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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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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5월8일(수) 13시3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3.  2.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6.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3. 2.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6.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9분 개의)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3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13시30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39호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8월10일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되었는데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그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전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직원 대상, 유아 또는 학생 대상, 시상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공모전은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공고 응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심사 및 수상작의 공개,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인 민간위원 위촉시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자체 개선안에 동의하였으며, 산청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미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의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 지침에 따라 산청군 시행 공모전을 운영하였으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자치단체가 제외됨으로써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과 공모전 공고에 관한 사항, 공모전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수상작 공개 및 수상작 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 관련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 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공모전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공모전 시행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모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과장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산청군 인구 활력 군민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를 하셨는데 1월 한달 동안.  지금 건수는 28건이 들어왔는데 선정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선정된 것은 없고 또 올해 1월에 또 하셨죠?  2024년 1월에.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위원장 최호림   해가지고 103건인가 들어왔죠?  이런 다른 공모 종류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전략사업 부서에서 정확한 건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103건 정도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건도 지금 공모가 선정이 안 됐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위원장 최호림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러면 내용은 제가 한번 쭉 봤거든요. 봤는데 괜찮은 내용도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103건을 다 받아가지고 그 분들한테 공모하신 분들한테 피드백도 없었다.  이유없이 그냥 안 됐다고 아예 그냥 연락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이게 끝나고 나서 선정이 안 된 이유 정도는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선정한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선정이 안 됐다 선정자가 없다 정도는 사실은 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청군민하고 같이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산청군 공무원들이 보시기에 조금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정하는 데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심의를 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사실 앞에 그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는 부서의 주무계장님들이 심사를 하고 2차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그러면 이제 이게 군민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다 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공모에 그냥 산청군민한테 공모할 필요 없이 공무원들끼리 공모를 해서 하는게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가면서 군민들한테 이걸 또 참여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공무원들의 눈으로만 계산해서 결과를 끝내버린다?  이것은 이 공모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공모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이 1/2 이상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은 부서에서 이렇게 1차 심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들도 조금 사장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조례에는 전문가들이 포함하는 그런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저희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작년 제가 상임위를 하면서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회의록을 찾아보면 이 공모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봤고 심사를 누가 하냐고 물어봤는데 시정하겠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그것 시정 안 되고,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우습게 들리는 건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시정이 안 된 겁니다, 이게.  1년 동안 그러면 심의회를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 것 같으면 작년에 벌써 심의회를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심의회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도, 작년에는 건수가 많이 없다가 올해는 103건 정도 제 책상 앞에 올라와 있거든요.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괜찮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앞에 103건을 가지고도 한 번 더 전문가들한테 심의를 한번 더 구성이 되면 일단 한 번 더 심의를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번에 저희가 그 관련 과하고도 한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비슷한 내용도 되게 많고 한 사람이 좀 개수를 여러 개 올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용도 중복되는 것도 좀 많고.  하지만 그 분들의 걱정이라든지, 산청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하는게 거기에 저는 담겨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장해서는 안 된다.  꼭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0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의안번호 제2024-40호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인용 조문의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자치법규의 제개정사항은 입법예고를 통해 모두 공고되는 사항이므로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최근 3년간 1회로 낮아 위원회 통폐합 국정 방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평가위원회와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 제7조에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산청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미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지정하였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산청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청군 업무평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임기, 직무, 회의 등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실명제 운영의 활성화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실효성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라니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앞에 좀 전에 우리 아까 최호림위원님 말씀하신 공모사업 아이디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리스트도 쭉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것도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정책실명제.  한 가지는 연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예를 들면, 그죠?  2가지입니다.  노은지구라 하면 우리 생초 오폐수 처리장 이야기하거든요.  마을을 노은지구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 부도났거든요, 지금.  업체가.  아직까지 몇 달 동안 중지된 상태이고 산청생초통합정수장 증설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신동복 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 물량으로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화계나 오부나 이렇게 생초 일부도 관만 깔아놓고 물이 소통이 안 되거든요.  하려면 최소한 2,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5년, 장기적으로 5년, 단기적으로 2년도 못 내다보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것 만약에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상위법령 때문에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죠?  