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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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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1월8일(금)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이상원·신동복의원)
  3. 1.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소년 참여기구 소속 학생들과 인솔자 등 17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주미정   사무과장 주미정입니다.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30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10월3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의장제의 3건, 군수로부터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은 오늘 본회의에, 1건은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군수로부터는 산청군 공무원 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이상원·신동복의원) 
○의장 김수한   의안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원 의원님, 발언대로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은 저절로 몸이 움츠려지는 것이 감기, 독감을 조심해야 할 계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기와 달리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급성호흡기질환으로 감염 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여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폐렴 발생 위험이 최대 100배 증가하며, 독감발생 7일 이내 급성 심근경색 발생 위험 및 뇌졸중 위험이 각각 최대 10배에서 8배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위험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되었고, 올해는 신체 면역성이 떨어져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생후 6개월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60세에서 64세 연령층은 제외되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령층은 노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도 2020년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는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연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가지원에서 제외된 60세 이상 군민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제안합니다.
  작년 우리 지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전체 36.3%로 60대 60.8%, 65세 이상 85.5%였습니다.
  지원 대상인 65세 이상은 접종률이 높지만 제외된 60대 연령층의 접종률은 63.7%로 낮았습니다.  지원에 따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연령층의 군민은 여전히 농업 등 주요 경제활동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의 건강 악화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우리 지역 안전과 안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령층의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5천만원 미만으로 많지 않은 비용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산청군의 전체적인 보건 환경을 강화하며,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으로 꼭 필요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사료화, 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입니다.
  생활쓰레기 전체 발생량 중 음식물류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9%를 차지하고 경제적 낭비, 환경 부담 및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용으로 2억28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각할 때 메탄가스를 방출하고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효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수분과 유기물질로 구성된 음식물 쓰레기는 쉽게 부패하고 극심한 악취를 일으켜 생활환경 오염의 주범입니다.  고온다습한 여름 날씨에 음식물의 부패로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도 초래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는 다양한 과정을 통한 발효, 건조, 탈수 등 방법으로 가정 내 쾌적한 생활 환경 제공과 악취와 해충 등 위생문제 해결, 여름철 불쾌지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악취를 예방하는 효과 외에도 부산물을 퇴비나 토양개량제로 재활용되어 부가적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많은 지자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통영시와 거창군 등 모두 7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미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오염도 줄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신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8일부터 11월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이영국 의원과 최호림 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11월11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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