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5월9일(목) 09시00분 개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 2.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 설치 동의안
- 3.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4.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 2.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 설치 동의안
- 3.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4.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3일자로 회부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등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3일자로 회부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등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1항,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로써 종료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한방항노화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로써 종료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한방항노화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45호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한방산업자치단체의 협업 구축을 통해 업무 노하우 및 발전방안을 공유하여 침체된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근거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작년 10월 2023산청엑스포 행사에 서울 동대문구 구청장님이 방문하시어 구두로 행정협의회 구성을 협의하셨고 참여 지자체별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올해 2월28일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규약협약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4월16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 및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되어가는 한방산업에 대한 전환점을 모색하면서 한방상품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협력판매망을 구축하고 정부 부처에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제출 및 예산 지원을 요청계획이며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보 및 기술교류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약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칭은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라 하고 제4조에서 구성은 5개 지방자치단체로 서울 동대문구, 충북 제천시, 대구 중구, 경북 영천시, 산청군입니다.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조직의 회장 선임 및 임기, 총회의 건으로 조직은 총회와 실무협의회를 두면서 총회의 구성은 협의회 소속기관 단체장으로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담당과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회장소속 업무담당과장인 간사, 자문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회의는 연도별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그리고 실무회의는 반기별 1회 예정입니다.
제16조에서 제19조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별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중에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을 고시하고 경남도에 협의회 구성 보고를 하겠으며 향후 창립총회에서 도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원 자치단체간의 축제 및 각종 행사시에 상호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금산, 서산, 진안 등 인삼으로 유명한 자치단체는 별도로 고려인삼 행정협의회 시군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7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45호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한방산업자치단체의 협업 구축을 통해 업무 노하우 및 발전방안을 공유하여 침체된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근거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작년 10월 2023산청엑스포 행사에 서울 동대문구 구청장님이 방문하시어 구두로 행정협의회 구성을 협의하셨고 참여 지자체별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올해 2월28일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규약협약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4월16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 및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되어가는 한방산업에 대한 전환점을 모색하면서 한방상품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협력판매망을 구축하고 정부 부처에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제출 및 예산 지원을 요청계획이며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보 및 기술교류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약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칭은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라 하고 제4조에서 구성은 5개 지방자치단체로 서울 동대문구, 충북 제천시, 대구 중구, 경북 영천시, 산청군입니다.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조직의 회장 선임 및 임기, 총회의 건으로 조직은 총회와 실무협의회를 두면서 총회의 구성은 협의회 소속기관 단체장으로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담당과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회장소속 업무담당과장인 간사, 자문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회의는 연도별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그리고 실무회의는 반기별 1회 예정입니다.
제16조에서 제19조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별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중에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을 고시하고 경남도에 협의회 구성 보고를 하겠으며 향후 창립총회에서 도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원 자치단체간의 축제 및 각종 행사시에 상호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금산, 서산, 진안 등 인삼으로 유명한 자치단체는 별도로 고려인삼 행정협의회 시군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조균환 위원 이것은 저번에 한번 걸렀던 거죠?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예, 그 때는 간담회에서 위원님께서......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국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저는 한방항노화를 활성화시키자 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자 하고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건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방도 그렇고 모든게, 그죠? 지금 엄청나게 제약회사라든가 의약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선진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거기 못 따라가면서 한방이라는걸 자꾸 내세워 가지고 축제를 한다, 뭘 한다 이리 하는데 우리가 사실 늦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금 이끌어가는게 아니고 뒤에서, 그죠? 뒷북치는 그런 행정이라. 그래서 나는 이런걸 극구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방도 그렇고 모든게, 그죠? 지금 엄청나게 제약회사라든가 의약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선진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거기 못 따라가면서 한방이라는걸 자꾸 내세워 가지고 축제를 한다, 뭘 한다 이리 하는데 우리가 사실 늦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금 이끌어가는게 아니고 뒤에서, 그죠? 뒷북치는 그런 행정이라. 그래서 나는 이런걸 극구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이영국위원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걸 한방항노화과에서 좋은 취지로서 하는건데 해 주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우리한테 득이 안 되고 실만 나오면 나중에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으니까 해 가지고 좋은 문물을 가져오는 것도 좋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한번 해 주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우리한테 득이 안 되고 실만 나오면 나중에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으니까 해 가지고 좋은 문물을 가져오는 것도 좋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한번 해 주도록 노력합시다.
