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3일(화) 10시00분 개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 6.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 6.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6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6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환경위생과장 이상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34호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규정을 정비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조, 제6조 및 안 제8조제3항에는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과 조문을 기재할 실익이 없는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제4항에는 사전 동의절차 간소화를, 안 제8조제5항에서는 충전시설 임대료 경감률을 상위법에 맞춰 50/100에서 80/1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규정 실익이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7이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법무규제담당, 여성가족담당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4-134호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규정을 정비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조, 제6조 및 안 제8조제3항에는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과 조문을 기재할 실익이 없는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제4항에는 사전 동의절차 간소화를, 안 제8조제5항에서는 충전시설 임대료 경감률을 상위법에 맞춰 50/100에서 80/1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규정 실익이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7이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법무규제담당, 여성가족담당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미경 전문위원 배미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규정을 정비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 정비, 인용법령과 조문을 기재할 실익이 없는 사항 및 용어 정비, 상위법 사전 동의절차 조례 위임에 의거 간소화, 전기차 등 충전시설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률 변경, 일반 조례에 따르면 되는 사항으로 규정실익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대기질 개선 및 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규정을 정비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 정비, 인용법령과 조문을 기재할 실익이 없는 사항 및 용어 정비, 상위법 사전 동의절차 조례 위임에 의거 간소화, 전기차 등 충전시설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률 변경, 일반 조례에 따르면 되는 사항으로 규정실익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대기질 개선 및 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지금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이게 연도별 변화추이는 포로테이지로 따지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이게 연도별 변화추이는 포로테이지로 따지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지금 2023년까지는 많이 늘어나다가 2024년는 줄었......
○최호림 위원 아니, 대충 프로테이지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게 지금 화석연료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지금 하이브리드가 좀 늘어나는 편인데 전기자동차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우리 산청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 등록대수가 몇 대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3천대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3천대?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3천5백......
○최호림 위원 3천대?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3천대 중에서 화학연료로, 화석연료로 가는 자동차는 어느 정도?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포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기자동차가 거의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전기차 쭉 못 간다 그러면 전기차보다 약간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차중에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만이 앞으로 친환경자동차를 좀 보급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산청이 사실은 우리가 지리산, 물 깨끗한 것 외에는 사실은 가지고 있는게 별로 없거든요. 거의 산악이, 산이라든지 숲이 가지고 있는게 벌써 70% 가까이, 65% 이상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환경적인게 사실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게 메리트가 그건데 그럼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는걸 우리가 어필할 필요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 대수도 화석연료로 운행하는 차보다는 친환경 연료로 운행하는 차들이 훨씬 저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비교를 했을 때도. 그래서 그 정도 데이터를 제가 여기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수소차가 몇 대, 전기차가 몇 대. 그러면 전기차도 예를 들어서 승합차, 승용차, 그 다음에 업무용차 이것 다 틀리거든요. 그런 비율 정도는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지, 어떤 식으로 줄어드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이 조례하고 맞는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없으면 그 자료 만들어서 전체 의원들 볼 수 있게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없으면 그 자료 만들어서 전체 의원들 볼 수 있게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위원.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가 지금 조례안에 의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50/100을, 사업주가 100원에서 50원을 부담하던 것을 80/100을 하면 20은 본인이 부담하고 말하자면 30이 깎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봐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최호림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전기차가 지금 조금 주춤한 상태, 약간은 주춤한 상태니까 이게 충전하는 사람이 많아야 업주가 그래도 키로와트당 얼마씩 먹는건데 이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현실에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람직하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방금 최호림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전기차가 지금 조금 주춤한 상태, 약간은 주춤한 상태니까 이게 충전하는 사람이 많아야 업주가 그래도 키로와트당 얼마씩 먹는건데 이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현실에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람직하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충전소가 몇 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충전소는 지금 현재 166대입니다.
○안천원 위원 166대?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급속충전소는 몇 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급속은 87...... 아, 대수로는......
○정명순 위원 개소.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87.
○안천원 위원 급속이?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예.
○안천원 위원 완속은?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완속은 186.
○안천원 위원 그러면 166대가 아니네?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충전 개소수는 166곳이고 충전대수는 273대입니다.
○안천원 위원 장소가 166개소이고?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예.
○안천원 위원 내가 아까 몇 대를 물어봤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273개입니다.
○안천원 위원 급속이 87개, 완속이 186개?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데이터 내봤습니까? 월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1대당?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그런 데이터는 아직 안 내봤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업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데이터는 안 내봤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볼 적에는 이것 완속은 거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속은. 왜 그러냐 하면 완속 이건 하룻밤 누워자고 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완속을 쓸까 그 외에는 안 씁니다.
○정명순 위원 돈 차이가 얼마 안 나네. 완속은 280원이고 급속은 350원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다 350원 주고 빨리 하는게.
