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2월26일(월) 10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 2.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5.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국공립 신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7.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안)보고의 건
- 8.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 2.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5.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국공립 신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7.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
- 8.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20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안건발의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20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안건발의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최호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6호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활동지원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최호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6호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활동지원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6호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산청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산청지구협의회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와 공유재산 무상 대부, 공로자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타 법령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 전개, 재난구호, 생계지원활동 등을 추진해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산청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남도내 조례 제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4-6호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산청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산청지구협의회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와 공유재산 무상 대부, 공로자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타 법령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 전개, 재난구호, 생계지원활동 등을 추진해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산청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남도내 조례 제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시간에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행정과장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다음 질의답변시간에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행정과장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행정과장 강채호 적십자에 지금 다른 특별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왜 우리 집으로 항상 연말에 카드가 오잖아요. 우리 카드 보고 만원 내는데 그러면 대한적십자가 그렇게 기금을 받잖아요. 받아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산청에 그러면 대한적십자에서 지원해 주는게 본부에서는 있어요?
○행정과장 강채호 없고요. 일단 중앙회에서 아마 그것은 우리 적십자 회비 모금하고 하는데 따라서 자기들이 봉사활동하는 수준이고요. 각 마을에 이렇게 이장님들 협조를 통해서 하는게 있고 우리가 군에서는 적십자 회비를 시군에서는 각 100만원씩 인구 규모에 따라서 5만 미만 인구인 지자체는 100만원, 또 30만 미만은 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지금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새마을 이런 데처럼 지자체로 내가지고 활용하는게 더 낫겠다, 그죠? 적십자 회비를 내는 것보다는. 그것 내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절 모르고 시주한다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소액이라도 그렇게.......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그것은 제가 여기에 발의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개가 지금 우리가 적십자 회비를 내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원도 지금 300명 정도 여기 자료에 있을 건데 산청군 전체 인원이 그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13개 시군에서는 지금 일단 조례는 만들어놨고 남해는 만들고 있는 중이고 사천시에 유일하게 지금 900만원을 행사비용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매년 얼마를 해준다는게 아니고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일단 발의를 한거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하시는 영역이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지금 적십자 중앙회에서 내려오는 무슨 파란풍차인가 무슨 보급품 그게 이제 정해놓고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말고 본인들이 나눠드리는 것은 나눠드리고 산청에서 활동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용들을 본인들 회비로 충당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좀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고 봉사활동을 하는 분이 되게 좀 유연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그렇게 해 가지고 발의를 한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그래서 이게 지금 인원도 지금 300명 정도 여기 자료에 있을 건데 산청군 전체 인원이 그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13개 시군에서는 지금 일단 조례는 만들어놨고 남해는 만들고 있는 중이고 사천시에 유일하게 지금 900만원을 행사비용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매년 얼마를 해준다는게 아니고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일단 발의를 한거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하시는 영역이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지금 적십자 중앙회에서 내려오는 무슨 파란풍차인가 무슨 보급품 그게 이제 정해놓고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말고 본인들이 나눠드리는 것은 나눠드리고 산청에서 활동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용들을 본인들 회비로 충당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좀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고 봉사활동을 하는 분이 되게 좀 유연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그렇게 해 가지고 발의를 한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 적십자에서 하는 초창기 활동들, 저도 적십자 계속 해오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맞춤돌봄서비스 있죠,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그 시조가, 시초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게 대한적십자에서 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한 게 지금 현재 와 가지고 맞춤돌봄서비스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적십자에서 또 중복적인 일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활동을 또 우리가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적십자가 했던 일들을 지금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옛날에 진짜 힘들었습니다. 자기들 손수 안부 묻고 가서 말벗하고 반찬 나누기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의회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런 활동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주고 그 분들에 대한 무보수로, 지금은 보수를 받고 하지만 무보수로 다른 맞춤돌봄서비스는 수당을 받고 하지만 이 분들은 그냥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또 우리가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적십자가 했던 일들을 지금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옛날에 진짜 힘들었습니다. 자기들 손수 안부 묻고 가서 말벗하고 반찬 나누기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의회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런 활동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주고 그 분들에 대한 무보수로, 지금은 보수를 받고 하지만 무보수로 다른 맞춤돌봄서비스는 수당을 받고 하지만 이 분들은 그냥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거기서 또 위임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공헌을 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고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공헌을 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고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다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행정과장 강채호입니다.