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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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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3일(화) 10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2. 2024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4.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5~2029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7.  6.「산청우정학사」위탁 운영 동의안
  8.  7.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9.  8.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2. 2024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4.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5~2029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7. 6.「산청우정학사」위탁 운영 동의안
  8. 7.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9. 8.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1월26일자로 회부된 2024년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바랍니다.

1.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26호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고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부서별 개정에 따른 행정낭비 방지를 위하여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한방항노화 포럼과 유지관리 협의회 두 개의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안건발생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별 소관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고 개정이 필요한 두 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하반기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 관리 실태 감사지적사항과 2024년4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부서별 산청군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시간이 많으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결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의안번호 제2024-127호 2024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정비 계획 및 조치결과 등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은 2024년11월 현재 총 99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위원회 근거 규정에 따라 조례 및 법령상 임의 설치 위원회와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를 구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11월 기준 99개에서 현재 22개 부서에서 99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부서별 위원회 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수는 당연직 348명, 위촉직 714명, 합계 1,062명이며,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299명으로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는 법령상 의무설치 46개, 임의설치 9개, 자치법규에 근거한 위원회가 44개입니다.  금년도 회의 개최 실적은 서면 296회, 대면 68회로 총 364회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금년도 위원회 정비 계획 및 정비 결과입니다.
  정비대상은 최근 3년간 미개최위원회와 유사중복기능 수행위원회로 정비결과 통폐합 2건, 비상설화 2건, 신설 6건, 존치 2건, 시스템 누락 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 내용으로는 학교급식식재료비지원 심의위원회는 신설된 먹거리위원회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유사기능을 가진 업무평가 위원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산청한방항노화 포럼과 유지관리 협의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신설하였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새올시스템에 누락되어 등록 완료하였으며, 필요성에 따라 존치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추후 개최 예정이며, 먹거리위원회는 금년도 개최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4페이지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위원회 신설은 최대한 자제하고 유사위원회는 통합 운영하겠으며,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비효율적 위원회는 재정비하고 각 분야의 인재를 상시발굴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퇴장)
  (행정과장 입장)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정책과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 사무와 인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괄행정기구 수는 현재와 같이 변동이 없으며, 담당의 이동에 따른 과 단위 기구의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로 전략사업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경제교통과를 경제기업과로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관련 부서 및 기관에서 과 명칭에 대한 의견들이 제출되어 이중 소멸위기대응단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경제전략과를 경제기업과로 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페이지 개정조례안과 4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42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양화 되는 행정 수요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지난 11월6일 군의회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과 관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하여 안 제3조에서는 전략사업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4에서는 경제교통과를 경제기업과로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현행 3국 2담당관 2직속 20과 105 담당에서 3국 2담당관 15과 2직속 20과 107담당으로 개편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기준에 따른 기구 개편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개편해서 우리한테 군에서 잘하고 있는 부서를 다시 개편한다면 무엇이 이롭다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시대에 환경변화가 생기는게 우리가 정부정책이라든지 또 우리군에 필요한 시책사업들 그런 업무들이 새로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인력들이 추가로 필요하고 또 그동안 기능이 쇠퇴된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 업무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을 해서 서로 적재적소 맞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매년 우리가 분석을, 직무분석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 간의 이동이 되고 그래서 그에 맞는 과 명칭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거든요.
