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5월13일(화) 10시00분 개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농산물유통센터 철거 및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농산물유통센터 철거 및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53호 산청군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주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격요건과 지원내용, 기간, 방법, 신청 및 지원절차 등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입주자격과 임대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공고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대기간은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신청과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인의 자격여부 확인 및 입주대상자 선정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입주자의 의무와 계약해지,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임대주택의 관리 범위와 유지보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청년기본법과 주거복지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상세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전문위원 배미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청년’, ‘무주택 가구’, ‘임대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 주택,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 및 입주자격 규정과 안 제6조 임대 기간, 안 제7조 지원신청 및 선정,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입주자의 의무 등 및 계약해지, 안 제10조는 입주자 관리,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는 유지 보수 및  운영 관리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청년기본법 제20조, 주거기본법 제3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 공공주택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등에 재정지원 근거가 있으므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2025년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산청읍 지리 341번지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공급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하여 청년층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들 간의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친화적 거점공간 조성으로 청년의 안정적 자립기반과 지역정착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 한번 현장 가본 곳이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조균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현장을 봤으니까.
  우리 산청군 청년의 나이가 몇 살까지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지금 만19세에서 만49세까지입니다.
조균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임대기간 있죠?  이게 목적이 청년의 주거안정 차원이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조균환 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며......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기본 2년입니다.
조균환 위원   2년이죠?  최대 2회 6년까지......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최대 2회 연장 가능하니까 다 합치면 6년입니다.
조균환 위원   6년인데 그러면 이 목적이 청년유입, 인구유입 2년 주거안정인데 만약의 경우에 나이가 49세로 정해져 놓으니까 나이가 넘어서 안 되는 분도, 아웃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나이가 청년의 나이를 유지하면서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이런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조균환 위원   그 때를 대비해서 무슨 장치를 한게 있습니까?  그 분들은 혹시 또 6년까지 더 이상 있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나이가......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일단 6년까지가 한정이기 때문에 6년 이상은 힘듭니다.
조균환 위원   그럼 그 분들은......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 안에 자립해서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균환 위원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을 못 이룰 수도 있다 아닙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또 다른 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균환 위원   그런데 별도로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자립도 어렵고 청년이 좀 주거가 불안한데 억지로 내보낼 수는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세입도 마찬가지예요.  세입자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 주거해 살고 있는 분을 쫓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네.  청년의 나이가 오버가 되면 어쩔 수 없는데 49세 미만일 경우에 6년까지 있었는데 그 분이 자립이 불안정할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이것 하신다고 욕보셨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아닙니다.
안천원 위원   이게 부부는 됩니까, 안 됩니까?  부부.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저번에 시설 보셨겠지만 2명이 자기에는 조금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1인가구를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1인 가구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그럼 부부는 안 되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나는 청년이면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다.  집은 없다, 그 대신.  그건 어떻게 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저희가 지금 여기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소득기준은 어느 정도 줄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신 분은 당연히 자격이 아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한 4․5억 이상 되는데, 2․3억 이상 되는데 집은 없어.  그러면 이런 사람을 줄 수 있는건지, 없는 건지?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아까 말씀드린 소득기준을 저희가 정할 것이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아직 안 정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그걸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모집할 때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임대료 관리비는 얼마에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아직 책정된건 아니고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임대료는 1만원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1만원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관리비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관리비는 어차피 본인들이 사용하는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전기세, 수도세......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본인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안천원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전체 공용구간도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아, 공공근로를 활용한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관리인이 없어도 된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1층 거기에 사무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커뮤니티실, 예.
안천원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일단은 저희가 청년협의체라든지 청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밖에, 제4조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저희가 조례에 모든걸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의 수를 미리 대비를 하고자 이리 문구를 넣었을 뿐이고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길지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명시를 좀 해놨습니다.
안천원 위원   알겠습니다.  욕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것 공무원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명순 위원   소득기준을 하면 될랑가 안 될랑가......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공무원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공무원들이 묻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안천원 위원   공무원도 될 수 있지.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 부분은 나중에 세밀하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넣어줘요.  관계 없어요.  돈 1만원짜린데 왜 안 넣어줘?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어차피 저희가 공고하고 나면 신청자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고 들어오고 나면 그 때 돼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공무원도 넣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신청할 사람들이 많으면 또 고려해봐야 되지만 없으면......
