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5월13일(화) 10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성폭력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 7.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 8. 산청박물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성폭력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 7.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 8. 산청박물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사기 진작을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별표3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배우자의 출산시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하고 다태아의 출산시에는 25일로 합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시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이 없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개정조례안과 별표 관련 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사기 진작을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별표3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배우자의 출산시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하고 다태아의 출산시에는 25일로 합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시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이 없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개정조례안과 별표 관련 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운태 예,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 위임된 공무원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3에서 배우자 출산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 다태아 출산시 25일로 확대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 위임된 공무원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3에서 배우자 출산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 다태아 출산시 25일로 확대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군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똑같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시·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서 가산 징수금을 상위법령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기존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이 없어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개정조례안과 별표, 관련 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시·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서 가산 징수금을 상위법령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기존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이 없어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개정조례안과 별표, 관련 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운태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시군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규정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정 수령액의 5배의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내용은 공무원들의 출장, 초과근무 등 부정수급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등을 비추어볼 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입법취지에 부합된 것이며, 이와 더불어 공무원은 주민들에게 신뢰와 투명성이 필요할 것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상벌이 구분되도록 관계 부서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시군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규정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정 수령액의 5배의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내용은 공무원들의 출장, 초과근무 등 부정수급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등을 비추어볼 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입법취지에 부합된 것이며, 이와 더불어 공무원은 주민들에게 신뢰와 투명성이 필요할 것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상벌이 구분되도록 관계 부서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공무원이 부당 수령을 자주 하세요? 우리군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거의 없었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출장을 가게 되면 자기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출장가기 전에 출장입력을 하고 출장을 다녀와서 또 복귀하는 시간에 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시간 차이로 해가지고 출장을 눌려놓고 나가야 되는데 또 다른 급한 민원이 찾아왔다든지 했을 때 지연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놓쳐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지는 경우도 있긴한데 그런 것은 그래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상위 도라든지 감찰에서 적발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출장을 해놓고 다른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없는 데도 사무실에 앉아서 자기 본인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출장을 내놓고 출장이 있기 때문에 내놨는데 왜 출장을 안가고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느냐 이게 그냥 여비를 수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철저하게 감시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세요.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3.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3.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재무과장 오현기 재무과장 오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47호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외부위촉위원이 포함된 산청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지급대상에 5급이상 관리자급 제외대상 기준을 추가하는 등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한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탈루세액, 은닉재산, 숨은 세금 등 관련 제보 신고, 신청 절차 및 서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신청, 지급심의, 지급을 전원 당연직으로만 구성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외부위원이 포함된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산청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세입징수 포상금 환수 대상 및 환수시 가산금 규정 및 관리부서의 대장 관리 의무 관련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 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1과 3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5-47호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외부위촉위원이 포함된 산청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지급대상에 5급이상 관리자급 제외대상 기준을 추가하는 등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한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탈루세액, 은닉재산, 숨은 세금 등 관련 제보 신고, 신청 절차 및 서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신청, 지급심의, 지급을 전원 당연직으로만 구성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외부위원이 포함된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산청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세입징수 포상금 환수 대상 및 환수시 가산금 규정 및 관리부서의 대장 관리 의무 관련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 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1과 3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는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급대상, 기준, 한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으로 관리자급 5급이상 지급제외 대상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산청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세입징수 포상금 환수대상 및 환수시 가산금을 포함하는 규정입니다.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 관련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는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급대상, 기준, 한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으로 관리자급 5급이상 지급제외 대상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산청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세입징수 포상금 환수대상 및 환수시 가산금을 포함하는 규정입니다.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 관련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과장님, 지급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죠? 1조부터 3조1항부터 7항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죠? 혹시 지금까지 우리군에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2조1항에 보면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하고 2조에 보면 민간인이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전면 개정 전에도 민간인 부분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현기 예,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런 경우가 발굴하는, 민간인 포상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현기 포상한 적은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면 세금을 원래 본인께서 100이라는 세금을 내는데 혹시 여의치 않는 200이라는 숫자가 올라가게 돼 있는 해가 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재산을 취득을 했다든지 다른 기타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군민도 포상을 했으면 싶어요. 자동으로 완납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한계치가, 우리 기준점을 정해서 보통 우리가 10만원 내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원을 이제 10만원 내던 사람이 100만원 낼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자동으로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 우수자로 포상을 주면 더 잘 안 할까? 항상 우리가 안 내는 사람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잘 내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주면 그게 위로의 포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번 떠들어봅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의안번호 제2025-48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기관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장애인의 차별 비하하는 용어로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사항 반영 요청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로 감면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별영향 평가 결과 개선 의견 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4조의2는 공유재산심의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성폭력 근절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용법령명 변경 내용 반영입니다.
