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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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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3일(화) 10시30분 개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
  3. 2.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3.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6. 5.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7. 6.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
  3. 2.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3.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6. 5.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7. 6.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8일자 회부된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산림녹지과장 최태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79호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안 제3조의 조례의 적용범위 및 정의를, 안 제4조, 안 제5조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예,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3년6월28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이라는 명칭이 법제화하고 시행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에서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안 제2조에서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5조에서는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및 수수료의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지금 이게 군유림, 국유림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유림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사유림같은 경우도 작업을 들어가는 사업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관리법령에서 조림사업비 외에 일정수수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에는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 일정 수수료라는게 사유림이나 군유림이나 국유림 등급 상관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형질에 대한 것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깁니까?  예를 들어서 보존관리지역이나 산림도 지금 종류가 다 다르잖아, 그죠?  계획관리지역이나.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그런 것보다는 사업비에......
최호림 위원   사업비에 해당되는 것만?
최호림 위원   예, 사업비에 일정부분을,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최호림 위원   그러면 우리 입석에 거기 만든 지금 뭡니까?  무슨 숲입니까?  숲 만드는 것, 매화정에.  그런 숲 만드는 것에 대한 관리를 이야기합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해가 이게 너무 둥구수럼하게 해 가지고 명확한,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게 없어 가지고, 이건.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이게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각종 산림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을 경우에 보통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 발주를 하는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지금도 수수료를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도 무료봉사는 안 되니까 그런 일정 수수료 주고 있는데 그게 이때까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하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라든지 금액 이런건 정해진건 아니고 줄 수 있다로만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도 주고 있었고......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보니까 디테일하게 없어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주면......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사업비의 얼마.
최호림 위원   그렇지.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이 뒤에 별표에 있습니다.  사업비의 몇 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여기 합의부서에 여성가족담당 했는데 여기는 무슨 관계로 합의를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여성가족담당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각종 조례를 정할 대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성별영향평가에서?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정명순 위원   산림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하는 데도?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정명순 위원   자, 우리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노?  이런 건이 발생할 때에 누가 이걸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잠깐만.  예산하고 물어봅시다.
  여성가족하고 어떠어떠한 부서에서 어떤 건이 여성 성별평가......
○법무규제담당주사 성지은   모든 자치법규는 해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모든 것이 다 성별평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법무규제담당주사 성지은   예.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거기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그게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렇게 모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2.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41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2항,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의안번호 제2024-80호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으로 판로를 구축하고 우수성을 홍보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귀농귀촌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사업으로 당초 대상지 홍보판매장 신축시 도로변 차량 통행 시야확보 어려움 및 곶감경매장 차량 진출입 방해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사업대상지를 당초 시천면 천평리 440번지 일원에서 444-6번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변경대상지는 덕산곶감영농조합법인 소유지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천면 천평리 444-6번지, 기부채납을 받을 444-6번지에 홍보판매장 1동을 설치하고 건축면적은 510㎡ 내이며, 연면적 850㎡, 지상 2층 규모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0조의2,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616##●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준비 및 추진 과정에서 위치변경과 사업비가 당초 40억원에서 396천만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다시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초 계획된 대상지에 홍보판매장 신축시 도로변 차량통행 시야 확보 애로 및 차량 진출입 방해 우려 등의 주민 의견이 있어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2024년5월29일 소유자인 덕산곶감영농조합법인 총회를 거쳐 기부채납 의결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검토결과 사업부지 위치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 덕산곶감영농조합법인 총회를 거쳐 결정된 건으로 건축에 따른 사업비가 40억원 정도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건축에 따른 세부적인 건립계획 등 사전에 세심한 계획을 수립 산청군 대표특산물인 산청곶감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홍보관과 판로구축을 위한 상설판매장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617##●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해당 위원님 잘 보고 질문하세요.
최호림 위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리 하지 뭘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불편하게 했다가 또 변경을 하고 합니까?
최호림 위원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명순 위원   예.
최호림 위원   제가 회장 할 때 이걸,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됐어요, 다행히.  돼 가지고 땅을 산청군 땅을 쓰려고 했는데 본래 산청군 땅을 쓰게 되면 마을에 들어오는, 진입하는데 건물이 들어서면 사고위험이 있다고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나와 가지고 우리가 지리산덕산개발회에서 양수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땅을 샀던 땅이 있어요.  덕산곶감영농법인으로 땅을 사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그러면 우리가 창고는 일부 지금 박피하는 그걸 쓰고 나머지 남아있는 땅을 그냥 차라리 기부채납을 하고, 군에다가.  그 땅에다가 짓는게 좋겠다.  그래서 총회를 거쳐 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한 6개월 1년 가까이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회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리 된 겁니다.
