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표에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지급액을 월90만원에서 월12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20만원에서 월3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4-21호 산청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12월14일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표에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지급액을 월90만원에서 월12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20만원에서 월3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은화 의회운영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 인상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23년12월14일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통보된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산청군은 지난 1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에 걸친 심의위원회와 주민여론조사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군 재정자립도와 주민수 등을 참고한 의정활동비 기준결정액을 심의 결정하고 지난 2월14일 의회로 통보하였으며, 이번 조례 일부개정사항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통보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월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20만원에서 월30만원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부칙에 따라 개정된 의정활동비는 2024년1월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 인상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23년12월14일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통보된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산청군은 지난 1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에 걸친 심의위원회와 주민여론조사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군 재정자립도와 주민수 등을 참고한 의정활동비 기준결정액을 심의 결정하고 지난 2월14일 의회로 통보하였으며, 이번 조례 일부개정사항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통보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월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20만원에서 월30만원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부칙에 따라 개정된 의정활동비는 2024년1월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4-21호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21호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