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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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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6일(화) 10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안
  6.  5.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7.  6.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안
  6. 5.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7. 6.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8일자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22호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일괄개정은 2023년 공포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5월17일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 또한 당해 체제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재의 명칭이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되고 국가유산으로 통칭함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 문화재 보호구역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제정 및 개정된 상위법에 맞춰 당초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령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별 소관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4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22호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5월16일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용어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정비대상은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부서 1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난 2023년5월16일 공포되어 2024년5월17일 시행 예정입니다.
  주요 정비현황과 조례 개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통일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수당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지난 번에 5,000원 올려달라 할 때 만원으로 올려가지고, 그죠?  좀 산청이 그래도 상위권으로 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수당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수당이 관광진흥과에서 그것은 또 개별 조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당까지는 제가 금액을 파악을 못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김수한 위원   예산담당이라서 그렇게 같이 돼 있는 줄 알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죄송합니다.
김수한 위원   그것 한번......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확인하고......
김수한 위원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관광객이 왔을 때 제일 우리 산청을 알리는 사람 접점이 문화관광해설사 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우리가 볼 때 다른 데 비해서 예를 들어서 산불조심이나 이런 데 비해서 수당이 상당히 낮더라고.  그래서 지난 번에 한 만원씩 올려줘 가지고 그래도 경남에서는 좀 괜찮게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김수한 위원   그것 파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도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경남에서 탑은 아니더라도 중간 이상 정도의 대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김수한 위원   안 그러면 관광진흥과에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의안번호 제2024-23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일괄개정은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24년1월1일 시행한 1실2국에서 3국2담당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실 실장을 담당관으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국과장, 실장·국장·과장을 국장·담당관·과장으로, 실과장을 부서장 또는 담당관·과장으로 하였으며, 행복나눔과와 복지정책과와 협의하여 행복나눔과 여성가족담당 소관 산청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당연직 위원 복지정책과장을 행복나눔과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별 소관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4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4-23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1월1일 시행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의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정비대상은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0개 부서, 20개 조례의 불일치 조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행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정비현황과 조례 개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퇴장)
  (재무과장 입장)

3.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재무과장 차현자입니다.
  의안자료 56페이지, 의안번호 2024-24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사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4조 산청군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을 담당과장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담당국장으로 개정하고 재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 제16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안 제34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 50만원 초과 분할납부 가능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2조에서는 변상금 50만원 초과 분할납부 가능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방안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1급 관사 운영 근거 규정을 폐지하기 위하여 안 제50조, 제51조, 제55조 내의 1급 관사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55조에서는 2급 관사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 적용을 위하여 각종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4-24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관사 운영개선사항 권고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채납된 행정재산 무상사용기간의 기준일을 사용허가일 기준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하였으며,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 납부 기준 금액과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개정하였고 1급 관사를 폐지하고 2급 관사에 대하여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을 삭제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이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사 운영의 문제점인 예산낭비 초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관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지자체 관사 관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 지금 그러면 1급 관사는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원래 폐지는 오래 전에 되었었는데 이 문구들이 살아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대부분 많이 살아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정비하면서 1급 관사를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김수한 위원   만약에 군수님이 지금은 여기, 고향이 여기고 여기 사시는 분이 군수를 하면 그런 게 없는데 만약에 다음에 차후에 또 관사가 필요할 때는, 군수님 관사가 필요할 때는 그런게 군에서 지원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없습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되는 이상은 크게 관사 필요성이 현재로써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지방자치제도가 벌써 20년 넘었는데 이게 지방자치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굳이 관사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4.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행복나눔과장 김기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25호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모자가족, 부자가족뿐만 아니라 제5조의2 특례조항에 의거 조손가족까지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사업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조손가족 특기활동비 지원사업 등 조손가족정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 추진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4년1월31일부터 2월20일까지 21일간이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4-25호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 중지와 부당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사업 신설 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정부지원의 기준이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법령체계 및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조존가족 44세대 55명에 1인당 월10만원 연간 총 7,000여 만원의 특기활동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1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내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현황, 한부모가족 전국 통계 현황, 경상남도 및 산청군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현황,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및 기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으로써 사회보장기본법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신설되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국도비가 편성되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이것은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국도비 편성은 향후......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일반적으로 모자가족, 부자가족에 대한 생활아동양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 근거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조손가족에 대한 특기활동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0만원이면 특기활동비 안 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학원비가 지금 10만원짜리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특기활동비라고 지원을 해주는데 10만원을 주면 모자라면 결국은 보태서 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물가가 언제 10만원입니까? 이게 지금.  언제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최소한 한......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올해.