투명성 신뢰성을 제가 보기에는 투명성 신뢰성이 한 개도 없다고 보거든.  전문위원 이렇게 검토보고 하고 또 과장님 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사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토를 제가 안 달아서 그렇지.  참 깝깝한 그런 실정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4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의안번호 제2024-41호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의 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제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비제안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2조제2호에서는 공모제안의 정의를, 안 제8조는 상위법령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채택 여부 심사 기한을 1개월에서 30일로 명확히 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 우수제안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재심사 규정 및 민간위원 1/2 이상 포함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구상금 지급한도 규정을 미만에서 이하로, 안 제22조에서는 시상 시기를 연 2회 반기별에서 연 1회 연말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미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의 개정,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와 업무처리절차 개선으로 효율적인 제안 업무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안에 해당되지 하는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공모제안과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하였으며 국민 제안 규정에 명시된 심사위원회의 기능 규정과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구상금 최고금액 지급한도기준과 시상 시기 변경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 관련하여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중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할게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위원장 최호림   여기 지금 전체 인원의 12페이지 보면 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전체 인원의 1/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만 되어 있고 전문가는 지금 아까 과장님이 전문가를 넣는다고 하셨는데 이 전문가라는 말은 안 들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제가 왜 이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민간위원회가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위원장 최호림   100개가 넘는 민간위원들 중에, 위원회에 들어있는 민간위원님들 중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위원장 최호림   지금 현재 구성으로 보면 사회단체장님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오셨는지 몰라도 전문성은 저는 전혀 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정비도 사실 이것 하면서 조례만 정비할게 아니고 위원회의 어떤 질적 수준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례만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29페이지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저희들이 전문 민간인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그래 지금 내 말은 이게 지금 말씀은 하셨는데 여기 지금 어디에, 29페이지 어디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29페이지, 개정안 맨 위쪽에 1번에는......
○위원장 최호림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뭐 전문가라고 대신 표기해도 될 부분인데 내가 전문가라는 말이 없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기준은 지금 되게 모호하거든요?  전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 이 분야에, 학식과 예를 들어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보다는 정확하게 나는 누구를 딱 이렇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정확하게 몇 년 이상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결국은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학식과 그걸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렇게 스펙을 보고 해야 되지 그냥 누가 추천해서 한다는 것은 정확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안 그래도 저희가 사전에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러 왔을 때 그런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보다 엄격하게 어떤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그게......
○위원장 최호림   상위법에.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거기도 이제 예를 들어놓은게 여수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몇 년 이상의 어떤 경력을 제한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상위법령에서 제한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는 이렇게 상위법령, 시행령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하더라도 우리가 산청군내 안에서 어떤 심의위원회 여기에 맞는 것 말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떤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만들면 되잖아요.  이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래서 이제 그......
○위원장 최호림   이 조례에 넣지 못 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 주신 의견은 저희가 또 여기 제안심사위원회는 아까 이게 내나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최호림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히 여기 민간위원을 구성할 때는 저희들이 또 심사숙고해서 좋은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 최호림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신동복 위원   보통 보면 이게 처리 건수는 거의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제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에는 한 226건이 저희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 중에서 민원성인 걸 이런 비제안 업무라든지 이런게 한 75건으로써 제외가 되고 제안 처리 건수로 분류가 된 게 191건 중에 채택이 된 것은 21건이고요.  불채택된 게 170건으로 채택률은 한 12%정도 됐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거기 그러면 이번에 국민 제안 규정인데 공무원들만 제안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닙니다.
김수한 위원   일반인들도 다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할 때 우리 공무원들 아이디어도 받고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김수한 위원   우리 군민 전체로......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렇게 받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이것 심의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 제안심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산청군 업무평가위원회라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최호림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다른 업무평가위원회.  이것은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지금까지 제안제도는 저희가 내나 우리군청의 실과장들이 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거든요.
○위원장 최호림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렇게 한걸 이제 업무평가위원회는 우리 공무원 당연직이 세사람 있고 민간인이 6분인데 그중에 군의원님 2분 계시고 민간위원 4분하고 해서 그렇게 업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그러면 지금 올해 물론 이게 공모가 종류가 다르지만 이게 여기에 지금 채택이 12개가 채택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191개 중에 21개가 채택이 되었다는 것은, 21개가 채택되었다는 것은 이게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채택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은 아마 민간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데 제안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로 민간인들이 제안한 사항 중에 채택된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3시57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 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의안번호 제2024-42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 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만 나이 표시 원칙을 규정한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6월28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나이 관련 우리군 자치법규 13개 부서 1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현행 만 나이를 나이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3개 소관 부서와 3월 협의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4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 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만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정비대상은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3개 부서, 15개 조례로 법제처의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른 조치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 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도 많이 헷갈리죠, 사람들이,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많이 헷갈려 합니다.