안 제27조제5항제3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안 제31조제4항제2호 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산업 위기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으로 현행 법령명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사항 반영합니다.
안 제31조제4항제3호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 산업 교류에 따른 생산시설 및 연구시설에는 대부료 감면률을 3/100으로 하고 안 제36조제8항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의 시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대부료 감면률을 50/100으로 안 제31조제9항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공유재산에 임대하여 설치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률을 80/100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대부료 등의 분할 납부 횟수를 최대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장애인 관련 법률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별표2 지방청사 종합회관을 표준설계 표준기준내용 중 장애자를 장애인 용어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1과 3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기관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장애인의 차별 비하하는 용어로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사항 반영 요청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로 감면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별영향 평가 결과 개선 의견 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4조의2는 공유재산심의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성폭력 근절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용법령명 변경 내용 반영입니다.
안 제27조제5항제3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안 제31조제4항제2호 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산업 위기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으로 현행 법령명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사항 반영합니다.
안 제31조제4항제3호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 산업 교류에 따른 생산시설 및 연구시설에는 대부료 감면률을 3/100으로 하고 안 제36조제8항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의 시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대부료 감면률을 50/100으로 안 제31조제9항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공유재산에 임대하여 설치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률을 80/100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대부료 등의 분할 납부 횟수를 최대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장애인 관련 법률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별표2 지방청사 종합회관을 표준설계 표준기준내용 중 장애자를 장애인 용어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1과 3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운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차별 비하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사항 반영 요청에 따라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는 위원회 제척기준을 신설하였고 중소기업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한 안 제31조제4항 및 제8항에서는 일반 재산 대부료 감면 대상을 확대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9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시 공유재산임대료를 경감 확대하였고 안 제34조에서는 사용료와 대부료의 분할 납부 기준액 및 분할 횟수를 확대하는 규정이며, 별표 제2호에서는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른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으로 인용법령 및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차별 비하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사항 반영 요청에 따라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는 위원회 제척기준을 신설하였고 중소기업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한 안 제31조제4항 및 제8항에서는 일반 재산 대부료 감면 대상을 확대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9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시 공유재산임대료를 경감 확대하였고 안 제34조에서는 사용료와 대부료의 분할 납부 기준액 및 분할 횟수를 확대하는 규정이며, 별표 제2호에서는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른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으로 인용법령 및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장애자나 장애인이나 내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글자 고친다고 해가지고 크게 다른 게 있습니까, 그죠? 수고만 하시는 거지.
○재무과장 오현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하게 법상 상위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인과 자는 똑같은 용어 아니에요? 한문으로 안 쓰니까 그런 것 아니가?
○위원장 이영국 조례가 상위법에 맞춰져야 되니까 글자 한 자라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해가 안 되는데 25조에 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법률에 시행령에, 그죠? 국유재산·공유재산 적용범위, 대부료, 페이지 59페이지에, 그죠? 거기 봐도 되고 25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겠습니까? 대부료 100/100의 범위 해당, 대부료 50/100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이해가 안 되는데 25조에 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법률에 시행령에, 그죠? 국유재산·공유재산 적용범위, 대부료, 페이지 59페이지에, 그죠? 거기 봐도 되고 25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겠습니까? 대부료 100/100의 범위 해당, 대부료 50/100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재무과장 오현기 상위법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내용인데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처분에 관해 대부료 감면료가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일반 사업을 할 때 이 지역 산업 관련 법에 이런 이런 사업, 농촌 구조와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신규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해놨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다 감면......
○재무과장 오현기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국유 100/100이면 거의 다 해줄 수 있다는 말이다, 그죠?
○재무과장 오현기 예.
○신동복 위원 국유재산은, 공유재산은 50/100에 해줄 수 있고 감면을.
○재무과장 오현기 예.
○신동복 위원 그러면 11조에 보면 친환경자동차는 80/100 범위에서 감면할수 있다, 그죠? 그러면 상위법에 돼 있는 거다, 그죠?
○재무과장 오현기 예, 58조에 보면, 58페이지에 보면, 25조 보면 국유재산은 100/100 돼 있고 공유재산은 50/100으로 돼 있는데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50/100으로 최대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가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복지정책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가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복지정책과장 입장)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입니다.