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 하고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참여 유도와 우리군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5조, 제11조, 제13조제1항에서는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조항을 정비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중에서 약칭으로 잘못 사용된 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자치회의위원을 자치회위원으로, 총회를 주민총회로 수정하고 이외의 모든 조항에서도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주민으로 명확하게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 선정 방법을 현행 공개 추첨에서 읍면장 선출까지 확대하여 위원 자격에 대한 검증을 강화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자치회 위원 선정 전에 교육 이수 의무화로 인한 위원 진입 장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의무교육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주민 중심으로 자치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사와 자원봉사자 지원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주민총회 개최 및 자체 계획 수립에 관한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22조의2를 신설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미이행시 군수가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무규제 및 여성가족담당 합의를 거쳤으며, 작년 11월28일부터 12월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 하고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참여 유도와 우리군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5조, 제11조, 제13조제1항에서는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조항을 정비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중에서 약칭으로 잘못 사용된 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자치회의위원을 자치회위원으로, 총회를 주민총회로 수정하고 이외의 모든 조항에서도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주민으로 명확하게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 선정 방법을 현행 공개 추첨에서 읍면장 선출까지 확대하여 위원 자격에 대한 검증을 강화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자치회 위원 선정 전에 교육 이수 의무화로 인한 위원 진입 장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의무교육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주민 중심으로 자치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사와 자원봉사자 지원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주민총회 개최 및 자체 계획 수립에 관한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22조의2를 신설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미이행시 군수가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무규제 및 여성가족담당 합의를 거쳤으며, 작년 11월28일부터 12월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4-7호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며 우리군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 주민 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표준 조례 개정안에 제시된 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집행부 제출 개정안 제7조제1항 중 19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19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위원회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 수정하여 행정안전부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안과 산청군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며 우리군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 주민 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표준 조례 개정안에 제시된 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집행부 제출 개정안 제7조제1항 중 19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19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위원회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 수정하여 행정안전부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안과 산청군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이 주민자치회 이게 처음 왔을 때 제가 조례안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다 제가 그것 또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조례를 봤는데 그런데 여기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런 것은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위원이 될 수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면장이 행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수정, 개정이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우리가 11개 읍면이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위원이 될 수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면장이 행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수정, 개정이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우리가 11개 읍면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사항 거기 보면 8개 읍면만 나와 있거든요. 그 처음에 왜 단성하고 신등은 시범적으로 했죠?
○행정과장 강채호 시범, 예.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것 같고. 그러면 차황은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차황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 아직은 안 하고?
○행정과장 강채호 전환이 차황을 빼고는 다 했고 단성하고 신등은 시범지역으로 했고 나머지 지금 읍면은 또 시범지역으로 운영하려면 또 행안부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만약에 주민자치회를 읍면에서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그것은 행안부에서 각종 페널티 제도를 가지고 다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의 다 지금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김수한 위원 그래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면 되지 그걸 뭐 꼭 자치회를 해 가지고 강제조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명 이상, 25명 미만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꼭 15명이 안 되어도 되는 걸로 이번에 개정이 되데요, 그렇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것은 일단 표준안에는 15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한선을 없애는 것보다는, 없애야 되면 1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장 최호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토론성보다도 1년 이상으로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사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그런데 입회를 자기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또 마음대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수정쪽으로 가도?
○행정과장 강채호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게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성별에서 6/10을 초과 못 하고 여기 정해놓은게. 그리고 이게 1년 이상 해놓으니까 어쨌든 또 면장님이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방금 김남순의원으로부터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남순의원이 발의하신...... 아, 지금 어쨌든 김남순의원이 발의하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김남순위원께서 수정제의를 일단 하시고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김남순의원으로부터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남순의원이 발의하신...... 아, 지금 어쨌든 김남순의원이 발의하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김남순위원께서 수정제의를 일단 하시고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7조제1항 내용 중 19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19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며 부칙에 제2조제1항을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2조제2항을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로 부칙 조항을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제2조에, 신설 제2조에, 그죠? 자,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는 기존 운영 조례가 아니고 수정된 운영 조례로 운영한다 그 뜻입니까? 기존에 있는?
○위원장 최호림 예, 임기만료까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신동복 위원 이 조례에서 지금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전문위원 주미정 예.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 위원 이게 좀 헷갈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행정과장 강채호입니다.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변경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현재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산청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지능 정보화를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능정보화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안 제6조에서는 지능정보화의 추진분야, 지능정보화 업무의 표준화, 법인 단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에 따른 지원,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에서는 군민과 공무원 등 정보화 교육 실시,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확보 및 이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 안 제9조에서는 정보 문화의 창달과 확산을 위한 노력,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시책 추진,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 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정보처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의 과정에서 정보보호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전자정부법 제5조, 제65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와 제15조가 되겠으며, 법무규제 및 여성가족담당 합의를 거쳤습니다.
작년 11월29일부터 12월2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변경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현재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산청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지능 정보화를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능정보화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안 제6조에서는 지능정보화의 추진분야, 지능정보화 업무의 표준화, 법인 단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에 따른 지원,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에서는 군민과 공무원 등 정보화 교육 실시,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확보 및 이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 안 제9조에서는 정보 문화의 창달과 확산을 위한 노력,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시책 추진,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 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정보처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의 과정에서 정보보호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전자정부법 제5조, 제65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와 제15조가 되겠으며, 법무규제 및 여성가족담당 합의를 거쳤습니다.