  그리고 하면서 건물은 조금 더 커졌고 가격은, 건축비는 조금 더 내려왔고 여러 가지 조건도 건축을 하는 조건에도 우리가 옆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한 걸로 해 가지고 설계도 조금 손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의안번호 제2024-81호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정원문화산업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제5조는 정의와 정원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안 제6조 및 제7조는 시민정원사 양성과 활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생활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과 정원문화산업의 육성 지원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는 시민정원사 양성과 시민정원사 활용 및 지원을, 안 제8에서는 박람회의 개최,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서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으로 산, 강 등 자연환경과 정원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산청가든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지금 2기 배출했죠?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최호림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2기를?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하고 있죠, 2기를?  2기째.  그럼 2기 하고 나면 인원이 다 몇 명 됩니까, 배출하면?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배출하면 1기 23명, 2기 21명입니다.
최호림 위원   21명 신청을 했습니까?  지금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21명?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예.
최호림 위원   그럼 1기도 100% 다 했습니까?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예, 다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낙오된 사람 없이?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한 사람이......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가 과정을, 시민정원사 과정을 만들어서 배출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활용도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조례를 물론 만들어서 활용도있게 할 수 있다고도 제가 보는데 전문가과정이 저는 필요하다.  심화과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건 지금 현재 배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할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올해?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전반기에 기초과정하고......
최호림 위원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이 있는데 이게 전문가과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물론 정원사 자격 지금 저게 몇 급입니까, 따면?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국가자격이 아니고 수료증만 해 줍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왕 이렇게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국가자격을 할 수 있는, 민간에서 하는 국가라이센스도 있잖아요, 그죠?  이 산림 관련된 라이센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취득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나이가 좀, 연세가 들어도 현재 하고 있는데 진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우리가 시민정원사 양성이라고 한다는건 쓰임새의 문제지, 활용도의 문제지 본인이 관심 갖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제법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산청에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활동을 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결국은.  일거리가 생기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산청에 올 수, 산청에서 시민정원사를 전문가도 양성해 준다더라 하면 관심있는 사람들은 산청에도 많이 올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게 비교하면 한 68%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반 우리 산림에서 실습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를 좀 많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고 그 다음 이 분들이 나오고 나면 단체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반......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단체는 없고 자기들끼리 작년에 수료한 1기생들 모임 하고 있고......
최호림 위원   그래서 그것도 단체도 군에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지금 이 과정을 하고 하면 단체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게 효율적일 것 같다.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협회같이.
최호림 위원   예, 협회처럼 만들어서, 정원사협회를 하든지 해야 여기 비용에 대한건 추후 문제이고 우리가 협회를 만들어야만이 이 분들 양성하고 나서 전국에 이 산림 관련된 라이센스 취득하는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협회 차원에서 우리가 인원이 되면 그 분들 교육을, 시험을 아예 불러서 우리가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협회를 구성하는게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로 협회를 구성하는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좀 해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정원문화산업 육성인데 꼭 시민정원사만 우리가 양성하는게 아니고 민간정원 또 우리 공공정원을 지정한 곳이 각각 몇 군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저희 산청군에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정원.
정명순 위원   민간정원 3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부리에 장미농원, 그리고 지금 중산리에 가면 지리산약초치유정원이라 해 가지고 청강원 거기에 있고 단성에 가면 산청포레스트라고 단성에 가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군에서 공공공원은?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저희들은 이것은 정원이기 때문에 공원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몇 곳인지 지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민정원사 내지는 민간정원 다 이렇게 되고 나면 제정이, 법이 제정이 되고 날 것 같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정명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걸 한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 분들 또 활용해서 우리 축제기간에 그 분들이 와서 봉사활동도 좀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런 법을 제정을 해놓고 육성을 하면 이걸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 산청의 인적재원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하라 최호림위원은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투여를 해 가지고 법을 제정해서 시민정원사를 길러냈으면 우리가 이걸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잘 활용해서 우리 산청군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일조를 하게끔 해라 이 뜻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4.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56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82호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군 오부면 중촌리 465-1번지 일원 체육공원 신설 결정으로 국제규격의 축구장과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각종 행사 및 전지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산청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필요한 체육공원을 조성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담당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오부면 중촌리 465-1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총 면적 19,797㎡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마실 체육공원으로써 국제규격 축구장 1면과 기타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의안자료 2페이지, 위치도와 3페이지,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결정사유서, 결정도안과 4페이지, 소유별, 지목별 지적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체육공원 조성현황입니다.
