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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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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2월25일(화) 11시00분 개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3. 2.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5. 4.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3. 2.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5. 4.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10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1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환경위생과장 김수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4호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유출로 화학사고 발생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대피 및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산청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의 기능은 성격이 유사한 산청군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산청군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참고로 화학사고대응계획은 작년 2024년10월 수립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비용발생이 없어 비용발생추계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전문위원 배미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군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 안 제2조 정의 규정, 안 제3조 책무, 안 제4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안 제6조 화학사고 발생시의 주민고지, 안 제7조 교육훈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23조의4에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과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시 군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화학물질의 범위, 종류를 몇 가지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지금 저희 관내에서 취급하는 염산, 질산, 크레졸, 황산 등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어디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각 지금 사업체별로 하고 있는데......
최호림 위원   이 사업체를 환경위생과에서 다 관리하는 사업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도 관리해야 될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고 있는 양이나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양같은 정도 다 파악이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제가 정확한 양은 데이터를 따로 하나 발췌해 왔습니다.
최호림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양이 산청군에 어느 정도인지 화학물질 데이터 상으로 알아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창고라든지 이런게 관리되는지 알아야 되지 이게 업체에서 한다 해서 법적으로만 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양은 다 알고 계시네요?  사용하고 있는 양하고 보유하고 있는 양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제가 전문분야라서 제가 자세한 양을 별도로 발췌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A업체에서 크레졸을 쓰면 예를 들어 매달 쓰는 양이 나올 것이고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인데 그 양들을 다 알고 계시냐 묻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1년 동안 했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항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양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보통 지금 화학물질 조례를 만들지만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다면 다른 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정도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늘어나면 더 화학물질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업체들 늘어나는걸 신고할 수 있게 군에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자세한 부분은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를 들어 관리를 안 하다가 예를 들어 A, B, C, D업체 화학물질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정도 보유하고 쓸 거라는 정도는 가지고 있고 또 그 시스템이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없으면 과장님이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서 그런 양에 대한걸 되게 좀 디테일하게 자세히 알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지금 위원회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앞에도 안전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자체 구성하고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하고 맨 밑에 합천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우리는 이걸 구성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전문성이 있게 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환경, 지금 하고 있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하실 거라는 말 아닙니까?  이 분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항상 말씀드리는게 위원회라고 하는게 사실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게 예를 들어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분이 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나중에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이 분들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없는, 형식적으로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이 무조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건 맞지 않다.  특히 이런 부분에 위험이 노출되는 이 부분은 진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야 됩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과장님이 거기 들어가실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외부에서 위촉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예를 들어 교수나 안 그러면 업체들 중에서도 되게 경력이 오래 되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또 한 가지 더.  훈련을 우리가 어쨌든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됩니다.  이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이 훈련을 떠오르게 하려 계획되어 있는게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화학사고 대비 대응계획 작년에 수립한 계획을 검토하고 그 부분 혹시 미흡하다고 하면......
최호림 위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법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봐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도 다른 시군에 만들어놓은 이 조례 시행령이 다른 시군에 만들어 놓으니 우리도 만들어 놓는다가 아니고 이런 경우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최소한 예를 들어 이 업체를 5개나 10개 업체가 있다면 예를 들어 돌아가면서 그 안에 업체 내에서 훈련하든지 그리고 또 훈련하면 순서에 따라서 안전문자를, 군민한테 가상 안전문자를 보내는 방법이나 그런게 컨트롤타워가 정해져야 되지 환경위생과에서 이 조례만 만들어서 한다?  이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다른 조례하고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만들어 보시고 훈련할 때 이 업체에 가서 훈련, 관리 감독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화학물질 관리를 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화학물질이 사고나는게 전부다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용하면서 부주의에 대한 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이런 것을 만들고 하면 지금까지 잘 하셨겠지만 이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조문에 분명히 넣어 가지고 산청군이 안전하도록 정도는 해야 된다.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제가 아까 궁금해서 제안드리고 싶었던 것이 종류하고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 잘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참고해서 하시리라 믿고 혹시 우리 산청군에 화공직렬, 공업직렬 이런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제가 알기로 직렬별로 화공직렬이 몇 사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화공직이면 누구나 전문가로 보고 관리주체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자격이 부여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다른 직렬보다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컨트롤타워 이야기도 나왔고 데이터를 가지고 누구 한 사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정하는 그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여기에 주체되어 가지고 이걸 전문적으로 기업이면 기업,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자영업을 하는데 군에서 보유한 데이터, 기타 등등 화학물질을 관리하는데 반드시 관리공무원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걸 지금 걱정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최호림위원.
