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7일(금) 09시00분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
- 3.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09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위원 신동복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위원장에는 저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동복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동복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위원 김재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김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재철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재철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2분 회의중지)
(0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재무과장 차현자입니다.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산청 실현을 위한 군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동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4-61호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과 재무보고 등에 대하여 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3월29일부터 4월17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신동복 대표위원을 비롯한 박춘서·김기훈·정오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첨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820,825,000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29,515,000천원, 세출결산액은 611,868,000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17,647,000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이월액이 131,562,000천원, 보조금 반납액이 4,471,000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81,613,000천원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0종에 51,166,000천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채권은 20,053,000천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당해 연도말 공유재산은 1,422,483,000천원이며, 물품은 791건에 11,878,000천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상태입니다.
2023년12월31일 현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의 통합재정상태는 자산총액이 2,881,305,000천원 부채 총액이 10,283,000천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871,021,000천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산청군 재정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규모는 표와 같이 2023회계연도말 현재 세입은 829,515,000천원으로 전년대비 5.3%인 41,36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5년 전과 비교하면 201,240,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611,868,000천원으로 전년대비 4.2%인 24,756,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5년 전과 비교하면 162,618,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17,647,000천원으로 전년대비 8.3%인 16,640,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29,515,000천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11,868,000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17,647,000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 내역으로는 다음 연도 이월액이 131,562,000천원, 보조금 반납액이 4,471,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81,613,000천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63,657,000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76,503,000천원이며, 수납액은 772,762,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정리보류액은 1,392,000천원이고 미수납액은 2,347,000천원이며, 결산 당시 납기 미도래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체납액은 지방세 788,000천원, 세외수입 772,000천원으로 총1,560,000천원 상당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약 101%로써 9,105,000천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세입구성비율은 지방교부세 수입이 35.1%로 가장 많고 보전금 수입 등이 29.6% 보전금 수입이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 보류액은 1,392,000천원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배분금액 부족이 4,000천원, 시효소멸 완성이 5,000천원, 행방불명이 12,000천원, 무재산이 572,000천원, 평가액 부족이 793,000천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액은 575,078,000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5.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액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체 세출의 26.7%인 153,763,000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 18.2%인 104,692,000천원, 환경분야에 8.5%인 48,573,000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7.3%인 41,773,000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다음 안건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27,463,000천원 중 2,284,00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991,000천원을 지출하고 67,000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224,000천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7,168,000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6,752,000천원, 세출결산액은 36,789,000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9,963,000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6,579,000천원, 사고이월액이 1,793,000천원, 보조금반납액이 294,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1,295,000천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2023년에 신설된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10종으로써 2023회계연도말 현재액은 51,166,000천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채권결산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의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과 특별회계 공무원 아파트, 농업발전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으며, 2023년 말 현재액은 20,053,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2023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유재산 결산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1,422,483,000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현재 물품 현황은 총 11,878,000천원 상당입니다.
다음 36페이지,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상태 현황으로 자산총액은 2,881,305,000천원이며, 부채총액은 10,283,000천원으로써 순자산은 2,871,021,000천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성질별 재정 운영 현황입니다.
비용 총계는 490,168,000천원이며, 수입총액은 568,362,000천원으로 차액은 78,213,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검사 의견 및 지적사항 12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재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발굴해주신 9건의 수금 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산청 실현을 위한 군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동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4-61호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과 재무보고 등에 대하여 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3월29일부터 4월17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신동복 대표위원을 비롯한 박춘서·김기훈·정오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첨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820,825,000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29,515,000천원, 세출결산액은 611,868,000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17,647,000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이월액이 131,562,000천원, 보조금 반납액이 4,471,000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81,613,000천원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0종에 51,166,000천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채권은 20,053,000천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당해 연도말 공유재산은 1,422,483,000천원이며, 물품은 791건에 11,878,000천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상태입니다.