안천원 위원   19세부터 49세 이게 조금 그렇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런데 저희가 청년나이가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49세까지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노털인데 49세면.
○위원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2.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반갑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54호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1월16일 행정안전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옥외광고물 특례 지침 통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적용중인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특례 협의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산청한방약초특구 홍보 등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기존 안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구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와 같이 특구홍보용 광고물 현황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지주 이용 간판 광고물의 규격, 이격거리와 선전탑 광고물의 규격, 표시기간 등 표시기준을 추가하였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에 광원 노출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의 세부 표시기준을 행정안전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규제특례 협의기준에 맞게 조문을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4조에 따라 적용 중인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특례 협의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산청한방약초특구 홍보 등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특례 협의안을 추가하고, 광고물 등의 세부 표시기준을 안 제5조제2항에 신설하여 [별표]의 특구 홍보용 광고물을 일반기준보다 완화하여 해당 위치에 표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 특례 협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관계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의 협의기준을 반영한  ‘광고물 표시·설치 특례’를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등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며,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산청한방약초특구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 듣고 전문위원님 하는데 무슨 말인지 너무 말이 어렵고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단, 해석을 하자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그냥 이러이러한 어려운 우리 행정에서 쓰는 용어들을 다 넣어 가지고 사실상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을 지금은 규제가 많았지만 이제는 많이 완화를 시켜서 우리가 유리하도록 해 준다 그것이지요?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너무 말이 어려워 가지고 위의 것 읽고 밑에 내려가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개정안을 쭉 해놓은걸 보면 있었던 것보다 더 완화를 해서 우리가 광고물을 좀더, 광고를 잘 해서 우리 지자체가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맞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을 완화시켜 가지고 특구지역 내에서는 특구법의 규제특례를 적용시켜 가지고, 완화하는 법을 적용해서 효율성있게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하면 되겠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3. 농산물유통센터 철거 및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3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3항, 농산물유통센터 철거 및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55호 농산물유통센터 철거 및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와 116페이지 내용이 유사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계획안 제안이유와 사업 추진목적은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및 노후로 인해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산청군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를 철거하고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와 접해 있는 해당 부지 및 유휴부지에 협소한 농기계 보관창고와 사무실을 신축하여 임대농기계 기종 확대 등 사용자 편익 제공으로 대농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처분계획입니다.
  노후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25-2번지에 위치한 산청군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를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2004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2005년 사용승인을 받아 약 20여년 동안 사용수익허가를 준 시설이며, 일반 철골구조로 건축면적은 약 461㎡입니다.
  철거비용은 폐기물 처리비 등 1억6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철거부지와 인접해있는 유휴공유지 13필지에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보관창고와 사무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정도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지상 1층 일반 철골구조로 건축면적은 825㎡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투자계획부터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면 추경예산에 농산물 유통센터 철거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부지를 정리하고 6월 2026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2026년1월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2027년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산물유통센터 철거 및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및 노후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한 산청군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를 철거하고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와 연접해 있는 해당 부지 및 유휴부지에 농기계 보관창고와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1년 부지 1,639㎡에 건축한 722㎡ 규모의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임대 농기계 기종 확대 등의 사유로 협소하여 2025년 3월 증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4월 17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25년 6월 농기계임대사업소 증축에 따른 공모사업 신청 예정으로 검토 결과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및 2004년 신축되어 노후화로 개보수가 필요한 단성면 사월리 25-2번지 산청군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건물 1동 461.21㎡를 철거하고 단성면 사월리 25-2번지 외 13필지에 국·도·군비 총 25억원의 사업비로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현재 협소한 농기계 보관창고와 부족한 농기계 기종 확대를 위해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를 증축하여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공동활용으로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여 대농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본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산물유통센터 철거 및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338백만원이 어디에 돈이 들어갈 돈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지금 여기 있는 338백만원은 기존에 당초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건축비용이고 지금 추가로 짓고자 하는 것은 25억원을 투입해서 건물을 새로 추가 증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이걸 폐기물을 처리하는건 1억6천인데?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안천원 위원   338백이 어찌 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그 예산은 20년 전에 신축할 때 건축비용이 3억3천만원 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천원 위원   2004년도 건축비가 338백이라는 그 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거 할 때 이 말인데 철거비가 1억6천이나 들어갈 수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지금 폐기물 용역비가 저희가 가견적을 한번 받아봤는데 그 정도는 나옵니다.