○이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이영국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산청군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지리산입니다. 우리가 지리산을 통해서, 또 지리산 동의보감을 통해서 우리 산청군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특산품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게 바로 한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지 그 산업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리산 동의보감 한방을 캐치프레이즈로 걸므로써 부수적으로 얻는 이익들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김재철위원님.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지요? 하여튼간에 과장님이 추진할 때 잘 산청에는 약초부터 한방 쪽으로 가는 그것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지요? 하여튼간에 과장님이 추진할 때 잘 산청에는 약초부터 한방 쪽으로 가는 그것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저도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래가 없다고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새로운 일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국위원님 거기에 우리가 하는 걸로 양보하시죠?
이영국위원님 거기에 우리가 하는 걸로 양보하시죠?
○이영국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환경위생과장 김운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46호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5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이 설치 위치변경, 민원으로 인한 사업포기 및 사업대상지 추가 등으로 인한 변경내역이 발생하였고 또한 2024년 신규 충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충전기 변경 설치현황은 당초 213기에서 190기로 23기 감이 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생초시장 주차장 등 사업취소가 7개소, 산청시장 공용주차장 등 사업추가가 7개소, 위치 및 충전기 종류변경이 44개소이며 세부 변경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신규 설치건입니다.
산청시장 공용주차장 등 5개소에 8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9억으로 군비 부담이 없으며 국비 8억5천만원 나머지는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현재 완속충전기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급속충전기는 한전의 전기 연결이 한국전기안전공단의 전기 안전검사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5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6월까지 전기안전검사를 득한 후 7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신규물량은 10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충전소 인프라 조성으로 전기차 사용군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4-46호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5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이 설치 위치변경, 민원으로 인한 사업포기 및 사업대상지 추가 등으로 인한 변경내역이 발생하였고 또한 2024년 신규 충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충전기 변경 설치현황은 당초 213기에서 190기로 23기 감이 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생초시장 주차장 등 사업취소가 7개소, 산청시장 공용주차장 등 사업추가가 7개소, 위치 및 충전기 종류변경이 44개소이며 세부 변경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신규 설치건입니다.
산청시장 공용주차장 등 5개소에 8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9억으로 군비 부담이 없으며 국비 8억5천만원 나머지는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현재 완속충전기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급속충전기는 한전의 전기 연결이 한국전기안전공단의 전기 안전검사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5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6월까지 전기안전검사를 득한 후 7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신규물량은 10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충전소 인프라 조성으로 전기차 사용군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진홍식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진홍식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지난해 5월 제290회 임시회시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건에 대해 군의회 동의를 받았으나 민원으로 인한 사업포기 및 지번 변경과 신규 추가설치 건이 발생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변경사항은 공유지에 설치되는 당초 충전기 수는 급속 50기, 완속 163기로 총 213기였으나 급속 54기, 완속 136기로 총 190기로 23기가 감소되는 내용으로 사업 포기 및 추가설치와 충전기 설치장소가 변경되고 5개소에 충전기 8기가 신규로 설치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민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위치 변경이나 군민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 설치 요구 등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민원사항을 조기에 해소하여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과 군민의 편의증진 및 전기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변경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지난해 5월 제290회 임시회시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건에 대해 군의회 동의를 받았으나 민원으로 인한 사업포기 및 지번 변경과 신규 추가설치 건이 발생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변경사항은 공유지에 설치되는 당초 충전기 수는 급속 50기, 완속 163기로 총 213기였으나 급속 54기, 완속 136기로 총 190기로 23기가 감소되는 내용으로 사업 포기 및 추가설치와 충전기 설치장소가 변경되고 5개소에 충전기 8기가 신규로 설치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민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위치 변경이나 군민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 설치 요구 등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민원사항을 조기에 해소하여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과 군민의 편의증진 및 전기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변경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천원 위원 과장님, 당초 213기에서 지금 190기로 해 가지고 급속이 지금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이걸 4기밖에 안 올렸는데 완속이 지금 136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그래요. 내가 볼 적에는 이게 급속이 필요하지 완속이 그리 필요없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사용자입니다. 내가 우리 사무실에 충전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며칠간 내가 단성도 가고 그래 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완속에는 손이 안 가요. 어디 관광지에 놀러 가도 완속에는 절대 손이 안 갑니다. 왜? 급속에 가 가지고 한 30분만 딱 하면 200키로 정도 다닐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런데 완속에 넣어놓으면 몇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완속이 별볼일 없더라고. 급속이 필요하지. 그런데 급속이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 지금 이것 1대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1대에 한 45백만원입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45백만원이죠? 24억 갖고 지금 하는 거죠? 아니, 27억 갖고?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올해건 19억이고...... 아니, 2023년도 것은 26억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게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완속은 그렇게 필요가 없다. 하려면 급속을 넣는 방법이 최고 좋다. 그래야 한 30분 하면 어디 밖에 나가 가지고 운동도 좀 하고 딱 돌아오면 급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짜증이 날 일도 없는거라. 내가 한 바퀴 슥 돌다오면, 동네 한 바퀴 슥 돌다오면 충전이 다 되니까, 한 30분 안으로. 그런 정도로. 완속은 손이 안 갑니다, 아예.