2023년12월31일 현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의 통합재정상태는 자산총액이 2,881,305,000천원 부채 총액이 10,283,000천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871,021,000천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산청군 재정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규모는 표와 같이 2023회계연도말 현재 세입은 829,515,000천원으로 전년대비 5.3%인 41,36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5년 전과 비교하면 201,240,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611,868,000천원으로 전년대비 4.2%인 24,756,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5년 전과 비교하면 162,618,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17,647,000천원으로 전년대비 8.3%인 16,640,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29,515,000천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11,868,000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17,647,000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 내역으로는 다음 연도 이월액이 131,562,000천원, 보조금 반납액이 4,471,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81,613,000천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63,657,000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76,503,000천원이며, 수납액은 772,762,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정리보류액은 1,392,000천원이고 미수납액은 2,347,000천원이며, 결산 당시 납기 미도래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체납액은 지방세 788,000천원, 세외수입 772,000천원으로 총1,560,000천원 상당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약 101%로써 9,105,000천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세입구성비율은 지방교부세 수입이 35.1%로 가장 많고 보전금 수입 등이 29.6% 보전금 수입이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 보류액은 1,392,000천원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배분금액 부족이 4,000천원, 시효소멸 완성이 5,000천원, 행방불명이 12,000천원, 무재산이 572,000천원, 평가액 부족이 793,000천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액은 575,078,000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5.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액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체 세출의 26.7%인 153,763,000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 18.2%인 104,692,000천원, 환경분야에 8.5%인 48,573,000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7.3%인 41,773,000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다음 안건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27,463,000천원 중 2,284,00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991,000천원을 지출하고 67,000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224,000천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7,168,000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6,752,000천원, 세출결산액은 36,789,000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9,963,000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6,579,000천원, 사고이월액이 1,793,000천원, 보조금반납액이 294,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1,295,000천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2023년에 신설된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10종으로써 2023회계연도말 현재액은 51,166,000천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채권결산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의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과 특별회계 공무원 아파트, 농업발전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으며, 2023년 말 현재액은 20,053,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2023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유재산 결산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1,422,483,000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현재 물품 현황은 총 11,878,000천원 상당입니다.
다음 36페이지,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상태 현황으로 자산총액은 2,881,305,000천원이며, 부채총액은 10,283,000천원으로써 순자산은 2,871,021,000천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성질별 재정 운영 현황입니다.
비용 총계는 490,168,000천원이며, 수입총액은 568,362,000천원으로 차액은 78,213,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검사 의견 및 지적사항 12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재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발굴해주신 9건의 수금 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겸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산청군 재정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은 전년대비 41,360,437천원이 증가한 829,515,536천원이며, 세출은 611,868,352천원으로 전년 대비 24,756,20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대비 16,604,234천원이 증가한 217,647,184천원이며, 세출을 주민 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875천원이 증가한 18,128천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105,680천원이 증가한 772,762,989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5%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656,784,97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06,872,336천원을 합한 763,657,309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3%인 575,078,986천원이고 이월액은 124,940,056천원이며, 불용액은 59,556,953천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56,752,547천원으로 예산현액 57,168,011천원의 99.3%로 징수결정액 대비 118,550천원이 부족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42,046,656천원이며, 집행액은 40,978,608천원입니다.
10페이지, 재무재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 자산은 2,881,305,241천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871,021,338천원입니다.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이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써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은 2022회계연도 대비 41,360,437천원이 증가한 829,515,536천원이며, 세출은 2022회계연도 대비 24,756,203천원이 증가한 611,868,352천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217,647,184천원으로 전년대비 16,604,23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수정해 나가는 기본 토대이므로 향후 부서별 교육 등을 통해 내실있는 성과보고서 작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겸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산청군 재정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은 전년대비 41,360,437천원이 증가한 829,515,536천원이며, 세출은 611,868,352천원으로 전년 대비 24,756,20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대비 16,604,234천원이 증가한 217,647,184천원이며, 세출을 주민 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875천원이 증가한 18,128천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105,680천원이 증가한 772,762,989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5%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656,784,97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06,872,336천원을 합한 763,657,309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3%인 575,078,986천원이고 이월액은 124,940,056천원이며, 불용액은 59,556,953천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56,752,547천원으로 예산현액 57,168,011천원의 99.3%로 징수결정액 대비 118,550천원이 부족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42,046,656천원이며, 집행액은 40,978,608천원입니다.