작년 11월29일부터 12월2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4-8호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산청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지능정보화 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한 산청군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수립, 지능정보화 책임관 지정, 장애인·고령자 등에 지능 정보 제품 및 지능정보화 서비스 유무상 지원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정보취약계층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례를 적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산청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지능정보화 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한 산청군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수립, 지능정보화 책임관 지정, 장애인·고령자 등에 지능 정보 제품 및 지능정보화 서비스 유무상 지원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정보취약계층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례를 적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우리가 이제 지역정보화에서, 그죠? 지능정보화로 바뀌는데, 그죠? 상위법이 그렇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전부 개정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군에 유익된 결과가 뭐냐 한번 좀 챙겨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2020년도 12월달에 이게 전부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지역정보화 조례를 그대로 두고 있었고 제14조에 우리가 제15조에 보면 정보화마을 지금 지원 우리가 대포마을 말고 또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대포마을 말고는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 15조에 보면 IT 관련 경진대회 개최 등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돼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여쭤보고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2월달에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개정치 않고 있었고 정보화마을은 대포 외에는 없고 아이티 관련 경진대회 개최 등 우리가 조례를 물론 상위법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그죠? 뭐 사장화된 조례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여쭤보고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2월달에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개정치 않고 있었고 정보화마을은 대포 외에는 없고 아이티 관련 경진대회 개최 등 우리가 조례를 물론 상위법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그죠? 뭐 사장화된 조례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하여튼 좀 저희들이 상위법이 개정된 것은 신속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 부분 미처 좀 못 챙긴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도라든지 일괄적으로 정보화마을 사업 추진이 사실상 끝이 난 걸로 되어서 그게 작년까지 끝이 났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조례도 조금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아이티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상 그런 경진대회는 조례에 명시를 해 두었지만 사실상 그 외에 우리가 군민이라든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등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에 있었지만 이게 실행이 안 돼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지금 정보화마을이 산청군에 대포정보화 마을 하나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는 정보화마을 지원이 지금 아예 작년부로 끊겼는데 다른 시군에는 그 지원을 또 어떻게 추가로 하는지, 아니면 산청군은 거기에 대한 것을 전제로 그냥 존치를 할 건지 아니면 정보화마을 자체를 없앨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혹시 과장님이 설명해줄 수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지금 정보화마을 관련해 가지고는 도에 경제통상국에 사회경제노동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경제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은 그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은 없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은 그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은 없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보조사업은 없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있는 것을 없애지는 못 하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그 자료를 오늘 거기 답변이 안 되면 경제교통과장한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거기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존치를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없앨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 그러면 존치를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할거다, 운영 방법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 상세하게 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행복나눔과장 김기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9호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20년11월11일 산청군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설계공모 결과 반영, 원자재 가격 상승, 지반보강 등의 사유로 사업비 등이 증가하여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산 11-1번지 외 1필지 9,541㎡에서 진입도로 확보 등을 위한 분할 측량과 하천 부지 면적 제외로 총 8필지 8,223㎡로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당초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예산확보 및 지반 안전성 문제에 따른 공사 중단 등으로 2025년 5월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업비는 55억이었으나 원자재 가격상승 및 지반보강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79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653.03㎡, 연면적 1,960㎡ 3층에서 건축면적 1,172.61㎡, 연면적 1,865.91㎡ 2층 규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장애인 단체 1개소와 장애인시설 3개소가 들어가고 2층에는 단체 4개소와 시설 4개소, 강당 등이 들어갑니다.
관련법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세부 변경계획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2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승인,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 3월 경상남도 계약 변경 심사, 5월 추경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증액되는 사업비는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4-9호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20년11월11일 산청군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설계공모 결과 반영, 원자재 가격 상승, 지반보강 등의 사유로 사업비 등이 증가하여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산 11-1번지 외 1필지 9,541㎡에서 진입도로 확보 등을 위한 분할 측량과 하천 부지 면적 제외로 총 8필지 8,223㎡로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당초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예산확보 및 지반 안전성 문제에 따른 공사 중단 등으로 2025년 5월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업비는 55억이었으나 원자재 가격상승 및 지반보강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79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653.03㎡, 연면적 1,960㎡ 3층에서 건축면적 1,172.61㎡, 연면적 1,865.91㎡ 2층 규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장애인 단체 1개소와 장애인시설 3개소가 들어가고 2층에는 단체 4개소와 시설 4개소, 강당 등이 들어갑니다.