○위원장 최호림   올해?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위원장 최호림   그전에는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지금 처음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시행하기 위해서면 현 지금 물가상황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이 금액을 책정하는게 저는 맞지 않았나?  너무 책상 앞에서,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에 조금 그런 기분도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 물가를 전혀 반영 안 했으면 결국은 어려워서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위원장 최호림   10만원을 주면서 5만원을 더 내라든지.  보통 한 15만원 전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학원비가.
  그래서 이게 조금 방법을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 당장 이렇게 결정된거고 1년 정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한번 그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좋거든요.  한부모가족되는 분들, 어른들한테 10만원 정도로 현실적으로 가능했냐 물어보고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림   올해는 이렇게 됐고 내년에 그러면 1년 정도 처음 하는 거니까 지켜보고 그러면 내년에 한번 더 우리가 조정은 한번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저희들이 학원에 한번 알아보니까 특기활동비가 거의 다 월 한 1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0만원 하면 77%가 보조가 되는데 저희들이 드림스타트라고 저소득가정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체능학원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호림   아, 별도로?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이 세대들 말고 조손가족 말고 드림스타트라고 이제 있는데.
○위원장 최호림   거기는 어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2015년, 2016년 도입할 당시에 이 예체능 활동비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위원장 최호림   예.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그때 처음 할 때는 사실은 거의 100%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오히려 더 참여도도 낮고 조금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학원하고 업무협약을 통해가지고 보조가 60%, 그다음에 학원에서 지원이 20%, 자부담 20%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호림   아, 학원에서도 20%?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드림스타트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조손가족도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100%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또 참여도를 조금 하고 관심을 더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2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접근은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런데 기초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한부모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보면 현재 애 입장에서 보면 엄청 사회 지금 약자고 크면서 애들이 가질 어떤 그런 소외감 같은 것도 저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암아주는 것은 사회에서 하는 거지,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스템을 이렇게 했다는 것도 조금 한번 우리가 1년 정도 해보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한번 리서치를 해보고 학원을 대상으로도 리서치를 한번 해봐야 되고 부모님을 대상으로도 이게 운영이 잘 되는지 한부모가정에도 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다른 걸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게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 제대로 좀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의안번호 2024-26호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양육 및 생활현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이·미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절차 및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이·미용 바우처카드 발급과 사용, 업무협약 및 사용중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카드관리시스템의 위탁운영을, 안 제11조에서는 지도감독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4년1월31일부터 2월20일까지 21일간이었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산청군 다문화가족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4-26호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양육부담 경감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 기반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급 기준일 현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으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와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고 바우처카드 가맹점 등록과 준수사항, 카드발급, 카드사용 등에 대한 사항과 부당사용에 대한 사용중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기타 법령체계 및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시행으로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1인당 월2만원, 연24만원의 이·미용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2024년2월 기준 다문화자녀 307명중 270여명 정도가 지원대상으로 1회 추경에 약3,800만원의 예산이 추가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 전국 통계 현황, 산청군 다문화가족 현황,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것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다 보니까 보조금이 들어가서 우리군만 자체적으로 합니까?  국도비 편성없이?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고 또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고 앞에 한부모와 다문화 잘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저소득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소득, 그죠?  저소득에 보니까 예산 많이 남더라고요.  다 안 쓰더라고.  그래서 예산은 대상자는 있는데 홍보라든지 대상자 발굴은 아니고, 그죠?  이장님 회의 때 그냥 전해 주고 모르고 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과장님, 전년도 예산 보면 제가 볼 때는 30% 이상은 안 썼어요, 이·미용지원비.  다른 것은 보면 다 쓰시는데.
