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4월14일(월)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정명순·이영국·최호림의원)
- 1.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이상원의원 대표발의)(김재철·신동복·김수한·조균환·이영국·최호림·안천원·이상원·김남순의원 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사무과장 차상효입니다.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3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4월7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6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2건, 군수로부터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과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최호림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3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4월7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6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2건, 군수로부터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과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최호림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준비를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수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 의원입니다.
우선 모니터에 기재된 내용과 제가 발언하는 내용이 다소 상이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제공될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우리군의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고령인구뿐만 아니라 장애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기존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는 비용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머지 않아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87.2%는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며, 48.9%는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분이 여러 이유로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토대로 하여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바람과 돌봄을 연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살던 곳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거, 보건의료, 돌봄, 요양, 독립생활 등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현재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은 시범운영되고 있지만 내년 3월27일부터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 52개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사업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돌봄혜택을 주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 내 돌봄대상자의 체계적 발굴과 개인맞춤형 사례 관리 지자체와 의료기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총괄할 전담 조직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의 수요와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기획·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에 욕구를 조사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여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돌봄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문적이고 숙련된 돌봄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확충과 지속적인 교육훈련도 병행해야 하며, 돌봄의 질은 결국 인력의 전문성과 직결되므로 지역 내 돌봄 인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공급과 질을 담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돌봄의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해결하여야 할 공동의 과제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 의원입니다.
우선 모니터에 기재된 내용과 제가 발언하는 내용이 다소 상이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제공될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우리군의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고령인구뿐만 아니라 장애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기존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는 비용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머지 않아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87.2%는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며, 48.9%는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분이 여러 이유로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토대로 하여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바람과 돌봄을 연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살던 곳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거, 보건의료, 돌봄, 요양, 독립생활 등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현재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은 시범운영되고 있지만 내년 3월27일부터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 52개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사업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돌봄혜택을 주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 내 돌봄대상자의 체계적 발굴과 개인맞춤형 사례 관리 지자체와 의료기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총괄할 전담 조직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의 수요와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기획·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에 욕구를 조사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여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돌봄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문적이고 숙련된 돌봄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확충과 지속적인 교육훈련도 병행해야 하며, 돌봄의 질은 결국 인력의 전문성과 직결되므로 지역 내 돌봄 인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공급과 질을 담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돌봄의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해결하여야 할 공동의 과제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국 의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 다가구 주택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공공임대다가구주택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18곳을 관심 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전과 후 3년 동안 주민등록 인구 규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 전체 인구 지정 3년 후 0.51% 더 감소하여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남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 인구 감소 지역 지정 후 3년간 전체 인구는 0.93% 더 감소하였고 감소 폭 증가율은 인구감소지역 0.05%, 일반지역 1.45%이며, 우리 지역은 감소 폭이 1.2%로 줄었습니다.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이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대응에 아직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정말이지 너무나도 어려운 인구감소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출산율 증가입니다. 다른 대안을 통한 인구 증가는 지방소멸시간을 조금 늦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향이기에 끊임없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며, 그 대안 중 하나가 공공임대 다가구 주택으로 본 의원은 청년층을 위한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 건설을 제안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산청에서 일자리를 구해 정착하려는 청년층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활하기에 편리하면서 저렴한 주택을 구하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 지역 주택보급률은 108%이지만 노후화된 단독주택이 많고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선호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가구주택은 375호로 적습니다. 이는 인근 함양 1,027호, 의령 1,173호와 비교하면 너무 적습니다. 공공임대 다가구주택 건설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다가구주택을 활용한 인구유입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의성은 방치된 빈집과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다가구주택으로 개조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의령군은 2028년 상반기에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준공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 다가구주택은 청년층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안정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할 것입니다.
공공임대 다가구주택 건설은 단순히 주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속적인 미래를 위해, 공공임대 다가구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공공임대다가구주택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18곳을 관심 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전과 후 3년 동안 주민등록 인구 규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 전체 인구 지정 3년 후 0.51% 더 감소하여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남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 인구 감소 지역 지정 후 3년간 전체 인구는 0.93% 더 감소하였고 감소 폭 증가율은 인구감소지역 0.05%, 일반지역 1.45%이며, 우리 지역은 감소 폭이 1.2%로 줄었습니다.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이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대응에 아직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정말이지 너무나도 어려운 인구감소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출산율 증가입니다. 다른 대안을 통한 인구 증가는 지방소멸시간을 조금 늦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향이기에 끊임없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며, 그 대안 중 하나가 공공임대 다가구 주택으로 본 의원은 청년층을 위한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 건설을 제안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산청에서 일자리를 구해 정착하려는 청년층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활하기에 편리하면서 저렴한 주택을 구하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 지역 주택보급률은 108%이지만 노후화된 단독주택이 많고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선호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가구주택은 375호로 적습니다. 이는 인근 함양 1,027호, 의령 1,173호와 비교하면 너무 적습니다. 공공임대 다가구주택 건설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다가구주택을 활용한 인구유입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의성은 방치된 빈집과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다가구주택으로 개조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의령군은 2028년 상반기에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준공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 다가구주택은 청년층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안정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할 것입니다.