관련법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세부 변경계획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2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승인,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 3월 경상남도 계약 변경 심사, 5월 추경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증액되는 사업비는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4-9호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청군 장애인회관 건립공사 시행 중 지반 불안정 문제 발생으로 지반 보강을 위한 공사비가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사업은 사업비 55억원으로 금서면 매촌리 산 11-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960㎡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점보다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지반 보강 등의 사유로 공사비가 55억원에서 79억원으로 총 공사비 24억원이 증가됨에 따라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1년 2회 추경에 도비 1억6천만원과 군비 1억6천만원을 합한 총 3억2천만원을 확보하였고 2023년도에 특별교부세 20억원과 조정교부금 15억원, 도비 10억4천만원과 군비 21억4천만원을 합한 총 66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가 7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공사 추진 중 지반 보강 문제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하여 55억6,973만7천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024년 제1회 추경에 지반 보강 문제 해결을 위해 9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회관 신축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의회와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지만 지난 1월 행정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공유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비 증가 등으로 산청군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군 3,300여명의 장애인 숙원사업인 산청군 장애인회관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회관 신축공사 추진에 따른 개선사항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청군 장애인회관 건립공사 시행 중 지반 불안정 문제 발생으로 지반 보강을 위한 공사비가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사업은 사업비 55억원으로 금서면 매촌리 산 11-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960㎡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점보다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지반 보강 등의 사유로 공사비가 55억원에서 79억원으로 총 공사비 24억원이 증가됨에 따라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1년 2회 추경에 도비 1억6천만원과 군비 1억6천만원을 합한 총 3억2천만원을 확보하였고 2023년도에 특별교부세 20억원과 조정교부금 15억원, 도비 10억4천만원과 군비 21억4천만원을 합한 총 66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가 7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공사 추진 중 지반 보강 문제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하여 55억6,973만7천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024년 제1회 추경에 지반 보강 문제 해결을 위해 9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회관 신축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의회와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지만 지난 1월 행정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공유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비 증가 등으로 산청군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군 3,300여명의 장애인 숙원사업인 산청군 장애인회관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회관 신축공사 추진에 따른 개선사항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도 우리가 같이 의원협의회에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제가 2층에서, 3층에서 2층으로 바뀐다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바뀌고 면적은 좀 줄어들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반 안정성 문제를 누가 발견합니까? 지반 안정성 문제.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사실 처음 건축 설계를 할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 건물을 앉힐 수 있는지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석축이 쌓여진 하부 쪽에는 그 때 당시 좀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제대로 검토가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아니, 제가 다른 현장은 안 가봤는데 이 현장하고 제가 본 것 한 개도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된 현장인데 거기도 지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지반 문제.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여기도 저 밑에는 낙강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그래서 왜 공사 전에 지반 문제를 다 발견해야 되는데 공사 중간에...... 그러면 이것은 한 7·8억 정도, 6·7억 정도 발생될 거고 규모가 작은 것은 2·3억 발생되거든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지반 안정성 문제를 발견시점, 발견을 확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저도 좀 의아심보다는 좀 그래요. 공사 중에 그러면 이것 하고 보면 다른 업체가 하는게 아니고 내나 이 회사에서 공사를 하거든요. 이 회사에서 공사합니다. 보강합니다. 깔고 깔고 지그재그로 해서 타설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그렇다 치고, 그죠? 안정성 때문에 그렇다 치고 3층에서 2층으로 변경됐고 전체적으로 다 기반을 다시 한다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죠? 꼭 공사 중에 이런 일들이 제가 다른 현장은 안 봤는데 제가 아는 A라는 현장이 있었어요. 거기도 하더라고. 왜 제가 보면 거기 그냥 지어도 될 것 같더라고. 이 현장도 공사하다가, 그죠? 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들고 공사비 중에서, 그죠? 그러면 3층에서 2층으로 하고 면적이 줄고 하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입찰 다 봤잖아요, 그죠? 전기, 통신, 소방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들고 공사비 중에서, 그죠? 그러면 3층에서 2층으로 하고 면적이 줄고 하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입찰 다 봤잖아요, 그죠? 전기, 통신, 소방 전부 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이 사업비는 변경이 안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 부분들이 지반 보강을 하게 되면 일부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씩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억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아, 전기 통신에서 뺄 것은 빼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그러면 사실 지반 보강은 돈이 더 든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그 범위 안에서 다 들어갈 겁니다.
○신동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부 다 입찰받고 다 한 상태인데 또 한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논쟁도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고. 참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다음은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언제든지 설계 변경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첫째로 사업비가 40%, 2·3년 사이에 40% 이상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반 문제 이런 것은 불가항력이다 하는데.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이게 부실했다고 하는게 처음에는 11-1번지 한 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경에는 8필지로까지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처음부터 8필지가 되어야 되지 아까 설명하는데 그 중간에 그러면 그걸 다시 지적도를 변경했다든지 측량을 했다든지 이렇게 변경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다가 언제든지 설계 변경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첫째로 사업비가 40%, 2·3년 사이에 40% 이상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반 문제 이런 것은 불가항력이다 하는데.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이게 부실했다고 하는게 처음에는 11-1번지 한 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경에는 8필지로까지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처음부터 8필지가 되어야 되지 아까 설명하는데 그 중간에 그러면 그걸 다시 지적도를 변경했다든지 측량을 했다든지 이렇게 변경된 게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제일 처음 업무 추진할 당시에 이 부지 확보할 때는 단순히 여기 이 부지가 유휴부지로 남아있다 보니까 장애인회관을 신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지 확보를 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을 2023년도에 할 당시에는 건축, 이런 규모의 건축이 들어갈 때는 진입로가 예를 들어서 8m 이상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4m 도로만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투융자 심사라든지 모든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진입도로 확보 부분이 부족해서 옆에 있던 공설운동 체육시설 부지 일부하고 남아있던 왼쪽으로 해서 최대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필지가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필지수가 8필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진입도로 확보 부분이 부족해서 옆에 있던 공설운동 체육시설 부지 일부하고 남아있던 왼쪽으로 해서 최대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필지가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필지수가 8필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 1필지를 가지고 나눠도 2필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필지, 3필지 이렇게 되었으면 모르는데 8필지까지 이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체육시설 부지에 진입도로 부분에 보시면 그게 2개, 3개가 이렇게 자르면서 1개로 쭉 연결이 안 되고 오른쪽에 조그만한 한 필지, 왼쪽에 한 필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필지로 분할이 된 부분입니다.