최호림 위원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린 것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말하고 넘어가는게 아니고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명순위원이 말씀하신 직렬에, 전공 직렬이 누구인지 그것까지 해서, 관리하는 방법까지 만들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위원장 김재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참고해 가지고 잘 좋은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경제기업과장 입장)

2.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경제기업과장 최동민입니다.
  의안번호 2025-15호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산청군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소상공인 지원에 한계가 있어 우리군 조례를 제정하여 산청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산청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제5조 실태조사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6조는 경영 안정 및 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개선을 위하여 경영 상담, 제품 홍보, 그 다음에 점포시설 개선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도임 등 상거래 현대화 등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7조입니다.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부담하는 신용보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8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출된 내용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10월18일부터 11월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산청군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군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안 제3조 적용범위, 안 제4조와 제5조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안 제6조 경영안정 및 개선 지원, 안 제7조 및 제8조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단체 지원, 안 제9조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5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우리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없어 소상공인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며, 본 조례 제정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신용보증 수수료 및 소상공인 단체 사업 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물려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 되게 저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약간 걱정이 되는게 뭐냐 하면 고령인들이 하는 업소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제가 명절에 시장을 보러 나가니까 지폐에 대한 이야기를 한게, 산청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지폐에 대한 이야기를 한게 모바일로는 어른들이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 제법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는 좀 군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예를 들어 모바일을 할 수 있는 데는 모바일을 하고 모바일을 하는 데서는 가능하면 지폐를 좀 안 받는 쪽으로 해서 산청군에 이게 산청사랑상품권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업소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봤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해 가지고 올려 놓으셨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지원방법에 보면 4가지거든요, 크게.  다른 시군을 보면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날 행사 지원 이게 지금 각 시군별로 나눠져 있는 것에 거의 4가지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 4가지가 주 내용인데 지금 산청군이 그러면 다른 데는 보니까 1개를 지원해 주는게 있고 목록을 2개를 지원해주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대충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이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게 무엇인지도 한번 궁금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는 대충 어느 정도인지 거기까지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일단 나이 드신 분들이 지폐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고조치 공문을 현재 준비중에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조만간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도에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업소당 2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2백만원으로는 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게 특별한게 없습니다.  간판 하나를 하더라도 요새 물가가 올라 가지고 적어도 한 5백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내려오는 어떤 소상공인 경영에 관해서는 한 33개에 66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280만원 정도 하게 되면 70%까지인 2백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한 80만원 정도는 자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여러 경로를 거쳐서 적정금액이라든가 이런걸 파악해서 시행할건데 대부분 다 지금 관내 소상공인이 총 554개소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최호림 위원   5천5백.
최호림 위원   5,541개소가 되고 제로페이 가맹점이 2,822개소인데 실제로 5,541개에 대한 소상인들의 지원이 거의 다 혜택이 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군비에서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이고......
최호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해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도비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하고 군비는 또 군비대로 별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 매칭은 안 되고?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별도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럼 도비가 내려오는 비율은 그대로 쓰고......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도비사업은 도 조례에 따라서 쓰고.
최호림 위원   도 조례에 따라 쓰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하는건 예를 들어서 비용을 우리가 도보다 훨씬 더 많이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가 그 동안에 소상공인 지원하는 조례가 없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없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없이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도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없는 데가 산청, 함양, 합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게......
최호림 위원   예산 관련한.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산 관련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례 제정하고 부합된게 앞전에 2월21일날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찌 보면 그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아까 설명하신 중에 지원사업을 다른 시군에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고용보험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의날 행사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하지 않고 경영환경 개선 지원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호림 위원   피부에 와닿는?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그렇죠.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소송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걸 참고해서 잘 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이 5천개가 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퇴장)
  (건설교통과장 입장)

3. 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건설교통과장 김재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6호입니다.
