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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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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2일(월) 13시3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6.  5.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6. 5.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8일자로 회부된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1분)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채호입니다.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따라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안 제2조 별표에 사무소 소재지 변경 건으로 읍행정복지센터 주소지가 산엔청로 42번에서 산엔청로 35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써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법무규제와 여성가족담당의 성별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별표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주소를 현행화하여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에서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소재지 주소를 산청읍 산엔청로 35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주소를 현행화하여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35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대하여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나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안 제7조에, 비밀 보호에 관해서 안 제8조에 각각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0조와 제1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비용추계서도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적극 행정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위원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비밀보호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오늘은 조례가 위원회 설치 때문에 조례를 하는 그런 것 같고,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공무원법, 운영 규정,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그죠?  그 앞에 것, 그죠?  여기 보면 인사상 우대, 교육 등 이런 것, 그죠?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금 정기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지금까지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이런 선례가 좀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적극행정?
신동복 위원   예.
○행정과장 강채호   예, 적극행정이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 제가 오고 나서 아마 이게 적극행정 경진대회부터 시작했습니다.  해 가지고 직원들 참여를 많이 하고 해서 거기서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점까지 주도록,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평상시에도 업무를 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런 걸 해서 제출하면 한 건씩 쌓아가지고 마일리지 제도라 해 가지고 쌓아지면 나중에 또 우리가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주고 하는 그런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참여도는 높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신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구성원들이 보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군 행정 전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포상이나 포상금, 포상 위주다,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인사상......
○행정과장 강채호   인사상 우대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그것은 우리가 물어볼 것은 아니고 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른 것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3.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1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가족문화센터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아동 및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난감도서관 이용대상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조,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 현행화와 용어정비를 위하여 건강가정지원법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산청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산청군가족센터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시설에 다목적 체험실을 추가하였고 안 제13조의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면제시설에 산청군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장난감도서관 이용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회원의 경우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우리 군 소재 직장인으로서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자와 그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단체 회원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족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거점형 장난감 도서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아동 및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난감도서관 이용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 인용조문 현행화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 시설로써 다목적체험실, 조리대, 싱크대 등 1실을 추가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면제시설로써 산청군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장난감도서관 이용대상자 범위를 개인회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 소재 직장인으로써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자, 그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단체회원은 노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자치법규의 합법률성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신동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제 일부개정 쟁점은 두 가지다, 그죠?  장난감도서관 이용대상자.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고 잘 개정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라항이고, 다항에 보면, 그죠?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면제시설 추가 중에서 산청군 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회복지시설만 관련되거든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다른 시설은 이렇게 할 경우에 예상되는 일수,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정도 풀어주면 몇 분 정도 더 들어오겠다 그러면 요금을 사용료를 받고, 그죠?  사용료를 받았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 이런 것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이 부분은 사실......
신동복 위원   처음에 풀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만 묶어가지고 풀어줬을 경우.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사실 지금 현재로써도 이게 대관에 따른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3년에도 보면 11건에 15만5천원 대관료 수입은 있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7건, 7만5천원 정도밖에 수익이 없고 이것은 수익사업을 위한 건물이 아니고 우리 군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끼리 업무협약을 통해서 좀 더 업무를 활성화하고 연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은 부분입니다.
신동복 위원   다 풀어버리지 뭐.  사회복지시설만 국한하지 말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그래도 일반 영리를 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할 때는......
신동복 위원   우리가 여기 산청군 안에 있는 산하단체, 기관 이런 것 있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얼마 전에 모복지 관련 교육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기도 사용이 예정돼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유심히 봤어요.  확인을.  개인적으로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예정이 돼 있다, 누가 온다, 사용한다 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미래생명관을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담당부서에 따라 가지고 오픈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제가 보기에.  그럴 바에는 전면적으로 풀어가지고 별 중복되는 것 없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을 고집하는 사람은 거기만 항상 고집해요.  위생 관련된.  딱 자기들이 장소 바꾸면 헷갈리거든요.  저 미래생명관은 기술센터에 관련된 것도 기타 취임식 관련 등등 하는데 두 개 다 놀던데 그쪽으로 빼더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 거리라든지 읍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중심에.  그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차가 있는 사람도 있고 차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날 가봤어요, 살 가봤어요.  가보니까 두 군데는 운영 안 하더라고.  안 하면서 아, 거기는 계획돼 있어서 안 된다고 통보한 것 같아.