○김수한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건축물 집을 지을 때는 사실 서남향을 짓는게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설계할 때 전문가가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설계할 때 동북 쪽으로 짓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른 어떤 분은 워낙 벽을 잘 하고 해서 냉난방에 큰 문제가 없다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냉난방하는 이런데, 그죠?
그래서 이것도 설계 부분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것을 다시 바꿀 수 있으면 참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 부분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것을 다시 바꿀 수 있으면 참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제가, 이제.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메모해놨던걸 두 분 위원님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은 과장님, 이게 지금 조금 전에 김수한 위원님께 대답한 8필지에 대한 것.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전문적인 검토 전혀 없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했다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계획이라는게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 왜? 아니 진입로 없이 어떻게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그것도 정말 좀 웃긴 일이거든요. 본래 그 진입로하고 다 이게 확보하고 그 땅에다가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산청군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이 일관성도 없고 누구 책임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보니까 전문적인 검토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기본 맵이 없습니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을 우리군 땅을 활용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기본 로드맵이 아예 없습니까? 그 틀 안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메모해놨던걸 두 분 위원님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은 과장님, 이게 지금 조금 전에 김수한 위원님께 대답한 8필지에 대한 것.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전문적인 검토 전혀 없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했다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계획이라는게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 왜? 아니 진입로 없이 어떻게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그것도 정말 좀 웃긴 일이거든요. 본래 그 진입로하고 다 이게 확보하고 그 땅에다가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산청군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이 일관성도 없고 누구 책임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보니까 전문적인 검토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기본 맵이 없습니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을 우리군 땅을 활용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기본 로드맵이 아예 없습니까? 그 틀 안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를 들어서 과장님, 여기 지금 장애인회관 할 때는 이렇게 했다가 또 다른 것 할 때는 또 다르게 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여기 설명에 보면 제안설명에 과장님 지금 하신 데 보면 자재비 상승도 해놨는데 자재비가 몇 % 상승했기에 지금 건물 규모는 줄어들고 2층에서 3층으로, 3층에서 2층으로 줄어들면 그 비용 자체가 되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지금 지반 보강하는데 9억 이상이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비용이 남으면. 안 그렇습니까? 한 층을 올리는데 2층에서, 3층에서 2층으로 줄이면 비용 자체가 크기도 줄어들었고 한 층을 내리면 그 비용도 되게 줄어들거든요. 결국 설계 다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제가 전에 처음 말씀드린 그것 할 때 유리 관련된 부분 벽이 통유리하는 이런 것, 그 다음에 통층으로 하는 것 이런 것 다 수정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그 부분들은 설계공모에 들어온대로 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유리가 지금 단성 복지관 있죠? 산청복지관 단성분관 같은 경우에 지금 저게 에너지 효율 빵점짜리거든요. 아니,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을 때 앞으로...... 그러면 그전에 이게 설계를 변경하기 전에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제가 의원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설계도를 보고 이야기했었고 또 되고 나서도 저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설계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건물을.
그래서 제가 그때 했을 때 앞으로...... 그러면 그전에 이게 설계를 변경하기 전에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제가 의원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설계도를 보고 이야기했었고 또 되고 나서도 저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설계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건물을.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이것은 그때 2023년 당초부터 되어 있는 설계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3층에서 2층으로.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처음부터 2020년도 당시에는 3층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이 비용이,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2020년도에.