공공임대 다가구주택 건설은 단순히 주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속적인 미래를 위해, 공공임대 다가구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호림 의원입니다.
정말 전쟁 같은 열흘 간의 산불이었습니다.
군수님 이하 600여 공무원, 유관단체 및 사회단체 여러분들이 재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뜻하지 않은 산불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이재민이 되신 피해 주민들의 빠른 안정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산불 피해가 가장 심한 시천면 중태마을 주민으로서 그날의 화마가 생활의 터전과 정든 집을 집어삼키는 현장을 눈앞에 마주하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보다는 지켜야 한다는 처절함과 간절함으로 직접 온몸으로 부딪혀 이겨내야 했기에 현재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정든 집을 바라보는 심정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당장 돌아갈 곳도 없고, 당장 의지할 곳도 없는 피해 현실을 마주하면서 삶의 터전이었고, 수단이었던 감나무를 비롯한 각종 유실수의 소실은 물론, 주 수입원인 양봉의 밑천인 밀원도 이번 화마가 모두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복구 기한도 알 수 없고 일상 회복의 시기도 알 수 없는 무기력한 공황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처절하게 호소합니다.
이번 산불 피해를 당한 시천면, 단성면, 삼장면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해서 이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산불 발생 열흘 동안 온 군민의 걱정과 염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위로와 위문 대한민국 온 국민이 전해온 산불 진화의 염원을 진정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피해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피해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불재난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필요없는데 TF팀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의회와 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은 스스로 포기하면서 의회가 무시당하고 패싱 당한다는 불편과 불만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이제는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의회의 존재 목적은 주민의 평안입니다. 의원의 존재 의미는 주민의 행복입니다. 알량한 이해 관계로 정치적 밀월을 일삼고 집행부의 절차상 문제만 삼으며 납득 못할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는 이 모든 행태를 볼 때 과연 의원으로서 사명감은 있기는 한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리 앞에 놓인 명패의 책임과 사명감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의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고는 있습니까? 진정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의원께서 하고자 하는 일은 또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경남도의 지원은 현실과는 멀기만 하고 또 부족하기만 합니다.
각종 공과금의 납부 지연이나 저리 융자금의 알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정부의 지원책이나 시천, 삼장, 하동옥종 세 개면 주민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도의 대책은 피해 주민의 바람과는 실제로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재난에서 중앙정부나 경낭상남도의 대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마저도 피해자 부담 위주 정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며칠 생활비에 해당하는 푼돈을 지원하면서 주거를 비롯한 농림지 복구 등의 대부분은 정부가 저리 융자를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여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국가의 존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 우선되는 책무 아닙니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재난과 관련해 아직도 행정에서는 개발도상국 시절의 낡은 관행으로 민간 모금운동 등을 전개하며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 넘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재난을 계기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피해자 부담 위주의 유명무실한 재난복구정책에서 탈피해 피해주민의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새로운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266억의 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해 주택 전소, 주택 반파, 농경지 피해 정도를 고려해 피해 주민에게 가구당 300만원씩 3개월분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 안동시는 피해주민재난지원금으로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면 주택 소유자는 300만원을 임차인은 200만원을 피해조사 및 대상자 확정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둘째, 의회 내에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산불재난비상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중앙 및 경상남도에서 지원되는 각종 정책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군 예산으로 보충하되, 경북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대하여 기존의 재난 복구 정책의 불합리함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궁극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태풍이나 산불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기초의회에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 대책을 논의한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우리 의회에 구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하는 것으로 의회 무용론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산청군의회 개원 후 이보다 더 중요한 주민들의 시련이 있었습니까?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대책을 논의하는 위원회 하나 만들지 못하면 이는 역사에 길이 남을 의회의 수치라고 생각하며, 특별위원회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여러 차이점 중의 하나가 바로 재난 복구에 대한 책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도 재난을 피해자가 오롯이 부담하여야 하는 후진국과 지방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주체가 재난 전의 생활수준으로 완전히 재건하는 선진국중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굴지의 경제대국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언제까지 구태의연한 재난복구정책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일 책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라는 명제를 다시금 상기하면서 산청군의회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나갈 논의의 장인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되길 부탁드립니다. 피해 주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잔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가슴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전쟁 같은 열흘 간의 산불이었습니다.
군수님 이하 600여 공무원, 유관단체 및 사회단체 여러분들이 재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뜻하지 않은 산불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이재민이 되신 피해 주민들의 빠른 안정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산불 피해가 가장 심한 시천면 중태마을 주민으로서 그날의 화마가 생활의 터전과 정든 집을 집어삼키는 현장을 눈앞에 마주하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보다는 지켜야 한다는 처절함과 간절함으로 직접 온몸으로 부딪혀 이겨내야 했기에 현재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정든 집을 바라보는 심정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당장 돌아갈 곳도 없고, 당장 의지할 곳도 없는 피해 현실을 마주하면서 삶의 터전이었고, 수단이었던 감나무를 비롯한 각종 유실수의 소실은 물론, 주 수입원인 양봉의 밑천인 밀원도 이번 화마가 모두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복구 기한도 알 수 없고 일상 회복의 시기도 알 수 없는 무기력한 공황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처절하게 호소합니다.