○안천원 위원 이게 안 쓰는 이유가 바쁜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키로를 달리려고 하면 아무리 못 해도 1시간 정도는 걸려요. 완속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급속같은 경우는 한 100키로 달리려고 하면 한 40분 정도. 3․40분 이 정도 걸려요. 거리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내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안 쓰는 곳이 엄청시리 많다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완속은.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내 보시라고. 업체에 물어보면 안 쓰는 곳이 완속은 대다수다 아마 그리 나올 거예요. 그것 한번 자료 빼내 가지고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예.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의안번호 제2024-135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대상시설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지정입니다.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과 법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4항에 안전관리시설 관리인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전관리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시설 점검방법, 장비, 사용방법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은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 화장실 중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경우 24시간 상시 개방시설과 일정시간만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운영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위반 심사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제출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대상시설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지정입니다.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과 법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4항에 안전관리시설 관리인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전관리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시설 점검방법, 장비, 사용방법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은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 화장실 중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경우 24시간 상시 개방시설과 일정시간만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운영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위반 심사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제출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의2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지정, 안 제7조제4항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관리인 교육 의무화, 안 제12조제4항 개방화장실의 운영 방법 세분화 등을 신설하고 그밖에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등을 유지·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의2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지정, 안 제7조제4항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관리인 교육 의무화, 안 제12조제4항 개방화장실의 운영 방법 세분화 등을 신설하고 그밖에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등을 유지·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120개소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120개소 관리인원은 비용은 어느 정도로 지금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지금 관리인은 2024년도에 89개소 해 가지고 1억9천만원.
○최호림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게 120개소인데?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문화체육과.
○최호림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게 지금 산청군에 화장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는 데는 되는데 이걸 한 곳에서 관리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남사예담촌에 있는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산에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게 개수 파악도 하고 관리하는 것도 한 곳에서 해야 되지,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대로 안 하다 보니 남사예담촌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지가 토요일, 일요일에 민원 들어온게 외부에서 오신 분 이야기입니다. 화장지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물을 내려도 막혀서 내려가지도 않고. 결국은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없다는 이야긴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들이 많이 올 때 누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화장지도 떨어지고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서 본인이 펌핑을 해 가지고 하기도 했대요. 이게 뭔가 관리가 잘 못 되고 있는 거거든. 화장실이라 하길래 예를 들자면 그렇는데, 예를 들어 남사예담촌이 그렇는데 다른 데도 제 생각에는 이 관리하는게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고 억수로 느슨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진주에 계신 분인데. 애하고 데리고 여자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또 휴지통이 없어 가지고 안에 변기에 넣어서 이게 막힌 것 같다고. 화장지도 너무 센 화장지를 넣어 가지고 녹지도 않는 그런 화장지를 해서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화장실은 산청군에 모든 공중화장실은 한 군데서 하는 컨트롤타워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비용도 저는 좀 적을 것 같거든요, 관리하는 비용도.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으면 어쨌든 그 비용들이.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것 화장실도 관리하는. 우리가 관리할, 우리가 관리하고 챙기고 유지 보수해야 될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시설들이. 그래서 여기 화장실에도 특히 화장실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되는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객들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고 좀 깨끗하고 좀 예를 들어 화장지 안 떨어지고 안 막히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우리 이미지하고도, 산청군 이미지하고도 엄청난 연결이 있거든요. 내년에 산청 방문의 해를 만들어놨으니 최소한 오면 사람들이 화장실 가서 인상 찌푸리는 일은 없도록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것은 반드시 상위법이죠? 설치를 해야 되는?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각 호마다 조, 조문항을 보면 지금 전체 120개소에 관리에 대해서 군수가 지금 책임이 너무 커요, 이 지금 해 놓은게. 그 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청결한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또는 우리 산청군민이 잘 쓰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건데 여기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면 군수가 관리책임이 있는 걸로 해놔 놓으면 나중에 화장실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중대재해법하고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 중대재해법이 군수가 책임져야 되는 것만큼 지금 여기에 만약의 경우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게 이 관리를 하는건 좋은데 만약에 본인이 혈압이 높아 가지고 쓰러졌다 이러면 화장실에서 그랬다 하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 가지고 시비가 일어날 것 같다는데 너무도 군수의 책임이 많다는 것, 지자체의 단체장한테 모든 책임을 다 줘놨다는게 보이는게 이것 어찌 생각합니까? 그래서 신설되는게 너무 단체장한테 이렇게 다 줘 놨어요, 신설하는 내용들이. 다른 데도 다 이리 합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예, 군수의 책무를 규정한건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 화장실을 정해 주고 그 대상 화장실에 대해서 비상벨을 하도록 그걸 의무화한 것이지 일반적인 사고와 관련된건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만.
○정명순 위원 그래 우리가 안전하려고. 또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났다든지 하면 단체장이 너무 책임이 많다는 거가 보여서 내가 걱정이 되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지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나도 이것 시비를 가리다 보면 그 지자체 단체장한테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좀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무 많이 이렇게 실어놔 가지고 신설되는게 많아서 제가 혹시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화장실 관리하는 곳이 행복나눔과에서도 아마 하죠? 노인 일자리 창출 거기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신등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중학교라든지 저 쪽 단계 동네 그 안 쪽이라든지 거기는 노인들이 일자리 실버,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보니까 30만원인가 주고 그리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관리가 한 마디로 말해서 일률적으로 안 되더라고.