김수한 위원   보통 우리가 보면 지금 올해 24년 나누기 70년생이다 그러면 70년생 같으면 몇 살입니까?  지금 현재.  54세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54세인데 생일을 안 지났으면 53세가 되고 생일이 지났으면 54세가 됩니다.
김수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65세, 우리가 대상포진 준다 65세 이상 이럴 때는 생일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김수한 위원   내가 65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민간인이 온다 그렇게 해서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이렇게 하면 24년 빼기 자기 생일연수 딱하면 그게 딱 맞거든요.  거기서 생일이 안 지났으면 한 살 빼야 되고 생일이 지났으면 그게 딱 맞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만 나이는 우리 나이에 따라서 만 나이 이렇게 하는데 생일 그것은 많이 안 따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로 이렇게 따지면 생일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생일에 따라서 생일이 늦은 사람은 한 살 많아 지는게 늦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퇴장)
  (행정과장 입장)

5.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4시00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행정과장 강채호입니다.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민의 평생학습 수요 증가와 산청군의 평생교육 기반구축을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의 실시설계를 한 결과 건립사업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실정으로 당초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변경계획입니다.
  위치와 사업기간, 주요시설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의 규모에서 연면적이 약 29㎡가 감소가 되고 사업비가 당초 36억원에서 52억원으로 16억원이 증가됩니다.
  세 번째,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세부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본 사업은 우리군의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따른 거점시설인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는 자재대와 인건비 등 건축공사비의 상승과 오수관 연결, 압송관 이설 등 토목분야 공사비 증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점보다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여 사업비 추가 확보를 통한 평생학습관의 기능 제고와 건축물의 안정성 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주요시설계획으로는 1층과 2층으로 구분하여 공간 구성과 활용계획은 기존과 큰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투자계획과 당초 사업비에서 증가되는 16억원은 군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중에 연면적이 약 29㎡가 줄고 기준가격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4월8일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계획수립과 2022년9월8일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2022년11월4일부터 2023년3월6일까지 사업위치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2023년3월부터 9월까지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용역과 심의위원회 심의,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설계 결과를 반영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과 부족 사업비를 추경예산에서 승인되면 계약심사와 시공업체 선정 등을 거쳐 최대한 빨리 공사를 착공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다음 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사업비 변경 세부내역입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 36억원에서 52억원으로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공사비에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11억원과 제로에너지 인증 기준 변경에 따른 증가분 1억원 등 건축 분야에서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토목공사비에서 지반조사와 오폐수 시설을 조사한 결과 당초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토목 분야에 약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평생학습관 건립을 통해서 지역 내 평생교육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거점 시설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산청읍 정곡리 755-1번지 일원에 사업비 35억, 지상 2층 규모의 평생학습관 건립을 목적으로 2022년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고 2023년2월에 평생학습관 건립 위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점보다 건축공사비 상승과 오수관 연결 및 압송관 이설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 36억에서 52억으로 16억원이 증가됨에 따라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민의 평생학습 수요 증가로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 교육을 통합 운영하여 군민의 평생학습 만족도 제고와 삶의 질 향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해 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부지가 세 번째로 되었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리고 물론 지금 자재대 인건비가 올랐다고 그래도, 그죠?  2·3년만에 30% 이상이 올랐어요.  행정에서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또 계획이라든지 처음부터......  처음에 저쪽에 매촌에 거기 지을라고 했죠, 그죠?  그런 주차장도 없는데 지으려고 한 것 그것부터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저기 어디입니까?  우리 우정학사 있는 쪽으로 갔었죠,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평생학습관인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위치 변경이 세 번째 되고 했는데 그 전에 아마 2022년도에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으로 확정되기 이전부터 평생학습관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해왔는데 평생학습관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이용, 안에 또 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사실상 적은, 맨 처음 잡았던 데가 사실상 부지가 상업용지 쪽으로 부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좀 작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다른 데 옮겨야 되는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또 우정학사 쪽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또 거기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에다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또 건물을 같이 하게 되면 좀 서로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쓰는 이런 공간에 활용하는 분들의 좀 불편함, 또 학생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아마 그때 또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옮기게 된 것 같고 하여튼 지금도 평생학습관이 최근에 교육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군에서 단독으로 건립하는 추세기 때문에 군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30% 증액된 것이 있고 40%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리고 9평 정도 줄어든 것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똑같이......