10페이지, 재무재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 자산은 2,881,305,241천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871,021,338천원입니다.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이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써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은 2022회계연도 대비 41,360,437천원이 증가한 829,515,536천원이며, 세출은 2022회계연도 대비 24,756,203천원이 증가한 611,868,352천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217,647,184천원으로 전년대비 16,604,23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수정해 나가는 기본 토대이므로 향후 부서별 교육 등을 통해 내실있는 성과보고서 작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29일부터 4월17일까지 20일간 4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군 재정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셔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 위원님.
본 건은 지난 3월29일부터 4월17일까지 20일간 4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군 재정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셔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 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안자료 28페이지 봐주세요.
그 표 안에 세 번째 줄 결산상 잉여금 있죠, 그죠? 잉여금이 지금 2019년부터 5년간 나와 있는데 2022년, 2023년 이게 이제 120,000,000천원, 130,000,000천원 되어 있었는데 200,000,000천원대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의안자료 28페이지 봐주세요.
그 표 안에 세 번째 줄 결산상 잉여금 있죠, 그죠? 잉여금이 지금 2019년부터 5년간 나와 있는데 2022년, 2023년 이게 이제 120,000,000천원, 130,000,000천원 되어 있었는데 200,000,000천원대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물론 가정생활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면 좋겠죠. 그런데 행정은 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이월액에 불용액도 있고 다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거나 안 그러면 일을 좀 많이 안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이월되었을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 전국에서 상수도나 하수도 보급률은 꼴찌라고 그러는데 이것 이렇게 많이 넘어간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차현자 지금 자료 보시면 이월액이 현재 조금 작년에 비해서도 지금 많이 늘어난 편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월금이 매년 늘어나면 신속집행에도 현재도 보면 이월액을 먼저 집행을 많이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월금을 줄이는 작업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보상금이 특히 따르고 이런 것들은 사업은 사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면 좋은데 그게 또 중앙부처나 도나 연계하다 보면 본예산에 좀 편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는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월액이 과다 늘어났고 특히 이번에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조금 기한이 미도래되는 이런 사업들이 좀 많았고 계속비 이월사업비도 늘어났는데 대규모 사업장이 증가하다 보니까 5년 동안 이 사업이 마무리가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이 늘어난다든가 이래서 이월예산이 좀 증가했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월예산을 줄이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보상금이 특히 따르고 이런 것들은 사업은 사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면 좋은데 그게 또 중앙부처나 도나 연계하다 보면 본예산에 좀 편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는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월액이 과다 늘어났고 특히 이번에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조금 기한이 미도래되는 이런 사업들이 좀 많았고 계속비 이월사업비도 늘어났는데 대규모 사업장이 증가하다 보니까 5년 동안 이 사업이 마무리가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이 늘어난다든가 이래서 이월예산이 좀 증가했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월예산을 줄이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중이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예산을 잘못 책정했거나 안 그러면 일을 안 해서 일을 못 했거나 그 두 가지 중이죠, 그죠? 이게 좀 그렇게 해야 되고 2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 있죠,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타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 보조금이 뭐 4,400,000천원 이렇게 반납이 되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사실 저희가 보조금 반납액이 4,400,000천원 잡혀있는데 저희가 2023회계연도 총 보조금이 200,100,000천원입니다. 전체로 받은게. 200,100,000천원 대비하면 2.23%정도 수준이 되는데 저희 보조금이라는게 이제 매칭비율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필요가 없는데도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있고 또 어떤 사업 경우에는 예비적인 성격의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어나지, 매년 안 일어나는 사업들이 가끔 좀 제법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매년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반납이 당연히 예상시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작년보다는 보조금 반납액이 조금 줄었는데 어쨌든 보조금 사업을, 보조금을 많이 따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반납액을 줄여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전문위원님, 왜 여기 검토보고서에 다섯 번째 항목은 왜 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안 읽어 줍니까? 내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을 6번으로 넘어가서 5번은 안 읽고 넘어갔거든요. 동그라미.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우리 김수한 부의장님 한 것하고 내용은 같은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이월 예산 및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수립 즉시부터 이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이 검토의견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이걸 빼고 넘어갔는지. 과장님.
전문위원님한테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전문위원님, 왜 여기 검토보고서에 다섯 번째 항목은 왜 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안 읽어 줍니까? 내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을 6번으로 넘어가서 5번은 안 읽고 넘어갔거든요. 동그라미.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우리 김수한 부의장님 한 것하고 내용은 같은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이월 예산 및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수립 즉시부터 이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이 검토의견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이걸 빼고 넘어갔는지. 과장님.