의안자료 6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5호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9조제1항1호에서는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의2 및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처우 개선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산청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한 건 있었으며,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대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자료 6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5호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9조제1항1호에서는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의2 및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처우 개선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산청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한 건 있었으며,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대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제4호에서는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서는 처우개선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제4호에서는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서는 처우개선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과장님, 과장님 주내용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법률 개선인데, 그죠? 우리군에는 그러면 군 산하단체의 복지사나 법인에 몇 분 정도되며, 우리군에서 할일 그러니까 신설되는게 3조, 3조, 4조, 3조죠, 그죠? 3조, 4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떤 걸 우리군의 당면 과제가 어떤 게 있는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우리 산하에 사회복지사 등 지금 수당나가시는 분이 480명 정도 되어 있고......
○신동복 위원 예, 수당.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되어 있고. 신변 보호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상위법령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시설이나 기관단체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언어폭력이나 위협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무원도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죠, 이것은? 개정안은.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신동복 위원 우리 현장에,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사회복지사 종사자입니다.
○신동복 위원 예, 480명이고 지금 7만원 나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5만원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신동복 위원 7만원 아니가? 아, 7만원은 맞춤 돌봄이 7만원이다, 그죠? 통신비, 그죠? 5만원 나가구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행복나눔과장 여은경입니다.
7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50호 산청군 성폭력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신규 설치하는 성폭력 상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 소재지는 신안면 원지로 4번길 36, 규모는 1층 52.8㎡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상담소 시설 운영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성폭력상담소 업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7월1일부터 2030년6월30일까지 5년간이며, 5년간 총 위탁예산은 7억8,200만원, 국비 1억1,800만원, 도비5,900만원, 군비6억500만원입니다. 매년 1억5700만원 이내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72페이지 수탁기관 및 선정 절차입니다.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선정기준, 선정방법입니다.
선정기준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자의 제정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4월7일 행정간담회 개최, 4월29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2025년 5월에 수탁기관 공모, 6월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7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산청군 성폭력상담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성폭력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7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50호 산청군 성폭력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신규 설치하는 성폭력 상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 소재지는 신안면 원지로 4번길 36, 규모는 1층 52.8㎡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상담소 시설 운영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성폭력상담소 업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7월1일부터 2030년6월30일까지 5년간이며, 5년간 총 위탁예산은 7억8,200만원, 국비 1억1,800만원, 도비5,900만원, 군비6억500만원입니다. 매년 1억5700만원 이내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72페이지 수탁기관 및 선정 절차입니다.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선정기준, 선정방법입니다.
선정기준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자의 제정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4월7일 행정간담회 개최, 4월29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2025년 5월에 수탁기관 공모, 6월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7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산청군 성폭력상담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성폭력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성폭력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폭력 피해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과 적극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등 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상담소 운영을 전문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써 지난 4월7일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입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신안 청소년 문화의 집 1층 내부에 위치하여 2025년7월 개원할 계획으로써 주요 위탁내용은 상담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로써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5년으로 하였으며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2025년 하반기에 8,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연간 1억5,3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근거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을 충족하므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부족 사업비는 제1회 추경시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성폭력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산청군 성폭력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폭력 피해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과 적극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등 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상담소 운영을 전문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써 지난 4월7일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입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신안 청소년 문화의 집 1층 내부에 위치하여 2025년7월 개원할 계획으로써 주요 위탁내용은 상담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로써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5년으로 하였으며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2025년 하반기에 8,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연간 1억5,3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근거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을 충족하므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부족 사업비는 제1회 추경시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성폭력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운영을 우리가 오늘 동의안 해주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죠? 반영이 되어야 되고 1차연도, 한 3차연도까지만 우리가 부담이 좀 되면 이것을 국가에서 거의 국비가 50% 이상이다, 그죠? 그러면 2029년부터는 우리군에서 부담하여야 될 비용이 4,000만원, 3,900만원, 그죠? 6차연도에는 2,000만원, 그죠? 나머지는 국가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국비를 50%.
○신동복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안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담소 없는 데가 6군데, 5군데 되겠다, 그죠? 이것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성폭력 상담소는 참고로 3군데가 없는데 산청·함양·의령입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혹시 법인 아닌 개인은 자격을 갖춘 자는 안 되는가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개인은 이게 사회......
