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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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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0월17일(목) 10시3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4.  3. 2025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5.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6.  5.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4. 3. 2025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5.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6. 5.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0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채호입니다.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을주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장들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등 복리 혜택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건강검진비 지급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과 나머지 조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조치는 약 연간 4,32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했지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신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에게 복리후생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내 이장 건강검진비 일괄 지원을 통해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이장에게 건강검진비를 2년에 1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경상남도 이장, 통장 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의 합법률성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이 없고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질의보다도 토론을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가 1인당 30만원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연세가 많은 이장님들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기본만 하고, 그죠?  30만원 할 경우에는 2인 대장까지 할 경우에 범위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장님이 바뀌는 기간에 2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용이야 그렇다 치고 이장님들 분동하려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민원 들어온 데, 업무가 좀 다르지만.
○행정과장 강채호   분동, 주로 읍면에 순방을 한다든지 할 때 건의가 있었던 데가 있었는데 단성 같은 경우도 있었고 요새 마을 범위가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장으로서 업무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하니까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기준은 있습니다.  인구 수하고 마을 가구 수하고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은 읍면에서 이장님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건의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은 있었지만 그 뒤에 건의가 이루어지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하여튼 이장님들 건강 보상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언젠가는 또 누군가가 총대 메고 합해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숙제를 안고 알고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제가 잠깐.
이상원 위원   제가 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국   예, 하세요.
이상원 위원   혹시나 요즈음 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과의 두 개 겹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행정과장 강채호   아, 그것하고는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행정 지원은 별도다,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상원 위원   그런 경우 우리도, 공무원들도 두 개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강채호   예, 개인적으로 보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 그런 부분 특별히 신경써서 겹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위원   이게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은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기본으로 돼 있는게 있다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여기 해당된 연도에 하러 가면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우외 것을 의사들이 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하지요?
○행정과장 강채호   예, 있는데 이제 하고 결과가 오면 지출을 우리가 하거든요.
김남순 위원   그렇지 그 부분은 여기서 받기 때문에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저는 이장님에 대해서.  지금 단성이나 이런 데 보면 석대나 이런 데는 190명 이렇게 되니까 동네가 큰데 지금 소재지에서 벗어난 데 인구가 줄어드는 동네는 방금 우리 신동복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을 합쳐야 될 경우가, 생초같은 데는 또 한 두 군데는 20명도 안 되죠?  한 20명도 안 되는 데 있죠?
신동복 위원   생초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영국   아니야 그것은 아닌데.
이상원 위원   10명도 안 되는 가구도 있어요.
○위원장 이영국   예, 그런 데는 어떻게 행정과장님 왔을 때 또 그래도 의논하면 좋잖아요, 그죠?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행정과장 강채호   그것은 아무래도 이장님들이 지금 분동 쪽으로만 이야기를 해왔지 통합이야기는 사실상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기준 미달, 기준치 이하로 내려온다면 이제 한번 이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접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그래 한 마을 기준을 지금 190명도 있고 만일에 20명 이하가 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국회의원 수도 어떤 데는 30만이고 최소가 10얼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이영국   헌법에 가서 정해온 게.  그러면 우리도, 그죠?  그게 어느 정도 만일에 다른 시군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고 실제로 다른 데는 190명 있는 이장님하고 또 15명 있는 데하고 이장님, 이장님 그것도 똑같고 수당도 똑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행정을 통합시켜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의논을 좀 해봅시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자, 더 이상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1인당 지원금액은 5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청사랑상품권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자격을 부모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는 환수와 다른 기관과의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인 교육기본법 제4조와 제27조의 규정을 첨부하였고 매년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7월30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교육 입학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신청 자격을 부모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읍면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부정 수령에 대한 환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타기관과의 협력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추진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영 지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2024년7월30일 완료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좋은 일이고, 그죠?  그중에서 제4조제4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제4항.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2호 항에,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그러면 법령이나 조례에 대해서 다른 그 친구들이 입학축하금을 어디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지금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행복나눔과에서 도비가 내려오는게 있어서 도비, 군비로 해 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할 때 10만원까지 주거든요.
