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5월12일(월) 10시00분 개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협의 및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협의 및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강두생 의사담당 강두생입니다.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25년5월12일부터 5월18일까지 8일간 진행할 계획으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2일 오전11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5월13일 오전10시에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5월14일 오전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5월15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5월19일 오전11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의안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25년5월12일부터 5월18일까지 8일간 진행할 계획으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2일 오전11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5월13일 오전10시에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5월14일 오전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5월15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5월19일 오전11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의안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자리이동)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자리이동)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이상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이상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43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들의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미래전략담당관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선거 관련 용어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변경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이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5-43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들의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미래전략담당관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선거 관련 용어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변경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이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은화 의회운영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의안자료 1페이지,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소관 업무를 재조정하여 위원회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인 안 제3조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하여 미래전략담당관을 현행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변경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24년12월26일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당초 전략사업담당관의 부서 명칭이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변경되었으며, 미래전략담당관의 사무분장 또한 인구소멸대응 기금에 관한 사항, 인구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총괄 및 청년권익증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개선 및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민·관·산·학 협력 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지리산 케이블카에 관한 사항, 그밖의 인구·청년정책, 교육업무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소관 의안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총무위원회로 변경·재조정하여 관련 사항을 심사·처리코자 하며 업무의 연관성에 따른 상임위 조정으로 소관 업무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5조제1항의 총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사용하고 있는 전국지방동시선거로 변경하고 그 외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와 문맥을 정비하여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자료 1페이지,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소관 업무를 재조정하여 위원회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인 안 제3조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하여 미래전략담당관을 현행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변경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24년12월26일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당초 전략사업담당관의 부서 명칭이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변경되었으며, 미래전략담당관의 사무분장 또한 인구소멸대응 기금에 관한 사항, 인구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총괄 및 청년권익증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개선 및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민·관·산·학 협력 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지리산 케이블카에 관한 사항, 그밖의 인구·청년정책, 교육업무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소관 의안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총무위원회로 변경·재조정하여 관련 사항을 심사·처리코자 하며 업무의 연관성에 따른 상임위 조정으로 소관 업무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5조제1항의 총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사용하고 있는 전국지방동시선거로 변경하고 그 외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와 문맥을 정비하여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김남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김남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의원 김남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44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방법을 구체화하여 포상 체계의 획일성을 갖추기 위해 안 제7조제2항에서 포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5-44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방법을 구체화하여 포상 체계의 획일성을 갖추기 위해 안 제7조제2항에서 포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은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페이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의회에서 하는 포상의 방법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통일화하여 포상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안 제7조제2항 포상을 상금, 상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전국 표창 규정에 따르면 표장을 할 때는 패 또는 물건, 금전 등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상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로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 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권고한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자료 8페이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의회에서 하는 포상의 방법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통일화하여 포상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안 제7조제2항 포상을 상금, 상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전국 표창 규정에 따르면 표장을 할 때는 패 또는 물건, 금전 등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상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로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 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권고한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이것 포상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포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포상을 해도 금액적으로 어느 금액이 있는지, 얼마까지 금액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을까요?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이것 포상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포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포상을 해도 금액적으로 어느 금액이 있는지, 얼마까지 금액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을까요?
○의정담당주사 배이성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상금이라든지 부상에 따른 금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수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향후에 저희가 지금 다른 지자체나 예를 보면 지역화폐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부상을 한 사례가 더러 있긴한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부상의 범위를 금전적인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까지 하게 될지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것도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상패, 상패 제작 이것도 지금 얼마 정도를 하는지 지금 우리 군의 군수님께서는 상패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쓸 적에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주사 배이성 예.
○위원장 안천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정담당주사 배이성 저희가 좀 다른 사례를 비교해서 너무 좀 한 쪽에 좀 과하게 치우치지도 않고 또 너무 좀 적게 너무 과소하게 되지도 않게끔 균형을 잡아서 적정 금액 범위를 산출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런데 여담인데 예산이 올라왔죠?
○의정담당주사 배이성 예.
○위원장 안천원 올라왔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됩니까?
○의정담당주사 배이성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의정담당주사 배이성 예.
○위원장 안천원 밸런스를 맞춰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의정담당주사 배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단순하게 종이쪼가리 한 장 줘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심도있게 겸토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담당주사 배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5-43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44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43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44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