지금 이게 화장실 관리하는 곳이 행복나눔과에서도 아마 하죠? 노인 일자리 창출 거기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신등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중학교라든지 저 쪽 단계 동네 그 안 쪽이라든지 거기는 노인들이 일자리 실버,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보니까 30만원인가 주고 그리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관리가 한 마디로 말해서 일률적으로 안 되더라고.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지금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인 화장실들은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인력들이 화장실하고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 외의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개소별로 해 가지고 금액을 정해 가지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단계 화장실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서에서 일 3회 정도 청소를 하면 그 단계를 정해 가지고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예.
○안천원 위원 거기 가면 반잠수교 지나면 화장실 하나 설치해 놨거든요. 그걸 앞전의 걸 다 뜯어 가지고 가져가고 지금 새로 새단장을 하더라고. 그게 얼마짜리예요?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그게 화장실 전체 금액을 하면 한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안천원 위원 앞전의 건 얼마였어요?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앞전의 것은 퍼세식이라서 지금 왜 그걸 바꿨냐 하면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퍼세식이다 보니까 지저분하다고 수세식으로 바꿔달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세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 그게 만든 지도 한 2․3년밖에 안 됐는데...... 한 2년 됐나?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걸 이동을 시킨 겁니다, 신규로 놓은게 아니고.
○안천원 위원 아니야. 그 자리에 해 놓은 지가 한 2․3년도 안 됐어. 안 됐는데 그걸 다시 또 새로 하니까 내 기분은 좋지만 돈이 너무 많이 안 들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 물은 나와요? 지하수 만들어 넣어놨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지금 안 그래도 퍼세식을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 가지고......
○안천원 위원 그럼 지하수를 어디다 했어요?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화장실 옆에.
○안천원 위원 바로 옆이 아니던데?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예.
○안천원 위원 하여튼 깨끗하기 해 주니까 기분은 좋덥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의안번호 제2024-136호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12월31일 만료예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체납가산금 비율을 5/100에서 3/1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제출의견은 없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존속기한 관련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본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12월31일 만료예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체납가산금 비율을 5/100에서 3/1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제출의견은 없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존속기한 관련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본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예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체납 부담금 비율을 5/100에서 3/100으로 완화하고 산청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로 연장하여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원활히 관리·운영함으로써 하천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예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체납 부담금 비율을 5/100에서 3/100으로 완화하고 산청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로 연장하여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원활히 관리·운영함으로써 하천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 위원 과장님, 체납비율을 5/100에서 3/100으로 혹시 체납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지금 저희 농공단지는 카이 업체 하나라서 체납된건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왜 그럼?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혹시나 대비해서 이렇게 제정을 해놔 놓는다, 개정을 해놔 놓는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예.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37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정비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3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 설치가 가능하나 공익 목적 등으로 건축하는 경우 산청군 건축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하도록 하며, 안 제15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외 경미한 행위인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정의를 명확히 하며, 안 제25조에서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으로 기존 부지면적 5/100에서 누적산정 10/100 이하 증축 건축물로 확대하며, 안 제28조 및 별표23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하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3조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시 건폐율을 40%에서 60%까지 완화를 하고 안 제35조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기존 생산녹지 60% 이하에서 자연녹지 40% 이하로 추가를 하며, 안 제39조의2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8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을 임대의무기간 관계없이 120% 이내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하도록 하며, 안 별표16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며, 안 별표18 및 20에서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안 별표24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군 조례 기술사항으로 안 제42조에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였으며, 별표에서는 건축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여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호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4-137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정비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3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 설치가 가능하나 공익 목적 등으로 건축하는 경우 산청군 건축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하도록 하며, 안 제15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외 경미한 행위인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정의를 명확히 하며, 안 제25조에서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으로 기존 부지면적 5/100에서 누적산정 10/100 이하 증축 건축물로 확대하며, 안 제28조 및 별표23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하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3조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시 건폐율을 40%에서 60%까지 완화를 하고 안 제35조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기존 생산녹지 60% 이하에서 자연녹지 40% 이하로 추가를 하며, 안 제39조의2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8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을 임대의무기간 관계없이 120% 이내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하도록 하며, 안 별표16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며, 안 별표18 및 20에서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안 별표24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군 조례 기술사항으로 안 제42조에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였으며, 별표에서는 건축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여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호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령체계의 정합성 제고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 정비,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현행화,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경미한 사항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로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은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령체계의 정합성 