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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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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2월21일(금) 9시30분 개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움직이며)
  아이구 미안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6건에 대하여 협의 및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1.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09시32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두생 의사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강두생   의사담당 강두생입니다.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25년2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진행할 계획으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9시30분부터 열리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어서 오전11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2월25일 오전11시에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2월28일 오전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2.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2분)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이영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의원   산청군의회 이영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5호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책임성을 강화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전문가의 참여 규정을 추가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및 예산 사용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연구 활동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의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성별 분리 통계 구축을 위한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이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   의회운영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개별 검토보고에 앞서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안건 5가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난해 7월 자치법규 개정권고한 사항을 바탕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페이지, 의안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행안부는 2020년 지방의회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정책연구비를 신설하였으며, 각 지방의회는 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은 용역과제 추진의 필요성·타당성·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의원만으로 구성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심의하거나 외부전문가 검토 등을 재량 규정으로 하고 있어 용역발주 특혜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여 심의위원의 사익추구 통제가 어렵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부당사용시 환수 규정이 미흡하여 재정누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원회에서는 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부패요인을 예방하고 연구단체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정책연구용역 심의 외부전문가 참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부당사용시 환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고 연구활동 결과물 제출 및 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를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2항에서는 기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강행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 및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연구활동 용역결과를 군의회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정책개발, 조례 입안, 지역 현안 대응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비 도입의 본 취지를 살리고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있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연구에 대한 책임성과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연구단체를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여부 및 개정조례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제가 저번에 이영국 의원 연구단체 문제점을 제가 좀 지적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 그 문제 때문에 발의를 한 건지 내가 이영국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영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게 이게 어떤 내용에서 무슨 뜻으로 대표발의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영국 의원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저걸 제안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까지 그 앞에 결과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대한민국 정부의 출연출자기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혹시 확인을 한번 하셨습니까?  앞에 연구단체 활동을 하실 때?
이영국 의원   안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어디 누구 논문을 한번, 어떤 사람 논문을 좀 참고했습니까?
이영국 의원   논문 참고 안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연구단체를 하면서 선행연구한 기관의 논문도 하나도 안 읽어보고 지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라는 데서 되게 많은 자료를, 인구정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무슨 연구, 그러면 연구 단체를 어떻게 운영하신 겁니까?  아니, 본인의 룰이라는 것도 있고 절차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연구단체를 운영했다는 말입니까?
이영국 의원   연구단체가 우리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안을 낼까 그 연구단체를 만들게 된 거고 그다음에 연구 단체가 우리가 인구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전문기관이 그걸 해석해 주고 보고서를 만들도록 우리 부족한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것이고 그렇게 진행을 시킨 겁니다.
최호림 위원   연구단체의 활동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연구단체라는 것은 선행연구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선행연구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만 한다면 이는 연구과제로써도 맞지도 않고 연구결과로써도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선행연구해놓은 것 무시하고 지금 이런 논문들, 관련된 선행연구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연구단체 활동을 했다?  이것은 되게 모순적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이것 되게 부실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회수를 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조영옥 계장님 계시는데 여기 올라와 있는 조례안 쳐다보면 연구활동 결과물 제출만 해놨거든요, 보고서.  여기에 진행과정이라고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진행과정.  그리고 모든 연구단체 의원들이 책임을 진다라고 지금 해야 됩니다.  공동책임을 진다라는 것도 여기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에.  우리가 연구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쉽게 그냥 내가 설문지 받아서 그것은 양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설문 받아서, 그냥 돌려서, 용역줘서 본인이 하는 것은 가지고 다니면서 설문지 돌린 것밖에 없는 건데 참 하여튼 웃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또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고 아이러니한데 담당계장님이 제가 앞번 상임위원회 때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대표발의를 이영국이 의원이 한다는게 그러면 본인 한 것은 엉망이 되더라도 지나갔으니까 지금부터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급적용하는 겁니까, 이게?
○입법지원담당주사 조영옥   조영옥입니다.
  말씀드릴 이 앞번 심의위원회랑 우리 작년 2024년 연구회 활동한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좀 반영한 그런 것도 있는게 외부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좀 더 내실있게 투명하게 운영하다 보면......