신동복 위원   그러면 10만원은 빼고 거기 플러스 40만원을 보태는 부분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10시45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2025년도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경쟁력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여 지역의 경쟁력이자 미래성장동력이 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입니다.12:38
  출연금액은 약 23억7,600만원입니다.  향토장학회 장학사업으로 7억800만원을 지원하고 산청 우정학사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에 16억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와 산청 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입니다.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에서 수행할 장학사업 및 산청 우정학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붙임의 2025년도 세출 예산안과 장학생 선발기준, 산청 우정학사 운영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2025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산청군 향토장학회는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산청군향토장학회는 1999년 설립되어 각종 장학사업과 우정학사 운영을 지원하는 재단법인으로써 2025년도에는 장학사업, 우정학사 운영 등 2개 분야 6개 사업에 23억7,6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 및 산청 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 목적에 부합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 생활을 제공하여 학력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므로 출연금 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하는 일이고, 그죠?  증액이 8억 되기 때문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장학회를 설립했잖아요, 그죠?  법인단체, 개인 혹시 기부금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장학금으로 기부가 지금 올해 현재 2억5천만원 정도 됐고......
신동복 위원   2억5천만원?
○행정과장 강채호   지금 향토장학회에 기본 재산으로 한 70억 정도......
신동복 위원   70억요?
○행정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70억이고 2억5천만원.  그러면 평균 70억을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우리가 출연한다,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래서 기부금하고 예금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 쪽에 하면서 부족한 것은 출연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혹시 장학금만 가지는 것보다도 도에서 지원은 안 돼요, 이게?  이 부분 나라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미래를 보면 나라에서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도비를 좀 받아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 강채호   예, 장학회, 향토장학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보조사업이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여기 장학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향토장학금 출자·출연금보다는 나라 기금도 좀 받아서 그렇게 같이 합시다.
○행정과장 강채호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순 위원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김남순 위원   어제 운영계획에 관해서 설명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기숙사 운영은 현행에는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할 거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김남순 위원   그러면 산청 여기는 학교에 기숙사가 있어서 학교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단성이나 여기도 기숙사가 있습니까?  학교에?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없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없는데 지금 학교기숙사 있는 데는 사실상 학교기숙사를 활용해야 또 학교 교육과정하고 연계가 된다 이렇게 말이 있었고 남부 쪽에는 지금 기숙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학생수는 한 60명이 되는데 15명에서 19명 왔다갔다 하면서 이용을 해왔는데 남부쪽에도 한 10명 안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견 수렴하고 하면서 일단은 없어도, 기숙사 운영 안 해도 우리가 등하교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남순 위원   아, 그러면 등 기숙사는 안 하고 그쪽은 마치고 나면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교를 다 시켜준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거점지역으로 우리가 태워주고 태워오고.
김남순 위원   하는데, 주민 물어봤을 때 별 이상이 없고 별 괜찮다 이런 의견을 받으셨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김남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세무담당주사 입장)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10시52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을 대신하여 세무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담당주사 주순남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참고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현기 재무과장은 청사안전관리자 교육을 이번주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일주일간 가게 되어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98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그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과 제도 개선, 논리개발 등을 위한 것입니다.
  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출연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써 내년도 출연금 산출근거는 전전년도인 2023년도 결산지방세 금액의 1.2/10000로 산출하여 내년도 출연금액은 3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세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비영리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써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우리 군은 2011년 연구원 설립 이후 매년 출연금을 부담해오고 있습니다.
  전전년도 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 해당하는 391만1천원을 출연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비영리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현황과 2025년도 경남자치단체별 출연금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매년 이렇게 법령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게 맞고 모처럼 과장님 대신 계장님 오셨는데 물어볼 것도 많고 질의할게 많아야 되는데 한 번씩, 이때 한 번씩 발표할 수 있는 경험도 얻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세수는 잘 걷히고 있죠?