이상원 위원   조직을 개편하면 인원은 확충합니까?  아니면 감소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지금 인력은 27년도까지는 기준인력을 동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단체장의 직급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맞춰서 인구 5만명 미만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기존 657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3급 1명이 증원이 되고 4급이 5명에서 4명으로 1명이 감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페이지 개정조례안과 47페이지 별표, 4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49페이지 관계법령, 50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 및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6일 군의회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과 관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3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3급 1명이 증가하고 4급 5명 중 4명으로 1명 감이 되는 사항으로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죠,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시행령, 그죠?  기간 중에 있어도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의안 해줘도 크게 문제없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지금 이제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일이 25년1월1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거고 우리 조례는 조례도 시행일자를 같은 날짜로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는 과정인데 상위법이지만 시행일이 같이 되면 법령상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11월6일날 간담회 한 사항인데 입법예고기간이 좀 늦었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일주일만 땡겼어도 서로 편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정원 부분을 누누이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5년 정도의 인구가 한 2,000명 줄었어요.  줄었는데 우리 실제 정원을 갖다가 조직은 늘었고 정원도 늘었고 5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누가봐도 모든 이치를 보면 인구가 줄면 공무원 수도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전혀 감각도 없고 대비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좀 장기계획을, 우리군은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인구가 우리 인구분포를 보면 고령화되고 출산은 적고 10명 돌아가시면 1명 정도가 출생이 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일단 직무, 인력은 일단 직무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매년 직무 분석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원도 증감이 되든지 변동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그래서 꼭 그것은 좀 우리 산청군 전체가 그죠?  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정원도 마찬가지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이영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2029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21분)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에서 2029년까지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결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 없이 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수립 목적은 산청군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이며,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5년간 연동계획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 배치 계획과 신규 인력 증원 및 인력 감축 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 위탁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 여건 전망에서 지역 여건의 기본현황, 지역경제, 지역특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교육 분야, 문화관광 분야, 복지보건 분야, 지역경제 분야, 지역개발 분야, 농림산업 분야, 한방항노화 분야 등 9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행정수요변화를 예측해서 담았습니다.
  54페이지 인력 운용 기본 방침은 사회환경 변화와 행정조직의 인력에 대한 사전 수요예측으로 연도별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을 도모하고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 및 정원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인력운용 계획의 총괄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군 인력 여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정원의 정원을 최소화하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분석 진단 결과를 인력계획에 반영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질을 제고하고 기능 축소 업무는 인력을 감축하여 신규 업무나 현안사업 및 정책 우선순위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현황은 2024년도 현 정원 657명에서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는 변동이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총괄 부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동결로 유지하겠습니다.
  2025년의 경우 13명의 증가와 13명의 감소는 조직진단에 따른 기능 축소 업무의 인원을 감원해서 신규 업무에 재배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산출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2023년도 최종예산액은 678억원이고 2024년도 예산은 704억원입니다.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2029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58페이지 보면 과장님.
○행정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이영국   인건비가 2023년도보다 25억 늘었다, 그죠?  늘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인건비는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도 있고 한데 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인상율 2.몇% 해가지고 이게 벌써 한 2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주가 연금이다 그러면,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나머지 인건비는 정부에서 인건비 상승률 2%나 3% 이게 반영이 되고 연금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서 그것만 해도 한 20억 정도 증가 요인이 생깁니다.
○위원장 이영국   부담스럽다,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산청우정학사」위탁 운영 동의안 

(10시29분)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6항, 산청 우정학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59페이지입니다.
  산청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우정학사의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기관이 2024년12월31일 만료 예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산청우정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위치와 부지면적 건물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위탁업무 범위는 관내 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습 지도와 학사생의 수학에 따른 편의제공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2025년1월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범위는 우정학사의 시설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관리 비용 연간 비용은 약 연간 16억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 절차입니다.
  위탁운영 조건과 위탁운영 신청자의 자격 요건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위탁 방법은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서 산청군 향토장학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계약 체결 후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3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통학버스 임차료, 급식 인건비 등 우정학사 운영으로 인한 비용 발생 전체를 대상으로 추산을 하였으며, 매년 16억6,800만원이 소요되며 군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우정학사」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산청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청 우정학사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우정학사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전문수탁기관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군 관내 교육환경개선과 우수학생 학업지원을 위해 2008년 산청우정학사를 설립하여 2018년 향토장학회를 재단법인화하고 2019년부터 재단법인 향토장학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산청우정학사 위탁관리비용은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급식소 운영, 버스임차료, 인건비, 기타운영비 등 연간 16억원의 운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능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학사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우정학사」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무조건 넘겨 주면 안 되고.