○이상원 위원 거기 보니 비영리는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있는데 개인은 없네 개인도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 지면......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아,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1항에 따른 공개모집이고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상원 위원 법인?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개인은 힘듭니다.
○이상원 위원 개인은 안 된다, 그죠?
○신동복 위원 이게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죠? 자격이. 몇 년 이상 뭐 해야 되고.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맞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상향돼 있는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맞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것은 전문성이 분명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사회복지자격증 2급 이상.
○이상원 위원 꼼꼼히 챙겨서 어차피 우리 처음하는 것이라서 실수 없도록 하세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성폭력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성폭력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성폭력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성폭력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80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51호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7월 운영 예정인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 소재지는 신안면 하정리 740-1번지 일원 신안 어울림 문화센터 내 1층 110.08㎡이며, 정글짐, 볼풀존, 유아놀이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시설관리 및 운영 시설안전점검 및 이용 아동 안전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7월1일부터 2030년6월30일까지 5년간이며 5년간 총 위탁예산은 5억원이며, 1억원 이내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입니다.
모집방법은 일반 공개모집이며 신청 자격은 실내놀이터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81페이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입니다.
선정기준은 위탁사무소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등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일정입니다.
4월 행정간담회 개최, 4월29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2025년 5월에 수탁기관 공모, 6월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7월에 개소 및 운영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 82페이지에서 8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7월 운영 예정인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 소재지는 신안면 하정리 740-1번지 일원 신안 어울림 문화센터 내 1층 110.08㎡이며, 정글짐, 볼풀존, 유아놀이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시설관리 및 운영 시설안전점검 및 이용 아동 안전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7월1일부터 2030년6월30일까지 5년간이며 5년간 총 위탁예산은 5억원이며, 1억원 이내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입니다.
모집방법은 일반 공개모집이며 신청 자격은 실내놀이터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81페이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입니다.
선정기준은 위탁사무소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등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일정입니다.
4월 행정간담회 개최, 4월29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2025년 5월에 수탁기관 공모, 6월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7월에 개소 및 운영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 82페이지에서 8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운태 산청군 공공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써 지난 4월7일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입니다.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는 신안 어울림센터 문화센터 1층 내부에 위치하여 2025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위탁내용으로는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로써 위탁기간은 5년으로 계획하였으며,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2025년 하반기에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연간 1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근거법령으로 산청군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25년4월22일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은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써 지난 4월7일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입니다.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는 신안 어울림센터 문화센터 1층 내부에 위치하여 2025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위탁내용으로는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로써 위탁기간은 5년으로 계획하였으며,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2025년 하반기에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연간 1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근거법령으로 산청군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25년4월22일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내나 똑같죠? 오늘 운영 원안가결해 주면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야 되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맞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공공재로 운영되거든요. 모든 게 우리가 다 예산을 부담해야 되고, 그죠? 어린이들 어느 누구나 다 대중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물론 수시점검이 있는데, 그죠? 수시점검 잘 안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연, 예를 들어서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두 분 이상은 정기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연 1회 이상인 것 같으면 사실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일을 하든지 많이 하면 많은 어린이, 사실 어린이 시대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물론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수시로 이것은 모든 게 모든 재원이 공공재니까 모든 재원이 우리가 다 부담하니까 이것은 자주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에 안정이 좀 그것할 수 있다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저는 실내놀이터 부분이 규모가 좀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부딪혀 혹시 사고의 위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자에서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또 보면 앞으로 향후 남부지역에 보면 영유아들이 많이 태어나는 걸로 보면 앞으로 조금 더 장난감 은행 정도를 갖추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러면 놀이터도 중요하고 놀이터 만든다고 고생이 많았지만 앞으로 좀 더 장난감은행으로 확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가졌으면 싶거든요. 그런 것 연구 한번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가 어린이들이 필요할 때 놀아야죠, 그죠? 그런데 어린이들이 없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이런 시간에 막 열어놓고 정작 어린이들이 휴일이나, 그죠? 놀아야 될 시간에는 문이 안 열리면 이것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정상 근무를 한 달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언제 어느 때 많이 이용하는 가를 보고 탄력 근무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그것은 진짜 애들이 집에서 저녁 먹고 조금, 예를 들어서 집에 아버지한테 혼났다 아니면 정서적으로 불안한데 거기 나와가지고 놀면서 모든 스트레스 다 풀고 애들이 행복해야, 그죠? 우리 인구정책이 그렇습니다. 애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지금 행복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작게 출산이 나옵니다, 그죠? 출산을 높이려면 애들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설을 해서 만일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운영할 때 시간이 오래되면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더라도 이것 활용도를 높여야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좀 힘들다 그러면 내년에는 시간이 좀 늘어나서 운영비를 좀 높여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높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활용을 잘 해가지고 애들이 좀 행복한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그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남순 위원님.