최호림 위원   아니, 계장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계장님 담당이니까 선행 연구를 하나도 안 보고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의원들하고 회의록도 없다고 했거든요.  회의록도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연구단체로써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분이 조례, 개정 조례안까지 올리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입법지원담당주사 조영옥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서나 결과보고서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되는 운영위원회, 위원회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위원회 외부인이 들어가면 좀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심사가 되지 않을까.
최호림 위원   그래 소급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입법지원담당주사 조영옥   소급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하고 이 앞번에 활동 결과하고.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이 발의를 이영국 의원 본인 스스로 하라 한 겁니까?  아니면 이름을 공무원들이 담당자를, 의원을 정해준 겁니까?  지정을 한 겁니까?  발의인을 정해준 겁니까?  직원들이 정해줬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이게 지금 내가 잘못됐다고, 연구 단체가 잘못 운영됐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잘못된 그 사람이 지금 대표발의 의원으로 해 가지고 올린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단체가 잘못 운영됐다고 이야기한 게 제가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입법지원담당주사 조영옥   위원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최호림 위원   아니, 그렇게 안한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잘못됐다고, 연구단체가 잘못 운영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대표의원을 여기에 대표발의자로 올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다른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입법지원담당주사 조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오히려 반영해 가지고 조례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반영해 가지고 했는데 잘못된 사람이 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의원을 여기에 대표발의자로 하는게 안 맞다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 말뜻을 이해를 못 합니까?
○위원장 안천원   자, 이것 나중에 좀 거쳐가지고, 우리가 좀 걸러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넘어갑시다.  최위원.
최호림 위원   지금 내가 조영옥 계장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관례처럼 누구를 관련있는 사람 정해서 의원들한테, 그러면 다른 의원들한테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발의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물어봐야지 아니 이게 보따리 맡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리면 제가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지만 이런 식의 조례는 잘못된 조례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조례를 발의할 수, 발의할 충분한 여지가 있는지 검토 먼저 하고 그 대상자를, 의원들을 물어보고 그렇게 지정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대한 무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연구단체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앞번 회기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대표발의 의원을 이렇게 정해서 올리는 것은 내가 질문하는 데도 대답을 제대로 못 하는데 무슨 대표의원, 발의대표를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안천원   자, 최호림 위원.  이제 그 정도 하시고 하셔도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호림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화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호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은 연구단체 소속 되어 있는 위원님들께서의 당연한 의무시기 때문에 그런 걸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소속 위원회에서 연구를 하겠다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항목을 넣는 것은 그게 더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자체 연구용역보고서하고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최호림 위원   위원장님.  관련 서류면 절차, 회의록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걸 왜 안 받았습니까?
○전문위원 장은화   지금 개정사항에는 그렇게......
최호림 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그런 걸 받을 이유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의록 다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위원 장은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붙여 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는 건이라서 저는 지금 이제 개정사항을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개정 항목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개정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당초에 회의록에 들어가는 것은 심의위원회 관련돼 있는 건이어서, 구성 운영하는데 관련돼 있는 건이라서, 그것은 조례하고는 별건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우리 최호림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해서 부패평가 개선권고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요점은 그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 왜 이영국 의원이 연구단체를 발의하냐 이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우리 담당 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국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영국의원 퇴장)
  (김재철의원 입장)

3.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1분)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김재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산청군의회 김재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른 지방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군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 별표1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1항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양성평등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반영되어 있는 별표2와 별표3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별지 제3호에서 제7호까지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48조제2항제6호에 성인지 교육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성별 분리통계 구축을 위한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9페이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자치법규 위반 행위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고, 징계·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회의규칙 등에 지방의회의원의 의무사항·윤리심사·징계·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윤리강령 등에 관한 조례에 징계 규정이 없거나 일부 행위만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계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 자문은 법에서 정한 의무적 절차이고 자문 결과에 사실상 구속력이 있어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의 연임 제한 및 해촉 규정 부재, 제척·기피·회피 규정 미흡 등으로 인해 위원의 적격성 확보가 미흡하거나 자문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40조제2항 및 안 제40조제3항에서는 자문위원회 위원의 기피 및 회피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제1항 및 안 제48조제2항제6호에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양성평등 단서규정 신설,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소속 의원 교육 항목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차별적 관행 개선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격성을 확보하고 징계의 공정성을 높여 군민대표로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군민들의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조례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철 의원님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퇴장)
  (정명순의원 입장)