  과장님, 여기 인재를 키워서 우리군에 취직한 학생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우정학사, 군에?
이상원 위원   우정학사 나와서......
○행정과장 강채호   공무원 말씀이십니까?
이상원 위원   예.
○행정과장 강채호   공무원은 지금 우정학사생 출신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이상원 위원   출신이 있어요?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상원 위원   아.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학생수는 많이 감소했죠?  학생수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선발고사를 통해서 하는데 학년별로 25명씩.
이상원 위원   아직까지 학생수는 정원이 차고 있다,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제 약간 수준 차이라든지 25명 안에서도 좀 나고 해서 이번에 내년부터는 조금 분반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개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래, 그걸 지금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시간이 우리 기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 내려왔는데 거기 학생이 우리 공무원으로 취직할 정도가 되면 우리 우정학사가 명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관내에 학생 명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의미보다 공부 안 하는 의미가 더 깊다라고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지금 우정학사에 넣으면 학생들이 성실히 공부를 하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른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우리가 3년 동안에 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데 그 효과가 만일에 진짜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한다 이 개념은 3년 후에는, 그죠?  적어도 2년 후에는 어느 정도 효과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행정과에서 그죠?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하고 차이가 없다 그러면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학교별로 더 조금 노력을 해서 운영학사 일정을 그렇게 하는게 낫지, 그죠?  우리가 꼭 운영을 해서 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한 것은 앞으로  2년정도 꼭 모니터링을 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단성 고등학교나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은 우정학사가 있어서 학생들이 이리 온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은 남부 쪽에서는 우정학사에 갈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선다 그러면 산청읍에는 고등학교가 기숙형이잖아요, 그죠?  더 학교 내에서 보강을 하고 더 한다 그러면 학업이 그죠?  충분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운영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해야 된다고 그러면 꼭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백년대계니까 꼭 해야 되고 만일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 더 그죠?  조금 더 학사일정을 촘촘히 해가지고 학생들을 좀 지도한다 그러면 그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한 2년 정도 꼭 이것은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도 좋은 결과를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꾸 입시제도가 바뀌고 하니까 충분히 학교에 학생들이 좀 우정학사에 이렇게 너무 의지를 안 하게 학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학생부 관리라든지 이런 데 좀 치중을 해달라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내년에 개선하는데 반영을 시켰고 워낙 관내에 사설학원이라든지 이런게 없다보니까 하여튼 우정학사가 그런 역할을 좀 대신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매년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그래가지고 한 2년 후에는 어느 정도, 그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이번에 과장님, 신등 중고등학교가 통폐합된다는 위원회의 결의가 나왔죠?  그러다 보면 이 우정학사는 지역별 우리가 대등한 학생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우정학사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균형이 신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학생 수가 적고 생비량이라든지 차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학교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정학사가 과연 앞으로 미래에 과연 필요로 한가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현시점으로 봐서는 좀 안타까움이 많다 이런 가정에서 제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학생들 수준을 사교육에서, 사설학원에서 대신하는 게 이쪽에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우정학사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우정학사 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 우정학사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7.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행복나눔과장 김기연입니다.
  6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4-132호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와 5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7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및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와 9조에서는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입니다.
  2024년7월18일자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예산은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 의견은 없었으나 성별영향 평가에서 두 가지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둘째아 이상 본인부담금 지원률 100% 추가 제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수용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성별분리 통계 구축을 위한 성별 구분 항목 신설안은 수용을 하였습니다.
  추후 사업 추진을 하면서 예산 및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간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영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2024년7월18일 완료하였으며,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방과 후나 돌봄서비스는 무상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일부 아마 그것도 학교에서 하는 것은 소득계층에 따라서 일부 최소한의 경비에는 또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주기 위한 조례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이번 이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불러가지고 아이들 케어할 때 활용......
신동복 위원   가정에서 할 경우에?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그 부분을, 예.
신동복 위원   가정에서 할 경우에?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에서 남지 않고 귀가하는 애들을......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아니, 그 차원하고는 다르고요.
