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9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2월26일(월) 11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20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이신 김수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산청군의회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3호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제3조에서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이며 입법예고기간중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경남지부 산청군지회장 이영재씨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을 찬성하면서 맨발걷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해줄 것과 맨발걷기 시설, 세족장, 교육장 등 편의시설을 해 달라는 의견이었는데 소관부서인 산림녹지과에 검토의견을 받은바 조례안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사업 등에 포함된 내용으로 향후 맨발걷기길 조성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회신 받아 의견제출자에게도 이 내용을 회신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김수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홍식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진홍식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수한의원님께서 발의하여 회부된 산청군 맨받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청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도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맨발걷기 문화 확산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1건의 의견은 전 군민이 손쉽게 참여하도록 접근성이 좋은 곳에 황토길, 마사토길 등 맨발걷기 시설과 세족장, 신발장 등 편의시설 설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조례안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과 안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에 따라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내 시군 조례 제정현황은 참고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련 부서장이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안전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위원장 이상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2.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환경위생과장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6개 마을에 대하여 그 동안 공동사업 위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현재 주변지역 주민 다수가 고령으로 가구별 직접지원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구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안정적 폐기물 반입 처리 및 시설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과 중복 및 불일치 내용 정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2조의 용어정의 일부를 삭제하였고 제10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중복 또는 일치되지 않는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어 규정실익이 없는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조례 위임사항 신설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 이외 그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는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붙임1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2024년 본예산에 기 편성하였으며 예산담당, 법무담당부서와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홍식   예,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따라 중복되거나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정비하거나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였고 주민지원기금 조성이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은 현행 조항을 체계적으로 조문을 구분하여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연히 준용되는 위원의 제척, 위촉 해제, 위원수당 지급 등의 규정은 삭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정한 지원사업 이외에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 및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가구별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적절한 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금 존속기한을 없애는 것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현황은 참고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14호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5호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