  이런 부분에 조례를 만들고 그냥 우리가 생색내는 것도 잘잘못을 떠나서, 그죠?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할 때는 최대한 수혜자가 거의 80·90%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문화 숫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좋은데 저소득 관계는 물론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이월되고 잉여되고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들 과장님께서 이·미용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좀 잘 발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나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조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하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만원이면 이·미용비로 한달에 참 이게 정상적으로 하려면 적은 돈이거든요.  우리가 미용실에 한번 가면 어른들은 커트가 15,000원, 기본 그냥 15,000원 이상이거든요.  학생들은 한 12,000원,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발 두 번 정도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보통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뭐 길게 해야 한 3주 정도 있다가 하고 그러는데 두 번 정도 하고 목욕을 예를 들어서 가야 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 비용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목욕비 지금 덕산 같은 경우 빼고는 거의 7,000원 수준이거든요, 지금 목욕비가.  목욕탕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아까 신동복위원님 생색내는 것처럼 해 가지고 그것은 다른 의견의 생색인데 이것도 사실은 인원은 거의 정해져 있고 엄청 늘어나지는 절대 않거든요, 지금.  이 인원 자체가 그러면 예산이 엄청 더 매년 늘어나야 된다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것도 현실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도 신동복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금액도 현실적으로 조금 맞춰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20,000원 가지고 지금 나가면 짜장면도 8,000원, 7,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한번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1년 정도 한번 해보고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1년 뒤에 한번 의견을 받아보고 다시 조금 조정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는 사실 목욕비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위원장 최호림   그러니까요.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처음부터 헤어컷 비용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1회에 15,000원 정도 예측을 하고 3주에 1회 하면 분기에 4회 정도 헤어컷을 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고 비용이 좀 적다 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목욕비 정도는 한달에 2회 정도 최소.  사실은 목욕, 매일 샤워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위원장 최호림   그래서 목욕탕에 매일 가는 어른들도 계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달에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목욕할 정도의 그것은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그렇게.  어쨌든 제가 그 분들 사는 것을 보면 조금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의안번호 제2024-27호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 등 기금의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현행 조례와 기금운용계획의 불일치한 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은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의 수입금으로 조성이 되며 기금사업은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기금 원금의 5%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사업인 양성평등사업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안 제22조제2항 기금사업 사용을 적립금의 범위로 확대하여 현행 조례와 기금운용 계획의 불일치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 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어 지난 2월1일 심의회를 개최하고 본 제도 개선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월31일부터 2월20일까지 21일간이었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4-27호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은 매년 이자수입의 범위에서 운용하되 기금 원금의 5%를 사용할 수 있던 것을 기금 적립금에서 확대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서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지원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출은 저소득,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대학입학생 생활자금에 1,320만원, 기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2,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대학입학생 생활자금 지원에 1,500만원, 산청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지원에 4,5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 양성평등기금 현황과 2024년 양성평등기금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그러면 2023년 보면 3,800만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2024년도는 6,000만원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요즈음은 이자가 조금 높아졌지만 이자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6,000만원씩 또 더 많이 나갈 때도 있을 거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기금 조성 목적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그런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있는 돈 8억4천 이것 가지고 계속 써버리면......
  그런 기금 조성 목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사실은 10년 전부터 기금을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돌리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초 양성평등기금 조성할 당시에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많은 분들 동참으로 이 기금을 마련해놓은 상태에서 소진될 때까지는 좀 뜻 깊게 이렇게 쓰고 나중에 완전히 기금이 다 소진되었을 때는 일반 회계나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추가로 적립할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돈이 있는 것만 쓰고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갈......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게 양성평등이면 남성, 여성 같은데 여기 여성 단체에 지금 이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러면 어찌 보면 약간의 역차별적인 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 검토보고에서도 뭐라고 했냐하면 기금의 사용은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남성도 사실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녀가 똑같이 평등하다는 건데 여성한테, 이것 주가 여성한테로 가면 이게 사실 역차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금을 처음에 만들 때는 여성단체에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이런 것 아니더라도 다른 쪽의 사업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도 되는 거니까 그것 한번 역차별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맞다, 양성평등이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래서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검토의견은 여성 단체 위주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 남성회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위원장 최호림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그래서 사랑의 빵 나눔 행사도 하고 있고 또 새마을회에서는 품격있는 리더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참석......
○위원장 최호림   스피치 교육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올해는 추가로 참여하는 단체가 국제희망드림이라고 해서 실버브레인놀이 전문강사 양성하는 교육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위원장 최호림   아니, 그런 것은 그러면 실버브레인 강사 이런 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사단법인 이쪽에서 아마 지금은 시행하는 걸로.