제고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 정비,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현행화,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경미한 사항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로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상위법에서 군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개정하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하라 하는 것만 지금 하고 다른 데에 손댄건 없는 것이고, 이것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우리가 다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여기 예를 들어 한 가지 제15조제1항다호에 보면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이걸 비닐하우스로 그냥 바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앞에 장소에 대한 거나 지역에 대한건 전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깁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그건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럼 이건 없어져도 다른 조항에서 이걸 규제를 조항이 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딱 한 가지로 요약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니까 지금 이건 방금 상위법에 의해서 군 형편에 맞게 이렇게 위임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뭉퉁거려서 그렇지 내용을 보면 이 안에 상당히 심각한게 많이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이것 우리가 재산권 행사에도 혹시 잘못하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뭐라 그러노? 재산권을 이렇게 또 잘 그것 해줄 수도 있고 이렇는데 전체적으로 딱 요약을 해서 과장님 한 말씀 더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딱 한 가지로 요약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니까 지금 이건 방금 상위법에 의해서 군 형편에 맞게 이렇게 위임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뭉퉁거려서 그렇지 내용을 보면 이 안에 상당히 심각한게 많이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이것 우리가 재산권 행사에도 혹시 잘못하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뭐라 그러노? 재산권을 이렇게 또 잘 그것 해줄 수도 있고 이렇는데 전체적으로 딱 요약을 해서 과장님 한 말씀 더 해 보세요.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지금 이번에 내려온 군계획 조례는 보시다시피 전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상위법이 개정된 겁니다. 기존에 규제가 된걸 퍼센테이지로 완화하든지 용적률을 완화하든지 그런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고 국계법이라든지 군계획 조례 운영 자체가 저희 실무부서 개발행위허가 쪽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오면 저희 된다, 안 된다 의견을 주는데 이 시스템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오류날 수 있는 시스템 부분이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우리 여기 지금 미집행시설, 장기미집행시설 이런걸 보면......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그건 다음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것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고는 좀 어렵거든요.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무리 봐도 어렵고 한데 우리가 오판을 해 가지고 잘못할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이 형평성에도 안 맞게도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 제가 설명을 드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번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완화한 부분 국토부에서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조균환 위원 그래서 아마 농촌에 보면 사실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습니까? 부동산 거래라든지 안 되고 아까 보니까 저번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났는데 그 내용들이 아마 완화, 농촌에 좀 완화를 해줌으로써 꽉 막혔던 숨통을 좀 틔우자는 그런 내용이네요, 보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맞습니다.
○조균환 위원 내용인데 앞으로도 아마 농촌은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외에 농촌에 외지인들이 투자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생산녹지, 절대농지를 제외한 논외에는 다 외지인들이 농지에 집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농촌이 정말 자유롭게 부동산 거래라든지 될 수 있도록 좀 우리군에서도 계속 상위에 요청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딱 눈으로 봐서 여기는 정말 완화를 해서 재산적인, 군민의 재산적 가치를 높여야 될 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청 등등 요소에 묶여서 못 하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우리가 국토의 이용 계획을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바뀌잖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재정비.
○조균환 위원 예, 재정비를 한다 아닙니까? 다시 재정비를 하는데 우리가 주고받는 이런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일정 부분을 완화를 하면 또 저쪽에서 주고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5년마다 할 때 정말 잘 해야 되겠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런 부분을 명심하고 우리 군민의 재산가치가 지금 현재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30 재정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기초자료 수집을 하고 지금 계획단계에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많은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용도지역 중에 그렇게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고 대신 형평성은 상호 맞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하여튼 군민의 재산이 정말 좀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신경 쓰고 계시지만 확고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문위원 장은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마이크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해서 잠시 주과장님이 정회를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 보고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 보고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의안번호 제2024-138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6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법적 근거입니다.
우리군에서 시설 결정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의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였으며, 또한 같은법 제85조제1항에 의거하여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미집행시설로 분류하고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계획시설 총 781개소 중에서 767개소는 집행시설이며 금회 보고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0건과 10년 미만 시설 4건으로 총 14건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미집행시설 14개소중 도로가 8개소, 궤도가 1개소, 녹지가 4개소, 체육시설이 1개소입니다.
미집행면적은 57,823㎡이며 개략사업비는 308억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용도지역별 시설현황은 산청도시지역이 2개소로 도시계획도로이며 신안․단성도시지역은 4개소로 이 또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5개소는 단계지역이며, 도로 1개소, 녹지지역은 4개소입니다.
비도시지역 3소개는 소도로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궤도 1개소입니다.
다음으로 167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2027년까지 13개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1개소는 2030년 이후 여러 계획을 검토한 후 미집행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미집행시설 14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는 등 미집행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책자 16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법적 근거입니다.
우리군에서 시설 결정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의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였으며, 또한 같은법 제85조제1항에 의거하여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미집행시설로 분류하고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계획시설 총 781개소 중에서 767개소는 집행시설이며 금회 보고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0건과 10년 미만 시설 4건으로 총 14건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미집행시설 14개소중 도로가 8개소, 궤도가 1개소, 녹지가 4개소, 체육시설이 1개소입니다.
미집행면적은 57,823㎡이며 개략사업비는 308억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용도지역별 시설현황은 산청도시지역이 2개소로 도시계획도로이며 신안․단성도시지역은 4개소로 이 또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5개소는 단계지역이며, 도로 1개소, 녹지지역은 4개소입니다.