○재무과장 차현자 예.
○최호림 위원 신속집행, 신속집행하는데 그러면 지금 신속집행에 대한 걸 기준이 정확하게 뭐입니까?
저는 제가 2년을 했는데도 이 신속집행을 하는 기준이 어디에 누가 관여하는 사업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는 건지?
저는 제가 2년을 했는데도 이 신속집행을 하는 기준이 어디에 누가 관여하는 사업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는 건지?
○재무과장 차현자 신속집행 우리가 예산과목들이 많은데 특히나 그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이렇게 혜택이 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주로 신속집행 항목으로 시설비라든가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렇게 큰 예산들이 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들이 군민과 관련 안 된 것은 없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그렇지요.
○최호림 위원 이것 지금 다른 것 할 때는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신속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맨 첫해에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과장님이 아니고 집행을 안 하면 페널티를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면 했는데 지금 이런 것은 그러면 페널티는 누가 먹습니까? 과장님들이 갈라서 먹습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따로 먹습니까? 부군수가 먹습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군 전체적으로 어떤 페널티가 있다면 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호림 위원 아니 책임을 누가 지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지. 이 페널티에 대한 책임을. 왜 제가 이 사업들이 안 되는 이유의 첫 번째가 타당성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엄청 사실은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전혀 따지지 않고 결국은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할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거지 비슷하게 하려고 보니까 지금 불용액도 발생하고 미집행 금액도 계속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 15,000,000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타당성 조사 기준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얼마짜리부터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사업을 예를 들어서. 그냥 타당성 조사의 기준 없이 그냥 군수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정해놓고 사업의 항이나 목에 대해서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전국에 각 부처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파급 효과가 있겠다, 크겠다 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겠다 이런 위주로,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도 일정 부분 전문가지만 또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 전문가 집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보통 2년 전에 타지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1·2년 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당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려면 1·2년 전에 용역을 해서 그런 타당성이 있어야만 제가 군에서도 아 이것은 지출하면 되겠다 그런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제가 딱 원하는 대답을 하셨는데. 부군수님, 지금 이것은 부군수님 오기 전에 일이라, 그죠?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그죠? 내년 것도 부군수님 오기 전의 일이라. 그런데 부군수님 예를 들어서 올해 계실 때 하고 나서 가고 나면 다른 부군수가 와서 그 자리에 아마 앉아 계실거거든요. 맞습니까? 타당성 조사는 도에서는 타당성 우리가 예산을 만들 때 타당성 조사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부군수 한미영 과장님 말씀도 맞고요.
○최호림 위원 금액의 기준은 그러면 뭡니까?
○부군수 한미영 도에서는 금액에 따라서 구간 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10,000,000천원 이상일 때는 적격 심사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6,000,000천원 이상을 도에서 한다든지 또.
○최호림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얼마 정도부터 해야 됩니까?
○부군수 한미영 그게 최근에 3,000,000천원 미만까지는 군에서 하고 있죠?
○최호림 위원 아니 그게 법적으로 3,000,000천원 미만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까? 반드시 3,000,000천원 미만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까?
○부군수 한미영 제가 말하는 금액 구간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최호림 위원 그렇죠.
○부군수 한미영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뛰어들 때 우선 군 자체적으로 이게 타당할지 자체 용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호림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예산이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된다든지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내가 누구 책임이라고, 이것은 내가 누구 책임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전 조사라든지 타당성 조사가 잘못되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잘 했는데 이게 돈이 남고 못 쓰고 넘기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군수 한미영 타당성이 없어서 이월액이 많다기보다는 사업을......
○최호림 위원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부군수 한미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다른 부수적인 여건들, 변화로 인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이월을 하게 되는 거고요.
○최호림 위원 아니 속도가 안 나는 것하고......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아예 못 써서 반납하는 것하고, 지금 이월이 되는 것하고 아예 못 써서 반납하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것 아닙니까?
○부군수 한미영 예, 그러면 만약에 부서에서......
○최호림 위원 하다하다 안 되어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도 제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럴 것 같으면 타당성조사 제대로 하고 뭐 어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큰 사업은 2년 전부터 타당성조사도 하고 하는데 그게 전혀 올바르게 만들어지지 않고 절차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한미영 약간 추진 속도의 문제이지 우리 그런......