  총면적 19,797㎡로써 국제규격 축구장 1면과 배드민턴장 등 기타 체육시설, 주차장 및 기반시설로 조성이 되며 조성기간은 2025년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136백만원으로 지방전환사업 도비 880백만원, 군비 3,256백만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산청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공원 조성계획 입안 및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 신설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예,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규격의 축구장과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각종 행사 및 전지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결정한 의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가마실 체육공원 신설 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이것 보면 이것 주민들하고 합의했죠?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예.
안천원 위원   합의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여기 항공사진에 여기 보면 34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89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보면 이 땅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수용을 해 주덥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 했고 필지별로 다 살 겁니다.  잘려있는 부분 필지가 2필지인데......
안천원 위원   잘려 있는 이 필지 살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예,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킬 겁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3필지를 사야 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2필지입니다.
안천원 위원   위에 자세히 한번 봐봐요.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683-1하고 679하고 그 2필지가 잘렸거든요.
안천원 위원   이리 한번 와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저희들이 확인을......
  (자료를 보면서)
안천원 위원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것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아, 이게 아니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건 아닙니다.
안천원 위원   그럼 이건 어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천원 위원   내가 볼 적에는 이리 해 가지고 이리 정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리 잘라서 하든지......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저희가 최소화 차원에서 선을 그었는데......
안천원 위원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예.
안천원 위원   이걸 다 수용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더 해서 원만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토론은 안 하고요?
○전문위원 김운태   청취의 건은 토론이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재철   이것은 청취의 건이라서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제가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 위원   사실은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했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고 어쨌든 숫자에 의해서 제가 해 가지고 예산은 통과됐고 그래서 집행은 하게 됐는데 제가 꼭 이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저도 시설이 이런 시설을 해서 산청군에 수익이 된다든지 도움이 된다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물론 도움은 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초하고 우리 축구장 오부 가마실하고의 거리가 지금 거기는 7분 정도, 10분 이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쉽다고 이야기했었고 또 한 가지는 체험휴양마을에 산청군에서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전국에 체험휴양마을 저도 관련돼서 많이 다니고 강의도 하고 하는데 체험휴양마을에 숙소 저렇게 지어주고 축구장 정규구장 지어주고 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실제로는.
  체험휴양마을에 축구장을 정규구장을 만들어준다?  지금 축구장인데 나중에 저는 감사 건이라고 보거든요.  정부의 중앙 감사 건에 분명히 저는 이게 해당이 될 것이다.  절차도 보고 다 보고 나서 이게 문제가 저는 될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그 때 패널티를 받든지 그건 알아서 그 때  하는 것이고 앞으로가 사실은 제가 엄청 좀 걱정이거든요.  이게 허접하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 말고 산청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허접하게 해 가지고 또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산청군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우리 교부세 받는 것 싹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0%도 넘지도 않는데 우리 꼴랑 해봤자 5% 조금 넘을건데 그러면 7천억이라 치면 한 35억 그 정도 됩니까?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할 재산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면 지어주고 나서 자기들이 유지하면 모르지만 지금 사무장 월급까지 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의 일들이 산청군에 또 벌어져선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의원들이 결국은 나중에 누가 이걸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것 분명히 후세들은 다 기억할건데 앞으로 일을 하는데도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리를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비용을 많이 창출할 거라고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을 더 좀 철저히 하고 수익에 대한 것도 정리를 다른 과에 지금 농축산과에서 하죠, 지금 그건 또 관리감독은?  체험휴양마을이?
○도시재생담당주사 지효수   지역발전과 농촌개발.
최호림 위원   그러면 휴양마을 관리를 농축산과에서 하는건 뭡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체험휴양마을......
최호림 위원   마을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지원되는 그것만 하고......