○위원장 최호림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그런 자격증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 비용을 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런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자격증도 너무 남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과연 진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산청군에 어떤 어르신들한테 공헌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도 한번 진짜 있는지 안 그러면 자격증 팔이하는데 우리가 말려드는 건 아닌지도 고민을 잘 해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자격증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간자격증인지 국가자격증인지 물어보는 이유가 민간자격증은 어마어마합니다, 실버 관련 쪽으로도.  산림 관련 쪽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버 이런 데도 되게 많으니까 비용을 혹시 그런 쪽에 헛되이 쓸 수도 있다는 것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또 시간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7.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장 김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28호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과 정신질환자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산청군내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정신재활 훈련 및 사례관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신건강복지 시책사업의 추진과 이를 관리할 인력의 효율적인 연계시스템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법제화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과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정신건강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4-28호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청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운영과 인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와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 등의 발생에 따른 국민의 불안 공포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확대 추진과 정신질환자의 전문적, 통합적인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한만큼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남도내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정 현황과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는 조례 없이 우리가 치매센터에서 건강, 정신건강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죠?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아니, 지금은 분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분리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신동복 위원   분리되고 있는 인원이 원장님이 센터장을 하고......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센터장하고 지금 인원이 11명 기간제 하고 있고 직원 2명 하고 13명.
신동복 위원   13분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 제정이 없이 그러면 지금까지 도 조례를 기준으로 했다, 그죠?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위원회 운영은 그대로 했었어요.
신동복 위원   예, 그렇게 됐고.  센터가 그죠? 우리군을 포함해서 10개군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신 자료에 보면 10개 군이 지금 조례는 되어 있는데 센터는 도내에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센터 다 돼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다 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신동복 위원   10군데 다?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신동복 위원   다 돼 있고, 그러면 예산비용은 1억 미만, 3억 미만이기 때문에 없는데 비용은 전혀 안 듭니까, 향후?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비용은 안 듭니다.
신동복 위원   조례만 하는 거네?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조례만.
신동복 위원   조례만하고......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비용은 위에서 운영비, 인건비 내려오고 있고.
신동복 위원   예, 그렇게만 하고 센터장은 원장님 하시지만 센터장을 다시 채용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그런 것은 없어요.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의 제가 인적구조를 좀 알고 싶은데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전문가 정신과 샘, 일단은 우리 원장님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정신과 선생님, 전문의 선생님하고 전문간호사, 경찰, 소방, 전문 하여튼 복지 쪽으로 복지사 11개 지금 유관기관하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최호림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운영위원.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인원 지금 11명으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유관기관에 각 1명씩?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위원장 최호림   11개 유관기관이면 다 안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포함 다 되어가지고 전문의 교수님들도 있고 정신과 선생님 다 포함해 가지고.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얼마마다 한 번씩 지금 개최를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분기별로?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그것은 항상 하고 있어요.  환자가 생기면, 발생하면 거기 위기대응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서로 의논하고 상황이 생겼을 때 서로 협조해주는......
○위원장 최호림   그것 나중에 결과물 나온 것 있죠, 회의하고?  제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것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위원장 최호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의안번호 제2024-29호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급증하는 자살률 감소를 위한 방안과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수립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단 하나의 생명도 자살없이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4조에는 군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는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민관 협력체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예방기관 등의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4-29호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수립 시행,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살 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자살시도자 등에 관한 지원과 자살예방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OECD 제공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OECD 국가간 자살률은 평균 11.1명에 비해 한국은 25.2명으로 OECD 38개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정신건강데이터 포털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자살사망률 평균 25.2명에 비해 경상남도의 자살률은 26.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산청군의 자살률은 26.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상대적 박탈감, 정신건강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자살률 증가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살 관련 통계자료와 OECD 국가자살률 순위, 도내 조례 제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는 당장 시급성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하는데 전문위원 이야기로는 경상남도 요청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혹시 이 조례를 담당과에서 만드시면서, 제정하면서, 준비하시면서, 그죠?  우리군에 맞는 실정을 26명 이렇게 나타나는데 당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실 그런 생각해 보신게 있습니까?  아니, 당장 어떤 조례를 만들긴 만드는데 도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지 우리군에서 맞는 예를 들어서 A같은 형태의, B같은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교육이라기보다는 항상 관리를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해주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관리를 들어가거든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대상이 우리가 발굴을 하면 그 대상자한테 직접 가 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이런 그렇게 하지......
신동복 위원   쉬운 건 아니다, 그죠?  내가 자살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1대1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그렇죠.  조례를 제정은 하긴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요청이 있으니까 하라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면 상대적 박탈감 또는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OECD 중에서도 우리가 1위고 또 그 경상남도에서도 우리가 많이 앞서 가네요, 그죠?  앞서 가는게 좋은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자살하고 나면 그런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것 피드백을 좀 해봅니까?
  방금 신동복위원께서 교육 이런 것 프로그램을 해서......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대상자는 다 하죠.  대상자, 만약에 대상자 발굴을 하면 가족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합니다.