  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촉진을 위해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3조는 재정지원 대상사업으로 법에 규정된 사업 및 운수사업의 발전과 군민 교통 편익 증진사업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업 신청과 결정 통보 및 사후관리의 기본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가 되겠으며, 예산 조치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원인이 없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산청군의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 육성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우리 군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안 제3조 재정지원 대상사업, 안 제4조와 제5조는 재정지원 신청, 재정지원 결정, 안 제6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안 제7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에 재정지원 규정이 있으므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며,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산청군의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용 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 육성으로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없었다는 이야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이건 상위법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이게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저희가 사실은 산청이 관광의 도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데 관광의 도시다 보니 이미지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 주는건 좋고 또 수준도 또 좀 높이고 해야 되는 것도 저는 좋은데 일을 하시는 분들 기사님들의 따지고 보면 우리 앞으로 그 다음 조례에 보면 무료 버스 무료화가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여기에 같이 연결된 부분인데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 버스를 저는 관광역할을 하는 그런 버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2년 전엔가 제가 버스를 관광화하는 걸로 좀 해 가지고 코스를 만들자고도 이야기했고, 이 버스를 가지고.  그러면 환승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관광적인 역할을, 관광해설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  왜?  지금 어르신들 모시고 동네만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고 혹시 다른 분들이 와서 질문을 하거나 산청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리고 관광코스 정도나 이런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기사님들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도 만들어지고 재정도 지원하는건 지금까지 안 해도 지원했잖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상버스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보면 그 분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조금 우리도 거기에 맞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조금 벗어나서 산청군에서 건설과에서 조금 더 신경써서 그 분들한테 자료를 좀 만들어서 드리든지 안 그러면 버스에 관광 관련된 리플렛을 비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 가지고 어쨌든 산청군민들도 혜택을 보고 산청군이 좀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말씀을 동감을 하고 버스 이건 서비스 쪽이기 때문에 교육을, 친정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청결도 되게 중요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전에 버스 이야기, 산청군내버스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조금 안전하게 운전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타면 그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산청군에 갔는데 버스운전 안전하게 잘 하더라는 이야기하고 너무 예를 들어 좀 위험해 보이더라 하는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마을 어떤 마을을 딱 찍어서 이야기하지는 못 하지만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그런 마을들을 좀 건설과에서 이게 덧붙이는 겁니다.  좀 입구 선행을 개선해 가지고 버스들이 마을마다 다 들어갈 수 있게, 어르신들 가능하면 한 발이라도 적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지금 홍계 상촌은 제가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 좁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로계장한테 저기 좁다.  지금 입구가 좁으니 좀더 넓혀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좁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본인들의, 내가 담당계장을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 분한테도 내가 너무 좁으니 다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좁다는 이야기가 지금 공사를 마치는 시점에서 좁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더 챙겨주시고 그런 식으로 버스들이 좀 쉽게 통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잘 챙기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리고 큰차들이, 전기차가 앞으로 되게 되면 소형차들이 거의 없어질 상황이잖습니까?  그럼 전기차를 하게 되면 차가 대형이 되는데 지금 소형버스 기준으로 해서 출입구를 만든다는건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조금 큰차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게, 그리고 그 안에서 다목적광장같은 데서 차를 돌리는 것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건설과에서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우리 재정지원사업 제3조에 제50조를 보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지요?  지금 지원해야 될 어떤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지는데 혹시 이렇게 됨으로써 예산상으로 예산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도 발생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무료버스에 대해서 말입니까?
정명순 위원   아니, 무료 놔놓고 일단 이것에 대해서.
최호림 위원   제50조 재정지원에 관해서.
정명순 위원   제50조 재정지원을 보면.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이건 여러 광범위하게, 말씀대로 광범위하게 했는데 군 자치단체 하기 나름이지요.
정명순 위원   하기 나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리 조례에 되어 있으면 누군가 신청을 해 오면 조례에 해당이 되면 해 줘야 된다고 가정하에 그 규정을 해놔 놓고 예산이 혹시 더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든지 발생한다든지 이런게 예측이 되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것 더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에서 현재에서?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기존에서.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4.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의안번호 제2025-17호입니다.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민과 방문객에게 교통복지를 지원하고 이동 편의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무료이용대상으로 모든 이용객의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농어촌버스 요금은 전면 무료화하며 이에 따른 손실액을 군수가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무료버스 운용으로 인한 손실액 청구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가 되겠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는 담당부서와 합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은 61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무료이용에 따른 버스요금 손실액은 연간 4억원으로 예상되며, 조례안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효과를 산정한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통하여 관내 버스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우리 군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는 무료 이용 대상, 무료 운행, 안 제5조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안 제6조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제3조에 재정지원 규정이 있으므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며, 관내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이용객들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제공으로 교통서비스 제고와 생활인구 확대, 교통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 복잡한걸 이렇게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당연히 경상남도 전체 농어촌버스 무료이용화하는건 이제 공식화된 것이고 이렇게 군내버스,  농어촌버스가 무료화됨으로써 반등으로 택시.  택시가 지금 나름대로 어렵다고 하고 거의 자가용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한데 혹시 택시를 탈 사람들이 버스로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혹시 택시업계에서는 반발이나 아니면 우리군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안 그래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한 두 번에 걸쳐서 택시조합에 한번 만나봤거든요.  만나보니까 이 문제를 제기를 하덥니다.  제기를 하면서 저희 후속조치를 버스 무료버스 이용하고 나서 후속조치로 택시업계와 관련된걸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조례를 상정하든지 해 가지고 그 때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 한 상태입니다.