○최호림 위원 아니 내가 속도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 한미영 부서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불용을 하든지, 그런데 이제 불용을 하기보다는......
○최호림 위원 그 불용을 하는 것은 결정은 누가 합니까?
○부군수 한미영 그 사업 부서에서 하죠.
○최호림 위원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부군수 한미영 예예. 그렇지만 불용을 하기보다는 그 목적대로 계속 사업을 진행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경향이 좀 시군마다......
○최호림 위원 각 부서에서 분명히 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질문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사업부서에서 확실히 하는 것에 대한 것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사업부서에서 확실히 결정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그 날도 내가 똑같이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했다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 결산 승인의 건에 한번 보시면 13페이지,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재무과장 차현자 검토보고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천원 위원 없나요? 여기 보면 정책별 단위사업 예산 및 결산에 150,000,000천원을 아마 이월시킨 것 같아요. 예산금액이 587,900,000천원이고 결산이 437,000,000천원인데 74%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행정교육과, 재무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지역발전과 이 15개 부서가 100%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상하수도, 관광진흥과 이쪽에는 54%, 56%. 경제교통과 67%, 건설과 63% 했는데 이게 과연 행정교육과나 재무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지역발전과가 100% 달성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재무과장 차현자 저도 결산 검사의 범주가 워낙 넓기 때문에 몇 번 공고하긴 했지만 저희가 정책별 단위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단위사업 수를 매년 늘려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단위사업 수를 설정할 때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 수를 설정하고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지표달성을 했느냐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는데 주로 단위사업이 100%된 부서도 있고 조금 다소 부족한 부서도 있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어떤 단위사업 수를 정할 때 그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을 짤 적에 많이 준 거예요?
○재무과장 차현자 이것은 예산 금액하고는 상관 없고 그 예산 사업을 어떤 사업을 여기 정책별 단위사업으로 선정할 것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이 부분 선정한 것은 한번 달성해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목표를 세웠으면 건설과, 관광진흥과, 상하수도, 유통과 이게 60%, 65%도 못 미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면사무소나 건설과라든지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돈이 없대요. 그러면 자투리 돈이라도 만들어내 가지고 좀 주라 해도 없어. 그런데 이게 건설과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 54% 밖에, 절반 밖에 안 됐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여기서 말하는 단위사업 예산은 이미 묶여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잘라가지고 다른 데 쓰고 그것은 힘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보통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잔액 같은 것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일이 예산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것을 다시 과목을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에 적절하게 요청하시면......
○안천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막 김수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돈을 너무 많이 남긴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조금.
○안천원 위원 여기 간단한 예로.
○재무과장 차현자 이월액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천원 위원 간단한 예로 이월액이 587,000,000천원에서 437,000,000천원을 쓰고 150,000,000천원 정도가 남는 데도 돈이 없다?
○재무과장 차현자 그런 것들이.
○안천원 위원 자투리 돈이라도 좀 내놔라. 그리 해도 돈이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참 난감하죠. 그러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원성을 쌔리 우리한테 하는데 과장님 그것 이것 좀 잘 생각해 가지고 안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나갑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지는 않죠?