그것 생각 한번 하셔 가지고 이게 보니까 급속을 54기로, 급속을 50기에서 54기로 올렸는데 그것도 좋지만 완속을 좀더 낮춰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것 생각 한번 하셔 가지고 이게 보니까 급속을 54기로, 급속을 50기에서 54기로 올렸는데 그것도 좋지만 완속을 좀더 낮춰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우리 전기차 보급률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을, 그죠? 방금 안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네에서 그냥 오늘 저녁에 주차를 할 것 같으면 충전을 하는데 그죠? 그 충전기는 또 집집마다 개인들 220볼트 쓰는 집집마다 싸게 살 수 있는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물론 설치규정이라든지 또 설치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 부분은 진행하고 다음 부분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설치된다 그러면 실제로 급속이 필요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전기차가 우리가 단점이 겨울에 약하다든지 힘을 엄청난 힘이 필요할 때, 그죠? 동력의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단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차를 사는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사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세를 보고 계획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완속만 있는 데는 급속을 어떻데 올해 못 하면 내년에라도, 그죠?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만약에 외지에서 온 분들이 급해서, 그죠? 완속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몇 시간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완속기가 있는 데는 급속기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 정도 되면 우리 산청군에는 오면 아무리 급한 사람이라도 급속충전기가 설치되도록 그리 한번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래서 이게 물론 설치규정이라든지 또 설치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 부분은 진행하고 다음 부분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설치된다 그러면 실제로 급속이 필요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전기차가 우리가 단점이 겨울에 약하다든지 힘을 엄청난 힘이 필요할 때, 그죠? 동력의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단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차를 사는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사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세를 보고 계획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완속만 있는 데는 급속을 어떻데 올해 못 하면 내년에라도, 그죠?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만약에 외지에서 온 분들이 급해서, 그죠? 완속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몇 시간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완속기가 있는 데는 급속기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 정도 되면 우리 산청군에는 오면 아무리 급한 사람이라도 급속충전기가 설치되도록 그리 한번 계획을 세워봅시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안천원위원님.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예.
○안천원 위원 지금 급속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예, 급속기 1대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1대 있습니까? 이것 1기 더 넣어주고 이걸 완속기는 1기만 넣어도 충분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지금 여기에......
○안천원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봐요.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저희들도 웬만하면 급속으로 더 넣고 싶었는데 지금 한전하고 전력공급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전력이 200㎾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전에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완속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안천원 위원 완속은 실제로 거기 옆에 주민들도 완속을 안 쓸 거예요. 왜 안 쓰냐 하면 내가 이걸 쓰면 내가 돈을 줘야 돼.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게 단가가 비싸더라고.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가정집은 좀 비쌉니다.
○안천원 위원 예, 가정집에 내가 쓰는 것보다도. 나는 우리집에서 바로 사무실 앞에 꽂아놔 버리면 그 뒷날 내가 빼버리면 충전이 다 되어 있거든, 100%. 충전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데 가서 쓰면 단가가 상당히 비싸. 또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또 달라, 돈이. 그러하듯이 이게 이걸 해놔 놓으면 그 주민들이 활용을 할 것 같으면, 단가가 헐어서 활용을 할 것 같으면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놔놓으면 주민들밖에 사용 안 해요. 비상시에 하는 거거든. 우리집에 충전기가 고장이 났으면 비상시에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것 누가 손대지는 않을 겁니다.
○이영국 위원 하루 내내 카드도 꽂아놔야 되고.