  그래서 과장님 과하고 비슷한 과들이에요.  같은 과인데 같은 밑에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대행해 주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안 좋으면 다음에라도 전면 무료로 할 수 있어요.  다른 데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15만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군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충분히 비싼 건물 지어놓고 활용만 하면 좋은 거거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래서 모두 다 풀기 위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여기 넣어놔도 복지시설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도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그죠?  문서로 그죠?  몇 개 안 되잖아.  사실 이 부분 풀어놔도 저쪽에 남부 쪽에, 북부 쪽 구분하면 안 되지만 단성으로 가실 분 예를 들어서 이 위에 1년에 10건 더 되겠어요, 10회?  좀 더 확 풀어가지고 다른 산하단체들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신안에 어울림센터죠?  어울림센터 거기도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간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거기는?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제가 그 면적은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들이 이게 사실 남부, 북부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읍에는 가족문화센터가 있어서 북부 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편리하지만 남부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림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확대를 해서 좀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그래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규모에 맞게 남부가 활성화 끼고 있는만큼 또 거기에 맞춰서 좋은, 질 좋은 장난감을 좀 많이 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마루공간해 가지고 1,000원 1인당, 방음공간 1,000원, 학습실해서 1,000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총 합쳐서 15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수익이, 그죠?  그러면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리사업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보면 교육청이라든지 또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우리 군민들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대관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보다는 이런 단체들이나 교육을 위해서 활용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협약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단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총괄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국   그러면 요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요금을 받지 않아도......
○위원장 이영국   되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기존 관리 운영이 다 있고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그러면 그래 우리가 소득도 별로 없고 절차상 불편하기만 불편하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은 요금을 없애면 안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실 경우에는 조금 더 이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개방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래도 그냥 내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융통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 이영국   그래 한번 해보고 만일에 없애는게 더 편하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우리 군민들 수준이 높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막 와서 막 쓰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래도 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없애도 되지 않느냐 이걸 한번 차기로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13시53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수탁자가 지난 7월11일자로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고 위탁 운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현황입니다.
  산청어린이집은 지상 2층으로 산청읍 웅석봉로 62번길 2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원 50명에 현원 31명의 아동이 재원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중인 보육교사는 8명으로 원장을 제외한 기존 근무 보육 중인 보육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 계획입니다.
  운영재원은 정부지원 보조금과 보육료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산청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서 변경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근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선정 기준은 교육부 표준안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재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 계획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산청군 보육정책 위원회 심의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지난 8월1일 산청군의회의 행정간담회 사전승인에 따라 지난 8월12일부터 9월2일 오늘까지 변경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경쟁으로 공고 중에 있으며, 9월 중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및 심의, 심사결정 및 심사결과 공고,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체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이 된다면 부모가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청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위수탁자의 위수탁 계약포기서 제출로 인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운영에 대하여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써 지난 7월29일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입니다.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수탁자인 원장이 계약포기서 제출로 인하여 새로운 수탁자 선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5년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우리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신동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동복 위원   그냥 위탁 운영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현재 우리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에 혹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24시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7시반 이전에 대부분 다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돌봄도 되는 거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아침부터,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오후에 7시반?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7시반부터 저녁 7시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5.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보건정책과장 권순현입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개정하도록 위임된 제증명 발급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지역보건법의 인용조문 개정 사항을 적용하여 정비하였고 안 별표는 조례 제7조제3항과 관련한 별표로써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별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그밖의 수수료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6월26일부터 7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고 예산이나 성별영향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제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인용 조문 개정에 따른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항목을 신설하고 조례의 별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수수료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다 아는 건데 간단하게 그러면 증명수수료 2호 개정안이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신동복 위원   지금까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 건강진단 결과 돈 안 받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받았는데 그때는 우리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고 상위법에 있는 걸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바람에......
신동복 위원   아, 그것만 그렇게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 금액과 이 금액이 똑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차이는 안 납니다.
이상원 위원   차이가 안 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다른 시군하고도 차이가 안 나고......
이상원 위원   일반 의료기관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차이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증명발급수수료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상원 위원   차이가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이상원 위원   개인과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른 것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건강관리과장 입장)

6.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장 김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78호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불합리한 사유로 지원받지 못한 출산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청군 인구증가 시책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불명확한 용어 정의 및 문구를 수정하고 둘째,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사회 변화에 맞는 한 부모, 미혼모, 다문화, 외국 국적 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추가하여 산청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쌍태아까지만 지원가능한 조례를 3태아 이상도 추가하여 산모건강 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산모의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신청 서류 중 조회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고 법률에 근거 없는 지원금 환수조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1페이지 개정조례안, 5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55페이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소멸위기 인구 증가를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산청군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명확한 용어 정비와 복잡한 문장을 각목으로 분리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부 또는 모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90일 이상으로 지원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부부구성 가구의 사회변화에 맞는 가구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 외국 국적 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건강관리 지원한도를 100만원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3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기간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신청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건강관리비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에 근거 없는 지원금 환수조치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영지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2023년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산청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지금 6개월에서 90일로 할 경우에, 그죠?  또 부모가 아니고 부나 모 구성원이 한 부모, 미혼모, 다문화, 그죠?  이럴 경우에 참고자료 추진 배경에 보면 지원 자격으로 인해 지원 불가한 사례가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죠?  한 부모 3명, 미혼모 2명, 다문화 5분 총 이래 가지고 10명인데 그러면 이런 사례는, 이런 예는 그러면 해소가 됩니까?  이렇게 개정이 되면?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신동복 위원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다 지원 가능하게 해주려고 완화시키는 겁니다.
신동복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73호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74호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75호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76호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77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78호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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