○세무담당주사 주순남   올해 목표한대로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잘 되고 있습니까?
○세무담당주사 주순남   도세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군세, 저희들 자체 재원인 군세는 목표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신동복 위원   오늘 아침에 우리 면장님도 세금 때문에 체크하고 하는데 담당자 잘 해놔도 사실 다 내긴 내거든요.  좀 일찍 내고 늦게 내고 하는 차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 놔두세요 해놓고.  체크는 해줬는데 읍면에도 다 신경 많이 쓰니까 너무 잡지 마이소.
○위원장 이영국   하여튼 고생 많이 해 주시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담당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담당주사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5.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
                               (10시58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조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의안번호 2024-99호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1월1일부터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12월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단체 및 법인에게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 및 야영 편의 제공을 위하여 연간 4,000만원의 운영비로 부산 YWCA에서 2022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위탁대상시설은 차황면 황매산로 1126-7번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부지면적 8,871㎡, 건축연면적 1415㎡로 본관, 별관 야영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100명입니다.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운영 및 사용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계약일로 3년간 위탁할 계획이며, 수탁자 선정은 일반 공개모집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단체 및 법인의 신청을 받아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필요성입니다.
  직접 운영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재정적 부담 증가와 전문적인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제공의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4년 11월 중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12월에는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후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24페이지, 주2로 표기되어 있는 별관 건축물은 2015년4월23일 국도비 보조사업비 6억6천만원으로 증축하였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부산 YWCA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은 열악한 시설로 인하여 청소년 단체의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2017년도에 용도폐지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국비지원금 관리기간 미경과로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25년 국비지원금 관리기간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2026년에는 여성가족부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용도폐지 전까지는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수탁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은 현재 수탁자인 YWCA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보조금 관리기간인 2025년까지는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위탁운영기간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3년 이내로 계획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적 부담 감소와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매각 또한 다른 용도를 활용하는 방법 등 향후 위탁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은 또 해드려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일반 우리 수용비 중에 공공건물유지비, 수선비가 1년에 156만원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 3년 동안에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운영하다 보니까 최근 임대수익 현황 있다 아닙니까? 자체수입, 그죠?  이것은 그 자체 운영비로 다 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운영비로 쓰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쓰고 또 수선비 최근에 들어간 게 건물, 건물에 많이 들어가거든 사실.  쓰든 안 쓰든 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초창기에는 많이 가봤는데 요새 안 가본 지 몇 년 됐습니다, 사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사실 시설이 노후되고 너무 열악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건물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비로 들어가는게 월 13만원 해 가지고 156만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기타 수선비로는 지금 작년 2023년 저희들이 정산했을 때는 수입이 지금 1,800만원 정도 사용료 수입이 되는데 대부분이 다 수선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자체 자기들이.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자체 수리수선비도 되고 한 명 급여만 나가잖아요, 그죠?  최저 인건비 수준의,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한 명은 다른 분들 인건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체 이 1,800만원 가지고 수선하고 다른 기타 인건비도 나가겠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차황면에 거주하시는 분이 관리인으로 상근 인력 한분 하고 계시는데 그 인건비가 한 약 3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추가로 근무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4,000만원으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그렇지요.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노인일자리를 7분 배정을 해서 기타 청소라든지 주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분들이 안에 청소는 안 할거고 밖에 풀 뜯는 것만 할 건데.