4.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8분)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정명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정명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예, 정명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7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지방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지방의회 포상 적격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군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공적심사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포상의 취소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4페이지,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포상 적격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포상 대상자 결정을 위한 공적심사는 포상의 공정성·영예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절차임에도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거짓 부정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및 환수 규정이 없거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적격자의 포상을 방치하는 등 소극 행정을 유발할 우려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1조제2항, 안 제11조제3항 및 안 제11조2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규정과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차례만 연임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포상의 취소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 환수 강행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지방의회 포상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포상에 대한 영예성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여부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순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퇴장)

5.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자인 제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안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8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공무원의 출장비 부당수령을 방지하고자 상시 출장여비 지급 대상을 명시한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하여 군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025년2월4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9페이지,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의 출장비 부당수령을 방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지방공무원 국내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각 지방의회는 개별 조례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상시성 관내 출장사무가 많은 지자체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여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월 지급한도액은 기관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대상을 기관장이 따로 정하도록 할 경우 편의대로 지정할 우려가 있고 지급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직업과 관련하여 자의적 해석에 따른 대상자 지정 및 이에 따른 월액여비 지급이 가능하여 예산낭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표를 신설하여 상시출장여비 지급 대상을 의장수행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상시출장공무원 여비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낭비 우려를 불식시키고 출장비 부당수령 등에 따른 행정 불신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여부 및 조례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공휴일에 혹시 나와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하고 나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하루가 그냥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 나온 공무원은.  본인의 일과는 아예 못하고.  그런 경우나 아침에 나왔다가 오후에 또 행사가 있어.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행사가 있다가 오후에 한 4시나 5시나 행사가 있고 그런 식은, 그것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합니까?
○전문위원 장은화   저희가 주말에 근무하는 것은 출장개념이라기보다는 시간외 근무 개념이기 때문에 주말 근무는 관내 출장하고는 별개로.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하고 들어왔어 행사에 가서.  그러면 한 시간 인정해주는 거고.  하루종일 6, 7시간을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다시 또 예를 들어서 하면 또 한 시간 인정해주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일요일나 공휴일에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로 끊어주든지 예를 들어서 오전 일을 결국은 오전을 못 하는 거거든.  9시에 나와서 10시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의 다른 일정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해 주든지 아니면 또 오후 일정이 있으면 1시부터 5시까지나 6시까지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게 아닙니까?  이게.
○전문위원 장은화   지금 제가 질문하신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출장비를 관련해서 말씀......
최호림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지금 지급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그 안에서 상시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게 포함된 건지 안된 건지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장은화   여기서 말하는 관내 출장은 평일 기준으로 해서......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주말을 내가 물어보는 거라.  주말은 어떻게 할거냐는 거지.
○전문위원 장은화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출장비하고는 별개로 관내출장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 개념이 많고 여기서 저희가 상시 출장이라 하는 것은 평일 기준으로 15일 이상 그런 개념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토요일 한 10시에 행사가 있고 한 4시에 행사가 있고 하루종일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에.  그 사람은 행사 시간은 10시부터 11시까지고 4시부터 5시까지지만 하루종일 꼼짝을 못하는 건데......
○전문위원 장은화   그것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령에 따른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또 운영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그것은 따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줘야 돼.  왜냐하면 A라는 공무원이 아침 9시에 와 가지고 10시부터 11시까지, 오후에 또 3시부터 4시까지 이런데 그러면 그 하루 점도록 어디 다른 데도 못가고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그 2시간 보고 여비를, 출장비를 올려준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를 쳐줘야 되는 거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최호림 위원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거든.
최호림 위원   예, 이제 이게 뭐냐하면 제가 의회에 활동을 하다보니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출석,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서로 조율해서 나오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나온 사람들이 1시간 그것 때문에 본인 하루가 날아가는데 그게 참 내가 보기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라.  지금 여기에 지금 내용 자체가 우리가 국민권익위에 예를 들어서 권익위에서 부정영향평가 방지 권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우리가 지금 산청군에서, 산청군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 정부에서 이런 것을 좀 수정해 가지고 지금 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잘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익위에다가 다시 이런 내용들을 거꾸로 올려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유권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 장은화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주말에 근무하는 것은 최대 4시간이고요.  저희가 따로 방침을 받아서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하면 최대 8시간까지 초과근무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은 관내출장을 개념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일에 가는 것은 이제......