정명순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도출된건 없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거기에 덧붙이면 우리가 천원택시 있잖습니까?  천원택시의 거리를 500미터를 했거든요.  결국 700에서 500미터로 만들었는데 저도 택시를 하시는 분들하고 어제 잠깐 만났어요.  이와 관련되어 있길래 잠깐 만났는데 500미터를, 회관 기준으로 500미터를 해 놓으니까 그 뒤에 있는 분들은 300미터.  내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300미터 안에 들어있는 회관인데 실제로는 뒤쪽으로 사는 분은 한 1키로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외규정을 두든지 그렇게 해서 택시를 좀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없고 어쨌든 우리가 천원택시를 하는 목적이 고령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빼고도 어쨌든 지금은 어떤 생활권에 대한 보장이잖아요,  이동권에 대한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융통성있게 이걸 만들 필요도 있다.  500미터를  했지만 501미터 되는 분은 그럼 해당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좀더 고민해서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정명순위원님 하신 말씀하고도 좀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 부분 조정할 때 위원님들 행정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위원장님, 한 김에 제가 1개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 위원   저기 손실보전액에 대한게 2029년까지 해 왔는데 우리가 차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들이 화학연료에서 전기로 바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추계가 조금 2029년까지 가면 이 추계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예산을 예상해 놓은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 차를 산청군내버스를 우리가 구입하는데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것도 사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도 좀 우리가 앞으로 폐차할 시간, 그리고 앞으로 사야 될 차의 순서, 그 다음에 숫자 이런 것하고 같이 좀 해 놓는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비용추계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측을 좀더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매년 그대로 해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 활용도가, 차가 사람들이 많이 타는 사람들이 없으면 차도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차 대수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만들면 좋겠다 그것까지 제가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줄 때 디테일한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것 사실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어촌버스 무료로 하는데 그러면 한 쪽만 좋아져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 좋아질 수 있는게 무엇인지.  그러면 택시업계도 만나서, 또 이용을 하는 주민들의, 군민들의 소리도 듣고 이래서 답을 잘 찾아 가지고 그냥 용역을 주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고 사실 용역준다 해봐야 우리가 과업지시를 주는 거니까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소리를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군민이 더 나아지는, 생활권 이동을 보장하는데 있어서는 삶의질을 높이는데 더 나아지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잘 청취해서 완성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 바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동료위원분들께서 다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이 건설, 단순히 건설과장에서 건설교통과장으로 오시고 나서 우리 교통에 완전히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감사합니다.
조균환 위원   제가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무료버스로 인해서 우리 산청군의 관광에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말 새바람입니다.  새바람이고 택시 지적 다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완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무료버스가 시행됨으로써 새로운 관광의 새바람이 불었다고 우리 앞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노선도 아마 좀 지금 현재에서 새롭게 좀 바뀌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또 우리 통상적으로 산청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또 그것도 이용을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조균환 위원   그 부분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주로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입니다.  노약자분들이니까 덧붙여서 아마 안전도우미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버스를 타다가 또 서로 정차, 운행과정에서 노약자분들이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우미도 반드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 고민해 주시고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우리 군민들한테는 사실 고무적인 일이고 정말 우리 백년과장답게 일을 처리하시는데 택시업계에 서운함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며 외부관광객들은 과연 돈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건 안 받습니다.
안천원 위원   안 받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이걸 그러지 말고 외부관광객들은 택시기사들은 아마 딱, 아니, 버스기사들은 딱 보면 알 거예요.  외부인인지 외부인이 아닌지.  그러면 천원을 받고 상품권을 천원을 다시 환원시켜주는 방법, 돌려주는 방법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무작위로 외부관광객이 오시면 서너명 이상씩은 아마 올 거예요.  오면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요, 천원씩을.  받고 상품권 1인당 천원씩 돌려주면 돼.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여러 가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그것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 우리 산청군의 상권이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운전기사분들 정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친절, 청결 여러 가지......
안천원 위원   친절, 청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해줄 것인가라는걸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시라고 해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군민들이 어디에 내릴 것인지 정확하게 마을 안쪽에 딱 내리게끔 그리 만들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게 부탁을 합시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것은 분명히 참고하여 좋은, 그리고 원래 교통업무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좋은 말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14호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5호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6호 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7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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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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