○위원장 최호림 비교해 보면?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그때 당시에는 800만원 정도, 평당 800만원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천만원 이상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200만원이면 결국은 2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사이즈가 200만원이 늘어났는데 평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비용하고 하면 그러면 지반공사하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 든다는 말입니까? 지반공사에 딱 들어가는게 얼마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설계변경 반영하고 했을 때 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9억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다 원자재 상승에 의해서 비용이 다 들어간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위원장 최호림 건물은 규모가 줄어진 것까지 했는 데도, 반영했는 데도 그렇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위원장 최호림 제가 그래 사실은 원자재가 프로테이지로 정확하게 몇 프로 정도 건물 줄어든 프로테이지, 그다음에 원자재가 상승한 프로테이지 800이었는데 2,000만원, 1,000만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추계를 한번 해보면. 지금 이것은 추계가 아니고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돼.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것도 운영비가 1년에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인지 추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저희들이 1억, 한 1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호림 예.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지금 단체별로 나가고 있는 사업비가 각 단체별로 지금도 운영비가 일부 나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하면 우리가 일부 조금만 더 추가하면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운영비를 이제 그렇게 되면 각 단체에 안 주는 거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그 단체에 나간 운영비를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단체에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준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비가 있고 항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위원장 최호림 예를 들어서 차를 운행한 데도 있을 거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건물에 대한 관리비는 지금 그렇게 하는게 맞고 그러면 다른 항목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 대충 추계는 있어야지 이것 뭐 곧 건물 들어설 건데 그 정도 계산도 안 해놓고 비용이 이 무조건 지어놓고가, 내가 과장하면 나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한다가 아니고 다음 과장이 왔을 때도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이 정도 건물이면 전기세 얼마 예를 들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난방비 얼마 이 기본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1년 것이.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위원장 최호림 그 정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 회수해서 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 그 다음에 계속 지원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 그 정도까지도 정확하게 사실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위원장 최호림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위원장 최호림 연속성이라든지 인수인계에 대한 것이 되게 진짜 부족하거든요. 그것 좀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의안번호 제2024-10호 산청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문을 정비하여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목욕업소 이용료 인상에 따른 개인부담 증가로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이해하기 쉽고 추가금액 자부담 및 미사용 잔액 자동 반납처리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항을 나누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과 불일치한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 대상자의 준수 사항 및 사용중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44페이지 별표 지원금액 및 지급 시기에 이미용비 지원금액은 분기 1만원으로 변경이 없고 목욕비 지원금액을 분기 1만2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는 조문을 정비하여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목욕업소 이용료 인상에 따른 개인부담 증가로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이해하기 쉽고 추가금액 자부담 및 미사용 잔액 자동 반납처리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항을 나누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과 불일치한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 대상자의 준수 사항 및 사용중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44페이지 별표 지원금액 및 지급 시기에 이미용비 지원금액은 분기 1만원으로 변경이 없고 목욕비 지원금액을 분기 1만2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4-10호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지원 금액 인상으로 어르신의 건강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초과금액에 대한 자부담과 미사용 잔액에 대한 자동 반납 규정 바우처카드 가맹점 등록 및 이용수수료 지원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바우처카드 타인 양도·대여·증여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사업 신설 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비용추계서에 따른 5개년도 추계비용은 47억2천만원으로 이는 개정전 지원금 대비 17억6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고 금년도 사업에 필요한 추가예산인 3억2천만원은 2024년 본예산에 편성 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법령체계 및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1월말 현재 목욕비 지원사업 대상인 70세 이상 인구는 9,937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지원 금액 인상으로 어르신의 건강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초과금액에 대한 자부담과 미사용 잔액에 대한 자동 반납 규정 바우처카드 가맹점 등록 및 이용수수료 지원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바우처카드 타인 양도·대여·증여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사업 신설 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비용추계서에 따른 5개년도 추계비용은 47억2천만원으로 이는 개정전 지원금 대비 17억6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고 금년도 사업에 필요한 추가예산인 3억2천만원은 2024년 본예산에 편성 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법령체계 및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1월말 현재 목욕비 지원사업 대상인 70세 이상 인구는 9,937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여기 읍하고 금서면에서 목욕탕을 지어달라 하는 도장 받으러 다니는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김수한 위원 그게 쉽지가 않죠, 그죠? 또 일반인들이, 군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그렇게 하면 침해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노인목욕비 이미용 가맹점 현황을 우리가 한번 보니까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1분기에 예를 들어서 6,800만원, 2분기에 5,100만원, 3분기에 2,600만원, 4분기에 1억4,700만원이 나갔어요,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노인목욕비 이미용 가맹점 현황을 우리가 한번 보니까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1분기에 예를 들어서 6,800만원, 2분기에 5,100만원, 3분기에 2,600만원, 4분기에 1억4,700만원이 나갔어요, 지원이 되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그러면 4분기는 날씨가 추으니까 목욕탕을 많이 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1분기는 1, 2, 3. 1, 2, 3도 춥잖아, 그죠? 4분기는 10, 11, 12잖아요, 그죠?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이게 연도말 안에 사용을 안 하면 이게 소멸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동안에 여름 이럴 때는 조금 안 쓰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몰아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1분기는 추워도 안 가고 있다가 이제 남으니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목욕탕에서 지금 택시가 앞으로 이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택시에 지원해준 것.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알아보니까 바우처카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 부분에서는 옛날에 경기도에서 어떤 분이 너무 민원인한테 심하게 그걸 해가지고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지공무원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줬어요 그래서 늘려가지고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안 줄 것은 안 줘야 되는데 지금 주다가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차이가 나도 거의 3배까지 2분기, 3분기, 3분기에 2,630만원인데 4분기에는 1억4,700만원이에요. 