최호림 위원   사무장 월급만.  그것만 관리하고?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사업이 이런저런, 여기저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감독을 좀 잘 하고 수익에 대한 이런 것도 정리를 좀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다른 군민으로부터 질타를 안 받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라 그 부탁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5.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11시07분)

○위원장 김재철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의안번호 제2024-83호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읍 옥산리 일원의 쇠퇴된 도시환경 개선 및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품격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여 국가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것이 그 목적이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으로는 산청읍 옥산지구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군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산청읍 옥산리 163- 일원 총 149,625㎡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입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그간 추진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협의체 간담회와 주민 설명회, 주민공청회 등을 마쳤으며, 의회 의견 청취 후 9월말에 공모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접수 후 서면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12월경에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선정지구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유형은 특화재생형 도시 브랜드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일원 총 149,625㎡이며 사업비는 총 297억원이며 이중 공모사업비인 마중물 사업비는 국비 150억원, 도비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250억원이며 자체사업비 14억, 부처 연계사업 33억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리산 둘레길 연계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친화형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을 하는 내용으로 관광거점 기반마련사업이 180억원, 연계방문 코스개발 28억원, 폭염폭우 방재계획 38억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사업 총괄표입니다.
  공모사업비는 마중물사업과 지자체사업이 세부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사업구상도입니다.
  본 공모사업은 총 250억원으로 사업대상과 내용 등이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타 부처 사업이나 대상은 지자체사업으로 따로 계획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쇠퇴된 산청읍 옥산지구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리산 둘레길 연계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친화형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옥산지구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의 품격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난 8월28일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과 현실적인 실행방안에 중점을 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브랜드화사업 공모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시행을 함으로 해서 잘 되겠습니까?  의문점이 많이 가서 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게 될건지?  그러면 우리 군돈으로 다 할건지?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국비가 150억원, 도비 20억원 지원이 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것만 가지고 되는건 아니잖아요.  이 돈이 내가 볼 적에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갈상 싶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지금 저희들이 공모계획서에 건축 쪽이라든지 예산부분은 타당성있게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안에, 이 사업비 안에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안천원 위원   이 안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아닙니다.  이건 공공시설만 제한을 한 겁니다.  사유시설은, 사업은......
안천원 위원   아니, 이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 돈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로라든지 방재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이지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돈이 이게 297억인데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건데요?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주로 이 사업 마중물사업을 보시면 쉼터 조성사업하고 공원 리모델링사업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산됐기 때문에 사유시설을 개인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자를건 좀 잘라야 될 것 이 말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다 안 해 주더라 해도.
정명순 위원   건물 보상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천원 위원   그렇지.  건물 보상 이걸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오, 이걸?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건물 보상은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대상지 중에 일부 시장 주변에 일부 매입해 가지고 도로 확장이라든지 공원시설을 하는건 있는데 개인 사유지 매입하는건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그래 개인 사유지를 떠나서 이 건물 보상을 해 주려고 하면 길도 내려고 하면 건물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걸 이야기하는건데 그러면 이 돈이 과연 얼마가 투자되어야 되는건지 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지금 건물 보상대상은 저희들이 가감정했을 때 1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싹다 공공시설을 새로 재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천원 위원   과연 13억밖에 안 들까요?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보상 편입하는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우리 지금 기존 우리 국공유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천원 위원   자, 그렇다면 과연 13억 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13억이 들까?  너무 의문스러워서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여기에서 가장 큰 사업이 우리 군청 앞에 보시면 아래쪽 한마음공원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주차기능으로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하는 시설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 보상하고 이런 부분은 시장통 바로 밑에 지금 과일상점 있는 그 지역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확장하고 개선하는 그게 일반 사유시설 매입이지 다른 부분에는 사유시설 매입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럴까요?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앞에 도로 부분하고 시장 주변에 공공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시장 쪽에 저번에도 침수가 됐지만 그런 부분도 방재계획 우수관로 새로 신설하고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유시설 보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다른 업무도 고생하시지만 산청읍에 도시재생사업 3수죠?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도 우리 있다가 간 공무원들 고생하셨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맡아서 3수에 도전을 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산청읍민들은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다시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사업같은 어떤 계기가 되지 않으면 산청읍이 바뀔 수,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3차례 지금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던 그 열기를 보면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렵다는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의 공무원들이 이 사업만큼은 꼭 이번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18분 계속기록)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저도 여기 관련된 일도 해 보고 또 사무장도 해 보고 했는데 3수를 했다는건 계획서가 좀 잘 못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원하는 안이 있거든요.