○안천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요즘 또 시간이 그렇게 옛날처럼 하루종일 꽂아놓고 그건 아니거든요. 완속도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안천원 위원 완속은 내가 볼 적에 이것 완속 하면 아무리 못 해도 딱 엥꼬 되어 가지고 딱 하면 7시간, 8시간 가요. 갑니다. 그러면 그 7시간, 8시간 누가 기다릴 거예요? 안 기다려요. 급속은 딱 꽂아놓고 한 30분만 하면 200키로 올라오는데 딱 1시간 조금 더 하면 풀충전이라. 그런 사항인데 이걸 주차장에 가서 누가 7시간, 8시간 꽃아놔 놓고 누가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것 잘 생각해보고 해 보시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아는 거예요. 행정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전기차 시대가 왔는데, 하이브리드 시대가 왔는데 이 밧데리가 생명이, 생명이에요. 저번에 우리 위원님 차를 한번 탔는데 충전소를 찾는 거예요. 이건 전기차를 타면 충전소가 어딨냐 묻는 거예요, 보면. 통상적으로 전기차를 살 때는 자기집에 충전을 하고 있거든. 다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 해가 지날수록 전기충전기의 이 밧데리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한 해, 한 해가 다를 겁니다, 아마 지금. 그래서 저번에 괜히 어디어디 달 필요없이 전부다 폐기처분 다 됩니다, 이것. 그리 이야기한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이건 전기차의 생명은 바로 밧데리, 밧데리. 그러니까 충전이 급속 우리 휴대폰도 급속 바로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아까 완속하고 급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하려니까 한전하고도 그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량이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전기차를 내가 살 때는 분명히 우리집에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고 밖에 갔을 때 하는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한 해만 지나면 더 좋은게 나온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좀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저도 오늘 좋은 것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내가 살 때는 분명히 우리집에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고 밖에 갔을 때 하는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한 해만 지나면 더 좋은게 나온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좀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저도 오늘 좋은 것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계장님, 전기차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 있죠? 내같은 사람. 그 분들한테 한 번씩 조사를 한번 해 봐요. 조사를 해 보면 과연 완속하고 급속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걸 먼저 한번 조사해야 돼요.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완속이 꼭 필요한건 외부에서 하루저녁 누워 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급속이 필요하지. 그리고 완속을 또 잘 안 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지금 내가 마을에 A라는 마을에 산다. 그러면 충전기가 각 가정마다 다 있어. 있죠? 그러면 거의 가정마다 다 있으면 이 사람들이 과연 완속을 할 것인지 급속을 할 것인지 그걸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것 조사를 한번 해봐요. 이 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 무턱대고 해 줘선 안 돼, 실제로.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아, 이게 필요없다, 있다 바로 딱 답이 나와. 그걸 한번 우리 계장님께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는게 좀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과장님, 계장님, 금방 우리 위원님 모두가 한결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신경을 써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충전소를 만드는건 중요한데 주차장의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그 부분에는 아예 그냥 일반차량을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도 뭔가 모르게 적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일반 차라리 완속보다 급속이 나을 것 같다. 1대를 놔놔도 급속으로 충전하고 빠지는 것이 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완속보다는 급속으로 추진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고 참작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 설치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 설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완속보다는 급속으로 추진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고 참작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 설치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 설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안녕합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47호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9월 산청군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당초 계획된 토지의 소유자 보상협의 불가로 시천면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효율적이고 보상협의 동의를 득한 필지로 변경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계획 내용입니다.
위치는 당초 시천면 사리 765-7번지 외 7필지 면적 2,033㎡이나 변경내용은 시천면 사리 765-7번지 외 10필지 면적 1,993㎡로써 필지는 3필지 추가되었으며 면적은 40㎡ 감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3년간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비는 보상비 104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와 주요시설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입니다.
시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시천면의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누구나 편리하고 행정, 문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과 복지센터를 복합하여 시천면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층에는 시천면사무소, 2층에는 문화복지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변경목적과 위치, 면적, 사업기간, 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88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투자계획,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의 변경내용, 사업예정지 현황 등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5페이지, 지적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계획한 대상지인 시천면 사리 924-1번지, 924-2번지는 덕산목욕탕 주변으로 주차공간을 위해 계획하였으나 보상협의가 불가하였고 변경되는 위치인 시천면 사리 925-5번지 일원은 현재 시천면사무소 바로 앞 공용주차장 옆 토지로써 보상협의 동의를 득하였고 시천면주민생활복합센터와 연계하여 토지 효율성도 더 나으므로 공유재산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4-47호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9월 산청군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당초 계획된 토지의 소유자 보상협의 불가로 시천면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효율적이고 보상협의 동의를 득한 필지로 변경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계획 내용입니다.
위치는 당초 시천면 사리 765-7번지 외 7필지 면적 2,033㎡이나 변경내용은 시천면 사리 765-7번지 외 10필지 면적 1,993㎡로써 필지는 3필지 추가되었으며 면적은 40㎡ 감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3년간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비는 보상비 104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와 주요시설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입니다.