안천원 위원   그것 내를 주세요.  폐기물 거기 또 쓸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너무......  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리고 지금 이 자체가, 이 자리가 조이팜 자리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조이팜이 지금 우리 산청군에 지금 없고 다른 데로 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 말이 맞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여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시다가 지금 진주 대평으로 별도로 하나 또 건물을 해서......
조균환 위원   생초 갔다던데?
안천원 위원   아니, 생초 간건 집 건물 지은 것이고, 돈을 벌어 가지고.  생초 간건 돈을 벌어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어리어리하게 지었다는 이야기 내 들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놀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래요.  이것 우리 산청군에서 돈벌어 가지고 보조를 얼마만큼 해줬는지 그 자료를 나는 좀 받아봤으면 싶어요.  해 가지고 대평으로 넘어간 그것 참 조금 끌적지근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일단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대평으로 이전해 갔지만 또 생초에도 시설이 있고 본인들이 딸기를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이 사업은 그 업체에다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아니고 그 시설물은 산청군 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그 부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그 부지에다 증축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 조이팜이 아주 말썽이 많았다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실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별개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따로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검찰, 경찰 너무 사건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들어 가지고 정말 이것 우리 위원으로서 볼 적에 좀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일단 임대해줬던 시설은 거기에 계속 주는게 아니고 그 분이 다른 데로 이전해 갔으니까 그 시설만 철거를 하고 본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임대사업소를 그 곳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앞으로 우리 산청군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지 그런 사람들이 대평을 간다든지 이런 예는 사실 없어야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보조를 그렇게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대평을 갔다?  그럼 또 진주 가서 또 보조를 받을 것 아닙니까?  또 사업자를 바꿨다는 이야기를 내 들었어요.  사업자가 A면 B로 바꿨다는 이야기까지 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또 보조를 받고.  이런 편법을 너무 많이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그건 우리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간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 주든지 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지금 일단 우리가 조이팜에 우리가 임대계약이 만료된건 우리군으로 봐선 잘 됐고 지금 농기계임대센터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 다른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라도 해줘야 될 형편인데 마침 같이 또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서 천만다행이고 당연히 철거를 해서 우리 농기계임대센터를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건 맞습니다.  잘 됐고 그런데 국비, 도비, 군비가 참 적게 매칭이 됐다는 것, 더 할 수는 없었던가?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지원비율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5월초에도 농식품부를 방문해서 국비를 추가 증액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드리고 온 사항이고 그 쪽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을, 신청은 전국적으로 많이 신청하는데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셔서 기회는 이번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좀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 그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국비가 적어도 50에 15에 35나 이리 되어야 되는데 73을 우리가 해야 되고 나머지 도비 10%도 안 되고 국비 20%도 안 돼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노력을 해서 최대한 우리 군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시고 그리고 아까 조이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7대 때입니다.  7대때 도에 가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와서 우리 군비를 매칭 안 해 주려고 하니까 온갖 로비를 하다가 해 가지고 결국 반대하던 우리는 밀리고 해줘 가지고 지금 그 아마 잔재가 남아서 전설로 이야기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7대 때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찾아낸다고 해서 그걸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만큼 그러한 사항이었으면 산청군에서 줄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하자나 문제는 없었지만 심증은 있지만 물증적으로 뭔가가 있어서 그래서 못 줬는데 하여튼 그러한 사항에서 사업체를 크게 잘 이뤄 가지고 생초에 관리사옥인지 그것도 짓고 또 대평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7대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혹시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유사한 보조금을 위로부터 받아 가지고 우리가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참고로 해서 혹시 우리가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료니까 7대때 해 가지고 한번 찾아봐 가지고 자료를 우리 안천원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히 흡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사진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그럼 현재 있는 사업은 그대로 놔놓고 옆의 것만?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지금 그 건물은 그대로 활용하고 임대사업소 보관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200평 추가 신축하고 사무동이 현재 같은 공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오셔도 마땅히 앉을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별도 공간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균환 위원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그대로 두고?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조균환 위원   옆에 조이팜 하던 데 거기를 뜯어 가지고 설명한대로 할 것이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조균환 위원   그러면 공간은 넓겠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조균환 위원   지금 현재는 사실상 비좁고 보통 단성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농민들이 이용을 참 많이 하더라고.  