비도시지역 3소개는 소도로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궤도 1개소입니다.
다음으로 167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2027년까지 13개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1개소는 2030년 이후 여러 계획을 검토한 후 미집행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미집행시설 14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는 등 미집행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등에 의거하여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3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미집행시설로 분류하고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 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인 미집행시설은 총 14개소로 실제 예산확보에 따른 준공시기를 반영한 1단계 시설이 13개소, 자연취락지구 내 자연발생된 시설, 도시지역 내 정비시기가 불투명한 기반시설 등에 해당하는 2단계 시설 1개소로 각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계획시설 존치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등에 의거하여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3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미집행시설로 분류하고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 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인 미집행시설은 총 14개소로 실제 예산확보에 따른 준공시기를 반영한 1단계 시설이 13개소, 자연취락지구 내 자연발생된 시설, 도시지역 내 정비시기가 불투명한 기반시설 등에 해당하는 2단계 시설 1개소로 각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계획시설 존치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제시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제시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경제교통과장 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39호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단성면 소재지에는 복지회관, 목욕탕, 산엔청복지관 분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특히 전통시장 주변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로 차량소통 애로 및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와 주변 상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사업대상지 부지 매입과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성내리 148번지, 부지는 2,036㎡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총 사업비는 도비 포함 8억원입니다.
174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2025년도에 전체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가격 및 취득방법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바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비용추계표 및 산출내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4-139호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단성면 소재지에는 복지회관, 목욕탕, 산엔청복지관 분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특히 전통시장 주변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로 차량소통 애로 및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와 주변 상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사업대상지 부지 매입과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성내리 148번지, 부지는 2,036㎡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총 사업비는 도비 포함 8억원입니다.
174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2025년도에 전체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가격 및 취득방법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바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비용추계표 및 산출내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도 전환사업인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단성면 소재지권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면소재지권에는 단성시장, 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차장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문화복합센터 및 건강체육마당 등이 2025년에 준공될 경우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소재지 주요시설 이용객을 위한 주차난 해소 및 접근성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관리계획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도 전환사업인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단성면 소재지권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면소재지권에는 단성시장, 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차장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문화복합센터 및 건강체육마당 등이 2025년에 준공될 경우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소재지 주요시설 이용객을 위한 주차난 해소 및 접근성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관리계획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걸 제가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담당자하고도, 담당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산청군에 지금 우리가 이런 비슷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우리가 절차상 조금 하자가 있어 가지고 못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걱정입니다. 예산은 어쨌든 전환사업비로 해 가지고 확보는 내년에 어쨌든 하는 사업으로 된건데 이게 위치도 필요한 주차장 위치는 맞는데 비용추계를 조금,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비용은 잘, 가감정을 해서 했겠지만 그 지주가, 땅주인이 이 비용으로는 거의 지금 보상을 안 해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가감정을 해서 1백만원 이리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가감정해도 이 금액의 선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건데 과연 이게 협의가 될 것이냐? 협의가 안 되면 또 예를 들어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하시라고 사업은 상임위 통과는 했는데 또 그 비용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은.
우리 얼마 전에 신안 다리건너 거기 마을도 그렇고 거기는 아예 현시가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가격이었고 이것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나왔지만 현시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신다 하면 이 사업을 하시라 하면 되겠는데 해결 못할 것 같으면 상임위를 통과하면 의회책임도 있거든요, 사실은. 하라 했는데 안 되는 사업을 하라 했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안 되면 내가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라도 하면 내가 더 이상 토를 안 다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올려서 하는건 적절하지 못 합니다. 이게 처음 올라온 사업이면, 제가 의원 하고 나서 이런 사업이 처음 올라왔으면 제가 그렇게 하세요 하겠는데 이런 건들이 여러 건이거든요. 그래 지금 하지도 못한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비용으로 치면 8억이면 큰돈은 아니지만 60억이 넘는 것도 못 한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산청군의 어떤 신뢰도 문제도 여기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의회도 안 되는 사업을 하라 했다고 하는 책임을 면치 못 하거든요. 너거는 알면서 그걸 그럼 상임위를 통과해줬냐 하는 책임을 우리한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걸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슬기롭게 잘 해 주십시오.
이걸 제가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담당자하고도, 담당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산청군에 지금 우리가 이런 비슷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우리가 절차상 조금 하자가 있어 가지고 못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걱정입니다. 예산은 어쨌든 전환사업비로 해 가지고 확보는 내년에 어쨌든 하는 사업으로 된건데 이게 위치도 필요한 주차장 위치는 맞는데 비용추계를 조금,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비용은 잘, 가감정을 해서 했겠지만 그 지주가, 땅주인이 이 비용으로는 거의 지금 보상을 안 해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가감정을 해서 1백만원 이리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가감정해도 이 금액의 선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건데 과연 이게 협의가 될 것이냐? 협의가 안 되면 또 예를 들어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하시라고 사업은 상임위 통과는 했는데 또 그 비용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은.