○김남순 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면 쉽게 잘 되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저희가 공공 전문성 확보라든지 민간사무의 적정한, 계속 이 업무를 관리했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적정성을......
○김남순 위원 적정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 공모하면 하려고 하는 민간이, 위탁을 하려고 하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우리군에 있는 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한번 공고를 하고 나서 그 뒤에 한번 또.
○김남순 위원 아직 안 했네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공고는 5월19일.
○김남순 위원 우리 이것 하고 나면 한다 이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하고 나서 할 겁니다.
○김남순 위원 어렵겠지 싶어 가지고 제가 물어봅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애들이 행복한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은 기준을 그렇게 두시고 비용은 이렇게 해도 실제로 하면서 만일에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겠다 하면 내년 예산에 더 늘린다든지, 그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저희가 당초에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했는데 일요일, 월요일을 휴무로 한다든지 일요일까지 하고 위탁자와 협의 후에 선정되면 협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이것은 하여튼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혹시 이용부담금은 사용자가 내지 않아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무료입니다. 무료.
○이상원 위원 무료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무료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또 장난감을 되도록이면 규격품 중에 좀 우리가 품질 좋은 장난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KS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두께에 따라도 있고 무게에 따라서도 있으니까 거기 조금 고급진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아이들 다치는 것도 좀 덜 할 것이고.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금방에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주말에도 사용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과장님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더 보다 나은 지원이 필요하고 아이들 앞으로 미래를 봐서 아이를 잘 키워야 될 줄 압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 최고십니다.
주말에도 사용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과장님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더 보다 나은 지원이 필요하고 아이들 앞으로 미래를 봐서 아이를 잘 키워야 될 줄 압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 최고십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 우리 북부에도, 그죠? 가족센터에 있죠?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가족센터 실내놀이터.
○위원장 이영국 그래 두 군데 있으니까 방금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애들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게 하면 두뇌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좋잖아요, 그죠? 오감이 높아지니까 두 군데 있으니까, 그죠? 새것 사서 돌리면서, 그죠? 계속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서 좋은게 있으면 두뇌에 좋다든지 아니면 체력 관리에 좋다 그러면 꼭 새로운 것이 있으면 또 구입해 가지고 과감한 투자가 어린이들한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문화체육과장 백명완입니다.
8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52호 산청 박물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박물관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운영 대상인 산청박물관은 생초면 산수로 1064번지에 위치하며,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되어 있으며, 제1전시실은 산청의 선사, 고고유물 전시공간, 제2전시실은 산청의 지리, 인물, 불교, 유교 등의 주제로 산청의 역사문화를, 제3전시실은 생초 고분군에 대한 전시공간이며, 제4전시실에는 특별기획전이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사무로는 산청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과 시설물의 보존 유지관리, 그리고 산청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업무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7월1일부터 2030년6월30일까지 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2억1,0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 및 선정절차입니다.
위탁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학예사의 자격을 갖춘 개인또는 단체 법인으로써 산청박물관 관리위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자로써 선정기준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구성, 박물관 및 전시관 근무경력 등 정량적 지표와 운영 제안서에 따른 박물관 운영기획,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및 사업수행능력 등 정성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 후 운영 제안서를 평가 예정입니다.
다음 추진일정입니다.
2025년 5월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후 6월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과 산청박물관 관리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 및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 90페이지부터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박물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8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52호 산청 박물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박물관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운영 대상인 산청박물관은 생초면 산수로 1064번지에 위치하며,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되어 있으며, 제1전시실은 산청의 선사, 고고유물 전시공간, 제2전시실은 산청의 지리, 인물, 불교, 유교 등의 주제로 산청의 역사문화를, 제3전시실은 생초 고분군에 대한 전시공간이며, 제4전시실에는 특별기획전이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사무로는 산청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과 시설물의 보존 유지관리, 그리고 산청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업무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7월1일부터 2030년6월30일까지 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2억1,0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 및 선정절차입니다.