나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좋은데 저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할 때는 반드시 휴일을 잡아서 애들이 와서 주로 하거든요.  하는데 상당히 기계가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운반도 해 준다 아닙니까?  운반을 원할 때 해 주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신청하시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보니까 저같은 경우는 리프트가 있고 한데도 좀 위험해서 애들 휴가 내 가지고 오면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하여튼 그 서비스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농기계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또 김동국계장이 지금까지 잘 해 왔어요.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서비스 활성화, 봉사 이 부분에 좀더 주력을 해서 잘 해 주시기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게 이 땅값이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부지 가격은 저희가 평가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백만원 더 나갈 겁니다.  충분히 1백만원 더 나가는데 굳이 여기에 한다기보다도 제가 몇 년 전에 도산지역에 농기계센터를 1개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을 적에 그 때 이재근군수님 있을 적에,  그런데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땅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도산지역에 가서 그 쪽 가면 땅값 아무리 비싸봐야 2․30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가 가지고 좀 해 달라고 내 이야기를 했는데, 도산지역으로.  그러면 신등, 신안, 생비량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이거든, 실제로.  시천, 삼장, 단성 또 거기 이용하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어차피 건물 짓는 김에 그 쪽으로 가는게 안 낫겠나 싶어요.  이동을 하는게 아닙니다, 이건.  기존 단성건 단성 그대로 놔두고......
정명순 위원   25억짜리만큼만 저 쪽으로, 도산......
안천원 위원   25억 안 들죠.  땅을 팔고 해 버리면 오히려 더 엄청난 득을 많이 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 있는 단성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수요가 많은데 공간이......
안천원 위원   수요가 많은게 신등, 신안, 생비량 사람들이 거기 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도산지역에다가 놔주면 신등, 신안, 생비량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거라.  그렇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건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 지금은 추가로 신축하는 것도 별개로 저희가 검토해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작업 농기계 수리하는 공간, 농민들 임대해가는 배송이라든지 입출고하는 공간 거의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작업하는 자체도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도 증축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 공간을 추가로 확대를 하고 추가로 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기적으로 별도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부지를 또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다면 신등, 신안, 생비량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소외당합니다, 진짜.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그래서 저희가 배송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에도 도산지역에다가 해 달라고, 문대 바운다리로 해 가지고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 쓰는 사람들은 진짜 신등, 신안 사람들이 엄청시리 많이 씁니다.  생비량 사람들은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면 거기다가, 도산지역에다가 1개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거거든.  그래서 그 때 안 돼 가지고 요원을 늘려 가지고 택배를 한 거라요.  했는데 이 땅값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단성 거기는.  최소한도로 1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도산지역에는 많아봐야 20만원, 30만원이라.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지에도 지을 수 있나?
조균환 위원   농업용 시설은 다 가능합니다.
안천원 위원   다 되죠.
정명순 위원   말씀 중에,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김계장, 그걸 해볼 것 같으면 임대를 해줄 때 다 주소를 쓰고 가잖아.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사람이 얼마만큼 어떤 농기계를 많이 쓰는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이 쪽에는 밭농사가 많잖아, 논농사보다는.  저 쪽으로는 들이 넓잖아.  그러면 여기, 거기를 같이 만약에 자금자금만한 것 밭농사에 쓰는 것은 아까 그 작은 데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5억을 들여 가지고 저 쪽으로는 들이 넓은 데니까 옛날에 살아 신등, 생거 어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사실 곡창지대가 농사짓는 곳이 신등이었거든, 우리 옛날로 볼 것 같으면.  그래서 딸기하우스가 많이 있고 하니까 그렇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갈라 가지고라도 어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걸 그냥 무시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해 가지고 주소, 빌려가는, 임대해가는 그런걸 보면서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설명 좀 해 보세요.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안천원위원님께서 전에, 예전에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도산 쪽에 앞에 농지하고 이런걸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 이게 우리가 건물은 200평이지만 최소 작업공간이나 이런걸 하려고 하다 보면 500평, 1,000평까지도 공간이 필요해서 거기가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2․30만원씩 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땅값이 한 10억 내외로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다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200평을 지금 건물 짓는데 25억이 들지만 한 35억 정도로 땅 부지매입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 배송을 하면 그 부분도 다 커버를 할 수 있지 않나 해 가지고 배송을 시작하게 되고 그 때부터 조금 그런 민원들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안천원 위원   자, 이게 825㎡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신축하고자 하는......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825는 건축부지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대지 부지는 총 몇 평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3,000㎡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3,000㎡?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3,800㎡.