최호림 위원   그러면 관외는요?
○전문위원 장은화   관외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해당되지 않고 관외는 출장비를 받는게 되겠지요.
최호림 위원   아, 출장비를 받는......
○전문위원 장은화   예, 그리고 관내출장 여부에 상시 출장 공무원을 지정해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사고현장을 수시로 왔다갔다 하거나 점검을 해야 되거나 그다음에 읍면에서 수시로 민원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에 기존 여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시간 이상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연속해서 4시간을 말씀드려 2만원에 그 출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최호림 위원   아 근무수당 말고 출장비가 별도로.
○전문위원 장은화   네, 관내 출장비를 하루 개념으로 하면 4시간 이상 연속해서 자기 차를 이용해서 출장을 갈 경우에는 2만원의 출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읍면 직원들이라든지 수시로 현장을 다니는 직원들이 실제로 복귀했는데도 출장비 때문에 4시간을 채우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왔다갔다 해서 업무는 봤지만 그 4시간을 충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1시간 이내로 출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출장비를 못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이런 직원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상시 출장 공무원들을 지정을 해서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상시 출장이 필요한 직원들은 따로 정해서 해주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조례로 명시 안 하고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보니 임의로 상시 출장 공무원을 무작위하게 지정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상시 출장이 불필요한 직원들까지 상시 출장이 돼 있어서 이것을......
최호림 위원   아니, 불필요한 직원들이 안 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은 것은 맞는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지금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본인 업무를 못 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 하고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내가 좀 미흡해서, 이 내용도 사실은 미흡하거든요.  그러면 지정을 해놔 버리면 지정을 못 당한 직원은 여기에 해당이 없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장은화   그런데 또 내근 근무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엄격하게 상시 출장 공무원이 필요한 사람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하지 않고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해놓으니 대상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은 선심성으로 지정하듯이 그렇게 되다보니 이게 좀 맞지 않다.  조례를 명시해서 상시 필요한 직원 해라 해서......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권익위원회에 물어보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산청군에는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장은화   저희는 의회 조례를 말씀드리고 군청에서도 행안부 표준안을 보면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표가 있거든요.
최호림 위원   예.
○전문위원 장은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내근직원을 제외하고 현장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그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뒷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 그런 항목이 많이 있거든요.
최호림 위원   아니, 그것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미흡하다는 거라.  그래서......
○전문위원 장은화   그것은 하고......
최호림 위원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집행부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고 입법계하고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을 손봐서 권익위에다가 우리가 질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질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을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은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안 다치게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봐요.
  좀 춥죠?  안 추워요?  찬바람 나와요?  그 위로 올리면 되는데.
  끄는게 나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5분)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조균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의원   산청군의회 조균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9호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내역 점검을 의무화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의원 대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 규정을 재량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7페이지,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하며, 공개 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정보공개 및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공개항목을 추가하거나 주기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의원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의회의 경우 교육 및 점검 규정이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3조 및 안 제5조의 엽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근거 규정에 관한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추가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점검 및 부당 사용 제재에 대한 재량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 개정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규칙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안......
최호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최호림 위원   마지막 멘트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천원   예, 하세요.
최호림 위원   우리 정책지원관도 와 계시고 입법 관련된 정책지원관도 우리가 계시고 어쨌든 지금 산청군에 지금 의회에 3분의 정책지원관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최소한 대표발의를 하는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는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 진행시나리오만 받아들고 앉아서 읽으면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바깥에서 쳐다보면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웃음거리입니다, 웃음거리.
  최소한 앞으로 의원이 대표발의를 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부는 시키고 최소한 우리가 질문을 누군가가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 정도는, 기본 정도는 준비해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와서 시나리오만 읽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산청군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금 의원발의 내역 후반기 것을 한번 다 뽑아주십시오.  숫자 내용, 내용은 안 하더라도 제목이라도 해 가지고 저한테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최호림 위원님의 말을 존중해 가지고 잘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5호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6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7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8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9호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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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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