시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시천면의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누구나 편리하고 행정, 문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과 복지센터를 복합하여 시천면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층에는 시천면사무소, 2층에는 문화복지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변경목적과 위치, 면적, 사업기간, 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88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투자계획,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의 변경내용, 사업예정지 현황 등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5페이지, 지적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계획한 대상지인 시천면 사리 924-1번지, 924-2번지는 덕산목욕탕 주변으로 주차공간을 위해 계획하였으나 보상협의가 불가하였고 변경되는 위치인 시천면 사리 925-5번지 일원은 현재 시천면사무소 바로 앞 공용주차장 옆 토지로써 보상협의 동의를 득하였고 시천면주민생활복합센터와 연계하여 토지 효율성도 더 나으므로 공유재산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영국 위원 이게 진작 맞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진홍식 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9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당초 계획된 토지의 보상협의 불가로 보상협의가 가능한 토지로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시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시천면 사리 765-7번지 외 7필지 일원에 사업비 95억7천6백만원으로 1층 면사무소와 2층 문화복지공간을 건립 목적으로 지난해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위치의 토지와 사업비는 8필지 2,033㎡에 95억7천6백만원이나 보상협의가 불가한 사유지 2필지 772㎡는 제외하고 보상협의가 가능한 사유지 2필지 579㎡와 국유지 3필지 153㎡을 신규로 편입하는 것으로 총 11필지 1,993㎡로 5필지가 증가하고 면적은 40㎡이 감소하며 사업비는 토지보상금 1억4백만원이 증가하는 96억8천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차장으로 당초 조성할 토지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주차장 부지 매입지가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시천면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시천면민과 배후마을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 문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지난해 9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당초 계획된 토지의 보상협의 불가로 보상협의가 가능한 토지로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시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시천면 사리 765-7번지 외 7필지 일원에 사업비 95억7천6백만원으로 1층 면사무소와 2층 문화복지공간을 건립 목적으로 지난해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위치의 토지와 사업비는 8필지 2,033㎡에 95억7천6백만원이나 보상협의가 불가한 사유지 2필지 772㎡는 제외하고 보상협의가 가능한 사유지 2필지 579㎡와 국유지 3필지 153㎡을 신규로 편입하는 것으로 총 11필지 1,993㎡로 5필지가 증가하고 면적은 40㎡이 감소하며 사업비는 토지보상금 1억4백만원이 증가하는 96억8천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차장으로 당초 조성할 토지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주차장 부지 매입지가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시천면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시천면민과 배후마을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 문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조균환 위원 전국적으로 아마 아마 모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인데 주차장 부지가 지금 그쪽으로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잘 됐다. 그게 잘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제대로 복합건물이 되는 겁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천원 위원 예, 찬성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건설과장 입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건설과장 입장)
○건설과장 민치식 예, 건설과장 민치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48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쟁약화로 인한 가격상승, 품질저하 및 소비자 권익침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정위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행정안전부 추진 202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우선”, “관급자재로 공급” 용어 삭제 안 제4조제1항 내용 중에 “우선고용”을 “고용”으로, “우선사용”을 “사용”으로 함이 되겠으며, 제6조 제목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을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으로 함이 되겠으며, 안 제6조제1항 내용 중에 “우선사용”을 “사용”으로 함이 되겠으며, 제6조제2항 중에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을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지역장비를 건설업자가 사용하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10조 제목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및 고용 안정)”을 “(지역근로자 고용 및 고용 안정)”으로 함이 되겠으며 내용 중에 “우선 고용하도록”을 “고용하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규 및 근거는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4년3월5일부터 3월25일 20일간이 되겠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4-48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쟁약화로 인한 가격상승, 품질저하 및 소비자 권익침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정위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행정안전부 추진 202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우선”, “관급자재로 공급” 용어 삭제 안 제4조제1항 내용 중에 “우선고용”을 “고용”으로, “우선사용”을 “사용”으로 함이 되겠으며, 제6조 제목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을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으로 함이 되겠으며, 안 제6조제1항 내용 중에 “우선사용”을 “사용”으로 함이 되겠으며, 제6조제2항 중에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을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지역장비를 건설업자가 사용하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10조 제목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및 고용 안정)”을 “(지역근로자 고용 및 고용 안정)”으로 함이 되겠으며 내용 중에 “우선 고용하도록”을 “고용하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규 및 근거는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4년3월5일부터 3월25일 20일간이 되겠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진홍식 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해 경쟁 약화로 인한 가격상승, 품질저하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우선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정위원회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으로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해 경쟁 약화로 인한 가격상승, 품질저하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우선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정위원회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으로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건설과장 민치식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우선”자를 넣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조금 권고사항이 되어서 “우선”자를 빼고 사실 특히 관급자재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달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우선이나 그냥 용어 자체를 빼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뺀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오늘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등 4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4-46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 설치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4-47호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48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오늘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등 4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3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46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 설치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4-47호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48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