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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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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2월25일(화) 11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5.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5.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1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보건정책과 소관 1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1.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0호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진흥사업 지원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관광상품의 홍보·마케팅, 관광 홍보 기념품의 개발·판매,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등 관광진흥 추진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관광객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이벤트와 행사 참여자에게 관광 기념품이나 특산품 등 홍보물품 제공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16조에는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해 위탁 대상 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4년12월2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사업을 구체화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관광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 구체화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광기념품, 특산품, 홍보물품, 상품권,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효율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대상 업무를 구체화하는 규정입니다.
  검토결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일부 조항 중 관광진흥사업 등 업무추진에 따른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5조와 제6조의 내용을 아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한번 봅시다.
  과장님, 지금 이걸 하게 된 그런 것하고 효과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본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게 된 배경은 황매산 철쭉제를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행사장이 산 중턱에 있다 보니 대형버스를 타고 오시는 외부관광객들이 진입이 좀 힘든 관계로 그분들이 좀 불만이 택시를 걸어올라가거나 아니면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택시, 다른 승용차들은 올라가는데 대형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만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산청군에서 제약한 차원이라서 그분들이 교통요금을, 교통요금을 내시면 그것을 우리 상품권으로 대신을 해서, 대체를 해서 오신 분들에게, 오신 분들이 요금에 해당되는 지역의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 가면 지역이 활성화도 되고 그리고 관광객들의 어떤 제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산청군의 보상적인 의미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의회로부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부서에서 아, 그것 좋은 생각이다, 장장 예산이 동반되고 이렇게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겠다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관련 법을 규정하지, 개정하지 않으면 추진사항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본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 생각은 잘 알겠고 지금 현재 도로를 저쪽에 만암이죠, 올라오는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만암으로 올라가고 신촌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영국   만암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는 거진 절반을 수정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넓히고 있거든요.  거진 뭐 이번 철쭉제 때는 그 도로를 쓰려고 아마 쓸 수 있을 것으로 그 정도로 작업을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그런 도로 부분은 거진 50% 이상 되었고, 또 모자라는 것은, 그죠?  신촌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하려고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토지보상 부분도 계속 접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만일에 도로가 좁다든지 주차장이 좁다든지 그것은 상품권으로 해결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주차 부분하고 도로 부분은 꼭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 같고 지금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시설 쪽으로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언제될지 몰라도.
  하여튼 이번 철쭉제는 도로 부분은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우리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차를 안 올린거죠, 그죠?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어서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공사 진행도 그만큼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이 조례는 저희가 축제나 이런 관광진흥 조례는 비단 축제에 관한 조례는 아니고 일반행사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다 감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했는데 입장료를 대신해서 저희가 상품권을 준다 이런 행사 범위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각종 축제나 행사시에 저희가 이벤트를 하거나 이런 외래관광객들에게 저희가 군으로써 할 수 있는 제약적인 부분들이 좀 많아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으로 넘어갈까요?
  자,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어찌 그러면 하기로 했습니까?
○위원장 이영국   그래 지금 제가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한마디 말씀드리면 나는 산청군이 정말 2025년 산청 방문의해인가 이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3·1절에 작년에 5분발언을 하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당초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서 그래 가지고 이제 10일 전에 유림독립관에서 내가 행사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처럼 100만원을 가지고 비 앞에 가서 차 한잔 올려놓고 절 한 번 하고 해마다 끝냈거든요.  3·1기념비가 있어요.  그 앞에서 했는데......
신동복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토론이 말씀 중 죄송한데 위원장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이 안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현행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개정안, 수정안 올라온대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정리가 안 됐거든요.  준비하고 토론 넘어가야 되는데.
○위원장 이영국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지금 뭐냐하면......
신동복 위원   6조만......
○위원장 이영국   6조에 시상금하고 상품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관광 정책에 시상금을 줘서 관광을 한다 이런 정책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6조를 당초대로 해도 지금까지 잘 했거든요, 엑스포도 잘 했고.  지금까지는 또 엑스포, 20년 동안 한방축제도 아주 잘 했거든요.  못 했다는 소리 한번도 안 들었죠?  그래서 잘 했는데 굳이 나중에 시상금 샀고......  바로 밑에 보면 필요하면 할 수 있다 다 해놨다고.  그래서 그게 맞는지 한번 좀 더 심도있게 한번 6조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율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아니, 이게 금방 내 목소리가 이상해서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게 우리가 올라가는, 황매산 올라가는 것을 천원을 받았다.  천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
○위원장 이영국 아니오.  어디다가 천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이상원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우리가 지금 버스가 못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밑에서 황매산을.  그러면 올라가는 관광객에게 천원이라는 돈을 현금을 받고 위에서 상품권을 돌려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상품권도 어차피 군수 재량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위원장 이영국   군수가 마음대로 쓰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의논해서......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6조 전에도.  수정가결에서는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간사님 이야기 해 보세요.  거기서 볼 때.
  (위원장 전화 통화 중)
이상원 위원   회의 중에 전화가 어디 있어요?  참......