위탁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학예사의 자격을 갖춘 개인또는 단체 법인으로써 산청박물관 관리위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자로써 선정기준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구성, 박물관 및 전시관 근무경력 등 정량적 지표와 운영 제안서에 따른 박물관 운영기획,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및 사업수행능력 등 정성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 후 운영 제안서를 평가 예정입니다.
다음 추진일정입니다.
2025년 5월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후 6월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과 산청박물관 관리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 및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 90페이지부터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박물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 박물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청 박물관 관리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6월3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수탁기관의 관리운영을 재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써 지난 4월30일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입니다.
산청 박물관은 2011년4월6일 최초 개관 이후 직영 운영하였으며, 2017년7월1일부터 현재까지 박우명 수탁자가 관리운영 중이며, 2025년6월30일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재위탁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산청박물관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로써 위탁기관은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하였으며,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청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25년 하반기에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연간 2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산청 박물관은 유물의 전시뿐만 아니라 학예 연구 및 지역주민의 정서 및 문화교육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규모 박물관 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박물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산청 박물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청 박물관 관리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6월3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수탁기관의 관리운영을 재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써 지난 4월30일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입니다.
산청 박물관은 2011년4월6일 최초 개관 이후 직영 운영하였으며, 2017년7월1일부터 현재까지 박우명 수탁자가 관리운영 중이며, 2025년6월30일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재위탁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산청박물관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로써 위탁기관은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하였으며,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청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25년 하반기에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연간 2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산청 박물관은 유물의 전시뿐만 아니라 학예 연구 및 지역주민의 정서 및 문화교육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규모 박물관 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박물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예.
○신동복 위원 이것 해주면 또 저희들이 예산도 줘야 되고, 그죠? 우리 산청군에서 위탁하는 것이 박물관만 있는게 아니고 많이 있거든요. 다른 상하수도 오폐수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수탁자가 좀 바뀌거든요. 10년, 5년 하다가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잘 하시니까 계속 하긴해요. 하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또 큰 변화가 없는 거라. 왜냐 비용추계는 그냥 단순한 비용추계만 이렇게 해올렸는데 5년 동안 앞으로 비용추계가 연 2억1,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개보수 말고는, 그죠? 그냥 이렇게 간다는 말이거든. 5년 동안에는 편안하게, 그죠? 예산이 좀 비용도 큰 다른 5년 동안 그 안에 뭘 하려고 해야 되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거든. 그냥 오늘 동의 안 해주면 그냥 5년 동안 그냥 간다는 말입니다. 발전성이 없는 거라. 만약에 여기에 조각공원이 만약에 없다하면 여기 내방객들이 이만큼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라도 이렇게 안 짚어주면 더 발전이 없는 거라 매년 2억1,000만원이거든요. 그래 어떤 해는 의회에서 좀 브레이크를 걸더라도 3억이나 4억 올라와 가지고 뭐 할 거고 물어보면 특별히 뭘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있는 걸 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시를 한다든지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것 전혀 없거든요. 해봤자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위탁 운영하면서 500만원, 400만원 이런 것 자기들 공모사업해가지고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어린이들을 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에서, 담당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제가 보기에는 비용추계로 봐서는 물론 연도별로 다른 사업이있겠지만 오늘만 넘어가면 5년 동안 열중 쉬어한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그냥 매년 인건비만 주고, 학예사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느그 알아서 좀 해라 공모사업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산청 한의약, 이것 옛날에 박물관 등록을 안 해줬어요. 요건이 안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등록하려고 엄청 오래했거든요. 그대신 해주는 조건으로 학예사 관장 등등 여기에 맞는 인럭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의 재능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과도 아니지만 한의학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도 알아요. 사실 박물관이 산청에만 있는게 아니고 김해라든지 다른 데 가보면, 사실 또 다른 데 통영이나 가보면 사실 내나 비슷비슷해 가지고 운영이 힘든 걸 제가 알거든요. 힘든 것, 운영을 알면서도 한번 정도는 뭘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씩 만들어봐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회를 설득시키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2억1,000만원 가지고 위탁 운영하려고 의회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더 큰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게 있어야 되지 앞으로 5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일 한 개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 물론 그런 뜻은 아닌 걸 내가 알면서 받아들이는데 과장님 좀 계시다가 딴 과 가시고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박물관에 가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며칠 전에 통영 시립박물관을 가봤거든요. 