○재무과장 차현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이 특별한 일 있으면 제가 의논을 해서 삭감을 하지 크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읍면에서도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적어도 반년 전에, 1년 전에 체계적으로 구상이 되어야만, 당초 예산에 편성을 가급적이면 해야만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올라오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은 이미 묶여있는 사업이, 이월이 되지만 이미 묶여있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걸 잘라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서 어쨌든 꼭 그런 필요한 사업들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신동복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저기 부군수님. 여기 지금 결산검사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 보고서 이걸 보면 2023년. 제가 기억으로 2022년 것이나 여기에 지금 의견사항이 거의 비슷한 것처럼 제가 보이거든요. 제 기억에. 큰 이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대로 거의 카피해서 해놨다고 할 정도로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2022년 것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지고 나오시고, 같은 걸로. 권고사항 조치계획 있죠?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결산 검사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매년 거의 비슷하다고 치면 최근 3년간이라든지 이렇게 해놓은 것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이 이렇다면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의미도 없습니다. 매년 이랬다 하고 뒤에 보면 조치계획은 이렇게 할 것이다 조치계획도 별 그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기간, 사전 행정절차 딱 진짜 필요한 말, 책대로 지금 보상협의 완료 여부, 사업의 추진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연히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조치계획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2022년에 이 지금 결산검사 분야별 한 것 그것 우리 주미정 전문위원님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책상에 하나 주십시오.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의미 없는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제가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느끼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이월액이 많이 되는 해가, 그죠? 선거가 있는 해 보면 항상 그래요. 우리가 2019, 2018 이쪽에도 보면 160,000,000천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 공백기간들이 인사이동이라든지 예산 또 그것도 연관되어 있고 제가 계속 이 부분 결산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들 중에서 공모가 많이 되는 해 그 다음 해에 보면 예산이 좀 투입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모사업이 보통 보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되면 5년까지 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 혼자 보는 뚜렷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안 나타나서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사업할 때마다 느려요. 우리가 개인 같으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데 행정에서는 6개월만에 걸릴게 보통 1년 가고 1년 반까지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3년 안에 마무리 되어야 될 사업들이 5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그렇고 선거가 있는 해는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한다는 표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웅성웅성하겠죠. 3, 4, 5 6, 되셔가지고 7, 8. 한 6개월 정도 이런 부분에 좀 제 나름대로 파악은 전체적인 큰 공모사업이 산청군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선거가 있는 해 그다음 해에 조금 이월액이 많다는 것을 제가 그 동안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재무과장 퇴장)
(기획감사실장 자리이동)
그래서 공모사업이 보통 보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되면 5년까지 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 혼자 보는 뚜렷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안 나타나서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사업할 때마다 느려요. 우리가 개인 같으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데 행정에서는 6개월만에 걸릴게 보통 1년 가고 1년 반까지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3년 안에 마무리 되어야 될 사업들이 5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그렇고 선거가 있는 해는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한다는 표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웅성웅성하겠죠. 3, 4, 5 6, 되셔가지고 7, 8. 한 6개월 정도 이런 부분에 좀 제 나름대로 파악은 전체적인 큰 공모사업이 산청군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선거가 있는 해 그다음 해에 조금 이월액이 많다는 것을 제가 그 동안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재무과장 퇴장)
(기획감사실장 자리이동)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62호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7,334,646천원으로 지출 결산액은 일반예비비 2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9건으로 총 11건에 2,284,462천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1건에 1,991,598,040원이고 이월액은 3건에 67,875,960원, 집행잔액은 9건에 224,988천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023년7월9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40,141,750원을 지출하었고 집행잔액은 78,358,25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23년7월15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816,801,1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237,810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128,389,9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594,090원입니다.
다음은 하천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63,876,030원을 지출하였고 9,274,470원은 이월하여 6월중에 지출을 완료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38,500원입니다.
도로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81,870,220원을 지출하였고 54,257,000원은 이월하여 6월중에 지출을 완료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5,584,780원입니다.
2023년7월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지방하천 피해복구를 위하여 46,322,510원을 지출하고 4,344,490원은 이월하여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2023년2월 대설로 인한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25,350,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5천원입니다. 4월 개화기에 농작물의 냉해피해농가 복구지원을 위하여 25,11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에 따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을 위하여 209,253,6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1,954,390원이며,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을 위하여 5,064,3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32,680원입니다.
끝으로 월동 꿀벌 피해 회복을 위한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을 위하여 549,412,5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62,5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4-62호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7,334,646천원으로 지출 결산액은 일반예비비 2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9건으로 총 11건에 2,284,462천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1건에 1,991,598,040원이고 이월액은 3건에 67,875,960원, 집행잔액은 9건에 224,988천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023년7월9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40,141,750원을 지출하었고 집행잔액은 78,358,25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23년7월15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816,801,1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237,810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128,389,9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594,090원입니다.
다음은 하천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63,876,030원을 지출하였고 9,274,470원은 이월하여 6월중에 지출을 완료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38,500원입니다.
도로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81,870,220원을 지출하였고 54,257,000원은 이월하여 6월중에 지출을 완료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5,584,780원입니다.