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안에 같이 예를 들어서 선풍기나 이런 것이라든지 같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해 주시던가요?  하기 어려운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야영장 식당이 없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식당은 주2 건물에 보면 식당이 있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식당이 폐쇄라고 나와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1층에, 주건물 1층에 있던 식당은 예전에 사용하던 것은 너무 노후가 돼서 폐쇄를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5년도에 신축한 주2 건물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만일에 이게 임대가 계속 안 되고 관리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비가 추가가 되어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사실상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니고 너무 열악한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 수련시설로의 활용이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나마 지금 YWCA에서 운영하니까 관련되는 교회라든지 청년단체 이런 데서 와서 이용을 해서 그나마 조금 사용료 수입이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지원을 계속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우리 지원하는 만큼 우리가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활용도가 낮아진다면 차라리 매각 또는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좋은 쪽으로 보면 요즈음 조경을 예쁘게 한다든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되돌려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래서 최소 지금 2025년 내년 연말까지는 무조건 유지가 되어야 되고 여성가족부도 행정절차를 진행하려면 최소 2년간은 위탁운영이 되어야만 이 시설이 최소한도로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당장 폐쇄를 해버린다면 1년간 이게 방치가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유지를 위해서 지금 한 번 더 위탁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이번에 황매산 꽃필 때 축제 때 보면 차량 대란이 일어나던데 그런 부분도 잘 인근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잘 활용한다면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해서 그런 쪽에도 한 번 탈바꿈하는 것이 안 좋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이용하는게 옛날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좀 이용을 했었는데 요즈음 들어서는 좀 침체해가지고 갈수록, 갈수록, 해가 갈수록 자꾸 침체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 거기는.  그것 어차피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걸 하려고 하면 우리가 YWCA에다가 맡길 때도 YWCA들이 YWCA가 청소년이나 이런 데 많이 프로그램을 하고 하니까 낫다 싶어서 거기다가 맡겼는데 지금 어떻게 자기들이 좀 프로그램을 짜고 뭘하는 걸 이런 걸 우리가 가서 좀 물어보고 관리를 하나 어떻게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4,000만원도 시설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거의 실적이 사실은 없어가지고 YWCA에서 사실은 적자운영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작년하고 올해 조금 풀려서 이용을 하지만 시설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청소년 학부모들이 사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용은 좀 어렵고 YWCA에서 자기들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순 위원   일단 그걸 그렇게 쳐박지는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오니까 그런, 그만한 장소도 찾으려면 없는 데는 없어.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민간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잘 개발해가지고 좀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신경을, 무조건 매각 쪽으로만 신경 쓴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2017년도에도 뭐냐하면 이걸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도 10년 내내 골칫덩어리인 거의 사실이죠.  거진 땅값을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하여튼 방법은 과장님 연구를 좀 찾아보시고요.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속기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11시11분 속기중지)
(11시14분 계속속기)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혹시 이 건물이 큽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큽니다.
이상원 위원   건물이 크면 예총 같은데 그런 데 단체에다가 사진전시관이나 그런 데는 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1층은 다 숙소로 되어 있고 2층이 강당이고 주건물은요.  부속건물은 1층은 식당이고 2층이 숙소 두 동 돼 있는데 주건물은 거의 그냥 활용이 어렵고 사실 내부에 옛날......
신동복 위원   숙소는 안 가봤는데,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숙소나 강당 사용료 좀 받는 거라.  그 방법 외에는 없어.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구 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안에 에어컨도 없고요.  선풍기 한 대를 가지고 여름에.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노후된 시설에다가 저희들이 추가 예산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최소한의 경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토캠핑장하고 그다음에 황매산철쭉제, 그다음에 별빛보기도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토캠핑장하고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민간이 들어와서 해야 연계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은 매각하는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원 위원   인근이 권역권 사업인만큼 권역권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매산을 위주로 해서 사진을 전문적으로, 전문가들로 인해서 사진 찍어서 사진박물관으로 변화시키면 그것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역에 있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검토해서 지역에 좀 특기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더더욱이 축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건물도 될 수 있다.