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다 떨어졌으면 결국은 안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세 번째 안을 올릴 때 이 안에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는 차별화하게 했습니까,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완전 다른 분야로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지금 세 번, 사실은 2번이 떨어졌다는건 전혀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아예 쳐다도 안 봤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심의대상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전국에서 어머어마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대충 보고 그냥 자기들하고 안이 틀리면 아예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내는건데 결국은 경상남도에서도 이게 지금 어드바이스를 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몇 번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결국은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도 이게 지금 하고 있는게 국토부에서 원하는걸 전혀 캐치를 못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산청군에 어울리는 것, 읍소재지에 어울리는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정명순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산청읍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사활을 걸다시피 말씀은 하시고 제가 앞에 두 번째 할 때도 저는 그 때는 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게 이게 지금 어떤 공공성을 띤 공모사업인데 좀 개인적인 어떤 이런 시끄러운 이야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져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유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좀 줄여야 되고요.  오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물론 필요한 건물은 지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지에 필요한 뭔가는 되겠지만 또 안 그러면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숲을 만든다든지, 도시에.  주차장을 끼고 있는 큰 숲을 만들면 함양 상림 정도는 안 돼도 예를 들어서 산청 한 복판에다가 괜찮은 숲을 주차장하고 같이 해도 산청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안들을 새로운, 좀 획기적인, 핵심적인 안들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지금은 전국의 공무원들이 진짜 기발한 공무원들, 똑똑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산청군도 똑똑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것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해외연수도 제가 해외로 많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만들어놓고 나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어떤 쪽으로 유지가 되느냐도 꼭 고민을 좀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공과금이 많이 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공 경상경비가 많이 소요되는건 가능하면 사실 줄여야 되거든요, 곡 필요한 것 아니면.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게 해 주고 마지막으로 애뜰, 산청애뜰 지금 관리를 지역발전과에서 하고 계시잖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최호림 위원   본래 계획은 청국장, 개떡장 그것 한다고 해 가지고 한옥을 지어놨는데 참 제가 갈 때마다 안타깝거든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제대로......  그리고 그 건물 앞에, 스테이 앞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그것 할 때.
  어쨌든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가 말씀드리는건데 그것도 지금 어쨌든 기한이 남아 있으니 마음대로 변경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변경할 수 있는 시점이 오면 차라리 한옥스테이를, 어쨌든 스테이 있으니까.  한옥스테이를 하든지 조금 더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그런데 관리는 그대로 처박아 놓으면 건물 못 쓰게 되니까 관리는 좀 꾸준하게 잘 해 주시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스테이나 운영하는데 조합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할 필요는 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조합원들이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리서치를 하는 것도 운영하는데, 다른 데 또 만들어서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될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만들어 놓고 나서의 그 일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 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3수로 했으니까 반드시 될 수 있게 또 공무원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의안번호 제2024-84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책정된 우리군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수수료를 2016년7월6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의 수수료 금액으로 조정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표시기간 종료 후 신청방법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수수료를 2016년7월6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의 수수료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행 연면적 10㎡ 이하인 지주 이용 간판의 안전점검수수료가 14천원에서 1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수수료 조정사항은 신구 별표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표시기간 종료 후 신청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표시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표시기간 종료 후 1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와 관련법령은 이 조례 개정안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예,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수수료 조정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표시기간 종료 후 신청방법 정비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4에서는 2006년 책정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수수료를 2016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금액으로 조정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 제19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표시기간 종료 후 신청방법에 관한 용어를 신청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의 합법률성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면적은 줄어들고 금액은 올라갔거든요.  엄청 많이 오른 거거든요.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최호림 위원   그럼 이게 결국은 행안부 시행령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액까지도?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힘든데......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행안부 개정사항이 최근이 아니고 2016년입니다.  지금 8년 정도 지났잖습니까?  이 수수료는 민원인이 부담하면 저희 군에서 직접 수령하는게 아니고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하거든요.  3년마다 한 번씩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되는데 저희군은 표준안이 2016년 개정되었음에도 주민들 부담 때문에 지금까지 실제로 개정은 미루고 있는데 도 전체에서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금 경남도 전체에서 3군데 말고는 다 표준조례안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군만, 저희 군 포함해서 3군데에서 안 하고 있었는데......
최호림 위원   그럼 나머지 3군데도 이번에 같이 다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지금 개정작업을 준비중에 있고......