김수한 위원   피드백을 해가지고 왜 그런지 원인이 나와야 또 결과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봐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려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이것은 원래 정신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다가 자살이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분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정신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위원회 구성 그 자체를 그대로......
○위원장 최호림   다시 그 분들이 그대로?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그 분들은 비슷하게 한 두 명만 바뀌고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 내나 전문의 선생님들 계셔야 되고 구성은 비슷해요.
○위원장 최호림   아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 방식이 그것하고는 조금 저는 다른게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험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쪽에 결국은 그런 위험군들의 좀 관리하시는 분들도에 여기에 하는게 맞지 않느냐.  지금 제가 보면 생활지원사라고 지금 우리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위원장 최호림 생활관리사입니까?  생활지원사입니까?  그 분들이 사실은 어떤 연세드신 분들 위주로 해서 잘 계시는지 확인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든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조손가정이나 예를 들어서 한부모.  이제 이게 참 사는게 힘들어지면 이게 막다른 골목이다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이라든지 치매가 심한 그런 가정이라든지 이게 다 사실은 위험군에 들어가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관리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게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는 26명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평균보다 되게 높다는 이야기는.  산청이 되게 산, 물 이런게 많아서 어찌 보면 정신적인 건강으로 되게 좀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순위가 이렇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볼 문제가, 사회적 구조 자체가 행정에서라도 조금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책임을 지고 매일 어디 가서 쓰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좀 안 갈 수 있는 어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아까 우리 신동복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 그런 집단이라든지 그런 모임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시는게 좋다, 이게 사실은 자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진짜 극한 경우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것을 좀 없앨 수 있는 생활지원사들이나 이런 분들, 생활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위험군이 혹시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 홍보도 하고.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그런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그 분들 그대로 또 위원회를......  제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사실은 위원회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경찰, 소방 이런 것은 사실 자살하고는 또 큰 그게 심리, 저는 이제 여기에 왜 그러냐 하면 심리상담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자살예방 여기는 좀 집중적으로 전문의라든지 이런 것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고 상담사가 지금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산청군에?  이런 상담사.  상담사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우리는 지금 우리 정신과에서는 정신전문간호사들이 상담하고 있고요.  산청관내는 없어요.
○위원장 최호림   지금 없죠?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위원회 구성에 차라리 그런 심리상담사들이 좀 들어가는게 저는 좋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전화 운영하는 것도 없잖아요?  산청군에서.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위원장 최호림   이게 별도로 도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위원장 최호림   그래서 도에서 그러면 전화를 하면, 도로 전화를 하면 도에서 산청군이면 바로 연락이 옵니까?  이게 24시간 동안 가동을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가동을 하는데 당직이, 예를 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당직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우리 관내에서 있는게 아니고 도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결국 우리 정신센터로 연락이 와요.
○위원장 최호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도에서 연락을 하면 시간적으로 24시간이 된다고 했는데 새벽에 2시, 3시에 전화를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연락이 옵니다.  다 전화번호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트워크망이.
○위원장 최호림   아니, 누워자는데 전화가 온다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걸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기를 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4시간 한다며요.
○정신건강담당주사 김해은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정신건강담당주사 김해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정신건강센터하고 이쪽으로 연계되어서 전화가 걸려오고 그 다음에 업무 퇴근하고 이후에는 그 전화가 전체 도의......
○위원장 최호림   돌아가 버리네?
○정신건강담당주사 김해은   예, 센터로 연계가 됩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그래 돌아가고 나면.
○정신건강담당주사 김해은   그러면 긴급 상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어차피 카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긴급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 최호림   카톡 네트워크가 도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정신건강담당주사 김해은   예,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라.
○정신건강담당주사 김해은   실무를 과장님께서 직접 안 하시고 저희가 실무를 하고 있어서......
○위원장 최호림   주무시고 있으면 카톡 못 볼 수도 있는데.
○정신건강담당주사 김해은   비상용으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 그래요?  비상벨을 울리게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형식적인 센터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서 좀 진짜 실제로 이게 이런 비율도 높은데다가 우리가 좀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 위원회도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처럼 진짜 심리 전문상담사들이 위원회를 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면 좋겠다.  여기도 11명입니까?  인원이.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인원을 비중을 좀 그렇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같이 운영합니다.  내나 정신센터에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따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위원장 최호림   그래 따로 안 되어 있는데 제 말은 따로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 분들이 다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회를 전문가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심리상담하시는 분들이 주가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면 좋겠다 그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려울 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22호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3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4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5호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6호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7호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8호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9호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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