이번 산불 피해를 당한 시천면, 단성면, 삼장면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해서 이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산불 발생 열흘 동안 온 군민의 걱정과 염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위로와 위문 대한민국 온 국민이 전해온 산불 진화의 염원을 진정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피해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피해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불재난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필요없는데 TF팀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의회와 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은 스스로 포기하면서 의회가 무시당하고 패싱 당한다는 불편과 불만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이제는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의회의 존재 목적은 주민의 평안입니다. 의원의 존재 의미는 주민의 행복입니다. 알량한 이해 관계로 정치적 밀월을 일삼고 집행부의 절차상 문제만 삼으며 납득 못할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는 이 모든 행태를 볼 때 과연 의원으로서 사명감은 있기는 한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리 앞에 놓인 명패의 책임과 사명감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의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고는 있습니까? 진정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의원께서 하고자 하는 일은 또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경남도의 지원은 현실과는 멀기만 하고 또 부족하기만 합니다.
각종 공과금의 납부 지연이나 저리 융자금의 알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정부의 지원책이나 시천, 삼장, 하동옥종 세 개면 주민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도의 대책은 피해 주민의 바람과는 실제로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재난에서 중앙정부나 경낭상남도의 대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마저도 피해자 부담 위주 정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며칠 생활비에 해당하는 푼돈을 지원하면서 주거를 비롯한 농림지 복구 등의 대부분은 정부가 저리 융자를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여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국가의 존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 우선되는 책무 아닙니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재난과 관련해 아직도 행정에서는 개발도상국 시절의 낡은 관행으로 민간 모금운동 등을 전개하며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 넘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재난을 계기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피해자 부담 위주의 유명무실한 재난복구정책에서 탈피해 피해주민의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새로운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266억의 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해 주택 전소, 주택 반파, 농경지 피해 정도를 고려해 피해 주민에게 가구당 300만원씩 3개월분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 안동시는 피해주민재난지원금으로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면 주택 소유자는 300만원을 임차인은 200만원을 피해조사 및 대상자 확정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둘째, 의회 내에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산불재난비상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중앙 및 경상남도에서 지원되는 각종 정책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군 예산으로 보충하되, 경북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대하여 기존의 재난 복구 정책의 불합리함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궁극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태풍이나 산불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기초의회에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 대책을 논의한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우리 의회에 구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하는 것으로 의회 무용론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산청군의회 개원 후 이보다 더 중요한 주민들의 시련이 있었습니까?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대책을 논의하는 위원회 하나 만들지 못하면 이는 역사에 길이 남을 의회의 수치라고 생각하며, 특별위원회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여러 차이점 중의 하나가 바로 재난 복구에 대한 책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도 재난을 피해자가 오롯이 부담하여야 하는 후진국과 지방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주체가 재난 전의 생활수준으로 완전히 재건하는 선진국중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굴지의 경제대국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언제까지 구태의연한 재난복구정책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일 책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라는 명제를 다시금 상기하면서 산청군의회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나갈 논의의 장인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되길 부탁드립니다. 피해 주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잔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가슴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14일부터 4월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14일부터 4월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시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 사항과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시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 사항과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하신 이상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님 앞으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하신 이상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님 앞으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산청군의회 라선거구 이상원 의원입니다.
2025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인구소멸위기 극복과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산청 방문의 해에 맞는 문화관광자원 활용 현황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현장답사를 제안합니다. 현장답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며, 현장답사는 2025년4월17일부터 4월18일까지 이틀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장답사는 집행기관에서 시행중인 산청생초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16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당초 사업 목적과 내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현장답사 대상지는 인구소멸 대응사업과 산청 방문의 해 지정에 따른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상수도 및 폐기물 재해예방 관련 대규모 투자사업과 기타간담회 및 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논의가 부각된 사업장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일정과 중점 확인사항 등을 기배부해 드린 현장답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장 답사를 통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 및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원활한 현장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인구소멸위기 극복과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산청 방문의 해에 맞는 문화관광자원 활용 현황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현장답사를 제안합니다. 현장답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며, 현장답사는 2025년4월17일부터 4월18일까지 이틀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장답사는 집행기관에서 시행중인 산청생초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16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당초 사업 목적과 내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현장답사 대상지는 인구소멸 대응사업과 산청 방문의 해 지정에 따른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상수도 및 폐기물 재해예방 관련 대규모 투자사업과 기타간담회 및 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논의가 부각된 사업장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일정과 중점 확인사항 등을 기배부해 드린 현장답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장 답사를 통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 및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원활한 현장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2025년 4월17일부터 4월18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 공무원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2025년 4월17일부터 4월18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 공무원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재철 의원과 신동복 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재철 의원과 신동복 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현장답사 등 활동을 위해 2025년4월15일부터 4월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4월23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현장답사 등 활동을 위해 2025년4월15일부터 4월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4월23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