2023년7월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지방하천 피해복구를 위하여 46,322,510원을 지출하고 4,344,490원은 이월하여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2023년2월 대설로 인한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25,350,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5천원입니다. 4월 개화기에 농작물의 냉해피해농가 복구지원을 위하여 25,11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에 따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을 위하여 209,253,6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1,954,390원이며,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을 위하여 5,064,3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32,680원입니다.
끝으로 월동 꿀벌 피해 회복을 위한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을 위하여 549,412,5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62,5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출경과, 제안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7,334,646,000원으로 지출결정액 2,084,462,000원중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등 11개 사업에 1,991,598,040원을 지출하였고 67,875,960원의 이월사업비와 224,98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최근 5년간 예비비 지출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중 일반예비비 지출은 농축산과에서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 지출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농축산과 등 3개 부서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세출과목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사용내역을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2023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를 이번 정례회 기간중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7,334,646,000원으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등 11개 사업에 1,991,59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일반예비비 지출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에 214,317,000원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은 9건에 1,777,28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율은 87.2%이며 이는 준공기한 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과 재해현장 확인에 의한 지출액 감소 및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규정에 따라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페이지, 제출경과, 제안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7,334,646,000원으로 지출결정액 2,084,462,000원중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등 11개 사업에 1,991,598,040원을 지출하였고 67,875,960원의 이월사업비와 224,98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최근 5년간 예비비 지출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중 일반예비비 지출은 농축산과에서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 지출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농축산과 등 3개 부서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세출과목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사용내역을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2023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를 이번 정례회 기간중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7,334,646,000원으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등 11개 사업에 1,991,59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일반예비비 지출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에 214,317,000원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은 9건에 1,777,28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율은 87.2%이며 이는 준공기한 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과 재해현장 확인에 의한 지출액 감소 및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규정에 따라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예산 제가 결산위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내가 말씀드리기가 부담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지요? 농업용 전기사용료를 자료를 받기 조금 그래요. 전체적으로 부서가 많아서. 행정에서 부담하는게 있고 개인이 마을에서 부담하는게 있거든요. 개인이 관정을 파 가지고, 그죠?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도 한번 파악이 필요할 때가 됐다 그리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수도작을 하고 물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옛날에 누가 어떤 원인으로 팠느냐에 따라서 행정에서 요금을 주는 데가 있고 개인 마을 단체에서 내는 데가 있거든요. 그건 담당관님께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 또 운영의 묘를 살릴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토론 중에 안천원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예산 제가 결산위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내가 말씀드리기가 부담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지요? 농업용 전기사용료를 자료를 받기 조금 그래요. 전체적으로 부서가 많아서. 행정에서 부담하는게 있고 개인이 마을에서 부담하는게 있거든요. 개인이 관정을 파 가지고, 그죠?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도 한번 파악이 필요할 때가 됐다 그리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수도작을 하고 물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옛날에 누가 어떤 원인으로 팠느냐에 따라서 행정에서 요금을 주는 데가 있고 개인 마을 단체에서 내는 데가 있거든요. 그건 담당관님께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 또 운영의 묘를 살릴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토론 중에 안천원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농업인 재해복구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는 자연이 사실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데 복구지원비가 25,500,000원이라. 과연 이것 갖고 될지 너무 의문스러워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가...... 형님, 이해를 하세요. 김재철위원님도 이해를 하시고.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사업에 556,000,000원이라. 이것은 한 400여 농가 되죠?
지금 여기에 보면 농업인 재해복구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는 자연이 사실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데 복구지원비가 25,500,000원이라. 과연 이것 갖고 될지 너무 의문스러워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가...... 형님, 이해를 하세요. 김재철위원님도 이해를 하시고.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사업에 556,000,000원이라. 이것은 한 400여 농가 되죠?
○최호림 위원 330여농가.
○안천원 위원 400여 농가가 되는데 지금 농업인 재해복구 지원에 25,500,000원이다? 좀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위원님, 그 때 2월 대설피해때 일단 담당과에서 조사가 된 내용으로 전 농가에서 피해가 있었던 사항 아니고......