이것은 한번 관리를 한번 해볼만합니다. 물론 3분기에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목욕탕을 안갔다? 말은 됩니다. 말은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 관리를 좀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목욕탕에서 지금 택시가 앞으로 이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택시에 지원해준 것.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알아보니까 바우처카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 부분에서는 옛날에 경기도에서 어떤 분이 너무 민원인한테 심하게 그걸 해가지고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지공무원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줬어요 그래서 늘려가지고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안 줄 것은 안 줘야 되는데 지금 주다가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차이가 나도 거의 3배까지 2분기, 3분기, 3분기에 2,630만원인데 4분기에는 1억4,700만원이에요. 이것은 한번 관리를 한번 해볼만합니다. 물론 3분기에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목욕탕을 안갔다? 말은 됩니다. 말은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 관리를 좀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연말에 소멸 안 되게 좀 홍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연말에 소멸 안 되게 좀 홍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것은 뭐 돈을 안 써서...... 홍보를 해서 돈을 자꾸 많이 쓰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김수한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제7조에 보면 제2항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부정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1조제2항의 경우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환수할 수 있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김수한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닭 이야기까지 사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다른 목욕, 버스를 타는...... 아, 택시, 한방 택시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데 모아서 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관은 경제교통과인데 이 카드도 사실은 가져가서 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사실은 이걸 가지고 갔을 때 미용실이나 이런 데 체인 가맹점에서 사람 이름 보고 확인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정하게 쓸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세금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환급할 수 있다는 조금 내용을 한번 더 오늘은 그렇고 조금 더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방법에 대한 것은 저희들 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한번 더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소멸한 비용들은 지금 우리 군으로 다시 환급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한 가지만.
김수한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제7조에 보면 제2항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부정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1조제2항의 경우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환수할 수 있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김수한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닭 이야기까지 사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다른 목욕, 버스를 타는...... 아, 택시, 한방 택시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데 모아서 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관은 경제교통과인데 이 카드도 사실은 가져가서 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사실은 이걸 가지고 갔을 때 미용실이나 이런 데 체인 가맹점에서 사람 이름 보고 확인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정하게 쓸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세금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환급할 수 있다는 조금 내용을 한번 더 오늘은 그렇고 조금 더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방법에 대한 것은 저희들 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한번 더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소멸한 비용들은 지금 우리 군으로 다시 환급되는 거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리고 케어를 받고 있는 분들은 중복되지 않는 거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지금 현재 케어받고 있는 분들이 미용에 이미용 예를 들어, 목욕비는 예를 들어서 목욕비라든지 이미용은 지금 거기 케어받는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이미용 비용하고 목욕비가?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같이 바우처카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케어를 받는 사람 여기 지금 해당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다른 재가라든지 이런 데 가시는 분은 해당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만 해당이 없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맞습니다. 요양시설에.
○위원장 최호림 요양시설에?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요양시설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주간보호 같은 것을......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다 됩니다.
○위원장 최호림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예.
○위원장 최호림 그 분들도 예를 들어서 주간 보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에서도 목욕을 지금, 목욕이라든지 미용 무료 이용 서비스도 하고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이것은 지원되는 비용으로 남는 거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맞습니다. 예.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오히려 더 부정하게 쓸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가족 중에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데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가맹점에다가 홍보를 좀 하든지 사용 못 하게 해야 된다라고 혹시 되면 가맹점 취소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규정이 있는데 사실은 시골에서 그런 것 일일이 누가 보면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그래서 물론 이게 가족 중에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데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가맹점에다가 홍보를 좀 하든지 사용 못 하게 해야 된다라고 혹시 되면 가맹점 취소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규정이 있는데 사실은 시골에서 그런 것 일일이 누가 보면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신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결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행복나눔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결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행복나눔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국공립 신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공립 신안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3월1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현황입니다.
국공립 신안어린이집 위치는 신안면 원지강변로 95번으로 정원 63명에 현원 36명이 재원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9명이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2019년3월17일부터 5년간 정부지원 보조금과 보육료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재계약 선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 및 보건복지부 표준안인 55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공통심사 기준표에 따라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 실적,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11월30일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 14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수탁자가 제출한 심사자료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심사한 결과 95.5점으로 재계약 결정이 되어 2024년3월17일부터 2029년3월16일까지 5년간 재계약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 이유는 국공립 신안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3월1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현황입니다.