(전화 통화 종료)

○위원장 이영국   미안합니다.
  이게 인천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는 줘야 돼.
신동복 위원   지금 질의토론 시간은 아니죠, 그죠?  앞에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토론으로.  상관없나요?
○위원장 이영국   토론 시간이라, 지금.
신동복 위원   토론아니지.  지금 올라온 게 현행안이 있고, 현행안이 있고 집행기관에서 개정안이 있고 의회에서 수정안이 있고 지금 세 가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어느 것을 하자는 말이라?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것이 거든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말이거든, 지금.
○위원장 이영국   6조는 당초안......
신동복 위원   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정리가 아직 안 됐어.  토론시간까지 넘어가면 안 되고.  현행, 집행기관에서 한 개정안, 의회에서 또 수정안 세 가지가 우리한테 지금 책상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위원장님은 맨 처음대로 그냥 현행대로 하자는 그 말씀이시고.
○위원장 이영국   6조만, 6조만......
이상원 위원   6조 내나 어차피 수정안이 똑 같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하자는 말 아니에요, 그죠?  본론은 그대로......
○위원장 이영국   6조는 그대로 가자 다른 것은 필요한 부분은 조금......
이상원 위원   수정안 보셨어요?  수정안 봤어요?  수정안하고 관계는 없다, 그죠?
○위원장 이영국   그래 당초 안대로 가도 행사를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시상금을 주거나 할 때 상품권을 주거나.
  지금 내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뭐냐하면 버스가 못 올라갔을 때 택시를 타고 올라가면 택시비를 오신 분들이, 우리 탐방객들이 지불해야 되는 거라.  그것은 상품권을 대신 줘 가지고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그걸 버스를 올라가기 위해서 공사를 지금 그것도 20억 되죠?  발주해 놓은 게 그 정도는 될 거예요.  선형개량을 위험한 부분을 지금 수정을 다 하고 있어.  다는 안 되겠지.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버스가 행사마당까지 간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례에는 내버리고 택시타고 가든가 도보로 올라오든가 상관없고 만일에 밑에서부터 혹시 어려운 사람이 올라올 경우에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그러면 올라왔는데 그냥 의미만 구경하고 가라는 것하고 우리가 약간의 표시를 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이 이 안에 들어가있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가지고 먼저 수정안인지 이건지 되도록 해주고 위원장님이 두드려줘야 되는 거라.
○위원장 이영국   지금 조정을 하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마이크를 잡으며)이것 안 되제?
○위원장 이영국   예,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남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안 제5조의 내용 중 “①군수는”을 “군수는”으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를 개정없이 현행 조례 제6조의 조문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른 토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남순 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1호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24년 신규로 준공된 관광개발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시설물의 이용도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관련 표, 별표1에는 기 설치된 미반영 관광시설물과 2024년 준공된 중산 숲체험시설, 목화체험관을 반영하여 관광시설물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 관련 별표2에는 단일화된 관광개발시설물 이용요금에 대하여 성수기, 비성수기의 계절별 요인과 주말 주중의 차별화, 지역경제 체감물가 및 각 시설물별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용료 요금을 다변화함으로써 관광개발 시설물의 이용률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4년12월19일부터 2025년1월7일까지 입법예고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관광개발 시설물 건축에 따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 제3조 관련해서 중산 숲체험시설, 목화체험관, 곽종석생가, 장승배기 생태공원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별표2 관광개발 시설물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 제8조 관련해서 중산 산악관광센터 숙박체험실 및 한옥체험관 이용 요금을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현행 조례를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별 연간 이용료와 수입내역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관광개발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11시45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2호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본 안건은 산청 목화체험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위탁운영의 주요내용은 단성면 목화로 907번길 47에 소재한 목화체험관은 2023년11월18일에 착공하여 2024년11월27일 준공하였습니다.
  대지면적 2,077㎡ 연면적은 189㎡로 체험실 1개소와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관리위탁 비용은 시설물 수리 수선 및 운영비, 공공요금 등 연간 4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11월27일 시설사용 승인을 받은 목화체험관에 대하여 건립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목화체험관은 대지면적 2,077㎡, 연면적 189㎡ 지상 1층 일반목구조 한식기와 구조물로써 2024년11월27일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우리 고유의 목화 및 무명베짜기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계획하였으며, 별도의 위탁 비용은 없고 시설관리비용은 수리수선비와 공공요금으로 연간 435만원의 운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민간관리위탁운영으로 역사 현장에서 목화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등에 근거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을 충족하므로 건립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무명베짜기 단체에서 그걸 위탁을 한답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위탁을 한다고......
이상원 위원   자기네들이 관리를 한다고 해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상원 위원   아, 좋은 일이네.  좋은 일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을 고용하면 과장님,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저희가 인건비를 저희가 직접 체험관을 운영하고 하면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운영비만 주면 전기요금하고 이런 것만 해주면 되니까......
○위원장 이영국   전기요금만 주면 자기들이......