○안천원 위원 비교를 해 보면 그렇는데 실제로 저도 피해자입니다, 작년에. 피해자인데 축제기간이 되다 보니까 그 때 10월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 하더라고. 내가 11일날 제출했어요. 제출하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디에 전화해야 되노 하니까 도에다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 도에다 전화하니 도에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둬버렸는데 내 1,200,000원 떡사먹었어요. 감농사해 가지고 완전 작살났습니다. 내 그리 하듯이 수요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진짜 그리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이장님들한테 자꾸 강조를 해 가지고 피해가 있는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좀더 강조를 해 주셔 가지고 피해금액도 내가 볼 적에는 이 25,000,000원 갖고 안 됩니다. 도비도 줄 것이고 이러는데 좀더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내가 지금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장님들한테 자꾸 강조를 해 가지고 피해가 있는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좀더 강조를 해 주셔 가지고 피해금액도 내가 볼 적에는 이 25,000,000원 갖고 안 됩니다. 도비도 줄 것이고 이러는데 좀더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내가 지금 이야기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잘 알겠습니다. 피해농가는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고 이런 지원금액들은 다 정부에서 단가가 정해져서 저희들 군에서 이게 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이런 단가를 좀더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도 조금 약하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것 간단히 예를 든 것이고 우리 벌 키우는 분들한테는 내가 안 되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너무 약하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금액이 조금 더 인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안천원 위원 적극 반영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개선 건의도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긴급자금 재해, 통상적으로 쓰임새를 보면 여름철에 재해 쪽에 우리가 예비비를 투입한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안천원위원님이 이야기를 참 잘 했습니다.
자, 우리 통상적으로 농업부분에 재해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농림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A, B, C, D가 있는데 A부분에 재해가 문제가 있으니까 보고해라,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죠. 가장 재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군청입니다. 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농림부에서 이 A라는 이 작물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할 적에는 이미 최초 보고 군에서 이미 올라간 거예요, 즉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가령 예를 들어서 감나무라고 한다면, 감나무나 사과라고 한다면 이미 그건 어느 지역에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간단하게 내가 잘된 부분은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잘된 것은 격려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서 우리군에 업무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어차피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비비나 이런 것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우리군에서 품목을 문제가 있으니까 보고를 하라는 품목이 2가지였습니다, 이번에. 2가지였는데 난데없이 농민들이 다른 부분에 피해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품목은 농림부에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데 아니니까 그 부분을 문제가 생겼으니까 한번 현장을 방문을 해서 한번 해 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갔더니만 단성지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군에서 도로 보고를 해서 농림부에서 다시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천원위원님 이야기한대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밑에 마을 면이나 이런 데에 통보를 해서 좀 조사를 더 확실하게 하면 좋겠다. 해서 다시 도로 올리면 농림부에서 그 부분도 다시, 지금 현재는 피해가 없지만 보고를 받, 농림부는 전국 각 시도에서 보고를 받아서 종합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최초 보고는 바로 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긴급자금 재해, 통상적으로 쓰임새를 보면 여름철에 재해 쪽에 우리가 예비비를 투입한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안천원위원님이 이야기를 참 잘 했습니다.
자, 우리 통상적으로 농업부분에 재해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농림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A, B, C, D가 있는데 A부분에 재해가 문제가 있으니까 보고해라,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죠. 가장 재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군청입니다. 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농림부에서 이 A라는 이 작물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할 적에는 이미 최초 보고 군에서 이미 올라간 거예요, 즉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가령 예를 들어서 감나무라고 한다면, 감나무나 사과라고 한다면 이미 그건 어느 지역에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간단하게 내가 잘된 부분은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잘된 것은 격려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서 우리군에 업무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어차피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비비나 이런 것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우리군에서 품목을 문제가 있으니까 보고를 하라는 품목이 2가지였습니다, 이번에. 2가지였는데 난데없이 농민들이 다른 부분에 피해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품목은 농림부에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데 아니니까 그 부분을 문제가 생겼으니까 한번 현장을 방문을 해서 한번 해 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갔더니만 단성지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군에서 도로 보고를 해서 농림부에서 다시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천원위원님 이야기한대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밑에 마을 면이나 이런 데에 통보를 해서 좀 조사를 더 확실하게 하면 좋겠다. 해서 다시 도로 올리면 농림부에서 그 부분도 다시, 지금 현재는 피해가 없지만 보고를 받, 농림부는 전국 각 시도에서 보고를 받아서 종합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최초 보고는 바로 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3-61호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2호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61호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2호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