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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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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5월8일(수) 09시30분 개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1분 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바랍니다.

1.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09시32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수 의사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종수   의사담당 김종수입니다.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24년5월8일부터 5월17일까지 10일간 진행할 계획으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1시30분에 총무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5월9일 오전 9시에는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 설치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며 상세한 안건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1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의결하고 5월13일부터 5월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5월17일 오전 11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4년5월8일부터 5월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5분)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동복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의회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38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을 상향 개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결산검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의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기존 1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신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   의회운영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한 현실화 금액으로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13조 관련 별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일비의 금액란 중 1일당 10만원을 1일당 1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수의 1/3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의회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를 거친 총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으며 일비는 10만원입니다.
  현재 일비 지급 기준금액 10만원은 2009년 개정된 이후 변동이 없어 그간 결산검사위원 일비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이에 2024년 1월 의원협의회시 결산검사위원 일비 인상에 대해 의원간 공감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4년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 수당기준을 도내 타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비 15만원으로 개정할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산청군과 합천군을 제외한 경남 도내 전 시군의 결산검사위원 일비는 15만원임에 반해 산청군은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려는 동기가 저해됨으로써 그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는 회계업무의 정확성, 적법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의회의 결산승인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내실있는 결산 검사를 위해 검사위원 일비를 개정안과 같이 현실화하여 검사 위원 선임에 탄력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좀 더 안 적습니까? 금액이.  한 20만원으로 올리는게 낫겠습니까?
조균환 위원   물론 저도 앞전에 한번 했는데 사실 2009년이죠?  2009년에 한번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10만원, 사실 그 당시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못했는데 하면 많이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신동복위원님께서 발의를 정말 잘 하셨어요.  했는데 한 20만원도 좋지만 또 점진적으로 내년도 있으니까 15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20만원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안천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 우리 총 4명입니까?
○전문위원 장은화   예.
○위원장 안천원   10명 이내로 할 수 있는데 4명이니까 좀 더 올려주는 방법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청군에서 경상남도에서 산청군에서 먼저 한번 20만원으로 올려주면 어떻는지.  어떻습니까?
조균환 위원   이번에는 15만원으로 합시다.  신동복위원이......
김남순 위원   저도 조균환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균환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안천원   동의합니까?
조균환 위원   내년에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지만 예.
○위원장 안천원   거기에 동의하니 저도 더 이상 20만원으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0만원으로 올려주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38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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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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