안천원 위원   한 900평 이상 되네요?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지금 신축부지가 3,999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이것 대지 부지만 해도 이게 249평이라요.  그죠?  250평 잡고, 그냥.  평당 그냥 1백만원을 잡읍시다.  25억이라, 이게.  대지 부지만 해도.  그러면 아, 건평 부지만 해도.  그러면 대지 부지는 900평 잡으면 90억이라.  그럼 이걸 분양을 하면 90억이 나와.  이 비싼 데다가 사실 할 이유가 없지, 내 이야기는.
정명순 위원   땅값을 갖고 기준하는 것보다는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쪽이니까 그 편리, 거기 있던 거니까 예산만 갖고 봐야지.
안천원 위원   그 쪽에서 단성, 시천, 삼장에 있는 분들이 그 쪽에 이용하고 차라리 이 건물을 하려고 그러면 도산 부지에다가 놔놓으면 우리 땅값도 얼마 안 되고, 1,000평을 잡아도.  얼마예요, 1,000평 잡으면 30억입니까?  30만원 잡아도?  30억이죠?  얼마 안 되는거라.  이건 한 마디로 말해서 이건 1,000평을 잡으면 돈이 백억이라.  이 백억짜리에 왜 앉혀 가지고 건물을 지을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이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그런데 계산을 9억 정도, 지금 땅값을 1백만원 하더라도 3,800㎡이면 9억 정도 가치입니다.
안천원 위원   계산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안천원 위원   1백만원인데?  1,000평.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1,000평이 아니고 지금......
정명순 위원   검토를 해 보라고, 아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안천원 위원   그래서 도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한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등, 신안, 생비량은 좋잖아요, 한 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땅은 팔면 안 되고, 우리 땅은.  땅은 팔면 안 돼, 아무리 돈이 많이 나와도.
안천원 위원   땅은 우리가 사는게 중요한 것이지 파는건 중요한게 아니라.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걸 팔면 얼마 되고 어짜고 그리 하면 안 돼.
안천원 위원   나중에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하여튼 그것도......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봐요.
정명순 위원   가능성을 두고 또 신등 저 쪽으로, 생비량 쪽으로 농토가 많이 있으니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 갖고.
안천원 위원   그리고 농기계 이걸 보조사업 준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누구를 검토하면 되는데?
안천원 위원   신등, 신안, 생비량에 보조를 얼마만큼 해줬느냐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만약에 보조를 해 가지고 그 농기계를 많이 산 동네가, 산 읍면이 있으면 그 또한 농기계센터에 또 안 빌리러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은 거의 전 읍면이 비슷비슷하게 주지 거기라고 많이 줬겠나?
안천원 위원   아뇨,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잘 좀 이렇게 파악해......
안천원 위원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김동국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숙제 한번 풀어보세요.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걸 한다고 해서 빨리 너무 서둘 필요도 없어요.  이것 작년에 이것 나갔던 것 아닙니까, 조이팜이?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나간 지는 좀 됐을건데?
안천원 위원   작년에 안 나갔어요?
정명순 위원   계약 파기는......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계약은 작년 5월까지인데 자기들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아직 다 완전 철수는 아닌 상태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 안에 보면 엄청나게 너저분하게 해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일부 정리가 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나중에 이것 끝나고 나서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철거 및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산물유통센터 철거 및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줬는데 거기 1개 신축할 수 있으면 또 더 좋은 그석이고 국비를 받든지 그런걸 연구해 보시고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기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걸 잘 생각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산청군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53호 산청군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54호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55호 농산물유통센터 철거 및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