신동복 위원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우리가 영유아, 3개월 이상되는 영유아부터 12세까지 가정돌봄을 하는데 부모들이 급하게 일이 생겼거나 또 어떻게 멀리 장거리 여행을 간다거나 이럴 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아이돌보미를 불러가지고 이용하는 시간에 대한 자부담, 우리가 소득기준에 따라 가지고 가나다라 군에 따라서 10%에서 전액 자부담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수요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 약 58명 정도 되는데 0세부터 12세까지가 약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아동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에 불러가지고 이 사업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아이들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 58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정치는 70명으로 해놨고요.  내년에 한번 그 사업을 시행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라도 추가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동복 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하자고 하는 예산 범위는?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내년.
신동복 위원   1인당.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아, 이게 1인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이게 시간제라고 해서 연 9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영아 같은 경우에는 월 80에서 200시간 이렇게 연령대별로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인당 얼마로 추정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시간당은, 시간당은.  우리가 사례를.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시간당은 보면 우리가 시간제가 기본이 1,160, 11,630원이고 그다음에 종합형이 15,110원인데 이게 소득기준이 80% 이하, 120% 이하, 150% 이하에 따라가지고 전액 지원해 주는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150% 소득 기준이, 150%가 넘어서면 전액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담 경비가 시간당 11,000원, 15,000원이면 이게 누적이 예를 들어서 연간 900시간 되면 상당한 예산이 들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50%에 대한 부담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시책을 지금 도입하려고 합니다.
신동복 위원   도에서는 이것 하는 것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도에서도 일부 구간별로 해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지요?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취학아동, 미취학아동, 그죠?  구분해 가지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예.
신동복 위원   지금 밀양, 고성, 남해, 합천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예.
신동복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도 내년부터 바로 시행 예정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지금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고 오늘 이 제정안만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일단 50%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전액본인부담금 전액,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본인부담금의 50%만.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전액이지 200시간이든, 120시간이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동복 위원   되는 데까지?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저 한번.
○위원장 이영국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지금보면 본인 부담을 유형별로 순위를 따져서 하는 이 부분도 우리 지역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누구는 애 낳는데 누구는 작게 주고 누구는 많이 준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 차이가 일어날 수 있거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이상원 위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없애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같이 주는게 좋을 것 같고 또 같이 주다보면 전체가 받는게 아니거든.  여기 속에 우리가 금방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50명이라고 했는데 50명 중에 25명만 받을지 30명이 받을지 그것은 우리가 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냥 끌고 가는게 좀 좋을 것 같고 50%보다는 조금 상향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먼저 세상을, 돌보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안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이상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좋은 의견은 감사드리고요.  전액 다 지원해 주자는 그 말씀은 사실 저희들도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지만 가지고 바로 되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제도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50%는 협의가 되어서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둘째아 이상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전액 또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다시 추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주 유쾌하게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쨌든 어떻게든 우리가 먼저 하면 남도 따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는 사람이 추진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러다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망할판국에 우리가 아이 미래의 우리 주인들인데 미래의 주인을 체계화 순위를 따져서 직급을 준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은 동일한 자식을 낳음으로써 동일한 수준으로 우대받고 싶은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순위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순위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우리 옆에서 선거법과 관계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조례를 정부로부터 받으면 받아서 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법을 지키는 것은 상관이없거든.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일단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머리 좋은 분들만 모였으니까 머리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 산청군을 이끌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8.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8항,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임야,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춘자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이춘자입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4-133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거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요구조항을 삭제하거나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을 병기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 일괄 개정하는 조례는 두 개 조례입니다.
  안 제1조 산청군 군유임야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의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 1부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로 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첨부서류 중 2번 법인인감증명서 1통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7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78페이지와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19일부터 10월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여 군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 군유임야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인감 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사항을 삭제하고 인감증명서 대체수단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여 군민생활 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126호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2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29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1호「산청우정학사」위탁 운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4-132호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3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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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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