우리하고 다 유사해요, 유사한데 그만큼 고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이 업무를 받아서 할 건데 내나 똑같이 의회에 와가지고 인건비 받기 위해서 동의안 받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진짜 한번 다른, 색다른 아이템 같은 것도 한 번씩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잘,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설득시키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2억1,000만원 가지고 위탁 운영하려고 의회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더 큰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게 있어야 되지 앞으로 5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일 한 개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 물론 그런 뜻은 아닌 걸 내가 알면서 받아들이는데 과장님 좀 계시다가 딴 과 가시고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박물관에 가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며칠 전에 통영 시립박물관을 가봤거든요. 우리하고 다 유사해요, 유사한데 그만큼 고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이 업무를 받아서 할 건데 내나 똑같이 의회에 와가지고 인건비 받기 위해서 동의안 받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진짜 한번 다른, 색다른 아이템 같은 것도 한 번씩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잘,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이게 참 우리 지역에서 좀 어려운 일을 과장님께서 맡아서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꼭 박물관의 유물만이 그 박물관에 비치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 금 볼거리도 좀 조형물 설치라든지 외부로부터 볼거리를 마련함으로써 또 거기 더 빛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고 한 번 올 것 두 번 오지 않겠나 그리고 또 금방 신동복 위원 하신 말대로 옛날 유물하면 또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또 어느 부분을 채워준다면 그부분 박물관 역시도 더더욱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참 아쉽습니다. 체육문화과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보감촌 같은 경우에는 서커스, 고성에 공룡엑스포 가면 서커스 같은 공연도 한 번씩 곁들여줌으로써 동의보감촌에 아이들이 상상의 나라로 바뀌지 않을까, 상상한 곳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일이니만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고 우리 재능이 충분한 우리 행정인만큼 행정에서 충분히 그 볼거리와 놀거리를 장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 제가 몇 개 물어볼게요. 보면, 우리 박물관 관람객 현황이 보면 2022년도에 27,589, 2023년도에 28,585, 2024년도에 50,000명이 됐어요. 거진 50%, 40%가 늘어났는데 꽃잔디가 성공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발전한 것이거든요. 40% 발전, 박물관이 40% 이상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발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하면 우리가 산청군 방문의 해 이렇게 해놨거든. 그래놓고 그냥 어느 순간에 방문한다고 하고 그냥 퍼포먼스하고 이러던데 실제로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 일반사람들이 꽃잔디는 어느 정도 됐어, 그죠? 그러면 생초 박물관이 있다고 잘 모르거든요. 와서 빙글빙글 돌다가 애들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들어가거든, 그죠? 그래서 꽃잔디할 때 박물관을 홍보를 한다든지 꽃잔디 축제하면서 꽃잔디 속에 생초박물관이라든지, 그죠? 역사와 함께 하는 꽃잔디 축제라든지 이름도 말 한, 두자 똑같은 내용인데 한 두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라도 가을쯤해가지고요 겨울에 춥기 전에 박물관에 홍보를 하면서 축제를 밖에는 오뎅하고 호떡 같은 것하고 애들 마음대로 놀게 호떡하고 그다음에 박물관 안에는 지금 것을 시설하면서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애들 좋아하는 것 앞·뒤로, 그죠? 쫙 나열하고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은 그래 2차 추경에 해가지고 산청 방문의 해에 뭘 방문합니까?
문화가 있어야, 그죠? 항시 문화 있다고 하는 것은 항시 애들 데리고 갔을 때 그 문화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존재가치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 꽃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효과가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그렇게 가을에 큰 돈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금·토·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만 한번 해가지고 하든지 토요일 하든지 그래가지고 예산 조금해 가지고 한번 우리 여기도 하고 나중에 동의보감촌 박물관도 또 거기 성공하면 바로 연달아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애들이 좋아하는 이슈를 가지고, 좋아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진행되도록, 그죠? 그것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어야, 그죠? 항시 문화 있다고 하는 것은 항시 애들 데리고 갔을 때 그 문화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존재가치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 꽃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효과가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그렇게 가을에 큰 돈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금·토·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만 한번 해가지고 하든지 토요일 하든지 그래가지고 예산 조금해 가지고 한번 우리 여기도 하고 나중에 동의보감촌 박물관도 또 거기 성공하면 바로 연달아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애들이 좋아하는 이슈를 가지고, 좋아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진행되도록, 그죠? 그것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우리 박물관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없애든지 둘 중 하나 하세요. 딱 분명하게 아니 있는 것 활용하자는데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전에는 행정만 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과장님들은 경영자라, 그죠? 그래서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것 외에는 한번 우리가 기획도 해보고 과감한 투자도 해보고 대신에 참 정말 예산을 아끼면서 활용도를 높여야되겠죠, 그죠? 그것 한번 추진해 봅시다.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어른들이 보고 해외 나가 보면 서커스 구장, 공연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청 축제하는 과정에 서커스 구장을 본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암암리에 남다른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꼭 남과 같은 일보다는 남다른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만들어보는, 특색 있게 약초 축제라든지 또 우리 남부 둔치라든지 그런 축제 때 서커스 구장을 한번 넣어주고 폭죽을 조금 적게 터트리는 게 안 좋겠나. 폭죽 가격 가지고 서커스 부르면 될 거라요. 그런 부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위원장 이영국 그래 그것 좋네. 폭죽 그것 할 필요없다.