우리 얼마 전에 신안 다리건너 거기 마을도 그렇고 거기는 아예 현시가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가격이었고 이것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나왔지만 현시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신다 하면 이 사업을 하시라 하면 되겠는데 해결 못할 것 같으면 상임위를 통과하면 의회책임도 있거든요, 사실은. 하라 했는데 안 되는 사업을 하라 했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안 되면 내가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라도 하면 내가 더 이상 토를 안 다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올려서 하는건 적절하지 못 합니다. 이게 처음 올라온 사업이면, 제가 의원 하고 나서 이런 사업이 처음 올라왔으면 제가 그렇게 하세요 하겠는데 이런 건들이 여러 건이거든요. 그래 지금 하지도 못한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비용으로 치면 8억이면 큰돈은 아니지만 60억이 넘는 것도 못 한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산청군의 어떤 신뢰도 문제도 여기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의회도 안 되는 사업을 하라 했다고 하는 책임을 면치 못 하거든요. 너거는 알면서 그걸 그럼 상임위를 통과해줬냐 하는 책임을 우리한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걸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슬기롭게 잘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우려하시는 나중에 보상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면 어떡하냐 하는데 그런 우려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감정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동안에 우리군에서 수용한 토지 매매가라든지 보상해준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어떤 개인간의 실거래를 참고해서 가감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감정액은 많이 낮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그 지주가 이 금액으로는 내가 도저히 수용 못 하겠다. 만에 하나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어제도 통화를 하고 계속 통화를 해본 결과 본인도 가감정에서 본감정이 그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 인지를 하고 있고 행정 절차대로 이행하는데 진행하겠다고 어느 정도 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상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게 87만원이면 지금 본인이 거래......
○정명순 위원 616평 아닙니까? 8억이면...... 아, 보상비가 들어 있네.
○최호림 위원 87만원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 87만원인데 지주가 원하는 금액이 1백만원 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물론 앞에 주변에 거래한 것하고 이걸 하면 그렇는데 최소 1백만원 이상을 받을 거라는 거라. 그러면 평당 10만원 정도 예를 들어 3만원 더 올라서, 많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럼 3만원 오르면 90만원 된다 합시다. 그럼 10만원이면 돈이 65백만원입니다,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게. 그걸 누가 지주가 해 주겠냐는 거지.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1백만원이 가득 해도 지금 어제 대충 이야기를, 공식적인 것 말고 비공식적으로도 자기는 1백만원 이상을 받을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그것도......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1백만원 이상을 받을 거라는 것보다는......
○최호림 위원 1백만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너무 적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벌써 이 금액 괴리가 7천만원이 넘거든요. 7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7천만원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게 이게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를 더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차 추경에 해도 저는 되지 않나, 어쨌든 이게 내년사업이거든요, 올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전환비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내려온 사업비로 내년 안에만 하면 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게 이게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를 더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차 추경에 해도 저는 되지 않나, 어쨌든 이게 내년사업이거든요, 올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전환비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내려온 사업비로 내년 안에만 하면 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일단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상협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놓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못 하는게 많은데도 또 걱정이라. 왜? 앞에 상임위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또 올라왔다는 이야기라, 과는 다르지만.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산청군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대충 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냥 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번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라도 그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해도 돼요. 그런데 법적인 절차도 없어야 되고. 내가 걱정하는건 이런 일이 없었으면 걱정을 안 하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정도는 이걸 분명히 저는 이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 해 드렸잖아요. 해 드렸는데 결과는 잘 못 되고 신안 주차장 하는 그것 어쨌든 하라고 했지만 제가 불편한건 그 부분도 다른 과지만, 건설과지만 하라고는 했지만 그 사업 안 되거든요, 사업이. 그것 되게 불편해요. 안 되는줄 알면서 어쨌든 하라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올리라는 거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노력 가지고는 그 지주하고 협의 못 합니다. 지금 사업이 언제 사업이 야기가 나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처음에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는 올초에.
○최호림 위원 아니, 지주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지주하고 실제적으로 만난 것보다는 통화를 좀 했습니다. 어차피 면에서 사업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지주하고도 만나서...... 아니, 말로라도 1백만원 안 되는데 할 수 있냐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최소한 그 정도는 가져와야 되는데 어제 통화했는데 나는 1백만원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는데 이 사업을 가져와서 올렸다는 이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부결 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년에도 결국은 그게 합의 안 되면 내년에 사업비 어쨌든 못 쓰잖아요.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한 두어달 더 노력해 가지고 확답을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오세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 지주하고 만나 가지고......