○행정과장 강채호   연면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2층으로 올라가는게 아니고 2층에 약간 테라스라든지 바깥에 여유분, 바깥에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좀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단가가 사실상 2022년도에 단가 측정할 때 평당 830만원 이렇게 산출해서 했었는데 한 2년 사이에......  지금 올해 교육부에 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이렇게 건축비 지금 산정을 할 때도 1,380만원 정도는 나오거든요.  올해 사업 신청할 때.  그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김수한 위원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짓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장애인......
○행정과장 강채호   예, 방향은 그쪽에 강변도로가 있고 또 이쪽에 내부 안쪽에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뷰는 일단 강쪽으로 잡습니다.  잡는데 방향을 주차는 기존 안 쪽에 있던 도로에서 접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게 참 너무 계획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기비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아닙니다.  집기비는 다하고 나서 그것은 우리 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각 프로그램에 맞는 집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집기비는 별도고 건축공사가 지금 52억이면 낙찰률 적용되고 하면......
○행정과장 강채호   그런게 나중에 이쪽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죠?  10억 이상 넘겠다,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한 4억 정도, 5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 정도 됩니까?  52억에.
○행정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오수관 연결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거든요.  거리가 있으니까 연결해야 되니까 그렇다 치고 기계, 전기, 통신 이런 것은 단가가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처음부터 건축공사비 자체가 책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행정과장 강채호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 당시에 287평, 근 300평 되는데 몇 년전에 우리가 한 관공 1층 기준으로 해서 1,200만원 이 정도 철근 콘크리트 해가지고 조적 벽돌로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도 하다보면 물론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지금 우리군에......
신동복 위원   2층 건물이고 1,400, 1,500 수준인데.
○행정과장 강채호   예, 우리 건물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 예산이 거기도 50억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동복 위원   모르겠어요.  또 이게 설계 다 끝난 겁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설계가 지금 예산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게 평생학습관 안에 각 실마다 기능을 하려면 흡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 되어야 되는게 감안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동복 위원   장애우, 장애인 시설도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모자랄 것 같은데 설계 들어가면.  2층 건물이고 평당 일반 우리 아파트 같은 것도 요새 보면 1,200, 1,500 그죠?  진주 가도 1,200, 1,300, 1,100.  함양이나 신안같은 데도 1,100 하니까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못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왕 한번 의회에 와서 혼나는 것 정확하게 와가지고 사업비를 좀 하면 안 좋겠나.  제가 보기에는 모자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우리가 보면 저기 1층, 2층에 보면 중강의실, 소강의실이 있는데,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이거든요.  활용만 잘 되면 상관없어요.  활용인데 우리가 대학 같은 데 가면 보통 보면 강의동은 못 쓰기 때문에 보면 평생학습관 동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가면 외부강의 들어가는 동이라는 이런 부분에 중강의실, 소강의실이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외부 강의가 들어온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내가 보기에는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읍면에 하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되고 군 단위 할 것은 다른 걸 계획을 하시겠죠, 그죠?  하는데 그래도 산청읍이나 생초, 시천, 단성, 신안은 좀 지금 강좌수도 많고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평생학습 시대인데 좀 없는, 강좌가 없는 읍면은 독려 좀 해야 돼요.  공무원들, 선의의 피해를 보거든요, 주민들이요.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담당직원들이 좀 소극적이면 이 강좌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배부된 25페이지 보니까 2023년도 것, 그죠?  제가 여기 강좌수를 보고 있는데 각 읍면에 너무 그게 좀 안 맞아요, 인구 비슷한 면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산청군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 읍면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등, 신등, 삼장 강좌가 없어요.  생초 비슷하거든요.  면세가, 그죠?  이런 부분도 독려를 해야 됩니다.  독려해 가지고 주민들이 하고 싶은 분들 또 그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학습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도 해야 되고 하여튼 이 부분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정확할지 변경된 부분도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걱정이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과장 하신지 얼마 됐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작년 1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렇지요?
○행정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1년반 하셨다,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최호림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앞에 8대 때, 그러니까 우리 지금 9대인데 8대 때 산청군 집행부에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장소를 여러 번 옮겨서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공사를 못하게 돼 가지고 비용이 지금 40%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이게 그래 저도 그 과정을 쭉 봤는데 위치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몇 개월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정되고 나서, 사업비 확정되고 나서 설계 들어가기 전에도 보통 8개월 정도가 지금......