최호림 위원   이걸 우리가 개정을 해서 비용을 우리가 올려서 시행령대로 안 하면 패널티를 받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런 시행령은 시행령이고 우리가 우리 조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해서......  면적은 예를 들어 연면적은 6㎡에서 5㎡로 하는 이런건 어쩔 수 없는데 비용을 굳이 우리가 올려야 될까요?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이게 법이라는게 형평성 차원에서 도 전체나 전국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지역은 차별적으로 이걸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는 함께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도 차원에서도 조금 안 맞다 하니까 권고사항이 좀 있었거든요.  함께 맞추는게 안 맞나.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실제로 건수가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1년에 평균적으로 7건, 8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대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안전총괄과장 입장)

7.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안전총괄과장 차상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85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소속기간 및 직위와 간사직위가 변경되어 현재 직위로 현행화하고 2024년1월1일 산청군 직제개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종합상황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경제건설국장으로 변경하여 명확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2항제3호의 339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을 339 방첩부대 방첩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1호 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2호 가목 육군 제8962부대 제3대대의 작전과장을 정작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호 나목 산청경찰서의 정보외사과장을 경비안보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5항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종합상황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경제건설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 규칙 심의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예,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소속기관 및 간사의 직위를 현행화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종합상황실장을 직제 개편에 맞는 직위로 변경하여 명확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339군사안보지원부대안보지원관을 339 방첩부대 방첩관으로 군부대 행정조직 명칭과 직위를 현행화하고 안 제4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직위를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제5항에서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종합상황실장의 직위는 직제개편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경제건설국장으로 변경하여 명확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관련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의 조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직 상황에 맞게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다른건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제4조제2항 가목에 보면 작전과장이 더 쉬운데 뭐 하려고 정작과장으로 옮겼을꼬?  그냥 말하기도 더 어렵고 더 쉽지 않은데 이걸 편의상 이런걸 하는 목적이 작전에서 정작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그것은 저희들이 군부대에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명칭을......
최호림 위원   따라서 해야 되네, 무조건?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최호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8.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상하수도과장 안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86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의 정의에 옥내급수관과 개량의 용어를 추가하고 둘째, 안 제35조에 요금 등의 감면에 다자녀가구 자녀수 세대별 3명을 세대별 2명으로 개정하고 셋째, 안 제36조에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에 지원조건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예,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군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제10호 옥내급수관, 제11조 개량 용어를 추가하고 안 제35조제1항제9호에서는 요금 등의 감면대상인 다자녀가정 자녀수 세대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여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급수설비 관리책임 등의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경남도 조례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물복지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지금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1가구 거주 연기준 130㎡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1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130㎡ 이하, 대상이.
최호림 위원   대상이?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130㎡ 넘는건?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이상은 안 됩니다.
최호림 위원   안 된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최호림 위원   그걸 130으로 해 놓은 기준이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경상남도 조례에 130으로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도 같이 개정하는 걸로......
최호림 위원   상위법 사이즈에 대한걸 조정할 수 없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위법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3번에 보면 내나 이것도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그러면 이게 약간의 좀 차등을 많이 준다는걸 느낄 수도 있을건데?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너무, 면적이 너무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체 개량하고 130㎡ 이하에 대해서는 군에서 한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최호림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했는데 여기는 크기가 안 나와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것도 근린생활시설하고 주택하고 복합건물에 대해서 주택부분에 대해서 해 준다는......
최호림 위원   해 준다는 이야긴데 여기는 주택의 크기가 안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라, 내 말은.  여기는, 위에는 제2항에는 1가구 거주기준 연면적 130㎡ 그럼 1가구 거주기준 3명이면 390㎡까지 된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아닙니다.  면적이 1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하고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내에 주택부분에 대한 그것도 130㎡ 이하의 주택.  근린생활복합건물이라도......
최호림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제가 이해를 잘 못......  여기에 보면 1가구 거주기준에 그러면 그냥 근린생활시설도 130㎡ 이하로 해야 된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여기는 130이라고 안 적어놨길래.  위에는 130이라고 1가구 기준으로 해놓고 밑에는 크기가 안 되어 있길래.  이것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주거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밑의 항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주택도 13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1호의 건축물중 어느 하나의 주택에 준하여 지원?  그래도 이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알아서 나중에 개정을 하든지.  일단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위원장 김재철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정말 우리 도에서 아마 우리 먹는 샘물 관련해서는 이건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에서 아마 제가 볼 적에 일단 도에서 이렇게 먹는 샘물에 관해서 옥외에만 지원하던 것을 옥내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했다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걸 꼭 도에서 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또 우리가 만약에 여기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  지금 최호림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 외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별도로 옥내에 조례를 정하든지 할 수 없습니까?  할 수는 있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균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까 앞전에 이야기한대로 통상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시골에서는, 우리 산청군내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주택은 실제로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맞습니다.