○최호림 위원 아니, 어쨌든, 과장님, 내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하지 말자고 그랬죠. 지금 계속 이런 사업이 올라오니까 제가 지금 제동을 거는 거예요.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올리니까 내가 지금 제동을 거는 겁니다. 주차장도 필요한 것 알아요, 제가. 그리고 위치가 거기 좋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절차는 동의서도 받았다. 동의서 받고 절차는 문제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절차는 다 문제 없는데 금액상에 지금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모든 절차를 다 하더라도 금액상 정차가 안 되면 이게 어쨌든 안 되는 거잖아요. 답답하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업무 협의하러 왔을 때 지주하고 만나서 땅 이것 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 할 수 있다 확답을 받아오라 했는데 확답 못 받았잖아요. 확답 받아오면 내가 오늘 상임위에서 다른 이야기 안 하겠다고 했고 확답을 못 받았으니까 오늘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어쨌든 표결을 해 가지고 상임위에는 통과를 할 수 있을는가 몰라도 저는 이게 한 번은 저는 이걸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참고사항으로 제가.
우리 행정과 우리 개인간의 거래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행정은 어떤 틀에 딱 박혀서 예를 들어서 이게 1백만원이니까 1백만원에 사라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내가 이 지역을 너무 잘 알아요. 알고 실질적으로 지금의 토지 거래는 행정에서 사주지 않으면 사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 돈 그 땅 그것 1백만원에 안 주면 안 되니까 얼마얼마 해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한대로 높여줄 수는 없는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행정은 사회적인, 우리가 개인이 사려고 할 때는 예를 들어 1백만원, 2백만원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런 부분에 유도리는 좀 필요하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금 오늘 예를 들어 5억을 한정을 지어놨다 아닙니까? 꼭 한정지은건 아니죠?
우리 행정과 우리 개인간의 거래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행정은 어떤 틀에 딱 박혀서 예를 들어서 이게 1백만원이니까 1백만원에 사라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내가 이 지역을 너무 잘 알아요. 알고 실질적으로 지금의 토지 거래는 행정에서 사주지 않으면 사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 돈 그 땅 그것 1백만원에 안 주면 안 되니까 얼마얼마 해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한대로 높여줄 수는 없는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행정은 사회적인, 우리가 개인이 사려고 할 때는 예를 들어 1백만원, 2백만원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런 부분에 유도리는 좀 필요하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금 오늘 예를 들어 5억을 한정을 지어놨다 아닙니까? 꼭 한정지은건 아니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조균환 위원 여기서 유도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이 사람들 눈치도 사고 주위 눈치를 보니까 이것 딱 평당 87만원에서 유도리가 없이 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데 내가 땅값을 5억을 해 놨네요,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5억4천만원 해놨습니다.
○조균환 위원 5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인데 제 생각입니다. 이것 공유재산 심의는 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유도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이것 어차피 가감정이기 때문에 본감정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조균환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조균환 위원 딱 5억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우리 최호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게 정확한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저도 이걸 우리 최위원처럼 반대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생각했는데 보니까 우리 군비 같으면 솔직히 반대했습니다. 도비가 또 절반 있어 가지고 왔는데 이건 도비를 또 버릴 수는 없잖아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걸 먼저 하고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더 보태 가지고 하는게 안 괜찮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들기는 드는데 그게 모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모순이 없으면 하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실제로 좀 찜찜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오늘 이게 상임위를 통과 못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 오늘 상임위를 통과 못 한다고 이 사업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내년 안에만 하면 되는 사업이고 조금 늦어질 뿐인데 좀 확실하게 해서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거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도 아니고 이 사업비가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내년 본예산 말고 어쨌든 본예산에 올라온게 1차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그냥 한 겁니다. 그러면 두 달 늦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3월에 우리가 1차 추경 할 것 아닙니까? 거의 한다고 보면 두 달 정도 늦어지는데 그 중간에 충분히 설득도 하고 해 가지고 다시 좀 깔끔하게 해 가지고 올라오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까 싶어서. 저 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보통교부세도 계속 줄어드는 마당인데 이런 비용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건물을 짓지 않는 평지의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땅들은 우리가 많이 지금 사실은 확보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이 주차장을 하거나 이 땅을 사는데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절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 오늘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이 그래도 상임위를 그냥 통과해 주자고 하면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또 해야 될 목적도 다들 잘 알고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꼭 해야 되는건 인지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째 과장님 과가 걸려 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려를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다 받게 됐을 뿐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해 주고 나서도 이런 것도 제대로 예측을 못 하고 진단을 잘 못 해 가지고 같이 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줘놓고 무산이 될 것 같으면 너거 다 똑같이 그것밖에 안 되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사실 이걸 해야 되는건 다들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해 놔놓고 우리가 그 동안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승인해 주고도 안된 것들이 여러 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최대한 토지 소유주하고 근접한 그석에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예산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이걸 봐 가지고 또 예산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예산 할 때 조금 추경도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정 그 중간에 교류를, 소통을 잘 하세요.