김남순 위원   YWCA가 오면서 차황 메뚜기쌀도 굉장히 많이 팔아주고 그런 것을 처음에 했었어.  그러면서 거기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것은 우리 농사 짓는 것 보고 했는데 이제 갈수록 쌀도 인기가 떨어지고 각 지역마다 친환경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는 굉장히 그럴 적에는 이게 활성화도 많이 되고 좋아서 그게 권역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과장님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잘 되도록 관리는 그래도 좀 해줘야 된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저희들이 전정이라든지 풀베기는 저희 행정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남순 위원   관리되어서 뭔가 저거 폐허된 이런 기분 주면 동네 자체가 죽어버리거든.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신동복 위원   속기는 하지 말고.
  (11시17분 속기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방금 계약기간을 지금 이것은 조례에는 3년 돼 있거든요.  그래 이제 2년을 해야, 뭐냐하면 내년까지 1년은 법적인 기간이고 그다음에 1년은 우리가 매각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서 이걸 3년이 아니고 2년으로 수정해 가지고......
신동복 위원   매각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되면 우리 위원들 아무도 없기 때문에 3년 해줘야......
○위원장 이영국   아니아니 아니지.  2년 하고 꼭 필요하면 또 연장을 하면 되니까.  3년을 해버리면, 계약하면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니까......
이상원 위원   원래 임대는 2년짜리도 없을 걸요?  고치면 5년으로 고쳐줘야 돼.
신동복 위원   놔둬, 알아서 해.
○위원장 이영국   아니아니 그러니까.
신동복 위원   메모한 것 하지마.  왜냐하면 투표하면 우리가 이길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상원 위원   괜히 그러지 말고 보내야 돼.
신동복 위원   원칙은 3년이나 5년이라.  우리 조례에도 5년 돼 있어.  괜히 손대지마.
이상원 위원   임대법이 5년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잘못 바꾸면 안 돼.
○위원장 이영국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례에는 3년 돼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조례에는 3년 돼 있습니다.
  (“조례대로 해”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운태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3년 이내로.
김남순 위원   3년 이내면 2년도 되네, 그러면.  2년도 되네, 조례 3년 이내면.
신동복 위원   없앨라고 하니까 자꾸 3년 이야기 하는데 딴 거는 전부 다 하는 것은 본청에 다 5년이라.
○위원장 이영국   지금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하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 갱신에 의하여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 지금 단절되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해놨거든요.
신동복 위원   지금 안 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 동의 안 해주고 안 하고 가버리면 어쩔 거고.  놔둬 그냥 하게.  3년 하든지.
○위원장 이영국   아니, 과장님한테 여쭤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3년 하는게 좋아요, 2년 하는게 좋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일단 저희들 제안은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위탁을 지금 YWCA서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자기 때문에.  적자라서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최소한 이 시설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신동복 위원   청소년 3급 지도자 가지고 있으면 어디가도 2,600만원 법니다.  2,100만원 보고 다 떼고 하면 한 170, 18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할 때까지 하고 지혜롭게 해, 지혜롭게.  괜히 감정 상한다.  나중에 변호사 사서 소송하면 우리 행정이 지게 돼 있어.  다른 데는 다 5년 주고 있으면서 3년 돼 있다 치지만 2년 우리가 계약을 해주면 질 수가 있어.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공고할 때 저희들이 이제 처음부터 2년으로 해서 공고를 하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이영국   그러니까.
신동복 위원   위탁 동의안만 해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의회에서 총대 멜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이영국   그러면 과장님, 이것 부대의견으로 2년 해 가지고 해줄테니까, 그죠?
이상원 위원   못을 박지 말고 어차피 모든 임대법이 행정이 요구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우리는 동의안만 해주고......
이상원 위원   상위법에 돼 있으니까 그냥 내보내시면 될 것 같아.
신동복 위원   동의안만 해주고 기간은, 군수님이 기간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가 뭐 할라고 기간을 정할 거고.
○위원장 이영국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총대 왜 우리가 멜라고 해.  동의안만 해주면 되지.
○위원장 이영국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퇴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95호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96호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97호 2025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4-98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4-99호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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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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