○이상원 위원 우리 물 위에 타고하는 것 얼마나 이목이 쏠리데요.
○위원장 이영국 그런 것도 괜찮고.
○이상원 위원 물에서 점프하고 바이크 타고 올라가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자꾸 옛날 것이지만 받아들여서 옛날 것을 받아들이면 요즈음 아들이 신기해 하거든. 그런 부분을 한번 살려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가수 부르는 가격 가지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서커스를 한번 이용했으면 남부나 어디 체육공원에 놔놓으면 그런 자리 선택해서 아이들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다 꼭 아이들 볼거리만 되겠냐 어른들 볼거리가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열심히 하세요.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신동복 위원 원지나 단성가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위원장 이영국 여기 박물관은 아니고.
○신동복 위원 박물관은 안 되고.
○이상원 위원 박물관은 안 되고 그래. 예를 들어서 축제 때.
○신동복 위원 방송 안 나와도 됩니다. 원지나 단성 둔치에 물 축제 하면서 하시고 박물관에는 올 가을에 면장님하고 구상하는게 한 개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만 오니까 안 되기 때문에 요쪽 조형물, 왼쪽에 있는 조형물에는 야간에 빛을 쏘아주고 있어요. 비용 얼마 안 들이고 은은하게 색깔이 계속 네, 다섯 가지 바뀌면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능선에 우리 면장님이 나비라든지 가을에, 곤충 같은 것이 날아다니는 이런걸 면장님이 구상하신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면장님하고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테니까 큰 돈 안 들이고 내가 볼 때는 추경 때 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만약에 박우명 관장님께서 선정이 되면 어린이, 예를 들어 보면 어린이 공원에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죠? 옛날 뽑기 쌓고, 그죠? 그런 것.
그래서 오른쪽에 능선에 우리 면장님이 나비라든지 가을에, 곤충 같은 것이 날아다니는 이런걸 면장님이 구상하신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면장님하고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테니까 큰 돈 안 들이고 내가 볼 때는 추경 때 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만약에 박우명 관장님께서 선정이 되면 어린이, 예를 들어 보면 어린이 공원에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죠? 옛날 뽑기 쌓고, 그죠? 그런 것.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달고나 같은 것.
○신동복 위원 그렇죠. 되니까 예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가는 것보다는 진짜 알차게 하는게 중요하니까 주변 환경은 면장님하고 만들어 볼테니까 박물관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영국 의원님께서 예산 실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위원장 이영국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지나.
○신동복 위원 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위원장 이영국 한 2,000만원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이상원 위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 신안 둔치에서 바라본 엄혜산 경사지가 있거든요. 엄혜산 보시면 거기에 단성에서 볼 때, 단성과 신안에서 볼 때 금방 이야기 나비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조명 밤거리를 만들어 줄거라 깎아지는 숲을 그대로 보느니 그런데 나비나 좋은 새들을 해서 조형물을 세우면 밤에 볼거리가 여름에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누가 먼저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눠보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신안 둔치에서 바라본 엄혜산 경사지가 있거든요. 엄혜산 보시면 거기에 단성에서 볼 때, 단성과 신안에서 볼 때 금방 이야기 나비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조명 밤거리를 만들어 줄거라 깎아지는 숲을 그대로 보느니 그런데 나비나 좋은 새들을 해서 조형물을 세우면 밤에 볼거리가 여름에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누가 먼저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눠보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 박물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박물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5-4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46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47호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48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49호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50호 산청군 성폭력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5-51호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5-52호 산청박물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가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 박물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박물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4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46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47호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48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49호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50호 산청군 성폭력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5-51호 신안 공공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5-52호 산청박물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