그런데 우째 과장님 과가 걸려 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려를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다 받게 됐을 뿐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해 주고 나서도 이런 것도 제대로 예측을 못 하고 진단을 잘 못 해 가지고 같이 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줘놓고 무산이 될 것 같으면 너거 다 똑같이 그것밖에 안 되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사실 이걸 해야 되는건 다들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해 놔놓고 우리가 그 동안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승인해 주고도 안된 것들이 여러 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최대한 토지 소유주하고 근접한 그석에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예산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이걸 봐 가지고 또 예산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예산 할 때 조금 추경도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정 그 중간에 교류를, 소통을 잘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가지고 잘 안 되면 할 수 없지. 예산을 다 삭감을 하더라도. 그래서 1차 관문이 해야 되는건 다 인식을 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 주고 나중에 예산은 그 중간에 잘 안 되면 그 때 한번 봅시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올해 몇 번을 저희들이 해줬는데도 그리 안 됐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게 있으면 토지 소유주하고 자꾸 만나 가지고, 몇 번 만나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힘을 써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건설과장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건설과장 퇴장)
○건설과장 김재명 예, 의안번호 제2024-140호입니다.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여건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하천 점용료 부과 징수 관련 구제개선 권고사항을 수용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입니다.
제2조제1항에 의거 소액 점용료 미부과 기준 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완화되었으며, 나입니다.
제4조 소하천 점용료 인상률 상한 개선입니다.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시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게 되었으나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시 5% 증가된 금액으로 부과 징부한다고라고 완화하였으며, 다입니다. 제5조 점용료 분납 규정 신설입니다. 당초 분납할 수 있다에서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회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로 완화하였습니다.
라입니다.
제7조제1항의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할 경우와 소하천 점용 허가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허가목적이 상실되어 소하천 점용을 종료한 경우 점용료를 반환하는 조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마입니다.
별표1의 유수의 점용에 따른 점용료 단가기준 개정입니다.
가항의 연액 20만원에서 1만루베당 63.3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나항의 공업용수는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댐 문수 원수대체비용과 다항의 농업용수 시간당 0.05에서 0.5루베까지의 연액 1만원을 10루베당 63.3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미부과 기준 상향조정을 인상률 상한 개선과 분납액을 명시하고 횟수를 명시하여 혼잡을 없애는 등 주민 편의 위주로 개선하여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여건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하천 점용료 부과 징수 관련 구제개선 권고사항을 수용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입니다.
제2조제1항에 의거 소액 점용료 미부과 기준 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완화되었으며, 나입니다.
제4조 소하천 점용료 인상률 상한 개선입니다.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시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게 되었으나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시 5% 증가된 금액으로 부과 징부한다고라고 완화하였으며, 다입니다. 제5조 점용료 분납 규정 신설입니다. 당초 분납할 수 있다에서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회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로 완화하였습니다.
라입니다.
제7조제1항의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할 경우와 소하천 점용 허가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허가목적이 상실되어 소하천 점용을 종료한 경우 점용료를 반환하는 조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마입니다.
별표1의 유수의 점용에 따른 점용료 단가기준 개정입니다.
가항의 연액 20만원에서 1만루베당 63.3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나항의 공업용수는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댐 문수 원수대체비용과 다항의 농업용수 시간당 0.05에서 0.5루베까지의 연액 1만원을 10루베당 63.3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미부과 기준 상향조정을 인상률 상한 개선과 분납액을 명시하고 횟수를 명시하여 혼잡을 없애는 등 주민 편의 위주로 개선하여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 여건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하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관련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수용·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및 제5항 소액 점용료 미부과 기준 개선, 안 제4조 소하천 점용료 인상률 상한 개선, 안 제5조제4항 점용료 분납 규정 신설, 안 제7조제1항 점용료 반환 기준 조문 정비 및 기준 신설, [별표1]의 유수의 점용 단가 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으로 지자체 관할 소하천 점용료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 여건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하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관련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수용·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및 제5항 소액 점용료 미부과 기준 개선, 안 제4조 소하천 점용료 인상률 상한 개선, 안 제5조제4항 점용료 분납 규정 신설, 안 제7조제1항 점용료 반환 기준 조문 정비 및 기준 신설, [별표1]의 유수의 점용 단가 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으로 지자체 관할 소하천 점용료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건설과장 김재명 예, 금액을 올렸지요. 600원에서.
○최호림 위원 예,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환경부로 이게 바뀌었네요. 부서가 지금 바뀐 것도 여기 지금......
○건설과장 김재명 하천이 환경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지금 여기에 앞에 지금 점용료 사용기준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했는데 이것까지도 그러면 그대로 해서 다 바뀌니까 이에 따라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하천 전체가 환경부입니까, 이제는?
○건설과장 김재명 환경부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는건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명 하나도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수력원자력도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산정기준도 여기에 그럼 같이 변화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재명 원자력은 다릅니다.
○최호림 위원 여기에 보면 생활용수, 공업용수 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법도 여기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도 지금 어쨌든 한국수력원자력하고도 관련이 있는게 있으니 혹시 이런 것도 정의, 그러면 보상비에 대한 기준도 좀 달라진게 있는지 혹시 한 번 알아봐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그 부분 다시 좀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최호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4-134호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5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6호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7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138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찬성의견
●의안번호 2024-139호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40호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134호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5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6호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7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138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찬성의견
●의안번호 2024-139호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40호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