이상원 위원   혹시 체험관을 다른 일반인들이 빌려, 임대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가능하죠, 이게?  다른 수칙이나 그런 부분을.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일단은 위탁을 저희가 했으니까 관리위탁하시는 분들의 위탁기간에는 그분들과 의논을 하시면 아마 그 목화 무명베짜기 그러니까......
이상원 위원   무명베짜기 단체에다가......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관련 단체에서만 그런 관련 어떤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상원 위원   상의해야 된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이상원 위원   좋은 일이네요.
○위원장 이영국   체험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분들이 자리를 처음부터 배워주고 조금 서로 같이 베짜기도 내나 오면, 관광객들 오면 보여줄거고 다른 체험프로그램도 그 안에서 같이 하는 걸로 이야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시는 것은 좋죠?
○위원장 이영국   예.
이상원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영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   그런데 목화 무명베짜기에서 운영을 하면 관리위탁은 비용은 안 든다, 그죠?  안 들고 수익이 체험을 한다든지 해도 전부 다 공짜고 수익은 한 개도 없는 거다, 그죠?  수익은 없고 다음에 이제 공공요금 수선비만 들어가면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11시57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2024년도입니다.  시행결과 및 3차년도 2025년도입니다.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결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보건정책과장 권순현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2차년도 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되어야 하는 법정 의무계획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계획수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수립시기는 제8기 2023년에서 2026년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2023년도에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전년도 시행 결과 및 당해연도 자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2차년도 2024년 시행 결과는 책자 3페이지 성과지표 및 2차년도 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성과지표 달성실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2페이지와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성과로는 방문건강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추진으로 정부합동평가 실적을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내원 환자 중 경상대학교병원 교수 진료 및 내과 전문의 진료 실시,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와 재활의학과 등 내과적 노인 만성질환 의료 실시로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제3차년도 2025년도 시행계획은 2차년도 시행결과의 강화 및 성과지표의 지속적인 실시입니다.
  연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감염병 위기시 보건의료원 총 40개 사업에 대해 업무조정계획에 담았습니다.
  90페이지 주요성과지표와 95페이지와 96페이지의 감염병 위기시 업무조정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11월18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계획을 도출하고 11월27일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1월28일 2차년도 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2월13일에 작성된 시행계획안 조정자료를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제출하였고 12월14일에 경상남도 공공보건지역의료단의 조정의견을 반영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결과 및 3차년도 시행안을 작성하고 2025년1월20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군의회 보고를 거쳐 최종계획서를 확정하고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계획수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도 시행결과 및 2025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선생님 문제는 어찌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공중보건의가 우리가 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만 둘이 나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공중보건의가 많아야 두 명이라는 말이 있어서 보건지소는 충원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보건지소를 주1회 순회 진료를 3월4일부터 하는데 안 되면 보건지소에 있는 선생님들을 다 의료원으로 발령을 내고 의료원 근무하면서 그냥 주1회 정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4월 중순에 신규 공중보건의 오는 것을 보고 적절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심각하다, 그죠?  선생님이 없으면 안 되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선생님이 없으면 이제 돈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봉직의를 지난 번 내과선생님 채용하고 올해 소아과 선생님 채용하듯이 그렇게 채용을 해야 될 건데 사실은 우리가 지역이 원체 외지다 보니까 어쨌거나 서울에서 봤을 때는 오지니까 의사들이 안 오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은 의사들이 금방금방 구해진다는데 그런 부분들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이상원 위원   소아과 들먹이니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이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말에, 주말에는 근무를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안 합니다.  주말 근무는......
이상원 위원   야간근무는 한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주말이랑 야간은 응급실만 운영을 합니다.
이상원 위원   응급실, 응급실은 가능하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응급실은 가능합니다.
이상원 위원   그래, 우리 아이들 영유아 어머니들이 좀 그런 것을 이야기 해주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근무연장,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줘라.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선생님이 두 분만 돼도 연장도 하고 할 건데 한 분이 하시는 것이라서......
이상원 위원   수요는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 영유아 소아과 보는, 진료 보는 아이들이 많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소아과 선생님이 지금 보시는 환자가 소아과뿐만 아니라 내과환자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많이 보는 날은 선생님 혼자서 하루에 180명까지 봅니다.
신동복 위원   입원 이런 것 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 배가 늘어야 되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와도, 입원해도 잠시 거쳐가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간혹 한 두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죠?  그냥 하나의 징검다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급여는 보니까 안 줄어드는 것 같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죠?  심뇌혈관 질환에 조금 우리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해줬으면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원 위원   소아과에 대해서 우리가 산청 의료원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주민들이.  소아과 있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런 홍보물 팜플렛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홍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소문 좀 많이 내줘 가지고 많이 올 수 있도록.
이상원 위원   진주 가면 보통 한 시간, 한 시간에서 세 시간이라.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많이 안 와야 되는데 선생님 혼자서 감당이 다 안 됩니다.
○위원장 이영국   소문을 많이 내면 안 돼?  아이고 참.  그죠?
신동복 위원   의료원 업무가 원래 목적이 예방 업무거든.
이상원 위원   수고 많소.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오늘 의안심사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10호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5-11호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호 산청군 목화체험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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