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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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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0월16일(수) 10시00분 개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1.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강두생   의사담당 강두생입니다.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24년10월16일부터 10월21일까지 6일간 진행할 계획으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10월17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는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0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10월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4년10월16일부터 10월21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3분)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남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의원   산청군의회 비례대표 김남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93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회의방청 절차 개선 의견에 따라 수용인원 대비 방청신청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회의방청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방청 제한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4조 별지 제1호 서식에 회의방청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7조의2에서는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2조에서는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김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   의회운영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활성화 방안 중 지방의회 회의방청 절차 개선 권고에 따라 방청신청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방청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우리군 의회 회의방청 절차를 개선코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84조에서는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의회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거나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87조2에서는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방청제한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2조에서는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회법 및 타지자체 회의규칙상 비공개 운영 현황을 반영하고 심사대상의원 및 심사의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 실무에 맞게 용어를 명확히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여부 및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시08분)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원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산청군의회 라선거구 이상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94호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안에 따라 회의록 공개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실제 업무와 다른 불필요한 녹음 규정을 삭제하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전자임시회의록과 전자회의록 공개기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발언자 등의 발언 내용에 대한 자구정정 실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별지 제5호 자구정정 요구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14조에서는 상위법령과 관련 규칙에 규정돼 있어 불필요한 녹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 녹음본 복사신청서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중 회의록 공개시기 명확화 및 신속 공개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실제 업무와 다른 불필요한 녹음 규정을 삭제하고 그밖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9조에서는 당초 본의회 임시회 정례회 위원회 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전자임시회의록 공개기한을 임시회는 회기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정례회는 20일 안에 의회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녹음 관련 규정이 상위법과 회의규칙에 기명시되어 있고 회의록 원고 관련 규정은 실제 업무 방법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 및 이에 따른 서식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외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 실무에 맞게 용어 및 관련 서식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규정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93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94호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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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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