조균환 위원   실제로 우리 산청군에서는.  그러나 시내에서는 사실 건물이다 보니까 면적이 좀 다르죠.  다를 것 같고 우리 산청군에는 별 해당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주로 수혜를 보는 대상자가 우리군민 전체가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조균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확실히 지금 물어보고 이 부분은 정말 잘 됐는데 보면 사실 노후된게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고 가령 예를 들어서 축사 있고 옆에 관리사 있고 한 것 보면 수십 년이 돼도 사실 녹물이 나오는 물을 먹고 하는걸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이 부분은 보면 내부시설 갖고 이번에 우리 수도 넣는데 보니까 많이 다툼의 소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깥 것을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등등 이런 부분.  특히 이번에 보면 시천 삼장 급수하는데 보면 외부에 계량기 등등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일부 손을 댄 것 있고 안 댄 것 있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현재는 계량기까지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까 이번 조례는 계량기 지나서 20년 되고 녹물이 난다든지 수질검사 결과에 기준 초과되는게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리.
조균환 위원   신청을 받아서?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조균환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되면 바로 즉시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조균환 위원   공고는 다 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맞습니다.
조균환 위원   하여튼 도에서 그 어려움을 알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저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오늘 모인 자리니까 잠깐.
  과장님, 우리 이렇게 주택들이 노후되고 옛날에 상수도관로를 이렇게 집안에 넣고 하다 보니까 물새는 것, 수도가 새는 것 때문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건이 좀 많이 발생하죠?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현재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누가 좀 고쳐주고 어찌 해야 되겠노?  우리 개인은 잘 안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도계량기까지는 군에서 우리가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누수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보수를 하고 옥내급수관은 개인이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물이 새고 하는건 어느 정도 그걸 증빙을 하면 요금감면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보수를 해야 돼.  요금을 감면해 가지고 물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고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점을 우리 본인들은 잘 못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러니까 그걸 전문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체를 소개시켜 주라는 전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체는 우리가 대행업체라든지......
정명순 위원   참 애매하다, 지금.
안천원 위원   저걸 보수를 하는데 그 돈을 누가 줄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면신청은 우리가 또 다시 받아요.  사진 증빙서류......
정명순 위원   해당되면 감면을 받을 것이고......
조균환 위원   지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만약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비용이 되게 비싸.  급수 저걸 찾는게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나도 두 군데  해 가지고 돈이 한 1백만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안천원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20년 이상, 20년 이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20년 그런건 전체 다 그걸 우리가 지원해줄 수가 없으니까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게 관이 수명이 어느 정도 20년 되면 노후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질이 안 좋을 것이다 그리 판단해서 20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택뿐만 아니고 아파트는, 그럼?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아파트도 거기 해당이 됩니다.
안천원 위원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공용부분은 50만원, 개인 세대별로는 150만원 해서 합산해서 나중에 지원이 가능하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아파트에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위층에서 아래층한테 보상해내라 하면 화재보험을 넣어놔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리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봐봐요.
조균환 위원   우리군에서......
안천원 위원   그럼 무조건 20년 이상 노후아파트라도 아파트는 150만원 정도까지는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  그것 말 잘못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하고 관계, 수도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아파트에 지원해주는 것은 경제교통과에......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것은 별도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건 별도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별도입니다.
정명순 위원   확실히 그걸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러니까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사용승인 후 40년 기준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40년?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20년이 안 되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안천원 위원   40년 된 아파트는 거진 다 재개발 다 들어가 버리는데.  그것은 아니다.
  우리 산청군에 4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40년이 원지에 그건 40년 됐지 싶은데.
안천원 위원   신안아파트.  신안아파트 최고 오래 됐죠.  그것도 40년 안 됐을건데.  됐나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것은 거의다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얼추 40년 되어가는게 삼영그린파크하고 삼영연립하고 그렇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우아파트 들어갈 것이고.
안천원 위원   그것은 제고를 한번 해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정명순 위원   40년, 너무......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이게 기준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따라서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도 조례에 따라가야 되는게......
안천원 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봐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79호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80호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81호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82호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안번호 2024-83호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안번호 2024-84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85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86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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