○위원장 최호림   아니, 몇 달 동안 3번을 옮겼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제가 오고 나서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이게 2022년 11월, 9월에 확정되고 2023년 3월에 최종 됐거든요.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몇 달동안......
○행정과장 강채호   한 6개월 정도.
○위원장 최호림   7개월, 6개월에서 7개월 되는데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세 군데를 옮겼다는 것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의원이 처음이라서.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런게 또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는 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게 예산이 더 안 올라갔어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과장님한테 했을 건데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늦춰지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데서 16억이나 올라갔는데 이걸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여기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예산을,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정확하지 못 했고 절차를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일들이 계속 일어난 것 아닙니까?  아니, 옆에서 과장님들이 오래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옆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이렇게 안 되지.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과장님들이 가만히 있냐는 거죠.
○행정과장 강채호   저도 건축 단가가 아마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크게 작년, 올해가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저도 여기 메모는 해놨는데 우리 신동복위원님, 김수한위원님 다 말씀하셔서 안 했는데 처음 할 때 이 건물 산정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계산 자체가 아예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또 누구한테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그런 말씀을 제가 그러니까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 최호림   아니,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회관도 그렇죠.
  앞으로, 왜 제가 이 잔소리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 듣기에는 잔소리처럼 보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자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지나간 것은 방법이 없는 건데 이 책임을 저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된다고 하면 지는 걸로 하나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래야 일을 하는데 좀 신중도 기하고 절차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일반 가정집도 가구를 하나 들여놓으면 며칠 동안 고민을 하고 이사를 하면 어디 위치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하물며 산청군에서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이런 걸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뒤집어가면서 한다는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도 지금 30년 정도 근무하셨는데 이런 일 없었죠?  코미디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  또 다시 제가 혹시 하는 동안에, 제가 의원을 하는 동안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진짜 다른 방법으로라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의회 책임도 있다고 보면서 앞으로 군유지 산청군 자체에 우리가 군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성 있는 토지 앞으로 주민들한테 매각을 해야 될 부지, 장기적으로 이 땅은 우리가 보존해 가지고 환경이라든지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보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한번, 물론 담당부서에서 파악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이런 것은 한 번 정도는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동안에 담당부서 의논해 가지고 군 땅이, 갑자기 생각하면 군 땅이 어디어디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가 군에서 갖고 있는 땅들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 거기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옮겨야겠다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하면 좋겠다 해서 해 보니까 거기는 또 보면 주차장이 좁아요, 민원도 들어와요, 못 하게 해요, 주변에서.  또 안 맞는기라.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앞으로 사업성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는 장기적으로 아, 이걸 어떤 용도로도 장기적으로 활용되겠다 이런 부지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6.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2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재무과장 차현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44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등 5개 조항의 일몰이 2023년12월31일자로 되어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므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6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12월31일자로 일몰이 되어 있는 군세 감면사항을 2026년12월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항은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의 5개 조항이며, 두 번째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지방세 감면 적용 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적용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2024년1월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5조제3호는 식품산업진흥법으로부터 분리된 법률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변경되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문화재 지정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내 부동산 취득감면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취득감면기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6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에서 2024년도 시행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해가지고 일몰제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산청군민만이,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신동복 위원   산청군민만이 지방세 특례 제한업에 감면대상을 더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빠진 것은 없어요?  이것 말고는.  더 고민해 본 것 이런 것.
○재무과장 차현자   현재는 저희가 특례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감면 조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거든요.
신동복 위원   마음대로 없는데 이 중에 한 10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5가지 밖에 안 하는데 혹시, 그런게 혹시나 빠진게 있는가 우리가 모르는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가 혹시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현재는 저희가 다른 시군의 조례도 검토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도 조례나 인근 시군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큰 이상은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혹시나 더 해드릴게 있는데 이것만 하고 안 하는가 싶어 가지고......
○재무과장 차현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해도 2024년1월1일부터 소급해서 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2026년11월31일까지......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23년도에 153건으로 165만원 정도, 그죠?  그런데 한 2024년도는 예상액이 대충 뭐......
○재무과장 차현자   이게 계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상승률만큼 오르고 하락율만큼 내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감면을 해주면 사실 우리 군민들한테 보탬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방금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철저히 좀 잘 챙겨가지고 혜택이 물론 우리 세금이지만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39호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40호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41호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42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43호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44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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