국공립 신안어린이집 위치는 신안면 원지강변로 95번으로 정원 63명에 현원 36명이 재원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9명이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2019년3월17일부터 5년간 정부지원 보조금과 보육료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재계약 선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 및 보건복지부 표준안인 55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공통심사 기준표에 따라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 실적,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11월30일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 14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수탁자가 제출한 심사자료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심사한 결과 95.5점으로 재계약 결정이 되어 2024년3월17일부터 2029년3월16일까지 5년간 재계약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시행안 보고의 건을 내용상 연관되는 안건으로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결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보고 없이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결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보고 없이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안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2024년 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되어야 하는 법정 의무계획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계획 수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사유는 2023년도 장기계획 수립 후 경상남도 평가 결과 환류 보고서를 참고하여 산청군의 지역보건의료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64페이지, 감염병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74페이지, 주민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서비스 강화사업에 대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인력 투입계획 변경, 방문인력 수정,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77페이지, 모자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실적 증감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89페이지, 건강검진 확대로 예방적 환경조성사업에 2022년도 산청군 및 경상남도 수급률을 고려해서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연계 협력을 통한 진료전문성 및 응급의료서비스 강화사업에 대해 코로나 19 이후 최근 내원 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수립시기는 제8기 2023년에서 2026년 중장기지역의료보건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자체 수립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 체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1차 연도 2023년 시행결과, 제2차 연도 2024년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시 업무조정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또는 TF팀 구성 등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되어야 하는 법정 의무계획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계획 수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사유는 2023년도 장기계획 수립 후 경상남도 평가 결과 환류 보고서를 참고하여 산청군의 지역보건의료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64페이지, 감염병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74페이지, 주민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서비스 강화사업에 대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인력 투입계획 변경, 방문인력 수정,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77페이지, 모자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실적 증감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89페이지, 건강검진 확대로 예방적 환경조성사업에 2022년도 산청군 및 경상남도 수급률을 고려해서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연계 협력을 통한 진료전문성 및 응급의료서비스 강화사업에 대해 코로나 19 이후 최근 내원 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수립시기는 제8기 2023년에서 2026년 중장기지역의료보건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자체 수립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 체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1차 연도 2023년 시행결과, 제2차 연도 2024년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시 업무조정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또는 TF팀 구성 등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신동복 위원 인력 투입을 하면 보통 보면 치과는 치과의사선생님이 계시니까 상관 없는데 다른 데 보면 계약직들 있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지금 계약직은 간호조무사들 실습도 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간호조무사 수준, 그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의사선생님들은 아니고요.
○신동복 위원 예, 간호조무사. 그렇구나. 그래서 다른 그런 공무직은 계속 있는 분들이고, 그죠? 계약직은 수시로 하면서 간호조무사를 뽑아가지고 하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우리군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영향은 없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의사회가 구성된지 제법 오래 되었고 지금 총무로 계시는 분이 총무 한 것만 7년인데 의사회에서 총무로 활동하는 것은 의사회 회의한다, 어쨌든 시군 의사회에서 한 명은 참석해라 할 때 가는 그것 외에는 하시는게 없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거기 여기는 보면 의원님들이, 의원들이 내가 운영하는 의원이 문을 닫으면 나한테 오던 환자가 다른 의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환자 빼앗기는 그런 것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아무도 참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한 위원 개인병원들이, 그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김수한 위원 바람직한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출생감소, 인구감소로 해서 보건의들이 지금 사실 군대를 안 가고 보건의들의 역할이 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보건의들이 앞으로 감소가 되면 그것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그게 제일 큰 문제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전체 2020년도만 해도 공중보건의가 26명이었는데 지금 21명이거든요. 지금 보건소 3개를 통합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 한쪽 보건소 가고 월수금 한쪽 보건소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 올해 저희가 9명이 나가는데 실제로 9명이 다 충원이 안 될 걸로 얘기를 해서 또 다시 통합을 해서 순회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 중앙에서 하는 사업에서 하나 신청을 해서 가능하면 왕진버스나 그런 것을 선택해서 돌아가면서 하는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수한 위원 예, 그런데 자꾸 인구가 줄어지니까 의사들이 모자라서, 그죠? 지금은 그런 문제도 있는데 참 국가에서 하는 걸 지금 의사선생님들이 너무 저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좀 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런 문제는 위에 정부에서 잘 하시리라 믿고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감염병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 149페이지 보니까 이게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2024년 이것 보니까 거기 사실 국비만 조금 줄었지 군비는 준게 없더라고, 149페이지. 예예, 그것 보면 변경 전 기존하고 변경 후.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산 말씀하시죠?
○김수한 위원 예, 예산. 거기 보면, 그죠? 예를 들어서 7억6,400에서 제일 밑에 오른쪽 부분 7억6,400에서 6억4,900 이것 국비만 천만원에서 600만원, 그죠? 이렇게 줄었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코로나19에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되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그런데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없어진게 올 초에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그대로 잡혀있는 상태로......
○김수한 위원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어째서 그런가? 국비가 줄면 군비도 당연히 따라 가서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죠? 일은 여기서 다 하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위원장 최호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왕진 관련 부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의료사협하고 한번 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있는지 한번 보시고 서로 좀 같이 협업하는 방법이 있으면 협업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 분들한테 기다리지 말고 좀 가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사협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것 중에 지금 산청군이 250개 가까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가 지금 의료사협이 있으면 결국은 산청군민들한테 의료복지혜택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의료사협이 제대로 좀 운영도 되고 산청군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실체의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산청군에서도 조금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조금 더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찾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4-6호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7호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4-8호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9호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0호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6호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7호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4-8호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9호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0호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